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국비로 받아서 건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아마 농어민복지회관이 물품재산 관련법상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부터 먼저 드리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최일근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회관 당초 건립목적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또 지역의 GB 지역 제한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복지 증진사업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건교부에서 아마 자금을 지원해서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일근 위원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기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아예 이 자체를 매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재산으로 관리환을 시켜야 됩니다. 관리환을 시켜서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은 전문부서에 다시 내가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치사항에 보면 회의장으로 활용하겠다, 영농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복지증진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농어민복지회관이 아니라도 주민들이 실제 강동, 가락지역에 사실상 이런 회의장 활용, 복지 증진하는 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각 마을회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동사무소 2층도 활용해도 되고, 보훈회관을 활용해도 되고.
지금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봐서는 굳이 우리 복지회관이 어떠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앞으로 개선한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거리도 멀고 이용에도 불편이 있고 당초 이 건립목적에 절대로 부합하게 활용 방안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매각하는 것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을 한다면 사실 거리나 용도상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생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