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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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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6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재무과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계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최윤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필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임채경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보영 건강증진계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명품건강도시 강서구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 365일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맡은바 소관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보건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노로 바이러스 등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시에 신속한 역학조사, 겨울철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점은 즉시 시정하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 내 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남은 불용의약품이 어떻게 회수 또는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가정 불용의약품은 생활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이 2015년 8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약국, 약국에서 종합도매상, 종합도매상에서 저희 보건소로 오고, 그다음에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에 의뢰해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정에서 약국, 약국에서 종합도매상, 종합도매상에서 바로 구군 환경위생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소각장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회수약품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회수약품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그러니까 2015년도 개정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업무는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혜미 위원
수거하고 소각 처리하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불용의약품을 회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홍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알리는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약물 안전사용이라든지 교육이나 캠페인은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저생태공원에서 벚꽃축제 참여자에 대해서 2회, 9월달에 맥도생태공원에서 1회, 올해는 대저생태공원 벚꽃축제 2회, 맥도생태공원 노인체육대회에서 1회 이렇게 해서 6회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회수 장소가 약국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거의 약국으로 주민들이 가져오게 되면 약국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다시 구군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보건소로,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보건소에서는 가져오는 것은 없고 보건지소에서 발생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마약류, 쓰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따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국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불용의약품을 가지고 오면 수거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 이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가져오는 약은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솔직히 수거 소각처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그런 과정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거된 것들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됩니다만 저게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나 교육, 캠페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업무이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보건소로 가져오는 일은 없고 저희들이 처리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고를 떠나서 예전에는 그냥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같이 담아서 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뀌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약물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따로 분류를 해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가지고 오면 회수를 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처리도 제가 알기로는 고온 소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내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느 약국에서 얼마 정도 회수해서 처리를 했는지 그 자체 내역이 없다는 말이죠.
이혜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점검은 전혀 안하시는 것인가요? 관내에 어느 약국에 어느 정도가 회수가 되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약사법 위반으로 약국 점검할 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이후에 소각 처리되고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연락을 해 보지만 최근에 처리한 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실적이 없다는 말은,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처리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출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이런 실적이 거의 없다는 말은 홍보를 담당하는 것은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보건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아닙니다. 저희가 구보를 통해서라든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예방이라든지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금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과장님 댁이나 저희 집에도 분명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용의약품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들어갔다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랬을 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만약에 수거하는 양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쓰레기로 같이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예, 계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폐약품 수거의 취지가 법률상의 어떤 위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 2003년도나 이런 과정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한강 같은데 수계에 수질검사결과 의약품 성분들이 검출되고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을 주도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초창기 때는 수거를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한 2009년도쯤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관여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강서구에 대해서 수거를 어떤 체계로 하느냐, 의약품을 공급하는 주가 도매상이기 때문에 도매상을 통해서 수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는 도매상이 없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도매상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해 오면 부산시내 자원순환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각 도매상 별로 각 구군 청소과를 연결시켜서 주 단위로 수거해서 부산시내 3개 소각장에 나누어서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양이라든지 수계에 의약품 검출되는 것은 폐 의약품이 주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출되는 분변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정 내에서 나오는 폐 의약품과 관련해서 각 구군에 보건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례들도 많이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고 직접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를 더하고 인식을 좀 더 시켜준다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거도 되고 회수 조치도 되고, 분명히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내린 이유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발점에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약간의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각종 주민에 대한 예방, 홍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처리에 드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비용은 생활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니, 소각 처리를 할 때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다른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 의약품을 소각하는데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니, 쓰레기를 소각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소각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종합도매상에서 수거가 되고 나면 자기들 부담으로 구군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의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혜미 위원
그것은 알아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일단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이혜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 것도 정리를 좀 시켜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계속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계장이 하실 것 같으면 계속 하시고, 서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하고 계장님도 답하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이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다면 계속적으로 계장님이 답을 하십시오. 중간에 또 과장님이 답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원칙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계장님께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계장님을 지적하셔 가지고 답변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지 확인만 하려고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가정 내에 사용하지 않는 폐 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수거를 하고 종합도매상을 통해서 각 구군 저희 과 같은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겠죠.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수거 소각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되고 소각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 의약품 유효기간이 지나고 오래된 의약품을 각 가정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수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폐 의약품을 가지고 가면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수집을 해서 일정량이 되면 저희 청소계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폐 의약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수거해서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한다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매립합니다. 폐 의약품은 감염성 폐기물하고는 틀리게 의약품은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저는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보건행정과장님 소각 처리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거 회수하는 부분까지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려서 하는 부분이더라도 지금 이분화 되게 처리를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챙기셔가지고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이유가 그만큼 다른 부분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매립을 한다면 굳이 저희가 따로 회수를 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청소행정계장을 했거든요. 그때는 환경미화원이 약국에 가서 직접 회수를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약국에서 도매상가, 도매상가에서 직접 소각장 부근 위생과와 협의해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매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폐 의약품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소각을 하는지, 아니면 매립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2015년도부터 바뀐 이유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그 일을 다 감당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취지와 정확한 내용들을 조금 알려주시고요.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뉴스나 다른 지자체에서 폐 의약품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지침이 와서 수거는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수거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각 구군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소각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보건소에서 폐 의약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고 마지막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라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저희 보건소로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모았다가,
전태섭 위원
아니, 예를 들면 1회용 주사기라든지 그것은 각 종합병원 자체에서 위․수탁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저희들이 연간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태섭 위원
폐기물 어느 업체입니까? 무슨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의약류 폐기물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나오는 각종 가재라든지 치료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적출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폐 의약품도 같이 처리를 합니까, 별도 분리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지난 약은 별도로 같이 처리 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각 지소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태섭 위원
본소도 마찬가지, 본소에서 발생된 것과 지소에서 발생된 의약품을 일반 적출물하고 같이 처리 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같이 처리합니다.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보건소에서 모아서 월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유효기간 지난 약도 같이 처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만,
전태섭 위원
아니, 아까 이혜미 위원님 질의했을 때 유효기간 지난 약은 일반 생활쓰레기로 해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안 했습니까?
보건소나 지소에서 유효기간 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그것은 저희들 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사기라든지 못 쓰는 폐 의약이라든지,
전태섭 위원
내가 묻는 질문 요지는 병원 적출물하고 유효기간 지난 약하고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의료폐기물하고 의약품은 별도 처리한다고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질의한 것과 같이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 타시도 지자체에서는 2차 감염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각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행감기간 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지침이 있으면 그 자료를 추가로 이혜미 위원님한테 주시고, 또 수거 체계가 관내 약국이 24개소죠. 약국에서 발생된 폐 의약품은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보건소나 지소에서 발생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해 주시고, 최종 처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수거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 같으면 매립도 될 수가 있고 소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연성 생활폐기물하고 비가연성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연성 그리로 들어가면 소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 처리까지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최종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행감 중이라도 자세히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매년 실시하는 간호대학생 보건소 실습에 실습비 집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소에 간호대학생 실습을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매년 우리구가 위탁을 받아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매년 몇 명씩 실습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현재 4개교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습비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년 몇 명씩 실습생이 실습을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제가 올 7월 1일로 온 관계로 정확한 학생 명수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소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도 파악 못합니까?
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필숙
예, 위원님, 사실은 학생실습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건소 업무로 규정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4개교이지만 2013년부터 실습을 받고는 있었는데 정확한 명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일반적인 위탁사항이라 보건소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곤란하다는 이 내용이죠?
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필숙
예, 각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업무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강사는 누가 강사를 합니까?
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필숙
그것은 보통 우리 직원들이 각 실에서 실습 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가족보건계장이나 아니면 학사학위를 받은 간호사 중에서 실습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계속 반복적인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일시적인 위탁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소외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강사는 우리 보건소의 담당이 강사를 하고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위원님! 학교에서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매주 한 번씩 나오셔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일은 각 실별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을 간략히 일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해에 2명씩 실습생이 우리 보건소에 위탁을 받아서 실습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보면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14년도 신라대학교, 15년도 가야대학교, 신라대학교, 15년도 동주대학교, 16년도에 가야대학교, 동주대학교 해서 해마다 1명 내지 2명의 실습생이 있습니다.
그럼 강사는 어느 분이 강사로 선임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실습생을 파견하는 학교에서 요즘은 교수님들이 직접 매주 한 번씩 나와서 학생들 지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습비나 그런 것은,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결정이 나서,
최일근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 쪽에서 못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못주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학교 측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담당 지금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필숙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질적으로 그 법령을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만 원래 우리구가 실습 위탁을 받아서 관리한다면 거기에 실습비와 학생들이 간식비를 받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생 말입니다, 학생. 강사료를 또 받아야 되고요.
보건소장 천동환
아니, 예전에 다른 보건소에서 실습할 때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문구류라든지 그런 소모품들은 학교 측에서 지원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만 따로 뭐 별도로 그렇게,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실습에 관한 경비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으면 15만원을 받았습니다. 13년도에 15만원을 받았어요.
소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교육비의 법령상에 강사료와 실습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2013년도에 우리 직원의 개인계좌로 15만원이 입금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돈이 입금되었단 말입니까?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김필숙 위원님 제가,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한 것 아닙니다. 답변할 일이 있으면 뒤에서 메모로, 그 뒤에 계장님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서 소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보좌하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잡지 마시고 메모를 넘겨주세요.
보건소장 천동환
강사료는 아니고 현장지도자비라는 명칭으로 예전에는 조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13년도에 15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것조차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법령상에 지금 현재 모든 실습에 대한 경비라고 제가 말씀을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물품 구입, 강사료, 간식 등등을 종합적으로 실습의 경비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간에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13년도에 실습비 교육자료 및 실습비 다과회라 해서 15만원을 13년도 상반기에는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는 1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소장님께서 교육부에 지침이나 법령상 못 받게 되어있다 해서 안 받았다 했는데,
보건소장 천동환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그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되고 언제 제정이 되었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들이 찾아서,
최일근 위원
찾아서? 아니, 그렇게 답을 합니까? 법을 모르면서 법령이 어떻게 못 받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해요?
보건소장 천동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아니, 법에 대한 분야를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어떠한 법령상에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법령은 할 수 없다는 것 같으면 어떤 교육비에 법령상에 이런 것이 있어서 못 한다 몇 조 정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돼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를 댈 수 없다고 하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는 겁니까? 아예 말씀하지 마시던지.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김광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지침이나 법령상에는 실제 못 받게 되어있다 하고, 자료를 내달라니까 몇 조에 있냐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그게 답변할 사항이에요, 그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는 보류하고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실습비를 받지 못했다는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제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약국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약국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느 계에서 합니까? 예방의학계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예방의학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관내 약국 현황이 24개소입니다.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4건이 단속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약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단속을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수시로 하는지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을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저희들 약국의 의약분업 그러니까 병원이 없는 동이 강동동입니다. 강동동에서는 약사가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약 처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산시 특별산업경찰과에서 아마 민원이 있었는지 제보를 받고 강동동에 한 번 단속을 나와서 지금 현재 3개 약국에 대해서 의무정지 10일을 처분 중입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이 내 머리에 바로 안 들어오는데, 요약하면 약국에 대한 단속은 분기에 1회씩 한다, 또 수시로 신고가 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분기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어떤 시한을 두고 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상에,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할 것이 몇 개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국에 대해서 의약 감시 있죠? 의료감시, 의약감시가 있는데, 업무보고상 이야기는 법에 안 나와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면 의약품 약국에 대한 감시는 월 1회 한다, 분기에 1회 한다, 격일제로 한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자꾸 규정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현재 다른 타시,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지도단속 실적이 실제 우리 관내 약국이나 의원에서 이런 식으로 잘 법을 준수하고 약사가 항시 약국 내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한 번씩 우리 관내에 약국에 한번 보면 약사가 아닌 분이 한 번씩 있는 경우를 자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약국에 대한 정기 감독을 두 달에 한 번 하는지, 업무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전태섭 위원
그래 하는데, 두 달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 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내가 묻거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해야 되고요,
전태섭 위원
정기,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분기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분기에 정기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되지.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맨 마지막에 대사리약국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이것 다시 설명을 해주렵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강동동에 병원이 없어서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민원인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결과 무자격자 그러니까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마 처방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그 판매할 당시에 약사가 약국 내에 있었습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모릅니까?
담당 계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대부분이 약사가 약국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조제를 했을 때 보통 처벌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처방전 없이 한 것은,
전태섭 위원
바로 고발 아닙니까?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고발 병행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얼마 전에 저도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 가서 독감예방주사도 맞고, 또 그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아주 친절히 하셔서 같이 간 일행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디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이왕 오신 김에 치매예방도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안내도 친절히 해서 같이 간 일행이 우리 보건소 대민 업무에 대해서 자랑을 합디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담당 계장님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해서 연간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집행이 3,000만원 다 되었는데, 이 치매 치료 관리비 집행내용이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저희들 목표 인원은 130명인데, 일정 소득 이하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의 10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준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1인당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 부담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3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치매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있다, 그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액이 다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실제 집행이 된 것을 보니까 실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예산은 보면 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 집행이 다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저희들이 올해 치매예방 사업을 노인 체육대회를 기점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예방접종률이라든지 또는 치매 사업이라든지 각 사업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해놓고 등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예방접종률 분야는 좀 저조합니다만 다른 분야도 좀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홍보도 실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 예방 인플루엔자 접종 때도 별도로 텐트를 쳐서 오시는 분들께 전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그래서 예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소진은 다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음에 조직 개폐의나 또 정원조정관계, 또 업무 진단할 때 이런 부분을 평소에 조금 관심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지소가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동, 가락, 녹산, 가덕도 지소가 있는데, 지소에는 거의 의사님 한 분 하고, 간호사들 보통 평균 2명이 근무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거의 인건비만 1억 가까이 각 지소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우리구 보건소 본소 말고 지소에 진료 유형별로 이용주민 현황을 제가 어제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증명서 발급, 물리치료 이 인원은 1년에 강동 보건지소의 경우는 예방접종 받는 사람이 800명, 각종 증명서 발급이 94명, 물리치료는 아마 지금 2015년도에 폐지되어서 한 건도 없고, 그 전에는 246명이 치료를 받았고, 다른 지소도 똑같습니다. 거의 이용 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올동말동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내방인원이 많은 것이 주로 내과 부분인데, 내과 부분은 주로 감기 환자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진료 유형이 어떻습니까? 각 보건지소에 내과가 인원이 좀 많거든요? 한 3,000명 연간 보통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소화기계통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감기, 그다음에 주로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약을 조제해 주는,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진료 유형이 예를 들어 감기 아까 소화기계통, 그런 것 유형별로 분석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혹시 유형별 분석이 있으면 다음에 끝난 뒤에 자료를 좀 구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묻냐면 사실상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예방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진료 유형별로 보면 사실상 이 지소가 내과관계 진료 유형 외에는 거의 이용인원이 없습니다. 과연 막대한 예산을 인력을 파견하면서까지 이 지소를 운영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서 집에 자가용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가까이 구포다리만 건너가면 다 2, 30분 내로 도착하고, 또 여기는 김해 쪽에도 병의원이 있고, 그런데 지소 운영을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뭐 수입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만 1년간 운영비에 비해서 환자 진료에 따른 수입도 극히 미미합니다. 숫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오히려 보건소 오는 사람들한테 콜택시비를 주는 것이 더 싸게 칩니다. 지소에 오지 말고 예를 들어 아까 조그마한 감기라든지 소화기계통의 이런 것 처방을 받기 위해서 올 때는 오히려 택시비 만 원씩 주는 것이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싸게 치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1년 간 운영비에 비해서 이용하는 환자 수를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싸고 이 인원을 우리 보건소 본소나 타 부서에 우리 인건비 총액제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생활민원에 이 인력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보건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소장님하고 실무자들 하고 또 과거에 이 업무를 많이 본 사람들 하고 한번 우리 지소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획실에서 우리 기구개편이라든지 정원인력현황 이런 것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내년도 2017년도 업무계획을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면서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각 지소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녹산 같은 경우는 명지오션시티에서 오는 인플루엔자 접종 인원이 하루에 1,000명에 달해서 본소 직원을 파견할 정도로 이동에 문제성이 있는데, 신규로 이동해서 설치를 옮겨 녹산을 없애고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지 기존 강서출장소라든지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의창군 시절에 편입되어서 우리구가 왔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구포까지 가서 금방 맞고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정서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점까지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청장님 지시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도 지금 감염병 관리계를 신설해야 될 입장인데,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에 보냈습니다만 아직 소식이 없는데, 1월에는 아마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염계도 늘려야 되고 보건소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수적인 기간제 요원이나 이런 임기제 공무원만 늘었다 뿐이지 10년 전의 보건소 인력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뭐 우리 구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지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과장님 보건소 전체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설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 두 군데 더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 관계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금 아마 의원 두 군데에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녹산 지소에도 주로 명지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명지오션시티 2층 민원센터에다 간이를 해서 한 것이 사실상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유형을, 주로 이제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럴 때 외에 평소에는 진료 유형을 한번 분석해서 환자가 많을 수는 없지만 그 인원을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지소 종편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뜻이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 가덕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 외져있습니다. 가덕도가 자체 내에 거의 뭐 병의원도 없다 보니까, 그죠? 물론 다리를 건너오면 되고 갑을병원도 있지만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한 번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되고, 그죠?
사실상 어쨌든 지소의 업무량이라든지 근무 인력에 비해서 예방접종 내과계통 분석을 한번 하셔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한 번 더 세밀하게 업무진단을 하셔서 우리 보건소 예방업무, 진료업무를 획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앞서 이혜미 위원의 질문에 확인만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의약품을 폐기하는 것이 지금 하는 업무가 도매상을 통해서 시에서 일괄 취합해서 소각장으로 처리되는 방안과 가정주택에서 약을 안 묻고 폐기하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면 일단 생활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그 두 경우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근본적으로 그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빨랐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음은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의치사업이 있는데, 집행의 예산액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거의 없고요. 노인들을 위해서 일찍 소진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확보 관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으면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보면 5페이지에 노인의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노인의치(틀니)사업 대상자격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최근 3년간 한 91명에게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는 36명, 2015년 때는 24명, 올해는 37명 3,453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비로 지원해 오기 때문에 올해 자체사업으로 조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가적으로 시에다 요청할 때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사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7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최고 밑에 보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부위원장 손동호
거기도 보면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했고 올해도 조기 집행해서 예산이 없거든요. 이 사항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향후 여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면 지급하지 못한 난치성 환자를 파악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이 오면 그때 또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은 소급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소급해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시비이다 보니까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배분할 때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 두 경우를 보니까 매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암검진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매년 부족한 예산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매년 실시하는 간호대학생 보건소 실습에 관하여 실습비 지침에 대한 질의를 보건소장님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실습비 지급 법령이나 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법령이 있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그럼 잘못 알고 계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고 실습에 관해서 우리가 지급을 요청하면 소관 학교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훤하게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다른 쪽으로 방해를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와해시키면 한 시간에 끝날 것이 두 시간 갑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예,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그런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격려하셨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격려를 하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잘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100%의 완벽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실수는 있습니다. 이 실수를 우리가 발견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수정해서 발전적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지, 잘못된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든 만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공무원 520명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 우리가 앞으로 구민에 대해서 더한 복지, 우리 구민을 위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잘못된 분야를 보완해서 개선·발전하는 취지인데, 답변을 자꾸 다른 쪽 방향으로 가버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와해되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맞지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 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행정과장님이 징계를 먹을 사항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년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나 내년에 계시게 된다면 그런 답변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도 말씀 중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강사를 선임을 하면 또한 우리가 위탁에 대한, 실상에 대한, 강서구에 대한 현실을 설명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최일근 위원
그럼 거기에 강사 등등의 선임은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학교에서 교수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일근 위원
그럼 교수님이 오신다면 그거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 관리문제, 지도문제 이런 것을 하지 그 교수님이 오셔서,
보건소장 천동환
예, 교육도 하십니다.
최일근 위원
교육도 하는데 그런 교육을 하면 자기 학교에서 하면 되지 우리 보건소에 무엇하러 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일단 실습에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소소한 교육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교수님이 오셔서 보건소와 관련된 교육실습과 관련된 교육을 조금씩 해주시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사를 선임하지 않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보건소에서 역할 분담이 있다면 잠시 참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그러니까 교수님은 매주 한 번씩 직접 나오셔서 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교육도 해 주십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구 보건소에 매년 1명 내지 2명이 오는데 학생들이 실습 잘하고 있는지 또 안전에 대한 관리 문제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교육의 일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강서구로 볼 때는 강서구 보건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다 말입니다. 그게 실습 아닙니까?
보통 실습생들 보면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되면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살피고 자기의 목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구가 강사도 선임 안하고 그냥 땜빵 식으로 오든지 말든지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학교에 직업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받은 소관 기관에서 실습경비를 요청을 하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천동환
예.
최일근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2013년도에 개인구좌로 돈을 받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최일근 위원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담당직원이 자기 개인구좌로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서,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분야는 회계 처리대로 정리를 한 후에 그것은 또 요청해서 받으셔야죠. 받아야 될 이유를 잠시 후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실습비 외부의 어떠한 돈은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회계의 절차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구좌 같으면 어디에 해당하느냐, 행동강령에 제7조에 이것은 회계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최일근 위원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2013년에 한 번 수령을 15만원 받고 그 뒤에는 수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소관 대학교에서 지급을 하겠다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거부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습비를 사용하는 보건교육 자료라든지 간식 이런 것을 학교 측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주고 저희들이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 당시 문제가 되고 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한테 실습비를 떠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 경비가 있을 것인데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예,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간식비도 안 주고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저희들이 간식 제공 안합니다. 학교 측에서 물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공하는 것으로,
최일근 위원
그럼 그게 위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다면 실습비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솔 교수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인솔 교수가 왔을 때는 애들 간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식을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애들 간식이 필요할 것이고 점심도 필요할 것이고 저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을 교수가 안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애들 스스로 해결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점심 비용은 학생들이 직접 자기 자비로 쓰고 있고 교수님이 오셔도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해 드리고 그냥 교육을 시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애들한테 종합적인 경비를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최일근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실습비를 요청을 받아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밥이고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학생들 손해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습을 하면 실습비를 받아서 실습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자료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학교에서 지급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학교 돈으로 애들을 지원을 합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파악을 못합니까?
우리구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간식이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애들이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돈을 거부를 했으면 그 학교에 요청을 해서 애들이 실습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내지 그 학교에다 요청을 해 주어야죠. 어려움을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 주어야죠. 통보는 했습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보한 적은 없고, 일단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습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그 실습비를 받아서는 처리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수령을 거부하고, 결국 여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돈 벌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졸업을 해서 하고 싶은 일에 경험을 쌓아서 가기 위한 학생들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규정상에 되어 있는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무책임하게 회피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실습생들한테 피해만 갔다는 결론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일은 우리가 위탁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받습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소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애들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소장님도 자식 키우고 저도 손자까지 있습니다. 남의 자식도 내 손자요,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어렵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간식거리를 받아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요청을 안했는데 학생들한테 간식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뒤에 담당이나 소관 직원들께서 후배 같고 여동생 같은 애들한테 그냥 있었겠습니까? 빵 내지 차라도 대접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구 예산 아니면 개인 사비로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린 후배들한테 고생하는 것 보니까 인정이 있어서 빵 내지 음료수라도 사줬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사비로 쓰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직원들 사비를 쓰게 되고 학생들에 대해 공부하는데 도와줄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위탁교육을 받지 말든지, 받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돈 몇 닢 됩니까? 받아서 애들이 소정의 목적에 실습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5만원 정도 입금해서 개인구좌로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계장님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15년,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입니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공금통장,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15만원 가지고 삥땅치겠습니까? 그러나 밑에서부터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배워야만 앞으로 사무관이 되고 했을 때 철저하게 업무를 챙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내년부터 이런 위탁교육이 실시될 때 실습비에 대한 소관 학교에 요청을 해서 애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돕겠다고 하니까 이 사항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 이 문제는 어디에 속하느냐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행동강령 중요합니다. 복무규정보다도 행동강령이 엄청나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회계처리 절차의 위반이라는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예산이든 개인의 사비든 부담이고 낭비입니다. 분명히 강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안 두었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교수가 와서 지도하고 교육한다, 그것은 학교에서 하면 될 것이지 우리구에 왜 오겠습니까. 그러면 강사를 선임을 해 주어야 되고 강사를 선임하면 기획감사실에 강사 선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강사가 없어서 신고 안 하셨겠죠.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 실습이 아예 보건소 업무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외부강사의 신고절차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돈 한 푼이라도 충분히 외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돈을 단돈 1,000원이라도 공무원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강서구 지역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1백만 이상이 되는 오리가 살처분 됐다는 소식이 매일 아침같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국내 최초로 발생한 바이러스로써 야생동물에 다수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낙동강이 있어서 철새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대저2동 신평마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산과 소관사항인 줄 알고 있지만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보건소에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정 불용약품에 관한 사항, 간호대학생 실습비 집행에 관한 사항, 약국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보건소 인력 관리에 대한 사항, 노인 의치사업 등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한 사항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좀 더 열악한 보건환경개선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보다 힘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건강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한 본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면밀히 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적은 직원이지만 소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격려와 칭찬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구에 녹지공원과, 도로교통과, 안전도시과 업무가 중복성이 좀 있어서 사실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단사업소는 2002년도 8월에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됨에 따라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한 이후로 계속적인 관리를 해오면서 산단관리사업소가 관할해야 될 면적이라든지 기업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7개 산단에 약 570만평 되는 부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내용은 아까 손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녹지라든지 도로, 환경 이런 부분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구청의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소가 개소된 이유도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구청에서 근 25km 떨어진 산업단지를 사실 관리한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먼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중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치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즉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곳에 저희 관리사업소가 위치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함으로 해서 기업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보다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녹지공원과에서 내년도 사업이나 인력에 대해 올라오는 그런 사항과 도로교통과나 안전도시과나 사실은 사람 수요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청소 같은 것을 보면 10월달에 끝나고 11월, 12월, 1월, 2월 한 석 달간 공백기간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한군데 모아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시기를 조정해서 행정적인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원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업무도 보면 중복성이 있고, 행정도 공백이 안 생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도에 인원이 한 20명 확충된다니까 구에서 일괄 처리하고 과를 하나 늘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구정 운영하는 목표에 더 부합하지 않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방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요지는 지금 산단사업소가 하는 일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업무가 구 본청에서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산단사업소가 사무관, 또 담당이 3명이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2명입니다.
전태섭 위원
직제가 2개 계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전태섭 위원
담당 두 분하고 사무관이 지휘할 만큼 그런 조직을 존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업무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 감독할 사무관이나 담당이 합해서 3명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지휘감독은 구 본청에서 하면 되고 실제 현장에 일하는 종사자는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동호 위원님 말씀은 과연 우리 강서구가 사실상 총무과 같은 경우는 3개 과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2개 과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구 전체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산단에 사무관이 맞다고 할 정도의 업무량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산단사업소에 근무한 전직 담당이나 소장한테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사실상 이제 그만둔 상태지만 강서구의 조직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산단 조직이 필요하냐, 출장소 형태로 담당 한 사람만 있어도, 자리는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치에는 존재를 해야 되는데 기구를 사무관 한 사람, 담당 두 사람을 두면서까지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파트나 이런 조직 개편할 때 조금 멀리 내다보고 구 전체 입장에서 그런 의견도 한번 개진하고 발전방향으로 나가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감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주요 내용하고 실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요 계획들과 추진실적이 기존 산단에서 으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약에 맞게끔 연관시켜서 이것을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역으로 만약에 봤을 때 추진계획과 실적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전제를 두고 다시 공약을 봤을 때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었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데 혹시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주실 수 있는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했을 때는 방금 이혜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일자리창출 이 부분은 저희 파트하고 창조경제과에 보면 같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것인데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2개, 3개 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점은 사실 여기 찍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게 공약명이 되다보니까 한꺼번에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같은 것은 창조경제과 파트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차용을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산단에서도 그 안에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버스승강장 설치라든지 도로교통에 대한 확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선을 좀 더 끌어오는 그런 문제라든지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공약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업환경 개선의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붙여서 할 수 있고, 다음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과가 여러 과가 지정되다보니까 그대로 제목을 갖다놓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자 하면 담당계장님이라든지 소장님께 다시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에 저희가 모든 자료를 다시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제출하시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늘상 그냥 산단에서 하고 있는 일만 쭉 기록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이만큼 추진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는 공약명 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타부서 것까지는 다 기록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이런 공약이 추상적이라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과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업무중복에 관한 사항, 청장님 공약사항 확인 등을 지적하셨지만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전반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고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산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한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복지국 전 직원은 조직의 역량을 통해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동민화합 체육대회라든지 또 동민단합대회가 아마 동 단위에서 제일 큰 행사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4월에 하는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체육대회라든지 동민단합대회로 인해서 우리 단체라든지 지방자생조직단체라든지 구 예산 지원 말고 기업체의 협찬을 받는 금액이 7개동에 모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동 체육회는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지만, 협찬받는 것이 녹산동이나 명지동에는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곡쓰레기매립장 측 관련해서 일부 지원되는 바로 알고 있고, 또 명지도 소각장에 지원됨으로써 어느 정도 체육회 경비가 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협찬 받는 것은 지금 가면 갈수록 기업체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벚꽃축제 행사를 하면서 대충 기업체의 협찬을 받은 금액이 보고서에 의하면 3,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3,500만원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보고 된 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제가 하냐면 지금 동 단위에도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녹산동 같은 경우는 협조도 받지만 그 외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금액 외에 기업체의 협찬을 받는 금액이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7개 동에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녹산 하고 명지는 체육행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적어도 서류상 보고된 금액 외에도 협찬 받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벚꽃축제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도 우리 2017년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행사축제 관련 예산을 2017년도부터는 총액한도제를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2017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원 삭감되어 전체 행사축제 관련해서 8억 6,600만원 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서 불필요한 축제, 일부 전시성·낭비성 축제를 일부 삭감하고 또 필요한 것은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삭감한 것,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 단위의 체육행사 관련 동민단합대회 이것을 물론 그 동회에 전통적으로 쭉 내려 와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허심탄회하게 각 동회에 우리 유지분들이나 동장님들에게 자꾸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꼭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12월 되면 또 동민화합축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시간 봐서 전체를 허심탄회하게 과연 매년 해야 할지, 격년제로 해야 할지, 또 아예 이건 좀 축소해서 안 하든지 이런 것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을 해서 불필요한 전시성·낭비성 행사를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벚꽃 축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월 초순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유채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축제도 우리 시 해당 부서하고 시의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관이 실제 유채꽃이나 벚꽃이나 장소도 같고, 개최 시기도 비슷하고, 단지 주관만 시에서 하느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느냐, 우리 구에서 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 올 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축제발전방향에 요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의 벚꽃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의 유채꽃축제와 통합 또는 연계개최가 필요하며, 이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월에 축제를 하기 전에 벚꽃 축제 소요예산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시하고 연계해서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로 주관하는 축제를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동단위의 계속해오던 체육대회하고 동민단합대회를 축소 내지 격년제를 하기 위한, 물론 지역 정서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을 한번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좀 줄여나가고 줄인 예산으로 생산적인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에 이바지하고, 이 낭비성·전시성 행사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민화합축제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동민단합체육대회가 8월 15일 경축을 해서 예전에는 전부 다 각 동별로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은 8월 15일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축소나 격년제 관계는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동회 동 체육회 회장님들을 전부 다 한번 토론회장을 마련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30리 벚꽃축제와 유채꽃축제 공동개최 관계는 시 축제위원회하고 저희가 한번 올 10월인가 9월에 같이 공동개최 관계 때문에 서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때는 공동개최관계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축제위원회 차장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의논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공동개최관계가 바람직한지를 시 축제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년에 벚꽃축제를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축제에 대한 것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11월에 보도한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축제 건수가 1만 5,246건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약 20% 증가했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본위원은 제일 대표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축제는 토마토축제 하나뿐이라고 봅니다. 행자부에서도 경제성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이런 축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라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는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가덕에 대구축제입니까? 이런 지역특색을 살리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발전시켜나가고, 아까 이야기 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축소 내지 없애나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부 타 시군구의 자치단체에서는 혹시 참고로 하세요,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것인데, 앞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를 민간 시위원들을 구성해서 사전심사를 통해서 실제 이 축제가 필요하냐, 파급효과가 크냐, 또 지역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관변단체 사람은 빼고 민간에서 순수한 그런 사람을 구해 사전심사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시군구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 행사 끝나고 개최결과보고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형식적인 개최결과보고보다는 실제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평가를 평가해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냉정한 피드백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연례적으로나 유사한 이런 각종 축제행사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지의 국제신도시, 그다음에 에코델타,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수변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강서구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탐방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인정하고 사업비 약 110억을 추정사업비로 해서 1차 연도에 40억, 2차 연도에 70억, 이렇게 조성계획을 우리 총무부서에서 결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냐면 이런 좋은 시책추진사업을 우리구의회에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또 갑자기 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 이런 중대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사업장으로 지금 국비 받은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4년도 3월에, 처음에 2015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생활기반 계정사업으로 저희가 30억을 국비에 대해 신청했습니다. 국비 15억, 시비 7억 5천, 구비 7억 5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너무 길고,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가 사전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사업대상지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은 처음에는 사업구간을 강동동 중덕마을에서 김해대교까지로 1차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일부 가져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구간에 저희가 하려고 설계를 하는 중에 왜 변경되었냐면 이 구간이 낙동강 준설사업구간으로 부산지방국도관리측에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지를 하지 못하고 변경 대상지는 대저수문생태공원에서 당리마을까지 이렇게 저희가 한 1km 정도 데크전망대 설치 등 이렇게 19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지도 2016년 10월 11일에 저희가 사업경상비를 또 변경하게 된 사유는 대저수문에서 당리마을 간에 사업부지 내에 부산도시공사 추진사업용역이 계획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낙동강변에는 대부분 다른 타 기관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도 그 사업대상지 관계기관에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각 기관에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1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저수문생태공원에서 당리마을 간이 부산도시공사 사업용역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포대교에서 명지IC 구간 중에 일부 구간, 5km에 대해서 데크전망대, 가로등 설치 이렇게 사업변경승인을 10월 11일에 받았습니다.
재차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은 이런 대규모 대상지 변경관계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오다 보니까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해서 이 부분은 꼭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마땅히 아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점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태섭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19억 9,000만원을 다시 대저 수문에서 당리마을까지 하려고 했는데 부산도시공사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이것도 못하게 되었단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용역을 한 그 내용을 도시공사에 통보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놨단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좋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물론 구두 상으로 쭉 설명했는데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관련 서류하고 추진하고 이런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이제 19억 9,000만원에 대해서 이 돈은 반납하게 됩니까, 다른 사업지에 투입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구포 대교에서부터 명지IC 벚꽃길 구간 제방 위에 저희가 한 5km 구간 데크 전망대, 편의시설, 가로등 설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지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그때 의논하기로 하고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발 좀 중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만 협의해놓고 설명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부처에 승인이나 협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이러한 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해줘야지 언제든 다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반드시 사전에 꼭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매달 의원들 간담회하고 또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매년 이런 사항이 자꾸 반복 지적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총무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총무과가 특히 다른 3개 과의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후년에는 제발 중요한 이런 국책사업만큼이라도 꼭 빠뜨리지 말고 사전에 협의 좀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님도 다 지적해 줍니다. 또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14년도에도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뒤에 알았는데 워낙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집행부가 바쁜지 청장님이 빨리 추진하라고 하다 보니 지시사항에 빨리 이행하는 것에 쫓기듯 자꾸 그냥 막 간과를 하고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청장님도 항시 우리 간담회나 의원님들하고 만날 때는 우리는 같은 동회다 하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우리 간부공무원은 이행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전태섭 위원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고 본위원의 질문 시 강서구 노조 위원장의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서낙동강 생태탐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용역으로 5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에 보면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해서 집행액이 없고 예산액이 24억 8,750만원입니까? 그런데 5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보면? 국비가 10억이고, 구비 5억, 시비 5억 해서 20억에 4억 8,750만원이 용역에 대한 남은 돈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대저생태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는 예산이 용역이 2억인 줄 알고 있는데 현행 보면 1억 2천 정도해서 용역하고, 또 올해 8,000만원 제방둑에, 자연생태 공원에 8,000만원, 그래서 총 예산이 5억에 2억인데 1억 2천, 8천 그러니까 총 용역비가 7억입니다. 혹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정확히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서 이것은 다시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예비 낙동강 타당성조사 및 기본 용역 예산은 1억 2,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저희가 1억 9,800만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낙동강 제방 총괄용역으로 해서 8,168만원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급으로 일부 한 4,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분이 한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용역 기간이 도래되어서 12월 초에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서낙동강 해서 5억, 1억 2천, 8천 하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7억이었는데 일단 서남대교에서 중덕마을까지는 사업을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낙동강 준설사업 관계로 인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 5억 중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4억 8,750만원 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해 보시면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24억 8,75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제방 둑 해서 데크 등이나 조명을 한다면서 19억 9,000만원이라고 예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에 예산액이 24억 8,750만원인데, 그럼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되지 낙동강 제방 데크, 조명하면서 19억 9,000만원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4억 8,75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 구비를 당초에 5억을 잡아야 하는데 10억을 잡아놨습니다. 10억을 잡았다가 그것은 구하고 시 매칭을 해서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됐는데, 시비가 당초에 예산이 안 되어서 우리 구비로 먼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한 5억 정도를 우리가 불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19억 9,000만원이면 여기는 시비가 5억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시비가 포함이 안 되면 어떻게 전체 19억 9천으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그 전의 사업이 되어서,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니까 4억 8,750만원이 지금 어디 갔냐는 얘기지,
총무과장 유병옥
당초에 우리 구비를 10억을 잡았거든요, 10억을 잡고 있다가 이게 시비가 5억이 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최종적으로 예산, 작년에 할 때 김도읍 국회의원이 20억을 하다가 10억밖에 못 와서 그 10억에 시비 5억 하고, 구비 5억하고 그래서 10억 아닙니까? 그리고 20억 중에 시비 5억을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시비 마련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금방 못 받았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때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예산 반영할 때는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부위원장 손동호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1차, 2차 사업을 하면 1차 사업이 안 되면 2차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예정을 한다하더라도 거기는 육지에 개발을 사업하고 그러는 것이지, 제방 뭐 하천부지가 거의 다 보면 습지고 거기 나무가 갈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도시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도시공사하고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서 거기가 사업구간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부득이하게 하면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데크를 하는 용역 결과를 기관에 보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사업이 무산되어서 못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국비를 다시 확보해서 그 구간에 사업을 하든지, 아마 도시공사에서 차후에 거기 개발이 된다면 우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이 예산이 2015년도에 확보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명시이월이 올해 이 예산을 못 쓰면 내년에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맞습니다. 일부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하천둑 이 사업이 문체부 허가만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하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방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고요,
부위원장 손동호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달 말까지 그 사업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제도 국토관리청에 우리 관계부서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지금 높이가 당초에 5m 할 것을 3m로 조정해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데크 설치관계라든지 그것은 일부 조정을 해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일단 이달 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내년에는 국비·시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병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등을 더 늘려서 국비를, 부서장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따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설계변경을 해서 그 설계변경을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설계변경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기를 바라고 저희의 발전을 위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12월 말까지 해서 안 되고 반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1차에서 2차 사업을 했으면 2차 사업지에 갈대가 있는데 육지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사업이 필요하면 데크등 설치도 보면 일부를 철거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면 가능한 사업인데, 왜 이것이 변경되었는지 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변경되더라도 그 사업이 원활히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안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노조위원장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행정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 조현상
참석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참석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조현상
노조위원장, 참석해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노조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참석요구를 한 것은 강서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석을 부탁드렸습니다.
강서구의 각종 주민의 애로사항과 주민 숙원사업을 과연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구청장, 부구청장님의 타 구 방문과 차량 운행일지 등을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구의 장기 발전이나 미래계획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운전기사 차량일지를 보니까 일지 상에는 근무 시간이 7시간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노조위원장께서 청장이나 부구청장님과 미팅 시 혹시 이런 사항을 알고 미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노조강서구지부장 정한주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현재 초과근무 7시간이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노동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노조강서구지부장 정한주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4시간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40시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초과근무수당이 4시간이면 3시간은 더 오버 되네요. 그런데 차량운행일지가 구청에서 운전기사가 출근을 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운행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 집에서 1호, 2호차를 타고 출근하는 시간이 기재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초과근무시간은 아침에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8시 전에 오면 그때부터 초과 들어갑니다. 9시에 와서는 초과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 전에,
부위원장 손동호
청장님 1호차는 7시에 차량운행관계가 기재되어져 있더라고요. 부구청장님은 6시 20분입니다. 똑같아요. 그것이 구청에 운전기사가 출근해서 차를 가지고 나간 시간입니까, 안 그러면 운전기사들이 자기 집에서 출발한 시간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집에서 출근시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1호차 2호차 귀소 시 구청에 반납 안 하고 집에 가지고 갑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집이 명지이고 기사도 명지이다 보니까 구태여 구청까지 와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부구청장님은요?
총무과장 유병옥
부구청장님은 우리 기사가 차를 가지고 부구청장님 자택이 해운대이다 보니까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부구청장님을 퇴근시키고 기사는 차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차는 구청에 갖다놓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부구청장님 차는 구청에 갖다놓고 하면 6시 20분에 만약에 자기가 업무를 시작한다면 여기에 최소 1시간이 소요가 안 됩니까? 그러면 초과시간이 7시간이 아니고 7시간 반이나 8시간이 됩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규정에 초과시간이 4시간이면 8시간은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아침에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일찍 나와 가지고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동호
퇴근시간이 10시 11시인데 아침에 다시 오면 과연 그 친구도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매여가지고, 이런 사항은 노조위원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된 사항입니까?
공무원노조강서구지부장 정한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이 사항에서 노조위원장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공무원노조강서구지부장 정한주
일단 그 기사분이 우리 지부에 발언은 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애로사항을 총무과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끝이 납니까?
공무원노조강서구지부장 정한주
갑작스런 질문이라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게 저희들이 지문인식기에 인식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찍 나오면 인식을 다 합니다. 그 결과로 해서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할 때 또 인식을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시간외근무라고 4시간 급여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7시간 8시간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시간이 3시간 4시간이 됩니다. 과연 이런 근무환경이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일부는 행사가 저녁 늦게까지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그만큼,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일지 상으로는 부구청장님은 10시이고 청장은 11시까지입니다. 차량운행일지 뒤에 있거든요. 차량일지를 그럼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것은 운전기사가 일지를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밀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또 차량의 5년치 유류비하고 차 정비 관계를 봤거든요. 옛날보다는 유류비가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유류비는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정비 수리비라고 해서 2,367만원 정도이고 올해는 325만 9,000원입니다.
또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연초에는 부산시청에 간 기록이 좀 있습니다. 중반이나 하반기에 넘어가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또 부구청장님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좀 기가 찹니다.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상구청이지만 송숙희 구청장처럼 지역의 무슨 사업이 있다면 사상 스마트시티사업이나 서부산청사나 이런 것은 그냥 나이롱빵으로 따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상위부서, 부산시, 또 LH, 수자원공사, 과연 그런 사항을 전화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단 차량일지를 보니까 운전기사 분들이 7시간, 8시간 초과근무입니다. 청장이나 부구청장 되시는 분들이 과연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노조위원장님께서는 하위직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혹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혹시 미팅이 있으면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하시는 이런 일을 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초과근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나름대로 주민들과 일과시간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주민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퇴근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지 싶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일과시간 끝났지만 이후에 주민들과 소통관계라든지 의견이 어떤지,
부위원장 손동호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은 하는데 세세한 일은 동이나 구의원이나 지역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전화만 해서는 안 되죠. 방문을 해야 되죠.
총무과장 유병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행정부시장까지 우리가 부산시에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는 웬만한 분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청장님이 말씀하시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과로 말해야죠. 결과가 없는 노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나름대로 성과는 청장님이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서부산청사 관계는 청장님도 여기에 가져오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거의 확정적으로 있다가 뒤에 어떤 변수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청장님은 지금도 서부산청사를 우리구에 안 가져온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말은 그렇는데 서병수 시장이 친박이고 하니까 요즘 안 만난다고 하대요. 안 만나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따올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 만나야 자식이 안 생깁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전화연락도 자주하시고,
부위원장 손동호
저 이야기는 전화상으로 업무하는 것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관련부서에 과연 얼마나 자주 만나고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강서구 미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인접지역인 김해 안동지역에 인제대학교 병원 아닙니까. 안동지역에 2025년까지 공단이 낙후되어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해서 8,321억이 투자됩니다. 과연 그런 사업을 어떻게 따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마침 그 사업이 김해지역에서 되기 때문에 대저역세권에 과연 같은 의료계통에 바이오산업 2차, 3차 고급 일자리입니다.
또 부경대학교가 강서캠퍼스에 나는 혹시나 이쪽으로 오는가 했더니만 녹산동에 땅이 2천평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처럼 그게 옴으로써 지역 역세권에 스타트사업이 되어 가지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동문회 1년 매출이 3천조입니다. 우리나라 연 매출이 1천 5백조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지역에 얼마나 변화하고 고급 일자리이고,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올해 1조 9천억 예산을 쏘아붙였다 합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 막대한 돈이 매년 퇴행사업이나 미래 비전 없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그런 국책사업 시책사업을 강서구에 과연 그것을 땡겨오기 위해서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청장님은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가져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간부들한테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또 부서장님한테도 절대 앉아있지 마랍니다. 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관련기관에 가서 예산이라든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안 되면 청장님한테 말씀하시랍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해결하신다고. 그런 마인드를 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장이라든지 국장님들도 청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현안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기관이라든지 부처에 찾아가서 부서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부서장이 이만큼 노력하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인적사항을 알아서 청장님이 또 가십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알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농산과나 건설과나 차후에 문의할 적에 제가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1차 질문을 마치고 2차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노조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건의를 했습니다만 단면적으로 기사에 대해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월 40시간에 기본 10시간, 또 초과 30시간해서 40시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사는 수당을 받습니다.
저도 기관장을 했습니다만 저녁에는 물론 일부분 업무의 연장에 관련된 분야도 있겠지만 일부분은 개인의 만남과 그런 부분이 다수입니다. 과거에 저도 의창수협 조합장을 했었고 기사를 같이 대동을 했습니다만 절반 정도는 업무와 연관된 상부기관 내지 동기관에 업무를 수행해서 만남이 필요하고, 또 일부분은 개인의 만남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차를 이용하게 되는 분야입니다.
본위원은 그 수당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사도 인간이요, 가정을 꾸리고 있고, 가정에 가면 자식이 있고 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게 비일비재하다보니까 너무 심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입장을 뒤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 같으면 저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너무 잘하셨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대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서까지 타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 비서가 공무원입니다. 법상은 비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와 도덕으로 본다는 것 같으면 휴일에 기사 정도는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비서까지 수행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기사와 비서가 있는 고위 분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도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만 쉬다 보니까 전국적 공무원과 노동자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 서구의 문화를 받아서 토요일까지 쉬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야기가 우리 강서구 지역은 넓고 공무원은 적고 전체 520여 공무원이 1인 2역 3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엄청난 심신의 피로를 느끼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일부의 다른 직원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에 일부의 직원은 일요일마저 빼앗겨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간곡히 총무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기사와 비서를 활용하는 그런 직에 계시는 분은 하루빨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학교 우레탄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알고 계시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 체육시설은 안전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관내 우레탄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유병옥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레탄이 총 시설된 곳은 10개소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레탄 유해관계 때문에 매스컴에 뜨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급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 10개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화학융합 체험연구소에 분석 의뢰를 8월 12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 총 검출된 것은 중금속 기준 초과 4개소가 나타났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 4개소에서 납 초과검출이 된 것으로 결과를 받았는데 혹시 이후에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어떻게 했던 부분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아직까지 안전조치 관계는 하지는 않고 이게 얼마만큼 정말 인체에 유해가 있는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공동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레탄 유해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아마 세부 지시가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 폐쇄를 하라든지, 아니면 다시 보강공사를 하라든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련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우선은 납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저희 구에서는 전혀 없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따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향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싶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이들하고의 건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예산적인 부분을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때까지는 마냥 기다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병옥
상급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그런 세부지침이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요 가드라인이 내년 1월달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세부지침이 내려 와서 어떤 방향으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 지금은 유해성검사를 해서 납 기준을 초과했다는 결과가 우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용역결과를 기다린다는 말씀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우레탄시설은 주 사용이 학생이므로 어린 학생의 경우 바닥에 앉아서 놀거나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손을 또 씻지 않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면역성이 약하다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깅 트랙이고, 그러니까 전부 신발을 신고 있고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달될 그럴 계획입니다.
이혜미 위원
솔직히 이것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조치라는 것은 당장에 예산을 들여서 바꾸면 가장 좋겠지만 그 지침이 내려오기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앉아서 사용하는 부분, 손 짚고 바로 씻을 수 있는 부분, 안내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우선 우레탄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심해 달라는 이런 안내문을 드려야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그런 조치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조깅 트랙이다 보니까 신체상에 접촉이 안 이루어지고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도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납 초과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신체접촉을 되도록 하지 마라, 중앙에서 가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조치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다시 공사를 할 때도 선정기준이라든지 유해성검사를 아마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끝나고 준공검사 시에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 보는 것인데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검사결과가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가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레탄시설을 만들 당시에 납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가지고 우레탄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이후에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결과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우레탄 KS기준 개정이 16년도 말에 개정돼 가지고 올 연말이 되면 개정이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되고, 저희들도 앞에는 유해성기준 학교시설 제정된 학교 건은 2010년 11월 이전에 조성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구의 인조잔디하고 체육시설 등 유해성 조성된 것은 2010년 11월 이전에 조성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설치된 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가 시공할 그때는 유해가 없었는데 준공 당시에는 유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공 당시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납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공하더라도 그 이하로 시공을 할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시공 시에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이후에는 따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정기적인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2010년 이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초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전체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주민들의 건강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하고도 연관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왔다가 건강상의 크게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8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8항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소속기관의 장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현직 재직기간 중에 10일 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해당 재직기간 중에 각각 20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 조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23조 8항을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다시 정리해보면 8항이 10년 미만인 직원일 경우에 특별휴가를 1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0년에서 20년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이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년에서 30년 또한 20일 이내로 구분해서 특별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는 것은 조례에 의한 어떤 10일, 20일을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결론적으로 3회에 나누어서 20일을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20일을 3회에 활용해서 쓴다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1회에 20일을 활용한다면 1회에 7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1주일 동안 하위직은 모르지만, 최소한 계장이나 사무관이 일주일의 업무를 비웠을 때 업무 공백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업무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특별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부담이 되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인생 철학이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라는 것이 저의 인생 철학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에 비례해서 지역은 넓습니다. 그로 인한 특히 총무과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타 부서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특히 우리 총무과는 총괄부서로서 업무가 과중해서 1인 2역, 3역을 하고 있어서 기획실에 우리가 직제개편을 요구할 때도 특정 부서를 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육감적으로, 예감적으로 총무과나 세무과나 다른 부서도 앞으로 분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과연 특별휴가를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과연 부담되어서 활용을 하겠느냐는 결론입니다. 또 업무가 가중되는데 심신 휴식이 필요한데, 충분하게 어떠한 법으로 되어있는 이 법만큼은 쉴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야만 새로운 기분으로 구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으로서 의무사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활용적으로 이 휴가를 공백 업무를 메우지 않으면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던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조에도 건의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한 9개 구가 5일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좀 늦었지만,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검토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장기재직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거두절미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조례를 우선 개정하셔야 될 것,
총무과장 유병옥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죠.
최일근 위원
내년에 아마 1월에 임시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임시회가 개최된다면 그때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그 때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제가 강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한번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검토를 하셨습니다. 청장님도 흔쾌히 개정을 해서 직원들이 장기 재직휴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서론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많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화끈하게 내년에 실시하시겠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화끈하게 실시하시겠다고 하니 다른 내용을 확인할 바도 많지만 저도 화끈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명지문화복합시설 건립추진해서 올 3월에 상호협약체결, 7월에 3개 구 협약체결,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명지문화복합시설 건립관계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9월에 형상변경허가를 저희가 신청해서 문화재청에 조건부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3만 3,000㎡ 부지를 신청했는데, 3만으로 조건부 조정을 하고 진입로 부분에 잔디식재 관계해서 조건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12월에 LH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용도로 들어갈지는 저희도 아직까지 정한 바는 없고 아마 설계용역을 할 때 보면 위원님들한테 주 용도를 기관별로 하는 데를 보면 부산시는 현재 아마 영화관을 용도로 하나 명지 쪽이 우리 관내에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지금 보니까 대공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공연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용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생각이고 나중에 세부적인 용도로 들어갈 때는 위원님들한테 기관의 용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위원간담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LH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아마 주민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전부 다 부르고 아마 세부 용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세부 협약체결내용을 보면 관리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지금 현재 소유는 부산시 소유로 아마 될 것입니다. 소유되고 나서 관리운영 건은 우리구로 위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일정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30, 구에서 70, 이 내용이 혹시 맞습니까? 전체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 분담비율이,
총무과장 유병옥
협약서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용은 시에서 한 20%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손동호
시 예산은 10%만 부담하고 구에서 그러면 90% 부담을 하네요, 그죠?
총무과장 유병옥
아, 20%요,
부위원장 손동호
시에서 20%?
총무과장 유병옥
예.
부위원장 손동호
과연 서부산권 대형 문화회관을 하는데 재산도 시 소유로 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에 다 넘겨주면 되지, 우리가 80%를 부담할 필요성이 있나, 저기에 추정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측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500억으로 이 건물을 짓습니다. 부지 값은 제하고 500억으로 짓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억 정도는 아마 쓰레기 처리비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아마 설계하는데 용역비로,
아니, 그것 말고 건물이 다 완성되었을 때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대부분 문화복합시설 운영비를 다른 구군에도 사례를 보니까 한 8% 정도 공사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계산하기 쉽게 10% 하면 50억이네요, 그죠? 8% 같으면 아쉬운 대로 한 40억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을 용도에 맞게 할 것인데 영화관 같은 것을 시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일정 수입을 창출해서 운영비에 조달할 수 있고 저희도 대관료를 하면 최소한 우리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50억을 잡아서 2대8 같으면 구 재정이 매년 40억이 들어갑니다. 그 수익사업으로 과연 얼마나 충족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건물을 짓고 나서 봅시다.
그때 내가 구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시에 누구든지 차후에 방법을 의논하도록 합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내년예산에 두 건이 올라와있던데,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내년도 예산 관계여서 제가 미처 그것은,
부위원장 손동호
대저1동에 동연정 부락하고,
총무과장 유병옥
내년도 지원 예정은 지금 저희 예산이 올라간 것이 대저1동 동연정 마을하고 녹산동 옥포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한 개소가 대저2동 용두마을 이렇게,
부위원장 손동호
보수 관계는 놔두고 신설 관계에서 본위원이 작년에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동연정 마을에 사실은 추경인가 하여튼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일단 자기들이 자부담 관계에 대지가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취득비용이 별도로 4,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뒤에는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데 구에서 지원관계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사항이 맞습니까? 전에서 대지로 하는 토지전용 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혹시 삭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마을회관 지원기준은 작년에 우리가 마련해서 신축이나 재건축 때는 65㎡에서 99㎡ 이하일 때는 6,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할 때는 개소 당 4,000만원 지원, 이렇게 연 면적이 100㎡ 넘어가면 8,000만원 지원,
부위원장 손동호
6천, 8천 그런데 건물 짓는 데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토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장애인회관 업무를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장애인회관 해서 2동에서 1동으로 가고 명지로 가고 지금 장애인회관 짓는 업무가,
총무과장 유병옥
장애인회관은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부위원장 손동호
주민복지과에서?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강서축제 추진위원회에서 11월 초에 아마 창원이나 거제 국화 축제에 벤치마킹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조현상
거기에 간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가 그때 갈 때는 축제 관련 부서에 부서장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축제를 저희가 두 군데를 돌아봤는데 저희가 그 목적은 사실은 벤치마킹함으로써 각 부서에 축제 개최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갔습니다. 일부 부스설치 관계라든지 또 전시장설치 관계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축제 관련해서 행태가 여기는 국화축제다 보니까 혹시 내년도 우리 벚꽃 축제를 다르게 기획할 의도가 있는지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것뿐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부산시 16개 구군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작게는 2명, 많게는 4명의 평생 교육사가 근무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구는 평생 교육사 없이 공익근무요원 1명이 신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평생학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장 관리를 전문 인력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조현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평생학습 수요는 해마다 비약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0명가량이 수강을 했는데, 올해는 한 800명 넘게 신청도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년을 예상해서 추가 공간을 몇 군데 확보했습니다. 관계기관 같은데 교회라든지 확보하고,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평생학습사가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한 명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될 인원이 많은데 한 명으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우선은 공익도 한 명 있고 평생사도 한 명 하고, 우리 직원도 한 명 더 정원을 늘릴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구 전체 직원 정원이 532명이고 현원은 5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육아휴직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한 8%에서 10% 범위가 근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여기는 10명밖에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다른 휴직에 들어가며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10월 31일 정원이 532명이고 현원이 522.5명인데, 11월 16일에 신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530.5명입니다. 그래서 1.5가 결원된 상태입니다. 또 추가로 여기에 아마 우리 복지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올 안으로는 아마 결원 인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통계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각 과에 다니다 보면 인원이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원 사항이 많아서 업무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육아휴직이나 기타로 인해서 결원되어 있는데도 속히 보충이 안 되고 업무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거의 몇 명 안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듣기에,
총무과장 유병옥
1.5입니다. 1.5명 결원되어 있는 데가 민원봉사가 1명이고, 0.5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입니다.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0.5로 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고, 지금 결원이 10명이 넘게 되어 있다가 11월 초에 우리 신규를 받다 보니 보충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행자부 2016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공무원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서 육아휴직 때문에 생기는 결원은 모두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 일부 시간선택제도 같이 정규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볼 때는 우려하지만 저희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 때 정확히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결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행자부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보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일제 공무원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서 운영하는 경우, 그다음에 소수점 정원제를 적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생깁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정규직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 1명입니다. 그런데 0.5, 0.37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주 1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1일에 3시간, 주 30시간 근무하고, 1일에 8시간, 주 20시간 하는 1일 4시간, 우리 구하고 16개 구군은 지금 현재 소수점 0.37 이런 것은 좀 어려워서 전부 다 주 20시간 이렇게 하고, 하루 4시간 직원을 전부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결국은 정원에 맞춰서 한다면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4시간제 하면은 0.5해서 2명, 그죠? 8시간 되면 4명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한 사람이 결원을 했을 때 0.5로 하면 두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명 결원이 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합니다. 1시간 근무 시간이 짧게 되는데 그렇게 채용을 하지 4시간짜리 이렇게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일반 부서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충원되는 인원으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병옥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개 부서에 민원봉사과하고 보건소하고만 결원이고, 전체 자기 정원은 다 차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상당히 총무과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의 핵심부서로 구청뿐만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동민화합체육대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축제 관련 시와 통합 또는 연계,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 운전기사 복무관련 문제, 그다음에 학교위탁시설 중금속 오염에 관한 문제, 강서구 공무원 복무조례 23조 8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총무과는 구정과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 당부하신 사항은 잘 새겨들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총무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34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관계에 올해 연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5월에 1,719만원, 그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부위원장 손동호
3년 전에 계약 할 때 연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3년 전에는 청사의 식당이 3,267만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게 절반 이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감액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3년 전이 아니고 2015년도에 3,200만원이었는데 이게 올해 계약을 하면서, 잠깐만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뷔페가 당초에는 식당에 뷔페를 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금액이 상당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뷔페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예식장 이용률이 한참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보장을 해주고, 또 그동안 계약한 그 이후부터 계속 식당 직원들 금액이 일식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주고, 또 당초에 브라이트센터에 입찰을 한 업체가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계약해지를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부탁하다시피 브라이트센터도 자기들이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타 구의 실례를 전부 다 저희가 검토하고 참조해서 금액을 조금 낮췄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계약금 자체를 절반 정도 감행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하는데 물론 예식장 관계에서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규모나 평수에 기존 계획에 변경사항이 제가 그때 작년에 알아본 바로는 그 이하로 금액이 감액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은 기억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할 바에야 강서구 자활센터도 있는데 지역의 고용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는 것이 맞지 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특혜를 줬다기보다는 여건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여건, 여건 하는데요. 외부인이 와서 수익하는데, 수익 세부사항을 상세히 한번 봤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봤습니다. 외부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용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삭감을 안 해도 계약을 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에 핑계를 대서 이렇게 감액하고, 이거 계약 파기하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계약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상수익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부위원장 손동호
웃기지 마라! 절반으로 감액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 계약을 하는데 절반으로 계약을 해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지역에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강서구도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요양사도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에 몇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사람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인원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인원수를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인원은 자기들 수탁업체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원을 많이 하라든지 적게 하라든지 그런 것은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산을 돌려놓든지 계약금을 돌려놓든지 안 그러면 저도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주민들이 난린데 구내식당 그것 누가 담당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에서 담당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담당한테 물어보는데 왜 과장님이 대답을 해요?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담당계장입니다.
현재 식당 근무하는 인원이 구청은 5명이고 브라이트는 3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과연 봅시다. 구내식당에서 5명을 하면 강서구 자활센터에 맡기면 인원을 10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인원은 전체적으로 강서구민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현재 5명은 전체 강서구민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에 입찰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입찰을 몇 군데 했습니까? 허가는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입찰된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체에 주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부산시에서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진구가 지금 지역자활센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가 하고 있고, 해운대가 하고 있고, 사하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재계약하는 방향이 각 구에서 자활센터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다음에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 기간이 끝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활센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애초 혹시 신청을 받아봤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자활센터는 아마 우리가 공고 했을 때 접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만약에 연 1,700만원 준다면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계약금을 하는데 1, 20% 삭감해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근 50%를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겠나,
재무과장 성말선
제가 조금 더 보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해도 됩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당초에 공고해서 여기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 부분은 입찰과 비슷한 내용으로 공고해서 자기들이 접수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3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연장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연장하려면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해야 되지,
재무과장 성말선
연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의 복지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부위원장 손동호
복지, 복지하지 마세요.
재무과장 성말선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식 3,000원 받아서 자기들이 도저히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 손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수용하고 해 왔는데 저희도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또 이제 뷔페가,
부위원장 손동호
물론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재무과장 성말선
주된 이유는 뷔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은 핑계라면 핑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50%를 감액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타 구군의 예를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됐고, 일단은 예산 때 봅시다.
최일근 위원
손동호 위원님 조금 화를 식히는 의미에서 제가 실례지만 대신해서 보충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화를 식히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예, 하세요.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하신 요지가 지금 식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식당 문제를 과거에는 지금 현재 3천 몇백만원 정도 일명 사용료다, 그죠? 받고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지금 이제 절반으로 줄어서 처치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는 할 때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3,400,
최일근 위원
3,400? 지금 현재는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3,200만원입니다.
올해는 1,71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떠한 업체를 선정할 때 절차가 공고를 한다 했고, 그다음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심사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입찰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지 입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입찰로 해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과장님 좀 도와 드리지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하십시오.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입찰공고를 해서 가능한 업체 두 군데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심사위원들의 선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김종법 계장님 말씀은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가 2곳에서 10곳이 들어온다, 그러면 복수로서의 서류면접심사다, 그죠?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복수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혹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0% 정도는 구청장 권한으로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26조에 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그 법률 가지고 계십니까?
요 문제는 계속해서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검토는 잠시 후에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 본다면 50% 감면을 하던 결과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심사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최일근 위원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실 텐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저도 당초에 제가 관여한 일이 아니라서 상세히 구성 인원은 모릅니다.
최일근 위원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사위원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요?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부구청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님하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해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손동호 위원님 질의를 위원장님 계속하도록 해 주시고 보충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동일사항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은 구내식당 사용료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8페이지 위에 보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2015년도 공사, 2015년도 용역 그 내용을 보면 용역에 수의계약하고 전자경쟁입찰 관계하고 금액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금액은 2,000만원 이하는 1인견적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종합공사 2억 이하라든지 전문공사 1억 이하, 또 전기는 8,000만원 이하, 용역 5,000만원 이하, 그래서 2,000만원 이상 되고 그 부분은 2인 견적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어가 입찰인데 수의계약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입찰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입찰을 하고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2014년, 15년, 16년 금액이 자꾸 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금액이 상향된다는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낙찰률하고 금액을 보면 1억 몇 천짜리도 보면 수의계약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1억 7천, 2억,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입찰을 해야 할 사항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돌아간 사항인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입찰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1억 4천, 2억, 2억 5천, 2억 9천 여기 기재가 돼 있는 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인 이상 견적입찰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2인 견적입찰이라 해도 수의계약이 2인으로 해서 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몇 억을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공사 2억 이하, 전문공사 1억 이하, 전기는 8,000만원, 용역물품 5,000만원 이하이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인 견적이라고 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부위원장 손동호
나는 이런 사항을 오늘 처음 듣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견적입찰 하는 부분을 수의계약이라고 칭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여기는 각종 수의계약현황해서 이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공사 2억 이하, 전문공사 1억 이하 그중에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 견적입찰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수의계약으로 기재해 놓은 사항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명칭을 수의계약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와서 계약을 하는데,
부위원장 손동호
수의계약을 하는 담당 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회계계장 조성구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그 자리에 2년 정도 되죠?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1년 좀 지났습니다. 제가 그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의계약은 단지 2,000만원 이하를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억 이하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2,000만원 이하 말고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이하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단지 구분에 있어서 2인 이상 견적을 가지고 올 때는 2억에서 공사가 2,000만원까지는 그것도 일종에 견적에 의한 입찰입니다. 저희들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수의계약이지만 금액이 좀 크다보니까 수의계약 중에서도 단지 우리가 적격심사를 배제한 수의계약을 하고요.
부위원장 손동호
공사에 전문가 2인 이상 견적으로 경쟁입찰을 본다는데 본인은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제가 한 3년째 되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물어보고 할 때 그 당시는 한 5천 정도로 금액이 1억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억, 3억도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3억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은 2억 9천, 3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뭡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3억 이상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그러니까 수의계약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앞에 6페이지나 보면 경쟁입찰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10페이지에 38번 한번 보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38번에 이것은 3,2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보니까 금액 자체가 대체적으로 상향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의계약 이쪽으로는 1년마다 바꾸어 주는 것이 안 맞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보통 수의계약은 우리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상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서 견적서를 내어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모르겠어요. 일단 2,000만원인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2억이 넘는 금액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재무과장 성말선
6페이지는 입찰한,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재무과 소관에 36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 현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긴 하던데 부구청장에서 올해 차량수리 비용하고 작년하고 보니까 작년에 240, 올해 330 이렇게 되던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제가 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담당주무님 아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이것은 주로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과장님한테 물은 것이 아니고 담당한테 물었습니다.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김종법
차량유지비 현황에는 주로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부위원장 손동호
유류비는 봤고요. 작년도 하고 올해 부구청장 차량 수리비용 그것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김종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나온 이유는 올해 큰 사고가 한 번 있어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작년에는 수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부구청장.
재무과장 성말선
부구청장님은 올해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올해는 그렇고 전년도도 혹시 사고난 것입니까?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김종법
전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2015년도에 정비 수리비 해 가지고 236만 7,700원입니다. 올해가 322만 9,560원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작년도에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유류비도 보니까 지금 유류비하고 3년 전 유류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금액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부위원장 손동호
담당계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유류비하고 3년 전의 유류비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리터당,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김종법
유류비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3년 전하고,
부위원장 손동호
증가한 게 아니고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이 유류비가 싸지 3년 전에는 지금보다 리터당 한 500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김종법
차가 정수가 계속 늘어나고 임대차도 늘어나고 하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3년 전에 금액하고 지금 차량운행하고 지금 차량 유류비가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년 전에 리터당 500원 정도 더 쌌습니다. 리터당 한 500원 정도 차이나면 오히려 한 20-30%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죠? 똑같이 운행을 한다면.
재무과장 성말선
3년 전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재무과장 성말선
3년 전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오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위원장 손동호
물가상승은 관계없고, 리터당 3년 전에 1,700원, 1,800원 했으면 지금은 1,350원 이리 하는데 그게 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3년 전하고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김종법
세부내역을 출력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차량운행일지를 보고 실제로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별 활동사항도 없거든요. 그런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름값이 30%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청장님도 평균적으로 보면 10월 31일까지 내용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기름값은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류비가 말까지 하면 오히려 30% 더 나오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지금 부구청장님 댁이 해운대다보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출퇴근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3년 전보다 금액이 초과되지 않았나,
부위원장 손동호
물론 주민을 위해서 업무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업무 이외 시간에 차량 운행하는 것이 많아서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상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지를 보면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날 운행거리 라든지 유류사용내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담당주무는 1년 이상 담당을 안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이고, 구내식당 관계도 50%까지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그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들고요.
하여튼 재무과에서 살림을 사는 일인데 재정이 50% 정도 차이가 나게끔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차후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참고로 자활센터는 타구에서 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구 청사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급증하고 있는 인구와 더불어서 아마도 행정조직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를 들어봐도 직원수 확보에 대한 요구도 해 놓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 조금의 직제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구 청사 내 사무실 공간도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 청사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확보계획을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옆 부분에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성말선
작년에 청사부지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한 결과 부산은행 옆에 그 부지에 우선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알아봤습니다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혜미 위원
그 이후로는 가능하다까지만 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추진된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는가요?
재무과장 성말선
1개 부서를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이혜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1개 과가 늘고 안 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시일이 지나야 결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직원수도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수가 늘고 더 필요한 과가 있으면 더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여유분으로 사무실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성말선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 이후에 뭔가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뻔히 그냥 봐도 분명히 직원수도 늘어나고 조직도 더 신설이 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기다리시기 전에 계획하는 전체 부서로써 그런 부분에 조금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부산은행 옆에 주차장 부지 같은 부분에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지를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가 한 번 더 제시하고,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우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성말선
작년에 청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를 했을 때는 바깥에 부지를 사는 게 아니고 부산은행 옆에 주차장 부지에 일부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니까 전체 주차장 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건축법상 가능은 하더라고요. 검토는 해봤고, 주차장을 도로교통과에서 역세권 주차장을 우리 사무실 옆에 조성을 하려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마 2018년도에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하고 청사 안에 주차장 부지에 일부 건물을 증축해서 사무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은 작년에 조금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제는 그런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의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담당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때 직원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이 선서를 하고 선서 내용을 위원장님께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허위서류나 위증을 할 때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제 질문하는데 만약에 허위적으로 다시 답변을 한다면 위증으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식당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위탁에 관한 분야에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3,000만원, 나머지 분야는 제가 거두절미하고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50%를 감액을 1,700만원에 재계약을 하셨죠?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공고를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그랬고, 또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0%를 감면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물품관리법시행령 21조에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담당께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은 21조 2항에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제가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물품관리법 21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50%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아뇨. 시행령 21조에,
최일근 위원
그러면 21조 2항 3항을 떠나서 그런 법률 조항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21조 시행령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21조이지 21조가 여러 수십 개입니까? 2조가 1개지,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그런데 50%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김종법 계장님께서 아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속기록 남아있습니다. 손동호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하셨고, 제가 재차 보충질문을 할 때도 구청장님께서 50% 감면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 법에 있느냐 하니까 김종법 계장님께서 법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좌하는 직원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물품관리법 21조입니다.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법이 아니고 시행령 21조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시행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시행령 21조 아닙니까? 시행령이 여러 수십 가지입니까?
양승지 주무관! 아까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받아오세요.
(자료 전달)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발췌한 자료가 아니고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입니다.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3항에 의거 연간 사용료 구청 청사 구내식당 공유재산법 산출액의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이 말은 구청장님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 구청장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장께서 50% 감액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50%가 법령상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정확히 법령상에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없죠?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로 해서 저는,
최일근 위원
근거는 있는데 그 산출에 의해서 10%도 할 수 있고 60%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합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물품관리법 시행령 21조 2항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 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2항, 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어느 프로테이지의 기준이 없어요. 왜 기준이 있다고 과장님과 계장님은 손동호 위원님한테 답변을 허위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계모임입니까? 간부회의 하는 자리입니까? 법률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고 법률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법률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답변한다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호락호락한 분들입니까?
감히 과장님의 인격과 직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알고도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부서에도 직원들에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한번 파들어 가볼까요?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답변이 미흡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적자보전이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구성은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저희들이 조례는 지금,
최일근 위원
조례나 법률상에 심사위원 구성에 명분 규정은 없죠?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외부인도 아니고 직원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구성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노조 추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받고 있고, 각 집계표를 전부 다 뽑아서 신청을 해서,
최일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삼척동자가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탁을 하던 어떤 계약을 체결하든지 간에 구두로써의 당사자가 적자가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전부 삭감해서 처리할 것이에요?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위탁이나 다른 분야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탁료를 주고 있는데 적자가 났다면 추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이에요? 세 살 먹은 아이도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적자가 났다, ‘좀 도와주십시오.’ 윗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적자니까 좀 봐주라.’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계장님, 적자가 났다는데 적자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지출현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연 지출현황을 받고 해서 데이터를 전부 검토를 해서 이 데이터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고는 어떤 내용으로 직시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월 수입과 지출현황부터,
최일근 위원
수입내역은 뭡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직원들하고 외부인들 식수 인원들 계산이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뷔페 매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아니고 수익에 대한 명세를 어떻게 기준해서 심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수익에 대해서만 내용이 뭡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수익은 식수인원 가지고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수익내역이 현금, 카드, 월수익 등등 나올 것인데 그 내용에 현금이 나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게 되면 월 지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월 지급이 그럼 카드로 합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금까지 다 확인이 됐느냐 이것이에요. 단지 그분이 자료를 내어서 자료만 보고 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장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내 돈 벌었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라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익이 있더라도 적자가 난다고 우겨야만 구청에서 봐줄 것 아니에요. 계장님 같으면 돈 벌었다고 춤추고 다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2년 전에 제가 거론했던 사항이에요. 적자가 난다고 하길래 현금까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내 돈 벌었다고 춤을 추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기업하는 사람이 적자가 났다고 우겨야 국가의 지원을 받을 것이고 위탁하는 사람이 적자가 났다고 해야 위탁자가 보전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현재는 식수 인원이 전부 들어갈 때 카드로 전부 결제합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다음에 업체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2년 계약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만료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2017년 말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이후에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그 때는 공개모집으로 다시 합니다.
최일근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철저히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만약에 제가 아니 된 말을 가미해보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또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어떠한 업자가 같은 식구라고 표현을 한다면, 식구라고 합니다. 좋게 표현합니다. 저한테 부인할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과 계장님과 거기에 지시한 윗분과 지금 계약자가 같은 어떤 한 가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부인할 수 있는 구두상이나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시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윤리와 도덕을 갖추어서 질의해야 될 입장에서 감히 심한 표현을 할 것인데, 가족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인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이 아니라고.
돈이 1억 7,000만원, 170만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해봐야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결론을 짓는다면 삼척동자가 누가 이해할 사람이 있어요? 자리하십시오. 이 문제는 내년에 계약할 당시에 현재 우리 과장님이 계시든 뒤에 담당 계장님이 계시든지 간에 내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심한 표현 안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우리가 개인위원회 사무실이 아니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자료를 위원들께 제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어투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위원장 조현상
계속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할까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수의계약과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대한 분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좋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회계계장 조성구입니다.
최일근 위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확인한 토대로 해서 타 부서에 제가 또 점검할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은 보통 보면 통계적으로 2,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을 보면 일반 공사가 있고, 물품구입비가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보면 일반 공사 물품구입비를 결론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구입을 하는데, 계약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물품구입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확인을 한다면 물품구입이라 하면 어느 A라는 부서에서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한다, 정상적인 측면 같으면 복수의 시장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계약부서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적인 분야에서 소관부서가 물품구입이나 공사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단수로 재무과에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하지만, 특히 물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관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서에 반영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설계서에 올라온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견적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물품구입이든 용역이든 총괄적으로 소관부서에서 발의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투명성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수의 추천으로서 끝을 내고 재무과에 소정의 이송을 해서 계약체결을 할 때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단수의 업체를 추천해서 올라오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단수는 없지만 비교해서 올라올 때 견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일근 위원
물론 올라 올 때는,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라고도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업체를 올리는, 소수가 그런 사항이 있죠?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계는 재무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는 재무과 우리 담당께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확인하지만, 투명성 제고적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대상 일반 공사 물품구입 용역에 관한 2,000만원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적 차원에서 볼 때 시장조사를 해서 복수의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과에 이송하고 재무과에서 심사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단수로 올라오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재무과회계계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그다음 언론보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국제신문에 관공서 장애인 화장실 절반 이상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반면에 장애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관공서가 상당 부분이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최일근 위원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저희들은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고, 7층에 하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체 우리 구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화장실은 층마다 다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층마다 두 개씩 있으니까 14개 정도,
최일근 위원
간이 많이 지연되니 단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청사에 층별로 한 개 있고요, 대변기가 한 개 있고, 장애인 화장실만 말씀드릴까요?
최일근 위원
예.
재무과장 성말선
장애인 화장실이 대변기는 층별로 한 개씩 있고 소변기는 층별로 두 개씩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입니까?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장애인이 아니고 전체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화장실은 층별로 두 개씩 해서 계산을 하면 14개 정도,
최일근 위원
담당 계장 어느 분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지금 구청사만 해서 대변기 8개, 소변기 6개입니다.
최일근 위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층별로 두 개씩 있습니다.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14개 정도입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과장님, 층별로 두 개 같으면 제가 몇 층인지 6층인지 7층인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총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14개입니다.
최일근 위원
14개 중에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층별로 한 개씩, 대변기는 한 개씩 있고, 소변기는 층별로 두 개씩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최일근 위원
거기에 그러면 대변기에 한해서 여자용 남자용 다 같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청사가 옛날에 지었으니까 좁아서 분리하기가, 새로 짓는 경우가 아니면,
최일근 위원
제가 법률을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조 편의시설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 그 기준을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각 한 개를 설치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14개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수가 안 되어 있고, 남자용, 여자용 각각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지금 청사를 지은 지가 15년 전입니다. 그 전에는 관련법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렇게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제정된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은 법률과 원칙에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법률이 정해져 있고 시행령이 되어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즉각 그런 분야를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재산관리계장 김종법
예.
최일근 위원
장애인 또한 남녀 각각 한 개씩은 설치하라,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국가적 시책이 여러 가지 사회 범죄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차를 타고 나가도 휴게소에 지금 남녀 화장실 구분하는 설치 공사가 한창이고 저도 몇 달 전에 그것을 봤습니다. 휴게소 같은 경우 지금 수리한다고 간이화장실을 전부 설치해놨어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구가 그런 예산이 없어서 아직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벽을 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도 세면대 이런 것이 필요해서 1층하고 7층은 개선을 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 벽을 허물기가 상당히,
최일근 위원
공간이 부족하면 장애인이 불편해도 그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신축하는 경우는 법의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 기존 건축물은 저희가 법에 따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부산시 관공서에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절반이 불편하다고 나와 있고 그에 따라 제가 조사해 본 결과도 우리 구도 절반 이상이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리면 식당에 증거도 댈 수 없는 분야에 1,700만원의 돈은 까주면서 우리 공무원이나 외부인의 장애인시설 하는 데는 이렇게 방치해 둔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강서 흔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는 부산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품도시다, 얼마 안 가서 동남아에서 가장 으뜸가는 강서구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구민의 경제는 우선 차후에 치더라도 서민들에 대한, 특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시설조차도 갖추어지지 않는 이 강서구가 명품도시를 외치고 동남아의 중심이 된다, 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서 근무 서기가 어려운데 법률적 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다 쓰지도 못하게끔 방치해 두는 것, 이것을 집행부에서 직원들 걱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휴가 기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청이 이런 구청입니까?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해소를 좀 하라는 건의도 이것은 직원에 대해서 직원이 먼저 의회에 요구해야 됩니까, 하도 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직원을 걱정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직원을 걱정해야 되죠. 우선순위를 볼 때 직원에 대한 복리나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강령에서는 우선 집행부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분야 해결하십시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우리 강서구가 우습지 않습니까? 가장 부산에서 잘사는 구라고 외치고 다니고 하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불편하게 편의시설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이 구청을 우리 부산에서 가장 잘사는 구청, 명품도시 구청이라고 감히 딴 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야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정말 협소해서 자리를 마련 못한다면 최소의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직원도 장애인이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과에도 장애인 한 명 있습니다. 같이 화장실에 가서 불편사항을 의논도 하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2층에 직원도 한 명 있고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직원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있는데, 세면대 이런 것은 다 설치가 가능한데 너무 좁다보니까 남녀 화장실 구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신축하는 경우는 그 조건에 맞아야 준공이 나는데,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는 약간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감사하는 도중에 수감자 입장에서 질의하는 위원님께 허위답변을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데 대해서 엄단히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매수업무는 전체가 다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요?
재무과장 성말선
공유재산요?
위원장 조현상
예,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수하는 업무 전체가 재무과 소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아니요, 매각은 시유지하고 구유지 일반재산,
위원장 조현상
아니, 우리구 공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일반재산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별도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전부 다 재무과 소관이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 조현상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소관 부처가 정해지면 거기서 매각하고 매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매수는 조정위원회에다 부쳐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아야 하고 매수는 부서별로 추진은 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자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조현상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거겠죠? 아니, 세외수입으로 잡히겠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장 조현상
예,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공유재산을 사용료라든지 변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에코델타시티 명지나 강동 지역이 건물이나 토지 부분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의 보상금액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보상에 대한 금액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각대금,
위원장 조현상
매각대금이라기보다 보상금액이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서 그것은 관련 부서가,
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만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무과 소관인지 나중에 또 다른 과에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발에 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면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아니, 에코델타시티 안에 일반재산 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보상금액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명지나 강동에 건물이나 토지를 보상받은 부분은 전부 다 재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조현상
올해 재무과 소관 공유지 매각은 몇 건이고 또 금액은 얼마인지 대충 총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매각은 3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매각한 것이 8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신항만 보상구역에 들어가서 그것은 보상을 받은 것이고요, 3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8필치는 저희가 매각을 한 것이고, 2필지는 가덕도에 토도 하고 입도는 신항만 보상구역에 들어가서 보상금액을 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한 건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아까 전에 확인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올해 공유지 재산매각은 8건, 몇 페이지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30페이지,
위원장 조현상
매각은 8건이고 아까 전에 에코델타나 저쪽에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없습니다. 에코델타는,
위원장 조현상
아니,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미리 몇 가지 사실을 확인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델타시티에 건물이나 토지 보상금액이 일단 매각은 아니지만은 재무과 소관이냐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재무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 안에 일반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전체,
위원장 조현상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셔야, 아까 제가 이 사실을 질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델타의 토지나 건물을 보상받는 업무가 재무과 소관이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맞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거든요. 일반재산 중에 공유지는 우리 관내,
위원장 조현상
바꿔 이야기하면 에코델타시티 토지나 건물 중에 일반재산은 맞고 행정재산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지금 8건이라는 것이 여기 보상받은 건수까지 다 포함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이것은 우리 강서 전체 1년 동안에 매각한 것이고요, 에코델타시티에서 저희가 보상받은 구유지 일반재산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우리 강서구 명지 전체에 일반재산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조현상
예,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제가 그대로 믿고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취득과 처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상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매각대금이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되도록 노력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간단한 사례만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페이지 중에 다른 것은 금액이 조금 미미하고 가덕도에 토도 하고 입도가 20몇 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내년에는 각 부서에 행정상 필요해서 구입할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겉도는 거 같아요. 왜 제가 이 물품관리법까지 꺼내서 물어보냐면 근본적인 취지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느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매각대금은 새로운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은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법 규정상으로 보면 매각대금은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써야 한다, 그러면 그게 일반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처리하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모든 예산이,
위원장 조현상
실제로 어렵겠죠, 그러면 이 법률규정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성말선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위원장 조현상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강서구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세외수입으로 일단 넣어야,
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러면, 매각대금을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규정이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런데 돈을 그냥 저희가,
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질문에만 대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 놔두고, 우리 강서구에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 이 사실만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지 반드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관리조례 44조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 가는데, 과장님은 자꾸 방어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왜 자꾸 넘겨짚어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씩 확인하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 놔두고 우리 강서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변상금, 사용료 모두 그런 것 과장님께서 저한테 확인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4조에 의하면 그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만큼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데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일반회계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과장님은 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매각대금을 저희가 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입처리를 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좋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알겠고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입되고, 그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재산매각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용처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어렵게 법률용어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 공유재산을 팔았다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조현상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다른 용도로 아무렇게나 써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위원장 조현상
그렇죠, 일반예산으로 편입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품관리법 44조에 의하면 가능하면 그 매각대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매입하는 데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물품관리법 44조입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아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음 예산편성에 쓰면 반드시 그것을 새로운 재산을 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했는지 용배수로를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상
그 사실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재무과장 성말선
그 금액만큼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 금액만큼 다른 재산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뜻인데,
위원장 조현상
그렇죠, 제가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만 하지 과장님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제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그 부분에 다음 예산을 해서 용배수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그 부분은 전혀 매각대금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하나도 노력을 못 하고 있는 전제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면,
재무과장 성말선
들어가더라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위원장 조현상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매각대금이 3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30억을 일반회계에 넣어놓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내년에 그것을 다시 꺼내서 다른 재산 토지를 사든 건물을 사든 필요한 부분에 30억을 반드시 이것은 제가 요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재산을 사려고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물품관리법 44조 2항이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되도록,
위원장 조현상
아니, 과장님 자꾸 말꼬리를 잡지 말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을 필요한 재산을 사는데 쓰는지 안 쓰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다, 이것만 대답해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약 40억이 매각대금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에 도로공사를 하는 데 썼든 뭘 하는 데 썼든 과장님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없잖습니까? 일반회계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제 말에 모순이 있으면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만 들고 있다가 그 금액만큼 다른 것을 사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일반회계,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지금 개선책을 말씀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과장님이 먼저 넘겨짚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관계만 그대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금액만큼은,
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과장님께서 확인하실 부분이 올해 매각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올해 매각대금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반예산 중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지역의 토지를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하는데 반드시 썼다는,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확인이 안 되고, 도로공사를 하든 무슨 용배수로 공사를 하는 데 쓰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저한테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죠? 그것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물품공유재산 관리조례 44조에 의하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 구청 관리조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재원을 별도 회계로 설정하여 재산매각수입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물품관리법 44조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우리 공유재산 매각관리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넣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로 어떤 형태로든지 적립해서 다음에 필요한 재산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매수를 했을 때는 물품관리법 44조에 거의 근접하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산은 예산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대금을 딱 그것만 꽂을 수 있는 별도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 계정에 잡혀 있다, 안 잡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를 자꾸 왜곡하고 부인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만 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사실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붙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를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충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해서는 그 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어떤 형태가 됐든 따로 그 돈을 우리 쉽게 법률 용어 빼고 합시다. 쉽게 어떤 돈을 모아 놨다가 그것을 필요한 재산을 쓸 수 있을 때 꺼내서 쓸 수 있다고 해야 44조에 근접하게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본위원장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반지자체의 경우에 조례로 공유재산 금액을 기금으로 아니면 별도 회계로 조성하여 공유재산만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앞에 이 서두를 꺼낸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자꾸 딴 이야기만 하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혹시 재무과에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서 업무가 무지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 같아서 미리 방어선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본위원이 듭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44조에 충실하게 맞추려면 지금 현재 이런 회계처리방식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본 바에 따르면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재산을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 소관이냐 아니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행정재산하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각 부처마다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은 전체사업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사용료나 변상금도 그 소관 과에서 다 받다보니까 국·공유 재산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것을 팔고 사용료를 받고 변상을 받고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가 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정확하게 강서구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강서구에서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살 때는 그것 또 사업부서에서 땅 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 내어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이 40억이 왜 드니 마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미리 이런 부분을 어떤 다른 계정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기금으로 조성을 하든지 해서 모아놓았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지금 현재 재무과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고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선 방법은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드릴 사항은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내일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해서 우리 강서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한 파트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장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리스현황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차량이 5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리스료가 1년에 720만원 같으면 3년 같으면 거의 2,100만원인데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3년만 지나면 차 가격 절반 이상은 받습니다. 2,100만원 차량을 3년 잡는다고 하면 3년 지나면 1,100만원 수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리스를 보면 1년 사용한 곳이 4대 차량이거든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차원에서 녹지공원과에 오히려 신규로 차를 구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주로 리스차량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서 국시비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리스를 구비가 안 들어가고 전액 국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국시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구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림을 잘해 오셨다고 봅니다만 여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이 다소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보면 구내식당 운영 위탁관리 부적정, 차량유지비 관련, 수의계약 관련, 구 청사부지 확보 필요성,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재차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17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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