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각 개별로 전산고지서를 계약을 했다면 한도금액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인쇄물뿐만 아니고 그런 것은 각 계별로 세목별로 전산고지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할 때는 연간 금액을 봐서 그것은 분리 수의계약에 해당됩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1년에 예측이 되는데 또 단가계약은 알다시피 그때그때 빨리 계약이나 단축하고 빨리 지시를 해서 빨리 납품을 받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는 우리 가게 같은 경우에도 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또 도로에 파손된 거 소파수선도 단가계약을 하고, 그때그때 건건이 계약을 하면 행정낭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무과에 하는 이야기는 아까 개별로 발주하는 것이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안 됩니다. 감사에 반드시 지적이 됩니다. 지금 가로등도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 하면 되지, 소파수선도 건건이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연간 발주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 5,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반드시 입찰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좋지만 제일 문제는 재무과에서 분할 발주한 것을 알면서도 분할 수의계약 해줬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명분이 안 맞아요. 지금 참 문제가 계약 관계는 분할하지 말고 일괄로 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 대원칙 아닙니까, 그죠? 예측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이때까지 이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특수한 기술이나 특허품이나 실용시안이나 우리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그냥 안전성, 전산 에러가 생기고 집행고지서가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제때 고지가 되고 납부하면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이 업체가 실력이 있어서 맡기는 것은 좋지만 현행법 상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쇄물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물론 주관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지만 최종 책임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의하셔서 앞으로 계약을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 직접 내가 보고 싶어도 집행부에서는 중앙이다, 시다, 자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