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대응과 중복된 현행 조례의 해당 부분을 정비 삭제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관련 특례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 4조, 제5조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에 조례를 규정토록 한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한 내용으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정비 등이며 안 제6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세자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을 준용해온 지방세징수 체납처분 관련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물품별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상위 법령 내용과 중복된 현행 조례 제2장 및 제3장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기준과 중복된 조문은 정비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기준과 중복된 조문 26개 조항을 12개 조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2조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교부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담당 계장 중과대상지역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제9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감면율, 감면기간 등은 조례로 정하고 법령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직접 사용의 범위, 감면제외대상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