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5,700만원이 감소한 11억 1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발급 등 지정민원수습에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발권한금수입에 8억원, 부동산실매법 위반과징금 5,000만원,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0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개발부담금 국가분 환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매법 위반과징금 등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인 3억 3,641만 1,000원 대비 1,597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2,0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예산구조는 일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억 8,81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227만 6,000원 재무활동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부동산 선진지적행정구현에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68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명찰제작비 및 불법 부동산 중개업 신고포상금 등에 766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에 21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에 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및 안내영상, 디스크 플레이어,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1,246만 4,000원을 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1,792만 4,000원을,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물 설치비 등의 시설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 재증명 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23만 1,000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종료시점지가 감면수수료 등에 7,842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의무원 토지특정조사 국내여비 등에 7,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에 730만 4,000원,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2,567만 8,000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측량 및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1,502만 6,000원, 모바일 바른땅 단말기 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 1,000만원을 반환금 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7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