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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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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위원회]
  •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 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규정에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 재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 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규정에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 재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위한 지원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지난 11월 8일과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과 12월 6일 이혜미 위원님 한 분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집단에너지 확대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으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 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 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준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증 채무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89년 1월 1일 조례제정이후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동 조례는 27년 동안 한 번도 보증을 한 행위도 없었고 조례제정 이후에 사실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이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과 기타 위원에 대한 명칭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정비사항으로 부산지방보훈청장 및 구 지역 재향군인회 회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해양파출소장을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7조 취약지역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법규조항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단어 등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결과도 모두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운영과 효율적인 통합방위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본 안건은 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된 부분이나 명칭이 변경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통합방위협의회 말고 하부조직으로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다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 통합방위협의회는 조례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동 방위협의회도 아마 당연직 위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동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 동파출소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상위하고 하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어차피 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구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현재는 지금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2명을 더하면 15명이 앞으로 더 구성될 것이고, 위촉직 위원은 38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동에는 세부적인 사항이 내가 볼 때는 구와 같이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동에 예비군 중대장 그렇게 포함시켜서 동 방위협의회가 동장님, 예비군 중대장님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파출소장이라든지 당연직 위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동 방위협의회는 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 준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그냥 구성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구의 조례에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결국은 지금 사실은 북부지구에 통칭해서 이쪽을 북부지역이라 합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사실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 조례안을 준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군 중대장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 준용하면 작전책임자 이렇게 되어있는 분들이랑 동 그것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장 대신에 각 동에 파출소장을 한다든지 하여튼 여기 직책에 걸맞은 교육장 같으면 학교 교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여기 준용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유병옥
따로 어떤 규정은 없고 우리 구의 조례에 준용해서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안건
3.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창조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 센터의 위탁운영 시 상위 법령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8호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사무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으로 변경하고 제10조의 제목, 관리운영을 위탁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추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어디인가요?
재무과장 성말선
건강한 재단입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위탁기간은?
재무과장 성말선
3년입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그러니까 언제부터 건강한 재단이,
재무과장 성말선
2016년 올해부터 3년,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위원장 이혜미
올해 2016년도 1월부터 18년 31일까지, 그럼 우선 위탁기관을 계약할 때는 현 조례로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개정된 안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타 구에 위탁하고 있는 구가 어느 구이고, 또 타 구나 시하고 위탁기관을 3년으로 계속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5년으로 바꾼 데는 몇 군데인지 그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제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13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아마 타 구의 현황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 때 타 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거의 다 3년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3년으로 우리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나중에 타 구의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데가 몇 군데 있는지 그 현황을 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여기 사실 전체내용이 수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꾼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수탁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몰라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로 연장했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상위 법령이 그렇게 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물품관리법 19조를 보니까 여기에는 1회에 한해서 된다, 갱신할 때 1회에 한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제가 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2항에 보면 마치 기간을 2번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연장해도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회에 한해서 하는 것하고 나중에 다시 했을 때 2항을 적용하면 1회에 한해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상위 법령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조 1항에 보면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항을 읽어 보시면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5항은 사용수익하게 하는 자, 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위탁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앞에 첫 번째 수탁자가 기간이 지나서 한 번만 갱신해서 자격이 없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위탁 준 업체가 잘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 있거든요. 갱신 기간도 5년 이내로 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한 후에 정말로 이 업체가 잘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럴 때는 2번 이상할 수 있으니까 한 15년 정도는 할 수 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명확하다, 여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이 법안하고 상관없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2조를 따라서 평가해서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상위법에 의하면 앞뒤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해놓고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최장해서 10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시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또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면 법이 앞뒤가 안 맞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 근거에 따라서 준용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이 다른 내용은 없고 자꾸 수정이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 법령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차제에 이것은 또 새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현재 상태로 봐서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가장 맞는, 우리 지금도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 거죠?
재무과장 성말선
공고를 해서,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했지만 일단 자체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조 3항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수의계약으로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1회에 한해서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상위법에 따르면 3항을 적용하면 굳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능력평가하고 관리능력평가를 해서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차제에 다시 지금 이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대응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정비 삭제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관련 특례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 4조, 제5조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조례를 규정토록 한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한 내용으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정비 등이며 안 제6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세자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온 지방세징수 체납처분 관련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물품별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상위 법령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 제2장 및 제3장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기준과 중복된 조문은 정비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기준과 중복된 조문 26개 조항을 12개 조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교부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담당 계장 중과대상지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9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감면율, 감면기간 등은 조례로 정하고 법령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제외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거의 다 중복 또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제2조부터 8조까지 감면조항 제목이 일부만 감면으로 되어있고 해서 통일적으로 재산세감면, 등록세감면으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조항도,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거를 재산세감면으로, 나머지 제5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재산세취득 감면 이런 식으로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09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7조에 공립어린이집 재 위탁 횟수를 2회에서 한 차례로 제한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2에는 구청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연 1회 정기검사토록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요건을 영유아보육법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조항에 해당할 경우로 함으로서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의 장을 원장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는 해임사유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한 결격사유와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의 지병을 앓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재 월 3만원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호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제2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을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지급방법 및 시기를 참전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위로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안 제6조 중 ‘부적격자’를 ‘제외자’로, ‘지방보훈지청장’을 ‘부산지방보훈청장’으로 용어를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017년 본예산에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약 400명에 대하여 월 5만원씩, 사망위로금은 매년 사망자수 각 20만원으로 추산하여 각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대상사무와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이것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제42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목적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지역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붙임서류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주체,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장소, 그밖에 구청장이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로 등록증이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과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해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하며 제4조는 조례에서 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제완화 및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식자동차판매가 일명 푸드트럭 그런 개념인데 고정물이 아닌 움직이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말하는데 핵심은 일자리 창출적 측면에서 국가가 시행하고 등등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시행된 것이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분야는 지금 이게 위치를 지정하는 게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 학교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용을 한다하면 이게 허용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신고제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지역은 제한해 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여기에 10명이든 20명이든 신고제니까 신고만 하면 다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건 아니고요,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각 해당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만약에 그 공원지역에 2대가 필요하다든지 3대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공모를 받아서 2대, 3대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영업신고는 환경위생과 위생계에 하고 계약은 해당부서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일자리창출에 지역의 무질서와 또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한 3개가 필요하다, 라고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접수해서 공정하게 거기에 필요부분을 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신고만으로써 그 부서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과장님 금방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유원시설이나 관광지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목에 보면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는 경우, 그런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포장마차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조현상 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좀 되겠다하는 장소를 임의대로 선택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만 해서 공모를 해서 그쪽에 지정을 하고 했을 경우에 그자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를 지정했는데 이런 신고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허가는 아니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 포장마차 형태로 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음식자동차라도 인테리어를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못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제가 금방 말씀하신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만약에 공원 같으면 공원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교통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환경위생과에 신고만 하면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불법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장소가 우리가 지정되는 장소가 되면 그분들을 양성화시키는 그게 있고 일반도로나 이런 데 지정된 장소가 아닌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강제하기는 그렇지만 차츰차츰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교통에 지장이 있고 보행자의 위험이 있고 하니까 차츰 정비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반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 포장마차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판단해서 아무 길거리라도 여기에 오다가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풀빵을 한다든지 오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서 도로교통법이다 뭐다 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서민들한테 더 나쁜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기업형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평소에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루종일 그 사람만 영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을지도 의문시되는 반면에 정확하게 푸드 차량을 구입해서, 요즘 지나다보면 상당히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외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단속에 한계도 있는 부분이 생계형 영세주민들이 하는 부분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우리구에서 푸드트럭 불법으로 차량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는 여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장소가 정해지고 지역에서 만약에 불법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거기도 공모를 신청하도록 해서 양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는 불법 푸드트럭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정비돼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조현상 위원님과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목적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민원소지가 많다고 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현상 위원님은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대해서 본다는 것 같으면 또 음식을 팔게 되면 환경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최일근 위원
등등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부결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추가에 대한 분야이고 기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정에 대한 거부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일자리 창출적 측면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좋은 의미다, 단지 좋은 의미로써 하는 게 결론적으로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가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소지도 있다, 이 조례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확대해서 함으로 해서 그런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야에 준비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언제 개정이 되고 위임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2015년 10월달에 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타구에 이 조례가 제정된 구는 몇 개 구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지금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전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자동차영업장소에 대해서 혹시 언론보도나 타구에 하면서 혹시 문제점 이런 것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아닌 걸로 나오고요, 선정기준이 보면 일단은 경제성을 고려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리고 영업공간이 충분해야 되고 기존상권하고 충돌이 적어야 되고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보행자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내년에 푸드트럭을 100개 정도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 대저생태공원에 푸드트럭 50개를 단지 비슷하게 만들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데는 경제성이 있고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있어도 지금 현재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전태섭 위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그것을 지적하려고 사실상 자동차 영업장소 실제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제약조건 때문에 실제 장사가 안되는 장소에서 장사하다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사람 통행이 많고 이런 곳에서 해야 돈을 버는데 한적하고 교통 불편 없고 기존 상권과 충돌이 안 되어야 한다는 이런 제약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서민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또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인데 사실상 해봐야 유명무실한 것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전부 다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한 것이고,
전태섭 위원
시행규칙을 정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으로 물론 하겠지만 중요한 사항은 우리 조례에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나,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시행규칙은 거의 세부적인 것을 다 하다 보면 사실상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에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구의 조례도 참고를 하시고 표준안도 내려온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식약청 준칙안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시행규칙의 상위인 조례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 조례상은 지금 현재는 영업장소하고 신고할 때 붙임서류를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영업신고 표시하는 것,
전태섭 위원
오히려 그런 것은 규칙에 하고 실제 영업장소 있지 않습니까? 영업장소가 더 중요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세부장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저생태공원에 시에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50개를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50개가 전부 다 비용만 투자하고 거지가 다 되지 싶은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축제기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50개를 했다, 물론 신청자가 다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오히려 돈만 투자하고 망하게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진짜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없는 사람들 1인 창조기업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 나는 걱정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태섭 위원
그렇죠. 실제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해버리면 사실상 아까 이야기했던 기존상권 충돌이 안 생겨야 하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교통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실제 장사 안되는 데만 선정할 우려가 많다, 내가 그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방금 시행규칙의 그런 사항을 정하다보면 실제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교통문제, 기존상권충돌,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 안되는 장소만 선정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상위 조례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일 통행인구 얼마 이렇게 상위 조례에 해놓으면 조금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할 때 조금 유도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나는 실제 시행규칙을 너무 넣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고 일단 이렇게 조례를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전태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션시티에 중심상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정 안 해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당연히 못하지요.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중심상가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태섭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돈 안 되는 장소를 정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경마장 안에 위치,
전태섭 위원
아니, 그런 곳은 좋지요. 내 이야기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 정도 유동인구가 없고 한 데를 지정을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상급기관의 표준안도 있고 타 구의 조례도 참고를 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시행규칙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위치에 장소를 정하고 공모를 하고 숫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제 살 떼먹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규칙 제정은 구청장의 집행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터치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시행규칙 제정할 때 참고를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즐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강서구에 있는 맥도생태공원을 예로 들면 축제나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 주민들이 많이 있는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오션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현재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가에 대부분 많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가 덜하지만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가가 조금씩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많이 유입되는 인구수에 비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상점들이 형성이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고 되고 등록된 푸드 트럭은 아니지만 솔직히 푸드 트럭이라고 저희가 명명할 수 있는 푸드 트럭들이 와서 지금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중심상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있고 아파트 주변에는 다른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의 충돌로 분명히 그쪽에는 지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푸드 트럭이 간간이 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까이 없는 시장을 대체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지정을 해서 시행했을 때 서울이나 뭔가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밀집되어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완전 형성되어있는 지역은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강서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등록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등록되지 않은 푸드 트럭들이 와서 그래도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주민도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소를 지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간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접근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용이하게 활용을 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만큼의 접근성이라든지 편리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하는 부분은 적어지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염려들이 약간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상가 쪽에는 인구가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있는 데는 저희들이 푸드 트럭 장소지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상권하고 충돌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고 다른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 데가 8개 시설, 유원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이런 데는 법상으로는 특별하게 지정을 안 해도 그쪽이 경제성이 있고 푸드 트럭이 필요하다면 공모해서 신고를 받아주면 되는데, 그 외 지역에 혹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관광객들이 많다든지 운동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이런 지역에 구청장이 조례로 정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난입돼서 푸드 트럭 신청을 받아주고 하면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지정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 강서구에는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그런 것은 있지요.
부위원장 이혜미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규정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관리선의 척수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의 관리선 척수기준을 토대로 어장환경의 변화, 어장관리 및 양식물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어장관리선 척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척수기준, 제3조의 척수제안으로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 어장 규모별로 관리선을 정하되 관리선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장의 최소면적을 0. 5㏊로 어장면적에 따라 척수를 늘리는데 한 명이 최대 4척 이하로 하여 관리선 신조를 억제하고 적정수준으로 적기 조업 및 효율적인 작업과 면세료 혜택 등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6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 조례안은 어장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선 관리선을 증가하는 쪽으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잘 되었다고 보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6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 재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 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 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거부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인용법령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조 제14조 상위 법령에 반영된 조항들을 정비하고 안 제18조 이의신청거부 및 중지조문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 불확실성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 없으며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한 결과 특기사항 없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10년 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는 장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원활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 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에 상정된 안건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써 찬반 내지 이런 회의를 함으로써 위원들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이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할 것을 저는 제의 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저도 최일근 부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비공개로 회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전문위원(1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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