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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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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02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경제산업국장 임경배입니다.
인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건 창조경제과장입니다.
홍순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병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재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성안 농산과장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산업국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도시숲 조성 및 공원녹지관리,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구현, 어업경쟁력 강화 추진과 농업인 복지증진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업무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관심의 산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는 한해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발전방향을 강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지난 1년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면 내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성숙한 구정수행과 구정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당부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3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총무국, 도시국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국으로 평가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경제산업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무국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과장님들의 답변과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부구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경제산업국 부서장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우리 위원님들도 격한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나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충분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맞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예의를 갖추어서 질의를 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취지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장이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을 징계주고, 또 징계 받을 만한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징계를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경미한 분야들을 발췌해서 서로 간에 보완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업무가 시작될 때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숙지하셔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잘 하시지만, 좀 더 위원님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예, 우리 경제산업국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하든지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국장님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광고물관리법에 정해져있는 여러 광고물이 있습니다. 돌출광고물, 가로간판 등 여러 광고물을 어떻게 설치하라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 장소, 등등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도 그렇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게릴라현수막이라고 하는 불법현수막에 관해서도 과태료를 현재 부과를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고정광고물 이런 쪽에 과태료를 주로 부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릴라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작은 소수의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는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양광고라든지 수량이 많고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첩하는데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건에 1억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금방 말씀하신 33건이라고 하면 불법현수막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불법광고물에 관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도 그렇고 27페이지에도 그렇고 우선은 부과건수해서 45건으로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3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45건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확인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올해 우선 45건을 건수로 부과를 했는데, 징수부분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부과건수는 조금 더 늘었는데 징수건수가 조금 저조한 편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분양대행업체에서 광고를 맡아서 이행을 하다보니까 소재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독려하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건수도 올해는 아파트분양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불법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과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징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징수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신도시가 생기다보니까 홍보라든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불법광고물 현수막들이 거리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딱 정해진 게시대에 걸리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게끔 그런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하기도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지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현수막을 사람들이 더 게첩을 하거나 무방비하게, 무분별하게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더 늘어날 불법현수막들에 대해서 미리 인식을 하셔서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지정게시대가 좀 더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추가설치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혹시 자율게시대 이런 부분들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우선은 홍보랑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최대한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또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철저한 과태료부과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지도가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 혹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매년 어느 정도 되는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철거하면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건당 200,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연간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봐집니다.
이혜미 위원
행감자료 27페이지를 보면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현황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또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리고 또 이걸 떼 가지고 오는데 있어서 저희가 수거보상제 이런 걸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비용이 또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기하고 기한다고 하지만은 현수막은 계속 걸려져 있고 그리고 또 처리를 하면서도 드는 비용들, 이리저리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매달 수거보상제사업으로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에서 현수막 수거보상금을 받아가던지, 혹시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시차원에서 조직돼서 움직이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광고물뿐만 아니고 환경보호운동을 겸해서 하는 시민단체인데 다른 구에서도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에 단속을 맡겨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구도 많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구도 연간 2,000만원을 들여서 협약을 맺어서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부산시 차원에서가 아니라 관내 저희 일자리사업 차원으로 협약을 하거나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는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우리 관내 국민운동단체나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기관에서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저희들도 한번, 이왕이면 관내 복지단체나 국민운동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돈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조금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진행을 꼭 해 주셨으면, 창조경제과의 일자리창출 부분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막 관련해서는 안전상 보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곳에 현수막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땠는가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이 지적하신 언론보도사항에 불법현수막 대책방안은 없는가, 마지막으로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순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다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부서에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크게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하나는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과 명지전어축제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회계지출의 명확한 조치의 건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가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이 건은 직제 신설 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라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타 기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부분은 건설과에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확답은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지적이라고 봤다는 것 같으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책사업 TF팀에 대한 예산확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예산확보를 해라, 그런 동료 위원님들의 요구였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볼 때는 TF팀 인력을 배치를 해서 관내 에코사업이라든지 국제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구의 개발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창구역할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적인,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소관업무는 어느 부서의 소관업무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직제 설치의 건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봐지고,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이 건설과에서 도시계획팀들이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 신설할 수 있는 건의를 할 뿐이지 특별히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적은 했지만 여러 가지 직제 관련과 추진 관련은 건설 쪽 사업이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현재 인원으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소관사항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어축제에 대해서는 올해도 전어축제를 하셨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하셨겠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마무리가 잘된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지적사항을 인식을 해서 소관부서장님께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은 압력이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부에서는 안일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부서도 일부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것을 상기시키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어보는데 다행히 제가 사전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창조경제과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해결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첫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동료위원님들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대항분교 땅매입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논란이 있어서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적어도 50억, 100억 이상 들어가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부처나 시나 이런 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지, 또 타 자치단체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확인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일부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감정적으로 삭감했다, 이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항분교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논리 내지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충분히 집행부에서 논리를 갖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북구 화명동 기차역 부근에 부산어촌민속관이 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건 부지도 국비로 해서 구입을 했고 또 건물신축도 국가예산으로 하고 앞으로 완공되고 난 뒤에도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또 시비에서 돈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나야 공고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제가 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도 하고, 무조건 위에 분들의 방침에 의해서 하라,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은 이런 걸 충분하게 타당성이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를 반드시 수집해서 가능하면, 이게 국가사업이지 우리 자치단체 고유사무 같으면 저는 무조건 합니다. 물론 국가업무일 수도 있고 우리 자치단체 업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유의 지치단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 예술 향유, 건강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무에도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제고를 하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각 중앙부처나 시단위에 각종 공모사업 현황자료를 아직 제출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각종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시책사업 외에 각종 일반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설을 한다, 하면 후보지를 내 놓아라 하는 공문도 내려오고 또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이라든지 요즘 이야기하는 체험장 후보지를 내라, 이런 것도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곧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각종 시책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물론 구비, 시비 매칭사업하는 걸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순수하게 자꾸 구비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브라이트센터 또 농업인회관, 보훈복지회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구비 들은 돈, 그 돈 가지고 우리 북부지역에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사업을 한 것 같으면, 지금 원칙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지만 위에 분들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위에 분들보다 행정을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저1동 신장로 지역에 도시가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로마을 290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항은 지난 8월달에 주민들이 부산도시가스에 검토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시가스에서는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12월달까지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와 도시가스공급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심의를 하고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공고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 늦어도 3, 4분기 경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겠나, 일정을 딴다면 그런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운영활성화 해서 돈이 시비, 구비해서 2,111만 5,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우리 구청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구청민원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인건비는 취업상담사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시비지원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인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지동 오션시티 1명하고 취업정보센터에는 1명 가지고는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명, 그래서 3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공공근로는 기간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기간제 인건비에 준하는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거기는 이 비용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상담사는 세 사람인데 비용은 2,111만 5,000원이다보니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일단 쓰는 인원이 3명이다보니까 국시비보조사업의 건에 대해서 넣다보니까 금액이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미 동료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의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과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 검토를 하고 철저히 하겠다는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 이 광고물을 해결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본다면 언론보도 상에 강서구라고 바로 나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형사업장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를 표현하는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언론보도 상에 많이 이런 게 많이 게재가 된다면 어떤 강서구에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무래도 도시경관을 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적으로 타 도시 관광객들에게 도시이미지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최일근 위원
이혜미 위원님께서 이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론보도사항에 이렇게 게재되므로 해서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뭔가 모르게 신기술을 하나 개발했을 때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몇 억씩 주고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몇 억씩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므로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부산 전체에 우리 강서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나와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도 지인들을 만나고 있지만 강서구 참 살기 좋다, 바다가 있고 공항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지역도 넓고 녹지경관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부산시내 이렇게 공원이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녹지가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임야까지 포함이 되어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결론적으로 강서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참 좋은데 근무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야가 있을 때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강서구 전체 관광객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혹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 지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살기 좋아서 온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분야에 매스컴을 타는 것 같으면 오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는 안 됩니다.
올해 예산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철거하는데 대한 2개 단체 위탁해서 하는 4,000만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위탁을 해서 일부 종사원을 채용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 떼는데 얼마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더라고 요. 거기에 그럼 철거하는 종사자만 몇 명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철거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원은 협약이라든지 그런데 넣지 않고 수거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그럼 위탁을 할 때 총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각 단체별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강서노인복지관에 위탁한 사항은 65세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전단지 수거 건에서 지류 부분입니다. 종이부분에 대해서 위탁되어 있고요.
최일근 위원
그럼 창조경제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복지관은 낙동복지관하고 강서복지관 두 군데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강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거기서 종사원 등 전체적으로 철거하는데 해결한다 이것이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한계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올 한해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데결과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상에 보도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방법대로는 해결이 미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보도 상에 게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언론보도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이런 시기에 보도했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방법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법광고물이 많이 게첩이 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내 대형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권 때문에 보상관련이라든지 신공항 내지 에코델타사업, 국제신도시 이런 대형사업 때문에 민원으로 붙여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분양광고가 몰릴 때 집중적으로 붙이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기계약직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지금 정원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1명 더해서 지금 현장을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그런 분야는 다양하게 현수막이 걸립니다. 소상인들 등등에 그런 분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편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 같으면 종합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민원사항인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등등은 철거함으로써 지역의 어떠한 반대에 또 부딪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호소할 곳이 없다 보니까 호소하겠다는 이 뜻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고, 나머지 아파트 등등은 그렇게 안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고 방금 전에 저하고 대안이 얼핏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은 전담팀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이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제가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 기동대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철거하는 분중에 지역에 사는 연세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 뜯는데 450원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어렵냐, 노인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갑니다. 그럼 현수막이 걸리는 게 저희들의 손으로 뗄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연세많은 분들이 거기 올라가면 100% 다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해주었건만 사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탁을 주기보다도 직접적으로 우리구가 기동대를 구성을 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이러므로써 어느 정도 100% 해결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다수에 이런 분야는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위탁하는 것은 2개 단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연말까지 되어 있으면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등등은 한꺼번에 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보도 상에 돼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데 배치한 것을 조금 축소시키고 이쪽에 좀 배려를 받아서 기동대를 구성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추가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수정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고, 계약기간도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기동대 대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고 거기다 기간제를 몇 명을 쓰든지 간에 그것은 판단은 과장님이 하실 것이고, 기간제도 행자부에서 자제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50명 100명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최소 인원에서 우리가 배치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야만 일부 해결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종합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한 요인은 항상 있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대안이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표현은 못하시겠지만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강서구 전체에 지가가 하락이 됐고 관광객이 감소가 됐고 또 살기 좋다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못오고, 그럼 종합적으로 외부에서는 명품도시 강서가 살기좋다고 소문이 난 시점에 앞으로 제3, 제4의 이런 비슷한 언론보도를 하는 것 같으면 과연 강서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결론입니다.
기장은 살기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장 옛날에 가봤지만 지금 안 가봤거든요. 매스컴을 듣고 결국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 직원들 부산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 기장이 좋구나.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강서구를 모르는 분들도 이야기 들었을 때 ‘아! 저기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공항이 있고, 산이 있고, 참 살기 좋다.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것들이 언론에 게재가 되므로 해서 강서구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면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에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단속기동반 부분하고 인력 증원 부분은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또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고 있으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별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게 예산은 신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기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도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10명 20명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인원이라도 기획실하고 협의하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시행을 하셔야죠.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도 원만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항목 해가지고 2016년도에 약 6,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보면 주민복지시설인 경로당에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소 유지관리해서 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400만원 전기차 충전소 유지관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삼성자동차에 있습니다. 지금 법에는 자치구에도 지원할 수 있고 시설을 제공하는 측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에서 자체 충전소를 설치해서 소속직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인들에도 개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역권역별로 설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유지관리라고 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를 신규로 설치한 것인지 신규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비를 지원한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관리비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보험료하고 전기료,
전태섭 위원
아니, 충전소하는데 보험료가 뭐하러 들어갑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거기에 전기료도 들고 기계 일부 수리되는 소모품도 들고 보험도 가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400만원 정도로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전태섭 위원
참고적으로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아마 전기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구하고 제주도하고 몇 군데는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기차가 운행되는 대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충전소가 몇 개소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자료 파악한 것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충전소는 삼성자동차하고 구청에 있는 것 2개 밖에 확인 못해봤는데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경로당에 편의용품을 지난번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 쭉 다녀보니까 경로당 쪽에 펀의용품은 거의 지원이 다된 것 같아요. 또 신규로 신설되는 경로당에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신규로 하는 것도 지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5-6,000만원 정도의 발전소 주변지역 자금이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전기차 충전소 대상지를 늘려나가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르노삼성자동차도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아예 관심도 없고, 또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거의 산업단지가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수요도 많고,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기차 이용하는 주민들, 기업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물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큰돈은 아니지만 얼마드는지 잘 모릅니다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부터 서서히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생활지원과 출석을 요구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소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생활지원과에서 각 경로당에 편의용품 지원하면서 지난번에 경로당이 신설경로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TV나 냉장고나 다 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할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하는 시점에서 지급할 때까지 틈이 한 5-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창조경제과에서 생활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서 생활지원과에서 각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할 때까지 기간이 한 5-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신설경로당 다 물품을 샀단 말입니다. 어느 경로당인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차적인 차이로 인해서 수요층인 경로당에 불필요하게 지원이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청소기도 물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생각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 청소기가 영업용 청소기입니다. 내가 모 할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구청에서 어찌 이리 시근머리가 없느냐, 나이 많은 사람 힘도 없는데 영업용 청소기를 사서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럼 경로당 해봐야 규모가 뻔한데 그냥 가정용 청소기 그런 것 구입해서 주면 되는데 대형업소에 쓰는 영업용 청소기 그 비싼 것을 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행정이 실제 조금 세심하게 해서 예산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용품 지원할 때 생활지원과와 다른 과도 혹시 주민복지에 관한 시설 아니라도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제대로 예산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충전소 설치 부분은 제가 검토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시설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전태섭 위원
우리 관내에 기업체 삼성자동차가 사회공헌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관내 소재도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충전소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가 비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것도 창조경제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창조경제과가 각종 산단에 대한 기업유치 이런 업무가 주로 시 본청에 주관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는 거의 방치되었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마장 뒤쪽에 미음지구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 지역은 산학융합원 건도 있고 해서,
전태섭 위원
거기 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국제물류도시 그 밑에 말고 기 공사가 완공된 경마장 뒤쪽 밑으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연구개발특구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다른 첨단산업 업종으로 해서 기관과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산단 이 공사가 끝난 지가 2년이 더 되었습니다. 물론 시에서, 또 부산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분양하고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황파악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미음지구 일반산업단지 북쪽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밑에는 해양관련 산업이 전부 입주해서 가동되고 있고, 위쪽에는 기계연구원인가 한두 동 뿐이고 텅텅 비어 있는 지가 근 3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왜 비어 있는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나 또 구청장과 시장과의 정례적인 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빨리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청장님께서는 여기까지는 아마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주관부서에서도 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고 시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에 부지는 R&D연구소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일반산업단지로 분양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부지를 도시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50년간 장기 저리로 기업체의 부설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시에서 예산사정상인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도 방치가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도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창조경제과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내 대규모 시책 국책사업이 벌어지는 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에 분들한테 건의해서 그 사유도 파악을 하고 우리 지역에 김도읍 국회의원한테도 당정협의 시 보고를 해서 이런 곳이 빨리빨리 유치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뜻에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비어 있는 부분은 시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빨리 개발이 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같이 시하고 협력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과 본연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지원하고 있는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우리가 몇 개나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뿌리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2개 기관에 지원되고 있고,
최일근 위원
그럼 2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용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중소 조선연구원하고 2개가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각 지역에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개발된 기술을 2-3개 기업체에서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기술을 20개 기업에 전수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술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강서구나 구민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참여 기업체가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니크라미하고 아즈텍이 있고, 중소 조선연구원에는 3개 기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 관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기술을 이관하게 되면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기술력을 향상을 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기업성장에 따라서 기업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두 번째 중소 조선연구원이라는 이 사업은 같은 질문내용으로서 강서구나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중소 조선연구원은 녹산산단 안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수상레저 제품을 개발하고 측정을 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국비투자 기관입니다. 여기서 제품을 개발하게 하면 되면 우리 관내에 수상레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전국의 한 30%가 녹산에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조선연구원의 이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두 사업의 예산은 몇 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당연하게 이것은 국비하고 민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비가 있을 것이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당연히 구비가 있으니까 거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마다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몇 년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연간 한 7,800만원해서 3년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3년간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구비가 2억 3,600만원 들어갑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보니까 3년에 걸쳐서 2억 3,600만원의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목적은 결과적으로 기업도 잘되고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런 목적에서 아마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원단계고 아직 이 사업이 완전하게 준공이 된 상태는 아니다 그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 7월달에 7,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중소 조선연구원은 12월초쯤에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2개 사업이 언제 시행을 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은 산자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매년 여기서 평가를 해서 3차년도로 진행하지만 1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평가에 의해서 단계별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요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신기술의 필요에 대해 사업장에 지원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가 양쪽에 돈을 보면 5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갑질의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협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왜 거론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동아대학교나 중소 조선연구원에서 인력창출이 이 회사에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술을 가지고 간 그 회사가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이 되면 결국 그 회사에 인력 창출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당초 신청할 때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최일근 위원
최소한의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신뢰 차원에서 MOU를 체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연구사업에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MOU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호 신뢰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을 계약서가 아니니 MOU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MOU를 체결해서 신기술을 지원하는 그 회사에 인력 창출이 되었을 때 동등한 입장이나 비전문인력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민으로 한다, 이것은 민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계약 체결할 때는 갑질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운데 예산을 5억을 지원하니 되도록이면 신기술을 가지고 인력 창출이 발생했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등한 자격증이 있을 때 강서구민으로 협조한다, 하여야 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민사법 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문인력이 발생될 때는 가급적 강서구민으로 하여야 한다, 비전문인력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자리가 1개가 생길지 100개가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5억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냥 지원하는 것보다는 MOU를 체결해서 신뢰의 그런 부분도 쌓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 부담적인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어차피 구비를 지원하는 입장이고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협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줬으면 받아야죠. 지금 내가 볼 때 이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줘야 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집행부와 의원님들은 이 지원할 때 뭔가 모르게 강서구 전체에, 추정적이지만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금을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MOU라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민사법에 위배가 되고 갑질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MOU를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신뢰입니다. 언제든 파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옳다고 강조하기는 힘듭니다. 윗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방법이 옳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MOU를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첫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신뢰차원에서 약속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MOU체결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MOU 같으면 신뢰차원에 주는 것이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우리가 5억을 준다면 그만큼 확정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신뢰차원에서 얻어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늘 불법광고물 처리에 관한 사항, 신장로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차충전소 유지관리,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질의하셨으며 기업유치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요즘 시국도 어수선하고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좀 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다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각종 국책사업,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숲 내지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에코델타,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이런 것으로 많이 훼손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장님도 명품도시 강서건설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림하고 녹지공간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두 번째로 본위원이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각종 중앙부처나 시단위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까? 지특,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확보노력,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노력도 없이 구 예산으로 일을 자꾸 추진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국시비 지원요청을 할 건하고 정 안됐을 때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특히 녹지공원과는 산림청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입니까? 시를 통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또 산림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도 속합니다마는 국가사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숲길 가꾸기다, 치유의 숲이다, 휴양림 조성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예산 확보노력을 많이 해서, 가까운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다,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앞으로 녹지공원과가 우리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공간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주거단지 그런 게 들어서면서 개발단계에 있는데 개발은 되지만 개발구역 안에 공원녹지라든지 또 시설녹지, 가로수 이런 게 단지 전체면적에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걸 품질 높게 조성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가덕도 연대봉 일원으로 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도 노후된 그런 지역이 많고 등산로도 정비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30%이내 의무화하는 그 외에, 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녹지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당연히 챙기면 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 산지나 땅이 많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 확보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공간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휴양이라든지 치유의 활동공간도 확보하고 또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관광활성화에 기여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시비 확보노력 그거 하나하고,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절경을 활용할 좋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숲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기대 둘레길이 최고로 사람이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갑니다. 그 주위에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이기대 이상으로 천혜의 해안절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잘 구상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그런 걸 동료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항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연대봉 일원에 지금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3년에 걸쳐 35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청 돈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산림청에 공모사업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연대봉에 치유의 숲길도 그렇고, 또 다른 곳에도 유치할 수 있으면 많이 신청을 하십시오. 매칭사업이면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전태섭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의 숲, 녹지공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우선 녹지공원과장님 우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과거 녹지공원과는 행정직 사무관이 계셨습니다. 올해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직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녹지직의 사무관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삶의 질 향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개선하는 데는 녹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맡으면 아마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공원녹지에서 업무를 본다면 공원, 녹지, 산림, 과거에는 별 관심을 안둔 부분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도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를 좀 더 개선, 발전시켜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청장님의 취지목적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식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공원현황, 시설녹지현황, 산림면적 등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개가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2개가 있고 신호산업단지에 1개, 녹산산업단지 3개, 지사산업단지 3개, 화전산업단지에 3개, 미음산업단지에 4개, 서부산유통단지에 1개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녹지현황이 현재 우리 시설녹지가 지금 강서구 전체면적에 몇 %가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시설녹지에 대해서만은 비율을 제가 안 따져봤는데, 우리 공원, 녹지, 산림 전체면적에 37%됩니다. 시설녹지는 1%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 전체에서 산림면적이 한 몇%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산림면적은 24%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럼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 전체를 본다면 가로수, 다시 말씀드리면 화단에 녹지는 우리가 보유율이 1위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부산 전체에 네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기장 다음으로 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공원, 녹지, 산림이 부산시 전체에서 1위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살기 좋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관리를 잘하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청장님이 외치고 계시는 정말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 전문직인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 3개 분야에 현재도 잘되어 있지만 좀 더 잘 가꾸어서 정말 살기 좋은 강서,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이 청장님의 취지목적이다.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장소이기 때문에 극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평소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가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다녀봅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업무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계장님, 산림계장님,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계장님, 정말 잘 하신다, 실제로 공원을 가보면 신호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가고 사실 거기에 주말이나 평일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참 엉망이었는데 참 잘 가꾸어졌다, 가로수나 이런 게 참 잘 정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 역시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취지목적대로 좀 더 좋은 아이템과 좀 더 많은 개발을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주민의 환경적 측면에서 더 가꾸어야 할, 더 손을 대야할 분야는 없는가, 라는 것을 연구,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우리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강서구 녹지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 가로수교체 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위해서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이나 차량담당 계장님 출석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가 한 100여주가 있는데 지금 나무상태를 보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꽃가루도 날리고 낙엽이 많이 날리고 하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은행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버즘나무를 봄에 한번 정전을 해주고 또 여름에 한번 정전을 해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사실은 주민간담회 하면서 저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간담회 두 서너 번하셨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때 수종을 변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수종변경을 안하고 기존나무에 봄, 여름으로 정전을 해서 환경미관이나,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게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중리 2구 소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주민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진행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저희들이 8월 17일에 조달청에 무상양여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수립도 안됐고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해결해줘야 자기들이 답을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내년도 공원조성계획수립을 11개소 하는데 그때 같이해서 양여를 받도록 해 보고,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내년에 안 되면 또 다음 해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잘되면 내년에 할 것이고, 못되면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내년에 일단 조성계획은 수립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책자 7페이지에 보면 공항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명지오션시티 가로화단 조성공사 사업내용에 보면 꽃댕강 등 2종 해서 사업비가 2억이고 3억이죠, 그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부위원장 손동호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거기는 식재 연장이 다를 수도 있고 식재 수종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종에 따라서도 단가가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나무 수는 오히려 보면 공항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보다, 나무는 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부위원장 손동호
명지오션시티가 오히려 더 적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적어도 나무도 홍가시라 하는 이런 나무는 3만 5,000원 그 정도로 비싸고, 또 꽃댕강이라는 나무는 주당 만원씩하고 단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이가 나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국장님! 바쁘신데 출석요구해서 죄송합니다.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아닙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답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부산과학‧생곡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이게 전액 구비가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산업단지는 구비가 있고 또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왜 전부 다 비고해서 구비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이것은 사업명을 구분할 때 착오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안에는 화전산업단지하고 미음지구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걸 나열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미음하고 다른 데는 기재가 되어져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11억 3,224만 1,000원,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이건 구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재무과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계장님이 답변해줘야 할 사항이지 싶습니다.
어제 총무복지국 재무과 사항에서 행정감사 시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43페이지에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리스차량이 5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문의할 적에는 국비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뒤에 분도 전부 다 국비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재차 묻겠습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회계계장 조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차를 5대 리스하고 있습니다. 5대 중에서 3대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2대만 지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녹지공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이 서류를 보니까 차량유지 차량임대료 해서 4,72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전부 다 구비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사항이 구비가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2대는 구비가 맞습니다. 3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지금 43페이지 맨 위에 녹지공원과 승용차, 화단녹지 유지관리 이건 지금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구비로 리스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녹지공원과 승용 54하 6422 산림병해충방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림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국시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는 공원계에서 하고 있는 차량리스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방지대책 산림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왜 다릅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어제는 답변할 때 국시비 사업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어제 전부 다 국시비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전체가 국시비라기 보다는 국시비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두 번 연차로 물었거든요? 화면을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조현상
제가 알고 있기로 화면은 돌릴 수 없는,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손동호 동료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논쟁보다는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속기록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국시비라고 들었지 싶고요, 뭐 국시비라고 칩시다. 그래서 더 묻지는 않았거든요? 답변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국시비가 아닌데 왜 전부 국시비라고 했습니까?
사실은 총무국장님 참석부탁을 드린 것은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시비라고만 말씀드렸다면 발언이 잘못된 건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사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리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내역이 국비인지 구비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서를 다 보고 저희들이 일일이 분석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건건별로 사실 분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답변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요, 참고로 리스가 총 16대에서 구비로 하는 게 6건이고요, 나머지 국시비로 하는 게 9건이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국장님 하고 재무과 계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녹지공원과장님께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014년도가 1억 3천 8백입니다. 추경 전에 본예산이 3억 2천 6백이고 추경을 해서 4억 4천 4백이죠? 인건비가?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8페이지에 돌아와서 11억 3천 2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많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1억 3,224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 4천 4백, 사무관리비가 5,02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5,015만 7,000원, 업무추진비가 95만원, 재료비가 3,85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해서 4,72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무과 소관에 보면 차량 4대가 연 720만원이고 1대가 167만원입니다. 가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1대는 산불 순찰차량인데 이것은 산불기간에만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차 4대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리스한 차량이 요 5대 말고 더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 말고 없으면 차량임차료가 4,72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부산과학 생곡산업단지 공원유지관리라고 해서 여기는 과학하고 생곡산업단지 사항만 기재가 되지 않고 전체 다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각 산업단지별로 나누어서 붙여야 되지 한 군데 다 붙이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녹지공원과공원계장 이재환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좀 있다가 하이소.
본위원이 또 보기에는 미음지구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해 가지고 5억 5,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2016년도를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할 때 올라온 게 미음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유지관리 해 가지고 미음이 2억이 되어져 있거든요. 2억하고 합하면 5억인데 요 사항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음지구 녹지공원대 유지관리해서 5억 5천 7백 이것은 이해가 되어지고, 화전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 2억 4천 6백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억 5천, 유지 관리가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 금액대로 기재된 게 맞거든요. 그러면 화전산업단지 녹지공원 유지관리가 인건비 포함해서 2억 4천 6백, 미음녹지지구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이래가지고 인건비, 유지관리비해서 5억 5천 7백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런데 부산과학생곡산업지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이게 제목을 정리해서 그렇는데 산업단지 공원유지관리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산과학 이게 좀 잘못되어서 혼돈이 있는데 부산산업단지 공원유지 요 안에 화전산업단지하고 미음지구 다 통틀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화전산업단지라든지 미음지구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침에 제출한 책자에 보면 전체적으로 14억 3천 2백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미음, 화전 식생유지 시설비 3억이 별도로 빠져 있네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 것 같으면 11억 3천 2백에서 그것과 연관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시설비 이것은 식생유지 관리공사로 준 시설비가 3억인데 이것 빼고 나면 11억 3,224만 1,000원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부산과학생곡산업단지 녹지대 관리 인건비가 4억 4,413만 4,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공공요금 9,720 이것도 생곡 과학지구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전체 비용이네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추경하기 전에는 이게 6천 5백 정도, 그 뒷장에 보면 가로수관리 시설비해서 4억 4천 8백인데 이 내용이 가로수 1억 2천 5백, 산업단지초소에 1억 2천 7백, 산업단지 녹지공원대 종묘수 관리에 1억 4천 1백 정도, 제출한 사항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맞습니다. 금액을 다 합해 보면 11억 3,224만 1,000원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리스차량이 5대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2억 8천 8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차량임차료가 4,720만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고요. 1차적으로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세세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언론보도사항 조치결과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일보 2016년 10월 10일자에도 보도가 되었고 국제신문 2016년 10월 11일자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부산시가 지난 2010년 이전에 시공된 우레탄트랙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중금속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치 초과 중금속이 검출된 곳에 대해서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등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경우 지사 3호 어린이공원 농구장이 기준치 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준치 몇 배가 초과된 줄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기준치는 kg당 납으로 따졌을 때 기준이 90미리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지사 3호 어린이공원에는 8,346mg 나왔습니다. 한 90배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어린이공원 농구장 설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2006년도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관되기 전에 어디서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해서 저희 쪽에 이관을 받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LH공사에서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이관 받고 난 이후에 드는 수리비나 시설의 재정비하는 부분은 구비로 모든 예산을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인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이관받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혜미 위원
총무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총무도 체육시설 우레탄 설치 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대답하기로는 아직 시나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교체 또는 보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지사 3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사 3호 어린이공원은 워낙 농도가 높게 나와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유해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다시 재정비가 이루어졌는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내년 1월달에 기준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철거는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재정비는 안 된 상태이고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그 주변에 시설을 잠시 폐쇄를 한다거나 이용제한을 한다는 그런 안내 같은 것도 같이 하셨는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안내해 놓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이외에 어린이공원에 농구장이라든지 우레탄검사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조사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6군데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조사는 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조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내년 1월달에 기준이 마련되면 그때 통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아직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안 나왔습니다. 내년 1월달에 해줍니다.
이혜미 위원
원래 그렇게 시일이 오래걸리는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체육, 공원시설, 학교라든지 기준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서 내년 1월달에 마련이 됩니다. 그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가이드라인은 그때 나오더라도 우선은 중금속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잠깐 폐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덮개 같은 것을 씌운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1월까지 검사결과가 미루어진다는 부분은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저희들도 빨리 받고 싶어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도 방침이 그렇답니다. 내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혜미 위원
죄송하지만 뒤에 담당 계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공원계장 이재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상에 나온 이 기준은 지금 학교 체육시설 우레탄 기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표본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과장님 설명대로 저희가 미음하고 우레탄 체육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지금 이 기준은 학교 체육시설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에 산책로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아직 기준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 기준이 중앙에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초에 기준이 나오면 공원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서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료까지 채취를 다했지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검사가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도 혹시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검사를 실시했다 정도의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약간의 간단한 정보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명지오션시티에 가면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도로교통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공원에 딸린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 소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거기에 카라반이라고 캠핑 같은 것 하게 되면 사용되는 차량 같은 게 있는데 카라반이 장기주차 된 게 많이 있고 갈수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홍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으신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소유주 파악이 되는 데는 전화 연락을 해서 언제 까지 빼라고 전화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오션시티에 거주하고 있고 자주 공원을 가게 되는데 어제 가서도 세워져 있는 수를 대략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20대가 넘었었거든요. 여기가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설치한 목적하고는 카라반 장기주차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건의사항처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보면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해서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이렇게 나누어지고 생활권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등 해서 종류들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원 소개를 해 놓았는데 공원현황에 들어가 보면 크게 근린공원,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장전공원이라든지, 명지공원이라든지, 신호공원 같은 근린공원 종류들이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률에 의한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생활권공원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문화공원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문화공원 안에 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고, 또 어린이공원 안에 소공원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챙겨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우리구가 추구하는 명품도시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 산림관리는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기에 타 지자체와 바로 비교 확인이 가능하며 그 지자체의 우수성을 가장 손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녹지훼손, 국시비 확보에 관한 문제, 공원녹지 산림 관리사항, 차량리스 관련, 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광활한 면적의 우리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녹지공원과에서는 이점을 명심하고 선진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출석 요구를 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오시기 전에 쓰레기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날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약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관내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특히 환경위생과는 타구에 비해서 청소행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범위도 넓고 상대적으로 직원도 적다보니까 기초생활의 현장인 생활쓰레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또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4-5일 동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번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특히 원룸촌 부근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이 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잘 안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도 외부에서 신규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도 재활용 분리수거가 단독주택지역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파지 중에서 종이팩은 잘 아시다시피 화장지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거기는 펄프 함유량이 많아서 펄프는 우리나라가 거의 100%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펄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외화가 절약이 됩니다. 거의 우리구에는 파지하고 종이팩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상습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몇 대 설치가 되어 있고 상습무단투기지역이 한 몇 곳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호동하고 명지오션시티해서 13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무단투기 CCTV는 총 101대 설치되어 있고 해마다 5대에서 10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100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101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1대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한 600-700만원 정도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사후 유지관리비는 1대당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대당으로는 지금 자료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2,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전체 10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전기사용료, 통신요금, 수리비, 이전설치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1년에 이전설치비는 101대 중에서 몇 대 정도 되고, 또 한 번 이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올해 9대를 이전 설치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에 혹시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우리 자체 인력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신고에 의해서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단속실적은 작년 감사이후 11월 12월에는 2건 정도 있었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49건 있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태료 부과는 49건에 대해서 다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과태료 부과를 올해 것만 보면 627만 4,000원 부과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올해 10월달 현재 49건 단속을 하셨다 했는데 단속 내용이 CCTV에 의한 단속 실적입니까, 신고에 의한 단속 실적입니까, 우리 자체 단속요원이 적발한 건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CCTV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것은 49건 중에 46건입니다. 자체 단속으로 한 게 3건입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고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이 업무를 한 6-7년간 직접 담당도 하고 담당과장과 담당국장도 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실무담당과장을 할 때 사실상 CCTV에 의한 단속 실적은 거의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를 했다, CCTV가 여기는 고정입니까? 360도 돌아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돌아가는데,
전태섭 위원
최근에 달은 것은 밤에도 식별이 가능한 CCTV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요즘은 화소가 좋아서 제대로만 찍히면 가능합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담당할 때도 단속을 당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절대 단속에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CCTV 방향에 따라서 멀리서 던진다든지, 또 모자를 쓰고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CCTV가 설치된 그 지역에는 안 버리고 다른데 버리다보니까 실제 CCTV에 의한 단속 실적은 사실상 문제가 많다고 해서 CCTV설치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또 버립니다. 그럼 행정이 뒤따라가서 그쪽에 CCTV를 또 설치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CCTV에 의한 단속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CCTV가 대당 설치비가 6-7백이 들고 사후관리비도 매년 계속 들고 있는데 과연 CCTV 단속 실적이 저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 안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감면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주민들한테 일정한 수당을 주더라도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소유자한테 거기에 차를 대놓고 블랙박스에 의한 단속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담당 계장님 제가 복사를 해 놓았는데 언론보도 된 것을 한번 보세요. 금년 7월 19일 부산일보에 언론보도 된 게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꼼짝마라」해 가지고 진주 연암공대 창업동아리에서 이동식카메라를 적은 비용으로 해서 상당히 단속효과가 높았다 하는데 이것도 한번 기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당 설치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것 투입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어쨌든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동장님한테 각별히 우리구 본청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동에서도 같이 근절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동 행정사무감사에 저도 출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CCTV도 우리구는 지역이 원체 넓다보니까 101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것도 솔직히 모자라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각동에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기동순찰반도 편성을 해서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의식변화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홍보를 상당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번 전반적으로 CCTV설치가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분리수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 단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우리 관내 대형아파트단지가 한 26개소가 되고 올 연말에 2-3개 단지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단지에 파지 분리상태, 종이팩하고 분리수거가 잘되는지 제 나름대로 관심이 많아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요 문제도 아파트단지 쪽에 제일 애로사항이 재활용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비경제성품목 있죠. 비경제성품목 수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잘 안 가져가려고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해도 제때제때 처리가 안 되고, 또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청소위탁계약 시에 비경제성 재활용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부 가끔씩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구에는 아파트단지별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평가 시상도 하고 재활용분리수거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 그런 시책을 도입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또 우리구에는 2016년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비경제성품목에 대한 수집장려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한 번도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집행실적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이런 비경제성 재활용품목에 대해서 지금 파지 수거업체에서 계약을 할 때 같이 가져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는 이것도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세대당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0원에서 1,000원 사이입디다. 재활용품, 파지, 고철하고 돈 되는 것 가져가는 조건으로 한 세대 당 7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가져가는데 비경제성품목도 같이 가져가니까 결국 우리 아파트 잡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발생되는 비경제성 재활용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거하고 분리하는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20년 전에는 왜 YWCA에서 시민운동차원으로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어서 실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각종 폐기물 발생에 따른 재활용수거 업무가 모범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후퇴가 되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당시 때는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매각대금, 또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 자기들이 봉사해서 매각대금을 갖고 자기들 기금으로도 쓰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부녀회는 활성화되어서 잘 움직여줬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실상 그게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이 매각대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모든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아파트단지의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파악한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환경위생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사실상 세세한 분야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내년에는 제가 방금 쭉 열거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앞으로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재활용수집 경진대회를 내년도 개최 의향을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사실은 안한 것은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대비를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민간단체 수집 장려금이 농촌폐비닐 위주로 해서 예산이 2,090만원 정도 책정이 돼서 1,800만원 정도 사용한 그런 사항은 있는데 이 수집 장려금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 수 10인 이상의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해서 수집하고 판매한 실적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아직 한 번도 다른 단체에서는 한 적이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홍보를 강화해서 수집 장려금을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산단이 많이 소재하고 있고 특히 신호동 쪽에는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약 5,000세대 이상 산재하고 있습니다. 신호 부영아파트 거기에 악취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아파트 입주민들 자체 카페에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구청에서도 아마 신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녹산 주변에 악취를 주로 발생하는 업체도 아마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민원 중에서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 계획 내지 대책은 수립했는지, 수립했으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녹산산단하고 신호산단 이쪽으로 신호주민들 위주로 해서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산산단만 해도 대기배출업소가 448개, 그다음에 주요 악취배출업소가 되게 심한악취를 배출하는 업소가 15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악취가 최고 심한 현대수산산업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해서 업체에서 올해 자체사업 6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도 해마다 주요 악취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3개소 내지 2개소 정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체사업비도 부담을 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영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정도 실시하고 저희들은 월 1, 2회 정도는 현장순찰을 하고 있고요, 환경감시요원도 운영하고 있고 부영아파트하고 녹산산단 위주로 해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도 1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가 작년보다 올해 배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민원은 다소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엄격한 악취허용기준을 적용해서 기준강화와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확대해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도 운영을 강화하고 업체에 대해서도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시설개선을 권장을 하도록 하고 악취전문요원 인력증원 등 단속여건도 향상시켜서 악취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악취발생을 위한 예방, 단속 또 시설 장비를 보강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대안으로써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악취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14군데 지역이 녹산공단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전태섭 위원
사실상 이게 우리 업무가 맞습니까? 경자청 업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아닙니다, 대기, 소음진동만 경자청에서 하는데 악취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악취를 발생하는 공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명령을 한다, 또 배출시설 허가관계도 우리구에서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전태섭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 경자청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한계로 인해서 손발이, 이건 우리 경차청 업무다, 이건 구청업무다, 이렇게 해서 각종 악취발생 민원에 대해서 서로 미루는 게 있나 없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특히 녹산산단은 또 경자청 소관도 아니거든요.
전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전태섭 위원
어쨌든 그럼 완전히 우리 구청업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공장 주변에 포집기도 추가로 많이 설치하고 또 그걸 별도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구청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많이 줄였다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공단 주변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주변지역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수림대를 조성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포집기를 많이 설치하고 그걸 모니터링하고 관제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인력하고 장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상구에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별효과가 없으면 도입을 안 해도 관계는 없고, 오늘 녹지공원과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언론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분야 전문가인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연 악취를 많이 발생하는 공장주변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나무가 실제 어떤 나무가 있고 또 그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사실상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조경수 중에서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공기정화를 한다는 그런 나무들이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연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상공단이라든지 사하구 장림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사하구 염색단지 주변에 수림대하고 향기 나는 꽃나무를 식재해서 민원이 많이 줄은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상 악취를 저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런 수림대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사상구에 악취저감과 관련한 그런 사항 위주로 본다면 악취통합관제센터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사상에는 12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악취오염도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관제센터가 지금 CCTV관제센터도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하는 건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악취감지센서 탑재차량은 저희들도 이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림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취저감을 위한 수림대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수림대 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 해서 사상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목 식재한 상황인 것 같고 저희들은 주변에 수목 식재가 좀 되어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녹지공원과장님 말마따나 악취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목이 있다면 조금 저감될 수 있는 사항도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악취가 덜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자꾸 계속되는 반복민원이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대책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우리가 악취저감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제가 현장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나무수종을 다시 더 면밀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 구비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18억을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8억을 확보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9억, 시비 4억 5천, 구비 4억 5천,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2개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비로 뭘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다른 타지자체의 경우도 좀 확인하셔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강서구가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러다보니까 구비가지고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심지어 다른 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도로개설을 하고 이러는 것도, 8m 도로입니다. 그 돈을 시에 지휘보고를 해서 시비가지고,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7페이지, 8페이지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해서 2015년도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2016년도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보면 징수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지금 2016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부과는 1억을 했는데 징수가 지금 63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곡에 보면 고형연료 제조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품질검사에서 중금속검출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게 9,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아직 징수는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근본적으로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9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매년 국시비 사업이 나오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매년 한 5개소 정도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 녹산산단하고 오션시티 중심으로 민원요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시에 설치요구를 하면 시에서 예산을 좀 가져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요구하는 만큼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묻는 이유는 대저1동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거리에 보면 그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전에는 버스정류소 거의 대부분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이게 상습무단투기지역으로 자꾸 쓰레기를 버려서 처음에는 전부 다 철거를 했는데, 최근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조금씩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부위원장 손동호
그렇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교통요지에 필요성이 있어서, 마침 이걸 보고하니까 버스정류소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 사거리 그런 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많이 버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출마할 때 아침 인사 하고 그런 활동을 할 때 많이 봤는데 아침에 버리는 게 담배꽁초가 많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로휴지통 설치할 곳을 파악을 해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꼭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이 너무 많이 남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거의 대부분 올 연말까지 소진이 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게 작년 것 아닙니까? 50억 같으면 작년 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이 넘어온 금액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작년에 명시이월 넘어온 금액이 31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예산 21억해서 한 53억 정도 되는데, 작년예산은 사업불가 빼고는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올해 예산중에서 하다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 명시이월에 4억 1,000만원 정도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항공소음 이게 주민복지와 소득사업으로 쓰게끔 되어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부위원장 손동호
이게 에코델타시티나 개발사업으로 해서 면적이 자꾸 줄어들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대상 가구 수가 줄어들겠죠,
부위원장 손동호
그렇데 이게 보니 돈이 계속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농어민들 위주로 해서 소득사업이나 주민들 복지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농로포장이나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저2동 같은 경우엔 보상이 나고 그렇게 하면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국비지원이 되는 기준이 소음지역 면적하고 인구하고 그다음에 항공기 운행횟수하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지원금액이 결정이 나는데 피해지역과 인구가 줄면 지원금액도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원금액이 줄더라도 사실은 항공소음지역에 주로 보면 농어민들이 금액을 소진하고 있던데, 농어민들 피해지역이 없어지면 과연 항공소음 지원비가 나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부위원장 손동호
강서구에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조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 책자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가 작년에 파악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조례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저희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자치구 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에 양천구 한군데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이것 한번 봐주시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현재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닌 것 같고 안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조례제정 날짜나 시행일자나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가는 데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사실은 인접지역 피해주민들도 많거든요? 인접지역의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이 혹시 나간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인접지역하면 저희들이 소음도에 따라서 75이상은 소음지역이고 70에서 75 사이를 인접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소음지역은 8개 마을이고 인접지역은 1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인접지역에도 같이 소음피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같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마을에 복지시설은 거의 다 된 경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런데 마을이 24개 마을인데 마을마다 해마다 지원되는 게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도로포장도 있고 배수로정비도 있고 마을회관건립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마다 그것보다 더 많은 농기계구입, 농기계보관창고 이런 사업도 지원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주민들이 우리가 더 피해가 많은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농가가 없다면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서로가 다, 직접개별보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다 혜택을 보는 쪽인데 농가지역이 거의 80% 정도다보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농가지역에도 일반주민들이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농민들이 많다보니까 농기계 구입자금이나 농기계보관창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쪽에 불만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원사업이 구에서도 보면 25%, 35%, 근본적으로 통틀어하면 30% 정도 돈이 나가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구에서 구비가 안 나가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농어민들한테만 돈이 들어가고, 혹 보면 김해비행장이 2시간 연장 조사를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부위원장 손동호
만약에 2시간이 연장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나 항공소음관계에서 별도로 또 보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별도로 개별 보상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연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행횟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조금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연장관계로 해서 한 100억 정도 나온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요구를 한 사항이지 나오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옛날에 시간 연장을 해서 그때 주민소득증대해서 창고든지 도로관계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진하고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줄 알고 있거든요, 만약 차후에 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구민전체를 위한 항공소음지역이나 인근지역이나 주로 보면, 강서구는 북부 쪽이 사실은 피해지역이 아닙니까, 그죠? 이 지역이 대저1동, 2동, 강동동, 가락동인데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혹시 그쪽에도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에서 우리 구비가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평균 30%가 매칭 되어서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피해 외 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없도록 되어져 있는데 피해지역에는 못할 것이고, 인접지역에는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주민들이 합의를 했을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아까 말씀드린 제가 16개 마을 인접지역 하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거기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다 됩니다. 인접지역은 다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 방향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항공소음에 대해서 보상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 건설사업 이런 관계는 순수 민간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에 의해서 일단 구에서 판단해서 공항공사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근지역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건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땅이 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땅은 구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낙후된 북부지역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그런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소음도가 70에서 75에 해되는 그 인근지역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체육시설을 해도 보면 규모가 큰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구장이나 대형체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보면 복지소득사업 그쪽으로 주민들이 의논이 되어 지면 그런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주민들이 의논하면 부지확보하고 시설 설치하는 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부지확보가 최고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주민합의가 문제지 부지확보관계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자기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부위원장 손동호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음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두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 비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쓰레기 수거비율은 16대 84정도 되는데 수거업체에 금액적으로 보면 25대 75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 사항이 15페이지에 보면 나와져있거든요? 인력관계하고 차량관계, 그 뒤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41억 1,200만원인데 금액비율로는 대략 보면 1대 3정도 되고 차량은 1대 2, 인력관계는 1대 3정도, 타구 상황은 업체가 두세 곳이 있다, 그 비율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타구에는 대체로 보면 수거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청소대행을 한 게 오래된 곳은 25년 되고 대체로 10년 이상 다 된 상태에서, 어느 구들은 대체로 45대 55정도 되는 곳도 있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3개 업체인데 58대 30대 1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되어 있는 곳도 2007년도에 신규로 청소대행을 시작한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지역이 발생하면, 상식적으로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우리구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구가 25대 75, 이건 지금 갑작스럽게 우리구가 인구도 늘고 쓰레기양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비율만가지고 본다면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맞춰가야 되고요, 맞춰가야 되는데 강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2013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본다면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대저1동 1개 동을 하다가, 2015년도에 2개 동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4년 정도해서 어느 정도 주민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맞춰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4년 정도 된 이런 업체가 한꺼번에 구역을 늘리기에는 저희들도 사실 주민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여가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업을 하면 사업수익성을 맞춰야 되거든요, 현 상황으로써는 고정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평성에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그 갭을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은 북부지역은 전부 다 보면 농촌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에 사업하는 것하고 농촌지역에 사업하는 것하고 사업수익성은 어느 쪽에 맞출 수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은 북부지역에는 각 가정에 문전수거 하는 쓰레기가 많고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한꺼번에 모아서 수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어느 지역이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거량에 비해서는 금액상으로 3분의 1정도가 맞춰져 가는데,
부위원장 손동호
면적이 넓고 자연부락이고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익성도 맞출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건상으로는, 이건 집행부에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신데,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수익성에 좀 맞게 조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하고 묻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할 사항은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앞으로 맞춰질 겁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실은 위쪽은 자꾸 아파트만 늘어납니다. 아파트는 돈이 됩니다. 자연부락은 인구가 자꾸 줄고 청소해야 할 곳은 그대로 있고 돈벌이가 안 되죠, 과장님이 사업위치를 선정하라고 결정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런데 지금 현재 2개 업체를 가지고 위치선정을 지금 당장 어떤 데를 하고 하는 문제보다는 강서환경은 입주된지가 한 4년 정도 신규업체 수준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민서비스나 업무수행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면 다 맞춰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자로 국제신문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에 난 환경개선부담금을 시는 환경보전기금으로 만들어서 환경관련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쓰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우리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15년, 그리고 2016년 올해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올해 10월 현재 1억 5,490만원 정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2015년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2015년도에는 2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미 위원
신문보도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 모두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목적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말미에 시 관계자 언급한 부분과 같이 환경부에서 많이 걷으라고 포상금 비슷하게 내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꼭 기금을 만들어라,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그런 취지는 아니고 우선은 이런 신문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담당부서인 부서장으로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구에 접목을 시켜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전문가라든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하면 목적세로 개선분담금 용도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어느 정도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환경개선사업이 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셨다든가 검토가 선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도 환경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명쾌하게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굳이 일반회계로써 다 충당이 되는 부분이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작업으로 담당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쓰레기봉투가 리터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5리터가 150원, 10리터가 270원, 20리터가 510원, 30리터가 780원, 50리터가 1,24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행감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리터당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015년도 가격이랑 2016년도 가격이랑 상승이 되어서 다른 부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것은 지금 현재는 150원이 맞는데,
이혜미 위원
계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저게 최종소비자 가격인데 저것은 최종 가격이 1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은 소비자가 사는 가격인 것이고 여기 적혀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금액이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처음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150원은 최종 소비자가 매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제작 의뢰를 하면 업체에 지급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요. 혹시 15개 구군 타구와 쓰레기봉투 가격이 어떤지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시내 다른 구는 전부 동일하게 시 조례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맞춘 것입니다. 강서와 기장은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서 시 조례 가격에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기장하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다른 시내 구보다도 많이 저렴합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쓰레기봉투 값을 형성할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것은 산출방식이 아니고 조례상 별표에 봉투가격을 표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산출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강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구보다는 수거를 하고 운반을 하는 그런 거리가 타구보다도 많이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거리로 계산했을 때는 타구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하게 산출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산출방식 기준이 어떤지 여쭤봤던 부분이고,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살펴보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혜택들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혹시 묶어져 있는 이유로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 더 저렴하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공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강서하고 기장이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시내구보다 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이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처리 지역하고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음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기장보다 저희들이 더 쌉니다. 10리터가 270원인데 기장은 300원이거든요. 그런 거리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과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불법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저도 현장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아마 강서구의 집행부나 의원님들 중에서 민원 중에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결론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과장님하고 연구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녹지공원과에 감사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분장이 녹지, 공원, 산림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나 녹지나 산림은 보유하고 있는 게 부산시 전체의 다수가 1위에 속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좋은 재산을 저희한테 준 것은 하느님이 준 복이다, 다른 지역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볼 때 우리 과거 행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를 잘 조명을 한 하나의 설계를 해서 가꾸어 나갔다, 이것을 현재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휴식의 공간으로 공원이나 녹지나 임야 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물론 상습 무단쓰레기투기 지역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곳곳에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늘이 준 고귀한 선물과 과거 행정이나 지금 행정에서 잘 설계하고 조명된 이런 분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무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에게 홍보나 CCTV나 의식수준만을 기다려야 할 시기는 지났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에서 벗어나서 명품 대도시를 꿈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쓰레기마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으면 명품도시가 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방식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우리 강서구도 이에 고민을 해야 될 분야다, 이것은 시기를 지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시점 되어서 뭔가 모르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창의적으로 연구해 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제가 거창하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 만큼 역량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관리하는 인력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무단투기나 쓰레기부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부 중에서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홍보나 주민의 의식수준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이런 문제는 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는 것 같으면 강서구는 타 지역보다 넓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구에 없는 자연마을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행정력으로 본다면 이 조직을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해결할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구에는 이런 쓰레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내에 일부의 청소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소행정하고는 조금 판이합니다만 총괄적 업무분장을 본다면 부산시 전체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생곡쓰레기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적은 인력에 과다한 업무분장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의 문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한계는 있다, 물론 환경위생뿐만 아니라 전 과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히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노력해서 올해에 신규 직원이 지난해 대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환경위생과만 직원을 더 주라 하는 것도 보편적 타당성에 해당되지 않아 저는 제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정되어 있는 인원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직제를 통한 청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더 깊숙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환경위생과를 분과를 하라, 어떻게 하라 이것은 타과가 볼 때 오해의 소지를 낳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등등의 제가 볼 때는 이외에다른 부서도 분과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환경위생과만 가지고 분과되어야 된다 그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거론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직제개편을 통한 청소의 이 분야를 해결한 시스템을 직제개편 속에서 해 주어야 된다 라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두 번째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직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같으면, 지금 시비를 가지고 환경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는 일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환경공해배출업소나 오염사항이나 또 곁들여서 무단투기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종합적으로 환경위생과에 소관된 업무에서 감시요원으로써 적발하고 사전 예방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소관 계장님과 녹산공단이나, 어제도 제가 보니까 감시요원과 직원, 계장님께서 가덕도에 공장 등등으로 현장에서 홍보하고 지적하는 것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보면 무단투기가 낮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사람 안 볼 때 합니다. 왜, 버린 사람도 양심이 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를 길가에 버릴 때 한 번 쯤 머리를 스칩니다. 되도록 길에 안 버리려고 합니다만 솔직히 오늘 모니터지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무의식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쓰레기를 버리며 CCTV가 없지만 있다는 가식적인 명패 붙여놓아도 사람이 거기에 버리지는 않는다는 심리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의원을 떠나서 일반적 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아침 일찍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대다수 그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환경감시요원은 제가 볼 때는 매일 같이 한 9시에 출근해서 과장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퇴근을 구청에 들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지금 몇 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지금 현재 6명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또 이것은 아마 과거에 전일상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구비가 없는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원을 더 늘린다면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구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해서 이 감시요원을 주야간으로 한번 교대해서 거기에 업무차량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조 편성을 한 3팀으로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만 조 편성을 해서 팀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야간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100%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왜, 사람이 항상 잘못을 저지르면 감시를 하지 않아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미안한 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환경감시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강서구민의 의식수준이 있기 때문에 조심 내지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는 대안의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직제개편 관계는 구청장님이나 직제를 개편하는 기획실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환경위생과에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과 직제개편의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최소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예산이 편성된 이 부분 만큼이라도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총 5명 중에 1명은 내근을 하고 있고 4명이 있고 올해 구비로 해서 녹산동주민센터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인원 정도만 된다면 야간도 매일 야간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주 몇 회 야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현재의 감시원 제도가 2012년도에 지금 안 계시는 전일상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 드린 내용이 명지 국제신도시로 인해서 명지 일대에 분진, 소음, 무단쓰레기 등으로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럼 그 대안으로써 환경감시원으로 완장만 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공사현장 등에서 세륜 세차 등에 경각심을 부르지 않겠나 해서 그때 2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 당시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소관 계장님께서도 효과가 있다, 저도 효과가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해서 인원을 다소 늘려보자 해서 결론적으로 노력해서 조금 더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6명의 감시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그것에 준한다 하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또 인력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구비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1억 2억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 시비가 1억 2천 되어 있으니까 얼마의 구비가 지원이 되어 한 10명 정도만 된다면 결론적으로 주야로 하든 야간만 해서 몇 팀을 이루던 어느 정도의 감시원은 둘 수가 있습니다. 그 감시원을 두었을 때 주민입장이나 저 역시 볼 때 감시원이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100% 완벽은 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무단쓰레기는 감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고 거기다가 해마다 CCTV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예산상 10대고 20대고 다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101대 CCTV와 해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CCTV는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맞장구 쳤을 때 불법쓰레기가 감소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일리도 있고 한데 첫째 문제는 인력관계인데 저희들이 시비를 1억 2천 받아서 5명을 쓰고 있는데서 구비 2명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현 수준 정도로 될 수 있을는지,
최일근 위원
지금 구비가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3천 4백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나머지 시비가 내년에 내시되어 내려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문제가 놓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100% 옳은 말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오늘 행감 끝나고 돌아가시면 계장님과 협의해서 뭔가 모르게 효과라기보다도 뜻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관계를 충분하게 해 드겠다고 약속은 제가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협의해서 소관 기획실하고 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만큼 우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청장님 건의도 드리고 또 기획실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예산반영이 다 끝났지만 꼭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실행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해서 행감이 끝나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부의 결정사항을 본위원한테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16년도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2016년도 본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2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 이월예산 31억 정도 해서 올해사업으로는 한 5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지원 금액이 이월금액을 제외하고는 매년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동일하지는 않은데 한 20억에서 21억 정도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럼 지원 금액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예를 들면 항공기 이착륙 횟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전국에 나누어져 있는 공항마다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예산은 국토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예산은 소음지역의 면적하고 인구하고 항공기 운행횟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장이 항공기 소음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확대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애매하게 대답하셔서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인접지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소음도 측정결과 75웨클 이상은 소음피해지역으로 돼 있고 70에서 75웨클 미만은 소음피해 인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피해지역 옆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70에서 75웨클이 되어야 인접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위원장 조현상
지금 현재 항공소음 피해지역은 1종, 2종, 3종 해서 인접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0웨클 이상이 되는 데만 피해지역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피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인접지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이 항공기소음 피해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많다,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지역을 확대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70웨클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혜택을 보려면 소음피해 기준을 조금 늘릴 수밖에 없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피해 인접지에도 해당이 안 되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마을들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들은 적도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도 항공청에다 건의도 하고 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도 확대를 하려면 60웨클 이상 되는 지역에도 인근지역이든 소음피해지역이든 그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혹시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제가 그것은 잘,
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웨클로 되어 있는 단위가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소음 측정하는 지점이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소음 측정기 그 주변으로 해서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소음을 갖고 측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공항소음방지법 제7조 및 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5년마다 지정고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상황 변경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5년이라면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측정기 추가 조사된 자료를 2년 평균치를 확보해서 현재 5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피해지역을 지정 고시하는 방법은 어떤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게 5년 단위로 측정하는 게 국토부의 항공기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기계획 수립을 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년 단위로 측정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도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측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사전작업하고 측정장치와 현황조사하고 하는데 거의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본위원장이 아는 바에 따르면 항공기소음뿐만 아니고 소음이라는 특성으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한다면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고 최소한 2년 동안으로 본위원장이 건의를 금방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다, 아까 9군데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위원장 조현상
그리하면 이 넓은 강서구 지역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표준지를 정해서 그 표준지에다 측정기를 두고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면 중앙컴퓨터에서 다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1-2년 정도 평균치로 해서 등고선을 그린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피해지역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준지를 정하고 IT시설로 측정기를 설치하는 최초비용은 많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주민건의도 그런 사항이 여러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표준지 설치 증설도 저희들도 60웨클 이상 확대하는 것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지원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항공기소음방지법시행령에 나오는데 주민지원사업에는 주민복지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나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지만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농지는 소음피해지역에 있고 예를 들어서 거주는 항공소음 피해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를 보는 건 낮에 일할 때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피해를 보고 있고 저녁에는 피해지역 외 지역에 있을 때 여기에 지원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까? 사실상 피해지역 외에 살고 있지만 낮에 일하는 관계로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써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농민뿐만 아니라 그쪽에 근생시설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주지는 다른 지역에 있고, 현재 모 국회의원이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1, 2종 근생용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해 놓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절차,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저희들은 사업선정을 주민대책협의회 각 통별로 대표자가 있습니다. 통대표자들이 자기 통에 사업을 취합해서 협의회에서 다시 다 취합을 해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심의를 해서 공항공사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되면 확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전체금액에서 1종 지역, 2종 지역 인접지해서 각 지역에서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대략적으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그 금액한도 비슷하게 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협의체에 올려서 거기서 강서구청으로 다시 올리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써, 물론 선정이 됐을 때 말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0만원 이하는 신청을 한 마을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은 모든 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사나 이런 부분 외에 농기계구입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각 통에 대표자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말썽의 소지도 좀 있고 실제로 민원도 발생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위법하거나 탈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사업을 했던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하는 사항을 들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을대표에게 지급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지 않고 각 사업별로 각 해당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거래처와 직접계약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항공소음대책비용은 국비기 때문에 반드시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원사업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 것 같습니다. 또 자부담을 마련하지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돈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해 봤자 거의 강서구 전반이 아니고 대저1동은 몇 군데 없고 강동, 대저2동 이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각 마을에 공금이라는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마련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반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비를 애써 온 것을 반환한다고 하면 좋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농기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자부담 10%가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철회하고 했다는 말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그 부분이 과장님께는 안 올라오겠지만, 왜 그러냐면 중간에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를 것 같고 저는 민원을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을 많이 들었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음피해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보고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우리 피해지역에 거의 대부분 80%가 농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위주로 사업되는 부분들이 농기계구입사업이나 보관창고나 이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비농가 쪽에서는 우리는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업이 농민 관련한 사업은 아니고 마을회관건립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또 간접적으로 다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민이 80%되니까 농민위주로 사업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피해범위나 사업자선정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주민대책위원회에다가 이걸 다 맡길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일부 있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구청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고 불만이 없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물론 반발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구 조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다보면 비근한 예로 아까 서울 양천구에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서 필요한 사업위주로 이 사업선정이 거의 대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또 조례상으로 사업자선정 이것말고는 우리 조례제정을 해서 다른 민간협의체 이런데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검토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싶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원사업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개별보상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로 할 게 아니고, 법까지 제가 이야기할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항공기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각자가 개별보상을 받으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법률을 개정하려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구에 주민들 건의가 전부터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보상 되고 있는 부분은 전기료, 난방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연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여름 3개월 정도 지원된다는데 공항공사에 차장이라는 사람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개별보상을 원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달라니까 김해공항 외에 서울, 제주도 이렇게 있는데 서울 김포시 양천구가 공항피해지역으로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김포시만 해도 피해주민수가 세대만 6만 세대랍니다. 개별보상을 하면 전기세만 지원하는데도 100억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는 모양이고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 피해지역 확대나 개별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마지막으로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항공소음피해지역을 조사해 달라,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고 혹시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비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필요하다면 피해조사를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피해지역을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용역비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피해조사용역비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지원되는 예산 일부를, 금액이 크면 저희들이 부담돼서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원사업비 일부 중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조현상
지금까지 과장님 대답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주민들 불만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소극적으로 행정을 펴실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도개선이나 법률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발굴도 해서 주민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위원이 상당히 말을 빠르게 진행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우리구의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온도차를 현장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쓰레기처리 및 악취저감대책, 임시적 세외수입, 청소대행사업,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 쓰레기봉투가격 등 많은 걱정과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관련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역의 여건변화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민의 쾌적한 생활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산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시공업체가 ㈜쌍용건설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8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13년도 말부터 해서 2014년도 초까지 방류누수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시에서는 시공업자를 상대로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행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작년 11월에 부산시에서는 시공업자와 설계, 감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우리 강서구 어민들의 피해까지, 손해보상청구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쌍용 측에서 우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자는 합의가 있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또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8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되어져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내년부터 사업을 8개월 하면 그 사업기간동안 방수되는 하수로 해서 물김양식장 어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맞습니다. 방류를 하면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마 김생산 업자하고 생산시기를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방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끝나는 대로 4월달이나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피해갈 수는 없지 싶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아마도 피해는 일부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피해발생이 사실은 예상이 되거든요? 구에서도 혹시 어민들 소득관계, 선제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저희들이 앞전 상반기 때 어민들 피해대표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의논도 하고 시장님 면담도 요청해서, 어촌계에서 원하는 것은 관련기관들을 통해서 감면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에서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어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제보험이든지 유류비지원관계든지 그런 걸 좀 늘려서 현금으로 소득관계는 구에서 하기 힘들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혹시 연구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태풍 차바가 여름에 왔죠? 사망자가 대항에 한 분 계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분은 혹시 보험가입이 되어 져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공제보험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안전도시과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제가 그때 해양수산과 가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안 알아보신 모양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별도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왜 그걸 묻냐면 공제보험이 농어민에 비해서 어업인들이 공제에 가입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입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어민들 교육 시, 아니면 각 동별로 회의개최 시에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어촌계하고 수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종사자가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으면 좋은데 사실은 종사자가 대부분 어렵지 안 어렵겠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올해보다는 2017년도는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담당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감자료에도 나타나있고 해양수산과 행감자료 2페이지에 명시이월과 관련한 사업에도 나타나 있는데 신전항 매립면허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용역중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지금 실시설계 하고 해역이용협의 중지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신전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신정항 개발사업은 당초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하고 해역이용협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전어촌계 개원들과 계장들이 일단 신전어촌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해서 일단 설계실시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어항계발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어항개발계획을 추진하면 이 지역에 있는 3,300평 정도의 LH공사 부지가 고시와 동시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 어항시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지를 시킨 것 입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LH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된 바가 없는가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일단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우선 제가 지금 담당자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전항이 예전에는 지방어항이었는데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포함계획에 따라서 지방어항이 해제되고 부지는 명지국제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LH소유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명지국제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신전항이 개발계획에서 제외, 그리고 LH의견은 구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구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하는 용역을 중지, 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이혜미 위원
저는 이제 지방어항을 해제한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명지국제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신전항이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나 저희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시기들이 좀 앞서있었다면 굳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지 않고 어항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혹시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실제적으로 LH공사에서 배후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LH공사 측으로 다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걸 또 우리 어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은 사전에 없었고 그 후에 어민들과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LH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항개발 고시가 되면 가능한지 타진을 해서 처리를,
이혜미 위원
혹시 그러면 중지된 실시설계 용역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공정률은 한 70, 80% 정도 됐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시정지가 아니라 용역중지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여기에 대한 재계가능보다는 끝이 났다는 의미로 사실상 중단, 완료라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이거하고 별개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그동안 가지시한 금액만큼 정산을 하고 타개를 시킨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한 70% 정도 진행된 이 용역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혹시 어항개발계획수립이나 이런 데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그거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지금 점사용 허가하고 우리가 다시 물양장을 조성할 경우는 매립기본계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때까지 진행되어서 저희가 정산을 해 준 예산적인 부분은 사용이 안 된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인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이혜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항항 북측 친수공간 진입로 및 관광체험학습장 조성 용역 실시설계에도 역시 지금 우선은 정지가 되어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대항항 북측 친수공간 진입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난 뒤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간용역결과 동굴이 5개 있기 때문에 동굴을 개발해서 경관조명등, 전기시설 등 추가 과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추가 과업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정지가 된 부분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 득해야 하는 이 부분,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그 부분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동굴 있는 그 부분이 산림청 소관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산지일시점용 제한구역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쭉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숲길조성 고시만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기간은 180일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해수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 안에 개인사유 토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혜미 위원
혹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역실시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행정절차 같은 부분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검토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본인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들어가지는 부분은 없는데 인근토지다보니까 해양수산청에서 그걸 받으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 발생되었고, 사실상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제한구역이라도 이런 것은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국유지관리청에서 이런 회신이 있어서 조치된 부분입니다.
이혜미 위원
예, 솔직히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하고 또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인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부분이 계속 지연이 되고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용역 시작 전에 혹시 사전이행절차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진행을 한다면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도 시작과 마무리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현실을 한번 직시하고 본위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민 중에서도 농어민의 삶의 현실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어민에 대해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낙동김 어민종사자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책은 없는가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김 종사자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 내에 김 종사자, 어민의 수는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하시는 어민들은 약 117명, 12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김 어민이 종사하는 어촌계는 지금 현재 어디어디 어촌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부산시수협어촌계 4곳, 의창수협은 5곳이고 일부 개인이 하고 있는 8곳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김 어민들이 종사하는 어촌계는 어느 어촌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부산시수협에는 중리어촌계, 진목어촌계, 동리어촌계, 신전어촌계가 되어 있고 의창수협에는 천성, 눌차, 송정, 신호 이렇게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 많은 김 어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은 명지에 중리, 신전, 동리어촌계 세 군데이고 녹산 쪽으로 가보면 녹산어촌계 중추적으로 그쪽으로 어민종사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연간 김 총 생산량은 추정적으로 얼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연간 평균 1만 7,000톤 정도,
최일근 위원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생산액은 추정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연간 160억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을 어민들이 바다에서 생산하고 김 공장에 일부 어민들이 또 종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다수의 분야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어민들의 획기적인 외화벌이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본위원이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핵심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냉동된 김 포자를 시기가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냉동저장창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의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김 생산 확보를 위해서 이모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번 망을 깔아놓고 생산하면 11회 내지 13회 정도 채취하고 나면 다음에 김 자체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포자로 생성된 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냉동저장창고가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냉동저온창고를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는 그런 냉동창고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냉동창고에 보관해서 결론적으로 바다에 시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냉동저온창고에 개인이 보관을 하게 되면 한 가구당 아까 160가구에 김 어민들이 동일하게 냉동저온창고를 빌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정적으로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냉동보관창고에 대여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한 가구당 많고 작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왜, 시설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용을 많이 지불할 것이고,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얼마만큼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보통 한 가구당 저온창고에게 보관하는 게 한 500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장에 4,000원 정도 보관비를 내는데 한 가구당 200만원 정도 비용 부담이 됩니다. 어촌계별로 하면 보통 20명 정도해서 단위로 잡으면 1년에 4,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적게 하는 어민은 한해에 보관료를 지불하는 게 400만원, 많게 하는 사람은 800에서 1,000만원을 냉동저온창고에 대여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인 외화벌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리 농어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소득증대와 또 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신전어촌계와 동리어촌계, 주로 많이 생산하는 어촌계에는 냉동저장창고 두 동 정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부담 10%, 지원 90%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김 확대 생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그 두 동은 명지에 있는 신전어촌계와 동리어촌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리는 현재 저온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중리는 어민복지관에 2011년도에 자율공동체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들여서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냉동시설을 해서 연간 1만장 정도 저온창고로 보관합니다.
최일근 위원
결국 중리어촌계가 어민복지회관에 시설을 함으로써 어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해결됐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전과 동리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명지에 4개 어촌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빠져 있는 진목어촌계는 김 어민 생산자가 없다는 아니겠습니까. 일부 한두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중리어촌계에 양해를 득해서 하는 방법이고, 신전어촌계하고 동리어촌계 그쪽에서 장소가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지에 있는 4개 어촌계는 방금 전에 내년에 예산심의 시 해결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녹산 쪽에 있는 녹산어촌계가 대다수가 김 어민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야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녹산에도 실질적으로 저온창고가 필요한데 한 달에 자기들이 임대료가 약 700만원 들어간답니다. 연간 4,200만원이 부담이 되어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새로 한 동을 더 건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제가 지역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측면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지에 어촌계에 두 동을 지어서 해결한다는 것 같으면 예산확보가 조금 어렵겠지만 녹산어촌계도 동시에 해 주어야 됩니다. 명지만 하고 결론적으로 녹산은 안 할 때 그 지역 어민들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산을 보니까 두 동하는데 2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1억 8,000만원 지원하고 2,000만원 본인이,
최일근 위원
1억 8천 같으면 녹산에 한 동 지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1억 정도 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5억 10억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1억 정도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형평성적 측면과 어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과장님 안경진 주무관님한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주무관님 제가 볼 때 과거에 녹산어촌계 옆에 해경초소가 존치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해경초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땅을 활용을 한다면 부지관계는 해결될 것이고, 건축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담당 주무관님이시죠?
해양수산과 안경진
예.
최일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지관계만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안경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에 부지 관련해서 냉동컨테이너가 10대 임차를 해서 녹산어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200만원의 부담을 안고 운영 중에 있는데 만약에 녹산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관리는 부산자산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원래 해수청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녹산 어촌계장님도 그것과 관련해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그쪽에 관련해서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안경진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그 부지가 영구건축물로 남을 땅을 임대하는데 그게 영구건축물로 해서는 안 되고 임의 가설물로 건축을 해서 저온창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땅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영구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리나 신전같은 데도 가건물 형식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안경진
예, 경량판넬구조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도 임대를 해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거기에 의뢰를 하면 땅을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안경진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본론으로 가서 과장님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시오.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니고 형평성적 측면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지나 녹산이나 똑같은 지역구인데 녹산은 주고 명지는 안 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명지는 2개 3개 소유하면서 녹산은 없다, 또 명지가 2개를 한다는 것 같으면 1개를 녹산에 주어야 되는 이런 분야이고, 또 명지가 두 군데인데 하나를 빼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1억 정도 같으면 전체 예산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수정으로 요구하시든지 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명지 쪽에 지금 두 군데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추가 요청을 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두 군데도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역에 이혜미 의원님, 손동호 의원님, 전태섭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추경에 가지 마시고 본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가부의 결과를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가부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구의원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농산과와 더불어 강서구의 주력산업을 담당해온 부서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산 인구는 줄어들었으나 기존의 수산업을 비롯하여 해양과 수면을 활용한 개발 등 현안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녹산하수종말처리장 하자에 따른 피해부분, 신전항 매립용역과 대항항 북측 친수공간 진입로 용역중지 관련, 낙동김 관련 대책으로 해양수산업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에 대한 행정지원은 물론 대체산업으로써의 변화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불황과 FTA발효 등으로 농민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지역주민의 아픔을 잘 이해하시고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일정은 12월 5일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6년 12월 2일 17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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