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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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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상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부서가 아직까지 3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부서장님들의 답변을 돌이켜볼 때 일부 부서장들의 허위답변은 물론이고 허위자료까지 제출한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한 다음에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부구청장님 출석요청에 따라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부구청장님! 업무가 바쁘실텐데 출석을 요구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치하하는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한 사유는 우리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아직 3분의 1을 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의 부서에서는 부서장님의 답변이 성실하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부서에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사실을 왜곡한 허위답변을 하는가 하면 또한 동료위원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 없는 허위법령 근거를 제출하는 등 일명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장을 와해시키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다는 이 부분, 혹시 부구청장님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을 모니터로, 또한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최한원
예,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모니터를 다 봤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핵심을 잘 읽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질의와 답변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럼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어제 구내식당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위원님의 요지가 구내식당에서 행정재산 관리 위탁하는데 위탁료 법적 근거가 우리 직원이 50% 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게 공유재산 시행령에 보면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50% 적용한 것을 그게 법인 줄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일근 위원
역시 부구청장님께서도 아무래도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 편을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말을 하면 신이 아닌 이상 본위원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자료 그대로를 우리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담당 계장님의 자료를 복사해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 제21조, 이게 21조가 아닙니다. 소위 계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을 근무했을 텐데 물품관리법 이 법이 21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물품관리법 20조입니다.
핵심은 공고를 통해서 다수의 업체가 선정되는 것 같으면 2개의 복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법령이 허위법령이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 소관 계장님께서 내신 법령은 물품관리법 21조를 이야기했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물품관리법 20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구청장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 결정으로써 50%를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구두상으로 과장님의 약간의 실수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나 자료는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직 3분의 1도 지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실수가 아닌, 분명히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구청장님께서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저 역시 보충 질의를 할 때 담당 계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령을 제시하라고 한 게 바로 이 법령이고, 제가 알고 있는 법령은 아니었다. 결론은 이겁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구청장 최한원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양해를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지금 양해로 다 될 사항은 아닙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저도 이때까지 법 21조로 적용해서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20조가 맞다고 하시면, 제가 큰 틀에서 보면,
최일근 위원
나중에 이 자료는 부구청장님께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이 임대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관계는 사실 직원들의 복지도 관련되어 있고 주민과의 여러 관계, 그전엔 뷔페를 하다가 안하니까 수익관계, 이렇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다가 50% 적용을 한 것이 규정에 있다고 직원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또 20조에 적용이 있다고 하면 다른 데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제한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공모도 있고 여러 방법이, 구청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해 오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법하고 어긋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명쾌하게 해서 계약기간을 맞춰보고 다음에는 꼭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부구청장님, 방금 전의 말씀에 직원들의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직원의 복지에 관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고 기장 다음으로 우리 강서구가 직원의 복지제도는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보면 직원 특별휴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 하위직에 대한, 무보직 해소방안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등등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분야를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 최한원
예.
최일근 위원
이 부분도 50%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이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50%가 아니라 100%라도 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적자보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50%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3,000원짜리 밥을 먹고 그게 부담된다고 하면 2,5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된다면 적자보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도 거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싸게 밥을 먹는다고 저희들이 뭐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법에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법에 없는 사실을 한두 분도 아닌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왜 허위답변을 하느냐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보건소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질의에 답변이 ‘이런 법에 있습니다.’ 하길래 법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법은 제시하지 않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고 나면 그만이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일부의 공무원들께서 지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올해는 과연 작년에 지적했던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본위원 지적사항에 처리결과가 어떻는지 지금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고 답을 했다는 것 같으면 의회와 부서장님과, 의회와 공무원간의 신뢰고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 최한원
예.
최일근 위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 말씀 듣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방금 보건소 관계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대학교 보건소 실습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이 학교에서 보건소로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법적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리관계이지, 돈 지급하는 게 법으로 시행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올해 4개 학교가 있는데 14년부터 논란이 있어서 쭉 보니까 어떤 곳은 학교에서 강사비를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사비는 주거나 안 주거나 강사비를 받는 사람은 공무원윤리강령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 기자재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가져오면 안 받아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자재는 교재나 실습도구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넣어서 보건소로 넣어주면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 교재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커피도 한 잔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실습장에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사비는 그렇게 하면 되고 간식비는 자기가 타오면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나눠줘서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건 행정적인 문제이지 법적 근거를 따질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숙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명쾌하게 정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에 재론을 한다면 제가 강사료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것을 받아와서 학생들이 실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또한 이런 게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커피라도, 분명히 우리가 다과라도 접대하는 게 있지 않았었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무슨 돈으로 하느냐? 개인사비로 한다 이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상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없습니다. 제가 재차 물어보니까 법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법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법은 없습니다, 학교에 규정도 없고 학교에서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가져오면 골치 아프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치하하는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안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건 고민을 해서 다음에 요구를 하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면 좋았을 텐데 법령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았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법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법은 없고 제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이 안에 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게 법이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게 본위원을 무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중대한 조치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여기에 대해 중단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가 3분의 1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장들의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답변과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는 더 이상 원만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께서는 함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예, 부구청장 최한원입니다.
어제 보건소와 재무과 수감 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자료제출 등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경각심을 갖고 수감에 임하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부구청장님의 사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위원장이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과 각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 재무과 조성구 계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부구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내용은 세무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수감을 하는 세무과나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앞으로 감사를 받게 될 부서에 제가 포괄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본예산 심의 시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밝혀둡니다.
세무과장님과 뒤에 계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솔직담백하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몇 가지 지적을 했고 또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 납세고지서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그 당시에 사례를 들어서 서울시에는 고지서를 입찰로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더라, 우리구도 입찰할 의사가 없냐, 그 정도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최일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 당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대한 입찰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가 속기록을 발췌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위원의 지적에 공감을 하며 예산이 절감된다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감이 되지 않았던 건지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먼저 최일근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나, 금년에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사과가 아니고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현재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2016년도에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지난 연도대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꼭 잘못됐다고는,
최일근 위원
아니 방금 전에 잘못됐다고 사과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찰이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을 드린다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러면 담당부서장님으로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고지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입찰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절감이 덜 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게 입찰을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십몇 년 동안에 수의계약을 해온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저희 계장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입찰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안전성 때문에 사실상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고지서가 한 개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재작년에는 북구에서 입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제작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다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보안 측면이 있다면 타 구는 개인정보나 보안을 누설해가면서 입찰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아니, 보안제도는 아니고요. 다른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러가 발생할까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성구 계장님 답변석에 자리토록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분야인 담당 계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그렇게 하세요.
최일근 위원
이 부분의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 조현상
조성구 계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고지서 발급에 대한 세무과의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총괄은 주무계에서 하고 개별로 전부 다 자료 조정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이 분야를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봉투제작 및 이에 따른 총 세무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정기고지서 발급, 세외수입 발급, 체납독촉 발급 등 여기에 따른 2015년도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제가 지금 2016년도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조금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업무를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제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15년도에 계셨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15년도에 계셨는데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데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지금 고지서는,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작년도가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6,588만 8,000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현재 아직까지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 다 집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5,59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잔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1,0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2015년, 16년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타 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2015년과 16년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도 3개 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3개 구가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3개 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 2016년도에 몇 개 구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3개 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래구, 연제구, 진구, 사상구, 남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밖에 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2015년도는 방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구에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올해는 2개 구가 늘어서 사상구와 남구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성구 계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구 계장님 재무과에서 계약관계를 담당하고 계시죠?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계약은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 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물품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오면 저희가 그 건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입찰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을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전부 6,500만원이지만 분야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결론적으로 계약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법령상에 단수든 복수든 어떻게 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이 분야의 경우에 2016년도에 단수로 추천했습니까, 복수로 추천했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추천은 복수로 받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결정은 단가가 적은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년 동안 자료를 발췌한 것이 결과적으로 조성구 계장님과 담당 계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무과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세무과에. 한 업자에게 계속 줬어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내용은 저희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맞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고지서 건에 대해 세무과하고 의논해보니까 당초에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 몇 군데 없어서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부산에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2015년도에 조성구 계장님은 이 업무를 계속 담당했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지적한 사항을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알고 계셨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약을 의뢰했을 때, 입찰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권유 사실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이 뭐라고 했나요?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저희는 그 당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듯이 가능하면 입찰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입찰하자고 건의는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투명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부서에서 권유가 있었고, 본위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고집을 부린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서를 3개의 계에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지방세납세고지서하고 체납세독촉고지서하고 세외수입고지서를 3개의 계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하고 회의했는데, 고지서 제작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일근 위원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류는 어떤 부분의 오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제작할 때 엉뚱한 것이 입력된다든지 세금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엉뚱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인쇄할 수 있는 내용물은 우리 세무과에서 제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청을 받은 어느 한 회사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평소에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척척 물건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에서 물건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과학적인 회사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유를 그런 식으로 대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 세계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쇄업소가 있습니까? 그 인쇄업소가 망하지, 왜 이유를 거기 다 댑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내장은 초안을 줄 거 아니에요?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최일근 위원
초안을 주면 초안 준 대로 용지와 그런 것을 만들면 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게 어디 나와요, 그게? 왜 이유를 거기다가 대세요?
요즘 인쇄소가 첨단 과학적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오류가 발생한 분야는 자기들 기한 내에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제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보하는 것 같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딴 데 갈 수 있죠, 왜 거기다가 이유를 대는 겁니까?
그다음, 10년 동안 한 업체에다 이 분야를 다 하셨죠?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성진시스템이라고 부산시에서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강서구에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제작업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작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인쇄기술이 어지간한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지서 출력 부분은 어느 정도 장비도 갖추어야 하고 기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업체는 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하는 것이 용지와 출력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제작하고 출력하고 날인,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성진시스템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아닙니다.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10년을 이렇게 해왔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하고 전체 의논도 했는데 계속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왔고, 신뢰를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3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한 업체에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몽땅 줬다는 것 같으면 삼척동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계장님이 만약에 입장을 뒤바꿔 생각해서 구민이고, 일반인이고, 의원 입장 같으면 이해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분명히 끊고 맺고 제가 정리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하여튼 뭐,
최일근 위원
답변하십시오.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이것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비껴가지 마세요. 10년 동안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몽땅 일감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뒤바꿔 생각해서 구민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해 보라니까요? 다른 답변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님 제가,
최일근 위원
아니, 지금 퇴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예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현재, 또 만약에 책임을 지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퇴직하실 분이 다음에 안 계실 거잖습니까?
답변하세요.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이제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지서 출력에 우려하는,
최일근 위원
그렇게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차라리 답변할 것이 없다면 없다고 하세요.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특별한 답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 업체에 10년이 넘도록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안전성이라든지 기술성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유사한 6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만으로 결론적으로 10년 동안 한 업체에 해 왔다, 그렇게 본위원이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계장님 보십시오. 이 서류를 제가 들고 동네방네 다녀볼까요? 명호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보냐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설문을 드릴까요?
계장님 우리 세무과가 이 성진시스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전혀 관계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수탁한 업체가 성진시스템입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그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죠? 자매결연도 안 맺었다, 수탁자도 아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 갈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제가 깊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에 일거리를 몰아주고 우리구에 기부금을 냅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안 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년,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에 수의계약으로서 일감을 몰아주고 이행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질의 답변의 요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잘 나간다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 대학생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컴퓨터나 시대정보에 학생들이 더 빠르고 유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진들이 더 유능합니다. 왜 그렇게 오타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보십시오. 아까 조사를 했지만, 우리 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6,500만원입니다.
그 비슷한 동래구에 예산이 6,000만원이 못 됩니다. 입찰경쟁으로 해서 올해에 1,200만원의 절감 효과를 봤고, 거기에 따른 재질 등등 더 경쟁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더 좋은 재질을 확보하고 더 좋은 고지서를 만든 것이 이 자료에 지금, 나중에 자료 가져가십시오.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최일근 위원
국회의원은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법적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구속의 사유가 없어서 마음대로 말하지만, 최소한 우리 구의원은 확실하지 않으면 여론몰이식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실제 열심히 하고 있는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래서 동래구나 인근에서 유사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도 6,000만원이 안 되는 동래구에서 입찰을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더 좋은 재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6,500만원의 예산 같으면 최소한 1300만, 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작년에 제가 자료를 제공했어요. 작년에 우리 계장님 자료제공 한 것 알고 계십니까? 타 구의 사례를 든 것,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약부서에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타를 염두에 두고 시행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10년 동안 몰아준다, 내가 더 심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드릴까요? 다른 직원들 모니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우리 관리계에서 계약하는 것은 지방세납세고지서를,
최일근 위원
아니, 관리계가 아니고 주무계장으로 지금 현재 총괄적 책임자로 나오셨잖아요? 왜 계장님 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제가 꼬집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장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이 되도록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노력할 겁니까, 안 그러면 할 겁니까? 노력한다, 검토한다는 말은 본위원한테 하지 마세요.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제가 제 소관도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그러면 제가 다시,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제가 맡은 계라도 하여튼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구 계장님!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최일근 위원
제 권한을 떠나서 내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챙겨 볼 것입니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면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을 계속적으로 최근에 한다면 그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서 제가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분명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담당 계에 대해서 내년에 입찰한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하고 대화한 속기록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계약을 체결 안 하겠다고 분명히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계도.
조성구 계장님!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들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속기록 정확하게 하셨죠? 분명히 제가 내년에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계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정들었고 그동안 많은 봉사를 했던 공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떠나는 과정에 저도 인간이기에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아니었더라면 올해에 발생하였던 사항 같으면 되도록이면 제가 이해라기보다도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위해서 예의를 갖추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분명히 사실적 증거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또 처리했고, 계약부서에서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이것은 엄청난 배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를 운영하면서 이 인쇄업소에서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봤을 때는(청취 불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정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뵙겠고 그때 인사하겠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가시더라도 우리 후배들 잘 챙겨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해올 때 지금 수의계약을 하겠다, 입찰하겠다, 주관 부서에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우리 재무과에 넘기게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결심을 최고 결정권자 누구한테까지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 수의계약인데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하고 좀 다르게 고지서 한 장,
전태섭 위원
그게 아니고 단가계약이든 어쨌든 연초에 계약할 때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의 내부결재를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수의계약을 한다, 단가계약을 한다는 결재는 받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부서장이 다 합니다. 최종 결재자는 저입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물품구매를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제작을 하든 간에 주관 부서에서 품의를 할 때 품의 한도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품의 한도액보다도 저희들은 협조,
전태섭 위원
자체 조례나 규칙이나 예규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은 협조만,
전태섭 위원
제 이야기는, 업무를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에 1억짜리 공사를 한다, 1억짜리 물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과장님 전결로 품의를 받아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아닙니다. 그것은,
전태섭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요지는,
세무과장 서현구
금액에 따라서,
전태섭 위원
왜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 연간 소유금액이 아까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전태섭 위원
6,000만원 같으면 품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결제권한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한 건의 금액이 큰 경우는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전태섭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별도로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자꾸 상식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번에 고지서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주관 부서의 장이 구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의 결재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의견을 주관 부서에서 이것은 지방계약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안 그러면 입찰을 하겠다, 일단 주관 부서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해서 재무과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조항을 나중에 다시 찾아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는 반드시 주관 부서의 의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책임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본론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아까 단가계약을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법 몇 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관련 조항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지방계약법 25조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25조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전태섭 위원
수의계약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수의계약은 저희가 금액으로 하니까요.
전태섭 위원
지금 이 집하고 연간 단가금액이 6,000원만원이 넘는데, 지금 제작은 입찰이 얼마까지입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입찰은 물품 같은 경우는 5,000원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5,000만원 이하여서,
전태섭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연간 금액이 6,000만원이라면서요?
세무과장 서현구
예, 제가 알기로는 총 6,000만원,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아까 전산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수의계약 사유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5,000만원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될 때는 2,000만원 이하로 건별로 수시로 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각 개별로 전산고지서를 계약을 했다면 한도금액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인쇄물뿐만 아니고 그런 것은 각 계별로 세목별로 전산고지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할 때는 연간 금액을 봐서 그것은 분리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1년에 예측이 되는데 또 단가계약은 알다시피 그때그때 빨리 계약이나 단축하고 빨리 지시를 해서 빨리 납품을 받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는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도 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또 도로에 파손된 거 소파수선도 단가계약을 하고, 그때그때 건건이 계약을 하면 행정낭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무과에 하는 이야기는 아까 개별로 발주하는 것이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안 됩니다. 감사에 반드시 지적이 됩니다. 지금 가로등도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 하면 되지, 소파수선도 건건이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연간 발주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 5,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반드시 입찰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좋지만 제일 문제는 재무과에서 분할 발주한 것을 알면서도 분할 수의계약 해줬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명분이 안 맞아요. 지금 참 문제가 계약 관계는 분할하지 말고 일괄로 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 대원칙 아닙니까, 그죠? 예측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이때까지 이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품이나 실용시안이나 우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그냥 안전성, 전산 에러가 생기고 집행고지서가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제때 고지가 되고 납부하면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이 업체가 실력이 있어서 맡기는 것은 좋지만 현행법 상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쇄물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주관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지만 최종 책임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의하셔서 앞으로 계약을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 직접 내가 보고 싶어도 집행부에서는 중앙이다, 시다, 자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 계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감면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연정 부락에서 마을회관을 짓기로 했거든요? 작년 추가경정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것이 전이다 보니까 회관을 지으면 대지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농지 전용부담금 하고 취득세 관계로 세금이 많아서 주민들이 작년에 반려를 했거든요. 농지 전용부담금 하고 취득세 감면 사유가 있다던데, 어느 정도 감면이 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사업 시행자가 과연 누구냐, 그것은 비과세되는 부분이 국가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대표자가 어떻게 했느냐,
부위원장 손동호
마을에서 공동으로 한 경우에,
세무과장 서현구
공동으로는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런 차이에 따라서 부담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위원장 손동호
세무과하고 조율해서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담당 계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취득세계장 강수원
세무과취득세계장 강수원입니다.
마을회에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대지를 지목변경해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용도 부분 감면이라 해서 100% 감면이 됩니다. 100% 되는데, 그게 마을회 단체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감면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안 되고?
세무과취득세계장 강수원
예, 그렇죠. 다음에 개인이 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이 안 되고 마을에 공동목적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농지 전용부담금도 그렇습니까?
세무과취득세계장 강수원
농지 전용부담금은,
부위원장 손동호
전에서 대지로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 안 됩니까?
세무과취득세계장 강수원
그것은 지목변경 취득세라 해서 당초 전에서 대지로 지목, 건물을 안 지으면 대지로,
부위원장 손동호
대지에서 구에다 신청하면 대지로 바꿔야 되니까,
세무과취득세계장 강수원
예, 맞습니다. 그 때도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마을회가 된다하면 그것도 100% 감면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취득세는 그런데 농지,
세무과취득세계장 강수원
농지 전용부담금은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이 있거든요. 이제 시세, 구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금액이 좀 큰데, 사실은 세무 행정이 여기 다 오래되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과․오납 반환,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발생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 왜 발생했는지 근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단 안에 사업체를 취득합니다. 취득하면 감면하도록 되어있는데, 업체들이 감면 대상인데 감면받지 않고 다른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납기가 기준이 6월 1일,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소유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납부, 사용기간 2분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납부가 됩니다. 그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경우에 부과를 하고 취소시키고 환급시켜주고, 또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사람에게 다시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정산하게 되면 소득 금액이 줄어들 때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환급시켜주고 하는, 그래서 세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재산세는 변동,
세무과장 서현구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사실상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지나 이런 식으로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급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개인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다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현황조사를 하니까 도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감면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취득세인 경우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예를 들면 아까는 공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농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농지로 하면 가끔 농사를 직접 작영을 하게 되면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몰라서 사실상 취득할 때 납부를 합니다. 사후에 알고 보니까 농지는 20㎢ 이내인 데는 감면이 되더라, 그래서 환급을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부과를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보통은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납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착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환급 받는 것도 세무사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세무사 같으면 세무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래도 빨리 등기를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취득세를 내는데 세무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이건 세무사가 지급을 잘못해서, 주로 발생사유가,
세무과장 서현구
개인도 어느 정도 있지만 개인이 신고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개인 사유별로 어떻게 감면되는지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세무사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면 세무사도 교육을 하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세무사들이 교육을 알아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별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조금 전에 등기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미리 내놓고, 감면하려면 감면근거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나중에 돈을 정상적으로 받고 해야 되지 행정 편의적으로 세무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그게 아니고요,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기를 빨리해야 대출을 받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면받으려면 감면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 기간이 밀리니까 미리 돈을 내놓고 차후에 감면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서류를 보완하는데 일주일 이내면 보완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긴급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과 동시에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이게 반환이 안 된 금액 아닙니까? 그죠?
반환금 이걸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으면 이율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이 반환금은 제가 알기론 이자가 하루에 1만분의 1 정도 받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1만분의 1이면 1%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1만분의 1.5 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과오납을 신청을 하면 돈이 나갑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신청을 하지 않고도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과오납 된 부분을 사전에 통지하면 저희들이 입금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주소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과오납을 못하고,
부위원장 손동호
별도로 과오납 이게 안 내려가면 자금을 구에서 먼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이 이미 세입부분에 돈이 항상 있습니다. 구 금고에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이율이 0.01%라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1만분의 1이라 해도 360하면 연 3.65%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율 관계에 대해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관리관계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도 좀 생각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지금 현재 구 금고에 예탁돼 있는 게 매년 한 800에서 820억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예금을 최근에 200억 해약을 했습니다. 매달 변동금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예금 예탁해 놓은 게 1년짜리 장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예금으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사후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인상이 되면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앞으로 흐름으로는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자수익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20페이지에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해서 건축과에 유독 보면, 징수액이 이게 422만 3,000원 이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징수포상금은 1년차는 1% 포상금을 주고 2년차는 3%, 3년차 이상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년도에 징수한 게 아니고 과년도에 체납된 액수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급내역이 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네요, 그죠? 제가 묻는 것은 건축과에 재차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은 당해연도는 부과합니다. 체납이 되면 저희과 세외수입계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이행강제금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체납이 저희한테 옮겨오기 때문에 이건 건축과 이행강제금 말고 다른 파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건축과 행정감사 시 차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장기체납자가 100건에 약 1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보는데 지적되고 난 이후에 실제 징수한 금액은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500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세무과장 서현구
500만원 이상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태섭 위원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총 12건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15억 정도는 징수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이 무재산 결손처분이 14명해서 2억 9,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5억 정도가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17억에 5억 됐으니까 한 30% 정도 정리가 됐다, 그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관계를 지적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첨부물 여기에 보면 폐업, 파산결정 체납사유가 자금사정 외에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 이게 34건 정도 됩니다. 총 전체 건수는 92건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 92건인데 그중에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이 폐업, 파산결정 이게 한 3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체납정리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손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손조치를 안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실제로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강력하게 결손으로 틀고 체납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하더라도 한 3개월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사후에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즉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맞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상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다시 재징수 결정할 수 있으니까 체납관리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자금사정 중에서 지금 심지어 1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개인정보공개 차원에서 상호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금사정으로 인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실제 우리 세무과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를 자꾸 방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압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한 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지금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차후에 체납자 일소를 위해서라도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물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타구에 비해서 세원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과세 건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징수하기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앉아서 징수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적어도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세무과 인력으로 정 모자라면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셔서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타부서의 계장님들이나 이런 식으로 조를 짜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지금 우리가 시세하고 구세뿐 아니라 특히 세외수입도,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세무에 세외수입계에 이행강제금 업무가 과년도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전태섭 위원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전체는 370억,
전태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는 한 50, 60억 정도 되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전태섭 위원
400억이라는 돈 같으면 당초 예산액의 근 10%이상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체납액이,
이걸 세무과 혼자서 체납세를 정리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까지 관심을 갖고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해서 추징한 것이 우리구 자체에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 것인지 시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해서 과세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과점주주를 총 23건을 부과시켰습니다. 금액은 약 4억 5천 정도 됩니다. 자진 신고한 게 17건해서 3억 6,6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서 6건해서 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세무조사 인력이 몇 명 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실제로 세무 전담직원은 없습니다. 없지만 타 업무와 병행해서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임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업체수보다 저희들이 취득년도로 50억 이하 3년 이내에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종업원 500명 이하, 건축물 2,000평 이하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전태섭 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구청에서 세무조사대상 업체 수를, 혹시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세무과세무관리계장 김성수
80개, 90개 정도 됩니다. 전체 개수는 매년 변동이 됩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가 조사대상 업체수가 80, 90개 되면 1년에 실제 담당 직원이 조사할 수 있는 업체 수는 몇 군데 조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게 아니고 업체 수는 많고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가 있으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세무조사 목표로 75개소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서면조사로 25개, 그다음 실질 현장조사로 75개해서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숫자는 예를 들어서 연초에 세무조사대상 업체 수가 대충 얼마다, 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얼마 정도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세무조사계획은 다 수립을 하고 있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 모니터를 다른 부서에서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무담당께서는 기본적인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무조사대상 업체수가 몇 건이냐 물으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옆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기본적인 자료는 다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조현상
지금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기연장 현황해서 협신금속, 삼덕통상, 쿠쿠전자 해서 지방세에 대한 납기를 연장을 해 줬습니다.
연장사유에 보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연장을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연장을 해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전기밥솥 있지 않습니까? 흑자가 많은 회사고, 또 삼덕통상도 사실상 신발제조업체로써 상당히 건실하고 흑자가 많이 나는 회사고, 협심금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상 이 업체가 흑자를 내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재정이 굉장히 탄탄한 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연장을 해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삼덕통상하고 쿠쿠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입니다. 국가와 부산시에서 납기를 연장해 주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협신금속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서 은행에서 채무보증을 해서 저희들이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재무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제가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 때 혹시 모니터를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보다가 안 보다가 이랬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출석요구를 해서 오시라 했냐면, 타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실무담당 계장이나 과장님도 그렇고 회계업무에 대한, 물론 그 부서에 근무를 했으면 좀 알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직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면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오늘 재무과장님께 출석요구를 하게 됐고, 참고적으로 물론 재무과장님도 실무자 때 업무를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 관련 법규가 조례상 무엇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시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강서구 회계사무 취급요강이 있고요,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법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전태섭 위원
그건 법이고 우리 조례,
재무과장 성말선
조례는 두 가지가,
전태섭 위원
맞습니다. 관련 상위법률은 많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실무적으로 최소한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 그리고 각 실과에 주무계장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보조입니다. 관련 상위법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하위법령인 회계사무 취급요강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관부서에서 공사를 한다, 물품을 제조한다, 또 구입요구를 한다, 이랬을 때 회계사무 취급요강에 성실히 나와 있습니다. 집행품위는 어떻게 하고 계약의뢰를 내릴 때 어떻게 하라는 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걸 출력을 했어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전 부서에 대한, 회계 관련 직무교육을 재무과에서 실시할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적어도 실제 회계업무는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계획 때 1년에 한번 정도는 전 부서에 대한, 회계교육을 꼭 시켜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오늘 자료를 출력해보니까 강서구 회계사무취급요강이 2010년도에 한 번 딱 개정되고 그 이후에 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회계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이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기셔서 이 기회에 회계사무 취급요강도 정비, 보완도 하시고 타구의 사례도 체크해서 법규도 정비하시고 직원에 대한 회계관계 교육도 꼭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대해서 납세고지서에 관련된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 세금감면사유, 과오납 반납에 관한 사항,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징수 관련 사항, 지방세 납기연장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셨습니다.
세무과는 구 세입증대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세금이 잘 징수되어야 구정전반이 원활해지고 강서구 전반적인 사업장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금징수에 있어 체납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에서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최종 전면개편한 게 언제고 비용이 얼마 들었고, 개편하고 난 뒤에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된 것은 기존 홈페이지가 2008년 5월에 최종 개편된 이후에 매우 낙후되어 구 홈페이지를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와 웹표준 준수로 이용자의 접근성강화를 위하여 15년 3월 계획을 수립하여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하여 최종집행은 1억 3700만원, 6개월 가량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전면개편에 따른 디자인 전면변경과 그리고 콘텐츠 재구성,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신규콘텐츠 발굴 및 분야별 홈페이지 통합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종 검수해서 납품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충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작년 12월입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실제 요새는 IT 시대이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하루 몇 번 접속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오고 처음에 수시로 봤고 지금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구 홈페이지는 일일 약 800명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타구에는 보통 몇 명 정도 접속하고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제가 타구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역주민의 인구가 많은 곳은 보다 많이 접속합니다마는 우리구처럼 공사가 많거나 이동이 많은 곳도 접속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전과 후 방문자 수가 늘어났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난 뒤에는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방문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 몇 번 클릭했다 그게 분석이 됩니까? 그게 데이터가 나와집니까? 예를 들어 방문자가 아까 1일 8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방문자가 주로 보는 분야, 메뉴가 무엇인지 그건 분석이 안 됩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 과장님 답변에 보충자료를 좀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우리구 홈페이지는 12개 분야별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는 요즘은 전산 쪽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 업체 쪽을 통해서 다음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태섭 위원
혹시 어느 분야에 접속을 많이 하는지 메뉴를 분석하시고 또 그다음에 개편하고 난 이후에 우리 홈페이지 방문으로 인해서 불편신고라든지 개선 그런 게 들어온 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체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우리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건 있는데 홈페이지에 국한해서 들어온 건 현재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걸 질문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과, 어느 계 직원을 확인을 하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클릭해서 들어가려면 못 찾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과에 어느 직원 전화번호, 이름, 업무내용을 찾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못 찾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어느 정도 IT를 자주 접하고 익숙한데도, 일반민원인이 어느 과에 접속해서 들어가려면 이게 알기 쉽게끔 잘 안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1월 말 현재 인구통계를 확인해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접속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구에 동별로 11월말 현재 인구를 확인하려고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클릭을 해야 나오고 어떤 건 또 안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직접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거든, 민원봉사과는 행정정보화 담당부서로서 자기 기준에서 하지 말고 일반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바로 들어가면 클릭하고 알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여기 화면만 되면 과장님보고 바로 10월말 현재 인구 숫자, 어느 과 직원 어떻게 찾는지 찾아보라고 해 보고 싶은데,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분야를 자주 접속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속하는 항목, 분야를 파악도 하시고 그런 걸 일단 보완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자주 접근하는 부분 그리고 또 구민이 관심이 많은 부분, 직원을 바로 찾을 수 있다든지 또 인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다음 기회가 되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 사업 추진현황 묻기에 앞서, 민원봉사과에 정원 구성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현재 20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20명 중에 정식공무원하고 기간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민원업무가 많은 관계로 종합민원실하고, 여권업무가 많은 관계로 시간제공무원을 임용하고 있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20명 중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1명 있고요,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대행사무수행 해서 인건비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제 근무요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수행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권사무는 본질적으로 외교부, 국가사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금이 나온 걸로,
부위원장 손동호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걸 정식직원이 합니까, 기간제나 시간제나 보조직원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여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여권계의 모든 담당직원이 다 쓸 수 있는,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모든 직원이 다 쓴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이건 여권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이, 예로 들면 계장부터 담당자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건 직원 한 사람 정도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쓰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권 담당자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여권 담당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저희가 민원여권계에 담당 계장도 들어갈 수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나온 인건비로는 우리 계약직 공무원 한 사람을 사용하는 인건비로,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여권 업무에 계약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부위원장 손동호
10명,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본 사무지원해서 국비 여기도 보면 4,213만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영 이러면 여기도 인건비가 한두 사람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앞에 설명한 것과 비슷합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다뤄보십니다만 가족관계사무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업무수행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법인데 인건비라고 해놓으니까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뜻은 이게 한 사람 인건비냐, 두 사람 인건비냐 라는 것이 질문 요지로 제가 해석합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 이 금액은 꼭 한 사람,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국가보조사업 지원지침에 의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인건비에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 정식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라고 돈이 나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그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기존 정식 직원에게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보조로 인건비를 준다, 이런 말입니까? 그러면 인건비 구성 중에 구에서 준 것과 국가에서 준 것을 플러스해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 사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느냐인데,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그 국비 수행에 대한,
부위원장 손동호
인건비를 나눠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한 구멍에서 나가지 인건비가 나가는데 어떻게 두 구멍, 세 구멍에서 나갑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것도 보면 구 매칭인데, 관리자라 해서 인건비 및 퇴직금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퇴직금울 지원하는 것도 보면 기간제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사업명 그대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시 가족관계등본 사무지원 및 일단은 여권에 한 사람의 계약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본사업 인건비 운영해서 돈이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하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가족관계업무도 국가 사무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이 있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6급 직원 하면 굉장히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란 것은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일부 지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국가직공무원이 있고 지방직공무원이 있다면 국가직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국비 지원을 해주는 기본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방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 돈은 그런 식으로 써야 할 돈이 아니고 사람을 한 사람을 더 충당하든지 두 사람을 충당하든지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손동호 위원님 말씀으로는 정당하게 국가 사무니까 한 사람 업무를 전액으로 다 주면 깨끗하게 설명도 되고 이해도 되는데 현재 국가 사무 대부분이 일정 금액으로 지원해 줘서 그렇게 그 사람 전체에 지원해 주는 그렇게는 연결이 안 되고,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기간제 요원을 두고요, 그러면 직원을 한두 사람 더 빼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 그죠? 인건비를 생각할 때 기간제를 쓰면 될 것이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부서로 돌리면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큰 흐름에서 기간제가 처리할 업무가 있고 정식 직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직원도 좀 더 경력 있는 직원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권이라든지 가족관계 업무 등은 일반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는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 중에 전산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평가사항 및 결과 이렇게 해서 친절평가 이렇게 해서 올해 평가가 났습니까? 4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16개 자치구·군 중에 강서구가,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올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올해 평가한 결과가 나온 사항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부위원장 손동호
작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4위로,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그 앞 년은? 14년도는요?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14년도는 저희가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자꾸 뒤로 가고 있죠? 뒤로 가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친절도 평가는 저희가 종전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계속 1위를 해서 타 구에서 부러워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다소 직원변경과 업무이동 등으로 조금 뒤처지고 있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제가 구의원 되고 와서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올해하고 갈 때 보면 인사하고 사람에 대한 응대하는 것이 뒤로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 피부로도 느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각 구에서 다 노력하고 민원인들이 대하는 평가 중 상당히 중요한 평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순위가 떨어지고 난 뒤에 나름대로 구에서 자체 친절도 측정이라든가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자가학습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해서 뒤떨어지는 하위 직원에 대해서는 1대1 맞춤형 전화 코칭을 실시하고, 부족 부분을 진단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절 봉사 이런 관계에서는 내부적인 주민이 찾아오면 민원봉사과가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환경정리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종합민원실 환경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저희 종합민원실은 당직실에서 들어오면 복사기, 팩스, 행정정보실, 컴퓨터 해서 혈당측정기, 무선전화 충전기로 저희 구로서는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공간을 활용하여 북 카페라든지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애쓰고 있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업무 보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첫째가 딱 들어오면 환경미화입니다. 본위원이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 저도 영업직 과장으로 있었는데, 저도 능력은 안 되지만 대리점 유치관계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대리점에 방문하면 환경미화부터 저는 먼저 시켜줍니다. 외관만 치장을 할 것이 아니고 실내 환경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챙기지 못하는, 또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좀 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민원봉사과라 하면 사실 말 자체가 봉사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공무원의 본분은 솔직히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민원봉사과라 하면,
부위원장 손동호
민원봉사과에 준해서 일단 공무원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저는 친절이 가장 우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미화입니다. 환경미화라 하면 들어오면 은근한 꽃향기가 난다든지 좀 신경을 쓰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다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제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못 느끼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옛날에 1등 하다가 3등 하다가 4등 하다가 올해도 4등하고 내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 5등, 6등 하겠죠. 그런데 평가에 대한 것을 보면 2015년도 구 친절 민원평가해서 최우수는 보건소로 되어있습니다. 우수는 생활지원과, 장려가 명지동입니다. 주관 부서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주관부서인 민원봉사과가 안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통상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부서를 평가할 때는 해당하는 부서는 빠지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예의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민원봉사과가 한 번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저는 모르지만 담당 주무님, 그 사항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민원여권계장 김명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획실이나 다른 과에서도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평가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빼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 민원봉사과도 그랬고 전년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통상적으로 확인을 못해도,
민원봉사과민원여권계장 김명희
아니, 2013년 전전 그때 어떻게 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근본적으로 민원봉사과 얼굴을 누가 봅니까? 평가 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하는 자체가 이러면 결론적으로 뒤로 가는 이유가 있네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셔서 구민들이 오면 민원봉사과가 얼굴입니다. 환경미화와 주민친절에서 본위원의 느낌이 2014, 15, 16 갈수록 뒤로 가거든요. 2017년도는 분위기가 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 고유의 업무인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 구가 2015년도에 친절도에서 몇 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과 올해 똑같이 4위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4위? 그럼 2014년도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14년도는 2위를 했고 그 앞에는 1위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곁들여서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관으로 계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최일근 위원
그 때 종합감사 시에 간부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본위원이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건의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때 친절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전체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강서구의 전 공무원이 과거와는 달리 친절 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몇몇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그 분야가 전체 잘하는 공무원을 흩트리게 하고 이미지 손상을 입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행정종합감사 시 말씀을 드렸고, 건의도 드렸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능력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윤리와 도덕관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만사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부분이 능력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친절,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윤리와 도덕관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과거에 1, 2, 3, 4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아마 손동호 위원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수의 직원은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과거처럼 우리 부산시에서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 특별한 교육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친절은 인간 만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손동호 위원님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 재차 본위원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최일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친절의 중요성을 평소에 생각하시고 작년에도 이런 사안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해하고 똑같은 성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심층 분석을 통하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직장 분위기에 도움이 되는 교육 등을 발굴해서 앞으로 좀 더 친절한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꼭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해서 본위원이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개편 시기와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계약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먼저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요청서를 저희가 먼저 띄우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제안요청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안요청서를 저희 쪽에서 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 받아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격 요건이라든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이 추진과정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서는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안서요청 평가를 받는 것까지만 우리 구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인 그 업체의 기술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 기술적인 부분 외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저희 구에서 제안요청서에 의해서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예, 그거나 그거나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해서 새롭게 제작이 되었는데 혹시 서비스 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A/S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S 기간이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요구사항을 그쪽에서 서비스 범위로 들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행정정보화계장 문진숙
정보화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사업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 해서 저희가 제안요청서에 계약에 있는 부분은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 디자인 개편이라든지, 디자인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운영비로 따로 선정해서 들어갑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A/S를 해 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 부분이 주 어떤 내용인지 대표적인 것만,
민원봉사과행정정보화계장 문진숙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서 들어가야 하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던지 장애가 있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하자보수에 들어갑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디자인이라든지 큰 덩어리 아니고 소소한 부분도 다시 저희 운영비로,
민원봉사과행정정보화계장 문진숙
아닙니다. 그런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본 사업에 구성되어야 하는 기능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뒤에 어떤 계절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운영으로 따로 선정해서,
이혜미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따로 선정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 우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번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범위가 광범위하겠지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제가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접근성에 가장 초점을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뭔가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 적고 지금 현재 들어가면 강서로 통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늘 바뀌는 부분 없이 메인 화면에서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선 접근성이라든지 솔직히 홈페이지를 편리성,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관한 자료라든지 정보 같은 것을 용이하게 찾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데 한 예로 설문투표와 관련된 난이 있습니다. 구정 참여란에 들어가 보시면 설문과 관련된 부분이 자주 있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브라이트 브랜드 슬로건 설문조사에 대한 건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공개 부분을 보면 저희가 결과공개, 설문조사 투표를 한다거나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한눈에 보기 쉽게끔 보여야 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모르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의 기준으로 더 보기 쉽게끔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투표수 몇%, 몇 명, 그냥 열거되어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시 개편했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용이하도록 개편이 되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희가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게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어린이구청이라는 곳에 한 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 소개 어린이 구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혜미 위원
어린이구청 같은 경우에도 너무 홈페이지가 형식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구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우리구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여타 어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와 단어들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어린이구청을 따로 난을 두면서까지 이런 자료 제공은 왜 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게끔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 구청을 따로 만드셨으면 여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개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소요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라면 더 홈페이지를 저희보다 더 빨리 만든 구보다도 저희가 이런 보완은 많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완이 혹시 A/S 기간에도 가능한지 해서 아까 서비스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 봤던 부분이고, 만약에 또다시 이런 것을 디자인을 바꾸고 해야 해서 운영비로 소요가 된다면 예산적인 낭비가 일어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서비스 범위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홈페이지가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요즘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아파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 강남구, 성남시 등 다른 시구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앱과 구청 홈피를 연동해서 정보를 실시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놓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알아보셔서 구청 홍보사이트 주소를 아파트 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채널자로 등록해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주민 분들이 자주 들어가는 아파트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구청의 행사라든지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아까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명지 국제신도시에 문화회관을 짓는데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좋겠냐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이 차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고 항상 지면으로 가면 여기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IT 시대이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쉽게 받아볼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특별히 과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께서 저도 미처 보지 못한 어린이구청이라든지 공동아파트 앱에 대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홈페이지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쉽게 득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차후 좀 더 검토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를 하기보다는 민원봉사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의회에서 많은 자료를 민원봉사과에 요구했고, 또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겨본 결과 특별한 사항은 본위원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제가 많이 발견했다는 것,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위로나 격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에 대한 친절 봉사도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 앞으로 전 직원의 친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고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 중 하나인 감동 주는 자치행정의 최선봉에 있는 부서인 만큼 우리 구를 대표하는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구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국시비 보조사업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 민원행정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 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구의 민원행정은 우수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만 더 매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자만하지 말고 정말 구정목표에 부합하는 친절행정, 봉사행정, 감동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질문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강서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과 육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미래영재육성을 위한 토대마련해서 명지동 1623-4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 2014년도에 물론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낙동복지관이 지금 굉장히 시설이 낙후합니다. 복지시설들을 전부 다 모아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명지국제신도시 아니면 에코델타시티조성 사업부지를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을 봐서 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도,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복지타운 해서 복지타운 건립비를 53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복지타운 건립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게 거론이 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의견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조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말만 협조한다고 해 놓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해당부처에 승인받고 협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의회에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입안단계 전에, 사전에 의견도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복지타운건립 이 관계는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한 적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설명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편성예산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쯤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태섭 위원
중기재정계획 2017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2017년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설명할 시기가 안 돼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이라도, 실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 인구가 증가율 1위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이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복지타운건립,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별도로 한번 우리 의회에 설명회를 갖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 분야에 아까 장애인복지관, 낙동복지관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미리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자주 여십시오.
우리구는 보면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구에는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되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엄청 자주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자주하는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못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특히 주민복지과는 지역의 복지에 제일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항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3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과 후에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보호교육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경우에 이런 청소년이 대충 얼마 정도 있다고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방과 후에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 청소년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숫자가 파악된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제가 아직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는 아동들이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센터에서 보호하는 아동이 2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은 230명 정도,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드림센터에 아동이 200명 된다고 했는데 드림센터 청소년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8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드림센터, 어떤 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 그 구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역아동센터에는 물론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조금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마는 드림센터에서는 12세 아동, 국민학생 정도까지만 대상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담도 하고 가정에 방문도 하고, 평균적으로 되는 집안에서는 영화관람도 하고 이빨치료를 한다든지 눈이 나쁘면 안경도 끼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정적으로 불우한 그런 아동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그걸 정부에서 해 주는 겁니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학원비를 조금 대 드리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책도,
전태섭 위원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그럼 드림센터 주로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국민학생 이상이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초등학생, 중학생, 일부 고등학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다니는 애들은 고등학교까지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드림센터는 주로 초등학교 이하?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지역학습아동센터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통 10개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3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현재 이 시설로 충분한지, 그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한 1년 정도까지는 평가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제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예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이용자라든지 수요를 파악해서 미흡하다보니까 신고가 안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신고제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강서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구에서 수요 내지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게 하나 더 필요하다 하면,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할 그런 자원봉사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으로 권할 수도 있고, 실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개 시설로도 충분히 한다면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단지 숫자만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적은 인력으로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유입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많은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는 현재 장애인회관이 없죠? 그 필요성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현재 장애인회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5년간 쭉 해서 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실패만 해오고 있죠?
최종적으로 명지 쪽에 장애인회관을 계획을 했다가 지금 무산되어진 사항이 맞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보면 대저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180평인가 200평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또 대저1동 동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한 땅에 나머지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한 250평 전후로 되고, 대저소방파출소가 180 내지 200평, 합하면 450평 정도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이니까 구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업무보고 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기를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셔서 복지타운 건립을 지시하셔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예산을 복지타운으로 해서 건립비를,
부위원장 손동호
복지타운 안에 장애인 업무를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구에 보면 아직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가족통합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노인복지관 분관이라든지, 지금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명지국제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낙동복지관도 시설이 굉장히 낙후합니다. 낙후되고 지금 굉장히 혼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낙동복지관도 인구가 더 유입되다보면 또 하나 더 분관을 하든지 아니면 낙동복지관 규모를 좀 더 키운다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걸 보다보니까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게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복지타운으로 해서 대저1동이라든지 명지동이라든지 어느 한 쪽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아니면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거기에 적정 부지를 물색해서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세우려 하니까 전부 다 지역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못한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물론 대저2동이라든지 여기서 검토를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복지타운을 건립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동에 대한 복지를 하면서 장애인을 같이, 안 그래도 장애인만 하려고 해도 안하는데 같이 한군데 묶어서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복지타운이라 하면 성격상 비슷한 것끼리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하다보면 건물이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지만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전부 다 별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이 비슷한 시설만 한 건물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별도 건물로 그렇게 하는 게 복지타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복지에 대한 건물을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은 장애인, 한 군데에 몇 개 동을 지어서 그런 식으로 복지타운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타운은 그런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구입할 수 있는 부지가 물색이 되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에코델타시티 쪽에 보면 복지시설부지가 현재 잡혀있는 게 8,738헤베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명지국제신도시에 또 이와 유사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장애인회관 관계, 명지에서 무산됐다는 그건 어디입니까?
복지타운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아닙니다. 지금 이 복지타운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에코델타시티 조성 지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 보훈회관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군경미망인회하고 고엽제전우회 관계해서 장부를 보니까 인건비지출이 180만원씩 지출이 되어져 있는 사항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계속적으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회계처리기준에 관해서 집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월례회를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도 단체임원진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하다보니까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회계처리 또한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또 각 단체마다 회의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사무보조원은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회계처리가 조금 미흡해서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지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무실에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없는데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물론 상이군경회라든지 6.25라든지 이런 데는 상주하는 사무원이 있습니다마는 상주하는 단체에서도 보면 12월달까지 계속 인건비를 빼진 않았고요, 제가 2015년도 회계서류를 정산할 때 보니까 계속 빼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각 단체마다 사업을 하지도 않고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계획을 계속 세워서 하다보니까 사무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보면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고령이고 이러다보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보훈단체가 거기에 몇 개 입주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현재 8개 단체,
부위원장 손동호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로 보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보훈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그 건물 2층에 보면 소회의실이라고 있던데요, 1층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2층에 공간을 확보해 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보훈단체 2층에 소회의실은 각 단체마다 회의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원에 강의실이 부족해서 재향군인회가 비워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보훈회관 3층에 보면 기존에 보훈회관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폐백실로 만들어놓은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간을 조금 늘려서 보훈단체 사무실로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회원 수로 보면 재향군인회가 최고 많거든요? 또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4천, 5천 이렇게 올라가지 싶은데 사실은 재향군인회에서는 구청 별관에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임대료가 몇 달 밀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주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담당 계장은요?
주민복지과복지행정계장 김영선
연간 운영비하고 해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알기론 임대료를 주는 게 450 전후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복지행정계장 김영선
그건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정확한 것은 재무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350이 정확하지 않은 게 맞죠?
주민복지과복지행정계장 김영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보훈회관이 3개 층이 있기 때문에 2층을 하든지 3층을 하든지, 내년에는 구청별관에서 사용료가 집행이 안 되도록,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훈회관에 재향군인회가 입주한 단체는 현재 부산시에 5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관을 별도로 또 설립을 해서 있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단지 강서구만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층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만들어 줄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내년에 바로 집행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수정예산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1,500만원, 2,000만원 나가는 데가 2군데 있거든요?
인원구성이 똑같고 돈이 집행되는 게 똑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활성화가 잘되고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대해서 모든지 상벌규정에 의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0%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보훈단체 예산지원은 보면 단체원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활동사항 등으로 해서 교부기준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014년 7월달에 보면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차등해서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조건을 제시할게요, 회장이 10년 이상 20년, 30년 하는 그런 데는 장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180만원씩 3번 나갔는데 돈을 회장이 게워내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벌칙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집행 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사업비 20%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회장이 10년 이하의 변동사항이 있는 곳은 제가 감사를 안했습니다. 거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했고요, 전몰군경미망인에 대해서 제가 주민복지과에 찾아가서 안을 한번 던졌습니다. 그 돈을 회장이 게워내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게워내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벌칙을 20%를 당하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전몰군경미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반납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또 지난해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엔,
부위원장 손동호
됐고요, 보면 누구나 인정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돈을 게워내든지 벌칙으로 20% 감액하든지 그렇게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올해까지 저희들이 정산자료를,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장학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장학생 선정기준은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현재 강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 대하여 1세대에 한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 자녀라든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신청서, 학교장이 추천할 때는 장학금추천서, 성적증명서 또 각 동에서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서 등을 받아서 저희 장학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성적 같은 경우에는 평점이 2.51정도 이상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기초수급대상자 중 학교성적이 B등급, C등급은 한 개만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마 대학교가면 보조를 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중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C, D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성적 이런 걸 떠나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다자녀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심사 시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다자녀가정도 보면 성적에 관계없이 그런 게 가미가 되어졌으면 싶고요,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을 혹시나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2014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 대학생 학교성적을 확인해서 기존 대학생만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한 경우에도 보면 일단 그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등록을 하면, 그런데 등록 못하는 친구도 많아요, 차상위계층 이런 걸 떠나서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가 이혼해서, 이혼 안했더라도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 가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대상자가 좀 더 늘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대상자 폭은 저희가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대학생은 10명, 고등학생은 한 20명 정도를 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40명, 대학생은 15명 이렇게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확대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 재작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사항이 없었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장학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장학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또 장학금을 좀 확충할 방안을, 그런데 사실은 장학회 회장의 마인드나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고를 바꾸고 장학회 회장하고 의논해서 장학금을 규모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혜택, 재원이 있으면 혜택도 늘릴 수는 있거든요? 제가 인원도 보면 고등학교 30명, 대학교 15명, 이것도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장학금 지급 규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2,400만원 하던 것을 지금 2016년도에는 6,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6,600만원 정도로 하려고 장학이사회에서 지금 통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학금 기금조성에서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등 해서 한 9,900만원 정도 저희가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8,9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 한 8,100만원 정도를 하고, 엊그제 성광밴드에서 1,000만원이 들어와서 9,1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이사님들의 정기적인 기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태면 1억이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년도나 15년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경제가 어려움에도 좀 더 장학금을 마련하고자,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장학금 확충 방안과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진정 강서의 차상위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선제적인 복지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혜택이 많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할 방안을 구에 자금을 자꾸 지원하지 마시고 수월하게 일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게 되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보육시간에 대해서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간은 종일반 서비스, 맞춤반 서비스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서비스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19시 30분까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맞춤반 서비스는 09시부터 1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저도 만나는 학부모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희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간에 관한 그런 민원입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우선 법적으로 종일반 7시 30분에서 19시 3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입소시키려고 상담을 받으면 한 4시 정도까지만 아이들이 남아있고 그때까지만 보육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 따로 베이비시터를 구하거나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아이들이 남지 않고 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우리 아이 미운털이 박히게 늦게까지 놔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전체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일부의 어린이집이긴 한데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쪽에서는 계속 이런 것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고 내용이 있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냐는 일부의 원장님들이 이야기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민원이 오면 정확하게 어느 어린이집인지, 그리고 정말 그 실태가 어떤지를 점검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렇게 점검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나서 저희가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이 몇 개소에 하고 있다고 조사를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이기도 하고 제가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분명히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 주시고 하지만 맞벌이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4시 정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으면 이중, 삼중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의 문제점은 아닌데 계속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인식을 하셨으면 하고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대기 행정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대기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입소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있던데, 혹시 맞벌이는 몇 점, 다자녀는 몇 점, 이런 기준이 있던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맞벌이 부부하고 다문화가정, 저소득가정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순위 말고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던데요?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소대기신청안내 부분을 살펴보니까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거나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각 200점, 그리고 맞벌이면서 세 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이고요, 그다음부터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자녀면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높아져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 한해서 세 군데까지 동시 대기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동시에 점수가 높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점수대가 높아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문제점은 외벌이이면서 한 자녀인데 둘째를 임신했다, 그래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점수가 낮다 보니까 1년 전, 2년 전에 대기를 걸어도 점수가 낮아서 계속 점수가 밀려서 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취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벌이로 들어가고 자녀는 우선 다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점수가 낮은 경우, 그리고 맞벌이지만 다자녀가 아니라서 점수가 높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순위가 밀리고 있고 점수가 낮다 보니까 근처 어린이집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그나마 주변에 용원이라든지 사하구라든지 그냥 자리가 남아있는 곳으로 해서 어렵게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대란이라는 큰 문제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점수 기준도 구체적으로 이런 일까지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다가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욕심이 조금 더 나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기인원이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나, 우선 제가 지금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저희 구에 보면 어린이집 취원율이 85%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15%는 아직까지 아이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기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원율이 이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15% 정도는 아이들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이혜미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구체적인 부모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이혜미 위원
차량운행을 하는가요?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션시티에 사는데 만약에 명지국제신도시에 가정어린이집이 자리가 난다면 등 하원을 시켜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말씀하시는 100%가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집 대란이라고 하지만 15%가 자리가 남아있다는 경우는 솔직히 어머니들이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봐줄 수 있는 보육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자리가 남아있더라도 보낼 수 없는 입장이 되는 부분인거예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 원장님들이 모임을 하시거나 교육을 하실 때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담당 부서에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질의도 해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라든지 중앙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드릴 부분은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과 소관 위탁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와의 계약 시 보완할 문제점,
두 번째 어린이집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와의 계약 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소관 위탁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사업을 저희 사단법인 강서구 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을 강서구 종합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종합복지관과 낙동복지관에 대해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YWCA 사업단에다 위탁하고 있고, 낙동 종합복지관은 진각복지재단에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계약자,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리고 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도 개인이든지 아니면 복지사업단이나 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은 차후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 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약과 등등의 앞으로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위탁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차 방법에 대해서 계약 시까지 수탁자를 결정하고 또한 결정한 뒤에 계약까지의 행정적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사업수행능력 등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 사업성과라든지 효과성 등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가라든지 사업에 대한 평가는 위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공모하고 자격 심사하고 등등의 수탁자가 결정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수탁자가 특별한 것 없이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탁자가 결정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 전문인력과 비인력은 결론적으로 수탁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심사 평가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법인의 공신력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 재정영역 등 3개 영역으로 해서 법인 공신력에서는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재산구조라든지, 적격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지는 사업수행능력이 있어서 인지능력이라든지 운영능력, 재정능력 이런 부분들을 5개 문항이 있어서 22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거기에 맞을 때는 합니다.
단지 금방 말씀하신 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산 복지개발원에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 심사지표 개발이라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및 논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민원이 한 80% 이상 정도면 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구가 위탁하고 수탁자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위탁자는 소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종사원을 위탁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수탁자가 의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시간 절약상 한 수탁자의 종사원 내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현재 우리구가 예산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탁자에서 수탁료를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국비든 일부 우리구가 구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를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구비가 타구로 유출되는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출의 뜻은 낭비의 뜻은 아니고 충분하게 계약 당시에 우리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부분이라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관심 두지 않았냐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의 본질입니다.
그럼 그것을 세세하게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강서복지관에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을 한 16명 쓰고 있습니다. 거기 대다수가 보면 전문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것은 당연합니다. 비전문인력은 글자 그대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임의의 충분하게 건강이 원활하고 이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격과 관계없이 그것이 보면 비전문인력 아니겠습니까? 2명의 비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내용을 살펴보면 강서구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조 인력에 의해서 저희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1명 있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1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1명의 이름은 개인정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북구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전문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전문인력은 근 100%가 타 지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뭐 이런 것은 자체 조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장의 관심사항으로서 우리 강서구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기가,
최일근 위원
제가 모두에 그런 것은 조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만 추정적 사무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가 사회복지관에서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홈페이지, 저희 구청 홈페이지든지 아니면 워크넷이라든지, 복지넷이라든지 여기다가 공개를 합니다. 한 15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강서구에서 사는 주민들이 지원을 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숫자가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런데 열악한 것이 강서구에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강서에 열악한 것이 홍보적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도시의 어떠한 준도시적이라지만 아직까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일반 자연마을들입니다.
자연마을에 있는 주민과 자녀들이 컴퓨터 내지 이런 것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입법 예고, 공모 등등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그 분야뿐 아니고 워크넷이나 복지넷, 워크넷이라 하면 자기가 노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넷이라 해서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여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비전문인력인마저 외부인이 종업원으로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일단 수탁자에게 전권을 줬기 때문에 치외법권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적 측면에서 계약 당시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없었겠느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가 솔직하게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언제 공개가 되는지,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을 조금만 더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지역 주민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갑질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특정의 누구를 엮고 특정의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없지만, 사후에 논란의 대상이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에 갑을 간에 이런 어떠한 유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최소의 어떠한 조문을 설정할 때에는 방법이 없었겠느냐고 제가 다시 한 번 계약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은 계약 이후에 의뢰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앞으로 계약 만료가 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할 것인데 이 계약 당시에 최소한의 어떠한 비전문인력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더 확대해서 강서구민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강서에 대해서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리 강서구민 한 명이라도 일자리 창출 제고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갑을 간에 계약하는 계약 당시에 방법은 없을까라고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까 모두에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모 회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보조금을 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외람되지만 이미 지금 현재 이 감사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거기 아가씨를 두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아가씨가 봉급으로 나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없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도했느냐, 평소에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통보하고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어쩔 수가 없다는 뜻으로 지금 뉘앙스를 풍겼단 말입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돈과 연관이 되고 우리 예산이 본질의 뜻에 쓰지 않고 있다면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행정적 조치를 했어야 되죠. 사전에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도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면 사실 확인을 해보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전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까?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 뜻이 뭡니까? 본예산 전에 확인을 해 오십시오. 사실이라면 본예산을 손동호 위원님이 직접 삭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기 이전에 행정적 조치를 선 소관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하죠.
뭔가 모르게 답변을 그렇게 뉘앙스를 남겨가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손동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에 어떠한 법적 조치 내지는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대안이 미흡합니다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서복지관에 대해서 언제 계약이 만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강서구복지관은 2019년 12월 20일이 만료 기간입니다.
최일근 위원
만기가 몇 일이라 그러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2019년입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복지관 문제뿐 아니고 곧 들어오는 계약이 만료되는 위탁에 대한 분야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낙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20일이 계약 기간이 만료일입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대안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계약 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가 결정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갑을 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계약 시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민법상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갑질의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두 가지, 첫째 전문인력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강서 부문에서는 우선 채용한다, 법률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전문가는 아니고 대안이 미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민으로 한다는 계약 시의 조문을 삽입한다면 복지과 문제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천 명, 만 명에 대한 인력 창출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명 내지 20명 전제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전문인력이든 비전문인력이든 간에 다소 10명이라도 이 어려울 때 강서구민의 인력 창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감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률을 검토해 보고 하자가 없다면 전문인력 내지는 비전문인력에 대해서 강서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전제는 민법상의 문제가 없을 때, 그다음에 갑질의 논쟁이 없을 때를 전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면서 갑질 문제점, 또 민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고 계약 파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문제점이 없는 범주 내, 갑질의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라 판단된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낙동복지관 계약 시에 최소의 이런 방법이라도 선택을 해 주심으로써 또한 낙동복지관에 대해서 비전문인력 한두 명이라도 젊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이든 사람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히 저는 건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연구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말씀하신 대로 갑질이라든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강서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낙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서구복지관보다는 강서구민들이 조금 더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전체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참고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2차 질의가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에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앞서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빠트린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에코델타나 국제물류도시 중에서 종합복지타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 아닙니까? 인구 밀도 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집니다만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까 명지 쪽에 어린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지사동은 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습니다. 지사 쪽에 지금 계속 젊은 부부들이 제일 많이 삽니다. 신호도 그렇고 이쪽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데는 별도로 한번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예를 들면 젊은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이런 센터가 없다 보니까 다시 가까운 하단이나 엄궁이나 시내 쪽에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러 다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젊은 부부들이 있는 곳에는 상당히 우리가 교육적인 여건이 열악하고 시내 쪽에 비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육아종합복지타운도 좋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토론회나 간담회 할 때 꼭 한 군데 해서 전체를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다른 구의 4-5배 정도의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그런 것을 인구 분포나 젊은 부부들의 영유아 숫자 수요를 파악해서 같이 좀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역아동학습지원센터 있죠? 그게 우리 관내에 세 군데 있다고 했는데 올 초에 언론에 지역아동학습센터 비리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도가 돼서 언론에 큰 물의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희구에는 물론 조사도 있었겠지만 하자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 자치단체에 주 비리내용이 사실상 종결신청을 했음에도 여전히 시설에 나오는 걸로 해서 지원을 계속 받았고 또 거기에 따른 급식비도 정산하고 해야 되는데 안했다, 또 그다음 유형이 실제는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한다해 놓고, 그러면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실제 7시 30분만 돼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늦게까지 운영한다고 해 놓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되는데 안한 문제, 유령강사를 등록해서 강사료를 횡령한 사례, 주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도 자체적으로 이런 유형이 있는지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점검하고 또 구간 교환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참고하셔서 그런 유형이 있는지, 다음에 점검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그다음에 2014년도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산단에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가시화해서 지금 현재 한군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도 지금 현재 공동직장어린이집 한군데만 갖고 수요에 충당하기 힘들다, 또 일부업체에서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역학습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상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알다시피 시하고 고용노동청 주관업무인데, 우리구에서도 물론 적은인력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도 바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절차라든지 기이 한 곳의 노하우,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어린이집 건립이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이야기듣기로는 지금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개성공단에 신발업체 거기에서도 하려고 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알다시피 화전산단, 녹산산단, 지사과학단지, 앞으로 미음산단, 명동산단, 진우산단 등 산단이 엄청납니다. 늦어도 2018년도 이전에는 다 입주가 되고 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각 회사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경영협의체회의라든지 예를 들면 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언제 있는데 한번 같이 이런 걸 협의해서 응모를 해 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저희들한테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개소가 있습니다.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이라고 13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2개소, 중소기업 11개소해서 13개 기업이 합동으로 해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직장어린이집은 2개소가 있고 총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경영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한군데 아닙니까, 세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바른산단어린이집은 1개소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공동으로 해 있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용노동청 공모사업에 사실상 이 부지관계라든지 시유지나 국유지나 법인체에서 보유한 부지나 이런 거 하고,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공모사업에 응하려면?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우리구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도 해당 부처에 항시 공모사업이 매년 뜨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이런 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합적인 복지타운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 집행부 간부들은 자꾸 우리구청 돈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우리가 삭감을 몇 군데 했지만 적어도 국가기관이나 중앙부처나 시에서 각종 주차장부지다, 각종 박물관이다, 도서관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다, 각 구청마다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각 정부부처에서 공모 사업한 현황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과도 이런 공모사업을 언제 하는지 시기를 알아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구비를 적게 들이고, 정부지원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또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잘 잡으셔서 공모사업에도 응해보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건의사항에 저도 사실상 공직생활을 좀 오래하고 이 업무도 좀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속 시책이 개발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 관련서비스내용, 사회복지 서비스내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지역주민이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아까도 구청홈페이지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접속해봐야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그 당시 답변이 인터넷을 보지 않아도 즉시 알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이 리플렛 제작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지금 각 동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올 초에 우리 전입자에 대해서 각종 시책 안내해준다고 책자를 두껍게 만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두꺼운 책자를 누가 볼 것이냐, 간편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전입돼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책자가 제법 두꺼워요, 그래서 예산낭비도 되고 줄이라고 했는데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그대로 인쇄를 해버렸어요. 돈이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작이 참 잘 되어졌습니다. 이걸 좋은 아트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우리 강서신문에도 자주 지속적으로 연재도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그 리플렛 제작할 때 각 주민센터라든지 구청 종합민원실이라든지 배부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면이 있는지, 부족하다면 더 인쇄를 해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도 통장님을 통해서 회의 때 배부가 되고 게시판에도 붙여서 홍보를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관리문제에 앞서 제가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관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예산 전에 그게 행정적 사실이라면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만약에 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본예산심의 시에 의회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두 번째 질의는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강서구 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현재 어린이집 숫자는 총 90개입니다. 오늘 한개 더 해서 91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거기엔 국공립을 포함한 법인, 민간 포함해서 91개, 평소 우리가 모든 이 분야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평소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또 연중 몇 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희들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1년에 1회 이상 같으면 한번을 할 수도 있고 업무가 최대한 공백을 비우지 않는 범주 내에서 2회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구가 최대한 업무 공백을 비우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올해는 몇 번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일근 위원
그럼 2015년도는 몇 번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2015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2번 하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2015년도에 관리감독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하반기 점검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1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14건을 했습니다. 주의 7건, 시정 7건.
최일근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산상에 어떤 목적이 잘못 사용됐다든지 아니면 예결산이 불일치한다든지 행정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동일하게 그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많은 것이 발견되셨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하다보니까 기존으로 해오던 어린이집에서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준수를 합니다마는 새로 생긴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이 없다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큰 어린이집, 예를 들어 강서어린이집, 서연정어린이집, 규모가 있는 것만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최일근 위원
죄송하지만 그럼 담당 계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에 관리감독을 상반기에 하셨죠?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저도 역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15년도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관리감독 점검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예.
최일근 위원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우선 운영기준을 준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종 예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거친 그런 부분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조기퇴원을 종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대부분 민원들이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적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두 차례 이상하면서 한번은 시정명령을 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적발이 되면 운영정지 1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처분 기준이나 이런 걸 상세하게 안내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일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올해도 현재 우리구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상반기에는 5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해서,
최일근 위원
자료에 의해서 2014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열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서어린이집 경우에 2014년도, 2016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쓸 수 없는 돈을 기념품, 급량비, 현수막제작, 프로그램 제조, 떡값, 간식비를 지급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에 대해서 재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2014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예.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필요경비, 강서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를 운영위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운영위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서연정어린이집에 여기 또한 규정 없이 보육교사의 재수당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낙동어린이집,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보육교사의 재수당 내용이 규정에도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여러 분야에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계장님 아까 1회에서 2회가 반복되면 면허정지라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복지부에서 정한 운영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최일근 위원
그럼 이런 분야가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분야입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예, 재수당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회계가 잘못됐다는, 회계에 대한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회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론 재정상처분이라고 해서 시설에 예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340만원 정도 예입을 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여기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 주의, 경고 정도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이것이 당해연도, 올해 2016년도만 발생됐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분야들이, 3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14년부터 16년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자체 관리감독에도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주의정도로 끝이 났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이걸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전체 91개를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해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어린이집을 동시다발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는 건 불가하단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론한 분야는 규모가 있는 대표적인 국공립은 물론이고 큰 어린이집을 말씀드렸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분야는 더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도 보면 이런 어린이집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은 격년제보다는 해마다 포함을 시켜서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행정적 절차, 보고사항, 회계처리미비 등 한 어린이집에서 4, 5개가 발생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관리감독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담당 계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보통 관리감독을 하면 상반기, 하반기 가신다고 하셨는데 팀 인솔자가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제가 합니다.
최일근 위원
어느 어느 분이 나가십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주로 2인 1개조로 해서, 제가 올해 8월부터 보육계장으로 왔습니다. 그전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최일근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하반기 때는 10월부터 11월까지 2인 1개조로 나가서 24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2인 1개조해서 몇 팀 운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2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역에 가서 열심히 고생하셨겠지마는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과장님이, 구청장님이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본다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점검하러 팀이 나갔다지만 봐주기식, 다 같은 종사원이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점심 드시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끼리 쉬고 커피 한잔 드시고 온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가지도 아니고 3년 동안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에서 한 가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 어린이집에서 3, 4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걸 몰랐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주민복지과가 넓은 강서구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것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고성을 높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밭에 있는 싹이 든든하게 자라야만이 큰 인물이 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받아서 이것을 지원해서 어린이를 잘 키워 주십시오, 백년대계 우리나라에 금옥이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 일선 행정에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지만 우리 자식처럼, 위탁이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어린이집이 과연 국가의 어떠한 부름에 100% 부응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겠나, 라는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계장님, 과장님 다 자식이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손자가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부모들은 모든 고생을 감내하고 자식에 온통 쏠려있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텔레비전 보십시오, 금이야 옥이야 귀한 내 자식이 어린이집에서 구타를 당하고 숟가락 가지고 뒤통수를 맞고, 이런 매스컴을 볼 때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가슴아파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이 우리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애들 건강에 대해서 정말 잘 챙기고 있는지 등등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 어린이집에서 위탁한 내용대로 또 국가의 부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해서 회계상이라든지 어떤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생활지원과와 더불어 복지업무의 총괄 부서로서 우리구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하는 핵심부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건립제안,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장학회와 보육시설 운영, 위탁사업계약 시 보완점, 어린이집 관리 및 문제점과 대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우리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업무의 증가와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추진해 오신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복지업무는 잠시라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과 직원님들께서 우리구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 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저1동 소재에 대저 하리 경로당 건설 관계로 3월 20일 자에 과장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한 내용 중에 건물을 좀 지을 수 없을까 해서 땅도 구입하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경로당에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한 수리 기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연차로 또 물었습니다. 그때도 경로당 관계에서는 수리 기능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사항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렇게 답변했죠?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4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손동호
이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구에서 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짓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마을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그 정도 따라간다면 자체시책으로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 수선까지는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내가 명색에 구의원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했어야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경로당 신축시책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그것은 됐고요, 그 정도만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작년에 김진용 시의원으로부터 포괄사업비로 대지하리에 땅 구입을 부탁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작년 3월에 해서 8월까지는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9월에 당정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작년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올 초부터 김진용 시의원한테 내가 경로당 부지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형님 3억만 좀 주이소, 그렇게 부탁을 해서 답을 받았거든요? 그 답을 받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듣기 위해서 그때 정용호 계장하고 땅을 구입해서 김진용 시의원이 3억을 준다고 하는데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지 구에서 지원을 해서 저한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간부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땅이 구입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원칙적으로 땅이 확보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실상 용도가 다목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마을회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또 마을회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지원조례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이나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운영 위원을 구성해서 구의회에 재정이 돌아가면 한도 내에서 1년에 한 곳을 해 준다든지 두 곳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구에서 나는 그런 재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일부개정지원조례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저희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오히려 좋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구청장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손동호
세세하게 보면 경로당에 올해 명절 인사 가는데 사과 한 박스도 다 하던데요. 누구는 하면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사항으로 경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 애로사항인데 지원해 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는 그 조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시책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동호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김진용 시의원한테 내년에 포괄 사업비로 3억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칩시다. 구에서 조례 제정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은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6,000만원, 8,000만원.
사실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고 좀 더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경로당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땅이 확보되면 경로당 자체가 지금 대부분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바로 지으면 그게 경로당이 되는,
부위원장 손동호
저도 뒤에 경로당, 마을회관 관계해서 땅만 구매되면 마을회관을 한다 해서 그렇게 하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나도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도 왜 내가 과장님한테 공부를 좀 더해라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과장님은 또 수리밖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손동호
안 된다고 세 번을 이야기 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방법을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위원장 손동호
마을회관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요, 제가 3월 20일에 있어서 4월 초에 김진용 시의원이 만약에 3억을 가져오면 집행부인 생활지원과에서 과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답을 달라고 했거든요? 한참 지나도 답이 없데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은 뒤에 마을회관 관계해서 지금 누굽니까? 남용현 계장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회관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침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연구를 해봤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구의원이 물어보는데 나도 나름대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마을의 경로당 관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 합니다. 수리밖에 안 된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안내를 드렸다고 저는,
부위원장 손동호
웃기지 마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이 그런 마음가짐이 과연 주민을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마음가짐은 구조조정 대상의 1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목민관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가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알았습니다. 목민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주민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
부위원장 손동호
말만 그러면 뭐합니까?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인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시라도 집에 가는 것이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저희 구의 재정이 일단 경로당을 짓는 것은,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마음가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무원으로서, 생활지원과장의 위치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면 본위원이 다음에 경로당 지원조례 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반대하시는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올해는 통과시키고 과연 주민의 복지로서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보좌할 생각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제가 조례안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조례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 안을 올렸을 때 간부회의에서 전부 다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그것은 저는 기억 못 하겠는데 제가 없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는데, 어느 부서의 과장들이 협조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복지를 할 바에 뭐하려고 있습니까? 집에 가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저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경로당 지원 관계로 이런 사항을 새로 건설해서 대지하리 관계해서 하니까 1차적으로 다른 대꾸도 없이, 3월 20일에 내가 가서 과장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그때 충분히 설명했고 설명하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뒤에 김진용 시의원이 돈을 3억 가져와서 집행부에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과장들, 정용호 계장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회람하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고 동료 과장도 이야기가 없고 과장님 한번 오라고 해도 당신 왔었어요? 내가 정용호 계장하고 내 자리 한번 오라고 했어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위원님께서 불렀는데 제가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공무원의 존재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과연 강서구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일단 다른 질문이 있는데 행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동료 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 본위원이 다시 2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5분만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본 질의입니까, 보충 질의입니까?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조현상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손동호 위원님과 해당 전임 과장님과 전임 담당이 소통이 부재된 것 같습니다. 옆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동료 손동호 위원님은 내가 볼 때는 현행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실무부서나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견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주면 해 주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법에도 근거가 있고 지금 현행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문제지 신축에 대한 근거가 조례가 명시되어서 신축해 줄 수 있다 이 말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담당국장으로서도 공직 생활 중에 봤고 지역이 자꾸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2008년도에 국장 할 때인가 2007년도인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내가 과에다가 경로당 신증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간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든 장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 가정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땅을 사서 신축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 가정주택을 사서 수선만 조금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손동호 위원님이 워낙 이 건 때문에 한 2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민원도 받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집행부에서 잘 안되다 보니까 격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격한 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김진용 시의원이 자기 포괄 사업해서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그 돈으로 부지를 매입안하고 그 주변에 헌 집을 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저는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이 아닌 부의장으로서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이 화난 부분을 전태섭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손동호 위원님께서 화난 부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한 공무원께 조금 과한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이 아닌 부의장으로서 대신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마음을 푸시고 남은 어떠한 행감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동료 위원의 격한 말씀에 위원이 아닌 부의장으로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는 아무래도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있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항에서 아랫부분에 지도점검 사항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이혜미 위원
제가 점검내용, 점검횟수, 조치결과 주의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만 봤을 때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조치결과 주의 5건으로만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의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사항이 있어서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의 인사기록카드 작성에서 호봉산정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주고 예산계약 업무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주의를 줬고, 시장님 일자리사업 운영 부분에서 소홀한 면이 있어서 주의를 줬고, 보험가입 부정정한 부분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모두 다 시니어 클럽에 해당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시니어 클럽 결과입니다.
이혜미 위원
다음번 행감 자료에는 지적사항에 관한 부분도 기록해 주시고요. 앞서 저희가 주민복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도점검이나 감사 같은 것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일들이 다시금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의를 주셔서 똑같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봉사라고 해서 일자리 수가 86개에 1억 6,500, 또 그 밑에 보면 낙동종합복지회관에서 복지시설 및 경로당 실버봉사단이라 해서 일자리 수가 40개에 7,760만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강서 시니어 클럽에서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라고 해서 40개에 7,760만원, 그 밑에 보면 또 공공시설 봉사사업보조라고 해서 38개에 7,370만원, 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각 수행 기관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낙동에서 하고, 또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사업 내용은 거의 같은데 사업유형도 공익활동 사업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이것을 만약에 일원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니어 클럽에서 업무를 다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사업이니까 분산했을 때 장단점을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위탁한 기관이 여기 나와 있는 4개 기관입니다. 각 복지관하고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복지관 사업 위탁기관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찾아서 하다 보니까 유사한 것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사하기는 한데 기관별로 안건을 찾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거의 유사한데 이것을 4개 기관에서 분산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이런 실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별도로 분석한 적은 없는데 제목으로 봐서는 유사하지만,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공공환경미화하고 시설 관리하는 데가 있고 낙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배식보조도 있고 경로당 같은 데에,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배경은 수행기관에서 지금 어떤 특정 분야는 잘하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하고 확대하는 문제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그 수행기관의 어떤 공익활동 중에서 시설 봉사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쪽에는 실제 신청자가 많고 일자리 수는 적고, 역으로 사람 수는 적고 봉사활동 사업 장소는 많을 경우에 이런 언밸런스가 나는 것을 한번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환경정비를 하는데 일할 사람은 적고 정비할 양이 많을 때 그 쪽의 업무를 이쪽으로 당긴다든지 상호 간에 수행기관별로 실태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 선정기준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데, 이것은 각 기관에서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사실상 요새는 노인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지켜서 옳게 골고루 노인들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이나 점수하고 하는지, 아예 수행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별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고 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 시니어 클럽에서는 어떤 부분을 특화해서 기능적인 면은 그쪽에서 전담하고 이런 식으로 가를 수 있도록 서로 특색 있게 기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선정기준은 자율적으로 하는지, 우리구 감독 부서에서 점수화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지침은 내려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65세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전태섭 위원
신청자가 많았을 때 일자리 수는 10명인데 신청자는 20명이면 점수제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주관적으로 해서 결정이 나도록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경로당 4개 기관에 보면 거의 다 경로당에서 봉사하는데 한 70여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 수보다도 실제 일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사람은 다음에 하고 한 번씩 격년제로 한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일은 하고 싶은데 사실상 일을 할 기회가 없다는 말이 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일단 우선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전태섭 위원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고, 사후에 대한 감독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 경로당별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양곡비 쌀 2kg 한 포대 이렇게 해서 7개월간 배부되어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5월에서 11월로, 찾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이것은 제가 왜 묻냐면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이 점심을 먹으러 오는 경로당도 있고 일부 집에서 먹고 오는 분도 있고 상당히 일률적으로 배부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쌀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배부기준이 경로당별로 이용 숫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쌀 20kg짜리 한 포대를 그냥 7개월간 배부하는지, 안 그러면 실제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을 참고해서 차등을 두고 배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양곡비 지원기준은 경로당별로 20kg짜리 한 포를 지원하는데 1년에 7개월간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전태섭 위원
그럼 밥 먹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률로 그대로 다 지급을 해버리네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점심을 같이 많이 먹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나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일부는 쌀이 모자라서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체적으로 상부에 질의한다든지 자체로 검토해서 단합이 잘되는 그런 경로당에는 점심을 많이 먹으러 오셔서 쌀이 모자라더라고요. 업무 수행할 때 참고하셔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많습니다. 의정활동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다소 과한 부분이 있는 점 과장님께서는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미래의 복지라고 하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주민복지과 감사 시에도 언급하였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복지업무 특성상 소홀히 임할 수 없는 분야이기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2일 금요일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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