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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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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05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12월 0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단히 대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 질문 시 농어민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인정한 것과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의 기준, 농지법에서 농어민의 기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제가 구정 질문한 데 대해서 진행이 혹시 뭐 시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수자원공사나 접촉한 사항이 있는지 현행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지법에 농어민 범위에는 1,000㎡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다년생 식물을 짓고 있는 분, 그다음에 대가축은 소 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분들을 농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가축은 500마리 이상, 가금류 같은 경우는 1,000수 이상 이렇게 해야만 농어민으로 인정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보니까 저희가 1,000㎡를 우리가 농어민으로 보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4,000㎡를 농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폐가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지적사항으로서 농업을 가지고 있는 농산과장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구정 질문 시 농어민의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구속력도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누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건의사항 와서 저희도 시하고 시 농축산유통과 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것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최순실이 구속되어 있는데 최순실한테 부탁하면 되겠네요?
농산과장 김성안
최순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직무를 하는데 직무유기라 하면 좀 과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청장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소한 일을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변경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 차원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농지법상에는 이렇게 정의해놓고 보상관계를 수자원공사나 공공기관 감사 때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농지법으로 농민을 정의를 내려놓고는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든 근거 기준이 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부서에서는 하기가 좀 그런 것 같네요, 정책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주위에 있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개발이라 해서 자연생태공원 조성부지 내에 농업관광 그런 쪽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제가 구정 질문 시 구청장님께 질문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이 사항 때문에 농축산유통과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부산개발팀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녹지 공간에 20만㎡의 도시공원 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산개발팀에서는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미팅해서 우리 강서구 농어민에 대해서 반영해달라고 요구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요구하고 전화상으로 혹시 과장님 시에 몇 번 방문했습니까? 수자원공사는 또 몇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수자원공사는 두 번 정도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시 농축산유통과는 계속적으로 수시로 제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같이 가신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서부산개발팀에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의 대책이 세워져야 하므로 아직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 아직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같이 가시도록 요구는 안 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결과가 났으면 일을 하기가 어렵고, 진행 중이라 하니까 이것도 보면 담당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보다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서부산개발팀하고 우리 구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에서 좀 더 검토하고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든 것이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시에서 결정한 사항만 기다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지역의 변화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들이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농산과장 김성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서부산개발팀하고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농축산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김진용 시의원하고 이렇게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계속 요구사항하고 강서구 농업발전에 대한 계획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시의원한테만 부탁하고 의논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지, 또 일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정책적인 사항으로 본위원이 사료되고요. 관련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하셔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구청장 공약 사업 중에 토마토 브랜드화 특화조성지역에 선정한 적이 있지요?
농산과장 김성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기지창 밑에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칠점, 등구부락 이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부위원장 손동호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지원한 조건으로 토지 구입 관계하고 시설 하우스 설치에 대한 비용 관계해서 토지 구입에 대한 지원관계가 있는지, 올해는 설치하는데 몇 건 정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올해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4개 농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토지 구입은요?
농산과장 김성안
토지 구입은 실제적으로 외지인들이 임차하고 있고 70, 80%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토지 구입비가 너무 비싸서 지금 현재 구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부산개발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금하고 국비하고 시비 이런 자금을 투입해서 구입해 달라고 하고 우리 농민들에게 구입한 농지를 분양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개인이 구입하기도 힘들고 구에서 지원하기도 힘들고 또 세금관계로 해서 농어민들이 거의 다 보면 임차농이죠?
농산과장 김성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임차농이다 보니까 세금관계로 시설 하우스를 짓는데 지원이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맞죠?
농산과장 김성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실은 청장 공약사업으로 토지 구입과 시설 하우스 설치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관계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에코델타시티 개발관계로 그 지역주민들이 등구나 칠점 주위에 하우스 토마토 지으려고 많이 올라오고 있죠?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 신청자가 올해는 네 농가가 신청해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설비 지원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농가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역 브랜드인 대저 토마토 브랜드를 활성화하는데 사실 여타 조건을 보면 지원받기 어려운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강동이나 대저1동이나 2동 이쪽으로 보면 농지에 토마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그런 조건이 어려우면 농지에 배수로 측구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수로 정비를 하려고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연 측구가 구거가 약 15km 정도 되다 보니까 1m당 예산이 83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 130억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구 재정 여건상 한 번에 하려면 130억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차적으로 구거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내년 예산은 5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5억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부족해서 올해 10억을 요구했는데 여건상 5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농업용수로 측구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5억으로 하면 10년, 20년이지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면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 5~6년 정도 보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내년 본예산에 만약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산하기 쉽도록 100억이 소요 된다고 합시다. 그럼 내년도는 한 20억 정도는 확보되는 것이 맞겠죠?
농산과장 김성안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직까지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일단 의논하셔서 다른 사항도 아니고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의논하셔서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혜미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몇 개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농산과장 김성안
1개소, 대저2동에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유기동물보호소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2016년 1월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2016년 2월에 감사계의 지적사항으로 경쟁 입찰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민안전처하고 시 농축산유통과 권고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혜미 위원
원래 그러면 공개 입찰 시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던 부분?
농산과장 김성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공개 입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요?
농산과장 김성안
한 마리당 8만 8,620원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했을 때는 10만원 정도 했는데, 8만 8,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보호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보호소와 관련해서 위생 점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정기적으로 계속 분기마다 나가고 있고요,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점검 일시나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난 것이 있는가요?
농산과장 김성안
보호 상태, 먹이 급여나 질병 치료 등 폐사 쪽 관리 실태, 보호기간 만료, 동물분양, 또는 안락사 시술 여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농산과장 김성안
예,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조금 단가가 낮다보니까 보호하는데 소홀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희 구에서 아무래도 수의계약으로 이때까지 유기동물보호소 사업을 하다가 아무래도 부산시 감사에서 선정방식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비용도 줄이고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공개 입찰을 부산시에서도 권고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단위가 1년 단위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계속 보호되어있는 동물들도 있고, 기존에 시설 투자비용이라든지 전문인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도 해보고 공개 입찰로 업체도 선정을 해보고 두 가지 다 해본 입장이니까 그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지만, 분명히 또 수의계약 할 때 문제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완점이 두 가지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미리 또 점검하고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2015년도에 지적한 국비 비료 지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떠했는가,
두 번째 2016년도에 발생한 명시이월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민의 어려움과 과학적 영농방법으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건립한 농민 회관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또한 주민을 위해서 구 주관 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느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본위원이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위원이 2015년도에 유기산 비료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기 집행 때문에 분기별로 자금 집행을 해야 하는데 먼저 집행을 선지급해서 그것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첫째, 큰 틀에서 조기 집행은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많은 조기 집행이 혜택이 가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조기 집행에 어떠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담당 기획실장님께도 확인이 됐고 문제점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지적한 내용 중에서 조기 집행을 떠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분야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순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페널티를 받더라도 저희는 법상 나오는 것을 분기별로 자금을,
최일근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조기 집행을 그럼 2016년도에 안함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최일근 위원
그럼 그 페널티는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이제 내년도에 어떤 사업,
최일근 위원
아니,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로부터 페널티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심사해서 국가시책에 저조한 지자체에 국가로부터 페널티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최일근 위원
아직도 조기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나요?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 강요보다도 저희가 집행해야 할 프로테이지가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를 맞춰야 하는데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강요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도부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기 집행에 우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 조기 집행에 대한 아주 경미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단순한 측면에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제가 처음 발생한 것 같으면 강요란 용어를 안 쓰겠는데 2016년부터의 부당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께서도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어떠한 기획실에서 정부시책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에 대한 강요가 아닌 강제로 조기 집행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많이 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출석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조기 집행 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게 된 내용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두 가지도 혹시 무슨 지적을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적했는데 조기 집행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지난 15년도에 무엇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다음 연도 한번 보십시오.
비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가수금을 통장 입금을 했고,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것은 제가,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침 상에 보면 분기별로 지원하라고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최일근 위원
가수금을 일반적으로 돈을 다 입금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국비 사업이 일부는 만약에 사업을 하고 정산한 이후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환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우리가 이익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만약에 이자가 발생을 했다면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까, 정산하고 난 후에 우리가 그 이자를 이익으로 수익을 잡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국가에 환급해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중에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가의 예산을 낭비시킨 사항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분명히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은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가수금 통장도 사용을 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안 합니다.
최일근 위원
가수금 통장의 내용을 아십니까? 가수금이 뭡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어있는데 다른 통장에다 예산을 예금해놓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이 비료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 국비가 얼마, 보조금형식이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얼맙니까 이게 ?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 현재 한 1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 해 1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돈을 가수금에다가 보통 국가 예산이 내시되면 보통 3,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내시가 확정된 예산이 우리구로 내려옵니다.
이 돈을 몽땅 13억을 가수금 통장에 꽂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조기 집행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가수금 통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제가 정확한,
최일근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농산과장 김성안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가수금 통장이나 가지급금은 앞에 가자가 무슨 가자인 줄 압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거짓 가,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짜 통장입니다. 보통 돈이 가수금이라 하면 들어온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급금은 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계상 정리가 뚜렷이 명시가 안 되는 그냥 보관하는 돈을 가수금, 가지급금 통장이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간다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짜 통장이라는 결론입니다. 여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최일근 위원
가수금 통장은 가짜 통장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수금 통장에 꽂지 않고 우리구의 통장에 꽂아서 분기별로 돈을 지급했더라면 3개월 내지 6개월 간 일반통장 내지 짧게 가는 것은 일반통장에 꽂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로 보면 3개월 내지 6개월 예금 이자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것이 지난 2015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농민이 신청함으로써 언제 돈이 농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예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봄에 일찍 나가는 것은 일반예금통장에 꽂아야 하죠? 그러면 3개월 6개월 후에 나가는 것은 장기예금에 하는 것 같으면 이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면 사업 정산 후에 국가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국가에 반납하는 사업이 있고 일부는 우리구가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도 있다는 결론이에요,
농산과장 김성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국가에 반납해야 할 이자 같으면 우리 구가 또한 농산과에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죠?
농산과장 김성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구가 이익을 창출해야 할 분야가 된다면 우리구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최일근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산과가 업무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조기 집행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이 추정적으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13억을 일반예탁이나 3개월 내지 6개월의 장기예금을 시켰더라면 500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난해에 지적한 거예요.
그럼 아직도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국가시책에 비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질타를 강하게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분야는 올해 확인해 본 결과가 이런 사유로 해서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다시 이것이 잘 처리됐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이 가짜 통장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짜 통장을 만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올해부터는 저희가 가짜 통장하고 미수금 집행을 안 하고 분기별로 계속 집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5억 4,000만원 정도 집행했고, 한 6억 정도가 12월 15일 정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올 16년도에는 가수금이 아닌 정상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에 따라서 분기별로 다 지급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을 100%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본위원이 지적했다고 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판단해 보고 그것이 우리구에 손실을 끼치고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개선을 해 주셔야 되죠.
결과적으로 올해에 처리결과가 본위원의 지적대로 잘 정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기관에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나 가짜통장 쓰시고, 가짜통장이 뭡니까?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공기관에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의 통장을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그 분야가 이자가 발생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13억의 국가의 돈이 보관기간만 하더라도 추정적으로 5백에서 1,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해서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고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분야를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같으면 이는 우리구 돈으로 변상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행히 본위원이 지적한 2015년도 행감 시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본위원의 뜻에 따라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바쁘신데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석을 요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농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강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정부에서 계속 조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하반기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해에 가능한 바로 집행을 하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편성을 하고 난 뒤에는 가능한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지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현재 전국 단위로 보면 조기집행이 구 단위에서 거의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행자부에 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일단은 과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에 가능한 편성된 것은 그해에 바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조기집행의 뜻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장님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전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지언정 전국 지자체별로 보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경미하다, 라는 부분은 평소에 기획실장님이나 저나 이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조기집행에 대해서 지자체가 경미한 분야에 도움보다도 불이익 내지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 주민에 대한 불편한 점, 또 주민우선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조기집행이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창출 이런 분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와 닿는 것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정부에서 시책으로 계속 죄다보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한 맞춰주려고는 하되 억지로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어느 시기에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그 기간 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렇다고 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을 높여도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편성된 예산 안에서 연내에 집행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 말씀대로 조기집행에 대해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만 농산과 부분만 보더라도 결국은 본위원의 지적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등등 나온 분야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으로 가야 될 분야가 추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물론 실장님이나 농산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국가적으로 종용을 받으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하는 시책대로 상위권에 되면 상사업비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정상대로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최일근 위원
조기집행 실적이 좋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상사업비 한 3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가 저조한 것 같으면 국가로부터의 불이익을 받는 분야가 있느냐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국가로부터는 계속 불려다니면서 대책보고회도 해야 되고, 예전에는 서울까지 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영상회의로 시청에 가서,
최일근 위원
특별교부세나 이런 등등에 예산집행이 저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이,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약간은 영향이 있습니다. 표가 나거나 이렇지는 않고,
최일근 위원
약간이 얼마입니까? 돈 1,000만원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장님보다도 기획실장님께서 이해를 잘하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조기집행의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론을 한다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익과 손실을 본다면 이익은 경미합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첫째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있는 아주 경미한 분야는 결론적으로 전부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특히 건설과에 앞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명시이월의 발생이 공기가 긴 것은 결과적으로 명시이월해서 조기에 성과를 못내니까 추경으로 미루는 것이에요. 건설과에 전부 보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다 벌어지는 것이에요. 건설과 보고 뭐라 하지도 못합니다. 위에서부터 지도자가, 또 기획실에서 부터 이렇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부서에 지시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짧고 상반기에 해결될 분야만 올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 주민이 필요한 강동에 도로포장이 공기가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수가 몇 년 동안에 요구된 바가 당초 예산에 가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 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100% 명시이월 아닙니까?
또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산과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 분야만 하더라도 국가예산 낭비에요. 가짜 통장에다 돈 13억을 넣어준다? 이것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공기관에서 가수금, 가지급 이게 거짓 ‘가’에요. 돈이 3,000만원도 아니고 13억을 가수금통장에 꼽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로 인해서 국가예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또 일부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산하고 나머지 이자나 이것은 우리구가 손실을 끼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 부서에 비일비재한데 결론적으로 국가시책에 따르고자 조기집행을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신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관리부서를 떠나서 어느 부서장님보다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박병금 기획감사실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분야는 주민이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손실이 있고 우리구가 손실이 있는 이런 분야는 조기집행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정부시책이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거기에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건의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하고 몇 번 건의를 해도 계속 해마다 정부에서는 이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서별로 일단 계획된 것은 그 연도에 바로 집행을 하라는 이런 공문을 자주 보냅니다.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정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계속 꼴찌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본위원은 조기집행을 하지 마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국가시책을 따르되 꼭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과 구에 대한 손실과 국가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때는 조기집행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구가 국가시책에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야 하고 교부세를 받아야 되고 인구증가에 따른 인원도 배정받아야 되고 서로 간에 보완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우선사업, 또 손실을 끼치는 분야는 해서는 안 되겠다,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해서 조기집행 1위해서 뭐 받습니까? 상사업비 3억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기집행으로 봤을 때 보통 집행금액이 6백에서 7백 정도로 봅니다. 그 돈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농협이나 부산은행 주거래 은행에 예금을 시켰을 때 3억 4,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을 작년에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히려 상사업비 3억보다도 그 돈을 주거래은행에 예금을 했다면 4,000만원 이상의 이익 효과를 보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만 당시 실장님이 ‘상사업비 3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질의가 길어졌습니다. 실장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조기집행에 대해서 좀 더 국가시책과 우리 주민의 불이익이 되는 분야를 가려서 조기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바쁘신데 자리를 이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상
기획감사실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고,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76건에 6억 7,700만원 부과를 하고 징수는 27건에 1억 7,100만원을 징수했는데 징수율이 25%입니다. 이 징수율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하고, 또 미 징수한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 자료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올해 납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말 현재 작년에 비해서 부과한 게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징수 실적도 5%밖에 안 됩니다. 4건에 1,800만원을 징수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실제 농지 불법전용이라든지 위반사항이 없어서 부과가 적은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도 금년도에 5%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대한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 1억 7,1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고액체납자들이 투자의지 손실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 중에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압류해서 현재 4건은 압류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것은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압류에 대한 재산이 조금 미치지 못하면 다른 재산도 조회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도 조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1건만 했는데 그것은 총 62건인데 농지법상 1년에 한 번 씩 부과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수시로 부과하다보니까 76건이 됐는데 6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에 총괄적으로 다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발생할 때마다 그때 부과를 했고, 2016년도에는 한 번 모아가지고 연말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그게 수시로 부과하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한 것도 있고,
전태섭 위원
과장님 이 업무는 제가 실무자 때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 하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방금 과장님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실무담당께서 좀 더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과농지관리계장 김동수
농지관리계장 김동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법상에 이 부분은 농지이용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의무라든지 그에 따른 처분명령이라든지 그 기간이 총괄해서 적발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걸리는 현행 법적사무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 건에 대해서 하다보면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법현황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되어서 농지법 62조에 보면 농지법상에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 부과를 하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몇 건씩 다달이 부과하는 내용보다도 전체적으로 11월경에 부과 예고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든지 원상복구가 된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11월에 계고를 내고 12월중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전태섭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종전에 그때그때 발생되어서 농지법 62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부과를 해오다가 2015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왜 2016년도 와서는 연말에 가서 부과를 하느냐, 그 이야기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농산과농지관리계장 김동수
그게 어떤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전태섭 위원
담당 계장님 됐습니다.
앞으로는 GB내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발생하는 그 때마다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원상복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다 부과를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연말에 한번 모아서 부과했을 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원상복구 안 됐을 때 그때 즉시 부과를 해야 소유권이전이 안 됩니다. 그리 안하면 나중에 징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따르고, 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조기부과 조기징수가 근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무적으로 농산과 같은 경우 왜 늦게 부과하는지 세세하게 실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발생할 그때그때마다, 지금 건축과도 그렇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농지가 많은 기장군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금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면 감사기간 이후라도 다시 저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농지관리계장 김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또 지금 체납된 분 다른 이행강제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고액상습체납자는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매년 농지법 위반해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상습자 명단 압류여부 그 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말에 한번 모아서 부과한다 했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불법행위를 미리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1년 6개월 걸린다 안 했습니까. 그전에 채권확보를 해놓고 연말에 부과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세입관련부서인 세무과인 전문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라도 사전 채권확보를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부과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 말 이해가 갑니까?
농산과농지관리계장 김동수
예.
전태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우리가 다른 지방세도 중요합니다만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와 같이 굉장한 우리 강서구 수입의 재정 기반이 됩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위에 분들이 징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담당께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고액상습체납자는 반드시 공매하도록 하세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꼭 챙깁니다. 과감하게 공매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징수가 됩니다.
제 질의는 우선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추가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농지관리계장 김동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요즘 공시지가도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또 땅 면적도 일반 건축물과 달리 큰 면적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세밀하게 해서 공매처분 내지 기타 세외수입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그 자체는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한 구역에 900평에 평당 100만원 같으면 돈이 얼마 입니까? 다 재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거의 다 소유자한테 부과하죠?
농산과농지관리계장 김동수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일반 영세농민도 있고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농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은 압류를 제때 안했거나 압류를 늦게 하므로 인해서 체납이 생기고 세수결함이 생겼다면 반드시 징계 사유가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의원 신분을 떠나서 공직자 선배로서 반드시 이행강제금 만큼은 제때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율이 90% 이상 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하천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땅이나 건물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징수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농지관리계장 김동수
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가를 할 내용은 2016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농산과 소관 명시이월이 몇 가지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3건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3건 중 벼 공동육묘장 시설사업 지원과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시설지원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우리가 쌀 수확 이후 위치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건설과나 건축과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시일이 소요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되었고, 또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서류 보완이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착공이 좀 늦어질 것 아니냐 했는데 12월 중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완료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조금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2개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을 한군데만 저희들에게 사업배정이 되어 가지고 구비 자체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조사업인데 전액이 구비죠?
농산과장 김성안
한군데는 전액 구비이고요.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벼 공동육묘장 시설지원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한군데는 시비하고 구비 지원이고 한군데는 구 자체 지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전액이 구비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된 것은 그렇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당초 예산에 가야 되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삭감되고 추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가요?
농산과장 김성안
그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사업은 당초 예산입니까, 추경사업 예산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추경예산 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구비는 AT에서 바로 농협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다 보니까 대저2동에 설계상에서 도로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좁다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이월 사유를 보는 것 같으면 대상 부지에 애시당초 대상으로 했건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2016년도에 우선적으로 적당한 부지를 재 확보를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을 직시하셨거든요.
농산과장 김성안
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로는 앞서 계획되었던 부지는 완전 포기하고 새로운 국시비 구비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필요사업에 적당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월사유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지난 2016년 추경에 예결 위원장에 본위원이 예결 위원장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이 분야가 삭감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전반적인 필요성을 한번 직시하고 필요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국비 시비에 삭감 증액 요구보다는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가지고 대상의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까지 특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국비가 내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님께서나 담당께서 줄기차게 이것은 필요사업이라고 요구를 했고 꼭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서 농민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서 원대복귀를 시켜준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추경에 예결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삭감을 했는지 기억도 아리송하실텐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국비가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국비가 내려왔을 때 사업부지 선정을 하면 정확하게 현지답사를 하고, 허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GB지역에 건축행위 등등에 대해서 전문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문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축 행위라든지 일반 행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확보해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 그것을 사전에 확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사업에 대한 농산과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터 확보해보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 불요불급의 예산이 발견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우왕좌왕, 애당초 계획했건만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제한의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변경하는, 지금 만약에 부지만 정확하게 하고 적법성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건축 행위를 했을 것이고 마무리단계에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늦다고 할지라도 내년 1, 2월에 준공을 할 것이라는 명시이월 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공무원들께서 사업집행이 어렵게 되어있는 것이 과거에는 보면 사업폐쇄연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지금 그 것이 당해 연도 12월로 끝나 있습니다. 사업폐쇄기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단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면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공기 내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시키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그 위치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 빨리 해 주십시오,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이 땅에는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농산과장 김성안
거기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공항지점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대토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진 중에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떠한 전문적인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부지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곳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확보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마시고 이월됐으니 내년에 이 사업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농산과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몇 천 만원에서 몇 억까지 사업하시는 분이 충분한 사전검토,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전문부서와 협의해서 사전검토를 면밀하게 한 다음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나머지 질의 계속하셔도 좋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께 재추가질의를 연장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 회관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과 어려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내용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농민회관에 올해 지난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최일근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산과장 김성안
노인복지회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 또는 문제점이 있어 운영 대책수립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렇게 지적된 사항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는 어떻게 농민회관 전체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 현재 운영관리는 기간제 관리 인원이 없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인력 6명 정도로 70세 이상 고령 농민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1.5시간, 그러니까 1시간 30분 해서 월 30시간 토, 일요일은 휴무하고 월 20만원 정도 월급을 지급합니다.
최일근 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평일에 1시간 30분씩 월 3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평일에 몇 시에 개폐를 해서 몇 시에,
농산과장 김성안
08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최일근 위원
가락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80, 90%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은 야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아침 0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을 때 보통 6시까지 하면 저녁 식사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가락에서 농민이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식사 후에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다수가 이 헬스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의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래서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이 밤늦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사항을 우리 가락동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열쇠를 하나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열쇠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한테 임의적으로 줘놓고 계시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가락 주민이 8시나 9시쯤 와서 헬스장 이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키를 서로 주고받고 하려면 공무원은 퇴근을 한 사항이고, 불편하니까 키를 하나 줄 테니까 적절하게 사용하시라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 현재 5개 단체에 농경영인하고 쌀전업농, 일반전업농하고 지도자회, 가락동 자치위원회,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가락오광대, 작목반 회의 시 대여용으로 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말씀은 단체라고 하지만 일단 그것은 가락주민 개인의 소지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럴 수도 있죠.
최일근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농민 회관을 건립할 때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농민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과거에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농민을 애지중지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어려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몇십 억을 들여서 가락에 농민 회관을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서 농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과학적인 영농방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구가 뭔가 모르게 개발을 해서 하나의 교육장으로도 생각하고 의회에서 공정성 관리에 승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었고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몇 회 정도 농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활용 작목반 회의에서 3회 한 60명 정도 했고요,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요가 수업하고 생활체조, 스포츠댄스를 5회 약 40명, 농경문화전통계승의 가락오광대 탈놀이 연습이 주 1회 해서 2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진정 존폐 위기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두 번째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주 교육을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영농 교육장 및 회의실을 가지고 있고 미래 농업기술관 실물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실물 공장은 지금 현재 수경재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최일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가 농민 회관을 건립할 때는 헬스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재론을 드린다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농민이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농민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농민 회관 건립을 계기로 그 외에 전문가이신 농산과에서 앞으로 과학적인 영농방법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과 홍보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의 교육을 몇 번, 어떻게 실시했냐는 이 내용입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교육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헬스장 관리문제와 건물 관리문제, 지금 시니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시니어는 보통 보면 60세 이상을 시니어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최일근 위원
60세 되는 분이 시니어에 가입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65세에서 70 정도 된 분이 몇 시간을 해서 돈벌이가 아닌 용돈으로 그런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에서 나이 많은 분들 했을 때 빗자루 들고 하나의 청소개념이지 헬스장 등등의 무거운 짐을 옮기고 하는 것은 관리관이 문제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다칠 염려가 있어서 그런 일은 못시키고요. 그래서 시설 청소만 하도록,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훤하게 알잖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문제점을 파악해드릴게요, 방금 전에 나이 많은 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셨고 두 번째, 키를 개인한테 5, 6개 배부를 했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가 보니까 절도행위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세면대가 깨지고 변기가 빠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정직원이 매일 방문하지만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보고가 안 되니까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지난해 그러한 문제 등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고 한 것을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이후에 도난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확인은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 큰 것이 아니고 화장지나 이런 것을 절도 당해서 그런 것은 보충을 많이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지적한 사유가 우리 기간제 역할이 비가 새고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이 건물관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의 보수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할 것이고 원만하게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 관리인이란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으면 구에 보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관리인으로 하여금 구의 소관 부서에 건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의 관리인의 역할이지 비가 오고 어떠한 거기에 유리창이 부서지고 등등의 그건 관리인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든 크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관리도 관리지만 공무원께서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다가 놀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서구 전체에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사후책임을 넘기냐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소관 부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겠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사람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안전벨트를 맵니다. 사고가 당장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운전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띠를 매는 것이지, 사고가 100m 가면 일어날 것이라고 안전띠를 맨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 안전띠 덕분으로 사망을 피할 수 있었고 더 이 지금상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휴지 조각 몇 개의 도난 식으로 발생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요한 물품들이 많은데 키를 이렇게 남발하고 등등으로 해서 또 그 사람이 키를 분실해서 제 3자가 가지고 가서 분실했을 경우에 죄 없는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아닙니다. 민·형사상 내지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것입니다.
결론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가 15년도 지적을 하고 관리문제로 또 지금 지적을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께 상은 못 줄지언정 이런 소홀로 인해서 담당자나 또한 과장님께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작은 일이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간주하고 미리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대로 안 갑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한 대책의 방법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기에 관리하고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실례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4년 남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아직 계시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의 후배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정리합니다. 우리가 근 30억을 들여서 할 때 농민의 존폐위기에 살아남는 방법, 또 소득증대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구 주관의 소득증대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전체적 농민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헬스장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헬스장은 부수적인 사항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분야에 올해 바빠서 못하셨다면 건립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의 소득증대에 과학적인 영농방법의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등등 우리 농민한테 도움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성안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농민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복지회관의 땅 소유는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우리 구 소유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구 소유,
전태섭 위원
건물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건물도 우리구,
전태섭 위원
지난번에 국비로 받아서 건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아마 농어민복지회관이 물품재산 관련법상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부터 먼저 드리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최일근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회관 당초 건립목적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또 지역의 GB 지역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복지 증진사업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건교부에서 아마 자금을 지원해서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일근 위원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아예 이 자체를 매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재산으로 관리환을 시켜야 됩니다. 관리환을 시켜서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은 전문부서에 다시 내가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치사항에 보면 회의장으로 활용하겠다, 영농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복지증진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농어민복지회관이 아니라도 주민들이 실제 강동, 가락지역에 사실상 이런 회의장 활용, 복지 증진하는 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각 마을회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동사무소 2층도 활용해도 되고, 보훈회관을 활용해도 되고.
지금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봐서는 굳이 우리 복지회관이 어떠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앞으로 개선한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거리도 멀고 이용에도 불편이 있고 당초 이 건립목적에 절대로 부합하게 활용 방안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매각하는 것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을 한다면 사실 거리나 용도상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생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강동 복지회관이나 가락동의 회관들이 다 폐쇄되다 보니까 그쪽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헬스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매각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농어민단체회가 있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예, 맞습니다. 반드시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농민단체와 협의해보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농경영인단체나 전업농이나 농촌지도자회나 가락 오광대나 이런 데서 전 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 활용이 조금 미흡하겠지만 내년도에 좀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전권적으로 농어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쪽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농업경영인 인력을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도 방침을 바꿔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사항은 우리 강동지역과 가락동 지역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아까 방금 현재 이것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활용 방안, 이용 빈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데 이 건물을 과연 유지해나가는 것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사는 뜻입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태섭 위원님 하시죠.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농어민복지회관 관계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 농업 관련 단체 분들하고 의견수렴도 하시고 또 획기적인 발상,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뜻이고 가능하면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기 힘들다면 매각도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각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쓰면 안 되고 당초 목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은 아니고 원점에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대저 토마토 축제 개최 관련 사항이 있거든요? 본위원은 토마토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행감 때도 보면 탁송료 지원 관계 이야기가 있었지 싶고, 본위원이 생각한 방법은 판매 수수료 지원 등 예산집행에 보면 시비 지원이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시비 지원 증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시비 지원 관계하고 판매 수수료 지원 관계, 탁송료 지원 관계, 하여튼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오시는 분들이 토마토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던데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송료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비비가 500만원 정도 있고요. 포장재 구입비는 500만원 요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 구민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판매 수수료 관계는 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수수료 관계는 자체에서 수수료 지원은 불가하게 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른 조합에서는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농산과장 김성안
예, 저희들은 수수료를 대저조합에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리고 시비 지원 증대에는 축제 상사업비 지원인데 축제 지침상 축제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만 2,000 만원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마토 축제 기간은 이틀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만 검토되어서 반영된 것 같고,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소문이 들려서 다시 알아보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또 질문하는데 최일근 부위원장님의 지역구 사항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가덕도 대구 축제를 보면 시비가 2,000만원 정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것은 2,000만원 정도, 3일 이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지역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서구에서 과연 어느 축제가 대표 축제인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 지원도 될 수 있으면 꼭 증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축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검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이혜미 위원
과장님 도시농업 텃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항에 의거해서 부산시 도시농업 텃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현재 조성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우리 강서구는 명지 공용텃밭이 조성되어 있는데 2만 7,100㎡ 정도가 조성되어있는 상태고요.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 교부세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신호동에 분양 아파트 주변에 거기서 한 13,000㎡하고 강동지역 구 어린이 시험장 거기에 13,000㎡ 정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신호동에는 당초에 노숙인 경험텃밭을 만들려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했는데, 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무료 급식용 식자재 생산 희망 나눔 텃밭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강동동에는 노숙 경영인하고 장애인 일자리 자활 텃밭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있어서 신호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 아마 당초 조성목적보다 장애인, 노숙인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지역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강동지구 공동체 정원 사업하고 신호지구 공동체 정원 사업 두 가지에 한해서 설명회가 언제 진행됐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농산과장 김성안
설명회는 나열해보면 지금 현재 2015년 9월 10일 공동체 정원 사업 공모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16년 1월 27일 공동체 국민 디자인 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1월 19일에도 국민 디자인 설명회 개최를 했고, 2차로 1월 27일 국민 디자인 설명회 개최했고, 2월 12일 3차 설명회 그래서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설명회를 했던 주체가 부산시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농산과장 김성안
예, 부산시에서,
이혜미 위원
혹시 그때 저희 농산과에서도 참석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전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농산과장 김성안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는 보고가 안 되어 있었고 어떤 사업 때문에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그 이외에는 설명회가 없어서 나중에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농산과는 뭐하고 있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 전달도 좀 해주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먼저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도 물론 주민들을 통해서 솔직히 이런 사업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민원때문에 다음부터 절차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담당부서인 농산과에서 진행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부산시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물어봐도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내용 정도만 물어보고 확인해 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솔직히 뭔가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를 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농산과와 관련된 일이면 미리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발 빠르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정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할지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부산시라든지 다른 부처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적인 부분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솔직히 설명회 같은 부분도 아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강동지구와 신호지구가 뒤늦게 설명회가 개최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동지구 설명회를 개최할 때 신호지구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강동지구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설명회를 하고, 또 신호지구는 아무런 설명회가 없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뒤늦게 설명회가 이루어진 부분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주시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넣었을 때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알고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이 오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농산과에서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각종 개발사업의 홍수 속에서 정말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부산 농업현실을 바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긴급현안사항인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대책,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대저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농업 전반의 정책부분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6일날 해남, 음성에서 의심 신고 이후에 빠른 속도로 조류독감이 확산되어서 아마 어제까지 33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조류독감에 비해서 감염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폐사 속도도 상당히 빠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새 분변을 어개서 했다고 언론에서는 나왔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농가 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복기간이 4일에서 7일 정도 있다 보니까 유통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원인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야생조류 때문에 아마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도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있어 가지고 겨울 철새가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농장 간에 조류인플루엔자 전파가 우려되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작년 1월달에도 대저2동 신평마을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살처분하고 방역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조류독감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구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과에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들은 매년 발생하다보니까 상시적으로 소독을 하고 현재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2016년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상황실을 편성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는 을숙도가 우리구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농가는 현재 50농가에 68만수 정도 사육하고 있다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 소독한 농가는 4농가가 있습니다. 중점농가라 하지만 우리구하고 가축위생사업소하고 부산축협하고 세 곳에서 매일 농가별로 소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 전국적으로 가축이동금지명령에 따라서 우리 농산과에서 2인 1조로 해서 48시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매년 일어나는 사항인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살처분만 하고 보상금 몇 푼 주는 것만 갖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대책을 세울 것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세워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상황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혹시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아닙니다. 지금 가락동하고 강동동에 12월 6일날 하면 마지막으로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개발이라든지 에코델타시티개발 이런 것 때문에 농지가 감소를 하고 농업인은 대부분 다 임차농으로 보상금 수령에도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태풍 차바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쌀값 또한 유례없이 폭락해서 수도작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쌀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쌀값이 13만원 정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참 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3만 5,000원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 가격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80kg짜리 쌀 한 가마에 13만원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그게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으로 해서 kg당 4만 5,000원해서 1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락RPC에서 매입하는 쌀값은 14일날 어제 현재로 약 kg당 3만 6,000원, 그래서 10만 8,000원 정도 되고, 일반 정미소는 얼마 정도하느냐 하면 9만 3,000원에서 9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생산량에서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는 것은 한 몇%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한 10%로 해서 1,415톤 정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10%라고 보면 가락RPC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천에서 6천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 현재 5만 6천톤을 매입했고 추후에는 4천톤 더 매입해서 약 6천톤 정도 매입하는데 41% 정도 매입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우리 강서구 전체 생산량 중에서 그나마도 가락RPC는 한 1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비축 미곡을 매입하는 것하고 가락RPC에서 매입하는 것 해서 다 합쳐도 우리 강서구 생산량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거의 10만원도 채 안 된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값이 이렇게 갑작스레 작년보다도 가마당해서 kg당 2만원 3만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전에는 국민들이 1년 쌀 소비량이 160kg 정도 됐는데 지금은 60kg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고, 또 간식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밥을 잘 안 먹고 하다보니까 쌀 재고량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이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답변으로 치면 쌀 소비량이 훨씬 많이 줄었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도 이만큼 갑자기 줄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작년에 정부 공공비축미곡 이게 재고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시장격리 미곡을 매입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1, 2차에 걸쳐서 매입했는데도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어떤 사항이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어야 될 상황 같은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락해서 쌀 생산농가에서 생산비용을 빼면 수익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공비축 미곡을 확대를 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쌀 생산 농가가 다 죽을 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농산과장 김성안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밭작물로 대체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가락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논에서 밭으로 토지형질변경사항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밭작물 전환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사실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강서구에서 생산하는 쌀 1포대라도 좀 팔아주기 캠페인이라도 벌이자 하고 건의하고 싶은 제 심정입니다.
다음은 대저토마토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보상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토마토농가가 에코델타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토마토는 지리적표시제를 획득한 우리 강서구 대표 농산물이고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에코델타 개발사업으로 이게 몽땅 다 사라질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대저토마토 농가 현황이 어떻고, 수용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한 몇 %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 대저토마토 재배농가는 현재 350농가 해서 면적은 260헥타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1만 2천톤 정도 되고, 판매금액은 475억 정도 됩니다. 이게 단일품목에서는 최고로 많이 판매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취소될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도 서부산개발팀하고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하고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서부산개발팀에 건의한 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우리 개발이익금하고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서부산개발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하고 비슷한 고양시에 제가 방문한 적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화훼산업특구를 지정해서 국비 8억, 도비 47억, 시비 447억으로 약 500억을 투입해서 특구를 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290억, 시설비가 210억 정도 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하던데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너무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대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이익금하고 국비 시비 투입하면 가능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하실 것 같으면 대저토마토 재배면적의 한 60-70% 정도 이상이 편입되는 셈이 되는데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생산량도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대저토마토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강서구 대표농산물이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과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뭔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시하고 서부산개발팀 주관부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답이 나오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 강동에 지정되었던 R&D지역이 대저1동으로 옮긴다고 아마 과장님도 신문 보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대저체육공원 인근에 토마토 재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막상 R&D지역이 이리로 오면 이 공약사항도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을 해야 될 사항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저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일단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미리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일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FTA영향에다 쌀값 하락까지 해서 생산농가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할 때 농업법상 농업인 기준을 1천헤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4천헤베 이상 경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을 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우리 전체 사업자 중에서 약 9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보상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평생 영농에 종사해 오면서 생계를 이어온 농업인들이 개발로 인해서 갈 때도 없고 새로 농사를 시작하기에는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아서 생계조차 위협을 받고 있는데 부산시나 강서구 농산과에서 이에 대해 내놓는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대책 없는 우리 강서농업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들은 농지법에 농어민이 1천㎡ 이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공공기관 감사 때 지적되어서 4천㎡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농업인이라고 저희들이 정해 놓고 농림부도 그렇게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급작스럽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농지법에 있는 농업인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발굴을 하고 비록 농지는 감소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R&D 이런 것 다 빼고 하더라도 약 2,400헥타르 정도의 농지가 제가 알기로는 남아 있습니다. 2,400헥타르면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일반 도에서 1개 군 정도의 넓이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이 생산지역이지만 나중에 농지가 한 2,500헥타 정도 나오면 첨단 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어떤 단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토재배단지, 엽채류재배단지, 화훼재배단지, 이런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첨단시설을 해서 고소득 작물을 영농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힐링, 체험도 하고 거기서 놀고 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농림부나 이런데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에 개발지역이라고 묶어놓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민도 모르게 이동을 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어떻게 엽채류단지, 토마토단지, 화훼단지 이것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부산시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빠르게 변하는 농업여건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서 국시비보조사업예산이 불용 처리된 항목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여건에 맞추어서 목간 변경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농산과장 김성안
목간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게 상당히 힘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국비사업 같은 경우 농림부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경 요청을 해서 변경을 받는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농업부분에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해마다 내려오는 그 항목에 따라서 금액만 조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뿐이지 바뀌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농업여건이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옛날에 수도작 위주로 할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는 여기에 쓰일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이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시나 국가에서도 대충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나 부산시나 우리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정치권에서 도외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시와 강서구는 부산농업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저도 농업을 한 50년 넘게 하고 있는 상태에 농림부나 이런데 찾아가보면 특광역시에 있는 농업을 너무 홀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서구의 부서장으로 오다보니까 더욱 어려운 가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는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적은 인력으로 농업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저토마토 활성화에 관한 방안, 유기동물보호소, 2016년 발생한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 농업인회관 관리에 대한 부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질의 또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농산과는 강서구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심부서로써 현재 우리구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수도작, 토마토, 엽채류, 시설원예 등 이런 지원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농업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다수민원의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 라는 부분과 둘째, 지적이 아닌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관리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 점검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수민원 진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날 명지동 영강부락 주민일동으로 해서 63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신포배수펌프장 주변의 주민들 62명이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포배수펌프장이 소음이 많으니 소음을 없게 해 달라는 내용과 둘째는 교통체증이 있으니 도로에 교통체증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진정 내용 두 가지로 들어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신포배수펌프에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복지회관하고 보면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진정의 내용 두 가지 중에서 우선 한 가지 배수펌프가 평상시에 가동하게 되면 소음이 많다, 또 가동을 시키더라도 소음이 많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 두 번째 가동 시에는 소음은 물론이고 진동으로 인해서 인근에 주택이 금이 가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2016년도 9월 28일날 진정서를 접수받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저희들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종전 2004년도 7월달에 신포배수펌프장 준공할 때와 달리 2015년 8월달에 배수펌프 7대 제진기 6대를 교체해서 설치하고 난 뒤에는 종전보다 더 진동이 많아서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게 인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 필요 시에는 가동 안할 수가 없습니다만 맥도배수펌프장하고 녹산배수펌프장을 최대한 많이 가동해서 신포배수펌프장은 가급적이면 안 돌리는 방향으로, 특히 일몰시간 이후로는 가급적 안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금년 한해 해는 10월말까지 총10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부득이할 때만 가동을 하고 가급적이면 가동을 하지 않겠다고 양해를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진정내용을 보면 완공 전과 후를 말씀드립니다. 완공 전을 보는 것 같으면 귀가 찢어질 정도로 굉음과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민원에 진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체를 한 후에도 이 내용을 보면 ‘기계를 가동하면 소음으로 인하여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밤낮으로 스트레스와 잠을 설치며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하천부지 사람들은 소음 스트레스로 인하여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을 퍼 올릴 때마다 충격으로 화장실 및 집 안팎으로 계속 실금이 가기 시작하여 배수펌프장 기계를 돌릴 때 수초각 걸리면 수동으로 기계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쇠소리 등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이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시공하기 전에는 제가 거론하지 않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새로운 기계이고 첨단시설일 것인데 소음 등등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2004년도 당초에 한 것은 안쪽에 있고 수량이 좀 적습니다. 그 뒤에 한 것은 주택에 가깝게 어느 정도 된 부분은 펌프 7대, 제진기 6대는 용량도 크고 주택과 가깝고 해서 소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주택에 대한 소음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기계를 많이 넣은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강천 일대에 걸쳐 내려오는 수초가 신포 그쪽에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에 있는 특히 7집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 집은 앞으로 향후대책으로 봐서는 아마 철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맞기는 맞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복안이 들지 않거든요. 그것을 한번 차차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끄럽고 실금이 가고 가동을 할 때는 수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쇠망치 등등의 소리 그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소리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삼거리 쪽에 배수 펌프장 서쪽으로 보면 인근 아까 일곱 집이라 했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주택을 지어있는 일곱 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아홉 집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이러한 가동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한해 한 10회 가동 할 정도로 가급적이면 녹도나 녹산 배수 펌프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물을 더 많이 빼내고, 가급적 횟수를 줄임으로써 더구나 밤에는 절대 가동하지 않는 그런 범주로 잡아서 주민의 애로와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단기간의 대책이고, 항구 대책으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대 주민은 방금 일곱 집이나 아홉 집이라 했는데, 한 열 집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공공용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일대를 철거하게 되면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항구 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대책과 항구 대책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모양이고, 또 이주대책에 대한 법률까지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주대책에 대한 수용을 하고 결론적으로 보상법에 토지수용법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토지기관이나 민자로서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주택이 열 가구 이상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렇게 법령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아홉 집이란 말입니다. 한 집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은 세워 줄 수가 없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
최일근 위원
그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요.
그 외에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 이렇게 63명이 넘도록 간곡하게 청장님께 진정을 냈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고통을 겪고 있고,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부의 어떠한 임시적 발상 사항입니다만 가급적이면 펌프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동을 안 하면 다음에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가동은 가동대로 돌려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없으면 배수 펌프장을 설치했겠습니까? 그러나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했고 설치하면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횟수를 제한하고 가동을 줄인다, 이것 내가 볼 때는 배수는 배수대로 흘려주고 가동을 시켜야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대책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있을 때 이 분야도 다시 이주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이란 그 분야가 명지동사무소까지 8차선 도로 확장이 계획되어있고 안길도 영강마을 등등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이주를 해 주어야 될 분야가 결론적으로 20가구에서 한 30가구 정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하청부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도로를 확장하면 이주대상이 되고 동사무소까지 확장되면 결과적으로 이주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도로확장계획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구가 공교롭게도 이것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한 분야를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만 선을 그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 펌프장에서 명지동 내지 명지농협까지 도시사업으로서 편도 1차선 내지에 확장해야 하는데 그 삼거리에서 명지동 간에 중간만 도시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왜 그런 도시계획을 했을까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 부분은,
최일근 위원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늘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안전도시과의 숙원 문제인 아홉 집을 같이 넣었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최일근 위원
아홉 집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까지만 하더라도 수용되는 부분이 열 집이 안 넘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포 배수펌프에서 명지동사무소에 간다면 그 중간 부분까지 현재 편도 1차선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m 이상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도로 가 보십시오. 차라리 명지농협까지 도시계획이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지역에서 큰 관공서인 명지동사무소까지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신포와 동사무소 중간까지만 도시계획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편도 1차선인데, 편도 2차선이라고 봅시다. 동사무소 중간까지는 현행 도로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쭉 가다가 다시 도로가 좁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주대책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구가 이러한 이주대책, 토지수용법에 대한 열 가구 이상의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주대책 등등의 복잡한 관계에 있으므로 단계별로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이런 도시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도시계획이 신포삼거리에서 동사무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지농협까지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도시계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쯤 됐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우리구에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법률상은 부의장님이 하는 말이 맞는데 땅이 비싸서 어떻게 하겠느냐, 토지수용법 법률상에 이주대책을 보면 열 가구 이상 되고 총사업비에 준해서 이주대책을 세워 줄 수가 있다고 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14억밖에 안되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사실 그대로 한다면 30억 범주 내에서 만약에 된다면 이주를 하는 대상자가 땅이 비싸서 못 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이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도시계획이 1차선 되어있는 그 분야를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도시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은 편도 2차선이고 반은 현행 도로고, 그러면 쭉 들어가다가 막혔다, 이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는 항구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소위 말하면 추가 예산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소음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펜스를 활용해본다든지, 단기적 측면은 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장기적 측면에서는 그분들도 희망하고 있으니 이주대책에 종합적인 방법은 충분하게 저는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을 통해서 충분하게 방법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소관 부서장님께서 잘해보셔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또한 진정인들에 대한 내년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분야가 신포에 대한 분야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치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이 분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 진정 건에 대해서는 그 마을 주변이 국제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면 교통량이 종전보다 월등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전반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그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도 큰 숙원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에도 진정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임시적인 방편으로 펜스 등등의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는 동료위원님 하신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총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CCTV를 수용하고 있는 현황이 784대입니다. 이 중에서 방범이 395, 어린이 보호 190, 쓰레기 무단투기 74, 주차 단속 51대 등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저녁 늦게 관제센터에 한 번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근무자들 격려도 하고 현재 운영시스템을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본위원이 개선 내지 각 부서 간 상호협조를 해서 운영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니터 요원이 실장 제외하고 네 사람이 어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방범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 화면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문제가 생겼을 때는 112나 119에 통보를 해주고 방범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정차 단속이나 이것은 실시간으로 모니터 요원이 보고 있지는 않고 그냥 녹화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보통 녹화가 됐을 때, 기억저장 유효기간이라 해야 합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30일까지,
전태섭 위원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30일 정도 녹화를 저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단지에도 보통 3개월 이상 녹화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한 달밖에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의 타 기초자치단체도 한 달 정도를 녹화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3개월 하고 있는지, 보통 아파트에는 3개월 정도의 영상녹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 달밖에 안 하는지 원인도 한번 분석해 보고 무슨 이유인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 29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운영현황 해서 관제요원 인력이 16명입니다. 주정차단속, 무단투기 감시 등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 시 관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실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화면에 녹화되어서 그날 어제 스팟 체크를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안 쓴 쓰레기봉투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녹화된 한 달 치 분량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안전도시과에서 녹화된 것을 청소과에 통보해 줍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나 도로교통과에서 관제센터에 와서 녹화된 것을 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해당 부서에서 필요 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와서 그 내용을 보고 갑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필요 시 하면 안 되고 녹화한 내용을 복사하든, 그러면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데 부과가 안 되고 넘어간단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운영·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업무가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녹화된 내용을 복사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든 안 그러면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관제센터에 와서 한 달 동안 녹화된 영상을 전부 다 다시 재검색해서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가 되었는지 화면을 사진을 찍고 무단투기 요원이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CCTV가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CCTV를 설치할 초기에는 무단투기라든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해당 부서도 왔었습니다. 최근 1년 가까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정기적으로 와서 검색한다든지 또는 저희 안전도시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보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시설,
최일근 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질문할게 많아서.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한 요지는 뭐냐면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방범은 그때그때 실시간 검색도 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나 주정차단속은 위반사항이 영상녹화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위반사항을 몇 월, 몇 일, 몇 시에 위반되어 있는 사항을 녹화를 떠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든, 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한 달 치의 양을, 지금 아까 한 달 동안만 녹화하고 보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매일매일 와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든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CCTV를 설치만 해놓고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부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제센터에서는 일반 기관 요원들이 봐서 무단투기 되어있네, 종량제봉투를 안 썼네, 재활용품이 들어있네, 그 위반 내용을 해당 부서에 시간과 날짜를 통보해 주던지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였다면 항공촬영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통보받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볼 때 각 부서 간에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위반사항이 녹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고 나서라도 해당 부서 계장님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과장님께서 개선하도록, 주관 부서니까 그렇죠? 주관 부서에서 이것이 개선되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방범용 CCTV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고, 우리구 자체에서 사업 예산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CCTV를 설치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관리 같으면 2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한다, 25m 이내는 구에서 한다, 시에서 하는 방범 CCTV는 간선도로 위주로 한다, 그런 구분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서 주로 대상지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5억으로 54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구는 구민들께서 통장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온 내용하고 우리 강서경찰에서 요청하는 사항하고 특히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한 2억 가지고,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같은 데만 주로 하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만 한정되어있고 장소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 외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는 각종 말씀하신 대로 민원 건의사항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그런 데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이 자료는 784대가 10월 말 현재 자료인데, 지금 현재 매년 시에서 CCTV 구축사업, 또 구에서 하는 CCTV 구축사업, 매년 평균적으로 100대 이상 정도 늘어나고 있죠? 어떻습니까? 구하고 시 두 개 다 합하면,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합산하면 100대 정도가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현재 인력으로 원활하게 체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던데,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내년에도 용역을 16명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늘어나는 CCTV에 조금 미흡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모니터링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그 이듬해 계획을 할 때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현재 인원 그대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한 인력진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네 사람 같으면 만약에 800대 같으면 한 사람당 200개 아닙니까? CCTV 200개를 자기가 화면을 돌려가면서 봐야하지 않습니까, 지점을?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특히 그래서 아까,
전태섭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형식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모니터 검색을 담당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인력진단은 해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염려하는 것은 잘못하면 기간제 요원은 그대로 두고 모니터만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16명이 언제부터 16명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몇 대의 기준으로 해서 16명이 산정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타 구에 1인이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개수가 몇 대인지 그것도 참고하시고 실제 지금 하는 이것이 사실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물론 어제 보니 근무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전화만 하고 지금 간다고 하고 갔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제 CCTV 운용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녹산에 도둑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통장님께서 저한테 CCTV 설치를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한 번 주관 부서와 의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앞으로 CCTV 설치요구가 자꾸 민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자연 부락 단위,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도둑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계속 설치하다가는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CCTV 설치에 대한 어느 정도 자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2m다, 농촌 지역 자연분의 2m, 3m, 4m 골목마다 다 설치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서 나오는 주도로가 8m에서 2m 가는 것 같으면 그런 기본적인 CCTV 설치 기준 내지 원칙은 정해놓고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전태섭 위원
어쨌든 물론 우리가 주민들의 민원 건의사항도 수용하고 또 최대한으로 예산 절약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도 효율적으로 해서 잘 되어야 된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어쨌든 과장님 특히 안전도시과는 민원사항도 많고 또 업무량도 그렇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관계는 범죄예방이라든지 모든 주정차, 청소문제, 사실상 우리 디지털 시대에 최첨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지시하시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하시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취약지 관리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저1동 재해위험지구, 2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구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저1동, 대저2동에 배수펌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대저1동하고 대저2동하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 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 장소가 펌프장이 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덕하고 신덕 마을 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483억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사항은 현재로서는 금년,
부위원장 손동호
내년 예산에 한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내년 예산은 44억 5,000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시비 10억하고 국비는 3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자로 국민안전처에서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건설기술심의를 거쳐서 한 3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착공 들어가는 것이 사덕 배수펌프장이 먼저 시행되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것은 기술심사를 마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알아보기는 내년 총 예산이 67억 정도 확보되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강서구청역 옆에 보면 여기부터 먼저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저희들도 처음에는 69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금년에는 지금 국비만 10억이 확보되었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금년 말고 내년에,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내년에는 69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시 예산은 중앙에 올리기로 10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매칭을 확인해보니까 국비가 34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된 것으로 해서 전부 합치면 44억 5,000만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알았던 내용인 69억이 아니고,
부위원장 손동호
배수펌프장 위치를 두 군데로 하는데 내년에 1차적으로 어느 것부터 먼저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소덕, 사두, 덕두 마을 일원을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303억 예산으로 배수로를 한 개소로 합니다만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017년도 4월에 설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국비 5억, 시비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차적으로 대저1동을 먼저하고 순차적으로 대저2동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 지진이 강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지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본진이 발생하고 오늘까지 제가 확인해본 결과 539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증폭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재난재해라는 지진 발생 시 대피장소 관리현황 부분이 2016년 4월 12일 제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고, 비상시 행동요령도 2016년 6월 20일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되어있는 것을 제가 지진 발생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 알림사항에 10월 31일 다시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알림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국민행동요령 알림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0일 임시 지진대피소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그 전에 안내되어 있던 정보에 명지국제신도시와 지사동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업데이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9월 12일에 지진과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민원사항도 아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안내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가 너무 늦게 업데이트되지 않았나, 9월 12일에 지진이 일어나고 국민안전처에서 제공된 국민행동요령이 한 달 넘게 있다가 10월 말에 안내되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우선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넓은 공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우리 구에서 지정해주는 대피소는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고 주민들도 저에게 어디를 찾아보면 이런 안내를 받을 수 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차후에 안내가 되기는 했지만 11월 10일 날짜상으로 너무 늦게 안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지진이 일어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여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행동요령이라든지 지진 대피소 안내 외에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지진에 대한 대비 노력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알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지진이 처음으로 크게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확신성이 있어야만 홍보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강서구 지진 대피소를 52개소 특히 학교 29개소, 공원 21개소, 주차장 2개소 해서 52개소하고, 지진 관련 이주민 수용시설 15개소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해야 하냐고 간혹 문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큰 건물로부터 벗어나서 빈 공터로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성이 없으니까 주민들께서 불안하고 반복 질의가 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공원, 주차장, 빈 공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주민 수용시설도 같이 명시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그 부분 외에 지진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노력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국민안전처에서 전에 게시된 국민행동요령이 가장 정확한 모범 답안이랄까 상당히 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서 갈음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강서구 안전도시과에서 별도로 어떤 행동요령을 낸다는 것은 섣불리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의 국민행동요령으로써 갈음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안전처에서 준 행동요령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솔직히 젊은 세대야,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홍보는 지난달 10월에 대항마을에서 안전부산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민들하고 인근 등산객이라든지 많은 주민을 모아서 지진, 해일, 특히 지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강의도 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 책자를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방송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자료를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 특성이 아직까지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연마을이 많은 이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적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으로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놓고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홍보라든지 통장회의 같은 데 가셔서 담당 부서에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신 부분은 있으신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자연마을에 가서 홍보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저희가 지진이 아직까지도 많이 낯설고 설마 또 지진이 올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솔직히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번 왔을 때 왔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민원이 많이 있었고 임시대피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 부분을 늦었지만, 담당 부서에서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나갔는데, 솔직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 지은 지 오래된 집들이다 보니까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쉽게 피해를 보고 2차, 3차로 계속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마을 같은 경우 통장님의 역할이 아직까지도 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각각의 마을에 찾아가서 담당 부서에서 행동요령 같은 것을 숙지시켜 주실 수는 없겠지만 각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담당자분이 한 분이라도 가셔서 홍보물도 드리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연마을의 통장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숙지시켜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각 단체라든지 노인회 같은 경우에도 월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가셔서 젊은 세대보다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정보력도 없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숙지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지진이 지났는데 이제야 이런 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올 지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저희가 숙지시키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나 자연마을 어르신들에게 지진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통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미리 숙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네,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보다도 특히 우리 강서구는 노후주택이 많기 때문에 단층주택이 더 위험합니다. 실제 아파트 내진설계 된 곳은 7.2 이상은 내진설계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오히려 단층보다도 안전하고, 우리가 지진에 느끼는 진동수가 아파트가 2.0이라면 단층주택은 5.8까지 진동비례가 있어 오히려 단층이 쌥니다.
그래서 종전에 알기로는 1층 집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연하게 안전성을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 이상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오면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촌일수록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피할 수 있도록 통반장님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도 한 번씩 경로당에 방문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네, 담당부서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할 내용은 질의가 아닌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몇 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총 15개소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서 정부지원 시설이 있고 자치단체 시설이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몇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자체는 4개이고 민간이 7개, 정부가 4개소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현재 수질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이나 분기별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먹는 물 음용수 경우는 분기마다 해서 1년에 4번하고 그리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 실시를 합니다. 물을 취수해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받고 불합격할 경우는 불합격하고 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음용수의 경우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4/4분기는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4/4분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그럼 3/4분기는 하셨겠네요? 하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4개소 중에 1개소가 불합격을 했습니다. 불합격 사유는 명동마을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 주변공사로 인해서 탁도가 높아가지고 다시 물탱크 청소하고 난 뒤에 다시 물을 취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음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은 매월 내지 분기별마다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개방된 시설은 월 한번하고요. 미개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마다 한번 합니다.
최일근 위원
개방된 시설과 분기마다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환경자원공원사업소에 있는 것하고 개인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개방시설로서 분기마다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시설에 대해서 비상발전기, 모터, 배전판, 변압기 작동상태, 안내판 표시 등등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럼 주관적인 관리는 안전도시과장이고, 부 주관적인 관리는 해당 동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최근에 이런 시설물을 하면서 부적합, 또 교체나 새로 시설해야 될 그런 분야는 발견 못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최근에 발견해서,
최일근 위원
보완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산양마을에 하고 명동마을 두 곳입니다만 산양마을에는 수중펌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마을에는 수중펌프하고 배관을 교체하고 외벽 천장을 도색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월1회든 분기든 간에 이런 분야에 점검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 다하셨다, 그 내용이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용수의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디어디 개방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산양마을하고 가동마을, 옥포마을, 그리고 대항하고 명동마을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원래 골프장이라든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민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수질이 좋은 것입니다. 음용수가 필요한 자연마을에는 여러 가지 상수도에서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일부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방위는 상황 돌발 시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더라도 평상시에 이런 시설을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시설 이용 시에 여러 가지 발생된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발상황이라는 게 언제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고 계셨는데 내년에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비상돌발상황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하고 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한번 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취약지 총괄해서 36개소가 있고 세부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보면 이번에 태풍 차바왔을 때 재난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상습적으로 재난취약지 현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것은 종전부터 계속 이어온 것하고 태풍 차바 온 것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급경사지 보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덕도 항월마을에 일종의 산사태라고 부르지만 급경사지입니다. 그게 지금 응급복구만 된 상태입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세부내역은 상습취약지도 있고 이번에 발생된 지역도 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36개 중에서 상습재난취약지가 몇 군데 됩니까? 전부 다 보면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현재로서는 전부 다 보면 되겠습니다. 침수지 두 곳은 대저1동하고 대저2동 자연재해침수지구를 표시한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일련번호 11번부터 34번까지 산사태 해놓았죠? 제가 어제 지형도를 전부 확인을 했어요. 여기는 산 정상이고, 거의 중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재난취약지로 지정이 됐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산사태 난 자리가 전부다 산 중턱이거나 정상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여기가 상습재난취약지역인지 이번에 산사태 난 지역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자료 보완을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상습침수지 내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여기는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 11번부터 34번까지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지역입니다. 상습취약지 중에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별도로 재난관리카드라든지 대장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별도로 카드로 해서 관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카드화 된 것은 2개소 밖에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안전도시과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습취약지 침수지라든지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모 구에는 거기에 CCTV까지 설치해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곳을 한 번 더 카드나 대장을 기록 정리하든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꼭 챙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매년 폭우가 온다, 시간당 20미리가 왔을 때는 어디가 침수되더라,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실제 차바 태풍 왔을 때도 꼭 침수되는 곳이 침수됩니다.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되고 있어요.
내일 제가 건설과에 할 때 챙길 예정인데 어쨌든 그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침수지도하고 카드하고 챙겨서 내일 폭우가 50미리 내린다 하면 바로 현장가서 챙길 수 있도록 그게 사전에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담당님은 답변석에 나와주십시오. 기술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사항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 같이 앉으세요.
지금 현재 강서구에 알다시피 면적이 시 전체 4분의 1이고 가로등 숫자도 16개 시군구 중에서 최고 많은 한 2만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2만 670개입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후관리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배수장에 근무인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동절기라든지 방재기간이 아닐 때는 배수장 여유인력을 활용해서 가로등 유지보수관리에 투입하고 인력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배수장의 직원들이 평소에는 가로등 관리에 투입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왜 자꾸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2014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 전기설비를 관리를 잘못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지적내용을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사실상 태풍이나 우수기 때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에서도 평소에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자주 내려오는데 감사결과 지적내용을 보면 제때 점검을 안 해서 216건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방치를 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지적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개 년도에 지적내용이 주로 뭔가 하면 절연저항이 기준치에 미달한다, 또 누전차단기가 동작상태가 안 좋다, 또 누전차단기 자체가 설치가 안 되었다는 이런 지적내용입니다.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된 2014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기안전공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모른다면 담당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나면 결과통보가 안 옵니까. 통보가 와서 그때그때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왜 제때 보수를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2016년도부터는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태섭 위원
구체적으로 서류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2014년도 이후부터 한 번 더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혹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때 수리 못하면 안 되거든요. 알다시피 절연저항이 기준치 미달되면 감전 우려가 크다 아닙니까. 왜 절연저항이 기준치 미달인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주로 지적이 그렇단 말입니다. 또 누천차단기가 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면 어느 회사제품인지 확인해서,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어느 회사제품이 누전차단기 동작상태가 부실한지 그런 것도 구입할 때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가로등 전기설비에 대해서 부적합 통보가 오면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 2016년도 11월달에 부산일보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신규설치, 수리하는 비용이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한 9억 정도,
전태섭 위원
9억 더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2억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량도 엄청나죠? 가로등 전기요금 내는 게 얼마 정도 듭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16억 정도 됩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금년 5월달입니까. 5월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꼭 LED 제품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고 고효율을 인정을 받은 제품을 써도 관계없다는 규정이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예, 5월 27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LED보다는 기존 조명, 예를 들어 가지고 세라믹메탈등이라든지 무전극 램프라든지 효율이 높은 그런 제품을 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LED가로등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을 봐가지고 앞으로 신규설치나 교체, 수리할 때 전문부서인 기전계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외관상 모양이라도 봐서 LED 설치를 꼭 하시되 후미진 곳이라든지 한적한 곳이나 막다른 길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라믹메탈등을 쓴다든지 그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우리구 전체 2만 670개 중에서 55.6% 정도가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게 거의 LED이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아닙니다. 세라믹메탈이 9,431개이고 LED는 2,131등입니다.
전태섭 위원
이게 5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무조건 LED제품만 쓰도록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런데 우리가 인수받은 것도 있고 자체 그렇게 해온 것도 있고, 현재 11,562개등이 고효율로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 아까 16억이라 했었는데 우리가 고효율 가로등으로 바꾸었을 때 기존 전기요금에 비해서 얼마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14, 15년, 16년 절감한 게 한 2억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1년 전체?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아니, 3년간 여태까지 저희들이 고효율등으로 바꾸고 난 뒤에 데이터를 내보니까 약 2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중기재정계획에 가로등 관계 반영을 해서 매년 교체하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도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빨리 교체함으로써 기존 저효율 가로등에 비해서 얻는 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가로등 5개년 계획입니까.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마지막으로 LED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전통조명인 CDM이라든지 제작회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아마 조달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LED등인데 우리가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된 회사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1등에 20만원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또 그 회사에 특징이 쭉 안 나옵니까. 그것을 선택을 할 때 지금은 실무자가 선택을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까? 어떻게 기종을 선택해서 조달요구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현재는 실무자가 여건에 맞게끔 선정해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그것은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으로 등록된 업체 제품에 대해서 한 업체만 선정을 안 하고 2개 3개 업체 이렇게 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액이 한번 구입하고 말고 또 금액이 소액 같으면 그렇게 해도 종전에 이 제품을 쓰니까 괜찮다고 해서 선정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신규로 3자 단가계약된 것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품평회를 거쳐야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제가 감사원 업무대행 감사를 3년 동안 하면서 예를 들어 삼다수 물이 안 있습니까. 농심에서 나온 삼다수가 있고 물이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제품을 취할 것인지 다른 나오는 감천수를 구입할 것인지 같은 리터의 제품이 한 10개 이상 된다고 봤을 때 잘못하면 업체의 로비 내지 정실에 의해서 삼다수 계속 구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200와트짜리 CDM등이다, LED등이다 했을 때 그 생산회사 별로 장단점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품평회 위원을 전문가로 선정해서 어느 회사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적으로 바쁜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특정업체 제품을 계속 쓰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은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조달요구 할 때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품평회를 거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네,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안전도시과는 업무량이고 배수장 시설이고 워낙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집행되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인 재무과가 잘 협조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런 점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어 매년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재난분야도 늘어나고 있어 관리와 함께 대책도 마련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신포배수펌프장 관련 다수인진정 민원사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용, 대저1, 2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지진대응 관련 등으로 평소 이 분야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재난과 기상이변 증가 등으로 부서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챙겨야 할 일도 많고 노고가 무척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재난과 안전관리분야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저1동 평강역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 보행로에서 역사로 승강기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과장님께서 부산 김해 경전철 사업본부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처음에 어떻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당초에 제가 답변받기로는 운영비는 경전철 조합에서 하고, 시설관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에 손동호 위원님과 평강통장님하고 저하고 경전철 조합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설물 관리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하고 같이 방문하기 전에,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방문하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로도 시설물 관리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강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경전철 사업본부에 전화해서 주민 민원사항인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바 그 담당자의 말이 설치 건은 경전철이 계속 운행 중인 관계로 설치사업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내용은 참고로 들은 사항입니다. 시설을 보호하고 설치하는 부분만 해당 자치단체가 하는데 지금 운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느냐 참고사항으로 그런 내용을 한 것입니다. 운행 중이니까 어렵지 않겠느냐고 참고로 하신 말씀이고 그쪽 경전 조합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과장님께 민원사항을 부탁하고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문의한 사항과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주민 민원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전체의 개요와 그 사항을 문의했던바 거기서 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민들과 김진용 시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관리책임의 이전과 관리책임이 부산시에 있다고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김진용 시의원보고 그게 8월 아마 초순, 중순일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관리 소재하고 일단은 시설에 대한 것은 시가 도로철도과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철도시설과,
부위원장 손동호
거기서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줘야 할 사업이라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본위원의 구정 질문에 이 사항도 들어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좀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제가 엊그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철도시설과에 확인한바 김진용 시의원한테도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시에서 내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과장님은 그러면 전화로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관련 부서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해당 부서인 철도시설과에 교통국에는 자주 회의를 갑니다. 회의를 갈 때마다 한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엊그제는 전화상으로 했지만 한번 방문 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방문했을 때 답변이, 방문만 해서 의논을 하면 답변이 뭔데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계속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구정 질문에서 부탁했는데 청장님은 바쁘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부구청장이 혹시 한 번 간 적이 있습니까? 담당 부서 국장님이 한 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시의 철도 경전철 보완관계는 철도시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원도 계셔서 시의원을 활용해서 전화하고 독촉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8월 초에 문제를 확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직까지 예산이 답이 없다, 구정 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 한 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사안을 가지고 가신 적은 없지만 제가 갈 때마다 한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철도시설과에서는 사실상 좀 어려운 쪽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한테 엊그제 확인한 바로도 계속 검토 중이고 철도시설과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들었는데 더 이상 계속 독촉하기는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행정감사 시 남자 여자가 만나야 결과가 생기고 일을 해결하는 데 담당 부서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담당 국장이 가서 한 번이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나야 일이 해결되죠, 안 만나는데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방법을 다 제시해서 입에 넣어줘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평강역사는 최초의 사업 시행단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된 것은 그 당시에 시의원, 구의원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추진된 것으로 대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을 가지고 철도시설과에서 계속 난색을 보이는데 더 이상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독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 사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당시는 제가 모르겠지만, 경전철 조합이나 시 철도시설과의 자료를 보면 당시의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님이 참석하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 주민들이 참석해서 수차례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현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건은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맨 처음에 변화가 있던 사항에서는 통장, 소수 주위에 관련되는 사람이 사바사바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당시는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으로 주민들이 다치고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중상자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자주 생기는데 계속 방관만 할 예정입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럼 존재 이유가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우리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도 시의원한테 부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부탁해도 인신공격으로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병신 안 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장이 안 되면 구청장 놔두면 뭐합니까? 국장은 뭐합니까? 왜 한 번도 안 갔답니까? 주민 민원숙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왜 옛날 사고방식처럼 앉아서 주는 대로 밥을 받으려 합니까?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색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저희도 시의원님과 다시 의논해서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 동사 앞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부지하고 부산시 부지가 169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신청하고 비용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169평 중에서 농수로 구 부지가 빠져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농어촌공사 부지 부분은 내년에 매입하고 시유지는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해서 약 20여 면을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4억 4천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기존 대부자한테는 제가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올 8월에 대부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거기 혹시 농수로 구거도 보면 평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농수로 구별은 토지 형태상 반듯하지 않고 자투리처럼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하고 기존 농어촌공사 부지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농어촌공사 부지도 구거하고 쭉 연결이 되어있어서 구거를 구입하는데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것은 감정 평가를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구입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한 20평 정도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여러 가지 조그마한 필지도 있고 한데 토지 형태를 보고 조성을 해야 하지 그냥 형태도 반듯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안 맞아서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형태가 맞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보면 이왕 하는 사업에 다 포함해서 부동산 사업하는 개념으로 다 구입을 해서, 안 하면 되팔면 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우리가 필요한 데 대해서 매입하고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옆에 핀트가 안 맞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옆에 보면 차량 수리소가 있는데 농수로 부지를 사용 안 하면 뒤에 땅은 죽은 땅입니다. 나는 투자 개념으로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 뒤에 보면 낙동 제방둑 밑에 본위원이 구정 질문 시 자연 친화형 임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 많아서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본위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건은 덕두 상인회 위주로 건의가 다수민원으로 들어와서 부지를 관리하는 낙동강 관리본부에 건의내용을 통보하고 확인해봤습니다. 다시 회신이 오기로는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고, 낙동 관리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과연 거기에 조성했을 때 덕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지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덕두시장 상인회에 확인한 바로는 충분히 요한다 해서 그 사항은 낙동강 관리본부에 설명해 줬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로는 진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사상구에 삼락생태공원에 가면 주차장 조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되어 있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북구 화명동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락이나 화명도 잘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왜 안 되느냐고 낙동강 관리본부에 저도 그렇게 따졌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대저생태공원은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대저생태공원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두 건너편도 그런 식으로 조성하면 안 되느냐, 저도 낙동강 관리본부에 따졌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도 정책적인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낙동강 관리 사업소에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상담하는 도중에 모 담당 직원이 와서 살짝 귀띔을 해주던데요? 자연 친화형으로 임시 주차장을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낙동강 관리본부에서요?
부위원장 손동호
예.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이야기,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그 직원이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북구나 화명동, 사상이나 보고 하는 방법을 계속적인 주차장으로 쓸 것을 하면 허가가 안 된다고 하고 임시적으로 또 그것을 자연 친화형으로 뭐 긋고 표시 안 하고, 자연 친화형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안 되면 김도읍 국회의원이나,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덕두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구청으로도 국토관리청에 협의한바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닌 것 같은데,
부위원장 손동호
과장님은 낙동강 관리사업소에 혹시 가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안 갔습니다. 공문으로만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과장님이 안 갔으면 과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갈 이유도 없었겠나,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공문을 돌리고 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방문하고 출장도 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해야 하기는 한데 전화상으로 과장님 구청인데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위원님, 공문상으로 그런 내용으로 회신이 왔을 때 우리가 갈 경우가 있고 안 갈 경우가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고 하는 회신이 왔을 때 우리가 낙동강 관리본부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어요. 내가 민간인 신분으로,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사항에 따라서 시청의 타 기관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방문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관철시키고 역세권 주차장도 제가 시에 몇 번 가서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해서 관철시키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아니라 청장님도 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일을 행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방문을 해서 한 번 안 되면 공문도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과연 주민을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안 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맞죠.
공문만 보내서 회신 답변이 오는데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요,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조현상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낙동강 고수부지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허가사항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관리본부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만 하지 모든 인허가는 국토교통부 상하인, 어디입니까 초량에 있는 것이?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국토관리청입니다.
전태섭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이렇게 해 보세요. 만약에 대저 지역 주민들이 고수부지 안에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2년 걸립니다. 제가 직접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경험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큰 명제는 낙동강이 100년 단위로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수 유수 소통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안 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친환경적 주차장을 설치하든 포장을 하든 그만큼 외부에 적통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0㎥ 마사나 콘크리트나 더 들어갔다면 하수 유수 소통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절대로 국토관리청은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주차장을 한다 하면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를 들어 1,000대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거기에 반입되는 양만큼 그만큼 흙을 더 들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첫째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우리가 부산시는 어디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낙동강 관리본부에 상위 과에서 경유해서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시에서 경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경유해서 허가가 나야 그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일을 한번 해봐서 상당히 이 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저도 압니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관련 본부 직원이 친환경적 주차장은 가능하다는 말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방금 손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일단 절차는 시에서는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유해서 최종허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하청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경유해서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전에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을, 당장은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한번 거절당하고 계속 가서 또 이야기하고 실제 우리 북구청장님이신 정청장님이 국토관리청장을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냥 공문 보내고 실무자가 가고 과장이 가서는 절대 안 해 줍니다. 과연 위에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낙동강 내에 덕두 제방 너머 쪽 아시다시피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운용을 다 하는 사항이고, 우리구에서 직접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지를 국토관리청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 사항 같으면 경우가 틀립니다. 우리가 직접 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고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있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필요성을 더 느껴야 하는데,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한 바로 불가하다고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전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이 중간 역할을 물론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기가 한계에 있는 점이 더러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방금 그 말씀도 만약에 덕두시장 측에서 낙동강 관리본부에 이야기하면 추진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우리 지역상인들 상권 보호라든지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직접 추진해서 나중에 위탁관리를 상인회에 맡기든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상인회나 이런 단체에서는 절대 안 해 줍니다. 왜냐, 국토관리청의 개념을 위해서입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허가를 해 주면 허가기준대로 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는 낙동강 수계에 있는 지방기초단체장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만큼 유치가 힘들고 하물며 민간단체에서도 허가 신청하면 안 해 줍니다.
만약에 민원사항을 꼭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해 줍니다. 구청에서 직접 해도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낙동강 수계 지방자치단체에 만약에 골프연습장이나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강서구청에서 우리 구포다리 밑에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처음에 허가해 주고 취소한 적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해야 진짜 위에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속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덕두 주변 주차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브라이트센터 앞에 복개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하고 농어촌공사 부지도 내년 초부터 적극 추진하고 계속 모자라면 주차장은 어느 지역이든 도시문제입니다. 계속 확충되는 사항이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것과 외항포 공용주차장 용역과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명지동 민원센터 앞에 공사를 시작했고 삼정그린코아 사거리는 현재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명지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억 8천씩 해서 5억 6천을 확보해서 2개소에 설치하다가 지금 인근 아파트 학생들 통학로에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시설도 필요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2억 5천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곧 민원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혜미 위원
이것을 제가 현재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도로교통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인근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 측하고 몇 번 설명회도 가지고 학부모 대표 측하고도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차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공사를 하면서 운전자들도 갑자기 교통체계가 조금 바뀌고 횡단보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 시에 도우미 하시는 학부모께서 나와서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데, 운전하는 분이 그분을 못보고 차가 정차하지 않고 정말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에 도우미분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 담당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시기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 대표 측에 다시 공지를 해드렸냐고 하니까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학교 측에 공사시기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도우미 나가시는 분들이나 또 시니어 어르신들 오실 때 공사가 진행되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조심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빠트려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해놨지만 담당 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도 공사하는 그 시기 동안 아이들 등하교하는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외항포 공영주차장 용역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일시 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방금 말씀하신 명지 회전교차로 건은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학교 측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 제가 담당 계장님께 말씀드려서 아마 통지는 했을 건데, 한 번 더 안전적인 부분은 현장도 봐주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더 챙겨보겠습니다.
외항포 공영주차장은 용역 발주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거기 등대 올라가는 입구 쪽 외항포 쪽입니다. 지금 부지가 국방부 부지이고 군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 보호구역인데 지난 5월인가 저하고 도시개발국장님이 해군본부에 해당 관계자들 중령하고 대령 관계자하고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군사작전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또 별도 시설 없이 하겠다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도저히 안 된답니다. 해군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지역이 해군본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중지되어서 재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용역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공정은 30% 정도 설계하고 바로 용역 발주해서 얼마 안 지나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국방부 소유 토지인지는 알고 계셨던 부분인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알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래도 해군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 토지자로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접촉을 해 보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 용역을 추진할 단계에 국방부라든지 해군본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최초 단계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지금 현재로는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따로 자기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일시정지가 아니라 용역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사실상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지역이 군사보호구역 중에서도 통제보호구역입니다. 통제보호구역은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면 일부 산림이 해안가 쪽으로 좀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을 축소하더라도 그쪽부분만이라도 해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직접 설명도 한번 드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에 의견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움직임이이 내년쯤 있을 가망이 많답니다. 그때 되면 면수를 줄이더라도 재추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우선은 담당부서장으로서 국방부 토지인 것도 알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뭔가 이런 행정절차를 미리 챙기셔 가지고 해결을 하고 용역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내년에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차후에 다른 용역들이 있을 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챙기셨다가 용역이 솔직히 중단이 된다면 솔직히 예산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사전에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법이 가능한지 판단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인정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 해 가지고 약 28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예치금액이 최종 10월말 현재 금액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적립된 요 금액 외에 경상적으로 차선도색을 한다 이럴 때는 이것은 적립된 금액이고 적립 안 된 일반예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일반예금은 별도로 없고 적립금에서 계속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쓰고 합니다.
전태섭 위원
아! 이게 28억이 예산액이네요. 적립된 것은 17억 5,000만원이다, 그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보통 주정차단속으로 인해서 실 징수액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이 한 70% 가까이 적립이 됩니다. 거기서 실제 수납된 금액은,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한 8-9억 정도 됩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주차관련 사업에 이 돈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충한 실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기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주차선을 긋는다 이렇게 한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충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주로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럴 경우 사실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구정질문이 들어와서 먼저 답변을 드려 가지고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서편에 역세권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용역비 2억 2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게 7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50억을 국시비를 확보를 거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약 20억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곳이 지난번에 신호지역 부영아파트 주위에 지원시설 부지 거기에 부영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룸도 많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상가가 형성이 되어서 이면도로에 사실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저도 현장을 자주 못 나가다보니까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신호일반산업단지 내에 거기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다섯 군데 있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전부 다 매각을 다했어요. 매각하고 딱 한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저한테 제보하기로 ‘의원님 이 1건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2015년도에 도로교통과에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한테 빨리 본청에 공문을 보내라 해서 그 당시 유일하게 주차장 용지 5개 중에서 4개는 시에서 재정상 매각을 하고 하나 남은 것은 우리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 시켜서 계속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이런 지역 말고도 대저1, 2동이라든지 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곳은 앞으로 주차수요나 교통 이런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현재 우리 강서가 국책사업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보다도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차장 부지 확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좋은 의견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명지오션이나 국제신도시라든지 개발예정지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인데도 벌써부터 노상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주차장 부지를 미리 구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할 당시에 주차장까지 확보된 상태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일반 개인업자라든지 그런데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사업을 수립할 때는 주차장이 반드시 포함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투리땅이라든지 필요한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때그때 매입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물론 지방채는 행자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주차장확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제 어디가 앞으로 취약지역인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인지 그것을 한번 용역을 주어서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내년에 주차장 용역 발주할 것입니다. 예산 반영해 놓았는데 그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취약지도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에 따른 매칭이 3대 7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억 한다면 우리는 15억만 있으면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35억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더 땅값이 오르기 전에 새로 명지국제신도시 거기도 벌써 주차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호동 234-7번지입니다. 이게 2015년도 10월경에 우리구에서 시 회계재산담당관실로 행정재산으로 바꾸어 달라, 또 재산관리관을 우리 도로교통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변경도 해 주고 재산관리관도 우리한테 위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는데 2015년도 10월경입니다. 그 이후에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이후에 조치가 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재산은 우리한테 재산관리관을 잘 안 넘겨주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게 무상대부를 문서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무상대부를 해주려고 하면 시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거기가 시유지인데 우리한테 넘겨주겠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일단 이것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은 되었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특히 공유재산은 인계를 잘 안 해줍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때 내가 시에 실무부서에도 이야기도 하고 계속 쪼아 붙여서 일단 아마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 되었을 겁니다. 행정재산으로 만약에 관리전환이 되었을 때 관리도 우리한테로 위임을 해 달라고 2015년도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거 진행사항을 체크하셔 가지고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사용료 담당 오셨죠? 자료를 출력을 해 놓았는데 이것 한번 가지고 가시죠.
과장님 옆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교통과의 경우에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고 현장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도로관리업무가 도로교통과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인원이나 기구가 늘어나면 도로관리는 도로관리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는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스파트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체크했는데 역시 제가 생각한대로 최근 2-3년 동안에 우리 관내에 보면 옛날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기존 도로에 인도 다음에 본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옆에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보통 7-8m 도로부지가 또 있습니다. 지대가 도로보다도 낮습니다. 예를 들면 대저수문 가는 길도 그렇고 공항로도 그렇고 그런 도로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항로 주변에 최근에 신축한 지역에 도로점사용료가 부과되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역시 부과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지적도에 의해서 면적도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재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1년에 부과되는 도로점사용료 대충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도로관리계장 배만수
수시분 부과건수가 연 300건 됩니다.
전태섭 위원
금액으로 한 30억 가까이 되죠? 맞습니까?
도로교통과도로관리계장 배만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순수 자주재원입니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세입이 확보 안 되면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면도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간선도로변만큼이라도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TF팀을 가동하든 타과에 인원을 차출하든 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도로점사용료 5년간 추징할 수 있죠?
도로교통과도로관리계장 배만수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최근에 간선도로변에 건축 허가난것 전부 다 건축과 자료를 받아서 일제 취합조사를 실시해서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스파트체크로 딱 2건 확인했는데 2건 다 방금 사진찍어서 주었죠? S오일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건물도 부과가 안 되어 있어요.
인도 옆에 파란 주유소 전체 다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 옆에 건물도 허가난지 2-3년 됐어요. 여기 건물에 진출입하기 위해서 다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자료 가지고 있죠?
도로교통과도로관리계장 배만수
예, 보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기 부과된 면적도 작게 부과되고 있고 아예 누락된 것도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자체감사나 중앙감사에 지적되면 사실상 상당히 직원에 대한 책임문제도 따르니까 물론 도로관리부서나 도로교통과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특별대책을 세워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도로점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아시다시피 명지국제신도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되면서 엄청나게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들어오는 건수만 가지고도 처리하기도 사실 벅찹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미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용허가 들어오는 것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제때 처리하기도 사실 벅찹니다. 점용허가 안 들어오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도로교통과 업무가 너무 폭주가 되기 때문에 저도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도 정식 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도 현장조사 나가기 급급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으라는 것은 다른 과도 물론 바쁘겠지만 별도로 TF팀을 가동 안하면 안 됩니다. 도로점용 일제조사기간 정해서 이것은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려서 현장조사 인력도 단기간에 5-6개월 정도 기간제를 모집해서 이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기존 인력가지고 하려면 또 조사가 제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조현상
계속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참고적으로 이것은 시 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만 현재 도로교통과의 버스노선 증설문제, 증차문제,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우선 땜빵식으로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대중교통노선 신설, 배차시간 단축, 증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버스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면 저도 시에 이 관계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에 교통공학 쪽에 있는 박사들하고 교통관련 분들하고 몇 번 대화를 했고 또 시에 관련 부서에도 몇 번 찾아갔습니다. 결론은 버스공영차고지를 확보하면 다 해결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버스공영차고지는 우리 구비가 들지 않습니다. 위치만 지정해 주면 시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버스공영차고지 확보만큼은 제 임기 내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공영차고지 확보가 우선이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연초에 구 동정설명회 때나 수요 데이터 때나 청장님 수행해서 순방을 따라 나갑니다만 주민들 대중교통 관계 때문에 항상 건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화전동 쪽에 공영차고지를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공영차고지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우리구의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강서의 최대 현안과 민원을 동시에 안고 있는 부서로서 그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교통과 도로에 따른 민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경전철 평강역사 관련 민원사항, 대저2동 덕두지역 주변 주차장 조성, 명지동 회전교차로 설치, 외양포공영주차장 확보, 도로점사용료, 버스공영차고지 확보 등으로 주로 민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질의 내용을 미루어보면 그만큼 현안이 중하고 해결 또한 시급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구와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6년 12월 5일 17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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