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18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우리구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전환 방침에 따라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용료를 명확하게 하고자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우리구에 북한이탈주민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영세노점상의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1989.10.21.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제정 후 현재까지 한 번도 적용되지 못하는 등 실제 운영과 맞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교통개선사업 관련 세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하고, 세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5. 5. 18.「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 및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7호 대저1동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건은 신장로 마을은 4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침체 및 건축물 노후화로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 복합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방안 마련으로 체계적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건은 기존 가덕도동 주민센터는 현황도로 부족으로 접근성 및 시설 노후화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가덕동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공청사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소유자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잔여부지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기를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