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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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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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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06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오시고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대저1, 2동 배수체계 개선 및 이음지구 정비추진 등 구민이 행복한 생활안전구현, 녹산 산업대로 가변차로 설치 등 교통 환경 개선, 그리고 주민공동체 중심의 맞춤형 마을 만들기와 각종 건설 및 재해복구추진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 수행해 온 전 분야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 수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하여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존경하는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도시개발국에 마지막으로 내일 총평 이전의 일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총무국 소관, 그다음에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동료위원님과 꼼꼼히 챙겨보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자료제출과 과장님들의 답변이 일부에서 조금 미미한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체의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개발국은 현장에서 더우나 추우나 고생하는 부서인 것을 동료위원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당부드리는 것은 그러한 일부의 미미한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소정의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소관부서장님께 특별하게 부탁을 드려서 마무리하는 도시국에 대한 감사가 화기애애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발전적 과정에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특별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모두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 시 건축과, 건설과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 본위원에게도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꼭 준공검사 전에 문제점을 찾아 사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대저1동 지표면의 높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배수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강서구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준공검사 시 주위 전체의 배수 흐름에 맞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대충 요약해보니 대저1동 지역에 배수로가 구배가 서로 없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준공 전에 문제점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수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11월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에는 부지 내에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해서 트렌치 시설, 그러니까 배수설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해서 우수를 집수한 다음에 공공배수로에 연결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사용승인 신청제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점이 없을 시에 승인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업무 협조를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두세 번 현장을 확인해서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꼭 배수 문제가 거의 다 생기던데요.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현장에 가서 건물 주위에 신축할 때 거의 제가 현장에 같이 있어 봅니다. 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업무 협조가 잘 됨으로써 사전에 구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하면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검사하고 업무협조단계에서는 업자가 해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설치하도록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저1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완성되면 그나마 배수체계가 완료되어서 조금 나을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배수가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현장 여건에 맞게 배수로를 설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허가도 거기만 보니까 관계없겠지요. 그런데 눈을 옆으로 조금 돌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서로 전체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답변을 잘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되어서 구의 재정이 낭비되는 일과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은 신도시 개발이 무산된 이후 2013년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GB 지역이 75% 정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1, 2동 주거지역에 도·소매 창고형 공장이 들어와서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이 오히려 밖으로 쫓겨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 6월 25일 주민간담회를 갖고 민원사항을 구청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월부터는 일정 주거지역에 1층은 주차장, 2층에서 5층은 주거지역으로 층수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소매 창고형 공장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4m 이하로 도·소매 창고형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건의했습니다. 부산시와 의논하여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올 7월 정도면 도·소매 창고형 공장을 짓지 못하고 빌라,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7년 가야 하며 현재 부산시와 의논 중이고 내년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 도·소매 창고형 공장이 유치원 옆 2,000평 정도, 번덕회관 옆에 4,000평 정도, 중촌회관 옆 2,000평 정도, 동도 공업사 뒤 1,000평 정도 등 주위에 너무나 많이 들어서고 있고 신청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행정이 좀 더 선제적으로 되었으면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지 싶고 이 사항에 본위원은 눈물이 나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공공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발되는 것이 맞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면 또 공무원이 안 되면 정치 쪽에서도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까? 강서구의 개발계획이 틀려 지역이 망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계속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나,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소매 창고형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처마 높이를 4m 이하로 해 주시고 빌라,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좀 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또 종 변경에 대한 주민민원이 많이 생겨 부산시와 의논해서 방법을 찾을 수 없는지 이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손동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H에서 대저 지구에 대한 사업 포기를 한 이후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소매 창고형 공장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네 개 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과 병행해서 대저 지구를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창고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 근절을 위해서 소매점 건축물 높이를 4m 이하로 제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영농 목적을 제외한 창고형 건축물은 일절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층 높이를 지금 대저 지역은 12층 이하로 제한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높이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문제를 전부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결재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현재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뜻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부산시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중에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6월쯤 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어쨌든 상반기 중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방향이 틀렸고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맞다면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청장님께서 1층에 주차장 2층, 5층 일정 지구에 5층까지 그런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그런 것은 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시간을 머뭇거리다 보니까 예를 제가 많이 들어놨습니다. 이 지역이 일찍이 올 7월에 만약의 경우 작년에 한 6개월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된다니까 사실은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 그 시점 해서 7월, 8월에 진행되었으면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허가가 올라왔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저희 구 의지대로 안 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고 관련 부서 협의가 사실상 원활하지, 저희도 노력합니다만,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주민을 위하고 공공을 위한 행정인데 자꾸 시하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안 되시면 김도읍 국회의원이라든지 청장님을 가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 자주 찾아가서 점심이나 요즘 저녁에 하면 문제지만 점심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도 문제를 해결할 때 현장을 꼭 갑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험영업과장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훑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주 가서 의논하고 한번 만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늦어도 내년에는 진행되는 것으로,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내년이 되면 그것도 시간이 자꾸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사이에 남아나는 땅이 없지 싶습니다. 부지가 없는데 자꾸 나중에 해서 버스 지나가는데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그런 현실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이 없지만 내년 1월부터라도,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예, 최대한 빨리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시행되었으면, 부동산 업자하고 그런 사람 책임지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쪽저쪽 눈치만 보지 말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지역 공공의 이익을 해결하는 것인지,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표가 더 나오지 싶습니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한시라도 빨리 내년 1월이라도 제재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부산시에서 처음에 R&D 사업, 다음에는 공항역세권 호텔컨벤션 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저역세권 개발을 부산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강서구의 지형에 맞는 개발을 창의적,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해, 창원에 있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외의 조선사는 매각,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장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2차, 3차 산업이 아닌 4차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그것도 선도적, 창의적으로 말입니다. 2차, 3차 산업은 공장부지가 많이 필요하나 4차 산업은 주위 환경과 교통여건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저역세권을 4차 산업 전초기지로 인근 김해, 안동 공단에는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바이오산업 중 2차, 3차 바이오산업과 대학교의 스타트업사업과 병행하면 미래의 고급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주위 개발도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도적,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시와 의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위에 2차, 3차 산업단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2차, 3차 산업단지가 퇴행 산업으로 공장이 망해서 비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역세권 개발에 4차 산업 중 바이오산업, AI산업, 스타트업 사업에 개별 사업이 아닌 국책 개발사업으로 강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저역세권 아주 그야말로 우리 강서구로 보면 중요한 사업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사업성을 이유로 일단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서부산권개발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대저1, 2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 그다음에 호텔컨벤션센터 등이 포함되는 공항복합도시 건설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어제 시장님도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현장도 방문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반드시 역세권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관련 부서 국장이나 시장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아마 이것은 포함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추이를 보고 우리가 시에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포함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AI 스타트업 사업이 이 지구에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여건에 맞도록 그리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수시로 의논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녹산 신호재개발 단지에 2차, 3차 산업이 백라운드라 합니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 조선업이 퇴행 산업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공장이 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세권은 비어 있습니다. 교통 환경이 좋고 주위의 인구분포라든지 모든 환경이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이 여건을 어떻게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단순히 개별이 아닌 국책사업을 가져와서 국가에서 돈을 던져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충족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하는 것도 시에서 2014년에 부산시장님께서 대저역세권을 개발해서 땅을 바둑판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분양가가 750되니까 손을 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국제신도시나 녹산신도시 건설시설에 450 전후로 분양가가 나오는데 여기는 750 나오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그래서 이 역세권을 단독으로 이것만 하려면 사업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단에 크게 공항복합도시로 완전히 조성하면서 묻어가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처음에 부산시에서 계획한 사항이 틀린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마침 이 기회에 국책사업이 들어오니까 주위의 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강서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시에서도 용역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제가 판단할 때는 자체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되어 있고, 시에서 과거에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는 그것을 참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를 볼 때 배치상 아마 새로 구상하지 싶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리구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구에서도 주위 여건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이 나와야 협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제가 알 때 공항복합도시는 컨벤션 기능하고 호텔, 상업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강서구가 LH에서 하는 명지국제신도시나 수자원공사의 에코델타나 올라오면서 공항복합도시까지 신공항을 포함해서 복합도시 전체가 과거에 들판이 완전히 대형도시로 변모하는 그런 단계인데,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공항이 있고 공항에 대한 이권,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컨벤션하고 상업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컨벤션하고 상업기능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그다음에 R&D 관련한 첨단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만 해서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일단 하여튼,
부위원장 손동호
부산시 전체의 미래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미래 산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일단 역세권이 포함되도록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챙겨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강서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사항은 부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강화하느냐, 저는 이 지역이 역세권이고 비어있기 때문에 주위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일선 행정에서 먼저 과장님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 시 구청장 방침의 시행으로 인한 일부 민원사항에 대한 지적 아닌 본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건축으로 인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민원의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셋째, 건축과 소관 업무를 하시면서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는 순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 시 또한 구청장에 대한 방침의 시행 시 민원의 발생 분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구청장의 방침에 의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본위원이 분석하고 확인해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확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이 하위직이 많이 분포되어있고 그중에서도 공무원 임용을 발령받아서 직원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다른 부서보다도 조금 더 직원들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직은 고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행정계와 도시재생계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됩니다만 기술직 대다수가 3년 미만 직원들이 6명이고, 7급 직원은 2명밖에 없어서 업무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근 위원
근저에 배치직원을 보면 방금 공무원 임용을 시로부터 명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계시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기술직들은 구청에 바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건축직은 지금 9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인허가 시 건축법상에 구청장의 재량 권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건축법상에는 건축허가는 요건만 맞으면 내주도록 기속 행위에 속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인허가 시 적법 법령에 의해서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재량 권한도 없는데 인허가 시에 방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과 타 법령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건축법 제18조에 보면 건축허가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위 법령이나 건축법에 대한 재량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 쪽으로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방침은 인위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을 받아 본 결과 구청에 최소한의 한 것도 합리적이라 판단되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분이 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확인한 바대로 건축법으로 인한 또한 상위법, 하위법에도 결론적으로 구청장의 재량 권한과 방침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 발생의 요인에 대해서 직원이 지금 현재 다른 부서보다도 하위직 또한 기술직에 대해서 처음 공무원에 임용을 명받아서 시로부터 발령을 받다 보니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허가 시에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분야가 다수가 아닌 일부 분야에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본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 판사나 검사도 보면 육법전서를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 100% 법령에 의해서 일을 못 한다는 것, 그 인간의 한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시 공부를 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공부를 해서 판사, 검사의 자격을 부여받고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왜 1심과 2심, 대법원이 있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분들이 몇십 년을 공부하고도 육법전서, 법령에 관해서 이해를 못 하다시피 우리 공무원께서 이해를 다 못한다, 백번 천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좀 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령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달라, 제가 이 자리에서 공부를 더하라 그러면 아주 직원들께서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말을 자제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수시로 업무연찬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직원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나 어디법령에도 구청장님의 재량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소송에 의해서 기각 내지 패소할지언정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원칙과 법령에는 없습니다. 인허가 시에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다고 한다면 인허가는 부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
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부에서 법에 없는, 재량권한도 없는 방침으로 인허가를 실시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지역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구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간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위법령에 없는 방침으로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공공의 질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또 난개발의 방지 등등으로 해서 지역의 건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란행위 또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체계적인 발전을 요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방침으로써 제안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m 도로에 대해서 미확보 돼서 이런 건축을 제한해야 되겠다, 저도 동의도 하고 지금도 그 방침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법에 없는 재량권한이 없는 이런 것을 이행을 함으로 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고 주민의 고통이 따른다고 하면 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주민이 가져야 될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그것이 소송에서 기각되고 하는 법률적인 사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인 원고에 있는 주민이 패소 내지 기각을 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는 법기관이 아닙니다. 민원을 대행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법의 판결보다는 탄력적 운용을 해서 지역주민의 안녕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다는 사항 같으면 이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방침이 좋다고 할지언정, 아무리 방침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허가 자체에 대해서는 재량행위가 없지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난개발을 방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동에 건축허가제한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거지에 대해서는 4m 미만이라도 제한하지 않고 단지 들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지났으니까 다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청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는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가덕분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구청장의 재량권한을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 시에 재량권한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부여하되 다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난개발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그건 건축과 소관사항내에서 담당자의 법령사항에 판단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지침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땅, 없는 땅이 있는데 보통 이해관계인들이 개발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 이하여야 허가 가능하도록,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든 어떤 허가든지 간에 우리 일부 상위법령상에 건축법에 권한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께도 담당자니까 그 권한을 일부 부여를 해 놓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발행위에 있어서 난개발은 자격요건이 되어서 허가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난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령부칙조항도 는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담당자 판단으로 되고 안 되고,
최일근 위원
담당 부서는요?
건축과장 오규상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 권한을 부서에 줘 놨습니다. 구청장한테 그 권한을 줘 놓은 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법에 없는 재량권한으로써 방침을 정한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역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문란한 건축행위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강서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법에 없는 재량권한으로써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 법에 없는 방침으로 시행을 할 때는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시행을 해 줄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구청장님께서도 모니터를 보고 계시면 이런 분야는 자제를 해 주시고 일방적인 방침의 시행은, 분명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면 구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자제를 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좋은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방침이 좋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동의 없이, 동의를 하지 않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 앞으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좋은 방침이 결정될 때는 충분한 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시행해 주실 것을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면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더한 칭찬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도 있는데 극찬은 할 수 없고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부서장이 직원핑계대면서 일이 어렵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강서구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공동주택 이런 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많이 개발되고 나중에 경자청이 완료되면 전부다 그 업무가 강서구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장기적으로 봐서 기존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럼 결론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동료위원님도 참고를 하실 것 같고 본위원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 의회 업무보고 시 주요현안사업 중에 강서구 공동주택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시 주요사업으로 공동주택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강서구에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2만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인터넷민원에 관리에 관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상담민원실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장소도 그렇고 여건상 구청차원에서는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대신 시청에서 매달 상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해도 강서지역에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고 장소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강서구청 민원상담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은 설치장소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혜미 위원
아예 시작조차 전혀 못했던 부분인 건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자문하실 분 초빙하는 문제하고 장소가 민원실에 설치할 여력이 없고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신 우리 건축과 민원실에서 수시로 오시면 담당 계장 이하 직원이 관심을 갖고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솔직히 이런 사업을 계획할 시에는 사전에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약간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혹시 설치장소 여건이 안돼서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크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신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 여기 구청 주변이 아니라 명지동, 신호동, 지사동, 녹산동 쪽이잖아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혜미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현장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시도를 해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전혀 계획을 안 잡으시고 그냥 설치장소라든지 상담해 주실 전문 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보류를 시켜 놓으신 것은 나중에 추진할 의사가 있어서 보류를 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방안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민원 대부분이 공동주택 관리분쟁 관련 민원이거든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른 타구에는 공동주택가가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은 걸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지 갈등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되게 많이 반가웠는데 사유가 설치장소가 없어서 무산이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게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에 보니까 매월 1회 마지막 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월1회 정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우리구청 내 민원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동주민센터라든지 민원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상담센터를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금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구역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간의 갈등들이 되게 많은데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도 어디에서 얻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더 갈등으로 조장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조금 진행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주택 내에서 생활하는데 갈등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더 좋은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 1층 대강당에서 강서구관내 전체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을 불러서 이에 관련한 교육을 오늘 하루 종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에게 교육을 7시간 정도하려고 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대안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축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외수입은 우리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구의 주요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세외수입은 잠재적인 수입원이고 또 안정적인 우리구의 재정기반 확보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 개특법 이행강제금, 총 보면 2015년도 한해 부과한 게 2,735건에 약 60억 정도 됩니다. 징수한 게 1,433건에 약 17억 8,5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지금 30%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극히 부진합니다. 물론 징수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미수납된 금액이 근 70%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 된 것 중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하고 개특법 이행강제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징수율이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도 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작년 2015년도에 체납자 독촉고지서발송을 8회하고 체납자압류조치를 7회했습니다. 총 체납액에 50%인 23억원 정도를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를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물건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압류를 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과 체납액이 한 300억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이 징수를 해서 지금 229억 정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건축법하고 개특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거의 다 부동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데 압류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근저당이라든지 다른 채권이 많이 있을 시에는 압류가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을 해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일단은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부동산압류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체납액에 비해서 압류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선순위 압류건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후순위라도 채권보전을 위한 압류는 일단 해 놓아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일단은 우리 건축법이나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들 있죠? 예를 들면 200만원 이상이든 300만원 이상이든 계속 체납한 사람들 명단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채권보전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현황을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주로 수시로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부과도 하고, 또 전기분은 보통 몇 월 달에 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10월달부터 부과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차 안내, 2차 안내, 최종적으로 12월달에 부과를 해서 납기가 12월 20일자로 납부되도록, 20일까지 납부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경 돼서 납부가 된다, 그죠?
그러면 작년도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12월 20일날 납기를 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작년도뿐만 아니라, 과년도 것은 이행 안 됐을 경우에 총괄적으로,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작년 15년도 12월말 현재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12월달에 부과를 한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아닙니다. 작년은 종결하고 올해 우리가 이행안한 분야에 대해서,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수시로 발생되는 것 말고 정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매년 같은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에 계속 위반한 사항을 올해 부과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올해 12월 20일 납기가 되면 우리가 연도폐쇄기한이 12월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선 이게 과년도기 때문에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겠네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와서는 건축과에서 체납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체납업무는 직원과 함께 업무도 같이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문제는 현년도에는 크게 의미가 없네요, 건축과에서는? 수시 발생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정기분에 대해서는 바로 부과하자마자 연도폐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결국 징수하게 된다,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다른 구도 보통 정기분에 대해서 12월달에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거의 12월달에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전태섭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정기분은 계속 위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적어도 상반기 안에 부과를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데 이분들은 여지껏 12월달에 했는데 갑자기 당겨버리면 1년에 2번 이상 내는 느낌이 들고 초반에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2월달에 하고 있는데,
전태섭 위원
12월달에 하는 것은 시에서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12월달에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시에 지침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재량으로 일단은 1회 이상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전태섭 위원
우리 재산세도 2번 나눠서 하거든요? 이것도 정기분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부과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기징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일단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는 아까 최일근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각종 인허가 건수도 늘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인원은 적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타부서에 비해서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무과 세외수입계하고 같이 협력을 잘하셔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건수가 347건입니다.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
그 밑에 보면 부과유예 건수가 347건인데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계약자현황은 생곡에 77명, 국제물류가 171명해서 248명입니다. 결국 99명은 2017년도 연말까지 유예가 됐으니까 3년이 유예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
2017년도 연말 지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까지 시정을 하면 부과가 안 되지만 또 불법이 종속될 때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유예 347명 있지 않습니까? 347명이 아까 248명 유예한 이 사람들에 해당되는 숫자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런데 여기에는 한사람이 복수의 건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하고 건수하고는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 내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주차장 대수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건축허가 시 주차장법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건축허가 시 용도별로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50㎡이상이면 하는데 근생은 134㎡이상이면 한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 용도와 규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1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강서구전체에 건축신축 시 지하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고층건물을 지으면 가능하지만 보통 보면 5층, 10층 이하 시 지하로 건축행위를 안하지 싶거든요? 비용관계로,
그리고 도로건축허가 시 기존도로하고 벌리는 거리가 50cm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대저지역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선을 1m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도로하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GB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이 어느 지역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옛날에는 지원세대수가 많았는데 취락지구는 거의 GB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십 몇 건이 신청됐는데 심사해가지고 6십 몇 건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김도읍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 해서 저한테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교도소 앞에 보면 거기가 대지상리하고 중리2구하고 32억 예산이 확보됐다고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왔던데, 그 사업을 하는 것은 GB지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그쪽에는 GB가 해제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도로에 남쪽은 그렇고 북쪽으로는 GB지역이,
건축과장 오규상
예, GB지역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지원사업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GB지원사업은 매년 각 부서에서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선정을 해서 우리가 부산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보니 건축과에 가서 상담을 해서 1차적으로 맥도지역에 올해는 하대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맥도지역에서는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2차로 보면 중리2구, 대지상리 교도소 쪽으로 해서 GB지역에 2차로 그렇게 되어져 있대요, 과장님으로부터 그렇게 설명을 받았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그 사업이 별 사항이 없으면 2017년도에 사업이 혹시 가능한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주관을 건설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제가 지금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GB지역이라고 하니까 내가 혹시 잘못 알았는가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해서 2년간 지금 유예되고 있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2017년도 12월 31일 끝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시정이 완료되면 종결되고요,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과연 2017년 12월 31일 돼서 원하는 대로 전부다 그 사항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법적으로 2년을 유예했기 때문에 유예가 끝나면 아마 주민들하고 이 관계를 좀 세심하게 선제적으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우리가 계속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2017년도 지나면 2018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건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운영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1번 합니까, 2번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하반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전태섭 위원
만약에 교육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그게 있습니까? 벌칙조항이나,
건축과장 오규상
페널티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보통 참석률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거의 다 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 회장님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낮에 교육을 하면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리참석을 하지 싶은데,
건축과장 오규상
관리소장이 100% 다 참석합니다.
전태섭 위원
관리소장은 그렇고 저는 입주자대표 회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입주대표자님은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입주자대표가 안 올 경우 대비로 동별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혹시 과장님이 저에 대해서 알란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나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아파트특별위원회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중앙에는, 부산에는 제가 아파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아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주거형태가 약 69.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그래서 이혜미 위원님도 아까 아파트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거의 70% 가까이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운영이라든지 이에 따른 민원이 자꾸 많이 증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회의를 할 때 사전에 미리 각 실과에 공유를 하셔서 회의할 때 전달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건축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전달도 하고 우리 행정에 홍보할 것도 있으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오늘 2시에 회의하는 걸 모르는 부서도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그런 걸 생각하셔서 회의하기 전에,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회의 자료에 삽입을 하고 그런 걸 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교육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분자료가 있으면 한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12월달 업무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제가 또 놀란 것이 지난번에 제가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중앙부처나 시와 협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매달 한두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것이야 할 필요 없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정보도 교류하고 또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잘 이행이 안 돼요.
지금 현재 12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녹산 주민회관 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추진하기 전에 어떤 과업을 할 예정이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안에 용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강의 개요 정도는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해주셔서 용역 발주하기 전에 포함되어서 과업지시가 나와야 하거든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건축부서도 그렇고 건설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가 지난번에도 내가 총무과에 행장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청장님은 항상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협조도 잘해가자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이라든지 그런 행사장에서도 만나면 그런데 실제 집행부의 간부님들은 일이 바빠서 그런지 깜빡깜빡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시기를 일시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녹산 주민회관에 대해서 설계용역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사과에 협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대충 개요라도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부 마쳤습니까?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대책 수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명지동 지역에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강동동 또한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대저2동 또한 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경우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이주 단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개별 이축을 하려고 하면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B 이축건 문제는 개발사업이 고시될 때까지 GB를 유지해야 이축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사업은 GB를 해제한 후 사업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축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과에 문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국토부의 방침 상 이축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지금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GB 해제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다수 있고, 이 주민들은 현재 GB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축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수용보상금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축건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된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정되고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이점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행정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이축권 문제는 저희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축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공익사업의 이주자 택지 대상에서 제외됐을 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보상 시점까지 GB를 유지해야 가능하므로 나중에 개발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이 개발사업에 반영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의 수립과 실시에 대해서 사업 시행장의 재량을 폭넓게 하여 보다 많은 지역민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건설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공익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 계획승인 고시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폐지되고 대체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 두 개 법으로 나누어 있는데, 법 시행에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지만,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법제처에 2012년 4월 29일자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됨으로써 같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서 해지된 개발구역 내 주택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된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미주택 소유자가 입지 기준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다에도 다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논쟁을 할 자리가 아니므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답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대규모 공익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부산시나 강서구가 이 특별법에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을 지정하여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대비하였더라면 집 없는 주민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이 불이익을 덜 받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깊이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제는 건축과에서 한층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이미 협상이 완료된 지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주대책수립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행정사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평소 강서구 개발에 강서주민이 피해자가 아닌 최대 수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상 과정 중에서 기존 법 규정에만 얽매여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시행자에게 속절없이 피해 보고 있는 그리고 눈물로 돌아서는 이런 주민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행정편의주의로 기존 법 규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힘없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생소한 문제라 당황스럽겠지만, 차분히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주 업무보고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의회 업무보고 시 강서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혹시 추진계획과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단은 법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군을 받고 우리 구 자치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구 조직인원이 인구 시에 비례하다 보니까 직원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인원 배치가 적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보류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 기장구만 되어있고 나머지 15개 구는 아직까지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현재 직원 수 때문에 우선은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기획감사실부터 지금 주요 사업으로 보고한 사항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유야 다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한 사업이 진행조차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여기 조직구성계획에 보면 TF팀을 단장 1명, 직원 2명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사전에 인력보강이라든지 인력배치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해보시고 이 계획을 올리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균대
시에서 구군에 오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만 당장 어려우니까 TF팀이라도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사실 우리 구 전체 인원 때문에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도 계속 그런 사항이 구성되고 있으면 우리도 계속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에서는 아직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미 위원
시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권고를 하고 추진을 하라고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실현가능성이 현재로서 없다면 굳이 이 부분을 계획해서 업무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도 계속 그런 조직이 있으면 우리 강서구는 도시계획 쪽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조직이나 타 구에 비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상에도 이 부분은 뺐는데 아마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많아지면 인구수에 따라서 직원들도 많이 배치될 때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건과 상황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계획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솔직히 부서 내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내부적으로 계획하시고 약속한 바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 시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제가 건설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는데 분명히 가능한 부서도 있고 이런 인력이라든지 다른 여건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사전검토만 이루어졌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전부 다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혹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가능성여부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꼭 사전에 파악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는 단위가 크고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규모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용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가 된다거나 연기가 된다거나 아예 중단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계장님께서 사전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시고 지도하시는 역할은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실제 법에 명시되어있고 시에서 공문이 오다보니까 우리도 급해서 면밀하게 못 챙기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17년 예산에 GB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혹시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 내용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부산교도소 앞 배수로 정비 사업해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총 사업비 32억,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되어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아, 그래요?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이 사항이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그것이 내시가 됐으면 아마 간주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직 그 내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반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은 대저1동 강서지구에 한해서 기반시설분담금을 징수하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38억을 징수했습니다. 이 기반시설분담금은 시비 20%, 구비 80%를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일단 내년도에 대저1동 세연정 마을에서 보호관찰소 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7,500만원, 그다음 대저1동 낙동중학교에서 대저 제방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10억을 우리가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구비도 대저1동 세연정 마을에서 보호관찰소 구역에서는 15억, 그다음 낙동중학교에서 대저 제방로 간은 42억 지금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은 요청해놓아야 구 매칭을 해서 할 예정이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작년에 낙동중학교에서 제방 도로로 해서 100억 사업에 대해서 기존 예산이 벌써 30억하고 35억이 예산이 확보되고 투입되어서 진행 중이죠?
건설과장 이균대
2015년에 5억, 7억하고 그다음 추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기반시설분담금 받는 것도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저1동 낙동중학교에서 대저 제방 일원 도로공사가 추경예산을 합쳐서 42억을 우리가 확보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시비 10억을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것은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구정 질문 시 문제를 해서 2015, 16년도 예산이 투입된 사항에 2017년도에 준해서 기반시설분담금을 소화를 시키려고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대저1동에 대한 기반시설을 앞으로 할 때는 현재 아까 처음에 보강한 것처럼 기반시설분담금 약 38억을 징수해놨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저1동에 도로개설사업을 명시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알겠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예산이 기존 투입된 그 사업에 기반시설분담금을 해서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가 왜냐하면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금액을 많이 올릴수록 시비확보율이 많다 보니까 2015년까지 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제 자신은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도·소매 창고형 공장 진행관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했는데, 내년에도 보면 상반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언제 정확히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지만 우리 강서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그 지구에 대해서 바로 제 생각에는 너무 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대사지구 해서 네 개 마을에 대한 도시관리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조금 전에 말한 도·소매 4m 높이 제한하는 것, 일부 공공청사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들을 조금 변경해서 우리가 관리기한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상담했을 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실제 우리 구에서 한다면 지킬 수 있지만, 이것은 시에서 결정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야기는 했지만 장담은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6개월은 지났고 지금 6개월 더해서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가면 벌써 또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은 한 5,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이것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절차 이행을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결정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 이행을 일단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내가 예시한 장소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평수로 치면 만 몇천 평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 이야기를 듣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밑에 잠깐 가서 의논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억제할 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자꾸 진행 상황이 더딤으로 해서 그 지역에 창고형 도·소매 공장이 자꾸 들어서니까 저는 기가 차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과연 지역 주민들이 발전방향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진행되는 사항을 더는 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달이라도 기한을 단축하셔서 지역 전체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빨리 해결해주셔서 지역이 더 이상 이상한 방향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행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을 마치고 저의 질문을 2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최일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본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꼼꼼히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챙겨보았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세 가지의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 내용을 살펴보니 말끔히 처리를 잘해주신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부서로서 추우면 추운 날씨, 더우면 더운 날씨 속에서 주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용옥 계장님, 천태룡 계장님, 김국영 계장님, 신중달 계장님, 박성호 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올해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변화 속에서 강서구 국책 사업으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서 구민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재건하는 측면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건설과 소관 업무가 중요하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강서구를 재건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민을 위해서 더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현장업무를 하시면서 혹시 업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솔직히 말해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외근 나갈 때 차가 없으면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임차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 배당된 차가 지금 실제 한 대인데 한 대는 옛날 하수계가 우리 과로 편입되면서 전기차 한 대가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그에 대해서 제가 못 해준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현장부서로서의 어떠한 정수에 의한 임차도 하나의 정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과장님이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는데 현장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정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수하는 것은 재무과 쪽에 조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장 부서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정차 등등의 연구검토는 해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장부서든, 아니든 현재의 리스 등등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건설과만 그렇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한번 취합을 해서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수의 범주 내에서, 또한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이런 분야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장부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차가 필요하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고 본예산 심의 시에 관련 재무과 등등으로 해서 다른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현장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지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일원으로 광장 및 쉼터 조성해서 약 17억 정도 예산투입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자주 제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 내역에 보면 잔토처리해서 약 2,400㎥ 해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물론 공사과정에서 정산하겠지만 이 자리는 원래 녹지공원과에서 나무를 심게 된 곳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위에 잡목하고 나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 바닥에 잔토 처리한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나무 식재를 이식한 자리에 다시 마사토를 약 1m 정도 다시 되메움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물론 현장을 어느 계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정산할 때 잔토 처리 물량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기셔서 준공 전 사항에 반드시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 과장님 방금 우리 행정지도를 드렸는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용역비 2억을 협성DS엘리시앙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억 예산을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용역이 발주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용역발주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건의 내지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빨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펴 보세요. 지금 현재 부산 지사과학산업단지입니다. 맨 서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있죠? 도시시설 결정된 곳, 그 옆에 뉴스테이 정책 일환으로 여기도 한 1,800세대 뉴스테이가 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본위원에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와 있습니다.
여기 면적은 11만 약 8천㎡입니다. 이 밑에 보면 지사 CC입니까? 거기 골프장에 뉴스테이 약 4.,700세대가 들어옵니다. 지금 시에서 아마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밑에 4,700세대가 들어오고 여기 1,800세대가 들어오면 근 6,500세대가 이쪽 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협성 지사천 옆에 고가로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만, 과장님도 알다시피 세산 삼거리에서 신항만 가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 때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여기에 지사과학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사천 위로 횡단해서 진입도로를, 지금 예산은 공사비가 대충 80억, 100억 가까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균대
7,80억,
전태섭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낭비 우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위에 고가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걸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뉴스테이정책에 아파트 지을 자리가 GB지역, 자연녹지지역은 기장 아니면 우리 구뿐입니다. 다른 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당초 4만 5,000세대를 계획해서 지금 뉴스테이 사업 지정공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2만 세대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동쪽 있죠? 부산과학산업단지 쪽, 여기에서 미음지구 있지 않습니까? 산으로 터널을 뚫어서 바로 우회도로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한 걸 중단하고 우회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용역보다는 우리 지사지역하고 국제물류도시 미음지구하고 또 명동산단하고 이게 다 공장이 2018년도에 토목공사 다 끝나고 적어도 2020년도 되면 제 생각엔 여기에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지금 르노삼성대로도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 밀려서 가변차로로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가변차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간선도로는 이 도로 하나뿐입니다. 경마장 앞으로 해서 신항 넘어가는 도로가, 이 도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개설이 지금 검토가 돼야 된다,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회도로를 고가도로로 해서 70, 80억을 들여 할 그게 맞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단기대책으로써는 그게 맞습니다. 고가도로 70, 80억 들여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보면, 잘못하면 예산낭비 우려도 있고 고가도로 신설로 인해서 엘리시안이나 삼정에서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교통차량이 지나가면 소음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 생각을 갖게 됐냐면 갑자기 요즘 뉴스테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지역에도 아시다시피 벌써 약 5,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문제, 공해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벌써 이정도 들어와버리면 기존 5,000세대 있는데서 추가로 근 6,500세대가 더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 일반환경 이런 걸 모든 걸해서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과학산업단지가 처음에 조성할 때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조성 안 했습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주 진입도로가 청천교다리 3차선 해 놨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 당시 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의견협의를 해 줄 때 적어도 주 진입도로를 왕복 3차선으로 협의를 해서 개설한데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지원시설이 들어오고 또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는데 주 진입도로로 왕복 3차선을 한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성 때문에 도로 폭을 작게 해서 낸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걸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공사를 우리 구비로 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용역은 하는 건 좋은데 공사비만큼은 반드시 토지공사나 국시비로 해서 공사비로 해야지 만약에 구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제가 있는 동안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제 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입주도 100% 다 안 됐다 아닙니까? 안된 상태에서 벌써 교통문제, 우회도로를 우리 돈으로 용역을 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고가도로 건설에 우리 돈을 들인다, 이건 뭔가 안 맞습니다.
용역 그자체도 중단을 해서 교통처리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과연 이 고가도로를 해야 될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꼭해야 된다면 공사비만이라도 국시비로 하도록, 반드시 그건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건 논리를 개발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지사CC에 뉴스테이 입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국제물류, 미음산단 앞으로 조성될 원자력부품산단, 일반산단, 보고산단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거주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해 웅동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 도로는 우리가 가락IC에서 경마장 앞으로 해서 신항만, 그 주도로로 거의 이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하고 미음산업단지 하고 도로를 연결하자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협성엘리시안 옆으로 도로를 하려는 목적은 실제 지사과학산단 내에 주거용지가 지금 현재 협성엘리시안, 그다음에 금강펜테리움, 삼정그린코아 그다음에 LH휴먼시아 4, 5천세대에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진입로가 1,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다보니까 우회할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위원님이 도로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안쪽에 보면 현재 하이스트CC 밑으로 보배터널 해가지고 거기도 도로가 하나있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웅동에서 장유 가는, 58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지사산단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얼마든지 분산이 되는 사항이고, 실제 미음산단하고 과학산단에 연결도로를 해 놔봐야 통과도로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조금 전에 말한 4, 5천세대 사는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만 더 끼치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지역 간에 도로망을 하려면 우리구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부산시도로재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협성엘리시안, 금강펜테리움, 삼정그린코아가 현재 살고 있고 곧 입주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도로부터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경제자유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공감을 해서, 우리는 별도의 도로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해 주겠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위원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 다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분산된다는 그 도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락IC에서 지사 쪽으로 오는 그 교통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물류산업단지, 미음산단, 생곡산단, 부산과학단지 거기에 출퇴근인력이 80, 90%가 가락IC나 봉림지하차도로 오는 교통량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저쪽 밑쪽으로 내려가는, 신항만 저쪽 도로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주거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의 70, 80%가 미음산단, 가락IC, 이쪽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협성 거기에 산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세산교차로 있죠? 세산교차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미음산단에서 바로 우리 부산과학산단으로 들어와 버리면, 세산교차로에서 우리가 부산과학단지로 들어오지 말고 신항만으로 바로 가는 차는 바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항만으로 가는 도로하고 세산교차로 그 사이가 출퇴근시간이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협성엘리시안이나 그 산 밑으로 바로 국제물류 거기로 터널을 뚫으라는 그 얘기라, 그럼으로써 세산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도로재정비계획에서 반영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교통량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김도읍 의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든 시하고 협조를 하든, 우리 구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 도로를 해서는 안 되냐 하면 이건 정부의 주택건설 계획에 의해서 해 놓고 조성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에 누가 협의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논리를 제공해서 국시비를 따와서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이건 제 지역구이지만 동료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이건 예산 삭감할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건 의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내 지역구이지만, 이건 우리 구비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례로 지금 현재 사상구에 대덕여고 밑에 교통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경사도가 2십 몇% 이상 됩니다. 지난번에 애들도 브레이크파열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사고가 또 났어요. 그게 8m 도로입니다. 거기에 도로안전시설하고 그거 전부다 국비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건 당연히 자치구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상구는 시나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당정협의를 얼마나 자주했으면 그 돈을 따왔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구는 무조건 구비 가지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건설과가 일도 많고 하지만 사업이 늦더라도 이건 우리가 명분과 논리에 의해서 국시비가지고 확장이 가능하다면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는 하십시오.
내가 정치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청장님도 옛날 새누리 국회의원도 하시고 현직 청장님이시고 김도읍은 새누리당 집권여당 수석부대표입니다. 이거하나 해결 못한다면 다음에 내가 반드시 선거 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비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지역에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으로써 중책을 맡았습니다마는 저도 이 관계를 반드시 다음에 국회나 중앙당에 가서 회의를 할 때 이 문제 꺼낼 겁니다. 저도 협조를 할 겁니다. 이 돈은 처음부터 도로개설을 사업비를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주 진입도로를 왕복 3차선으로 만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저도 협조를 할 테니까 만약에 고가도로를 하려고 판단이 섰다면 지금부터 공사비확보 노력을 빨리 해야 합니다. 적어도 2, 3년이 걸리더라도, 당장 착공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조금 안 맞아요. 이것도 전문가하고 토론회를 가져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우선 다른 위원님들 먼저하고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본인의 2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시의 개발계획도 있지만 부산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역여건에 맞는, 강서구에서 창의적 주도적으로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저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 최소한 시나 국가 산하 공사에서 개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시나 국가에서 개발할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은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센텀에 보면 지하철이 역세권해서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나 백화점이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서듯이 지금 현재 시에서 구상하는 것도 그런 안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 지역에는 비행장이 없거든요? 이 지역에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고도관계라든지, 거기 여건하고 여기 여건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강서구 주위에는 2차, 3차 산업단지가 있어서 또 마침 인근지역에 국제의료관광복합융합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보다는 대저역세권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부산시에도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여건과 교통여건을 종합해 보면 역세권에 오히려 4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컨벤션하고 호텔,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발은 못하거든요? 전반적인 여건을 보면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안을 우리구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용역 할 생각을, 저는 용역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차 산업도 지금 현재 결국은 연구개발특구가 당초에 공항근처에 있다가 지금 대저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게 약 140만평이상 되는 사항인데, 앞에 말한 것은 대저역세권 주변에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좀 벗어난 차량기지창이나 그 밑에는 아까 말한 4차 산업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센텀도 원래 산업단지였습니다. 산업단지인데 역세권주변에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뒤쪽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만 아파트형공장 내지 그런 연구시설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 뒤에는 아파트단지도 있어서 그렇게 지금 크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강동에 R&D 사업에 혹시 그런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조선소관계에 대해서 R&D나 연구 그런 쪽으로 되어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건은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시대변화가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2, 3차 산업이 R&D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보이는, 4차 산업으로 가기위해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차 산업이 스타트업사업, 바이오산업인데 스타트업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 그대로 핵심적 기술과 IT를 보유한 업체로서 보통 고위험, 고성장, 고수입 벤처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이오산업도 지금 현재 생물자체 또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구개발특구가 이런 사업들은 유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많이 일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필요하면 요구를 더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할 때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손동호
미국에 스탠퍼드대학, 일개 대학에서 동문에 연 매출이 3,000조라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 매출이 1,500조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옛날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양산으로 놓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한번 들어옴으로써 지역이 과연 얼마나 변하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주위는 개발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 집니다.
시에서 이야기는 처음에 서병수 시장이 2014년도 역세권 개발하는 그 사업 그게 저는 실패라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게 실패된 계획이거든요?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처음에 시에서 계획한 역세권개발 사업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면적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조성가가 높게 나온 사항이고 지금 140만평정도 개발하게 되면 면적이 크고 저 밑에 저렴한 땅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동호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강서구 상황은 부산시에 그 사람보다는 강서구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나,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안을 계획해서 올려줘서 지역여건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부산시숙원사업도 해결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업무가 바쁘시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18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공항마을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밑에 보면 2016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와 재협의, 또 추진계획에 보면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이렇게 되어졌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공항마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으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시 지구단위계획상에서 준주거, 주거2종을 우리가 종 상향하고 기반시설 안 맞는 걸 올렸는데 시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다하고 시에 우리가 입안신청을 했는데 12월 30일에 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얘기하자면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재심의 사유는 조금 전에 상업지구 내지 준주거, 주거2종 종 상향에 따른 유발교통처리문제, 교통소통대책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고 현재 또 김해신공항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도 같이 검토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재심의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심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현재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일단 우리가 도시위원회 신청해서 심의를 했는데 재심의가,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64페이지에 강서구 대저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수립해서 중간에 문제점 위에 2016년 11월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사전 협의중해서 그 내용에 주거지역 종상향, 층수제한 완화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게 2011년도에 수립된 4개 마을입니다. 등구마을, 평강마을, 대사 이렇게 4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이 현재 주거1종입니다. 이 구간을 주거2종으로 상향시킨 사항이고 그리고 이걸 할 때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했는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층수제한은 없는 걸로, 그리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 일부 현실과 안 맞는 건 조금 조정해서,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현재 4개 지역이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 지역 말고는 다른,
건설과장 이균대
공항마을하고 이 4개 마을만,
부위원장 손동호
여기 또 혹시 준주거지역이나 2종이나 1종이나 여기에 대한 변동관계는 계획이 들어져 있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강서지구, 우리 구청 앞에 이야깁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건설과장 이균대
그건 우리가 2011년도에 기이 준주거, 주거1종, 주거2종 계획을 다 잡아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녹산동에서 지난번에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정보고를 하면서 현안사항을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이 보고는 지난번 태풍차바 때 아마 안전도시과를 통해서 건설과에도 통보가 된 사항인 것 같아요. 세군데 침수지역이 있는데 배수체계를 정비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세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위치가 어디냐면 본녹산에서 우체국간 이 도로는 아마 현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쪽지역은 제가 볼 때는 노면 측구의 관리를 잘하고 평소에 이물질 같은 걸 자주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침수가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하수, 유수소통단면이 작은지, 그 배수체계를 한번 체크해 주기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도로 포면처리용량이 밑에 몇mm관이 묻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범방마을 입구 있지 않습니까? 렛츠런 정문 앞에, 거기도 침수가 자주 발생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그건 지금 도시공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전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곳이 부산지사과학산업단지 들어가면 엘리시안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편도 3차선입니다. 들어가자면 오른쪽보다는 왼쪽도로가 조금 지대가 낮은 것 같아요. 물이 자꾸 왼쪽에, 반대편 차선 그쪽에 자꾸 침수가 되거든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고 우리 동장님 의견도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배수관로용량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평소에 적게 왔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가 배수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시안 아파트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왼쪽도로 이야기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니까 지사천 쪽으로 도로를 횡단을 해서 배수관로를 추가 설치하는 걸 검토해 달라고 건설과에도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실무자하고 또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수관로용량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노면수가 빠지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배수체계를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구에서 소파수선으로 그 지역에 집수로를 설치해서 배수연결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큰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될 걸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 놨는데도 물이 찬다고 할 때는 아까 조기에 말씀하신 배수로용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파수선 어떻게 했는지 제가 현장을 확인 못해 봤는데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그 도로를 재포장할 때, 도로가 오래되면 한 번씩 덧씌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덧씌우고 할 때 지사천 쪽에,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다면 여기가 지사천 같으면 도로포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배를 주면,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포장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커버 도는 지점이다 보니까 차가 돌 때 원심력에 의해서,
전태섭 위원
아,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가 잘 안되고,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우리가 거기에 집수로를 설치해서 연결해놨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그런데 그물이 지사천으로 안 빠지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배수관으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까 말한 배수관 자체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 의견은 지역주민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된다고 하니까, 방금 건설과에서는 그 방법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좀 항구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횡단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도 관찰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김해공항 확장에 관한 문제, 부산시 각종 개발계획을 점검해 보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김해공항이 포화상태로 가덕도신공항이냐, 밀양신공항이냐 이걸 놓고 수년간 결정을 미뤄오다가 정치권의 농단으로 지난 6월 21일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부산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조현상
급기야 지난 9월 우리 강서구에서는 김해공항 확장 반대결의안을 채택을 한바 있고 11월 2일 600여 강서구민이 구청광장에서 김해공항 반대투쟁 출정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김해공항에 대한 집행부라니까 제가 조금 황당한데, 실제 국책사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뭐라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제가 왜 집행부 의견을 묻냐면 11월 2일 우리 출정식 때 청장님께서 주민들 의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에 앞장서겠다, 공개적으로 지지연설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집행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제 오후 4시 30분에 구청장실에서 부산시장님과 투쟁위 집행부하고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쟁위의 의사는 전달되었겠지만, 집행부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시장님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밀양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산시민이 전 힘을 합쳐서 가덕도 아닌 김해 신공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가덕도 가는 것이 제일 좋지만, 차선책으로 그것이라도 해야 밀양에 안 뺏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입씨름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신공항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각 과에서 2명씩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성한 목적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이야기하자면 실무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담당 계장들을 TF로 꾸미고 우리구에서 하는 역할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시하고 중간에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 애로사항을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기획실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두세 달이 지날 때까지 회의 한번 옳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부산시 기획팀에 주민소통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소통한답시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15명이나 기획팀이 구성되어 있다면서 별로 제 눈에는 반대 투쟁하는 집행부를 한번 만난다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한 번도 의견을 수렴 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아마 2명이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요즘 부산시 각종 개발계획 발표를 보면 혼란한 국정보다 더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강서구 대저1동 지역을 대저역세권으로 개발해서 김해공항 확장공사에 편입된 연구개발특구를 이전하고 서부산권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대저1, 2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와 호텔컨벤션센터가 포함된 공항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 둔치도 생태공원에 한국농경문화민속촌으로 조성하겠다 등등해서 온 천지 강서구가 개발지역으로 갑자기 변모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혹시 신문보도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이 사항은 오래전부터 앞에 있던 허남식 시장님 있을 때 강서구에 1,000만 평 GB 해제하고 산업단지 내지 한다고 발표할 때부터 기 계획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는 김해 신공항으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된 그런 사항 정도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구청 권한사항이 아니더라도 강서구 전역을 대변형시키는 이런 문제를 우리 강서구 자체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1,000만 평 GB 해제해서 이런 계획을 한다고 오래전부터 발표를 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00만 평 물류도시로 계획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명색이 제가 R&D 대책위원장입니다. 활용이 있고 없고 간에. 몇 년 동안 R&D 지정만 해놓고 아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대책위원장도 손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도 전혀 모르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런 문제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000만 평 물류도시 할 때 이미 다 계획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R&D 지역 변경 시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김해 신공항이 활성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특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어떻게든 한쪽은 변경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누구나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1,000만 평 물류도시 지정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나는데 한 10년인가,
위원장 조현상
근 10년 다 되어가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조현상
R&D 지역으로 에코델타하고 1,000만 평 물류도시를 했다가 R&D 하고 에코델타하고 다시 지정된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도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위원장 조현상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에코델타, R&D 다 걸쳐져 있는 강동동은 금방 과장님께서 대답 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근 8년 동안에 아무런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온갖 고통을 이때까지 감내해왔고 수년 동안에 R&D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자조차도 선정하지 못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구개발특구를 대저2동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8년 동안 묶여 있던 이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특구를 해제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안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강동의 R&D 지역에는 이때까지 8년 동안 시행자조차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된 지 불과 6월 21일이니까 너덧 달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사업자까지 포함해서 향후 로드맵까지 발표한다, 이거 도대체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 1월까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조사 용역에 착수해서 등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시행자를 LH공사하고 도시공사라고 아예 명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에 R&D는 8년 동안 시행자도 못하고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법을 갖고 다 규제를 하고 이때까지 주민들은 꼼짝달싹 못 하게 묶어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동에 R&D 사업도 LH에서 한다고 협약도 하고,
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하려고 한 거죠. 그때 당시도 신문 발표상으로 협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협약을 하지도 않고 LH공사에서 R&D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 조사만 용역만 하고 있다고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그러니까 그 용역 할 때 LH에서 어떻게 보면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헌법규정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수용하거나 사용, 제한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수년 동안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은 사업이 만약에 무산되었을 경우에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R&D 같은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근 8년 동안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대책위원장인 저도 몰랐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거의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저2동으로 R&D 지역을 변경시킬 때 이때까지 묶여있던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마 조만간 시에서 그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부산시 계획대로 한다면 김해공항 확장도 2026년에 완공되는 것이고, 대저신도시계획 공항복합도시건설 이것도 2024년도까지 완성하는 것이고, 둔치도에 민속촌은 몇 년까지 완공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향후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것이 다 완공할 예정이다, 이 만화 같은 내용을 정말 우리 주민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강서구 전체가 온 공사한다고 난리굿이 나야 하는데 그때까지 주민들이 받게 될 고통이 얼마나 될지 도대체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도시계획입안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종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입안권만 우리가 있고 결정권은 시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결정권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과 수립절차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그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도시계획안 작성 및 입안지침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입안서를 가지고 관련부서 및 관련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두 개 이상 일반 신문에 주민 공람공고도 하고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도 거치고 우리 강서구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받습니다.
받고 난 최종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서 심의가 통과되면 도시관리 결정을 하고 도시관리도면을 작성하면 모든 사항이 끝납니다.
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리만 해놓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난개발에 이용되기도 하고 불법만 조장할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도시계획은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집단취락지 GB 해제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항인데 기존 마을의 그 상태에서 GB 해제를 하면 그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GB 해제할 때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은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비율을 법 내지 지침에 규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고 현재 우리 구 재정으로 한 10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을 국토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GB 해제 집단취락지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해소방안은 마련 중에 있고,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비록 우리 구가 수립할 수 있는 도시계획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우리 구의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강서구의 미래발전에 중추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시계획을 다시 재고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집단취락지 해제를 2002년도부터 2013년까지 71개 취락을 GB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규모 국책사업에 포함된 30개 마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35개 취락은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에 2014년도에 주거지역 종 상향 내지 기반시설 일부를 좀 변경하고 그다음 제조업소 재정비해서 일단은 2014년 4월에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항 마을 한 군데하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 해제하고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네 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발표되는 개발계획대로 한다면 우리 강서구 북부지역 가락동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개발예정지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전부 폐지하고 완전히 계획도시형태로 전면 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물론 개발사업을 통해서 새로 하는 것은 맞는데 기존 취락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없으면 개발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발하려면 기반시설도 확충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장 조현상
아니,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대로 같으면 부산시장이 발표했던 개발계획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없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지금 현재 그,
위원장 조현상
지금 LH공사 사업시행자까지 다 결정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 부분은 완전히 기존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을 다 없애고 백지상태에서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고, 제가 뒤에 한 이야기는,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저1동 쪽에 아니면 강동 쪽에 전부 다 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남아있는 지역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시계획형태로 되어있던 것을 싹 폐지하고 예를 들자면 창원 같은 경우같이 반듯반듯하게 하고 계획도시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아까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4차 산업에 대한 것도 넣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개발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기본 GB 풀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손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창고형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꾸 불법 용도변경도 생기고 오히려 더 불법만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나머지 여백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을 지금부터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몇십만 평씩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아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도시계획 자체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 어차피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전체적으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이 풀렸든 풀리지 않았든 간에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전면 계획도시대로 만드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도시계획을 한 부분은 집단취락지 GB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 GB해제하면서 GB 해제만 한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계획은 주거지역에서 개발계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영개발 전부 다 보면 GB 상태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하고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현상
지금도 어차피 사유재산 문제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강서구에 크게 권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산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이해관계하고는 그분들은 경우가 달라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공항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전 직원들 기획팀을 모아서 개발추진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김해공항이라든지 다른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 정확하게 기획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구성되면 건설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협조 내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핵심 요지가 시행자는 아니지만, 우리 강서구에 대형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인 권한은 없다고 할지라도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있을 때 최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권한은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올바른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나의 일명 대응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적인 분야는 기획실과와의 충분한 협의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야는 위원장님의 지적이라기보다는 미래의 강서구의 반듯한 도시환경과 또한 주민의 고충 사항을 다수가 아닌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들 관심을 가지시고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는 꼭 필요하리만큼 내년이라도 그것을 가동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본위원도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분야에 조직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내년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것을 한 번 더 가동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보충적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가장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 강서하고 기장 쪽인데, 기장군에는 전부터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타 구에도 보면 그런 조직이 웬만한 구에는 다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었지만, 워낙 우리 구에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뒤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못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소정의 업무인 현장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윗선에서 정리를 해줘야 할 분야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손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분야가 옳은 말씀입니다. 뒷북은 안 치지만 표현상 죄송합니다. 항상 뒤따라가는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런 조직적 측면에는 전체적인 밸런스와 위에서 특별한 주문사항, 지시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런 분야는 평소에 아마 과장님께서 많은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 조직을 건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조직을 건드리려면 직제개편을 통한 여러 가지 등등의 복잡한 문제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재론을 드린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에 있는 분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응팀 구성의 필요를 강조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 이런 것이 꼭 실행되어서 우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야에 일부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고한 노력과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거듭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보충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강서구 개발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눈에 더 이상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부산의 미래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인기성 공약을 남발하기보다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세워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보다 신중한 도시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강서구의 변화 중심에 있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생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강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균형발전, 즉 남과 북의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시책사업추진, 기반시설분담금 사용, 도·소매 창고형 공장 등 재정비, 지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대저역세권 개발, 배수체계정비 등 현안사항 등으로 장밋빛 미래보다는 강서의 개발방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는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도 챙겨나가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챙겨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껏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와 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와 서러움을 받아온 지역민의 아픔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을 하고 질의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5년도 지적한 가덕도 토지거래구역허가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의 건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읽어봤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최일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 11월 11일 자로 가덕도용역 부산시 지정에 대해서 요청서가 왔습니다. 해제 요구, 재지정 요구 및 그래서 저희가 가덕도동하고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금요일인 12월 2일에 최종 우리 청장님께 심의받아서 어제 시에 공문을 요청한 결과 가덕도 일원은 전체 해제하는 쪽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앞서갔는데, 좋습니다. 그럼 결과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까지 2015년도에 지적한 내용이 올해에 결국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지정권자가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충분히 본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산시로부터 지정이 현재 매해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현재 2009년부터 매 1년 단위로 재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17년도 하고 나면 18년도도 또 할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지만, 과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시고 재지정을 하는 사항에서 각 부서에 총괄적 협의를 해서 일부 해제를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가덕도 일원은 우리 구청에서 전원 해제를 해달라고 어제 최종적으로 공문을 올렸고 저희가 조만간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의견을 면담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매해 년마다 재지정을 하면서 우리 강서구 전체를 보면 가덕도를 제외한 다른 동에서는 해마다 토지거래 허가가 일부분 해제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최일근 위원
유독 가덕도만 빠져 있단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바 8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었고,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5년 해제되어 있다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토지거래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이 재지정하면서 부분적으로 계속 완화되어왔는데, 유독 가덕도만큼은 22년 동안 꼼짝달싹 못 하고 계속 지정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산시와 우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에 대해서 완화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기에 22년 동안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덕도라는 섬이 바다를 전 주위가 감싸다 보니까 특이한 형성을 가지고 있고, 최초에 할 때는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개발의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녹지지역은 땅값이 그 당시에 많이 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역의 요새에 따라서 섬이란 특성 때문에 어느 지역을 일부분을 하지는 못하고 전체를 묶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도가 유일하게 부산시에서 환경이 좋은 청정해역이다,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가치성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묶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두 번째 근저에는 신공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적 사업과 기타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가덕도의 보존적인 가치적 측면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소관사항에서 건축법에 구청장님의 재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침, 그것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인허가에 개입하실 분입니까?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주민의 반발을 사면서 하는 것은 하나의 가덕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그런 측면이다, 저는 그렇게 하나, 이것은 갑을 간의 이해당사자와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시행하셔야 된다, 이러한 방침을 자제해달라고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부산시에서 토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측 상 아름다운 가덕도, 마지막 남은 자연환경의 보루를 지키고 싶다면 그 계획을 빨리 발표해서 부산시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해서 그 발표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 종합개발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용역도 의뢰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종합계획을 용역까지 마쳐놓고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묵언으로 토지거래허가를,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산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보전의 가치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서 그 개발계획만 세웠지 또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서 빠지는 부분이라도 전체를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묶어놓을 것이 아니고 계획을 발표해서 전체를 묶든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에 의하면 불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하시든, 이 분야는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이지만 나름대로 지역구의원으로서 평소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발표를 하고도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개발을 하면 투기가 일어나서 많이 숨기고 했는데 요즘은 투명성 있게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을 너무 먼저 해 놓고 뒤늦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허가를 묶어놓고 해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저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사항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주민의 동의도 구하고 공청회도 하고 미리 알리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거래를 하면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등기상 외에 과거에 15년, 20년 전이라 할지라도 불법한 분야가 있으면 이전이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이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은 적법성여부를 건축과에다가 미리 건물이 있으면 협의를 합니다. 적법여부를 하는데, 너무 건축법에 어긋나서 앞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정도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허가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그러면 연도 수는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최일근 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안하고 그건 차후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과거든 현재든 자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한다고 어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식뒷바라지를 못해서 일부 재산을 팔고, 팔고 해서 자식교육에 지원하고 결혼에 지원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이걸 다 팔아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불법을, 과거이지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불법, 보일러실 등등에 그건 비일비재하게, 현재는 불법으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용인을 하지도 않고 있고 사전에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 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5년, 10년 전에 비가 와서 비가 새기에, 현관에 바람이 들어오길래 현관을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처분을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보편적으로는,
최일근 위원
예, 법대로 하셔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집을 팔수가 있습니까? 불허처분이 됐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는데 집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사람이 와서 땅을 팔고 사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분야가 지금 가덕도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조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60, 70%가 토지나 건축을 외부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덕도가 지금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게 다수가 제가 볼 때는 집 한 채 소유하고 있고 바다에 어업을 하기 위해서 배 한 척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토지거래허가로 5년,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타 지역에 일부분이라도 해결되는 이 분야에 가덕도는 못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고 우리구에서도 소관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이미 시에 해제요청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최일근 위원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시에 계시다가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토지정보과장님이 능력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 계실 때 인맥을, 또한 거기에 아는 소관 담당자를 통해서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이 분야가 다수가 제가 볼 때는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일부분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저도 토지거래허가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시에 의견을 냈으니까 저희들이 미팅을 한번 잡든지 토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인 우리구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18건에 2억 7,600만원 돼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부과는 2억 7천 6백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징수는 66건에 2억 3천 6백, 숫자가 틀린 것 같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2015년도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또 2015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한 게 얼마고 또 2016년도에 총 부과한 게 징수한 게 얼마고, 그게 지금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년 11월 1일부터 16년 10월 28일, 1년 단위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자료형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질의하신 2015년 1년 단위로 해서 18건에 2억 7,600만원 부과한 게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말까지의 자료를 물어본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8건 부과했는데 66건이란 개수가 왜 나왔냐면 분할로 인해서 저희들이 건수를 전산에 처리하다보니까 분할건수가 전부 1건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66건이란 내역이 나왔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저희들이 연도별로 징수하고 체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안 했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 건축과도 그렇고 세무과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도 우리가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또 세외수입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주재원입니다. 의존수입이 아닌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 안정적인 재정기반확보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실과장님께서 분임징수관인데 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업무를 본위원이 보기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행강제금은 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체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체납이 됐다고 하면 반드시 채권보전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때 제때 채권보전조치가 안 되다보니까 자꾸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2015년도에 총 부과는 얼마 했고 징수는 얼마 했다,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권 보전한 게 얼마다, 그 자료를 추가로 좀 해 주시고 또 2016년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료를 그렇게 해야지,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냈는데 토지정보과는 아마 자료를 제출하면서 착각한 것 같아요. 2016년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총 부과가 얼마고 징수한 게 얼마고 체납이 얼마다. 체납한 것 중에서 채권보전 압류한 게 얼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 만약에 압류가 안 됐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를 할 텐데 반드시 결과보고하실 때 압류가 안 된 것은 빨리 압류도 하고 더불어서 빨리 징수를 하고 그런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농복합지역이며 대부분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강서구의 현 상황에서 타지자체보다 업무량도 많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가덕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건,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체납 관련 등으로 우리구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현황, 부동산경제 안정, 지적불부합지 및 개발지역 지적관리 등 과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제대로 개발이 되고 발전하려면 지적정리부터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이점을 잘 명심하시고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마지막날인 12월 7일 내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6년 12월 06일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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