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7대

20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복지국 중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요지와 다른 답변은 삼가주시고 답변도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8분
안건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이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상 세부사업과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15억 5,991만 2,000원 대비 7,854만원이 감소한 14억 8,1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함몰치마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예산액은 5억 1,451만 9,000원으로 편성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대상금 등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단 내 쓰레기 수거 청소 기간제 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63만 9,000원, 급양비, 차량 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에 3,847만 9,000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3,040만 1,000원,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하자 배상금 등에 700만원, 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9,500만원,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737만 1,000원으로 편성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1,809만 9,000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147만 2,000원으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757만 2,000원,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산단행정업무 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산단 새마을금고 문고,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내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15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 7,4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6명과 도로보수원 3명 등 총 9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396만 5,000원으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인경비시스템 등 산단사무소 운영필수경비 일반운영비에 3,953만 9,000원,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직원 관내출장여비에 3,12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위에 보면 기간제 자동보수해서 작년에는 기간제 요원이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한 개하고, 다음에 373페이지 정년 퇴직금이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정년 퇴직금이 있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정년이 있는지?
조현상 위원
373페이지 보면 1억 2,000만원 해서 정년 퇴직금이 한 명 되어있는데,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업단지가 계속 준공됨에 따라서 계속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저희 기간제를 제외한 무기계약직의 환경미화원이 사실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지금 현재 7개 산단을 커버하기는 너무 무리가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협조해주셔서 작년 15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채용해서 한 결과 그래도 조금 부족한 듯해서 지사라든지 신호 주거지가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서면 어디 쓰레기가 쌓여 있다 해서 저희가 기동성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을 한 곳에 상주시키기도 너무 넓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개선하고 사람들의 근무 밀도를 강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을 2명을 해서 2017년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중에 정년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60세가 되면 정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보수 쪽에 3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2017년도 말에 퇴직하는 분이 있어서 정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
무기계약직만 퇴직금이 있고 기간제는 없는 것이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기간제는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 민간위탁금 해서 작년도는 7,581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9,500만원이네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 쓰레기 등 처리비 해서 민간위탁금이 작년 같은 경우 7,000만원 조금 넘게 책정됐다가 올해 9,500만원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산단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늘어서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장이 폐업하면서,
손동호 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면적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그러니까 작년에 540만 평에서 이번에 568만 평이니까 30만 평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면적이 넓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면적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사의 주거단지라든지 신호에 단지에 건물을 지어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은 30만 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30만평 이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지사지역하고 신호지역의 주거지역에 인구도 늘어나고 공터에 건물이 들어서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여서 기간제 인력 2명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위원장 전태섭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물론 관리해야 할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인구도 늘어나고 좋지만 사실상 주택가나 근생지역에 이면도로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내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계속 청소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초인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발생하는 것이 자꾸 수거를 해주다 보니까 근절이 안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환경위생과가 청소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무조건 치워준다, 또 이면도로에 주민 스스로가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관에서 이면도로까지 계속 수거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또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어떻게 협조해서 해나갈 것인지, 또 우리 동은 동대로 환경미화원이 있단 말입니다. 3 내지 5명 정도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산단은 산단대로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쓰레기 치우는 문제에서만큼은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가 막 쌓여있는데 안 치우고 두고 본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네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업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의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고민하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무단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그다음에 전단도 만들어서 기업체나 이런 데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치워지는 노력과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기업인들의 노력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원만 계속 늘리는 것은 아니고 운영방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면서 쓰레기를 계속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거기에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위탁을 준 대도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도로의 여러 가지 쓰레기 등은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마대에 담아 두면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같지만 하는 영역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피고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제가 아까 지사하고 신호지역 주택가에 지금 청소범위가 거기는 사업장 쓰레기 나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는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그 부분은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분리수거 해놓으면 대도환경에서 수거를 해가고 그다음에 주거지 안이 아닌 일반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서 마대에 담아 놓으면 수거 업체에서 싣고 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계 또 거기에 따른 홍보 내지 이동 CCTV하고 이런 것을 내가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화면을 그 당시에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내용을 참고하셔서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 협조를 하셔서 어쨌든 무단투기 단속도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거의 지금 실적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CCTV 무단 단속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도 거의 신고에 의한 것 외에는 자체단속인력이나 장비에 의해서는 단속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내가 대안 제시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위원장 전태섭
제 이야기는 마치고 우리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372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넓어서 버스승강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위원이 대충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해 15개씩 했다 했을 경우에 약 90여 개 정도 완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은 약 18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12월까지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총 12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버스승강장이 설치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후 내년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연차적으로 보통 평균 15개씩 해서 전부 다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노선 변경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설치 같은 부분도 시비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하다못해 안 되면 시비, 구비를 절반씩이라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개수도 너무 많고 해서 그런 쪽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산업단지의 승강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산시 교통과의 소관 사항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거기 지원을 받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2012년도에 처음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저희 전액 구비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기업환경개선지원금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14년도에 한 5,000만원, 2015년도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을 받아서 버스승강장에만 1억 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시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시비가 확정되면 구비를 돌리고 시비를 우선 사용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에 국가 산단인데 왜 우리가 전액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시비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버스승강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환경개선자금을 신청해서 하셨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혹시나 그 부분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시비를 확보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5억 2,599만 9,000원이 증가한 1,715억 4,4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9.25%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주민세 등 110억과 복지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35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7,067만 9,000원이 증가한 1,341억 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4.66%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인상과 복지사업의 다변화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총무복지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주민복지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투자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수행과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무복지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국장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출석토록 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008만 1,000원이 증가된 489억 1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원교육훈련 지원비 1억 8,970만원과 직원복지제도 운영 사업비 10억 4,141만 6,000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원배낭여행 및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9,950만원, 조직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5억 8,121만 5,000원, 원활한 당직관리를 위하여 당직비 9,9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에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구민참여구정 수행비 8,535만원과 주민자치 활성화비 3,605만원, 주민등록업무 운영비 2,446만 1,000원,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및 통장자녀장학금 등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6,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건축공사비 37억 600만원, 새마을운동 육성지원 9,94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비 2,950만원, 국가안보확립 및 자유수호를 위하여 2,640만원,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비 2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에서 116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289만 6,000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 육성비 4,25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비 1억 7,540만원, 자연정화활동 지원비 2,425만원, 푸른강서만들 기를 위해 2,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확고한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4,400만원과 강서구의회 의원 가 선거구 재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3,3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사업지원비 8억 7,567만 1,000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기반 조성비 1억 2,78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에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2억 692만 8,000원과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비 2,920만원, 체육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비 2,5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280만원, 갈맷길 시설물관리비에 4,492만 6,000원, 카누실업팀 운영비 3억 4,948만 6,000원, 수상레포츠 특화상버 2,800만원, 구 체육회 지원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1억 9,52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기반 확충을 위하여 강서구보 발간 등 구정홍보비 1억 365만 5,000원, 합창단 등 지역문화단체 지원비 4,998만원,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지원비 6,855만 5,000원, 강서문화원 사업지원 및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798만원, 문화학교 지원비 3,460만원,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 운영경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문화재 전승 보존이 되겠습니다. 황토문화재 관리비 2,131만 2,000원과 천성진성 정비 복원 및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1억 7,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 6,660만원, 문화재돌봄사업비 4,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에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증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전년도 대비 15억 2,442만 5,000원이 증가한 376억 5,1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품격높은 명품행정구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총무, 체육, 교육, 문화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연극전용극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도 있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간부 직원들 거의 대부분 연극전용극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극전용극장 건립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전용극장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2016년도 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도 연극전용극장 건립에 대한 공감대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활용가치가 대두되고 그래서 연극전용극장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벤치마킹도 해보고 내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한 번 더 건립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타당성조사를 이미 한다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연간 약 12-13억이 되는 경비가 지출된다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적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체적으로 다 맞지 않다, 이 부분이 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저2동까지 에코델타가 오고 있고 역세권개발계획을 또 새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연극전용관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아마 위원님들도 생각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비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운영 자체를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 위탁 관리자를 좋은 사람을 저희들이 선임하므로 해서 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수익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좋은 관리자를 선정하면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농업인회관이나 보훈회관이라든지 각종 건물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관리비만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극전용극장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시 되는데다 우리 지역 자체가 타당한지 상당히 많이 의문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타당성 용역을 하므로 해서 주민여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고견도 참고로 하고, 또 용역을 할 때 연극전용극장을 하므로 인해서 수익성보다도 문화시설은 아마 위원님들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전국에 보면 다 적자입니다. 이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점차 늘려가야 될 실정이 지금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조현상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배드민턴대회 지원되어 있고, 123페이지 상단부분에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배드민턴대회라든지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라든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회장기 동호인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럼 배드민턴도 어떻게 보면 동호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에도 여성부가 있을 것이고, 중장년부, 청소년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체육회장기 동호인체육대회라 하면, 지금 체육회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나 동호인 체육대회나 별반 내용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목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성 따로, 구청장기 배드민턴 따로, 동호인 체육대회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동호인체육대회라고 하면 그 안에 축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다 엎쳐서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각 경기장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체육회장기를 하든, 구청장기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지 여성배드민턴대회 따로 하고, 일반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따로 있고, 동호인체육대회 따로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체육회장기면 회장담당 계장 구청장기면 구청장기 딱 하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배드민턴대회를 따로 빼지 말고 동호인체육대회가 어차피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스케줄을 따로 맞추면 되겠지만 노인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대회라든지 각 종목별로 구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하나로 통합해서 배드민턴대회를 예를 들면 여성부, 중년부, 아니면 부부혼합조 이런 식으로 다른 대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강서구청에는 구청장기 배드민턴 따로, 여성배드민턴 따로, 동호인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이번에 여성배드민턴대회 지원은 300만원 정도로,
조현상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방금 조현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배드민턴대회 할 때 이것도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라든지 미처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넣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께서 예산에 민간행사보조사업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지금 현재 각종 체육행사에 구청장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는 체육행사가 몇 개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권도,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축구, 배드민턴, 어르신 종목대회, 전국윈드서핑, 구청장기 테니스 해서 체육대회 행사 명칭이 구청장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타구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행사를 하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타구에도 보면 동호인체육대회도 하니까 전부 다 분야별로 하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분야별로는 하지 않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상구를 보면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이 1개 있습니다. 사하구가 체육동호인 대항전 해서 1개 있습니다. 영도구가 2개 있습니다. 중구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구청장이라는 명칭을 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구청장기 명칭을 단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김영란법 등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낳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지원관계 조현상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어요. 배드민턴이나 동호회 등등 구청장님 명의로 하신다는 것 같으면 한 번에 소화를 시키므로 해서 각 동호인들 친목도 도모하고, 저도 과거에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체육 동호인들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상대방 정보도 획득을 하고, 또 경비도 절감하고 많은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구청장담당 계장 구청장기를 떠나서 강서구 기관 명칭을 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선거에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이런 것이 많이 없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부쩍 늘어났어요.
결론은 예산계장님! 사업명칭을 변경을 만약에 한다면 수정으로 가야 되죠?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그래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정으로 해서 명칭 변경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면 전체 예산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삭감합니다.
첫째는 명칭변경을 다 하십시오. 김영란법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한 5-6천 만원 이상 나갑니다. 거기다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등등 하는 것 같으면 보조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강서의 체육 동호인의 화합과 단결, 강서구의 홍보 등등으로 해서 다른 체육행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 같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특히 명칭은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동료위원님들과 상의서 예산전액 삭감을 합니다. 타구 사례도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한번 총무과에서 챙겨보십시오.
추가 질의는 마치고 본위원의 질의는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서낙동강 생태탐방로에서 제방공원화사업으로 예산이 돌려져 있죠. 그게 국토지방관리청에 혹시 승인을 현재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가로등 관계는 거의 협의가,
손동호 위원
문체부는 승인을 받았고, 국토관리청에는?
총무과장 유병옥
그래서 오늘도 청장님이 그 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장님한테 녹지공원과장님 수행하면서 아침에 바로 갔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데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더 협의가 남아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타 시도나 구에서 100%를 하는 데도 있고 50%를 하는데도 있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계를 실 용도대로 쓰면 되는데 요즘 김영란법이 생겨서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대요. 그런 내용이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하니까 청장이나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등을 복지나 주민 민원사업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인구가 매년 1만명 정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구 만큼 인구증가율도 높은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명지국제신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에코델타, 김해공항 확장관계,
손동호 위원
설명을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대흐름에 동참이 되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리 질문했고요. 대답은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청장, 부구청장님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총무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실과 도시개발국장실에 보면 여직원이 있죠? 총무과, 환경위생과 등 일이 과중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업무량이 과중한 부서에 혹시 전환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복지국장님 거기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마 타구에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쪽에는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두 분 국장님 있는 곳에는 한 사람 배치를 하고 있고, 손님들 오고 차 접대라든지,
손동호 위원
설명을 그 정도만 하면 됐고 일단 타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조현상 위원의 질문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전용극장 타당성 용역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예산반영 사유가 65페이지에 보면 ‘자문회의결과 건립이 결정되어 연극전용극장 건립 전 그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건립이 결정이 되었다고 문구가 있거든요. 용역내용이 무엇을 하는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아직 용역내용은,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이 수반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역 예산만 배정을 해주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일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반영 사유를 이런 식으로 올려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규모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손동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영사유가 ‘건립이 결정되어’ 라고 하면요,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이지 다른 문구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한 후에 본위원이 2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세 분에 대한 보조직원, 지금 부구청장님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부구청장실에는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국장님 세 분은요?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복지국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도시개발국장님실에는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어떻든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부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귀담아 말씀 들으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전 부서가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1인 2역 3역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적기적소에 공무원이 아주 부담되는 곳에 하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시내든 어디든 가 보십시오. 직접 청장님이 차를 끓이시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국장님들 뭐하시느냐고 하면 오해를 받으시겠지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 한번 올라오십니까? 부구청장님 청장님과 함께 자리의 배석이지 진정으로 중차대한 사업으로써 의회에 부구청장님 올라온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도 한번 올라오신 일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추는 사무관과 계장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상당부분 지급하면서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라면도 못 끓여 먹는 이 시점에 시대의 흐름이 어느 때인데 커피 시키고 하는 이 시점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도시국장님실에는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최일근
계약되었을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은 준공무원으로 할 것이고, 다른 어떠한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전 부서가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1인 2역, 3역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계약직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을 활용해서 적기적소에 공무원이 아주 부담되는 곳에 일하라고 하는데, 지금 부산 시내에 어디든 가보십시오. 직접 청장님이 차를 끓이시고 기관장님이 차를 끓이시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국장님들 뭐하시냐고 하면 오해를 받으시겠지만, 평소에 업무에 관련해서 의회에 한번 올라오십니까? 부구청장님 일련에 계신다고 해서 청장님과 함께 자리 배석이지 진정으로 중차대한 사업으로 인해서 의회에 부구청장이 올라오신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들 한번 올라오신 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의 중추는 사무관과 계장님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책업무 추진비나 지금 현재 상당 취급하면서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모든 시책업무 추진비나 등등이 없어서 라면도 못 끓이는 이 시점에 앉아서 시대가 흐름이 어느 땐데 커피 시키고 하는 이 시점입니까?
이 분야 예산 끝날 때까지 정리하십시오. 만약에 정리 안 했다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윗사람부터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강서구가 발전이 있다, 과거에 안주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안주하다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안주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잘못된 분야에 지적하고 그것이 맞다면 빨리 시정하고 보완해서 나아가는 세계에 우리가 발맞춰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제가 체육 대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야도 적기적소 시대의 흐름에 국장님이 가서 차 한 잔 드리면 얼마나 구민이 보기에 좋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직접 차를 대접한다면 우리 구민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과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보충 질의 마칩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타 구 사례라든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재검토하면 안 됩니다. 타 구 사례가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라도 하니 그 요구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관광서비스 향상 및 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 책자 및 안내지도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존 제작한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초 되면 전량 소비가 완료되고 이것을 내년에 관광안내도 기존 거기에서 변화 있는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인쇄해서 우리 구 개발로 인한 현황도 반영하고 저희 구가 관광 안내 현재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이전에 재고가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하시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이혜미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못 찾았는데, 혹시 주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3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현재 인조잔디운동장 관리해서 개별 사업 명지국제신도시 내 체육시설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016년도에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가 구에서 인조잔디 구장을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우리 체육회로 위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도 자기들이 내고 최종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징수를 하면 저희가 매년 올 연말이 되면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선 사업료 수입 부분을 가지고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 1,920만원 해서 우선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있는 체육 시설물이 이관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 조명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전기요금을 이관받기 전이기 때문에 LH에서 이 부분을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나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풋살장이라든지 족구장 같은 조그만 것은 저희가 이관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를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언제 이관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병옥
계속 저희가 LH하고 보완을 내렸습니다. 운동장 시설 부분에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아마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저희가 이관받을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이용은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용 현황도 한번 체크하셔서 굳이 사람들이 없는데 야간에 조명만 켜져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혹시 여기 장소위치가 주거지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명지중학교 있고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운동시설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명탑이 야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참 용이한데 일단 주거지랑 밀접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야간의 밝은 조명탑이 사람들의 민원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혜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 없는 조명시설은 사전에 끄도록 하든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앙에 보면 퇴직대상자교육이 있거든요? 예산이 12명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혹시 퇴직공무원 12명, 이 사항이 맞습니까? 108페이지에 보면 조직역량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내년에 퇴직할 사람은 열 명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10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퇴직대상자 교육여비하고 거기도 보면 12명으로 되어있고요.
총무과장 유병옥
그런데 10명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 추가로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명퇴를 신청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여유분까지 해서,
손동호 위원
명퇴하면 추경하면 될 사항이지 예산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109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또 11명 되어있거든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11명해서 4,950만원 되어있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해외연수 지원교육은 보면 올해 퇴직한 사람들도 내년에 교육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손동호 위원
퇴직했는데 뭘 교육받을 것이고 집에 가고 말지요 상식적으로,
총무과장 유병옥
퇴직예정자들 퇴직하고 나서 또 바로 교육이 있습니다. 사회적응관계라든지 이런 공로연수하고 나서 교육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년에 정확하게 퇴직예정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예정자는 10명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정자는 그런데 퇴직예정자공무원 해외연수 여기는 11명 되어있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11명인데 저희가 한 사람을 더한 것은 중간에 보면 명퇴신청을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명퇴신청자가 하반기에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고 해외연수를 보면 상반기에 전부 퇴직예정자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예정된 10명의 사람한테 정확하게 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직원워크숍실시 해서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올해는 4,750만원인데 혹시 맞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워크숍은 행사성 경비로 해서 총예산이 절감 5%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올해 사용한 것 말입니까?
손동호 위원
예, 올해. 작년에도 얼마 정도 사용하고 올해도,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까지 3,300만원 집행하고 1,500만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썼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작년에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워크숍비는 저희가 거의 다 소진을,
손동호 위원
워크숍을 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워크숍은 직원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를 불러서 다른 데 가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직원들 다른 복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내용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만 더 묻고 동료위원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최고 위에 보면 통일기반조성사업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손동호 위원
이것이 돈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하는 돈이 맞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하는 주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목적은 대국민 통일여론수렴이라든지 국민적 합의도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주평통 강서구 협의회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같이 놀러 갔을 적에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같이 간 사람들이 나보고 빨갱이라 합니다. 그다음 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놀랐어요.
114페이지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114페이지 최고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회해서 사업보조, 국가안보, 의식고양, 자유수호 이 내용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하는 일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고 민주평통은 일부 사업 자체도 보면,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설명된 내용을 보면,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조금 전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올해 주요 사업은 통일공감강연회 실시도 하셨고, 청소년 통일 공감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고, 북한 이탈주민들 정착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통일테마기행, 통일시민교실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도 근본적인 것은 보수비용만 하는 것 같아요. 방공보수비용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총무과장 유병옥
자유총연맹 사업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것은 저희 일부 동에 자총 동 단위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저2동하고 명지동하고,
손동호 위원
그것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면 되거든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자유수호를 위해서 자유총연맹을 하는,
손동호 위원
사실 그것도 보면 내용은 거의 유사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시구는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다른 구에도 이 정도는 얼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사실은 조사를 해봤거든요? 타 구에는 1,00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일 하고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에 의해서 하나를 없애 버리든지 안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비용을 삭감하든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민주평통 강서구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상위 근거법에 의해서 전부 다 조직,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에 다 법에 의해서 조성되어서 구성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조직이 없는 데가 구군에 없을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조직이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중복적인 내용이 있는데 따로따로 지원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보니까 다 사람들이 금수저예요, 보니까 다 상류층이대요?
총무과장 유병옥
그것은 아마 각계각층에 다 이렇게,
손동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해요. 통일교육, 안보교육 하는데 소통이 되어야 하고 안보 현장만 보면 뭐합니까? 국민의식이 변해야 하지, 현장을 봐서 생각이 안 변하는데 전쟁하는 것 비행기나 있어 봐야 뭐해요? 모든 것이 첫 번째는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전투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일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분야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는 벚꽃 축제와 카누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지원이 필요했었느냐, 결론적으로 존치 여부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벚꽃 축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벚꽃 축제 총예산이 2억 1,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가수를 초대한 부분만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가수 초대하고 소규모 공연팀에게 주는 비용이 한 6,1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올해 몇 회째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올해 2회째 하고,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강서구에 토마토 축제, 전어 축제, 대구 축제, 벚꽃 축제 4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대표적인 축제가 됨으로써 우리 구를 알리고 홍보 역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제의 목적이 축제를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을 홍보하면서 종합적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둔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홍보는 2순위고, 1순위가 지역의 특화된 특산물을 홍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는 것이 축제의 본연의 뜻입니다. 그리고 벚꽃 축제를 해서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벚꽃 축제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바지된다고 과장님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앞에는 벚꽃 축제를 아마 토마토 축제하고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우리 벚꽃 축제가 개최되면 내년에 토마토 농가에 유채꽃 축제 기간이라든지 벚꽃 축제 기간에 토마토를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지역 농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벚꽃 축제가 2회를 한다는데 애당초 1회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반대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다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동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벚꽃 한번 보십시오. 벚꽃이 타 지역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입니까? 벚꽃이라면 전국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고 벚꽃이 일본 꽃 아닙니까, 맞죠? 벚꽃 축제라고 하면 제1순위가 인근 진해에서 군항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인근 지역에 남해고 하동이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본의 국화인 꽃, 또 그다음에 남의 지역에서 축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축제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론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 동료위원께서 유채꽃을 며칠 남겨두고 이런 어떠한 행사가 혼란스럽지 않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는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을 유채꽃이라기보다도 벚꽃이라기보다도 뭔가 모르게 탄력적이고 융통적으로 운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닌 부분적으로 잘못된 분야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 화합의 밤이나 체육행사가 상당히 무리하게 이끌고 나가는데 그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행사할 때 몇 천 만원, 근 1억에 가까운 돈으로 가수 불러들이고 이벤트 불러들이고 하다못해 그것을 본떠서 체육회 하면 가수 부르고 해서 체육행사에 녹산 같은 경우 5, 6천이 소비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로 인해서 각급 단체장들이 체육회장 안 맡으려고 해요. 거기서 지원되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행사는 과거에 해왔고, 구의 행사를 보니까 행사는 본을 봤고, 이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동에 주민 화합의 밤이나 체육행사가 이런 식으로 구에서 하는 형태가 되면 과거의 축제부터 그것을 본을 봐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좋더라, 그래서 지금 가수 부르고 하는 거예요. 가수 한 사람을 부르면 제가 볼 때 1,500에서 2,000만원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예산 제가 볼 때는 이미 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 뜻 같으면 전면적으로 삭감했으면 하지만 다수 삭감을 해야 합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내용도 건실하고 벚꽃이 우리 강서구에 보십시오. 우리 강서구 특화된 것이 대구 축제고 토마토이고, 전어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늘어뜨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우리가 잘 지원해서 홍보를 잘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옴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구에서 별도로 2억, 3억 들여서 벚꽃 축제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화된 몇 개의 축제를 우리가 좀 더 지원해서 대구 축제다, 명지의 전어 축제다, 대저의 토마토 축제다, 지금 지원을 4,000만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부위원장 최일근
2억을 갖다가 행사하는데 5,000만원을 더 줘보십시오.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 구청장님 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축제에 목을 매서 하려고 그렇게, 이 분야는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원칙이지만 계수조정 할 때 대폭 아니면 전체 삭감하는 방향으로 동료위원님들께 저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항로 자체가 아마 전국에서도 유명한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어있고, 낙동 제방이 정말 우리 구에 한 13, 15km 대동까지 하면 벚꽃길이 참 멋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산물을 매장을 대거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도 모색하다가 일부 다 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축제가 우리 강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지역을 홍보, 지역을 알리는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강서구를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김해공항 하면 강서구입니다. 신항만 하면 강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서구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에 강원도나 등등의 촌구석이 아니면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홍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먼저 축제의 목적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다른 것이 지역의 홍보도 맞죠, 1순위를 뭐라 하냐면 축제를 지역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라는 결론입니다. 그 목적을 두지 않고 결론적으로 지역 홍보만 자꾸 하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축제가 엇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 강서구처럼 축제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축제도 좋다 이것입니다. 특화된 사업이 많다는 그 자체가 좋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명지 전어 축제, 가덕 대구 축제, 또 그다음에 토마토 축제, 또 우리 자연마을인 가락에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유도해서 가덕에는 지금 현재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해서 전적으로 가락에 있는 농민들에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쪽으로 특화된 사업을 홍보해서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강서구가 홍보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2억 몇천만원 드는 것을 내년에 한 5,000만원 더 줘보십시오.
왜 굳이 그렇게 축제가 많은데 또 거기다가 벚꽃 축제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표현이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방안입니다. 유채꽃하고 동시에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절반 정도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 집행부의 안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소득이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새로운 다른 지역의 특화된 것을 하나의 개선, 발전시켜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폭적으로 이 분야는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한다는 것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카누만 하겠습니다. 카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것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88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활성화하자는 계획 차원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비인기 종목을 각 구마다 하나씩 떠안는 것입니다. 시비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강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카누가 존치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3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받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고 해마다 이야기했는데,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강서구가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없다는 결론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선수들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코치를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거기 우리 선수 중에 강서구 자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구 관내 출신 선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사를 와서 우리 구민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선수로 키워서 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꼭 부산시가 우리가 교부세 등등이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의 뜻은 따라야 되겠죠. 이것을 카누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다른 비인기 종목으로 대체하시라고 내가 건의를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강 쪽에 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태권도다, 축구다, 이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비인기 종목, 뭐 배드민턴이다, 전국 윈드서핑 이것이 강을 끼고 있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자리에 존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윈드서핑은 보통 강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조정카누경기장이 서낙동강에 강동에 있다 보니까 조정협회도 있고 카누협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도 각 구군에 실업팀을 전부 다 육성해서 한 팀처럼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보면 선수 두 사람은 국가대표급 둘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출전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출전 때는 우리구 소속으로 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 출전해서,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누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상급 기관에 대해 비인기 국가적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지적사항이 안 나가려고 하면 좀 더 어떠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돈만 주고 놔둘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내지 어떠한 선수를 발굴해서 국가대표를 만들던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을 시비 외에 한 해 얼마 줍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3억 정도,
부위원장 최일근
그 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구비 자체가 카누 3팀 운영하는데 3억 1,500만원 이렇게,
부위원장 최일근
구비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부위원장 최일근
보십시오. 3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선수 숙소가 고급 아파트를 쓰고 있고 차량이 목적 외에 막 굴러다니고, 지역 담당 누굽니까?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일반 주택으로 옮겼어요?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아직 아파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아파트 전세가 얼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전세,
부위원장 최일근
담당 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숙소가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이 7,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난번 2년 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옮기라는 지적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에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속기록으로 전 담당을 확인해보세요.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예.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A급 프로축구선수단입니까? 그 때 롯데아파트인가 어디 계셨죠?
총무과장 유병옥
부영아파트에,
부위원장 최일근
일반 주택도 아니고 A급 프로선수도 아니고 아파트 서른 몇 평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물론 상급 기관에서 국책 부분으로서 하라면 해야죠, 국가적인 정책에 구가 따라야죠. 시청에 대해서 따라야죠. 그러면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들어가는 과정 같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의 효과를 가지고 업무에 대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대회 나간다고 아파트에서,
총무과장 유병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여러 관계에 있는 것, 우리 부산 관내라든지 관내의 선수 발굴도 저희가 고심하겠고, 또 숙소 이전이라든지 다각도로 우리 카누실업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위원장 최일근
모두에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모르게 윗사람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프로선수도 아니고 구에서 돈을 3억을 지원하면서 도로 포장하면 몇 군데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할 돈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가 목적 외에 스타렉스 차 있죠, 담당?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예.
부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개인 용도로 쓰고 다니고 아무리 우리 구를 대변하는 구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검소하게 해야 하고, 그러면서 해마다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되겠어요?
내가 왜 지금 화를 내냐면 몇 년 전부터 예산도 삭감하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수정보완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 지금 보완도 안 되고 그냥 예산 올라오면 거기다가 쑥 집어 넣어버리고 분기별로 해서 애들 간식비고 뭐고 다 줘버리고, 관리 어떻게 해요 그게?
총무과장 유병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카누실업팀에 대해서 숙소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 분야는 오후에 두 가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카누에 대해서 장비구입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올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100%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동료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간적인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책자 2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예비군을 관리하는 125연대 2대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총 3,500만원인데 우리 관내 125연대 2대대에 2천 9백여 만원하고, 그리고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 380만원 해서 총 3,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PMS 300만원 지원 됐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게 통신장비인데 2016년도 추경 때 자기들이 좀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는데 추경 때 올렸지만 삭감되고 내년에도 지원이 꼭 되어야 향토방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것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비군이 쓰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군인들 등등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금액은 300만원입니다만 우리 예비군이 쓰는 군 육성지원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으면 예비군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 등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무전기라고 하는 것 같으면 군 장비입니다.
혹시 요구사항을 직접 과장님이 민원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민원을 받은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한테 직접 요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부서에 2대대로부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런 통신장비가 향토방위에 예비군들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장비이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군의 장비라는 것은 국방부의 예산으로 쓰이는 분야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300만원이 금액은 소금액입니다만 특별히 지적하는 사항은 군에 대한 장비는 보완적 측면에서 국방부예산으로 취급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충분하면 대포나 비행기까지 사 주죠.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향토방위 작전 수행할 때 예비군들하고 합동으로 할 때,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군이 소지하는 게 아니고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인들이 예비군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긴급한 연락을 취해서 안전을 유지한다든지 등등 그런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작년인가 언제인가 보면 화장실이 불청결하다고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비군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억이 아니라 2억도 좋다는 이야기인데 군 장비를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같은 책자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사항이 나옵니다. 구 대표 출전, 게이트볼 출전, 씨름왕 출전, 길거리농구대회, 여성배구단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지원하게 되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대부분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여성 배구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길거리 농구대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길거리 농구대회는 강동에서 매년 지금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여성배구단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시에 생활축전 할 때 그때 대회 나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1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육성 자체 지원하는데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새마을공동체 문화 육성해서 2,600만원 있거든요. 요 내용이 주로 무슨 종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마을협의회 보조금이 1,300만원, 그리고 부녀회 1,200만원, 문고에게 1,4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동별 말고요. 새마을공동체 문화 육성해서 2,600만원 있고, 동별 1,330만원, 부녀회 1,200만원,
총무과장 유병옥
새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요 관계 말입니까?
손동호 위원
예, 공동체 문화육성사업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해 주셔도 됩니다.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새마을공동체 문화육성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지회 자체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손동호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예,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도 보면 바르게살기 문화시민운동에 1,030만원 있네요. 요 사항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18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이 있거든요. 308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해서 8억이고, 중학교 친환경 식품비 지원해서 6,967만 1,000원이네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학생들의 미래산업을 위한 IT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용어로는 코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딩교육이라고 하던데 이 사업 선도국가가 영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심천지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IT쪽으로는 저희가 먼저 앞서 갔거든요.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국가에서 사업을 안했고 교육도 청소년 자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앱이라고이라고 합니까. 그게 영국 같은 경우 유치원 때부터 앱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하자원이 없고 인력밖에 없는데 이왕 지원을 하는 것 일단 그런 쪽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교육부에서 방향이 안 나오면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IT 부분을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것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한 학교가 있으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특성화교육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국민이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 그런 애들이 보통 가정으로부터 내팽개쳐져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애들을 유도해서 교육을 시키면 흥미를 가지고 안하는 애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저도 학교의 교육방향 자체가 교육부이고 한데 위원님 생각처럼 발 빠르게 교육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교육부에서 못하면 신학년 급식비 이런 재원을 가지고도 유도를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해서 어릴 적에 손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보고 ‘왜 안 배우느냐’ 하면 ‘야! 임마, 배워봐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교육은 조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쳐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제도도 교육부라든지 이런데서 체계적으로 손동호 위원님의 생각처럼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관내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방과 후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 이 자체가 교육청에도 지원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부분,
손동호 위원
생각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받아들여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방향전환을 꼭 교육부에서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방향이 지금도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도 혹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안을 역으로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손동호 위원님질 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이게 오션이 아니고 국제신도시에 전년도 예산이 3,768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은 1,920만원인데 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게 감액된 사유는 국제신도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2016년도에 전기요금을 편성을 했었는데 인조잔디구장 전기요금은 우리구에서 올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강서구체육회로 넘어가므로 해서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신도시가 아니고 오션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같이 포함됩니다.
손동호 위원
국제신도시에 인조잔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국제신도시에도 일부 이관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관계획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명지국제신도시 체육 요금이 아니고 2016년도 전기요금이 인조잔디구장하고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리틀야구단 지원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1회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리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작년에 처음으로 리틀야구단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우리 관내에 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용품구입이라든지 내년에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애당초 예산 올라올 적에는 1회만 요구해서 올라왔었는데 여기 계속 올라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타구에도 리틀야구단이 해운대구나 기장군 이런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리틀야구단이 구성되고 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속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그 당시 계속 지원을 하든지 안하든지 했을 것인데,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고요. 1회만 하기로 하고 부탁이 올라왔기 때문에 1회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고 3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 구정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해서 어떤 홍보 방법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128페이지에 보면 우리 강서구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총무과장 유병옥
맞습니다. 구보도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일부 방송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케이블TV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책자에 128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보니 TV방송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11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홍보라고 해서 홍보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TV방송이든 신문도 다 있고 한데 주요시책사업 홍보비해서 따로 95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구 동정설명회하고 또 올해부터 수요데이터를 저희들이,
조현상 위원
아니, 과장님. 수요데이터 현장대화 준비해서 5% 절감되어서 950만원이 있고, 또 동정설명회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책사업홍보만 따로 빼 가지고 1,000만원 있어요. 그래서 주요시책사업을 홍보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구에 특별한 주요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신공항 추진 홍보라든지 다른 사업이 보도가 되든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애시당초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구보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라서 시급한 사항을 홍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 TV나 사진이라든지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128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주요시책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요시책이 뭔지, 우리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R&D가 이쪽으로 올라왔다든지 비행장이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신문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지 우리 강서구 업무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뜬금 없이 주요시책사업홍보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강서구의 일반 홍보 말고 다른 주요사업이 있는 것을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우리 구보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특별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홍보를,
조현상 위원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 것인데 혹시 작년에도 주요시책사업 홍보비가 있었습니까?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작년에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뜬금 없이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 책자를 만들어서 몇 부를 홍보로 보냈다든지, 안 그럼 TV 방송을 했다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뜬금 없이 이야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현재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방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집행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수요데이터 및 현장대화 준비해서 비용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에서 직접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비용이 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이 어디에 가신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람 밖에 없지 무슨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 수요데이터하는데 현수막, 홍보비도 좀 들고, 또 일부는 간부님들이 현장을 순찰을 하고 격려하고 그런데도 예산이 조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을 아예 안 하고 바로 현장에서 직접 간부들하고 지금은 돈이,
조현상 위원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게 주민들 다과 같은 관계가 그런데는 조금,
조현상 위원
제가 그리 자질구레하게 다과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장님 가락에 가셨을 때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청장님을 못 만나서 주민들이 애가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사항이 있으면 청장님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빠를 것이라 싶어서 청장님이 전화 한통화만 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 간다 하면 사람들 다 모여 있고 합디다. 그러면 청장님 가셔서 현안사항을 둘러보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소통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크게 돈이 들어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드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부산해양조정학교 카누아카데미교실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시비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시비입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2015년도부터 예산이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지원이라고 해서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에서 하는데 지원 단체는 조정협회하고 카누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에서 받아서 그 단체에 지원하고, 이것은 수상레포츠 육성과 수상레저활동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해서 조정체험학교, 또 카누체험학교를 개설해서 여름에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카누아카데미교실 이 관계도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것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손동호 위원
지역에 초등 중등학생들이 간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우리 관내도 일부 가고 부산시 전체 저희들이 홍보해서 전체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우리가 시에 공문을 보내면 시에서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요 자체는 카누연맹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산시 전체 시민과 학생들에게 홍보를 다 합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조정경기장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선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관계를 강화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도 요 교실이 운영되면 일정을 전부 다 알아서 우리 관내 학교에도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여름방학기간이라든지 그 시기에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왜냐하면 강서구가 강도 끼고 있고 바다도 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관내에 이런 체험교실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홍보를 구민들과 학생들한테 해서 많이 참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같은 페이지 125페이지에 최고 밑에 보면 구 체육회 지원 자체해서 생활지도자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고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지원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올해까지 차량은 없고 내년에 차량이 하나 구입이 되면 유지비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너무 광활하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체육지도자들이 교통비 문제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일부 구에도 차량이 지원되는 구도 있습니다. 한 4-5개구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효율적으로 지도자나 주민들한테 질 높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손동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차량이 지원되면 차량유지비가 나가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손동호 위원
유지비,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생활지도자 교통비가 여기도 또 나가야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게 우리 생활지도자가 총 7명입니다. 7명인데 이 차로 다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녹산에도 교실을 운영하고 명지도 하고 대저1동에도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일정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용도는 체육 각종 행사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차량이 지원될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차량이 있으면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구청에서 한 사람을 태워서 왔다 갔다 하지 싶은데, 그러면 생활지도자가 여기는 8명으로 되어있는데 금방은 7명이라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올해 한 명 더 늘어서 16년도 현재는 총 8명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이 혼자 쓰기 위해서 스타렉스를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각 동마다 교실 운영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우리 지도자들도 이용하겠지만 업무용 차량은 아마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데 우리 실용음악 선발대회라든지 시대회 이런 데 지원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자들이 각 동에 가서 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손동호 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별도로 기사도 한 사람 더 있어야 하겠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기사는 지도자들 몇몇 남자들이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지원관계는 그 분들이 다 운행을,
손동호 위원
전체 타 구에서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한두 개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로 행사를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행사 동호회에서 움직일 때 사무국장하고 동호회 회장, 총무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나, 그러면 생활지도자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이게 차는 각종 용품하고 이런 것도 싣고 가야 하기 때문에 따로 차가 한 대 더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타 구에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가 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시에 행사나 대회라든지 하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차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
손동호 위원
과장님 차량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활지도자 교통비도 다 지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후에 기사가 필요하다고 혹시 올라오지는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이 되게 자체 가입을 들어놓으면. 그런데 체육 지도자들 선발할 때도 대부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차량이 필요해서 우리 구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를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우리 총무과에 차가 어떤 때는,
손동호 위원
일단 이야기는 됐고요.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가 차가 만약에 다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생활지도자 교통비 15만원 해놨는데 여기에 돈 5만원만 더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5 곱하기 8하면 40, 그러면 차량유지비 관계든지, 차 구입 관계든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반대로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총무과장 유병옥
위원님 생각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랑을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행사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가 교실을 운영하는 데 가는 데는 차를 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체육행사가 없으면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각종 대회 수행이라든지 이런 데 차가 운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분 질문을 하실,
위원장 전태섭
손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실 것 같으면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계속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 활성화 해서 사진 장비 프린터해서 비용이 새로 올라왔고 170만원씩 580만원,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 구에는 현재 사진 인화기 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진관에서 인화를 하는데 인근 사진관에 출력도 노후화되어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한 대 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손동호 위원
혹시 기술이 있는 분이 아무나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사진 찍는 전문 직원이 자기가 일하는 데는,
손동호 위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리고 처음에 기계를 구입 하는 데는 비용이 조금 들지만, 인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대 구입해서 사용하면 얼마 안 있으면 사진 인화비는 충분히 충당하지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안 그래도 사진관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사진관 구청으로 말미암아서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앞에 차량과 교통비 관계는 동료위원과 한번 의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를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해서 작년에 6회인데 올해는 8회 되어있고, 131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서 문화공유행사 공모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손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올해 예산을 3,000만원으로 잡아서 저희가 한여름 밤의 뮤직피크닉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총 7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 더 나은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한 9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매년 증액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날로 가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차 더 확대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영화관도 더 횟수를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은 시가 있는 야외 음악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렇게 1,1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계속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총무과장 유병옥
예, 공모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할,
손동호 위원
공모라 하면 시가 있는 대저2동에 무슨 예술촌입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예술촌이 에코델타시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소를 내가 볼 때는 더 나은 장소, 맥도 생태공원에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장소 변경을 해서 개최할 내용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강서 예술촌에서 했는데 이 공모 사업은 매년 신규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선정되면 계속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구민들이 참여하고,
손동호 위원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계속 해오던 것은 하는 상황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3자가 사실은 시가 있는 음악회인가 뭔가 예술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겠네, 그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작년에 가락에 행사관계 작년에 한 삼백몇십만 지원을 했는데 거기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 장소도 괜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해 문화의 밤 행사비용도 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가락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홍보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르게 발맞춰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도록 하려고,
손동호 위원
그런데 예술촌에서 수용관계로 사업을 할 수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가락에 강변콘서트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손동호 위원
그것을 만약에 공모하실 적에 문화 쪽에 누가 담당하십니까? 연락하셔서 문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른 동료위원 질문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 더 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1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수요데이트 현장대화 준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전태섭
작년에는 그냥 현장대회 준비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현장대화 할 때 비용이 뭐가 집행이 됐는지 그 집행 내역을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때 밥값을 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수용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전태섭
예를 들어 플래카드 몇 회 있는데 플래카드를 몇 번 달았다,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현장대화 하는데 어디어디에 몇 군데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집행내역을 해주시고, 또 2017년도에 수요데이트 하는데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역의 경로당이나 지역주민들이 청장님 오시니까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필요한지를 한번 저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또 알다시피 지금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앞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수용비적인 성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아까 우리 조현상 위원님도 홍보추진비해서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111페이지 주요,
위원장 전태섭
그 밑에 시책추진비 외에 앞쪽에 홍보추진비 해서 3백인가 4백인가 계상되어있던데, 기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우리 총무과 소관의 시책추진비가 뭐가 추가로 늘었는지, 128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 시책 구정홍보물 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한 것 128페이지,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전태섭
이것은 실제 문화공보계에서 기자들이 하는 그 돈입니까? 이것은 청장님 것입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의 추진기자단을 위한 돈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기자단,
위원장 전태섭
그렇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전태섭
그래서 아까 이해가 안돼서 앞에 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홍보에 대한 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일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해군에 보니까 거기에 또 예비군 지원경비해서 거기는 무슨 돈입니까? 아까 몇 페이지더라?
총무과장 유병옥
67페이지,
위원장 전태섭
거기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전태섭
그 중에서 아까 장비 말고 설명책자에 보면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 향토예비군 육성 이것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125연대에서 예비군도 훈련을 하는데, 그런데 해군기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가덕도동은 그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가덕에는 거기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장이 이야기한 자료만 추가로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14억 7,957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3,6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회계결산관리에 2,953만 7,000원, 전자입찰운영에 674만 5,000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13억 1,184만원,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384만 1,000원으로 총 13억 5,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에 1,269만원, 공용차량관리에 2억 9,176만 7,000원, 청사유지관리에 17억 8,423만 2,000원, 142페이지입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에 13억 1,464만 5,000원, 14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2억 7,800만원으로 총 36억 8,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인 정보통신고도화 및 민원사무신속처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에 1,635만 9,000원, 인터넷방송 운영 및 디지털 구정홍보에 1,078만 2,000원, 신뢰받는 정보통신 민원사무추진에 369만원, 14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에 2억 4,185만 5,000원으로 총 2억 7,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강서도서관 운영에 1억 3,736만 9,000원, 14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시비 6,500만원, 14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6,175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시비 4,912만 1,000원, 어린이자료실 연장개방에 시비 2,462만원, 148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에 1,950만원,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28억 4,700만원, 시비 11억 6,400만원, 구비 1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예산의 재원별로는 국비 2,456만원, 시비 12억 7,818만 1,000원, 구비 19억 161만 9,000원으로 총 32억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단위 사업인 재무과 기본경비는 2,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구내식당 자동식기세척기 설치해서 1,7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구내식당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배식관, 식기 등 위생관리 및 조리실 작업환경개선 이런 명목으로 자동식기세척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자동식기세척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구내식당이 위탁교육으로 되어있는 거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위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위탁은 올해 연장해서 7월 1일부터,
조현상 위원
올해 연장을 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동식기세척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자산입니다. 그런데 자동식기세척기를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식기세척기가 있으면 없는 경우보다는 인원이 훨씬 적게 든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아마 조금은 그런 영향이,
조현상 위원
그래서 위탁계약을 할 때 자동식기세척기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자동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위탁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득은 오롯이 수탁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만에 하나 기간이 다 된 것 같으면 미리 식기세척기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식기 세척기뿐만 아니라 새로 설비시설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전부 다 해서 현 상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위탁금액이 얼마만큼 정해지는 부분인데, 이미 이 부분은 계약이 다 끝난 상태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식기세척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들이 인원이 얼마만큼 들고 그래서 아마 위탁계약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방법이 없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을 다 합하면 거의 5, 60%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많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하고 청결히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해서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설비를 하고 난 다음에 위탁교육을 했더라면 그만큼 수탁자가 비용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상으로 우리 구청이 충분히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미 다 계약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 얼마 다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줄여주는 식기세척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계약을 지금 변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그 기간이 언제인지 물어본 것 같으면 재작년이나 이랬으면 제가 알기로는 3년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재위탁을 할 때 같으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한다면 그 사람한테 다시 기회가 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든 훨씬 계약조건에서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일반 식당이 이런 1,700만원 드는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해서 비위생적이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나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탁계약을 재계약하기 한 1년 전쯤 해서 예산을 싹 말마따나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런 조건 하에서 할 사람 해라,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들이 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로 남는 부분이 많이 없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 사람이 계약을 하러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설치를 해놓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덕을 보겠지만, 나중에는 또 헌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오히려 계약이 임박하고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본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해서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계약자들한테 우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고,
조현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래했다고 하니까 하는,
재무과장 성말선
예, 한 상태고, 지금 너무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혹시 위생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조현상 위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맞춰서 우리가 해줘야 할, 물론 주인이 세를 낼 때는 깔끔하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임대를 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시설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주차장을 누가 관리를 하나요?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희 청사주차장 면수가 전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성말선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본 청사는 303면이고요, 브라이트센터는 176면인데, 브라이트센터 밑에 지하가 99면이고 대저2동 주민센터 옆에 제2부설이 77면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우선 구청 청사주차장을 한정 지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현재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 구청에 일이 있어서 방문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고, 현재 제가 구청에 와서 몇 바퀴를 돌아도 차를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혹시 구청사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신 바가 있는지,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넓어도 주변에 문화원이 속해 있다 보니까 거기 회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지하철이 옆에 있다 보니까 지하철 이용자들이 잠깐 차를 대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아무리 타 구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강서가 제일 주차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청사 내에는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제 나름대로는 작년에도 고민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전철역 주변에 연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용역비를 편성해서 구청 청사 옆에 논 있는 부분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 과에서는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교통과 예산적인 부분에 편성되어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필요한 주차면수를 조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점이 장기로 봐야 하는데, 당장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주차면수를 늘린다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구청에 방문했을 때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청사 내에 주차면수를 늘리려고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당장 조금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정문 말고 후문 쪽으로 들어왔을 때 오른쪽 편에 장애인석 하고 임산부석이 있고, 일반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있고 그다음에 꽃 같은 것을 놔둬서 거기는 보행도 하고 진입하는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비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길이 끝나고 저희가 계속 구청을 돌다 보면 한쪽으로만 주차를 해야 하는 일방통행인데도 양쪽으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렇게 주차를 허용하실 거면 꽃 단지 있는 부분을 옆으로 제쳐두고,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 정문으로 들어와서 구청에 민원봉사과까지 장애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려면 앞쪽에 임산부석이라든지 장애인석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광장이 넓다 보니까 한참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 광장에 구청 들어오는 정문 쪽에 체크를 해서 그쪽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석이라든지 몇 군데를 혹시나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당장에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몇 바퀴 구청을 돈다거나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지, 이중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주차를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하철이 가까이 있고 주변에 일을 보러와서 구청 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놓고 밤새도록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주차를 해 놓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들어와서 장애인협회 분들이 계실 때까지는 요금 정산이 되는데 10시인가 그 이후로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틀을 주차를 하든 사흘을 주차를 하든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꼭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본 결과 요즘에는 카드정산으로 직접 사람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외 시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2일 3일 주차를 하기 어렵지 않겠나, 솔직히 무료이기 때문에 더 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당장에 제가 말씀드린 청사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고민하셔서 혹시 예산이 든다 하면 수정예산 하기 전까지 검토하셔서 수정예산으로 올리시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이혜미 위원님이 고민해 주신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후문에서 들어오는 화분 놓아둔 그곳에 저희들 그 화분을 치우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한 8면, 9면 정도를 확보하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하고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는 곡각지가 되다 보니까 앞이 안보여서 저쪽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그다음에 전철역에서 나오는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차도로 나오게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했지만 결국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오실 때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원 입구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기에 주차를 하면 만약 민원봉사과에 온다고 하면 한참을 더 걸어서 와야 되는데, 문화원은 당연히 그쪽에 가까워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재무과장 성말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민원봉사과 앞쪽으로 배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은 다시 좋은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밤샘 주차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밤에 남아서 어떤 사람들이 차를 대는지 여러 번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3일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 잡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투입한다는 게 수입과 비용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원래대로 하기로 했고요.
정산기 설치하는 그 부분도 통신계 직원들하고 정산기를 설치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떤 이득과 손해가 있을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정산기를 설치했을 때 그 정산기가 자체 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소형차나 바로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늘 1명이 밤새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직원 1명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산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상당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구청광장 앞쪽을 정비를 한다고 어느 과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감도,
재무과장 성말선
아마 광장은 녹지공원과에서 광장에 화단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지 않았나, 그것하고 지금 데크동 2층 거기에 아마,
이혜미 위원
그래서 혹시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석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차를 해서 접근의 용이성 부분에 있어서 정비할 때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같이 조금 검토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충분히 장애자나 임산부 입장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 중에서 조금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에 법정 주차대수가 303면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리고 법정 주차면수 외에 실제 노란 선을 그어서 차 못 대도록 해 놓았는데도 사실상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차했을 때는 몇 대까지 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것까지 파악을 하시고 아마 그게 100대 이상 되지 싶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은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됐고, 일단 아침에 한 일주일 정도 체크를 하든지 해서, 아침에 제가 볼 때 항상 80% 이상 차가 항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아침에 출근했을 때 주차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400대 주차할 수 있다면 여유공간이 한 50대 밖에 못 댑니다.
예를 들면 A과에 모 직원이 한 달 내내 지하철 탈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계속 주차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비와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런 차가 몇 대인지, 또 우리 관내 자생조직 단체장은 주차비가 면제죠? 누구누구 주차비가 면제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주차면제를 받고 있는 차량 소유자가 계속 대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 보세요. 어쨌든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면 거의 차가 60-70% 이상 계속 대어져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녁 6시나 7시 되면 차가 거의 다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혜미 위원님 질의한 요지는 주차 회전율이 우리 쪽에는 주차요금이 싸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면제차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주차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다음에 수정예산 때 예산을 해서 손을 좀 보더라도 해 달라는 그런 질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사실은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자료가 한 300-400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용차가 한 1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요.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본청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이 기존의 시설 내에서 최소의 면적이라도 시설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사실상 건물이 2001년도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법에 맞추어서 모든 건축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장애인 관련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장애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화장실의 규모나 시설 부분이 지금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시설을 해야만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맞춰서 하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저희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이렇게 수리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과에도 장애인 한분이 있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개선해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는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규건축물 같으면 설계상에 장애인의 화장실을 다 설계에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기존 건물을 새로 뜯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다만 가설적 측면에서 일부 조금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시설비가 들어갈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시설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도 보호해야 되고 기존적으로 직원 내지 내방객들이 써야 될 분야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같이 겸비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기존 공무원 내지 내방객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부에 극한해서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일부라도 꼭 하신다면 그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나 다른 포괄적 사업에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는데 그 예산으로 요구가 있다면 조금씩은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선한 자료가 있고, 이후에라도 그런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청사관리는 재무과 소관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와 답변 속에서 개선해 가자고 과장님과 의회와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요구가 있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일부분이라도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제가 볼 때 여러 수천만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시설적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이 백만원이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께 지시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5천 정도 되고 올 예산액이 2억 9,100만원 정도 되네요. 전년도 예산액 3억 5천인데 비용이 100% 다 썼습니까? 얼마 정도 썼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2015년도에 보니까 잔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대략 계산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남고, 그래서 매년 잔액이 발생해서 최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감액했습니다, 5,800만원 정도.
손동호 위원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보면 737만 2,000원 이게 올해 비용을 예상한 것입니가?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기에 85%네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아마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5% 정도 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다 95%입니다. 그런데 유독 공공운영비에 85%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잔액이 많이 남다보니까 예산 편성한 금액에 85%를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적용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사정작업을 하면서,
손동호 위원
밑에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2016년도에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보험료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되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자동차보험료를 얼마 전에 넣었는데 4,000만원까지는 안 되었고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3천 몇 백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액은 3천 4백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료는 매년 오르거든요. 오르는데 15% 더 감액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재무과장 성말선
아마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안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하고 차량선박비가 있다 보니까 서로 연계해서 예산부족 부분을 서로 메워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85%로 해도 충분히 예산을 지출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차량선박비가 이것도 보면 5,8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내 생각으로는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인데요?
재무과장 성말선
선박비 안에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각종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류비가 2015년도에는 소요된 금액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였고, 2016년도는 약 1억 2,900만원 유류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수리비도 2015년도에는 9,000만원 들어갔고 2016년도에 8,500만원, 여기는 소모품이나 오일 같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금액만으로도 저희들이 내년에 살림을 사는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동호 위원
돈 적게 든다는데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자동차보험료에 보니까 내용이 틀린 내용이다 싶어서 질문했고요. 선박비 관계도 다른 데는 95%해서 이게 자동차공용관리에서 10% 정도 더 삭감이 되어졌거든요. 요대로 살림이 잘 살아지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야무지게 살아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42페이지 강서브라이터센터 유지관리비해서 거기도 중간에 보면 공용 운영비 해서 전년도는 4억 6,100만원이고 올해는 2억 7천 해서 1억 9천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올해부터 위탁을 주었습니다. 체육센터 안에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체육센터가 있는데 전기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게이지를 볼 수 있어서 따로 고지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요금 이것은 분리고지를 하려고 하니까 약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위탁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1억을 들여서까지 분리할 필요가 있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도시가스를 체육센터에서 어느 정도 썼는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 저희들이 먼저 납부를 하고 체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가 되도록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가스비용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감해진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차이나는 것은 도시가스 사용료네요?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전액 도시가스사용료하고 5% 절감분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과 감액 차이가 나는 것을 기재를 해 주어야 되죠.
재무과장 성말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를 묶어서 일반운영비로 같이 표기하다보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돈이 증감이 되면 증감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9천인데 자료를 어떻게 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은 얼마 감 된다, 도시가스요금은 얼마 감된다 하고 예산서에,
손동호 위원
재무과만 문제가 아니고 각 과 공히 돈이 차이나면 차이 난 그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이 차이나는 것을 일일이 제가 서류를 다 요구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심사하기 전에 저도 상세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쓰는 것 맞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죠.
위원장 전태섭
제가 손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방금 손위원님 말씀이 요 건 말고 우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서가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요사업설명서에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게끔 보충자료를 다음에는 하나 만드세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나 2억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안 있습니까. 방금 도시가스요금을 세외수입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삭감했다고 했거든요. 일일이 2016년도 예산서 내용을 보고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상 변경이 많이 생긴 것은 보충자료를 간략하게 주요사업설명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는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보완을 해서 미리 작성해 놓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상식적으로 장부를 보면 봐서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 계장님, 내년도는 꼭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면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산서 상에 보시면 현실적으로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상에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프로그램 상에 되지도 않고요.
주요경상사업이나 변동사항이 큰 것은 별도 사업설명서를 붙여서 충분한 자료가 검토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회사에 재무회계를 보면 대차대조표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 공통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부위원장 최일근
예산계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출근거 등등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외에 표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것까지 기록하려면 좀 그럴 것입니다. 중요하거나 금액이 차이가 많다든지 변동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만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계속 묻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과장님께서 방향을 바로 잡으려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시비가 엇갈리고 고성이 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데 예의는 다 지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변동이 심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계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중간에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해서 1,67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87페이지에 있습니다.
2012년도는 579만 9,000원이고 13년도에 990만원 정도, 14년도에 1천 5백, 15년도에 1천 6백, 16년도에 1천 6백, 17년도에도 이게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데 당초 구입 금액에 곱하기 11%, 11%는 예산편성지침에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2%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11% 적용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95%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는 홈페이지 관리하고 좌석 관리하는 프로그램, 저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중간중간,
손동호 위원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일단 12년, 13년은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570만원, 990만원인데 14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그때 아마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금액들이 포함되고 해서 아마 금액이 변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격년제로 하든지,
재무과장 성말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민간사업체로 했을 경우에 매년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보관을 하는데 매년 똑같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한해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 한해는 한 50%하고 그다음에 100%하고 그런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추가 답변을 드리면 1억 6,000만원을 변수로 해서 11% 곱하기 95% 적용한 것은 당초에 구입 금액에 곱하기 퍼센트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바꾸어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도서관 처음 할 적에는 1억 6천이 아니고 2012년도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2012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항상 구입 금액 곱하기 얼마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손동호 위원
새것하고 헌것하고 차이날 수도 있고,
재무과장 성말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10%에서 12%를 적용하라,
손동호 위원
그런데 보면 구청에서는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보강을 하대요. 보강을 하는데 계속 매년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
재무과장 성말선
똑같은 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것은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손동호 위원
유지 보수를 하는데 중간에 네트워크 장비를 새것으로 자꾸 교체를 안 합니까. 교체를 새것으로 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같은 비용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나 이것이죠.
재무과장 성말선
유지보수 비용은 당초 구입가에 적용하지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용해서 그 감가상각비를 빼지 현재 금액에 퍼센트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매년 금액이 똑같습니까? 1억 6천이면 1억 6천 매년 똑같은 금액입니까? 매년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금액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님!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유지 보수하는 소프트웨어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손동호 위원
하여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도 11%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10%에서 1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것 11%를 적용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좌석관리시스템이라든지 DVD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웹시스템, 홈페이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방화벽, 백업시스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 것을 구에서는 일반기업체보다는 굉장히 강화를 하는데 그럴수록 다른 기계나 장비를 보강을 하면 관리비용은 상식적으로 좀 적어야 되지 않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강 안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보강을 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똑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 요지는 장비가 새것이 들어오고 소프트웨어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유지보수가 왜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은 나중에 이후의 시간에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지보수에 대한 설계내역에 의해 단가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인건비적 성격인 것 같아요. 나중에 유지보수한 집행내역을 손위원님한테 자료하고 그동안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얼마 한 그 내용을, 이것은 11%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실제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정회시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서면자료로,
손동호 위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손동호 위원
다음 146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보면 방화벽이 있거든요? 과다트래픽 발생 시 네트워크 속도의 극한 저하로 대민업무 문제초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한 5년 정도, 4년 정도 되면 노후화된 장비라고 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저도 사실 전산 쪽에 조금, 방화벽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보안장비를 저희가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인데 사실상 내용연수가 초과되어서 보안하고,
손동호 위원
도서관이 언제 개장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도서관은 당초 이사한 것은 2013년도인가 그런데 그 전부터,
손동호 위원
장비는 그 전 장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있었습니다. 해킹 공격대상도 되고 해서 아마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야 되고 해서 5년,
손동호 위원
한번이라도 해킹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해킹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속도 하고도 관련되어서 속도도 빨라져야 하니까 이용자들이 사실상 요구를 많이 합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손동호 위원
본 위원은 2013년도에 도서관이 되면 지금 16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되어서 이런 것을 교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문을 한 사항이고요, 다음은 148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만 하시면 되고요.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전년도 예산이 11억 6천 4백인데 올해 예산이 28억 4천 7백인데 이것만 하면 건물을 짓는 데는 이상 없겠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이것만 하면 짓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발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고생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868억 8,800만원, 세외수입은 239억 6,178만 1,000원, 총 1,108억 4,9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2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 부분만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 대비 1억 6,400만원이 감소된 109억 100만원을, 주민세는 전년 대비 14억 9,600만원이 증가된 123억 2,500만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112억 2,100만원이 증가된 630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239억 6,178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1억 1,427만 8,000원, 임시적 수입이 88억 4,750만 3,000원, 전년도에는 238억 2,180만 9,000원 대비 1억 3,99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억 8,5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4,52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구체적인 증감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9,80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15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 5%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지방세 징수 전산화를 위하여 1억 1,7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5,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세외수입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9,120만 4,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주택가격 조사지원을 위하여 6,2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7,386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7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동료 위원님과 본 위원이 세무과 소관 예산을 내년 당초 예산을 꼼꼼히 챙겨본 결과 적기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판단을 하고, 동료위원과 같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그렇게 의견을 일치를 봤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주십시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