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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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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태섭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의부서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도시과로해서 오늘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심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에 농산과, 안전도시과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는 자유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중식 때 급하게 위원님들의 간담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심사를 할까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취지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222만 2,000원 감소한 38억 9,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업은 국시비인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억 6,800만원, 시비인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 4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1,528만 3,000원이 증가된 112억 7,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8페이지에서 24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69억 6,2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3,000만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4억 7,282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관리 및 처리비 1,939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9억 7,913만원, 가로휴지통 설치 275만원, 폐기물 운반 및 감량을 위해 2,670만원, 페기물 민간위탁 51억 6,072만원,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2억 7,056만 2,000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서 24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5억 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 2억 8,812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및 녹색생활실천사업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 5,9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057만 6,000원, 공해측정장비 점검과 관련하여 119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2억 3,520만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700만원, 석면관리대책을 위해 2,759만 3,000원, 악취모니터링 스시템 유지관리에 1,800만원,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자금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서 24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3,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1,438만 8,000원, 먹는물 관련시설 관리강화에 21만 4,000원, 분뇨처리 및 수거료 지원에 1,144만 4,000원, 환경오염정화를 위해 6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에 20억 5,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서 248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3,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감시원 운영에 710만원,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1,034만 4,000원,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300만원, 위생업무 처리 646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8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급을 위해 10억 9,261만 6,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2,78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에서 46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과 잉여금을 포함하여 올 본예산 대비 1억 53만 3,000원을 증가한 63억 8,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를 위해 예비비로 63억 8,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에서 47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올 본예산 대비 1,199만 4,000원 감소한 1억 6,51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예비비로 1억 6,5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환경, 위생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명을 하도록 하고 순번을 정하겠습니다. 그 순번은 처음에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순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본위원 질문은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3억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도 많고 명지에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예산안의 편성 배분 상에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가 5대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대를 한다고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되어 있고, 작년에는 또 클린지킴이가 4대 2,000만원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게 없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클린카메라를 수리하는 비용하고 이전하는 비용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도 10대를 해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라는 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각 동마다 해서 18명, 우리구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실질적으로 기간제가 있는 것은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활동상 봐서 무단 투기하는 걸 적발하는 기능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분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감시카메라 설치를 많이 해 달라, 엄청나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무단투기 때문에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예산서에 의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무단투기를 하는 걸 근절하지 않으면 이 비용은 계속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엔 여기 이전하는 비용이 있는 걸로 봐선 어느 지역에 하다가 어느 정도 그쪽에 조금 괜찮다졌다 싶으면 급한 대로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대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신규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단투기가 더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설치대수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클린지킴이 자체도 아예 없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물론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1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은 못해 봤지만, 물론 필요적절하게 하셨긴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훨씬 금액이 줄어들고 다른데 쪽에 늘어나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대를 했고 올해 5대가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보조금이 70%, 구비가 30% 되어있는데 올해는 시보조금이 줄어서 일단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구에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 감시카메라가 72대, 클린지킴이가 27대 그다음에 스마트카메라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총 101대가 있는데 일단은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요구는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저희구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지역이 넓어서 많지만 결코 적은 게 아닌 건 맞는데 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앞으로 차츰 확대도 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되어있는 감시카메라 중에서 무단투기지역으로써 상실되는 부분은 이전설치를 저희들이 해마다 10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 무단투기 환경불결지 정비하는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지금 동에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는 투기단속을 위한 그런 요원 아니고 무단투기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요원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동에 배치를 했고요, 20명 중에 2명을 우리 구기동 순찰반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는 무단투기 감시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들이 무단투기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그때 그때 즉시출동을 해서 나가는 요원인데 사실상 2명으로 적기는 적습니다. 그래도 동에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하고 조금 협력을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 인구가 늘다보니까 무단투기도 많이 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야간이나 기동순찰반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무단감시카메라 설치도 주민요구사항이 많으면 다음에 추경에나 저희 구비나 아니면 시비를 요청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게 줄어들었던 주원인이 시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시비 확보할 노력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구비 확보를 해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물론 구비로 하면 좋은데 우리 한정된 금액에서 다 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조현상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우리 강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전체면적에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 감시카메라해도 해마다 지원을 했으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속 1년에 몇 십대씩 해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는 특성상 다른 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골지역도 많고 무단투기하는 부분이 엄청 많고 산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첫 번째로 내용적인 부분만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하고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게 무단투기감시카메라고요, 클린지킴이카메라는 가시다보면 전주에 태양열판으로 해서 그 밑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그럼 기능 차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기능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칩이 있어서 무단투기를 하면 확인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칩을 빼와서 확인을 하는 건 가능한데,
이혜미 위원
클린지킴이일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이혜미 위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가능한,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조회가 다되고 클린지킴이는 태양열로써 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든다는 거지요,
이혜미 위원
그럼 비용적인 부분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상시 바로 볼 수 있는 거랑 필요할 시 칩을 빼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기능적인 부분은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종량제봉투 단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알아보셨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단가계산을 하면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부담률, 리터당 처리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단가를 계산하면 얼토당토 않는 금액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혜미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분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선은 저희가 운반거리나 이런 부분이 아주 짧은데 기장군하고 우리구 말고 다른 타구들은 우리보다 좀 더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던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많이 비쌉니다.
이혜미 위원
기장군하고 또 만약에 비교했을 때 그런 거리 부분이라든지 어떤 타구보다도 우리가 운반거리가 짧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서 하시면 혹시 저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거리 그것도 감안이 된 부분인데 우리구가 10L에 270원하거든요? 기장은 300원합니다. 20L는 우리가 510원하고 기장은 590원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저희가 부산시 구군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시내 구보다는 3분의 2정도 가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혜미 위원
저희가 특별히 조금 저렴한 이유가 거기에 운반거리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운반거리하고 이런 부분이 감안된 걸로 판단됩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248페이지 보시면 유통식품 수거검사해서 재료비부분에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 음식물 수거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감소가 조금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유통식품 수거검사비하고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재료비에 유통식품 수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전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위쪽에 유통부분은 합동단속이나 위생관리 지원 이런 부분에서 합동단속을 나가서 마트나 이런 데서 음식 수거하는 그 비용으로 분리를 시켜놓은 부분이고 이건 유통식품 및 식중독 예방 이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수거를 해서 하는 수거비를 감안한 겁니다. 두개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혜미 위원
잠시만요, 유통식품 수거료 부분하고 뭐가 분리가 됐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두 번째 줄에 재료비에 유통식품 수거비 해서 국비 210만원해서 42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비 해서 재료비에 15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 밑에 것이 408만원 잡혀있던 것을 지금 150만원 잡혀있고 위쪽에 작년에 100만원 잡혀있던 거를 420만원 잡혀있는, 그거 두개를 분리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양이 줄어들고 건수가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니네요? 2017년도는 16건으로 12회로 되어있던데 유통식품 수거료가 2016년도 예산안에는 85건에 12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서,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국시비보조금으로 받은 예산과목을 별도로 분리를 했고 지금 우리 구비로 예방차원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점검하는 그 예산하고는 국시비보조금 사업비하고 구분을 지어서 예산과목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구분만 된 거지 수거하고 검사하는 건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이혜미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만 봤을 때는 지금 음식물이라든지 식중독 예방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건수를 너무 적게 잡고 실시하는 횟수도 거의 매달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2회 정도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405번 자산취득비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단속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차가 몇 톤짜리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비 해서 시에서 1억 5,000만원 돈을 받은,
손동호 위원
그 사항은 설명이 되어져있고요, 차 톤수하고 무슨 차량을 구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SUV차량, 투싼입니다.
손동호 위원
여기에 촬영장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진 금액이지요? 단속하려면 촬영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가격만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단속하는 게 순찰을 하면서 단속하는 게 되어서 위에 장비가 부착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손동호 위원
투싼 같으면 3,400만원 이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조달가격으로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거기도 보면 내용이 좀 있었으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죄송합니다.
손동호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바로 위에 민간위탁금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일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입수수료 이 부분은 수영병합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 그 위에 민간위탁 하는 이 부분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올해까지만 해도 일부 들어간 부분인데 내년에 서희건설이라고 생곡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과목이 그 밑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손동호 위원
민간시설하다가 공기관에 이관되어서 생곡자원화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영병합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게 수영병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수영병합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업체가 되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전부다 강서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강서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민간업체에 두 군데 그다음에 생곡자원화단지에 1개소 그다음에 수영병합에 일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들어갑니다.
손동호 위원
올해는 수영병합에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수영병합에 1년에 몇 톤 그다음에 우리 자원화시설에 몇 톤, 민간업체에 몇 톤, 이게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작년에 3,000만원인데 이관하더라도 올해 8,2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말하는 것 들어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렇지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2만원 곱하기 800톤 되어있고 그 뒤에 플러스 7만 3,477원 곱하기 900톤 되어있는 것 있지요?
손동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다음에 이걸 담당 계장님이 오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민간위탁해서 전년도 대비 금액이 한 20%정도 상승이 되어진 것 같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청소대행 사업비가 주로 금액이 많이 늘은 부분인데 청소대행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되어 있는 게 33억 7,0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한 8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41억 1,0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용역비가 좀 늘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늘은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8억 2,000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어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올해 추경에서 추가로 더 했는데 올해 그러면 8억 2,000만원 이게 20%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사실 올해 청소대행 사업비가 41억이거든요? 41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 가로청소하고 국제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청소구역도 늘고 처리수집운반비가 늘면서 8억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손동호 위원
추경 때도 보면 8억 정도 올랐고 지금도 8억 2,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작년에는 용역을 뒤에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을 적게 올려서 추경에 8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용역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바람에 추경확보를 내년에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 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예,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확인만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불법쓰레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CCTV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저감하기는 어렵다기보다도 소폭에 이를 것이다, 효과를 내려면 이동감시원이라든지 등등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내년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정리된 분야를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무단투기 쓰레기 감시를 위해서 야간감시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야간감시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당장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나 무단투기 쓰레기를 저희가 낮에라도 그다음에 추후에 1, 2회 야간순찰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안해주신다면 저희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저감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주 내에서 반영한 예산이 확정된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불법 쓰레기 저감에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위원님들의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은 국고보조금9,320만원, 시비보조금 2억 3,102만원, 구비 19억 9,912만 1000원 등 2016년도 본예산 대비 총 29억 7,577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2,3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51페이지입니다. 선진어업현장견학을 통한 수산업 경영인과 어촌지도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해서 수산어업 경영경쟁 강화를 위한 수산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적 견학사업비 1,200만원과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비 935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가덕도 지역 명품수산물인 가덕도 대구 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덕도 대구 축제지원비 4,000만원과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눌차만 해수유통로 설치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등 이상파랑 내습 시 어선 및 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한 동선항 월파방지시설 등 공사비 8억 5,000만원, 강서구 연안지역 관리계약수립용역비 1억 4,500만원,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어촌 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눌차 호이스트 정기승압공사 1,200만원, 어선의 저효율 노후기관을 대처하고 장비 및 시설을 현대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치교체지원비에 1억원, 가덕 대구 자원량 회복을 위한 대구 자원 지역특화사업비 3,520만원, 내수면어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종묘관리사업비 4,500만원, 구비 보조사업으로 전복종묘 방류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식기반시설 사업비 8,528만원, 김활성처리제 지원비 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김채묘시설 및 냉동망 보관 등을 통하여 물김 생산량 확대 및 공공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재원창고시설 지원비 1억 8,000만원과 육상김채묘시설 보수지원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류 어촌계 자재창고 설치지원비 8,600만원, 불법어구 등 처리비 1,000만원,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비 360만원, 수산물 원산지관리 포상금 50만원, 수산자원관리 입간판 정비비 285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1억 2,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해양수산과학 기본경비로 1,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7년도 본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해앙수산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심사순위가 이혜미 위원님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조현상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에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앞서서 사실 강서지구가 전체적으로 개발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강서구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종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평소 위원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연안지역관리 계획수립용역하고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후영향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소한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연안지역관리 계획수립용역은 우리 강서지역의 연안이 주로 가덕도와 녹산, 신호 쪽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안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또 개발을 위해서 연안관리법상 10년 단위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어촌관광단지조성 그 밑에,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다음에 대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평가용역비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 어촌관광단지 공사가 200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7년 간격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환경법상 외곽시설에서 300m나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 3만㎡ 이상인 경우는 5년간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해양수산과 소관 공사에 보면 전액 구비로 되어있는데 국시비로 확보해서 크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어려운 것이 많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국시비를 많이 유치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어구 등 처리비해서 2017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이전에 계속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계속 27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지금 그동안 불법 어구 처리비를 예산안에 편성하더라도 거의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찰하면서 정치망어구가 한 31틀하고 내년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아마 용역을 줘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는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정도하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올해 것하고 내년도 발생될 것 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매년 해 오시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정비해나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공제보험료를 찾아봐도 설명서에 혹시 들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지방관공선 공제비 말이죠?
손동호 위원
관공선 말고 어업인,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어업인은 추경에 반영합니다.
손동호 위원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시에서 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우리 구비하고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올해 시에서 내려온 것이 2,4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손동호 위원
어선 말고 어업인한테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하고 어선재해보상하고 각각 다른데 지금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한 1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전체 보험료가 얼마 되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전체 어민 본인한테 들어가는 보험료 말이죠?
손동호 위원
됐고요. 사실 농어민 공제보험이 올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모르시죠? 농산과장님 계시는데 올해 농어민에 대한 공제보험,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산과장님한테만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농산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손동호 위원
어업인에 대한 공제보험료 증대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아마 보험료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한 400만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될 것입니다. 좀 노력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요즘 농수산, 어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행정감사 때 대항에 어업인 사망 사고 있는데 공제회에서 내가 두세 번 물었는데 오늘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유족연금만 1,000만원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어선재해든지 산재를 안 들어서 그 부분에서 보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죽으면 완전 집에 그 가정은 보상이 없어서 풍비박산 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착실히 해서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손동호 위원
아니, 돈이 확보가 안 되고 사람이 안 늘어나는데 사고가 나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사고가 나면 그냥 어민은 그대로 고기밥밖에 안 되겠네요? 일단 됐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잠깐만, 앞서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인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선에 대한 보험이 있고 어업인 다시 말씀드려서 조업인에 대한 보험을 조금 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가산점으로 보험에 어떠한 상품이 10만원 같으면 국시비로서 한 50%의 지원을 하고, 우리 구가 일부 또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부담이 10만원 같으면 결과적으로 10만원짜리 상품에 대한 한 8만원이 구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20%를 해서 그래서 보험을 유지해나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그래서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황을 물어보고 좀 더 어민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분야에 더 지원해줄 수 없느냐는 어떠한 질문의 목적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지원이 안 된다면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의 뜻으로 손동호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알고 물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이 한 2,4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460만원 정도 해서 올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하반기에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회 추경에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올해 인원 숫자하고 내년에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반기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아무래도 이것이 결정이 날 사항이 되어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올해보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몇 억이고 몇십 억이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조합원이 아니고 조합원에 한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보면 의창수협, 부산수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합원 숫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조합원의 숫자를 파악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그런데 가입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민은 6, 70%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손동호 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눌차만 해수유통로설치 해서 1억 5천이 되어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손동호 위원
저희가 1차 추경 때 설명을 해서 1차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물길을 틔우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외눌, 내눌 거기 주민들이 물을 다 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서 물이 더 통으로 들어오는데, 차바 태풍이 큰 태풍은 아니었거든요? 과연 태풍이 들어올 경우에 물이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외눌, 내눌 그 안에 성북인가 그런 쪽으로도 내 생각으로는 절단나지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내눌, 외눌에 외곽 방파제 안쪽에 오히려 마을 길로 들어가면 차가 좁아서 못 다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을 길 바깥쪽으로 보면 방파제 길로 해서 방파제도 되고, 오히려 주민통로도 되고, 차량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 사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지금 저희가 해수유통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눌차만에 바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위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만조가 될 경우는 외곽지에나 안쪽이나 똑같은 수면을 유지하기 때문에 눌차 유통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람하고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닙니다. 유통시설을 하면 더 가중되죠. 1차적으로 한번 부결된 사항이 재차 올라왔는데 거기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일단 태풍으로 오히려 내부의 외눌, 내눌 순환도로가 본위원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더 추가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선항 월파방지시설 등 설치공사, 설명서는 282페이지입니다. 전체를 보면 구비인데, 구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연안태풍이 와서 예방사업을 하는데, 국비 노력이 전무하지 않았나, 너무 쉬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 상황은 국비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국비로 이미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도 내년 1회 추경 때 5억이 확보될 것입니다. 나머지 8억 5,000만원만 저희 구비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고요.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영향평가해서 조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매년 똑같은 용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매년 그러니까 올해 용역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손동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용역 내용이 별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특별한 것은 모르겠는데 법상으로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는데 실제적으로 호환시설 자체는 크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이야기해왔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15년도, 16년도 8천, 8천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용역 내용을 저한테 제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별 사항이 없고 형식적인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254페이지에 보면 민간양식장 보조 사업해서 양식기반시설 해서 전년도는 2억 7천 8백인데 올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 8천 5백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254페이지에 김로프, 코팅 대나무 해놓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이것도 지금 올해 예산에 사실 2억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보조가 확보되지 않아서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계약 시에는 허수로 들어온 사항 아닙니까? 노력하신 줄은 알지만, 올해 얼마 정도 사업이 되었습니까? 금액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올해는 8,528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20%, 구비가 60%, 그런 식으로 편성했고 자부담 비율도 한 20%정도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전년도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전년도는 2억 7,800만원인데,
손동호 위원
얼마 사용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100% 다 사용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100%로 사용되었으면 올해도 100% 다 하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손동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시비 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작년에 2억 7,800만원인데 시비 확보가 안돼서,
손동호 위원
그런데 시비 확보가 안됐는데 해양수산 본과에 의원이 윤준영입니까? 시의원도 있는데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산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에 요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팅 대나무나 김로프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사업비를 더 추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만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민들이 사실은 녹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8개월 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로 말미암아서 바닷물이 오염되어서 김이나 굴이나 다른 양식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간접적으로 보면 이런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업에 대한 기초비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줘야 어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을 좀 더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께서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가뜩이나 농어민이 어렵고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수산과 소관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또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주십시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간상으로 볼 때 농산과를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만 모두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재협의가 필요하고 또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전에 수산과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농산과 과장님, 계장님 오셨는데 장시간 기다려 주셨는데 마무리해야 합니다만 이해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재협의가 필요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제가 처음 위원장을 맡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많이 빼먹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재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세입예산은 58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0개의 국비사업에 26억 8,500만원, 59페이지 용배수로 정비 등 3개의 지특회계사업에 4억원, 61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등 2개의 기금사업에 6,800만원, 6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52개의 시비사업에 2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부과 징수수수료로 8억원, 51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원 등 세외수입 16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9억 3,100만원으로 국비 32억 5,300만원, 시비 24억 7,700만원, 구비 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106억 5,700만원 대비 7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자체지원, 명지공영시민텃밭 운영 관리, 유기질 비료 정밀검사비, 정관마을 수중펌프 설치,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자체지원, 부산지역 쌀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사업 등 7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400만원, 259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54억 9,600만원, 266페이지 안정적인 농업기반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13억 9,900만원, 269페이지 원예사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등 22개 사업에 23억 2,700만원, 273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정밀안전성검사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3억 500만원, 276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 검사 등 3개 사업에 2억 100만원, 279페이지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및 각종 개발사업, 쌀값 폭락 등으로 얼음을 걷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예산을 동료위원님과 사전에 꼼꼼히 챙겨본 결과 다수의 예산이 적기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고 동료위원님도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전체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25억 2,257만 6,000원이 편성되어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9,31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1억 3,357만 6,000원, 특별회계는 2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도로정비,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을 위하여 다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안전도시과가 89억 3,5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교통과는 44억 4,0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14억 3,902만 2,000원, 건설과는 249억 9,8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정보과는 3억 2,04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우리 지역의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구현, 그리고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시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 과장님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국비 1,352만 6,000원, 시비 6억 5,495만 2,000원, 구비 82억 6,657만 1,000원, 총 89억 3,504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하천시설물 정비,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등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재난없는 도시강서구현 분야에 15억 5,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사전예방활동 및 복구를 위하여 2억 1,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자연재해대비 홍보물제작 등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제작비 2,384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도시개발국 주요업무추진비 2,046만원, 방재당직실 등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5,0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훈련 등 2,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 안전점검비 987만 2,000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3,50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운영비 1,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양수기관리비 1,668만원, 풍수해보험료 주민지원사업에 800만원, 풍수해 대비 차수판 설치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맨 하단부분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2억 4,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 훈련 및 교육 등 환경 개선에 2,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에 민방위장비 취득비 등에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48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5,097만 8,000원,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1,7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54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540만원, 민방위대피시설 개선에 75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CCTV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15억 9,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 관제요원 용역 및 시스템을 위해 7억 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DTV 유지관리 및 확충 등에 3억 8,9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하여 2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샛강 수초제거작업에 1억 4,000만원, 수동배수문 관리에 2,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이후 행위관리에 685만 3,000원, 하천부지 측량 체납관리에 699만 8,000원, 하천 제방 등 환경정비에 1,550만원, 성북동 배수로정비공사 등 하천시설물 정비 2,500만원, 소하천 관리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64억 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9억 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에 33억 6,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관리비 1,08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에 설치 예산으로 8억 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및 재료비 등으로 3억 3,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낙동제방 명품길 조명등 설치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14억 9,9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6억 5,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수문관리에 9,737만 7,000원을, 306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장 관리에 1억 1,362만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시비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승강기사고대응 합동훈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으로 7억 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회 편성한 예산안은 대부분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강서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실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우리 강서구에 자율방재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통장님으로 구성되어서 167명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훈련은 80명이 하고 밑에 보면 상해보험은 60명인데 혹시 보험은 해마다 갱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보험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총무과에 통장님들이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복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전체는 1백 6십 몇 명인데 그중에 통장님 상해보험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입하면,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중복을 피한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훈련은 80명인데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금년 같은 경우 전북 119 소방서 견학하듯이 매년 방재관계 훈련을 위한, 또는 지식 습득을 위해서 타지로 견학을 갑니다. 갈 때 전부 다 안 가시고 인원을 별도로 차출해서 작년도 갔으면 올해는 안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을 80명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재해복구참여 민간인활동지원이라고 해서 43명이 올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7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43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올해 119안전센터 쪽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작년에 간 분은 올해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다음에 29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해서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0명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6명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부담분이 확정될 시에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에 추가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명이 전부 다 계상이 되어서 5,73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경상사업설명서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청 예산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봐지는데 그럼 여기 같은 경우 10명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재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직접 할 때는 인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용역회사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비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16명이 강서구 예산으로 인건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10명을 하고 6명은 교육청 부담분이 확정될 시에 인건비는 예산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16명이 다 잡혀있거든요. 여기 10명을 하고 금액이 6명분은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 쪽에 안 넘어왔어도 그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1억 9천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잡아서 교육청에서 1억 9천을,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다른 것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 구비로 다되어 있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요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교육청 예산이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먼저 예산을 한꺼번에 지출하고,
조현상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는 구비가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 예산서를 보면 만약에 교육청 예산이 안 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추가로 다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준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자체가 인건비는 예산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었고,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해서 그리 되면 지금 요 상황에서 예산서 292페이지에 16명으로 다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만큼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요 부분 정리가 되는 것 맞겠죠?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조현상 위원
2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낙동제방명품길 조명등 설치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낙동강 제방 구포다리에서 명지 하구언까지 약 13km 구간에 내년도부터는 명품길 조성을 위해서 현재 국비 6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12월달에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전선관 매설하고 경관조명 매설을 지금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구비 4억을 들여서 가로등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강둑에 보면 안전과 레저하는 우리 자전거도로에 좀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김해국제공항 이미지도 개선하고 국내에 오는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둑방길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 전체를 명품길로 조성한다는 것은 둑방 위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제방 맨 위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있는 곳입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 지금 벚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30미터 간격, 또는 구간에 따라서 한 35미터 구간마다 가로등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국비를 따오셨다고 하던데?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6억 이미 확보해서 지금 공사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조현상 위원
6억이라는 게 전체 조명에 관계되는 것인지?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체 조명에는 10억인데 국비는 현재 6억 확보가 되어서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결국 전체 조명 금액이 10억인데 6억은 이미 국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4억만 하면 전체 조명을 다한다, 결국은 명품길 조성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조명만 새로 해서,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쉽게 말씀 올리자면 제방위에 가로등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고 본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제방 명품길 조명등 설치에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낙동강 생태탐방로사업에 예산 20억이 낙동강 제방둑 명품길 조성사업예산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또 4억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서낙동강 전체 구간은 상당히 깁니다.
손동호 위원
그것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선암다리에서 강동 중덕까지 해서 그게 김도읍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원래는 40억인데 20억으로 감액이 되어서 김도읍 국회의원 10억하고 구비 5억,시비 5억 해서 20억이거든요.
그 사업이 제방둑에 조명등하고 기타 나무 고급수종으로 해서 명지까지 2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4억이 조명등 설치사업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9억 9천인데 그중에 구비 부분이 요 4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싶고요. 더 이상 설명은 안 들어도 좋고 요 사업은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잠시만요.
방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한 요지는 19억 9,000만원 국시비 구비 예산이 가로등 여기에 대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 또 왜 구비 4억을 들여서 예산편성 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담당 계장님 예산심의 마치고 나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손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19억 9천 거기에 조명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나중에 하입시다. 저는 됐어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752만 6,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4,488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은 명지동진 지하차도 전기요금 이게 신규로 설치되어 졌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이번 11월달에 이관 받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1억 7천인데 한 5억 7천 정도만 더 증가되는 것이 맞는데 다른 사항은 기존 공통이고 그것 합해서 1억 736만원이 더 증가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국제신도시하고 내년에 더 들어올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 추경에라든지 하면 될 것이고 안 들어오는데 예산을 짤 이유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명지 동진지하차도 전기요금 이외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태섭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까? 담당 계장님 내용을 압니까?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추가로 답변하시도록 하죠.
아마 명지 동진지하차도가 추가로 늘어나서 그게 5,700만원인데 실제는 약 5,000만원 더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사유를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기존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더 증액 편성한 것인지, 지하차도는 하나 밖에 안 늘어났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진지하차도 등 4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조명등이 나트륨등으로 주로 돼 있어서 노후되어서 2016년도에 4개 지하차도에 CDM등으로 한 670등 교체를 했습니다. 조명등 수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등수가 전기사용량이 적은 등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와트 쓰면 7와트나 5와트로 한다든지 하면 전기요금이 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670등은 고장나가지고 소등이 안 되는 그런 등을 새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70등이라는 등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러면 종전에 고장이 나서 지하차도에 고장 난 부분만큼 전기를 사용을 안했다는 말이네요?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그렇습니다. 지하차도가 좀 어두웠습니다. 켜져 있는 등수가 적었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그러면 당장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것인데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네요.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올해 2016년도에 670등 고장이 난 등은 새로 달아서 바꾸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새것으로 바꾸면 요금이 더 줄어든다 아닙니까? 뭐든지 새것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인데?
위원장 전태섭
계장님, 670등이 전에는 고장이 나서 안 켰는데 670등을 더 켜게 되었다는 그말이죠?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교체로 670등이 아니고 신규로 670등이 더 늘어났다 말입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고장나서 소등된 등을 새로운 등으로 갈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명지지하차도 해서 과연 등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단 차후에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이것도 배 이상 늘었거든요. 보안등 설치, 보안등 정비,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쭉 합해서 전년도는 2억 9백인데 올해는 4억 3,177만 5,000원이거든요. 증감된 게 2억 2천 정도가 더 증감이 되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는 2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조명시설 개선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설치할 사업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CCTV가 있습니다만 많이 어두운 곳에는 야간에는 불빛이 있어야 됩니다. 불빛이 없으면 CCTV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안등 57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해 가지고 교체가 1억 4,487만 5,000원인데 이게 전부 교환을 다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2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안등 설치하고 보안등 정비에 보면 금년도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는 빈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고 추경에 5,000만원하고 8,750만원 편성된 게 지금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200만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올해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가 1억 4천 4백 과연 이 정도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로는 많이 어두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안등이 중간중간에 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담당부서장님께서는 방금 손위원 질의하신 것 있죠.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증액이 지난번에 비해서 약 2억이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거기서 방범 CCTV 조명시설 개선에 5천 4백인데 나머지는 보안등이 작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더 설치되고, 또 교체도 배로 더 늘어나고 원격제어시스템도 작년에 250등에서 500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배로 다 늘어났어요. 그런 것을 나중에 자료를 요약해서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아닙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실 때는 예산 증감이 많은 것은 정확하게 증감 사유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아무래도 전기요금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대상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정도 한 달 계산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220만원, 명지지하차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한 것 같고요. 봉림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22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금호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330인데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다달이 계산해 놓으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하고 어느 정도 등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요금 자체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차이에 의해서 차도마다 대행수수료가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대상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전년도 대비 예산액은 31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16만원으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고, 명지지차하차도 같은 경우는 큰 폭은 아니지만 전년도에는 1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만원으로 대행수수료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요금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한쪽으로만 불을 켰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혜미 위원
전기요금 말고 그 위에 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상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31만원으로 12개월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16만원에 12월로 되어 있고, 명지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18만원인데 이번에 14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상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소폭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당초보다도 다소 많이 조정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나타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된 사유가, 금호지하차도나 봉림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대행수수료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상지하차도는 좀 많이 수수료가 줄어든 편이고 명지지하차도는 4만원 정도 매달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계장님이,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이혜미 위원
뭔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태섭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뒤에 계장님들 몇 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다섯 분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고, 물론 모르고 계시는 거 백번, 천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 뒤에 보좌하시러 오신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 뭐하러 오셨습니까? 계장님 말해 보십시오, 소관부서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계장님들은 뒤에 자리해 계시면서, 핵심적으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장님들 아니십니까? 내년도 큰살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혜미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땐 자료를 넘겨드려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게 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계시는 것 아닙니까? 얼굴 폼 내러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또 그리고 현재 예산 심의하는 부서 다음 부서가 뒷자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대기하면서 앞 부서에 있는 것을 점검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앉아있으면서 차분하게 다음 부서가 시간을 갖고 준비하라는 뜻으로 다음 부서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좌 못하거든 다 나가십시오. 왜 유능한 과장님을 바보로 만듭니까? 마무리 좀 잘하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옆에 기술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있으면 명확하게 나중에 심사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297페이지 하단에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명등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적인 부분 말고 혹시 설치 시에 조명등이기 때문에 보행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조금 낮게 설치를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높이 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정확하게 몇 m를 할지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자전거 타고 가는 분이나 보행하시는 분이 손이 안 닿을 정도, 그래야만이 가로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는 해야 된다고 저희들 방침이 현재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혹시 거기 쭉 벚꽃길 있고 그쪽으로 제가,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벚꽃길에서 강변 쪽으로 해서 한쪽 편으로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그쪽에 조명등 설치할 때 그 옆에 가로수라든지 나무 같은 게 혹시,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나무와 나무사이, 그러니까 한 30m 또는 35m 간격으로 해서 나무와 나무사이에 합니다. 나무는 보통 8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엔 뭐 붙여놓으면 나무성장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사이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혜미 위원
이건 그냥 저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나무가 계속 자라다보니까 원래는 밝게 비추기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는데 나뭇잎들이 너무 풍성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가려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길이나 보행자를 위해서 하는 거면 굳이 그렇게 높일 필요 없이 높이를 좀 더 낮추거나 아니면 땅에 매립을 하는, 밝기부분만 명확하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처음부터 고려하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담당 계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관제센터담당 어느 분입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부위원장 최일근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384페이지입니다. 먼저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에 대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부위원장 최일근
언제부터 위탁 관리합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위탁관리는 올해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201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2016년도 예산이 4억 4천정도 됩니다. 4억 4,993만 2,000원,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수치상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부위원장 최일근
17년도에 예산은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당초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기획실에 요구할 때는 5억 3,406만 5,000원을 요구했고 기획실에서 5%를 삭감을 시켜서 5억 736만원,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6년도에 4억 4,900만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를 공제한 95%를 해서 16명에 5억 700만원 나옵니다.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한 5,000만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내년도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법령적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당 6,030원입니다. 그럼 증가분에 보면 6,030원에서 430원 증가한 6,47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것 또한 16명의 예산을 요구한 분야가 들어간 분야입니다.
앞서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교육청에서 예산이 아직 미확정이다, 확정되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16명을 잡아놓고 그걸 다음에 확정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결론적으로 잔액으로 발생합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억 9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교육청 예산안이 확정이 안돼서,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16년도에 1억 9천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교육청에서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이 안돼서,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16년도 이야기입니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16년도는 1억 9천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얼마 내려왔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적든 많든지 간에 6명에 대한 하나의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론적으로 해마다 내려올 것인데 예를 들어서 16명분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산편성에 잔액발생을 뻔하게 알면서도 예산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국비가 사전 내시가 안됐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교육청하고 신뢰적 측면에서 얼마만큼 주겠다는 기관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16년도에 시행해본 결과 이 돈이 소액이든 다액이든지간에 이 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단지 예산편성의 시기차이기 때문에 안내려왔을 뿐이지 기이 내려오는 돈이다, 라고 한다면 왜 이걸 잔액을 발생시키느냔 말입니다.
첫째, 그것이 잘 못됐고 두 번째, 방금 전에 최저임금 6,030원에서 그 법이 개정되어서 6,4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이 수당, 상여금, 보험료 등등으로 해서 16명으로 한다면, 차이가 5,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장님 말씀이 6,470원 인상분, 440원 인상분에 대해서 16명을 잡아놓은 게 결론적으로 그것이 얼마냐면 3,400만원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000만원이 추가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거기에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퇴직수당까지 다 포함시켜서 순수한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상분이 연차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퇴직수당 그다음에 노인장기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걸 전부다 포함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외에 인상분에 또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아닙니다, 그것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그것을 다 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놓은 게 16명분에 3,467만 5,000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6년도 대비 내년도가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16명을 더하더라도 16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계산한 게 3,670만원 나온다, 이게 허위성이에요. 제가 계산한 것 가르쳐드릴까요? 16명 곱하기 시간당 440원에 8시간을 곱하니까 하루에 5만 6,300원이 나옵니다. 16명을 계산하는 겁니다. 5만 6,000원 곱하기 1년에 300일을 근무하는 것 같으면 1,689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에서 계산을 충분히 한 게 3,500만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5,000만원이 증가하면 1,5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고 본위원이 계산한 것은 16명이 연간 300일을 근무한다고 보고 다 포함해 준 게 1,69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 증가분하고 야간근무를,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못하시네,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야간수당은 평일근무보다 1.5배로,
부위원장 최일근
봐보세요, 계장님!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최저임금 수당이 종전에 6,030원에서 인상분이 6,470원입니다. 시간당 440원이 늘었어요, 방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차수당, 야간수당, 그다음에 기본급, 퇴직수당, 상여금,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외에 누락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없는데 왜 자꾸,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3,450만원을 내놨단 말이에요. 왜 자꾸 야간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리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비견해서 말씀드릴까요?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여러 부서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용역을 해서 증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8억이 늘어났느냐, 9억이 늘어났느냐,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가 하면 잔액발생이 되지만 위탁은 잔액발생을 안 시킵니다. 그냥 돈 줘야 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거기서 알아서 쓰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퍼주기식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공무원 인상분, 최저 예를 들어서 3%에서 5% 정도의 인상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봅니다. 어느 부서에 위탁하면서 그 인상분이 9%, 10%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우리 공무원도 연간에 인상분이 최저 3%에서 많아도 5% 증가분인데, 위탁하는 회사에 용역결과를 그냥 막 받아들여서 거기 종사원들에 대한 기본료의 증가분이 9% 이상 나올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는 예산은 공무원이 어떠한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위탁에 대해서 이 돈 4,000만원을 가지고 논하느냐, 지금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용역을 해서 결과대로 그냥 주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해서 주는 건지 정리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이 부분 동결로 하든지 정확하게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분야는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동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쓸 때는 써야죠, 위탁을 해서 건너가는 보조금 등등, 이게 보조금은 아닙니다마는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하셔야죠. 잘못하면 구민들한테, 의원들한테 오해받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증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십시오. 본위원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분야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 드린 분야가 있을 겁니다. 건의 드린 내용은 명지신포배수펌프장에 65명에 대한, 다수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 민원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은 우리가 앞으로 깊이 있게 계획을 추진하고 임시방편이라도 다수의 주민들의 진정, 건의가 왔으니까 해결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부위원장 최일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저희들이 그 뒤로 현장을 여러 번 가서 검토한 결과 지금 주요인은 기존에 있던 제진기가 문제가 아니고 2015년도에 설치한 제진기가 그때부터 소음에 관한 주민들의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진기가 보면 22kW로써 상당히 용량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가동하기 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할 때는 가동을 하고 밤시간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또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또 새로운 안을 두 가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과 또는 제진기를 덜 가동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그래서 제진기를 덜 가동하는 방법보다도 그것은 이미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는 수초가 떠내려오는 이 부분을 사전에 막을 방법을 저희들이 고안했습니다. 펌프장 상류에 보면 폭이 좁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일펜스를 미리 설치해서 수초가 덜 떠내려오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펌프장은 안에 있는 용량이 적은 세목제진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용량이 5.5kW입니다. 그걸 가동함으로써 수초는 미리 제거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22kW의 큰 제진기는 가동안하고 세목제진기로 가동함으로써 소음이 엄청나게 감소됩니다. 그러면 민원도 해결될 그런 방안도 첫 번째 찾았고요, 그다음에 방음벽을 설치하자니 그것은 강폭 한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설치해야 되니까 그건 여건상 방음벽설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제진기 가동횟수를 줄이는 방법과 세목제진기로 가동하는 방법, 그걸로 저희들이 고안했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방안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오일펜스는 바닷가에 그물망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간에 저보다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새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해결할 사업비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오일펜스 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써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새로 예산을 반영요구를 안하더라도 자체예산으로써 충분히 소화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그런 부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다수의 민원, 65명의 대단위의 민원이 왔다는 것 같으면 이건 최대한 우리가 예산상이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몇 가지 안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행만 해 주신다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및 수문 공제가입 보험료해서 2,733만 1,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재해 시 공제회로부터 복구비 확보 이렇게 되어져있는데 이게 무슨 재해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신규로 하게 된 계기는 2016년도 7월달에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감찰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방재시설물에 대한 공제회 미가입이 지적되어서 그것을 시정조치 하고자 이번 2017년도부터는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동호 위원
가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태풍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시설물이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국비나 저희 구비에서 하는데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구비를 줄이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손동호 위원
배수펌프장이 고장 난다고하면 사실은 가동으로 인해서 고장 나면 그 소모품으로 보거든요? 기계를 돌린다든지 기계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래됐다, 그러면 정비하는데 부품에 대한 그걸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 줍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여기에 지금 가입하는 대상은 수문시설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손동호 위원
시설물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지진이나 그런 거 아니면 건물이 부서지고 그럴 일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큰 재해가 왔을 때는 더러 고장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로부터 저희들이 국비,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동호 위원
큰 재해라 하면 지진으로 해서 건물이 부서지든지,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특히 보면 풀을 끌어올리는 제진기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많이 고장 납니다.
손동호 위원
그건 소모품으로 하지 그 자체를 보험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보험이라도 보면 사용 중에, 소모품 쪽으로 이런 쪽으로 관리를 보면 사실은 앞에 수리비용에 다 올라와져 있대요? 그런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비용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의 비용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태풍이나 호우가 왔을 때 제진기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손동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진기 수리, 교체하는 비용은 보험으로 다 처리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가입된 부분은 5건입니다마는 전부다 가입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감찰시 지적된 그 부분만 먼저 가입하고자 2,7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보통 제진기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체하든지 수리하면,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고치는 데는 지금 자세히, 저희 계장이,
손동호 위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25폭우 때 신포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수초관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떠내려갔고 제진기가 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다시 재설치를 하고 수리도 하고 했는데 시 감사 때,
손동호 위원
태풍재해로 인해서 제진기가 고장 났다, 그러면 재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수리를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감사 때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료라 해서 예산이 소모가 안 될 것인데 왜 보험을 가입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직원들이 주의까지 먹었는데, 평상시에 제진기를 가동하다가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큰 폭우 시에 불가항력적으로 수초가 엄청나게 많이 떠내려온다든지,
손동호 위원
평상시에 가동하다가 고장 난 건 보험처리가 안되고?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에서 비용을 다 대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항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시 감사 시에 판단은,
위원장 전태섭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여러분들이 재해 보험료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태풍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우선 국비 대상되는 건 국비로 지원하고 아니면 우리 돈 가지고, 나중에는 반드시 공제보험가입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빨리 될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을 했는데 피해가 왔다, 그러면 우선 긴급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험 가입한 회사에 우리가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꾸 답변이 헛돌고 있어요, 지금.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손동호 위원님과 이혜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아까 전에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기요금 산정했던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주먹구구식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측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책정해놓은 것 보면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등이 600등정도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이래됐다고 하는 건 전혀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매달 지하차도에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나온다, 12달 동안,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이 작년에 대상지하차도 같은 경우엔 220만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9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2배 이상이 올라있습니다. 그러면 전등이 고장 나서 다시 교체를 했다 해도 그게 한목에 똑같이 교체해서 합니까? 어느 정도는 쓰다가 고장 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태섭
예.
조현상 위원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하다못해 안 되면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기 숫자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인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 관리기준에 kW 용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기준에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12월로 곱해서 총 1년간 대행수수료를,
조현상 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금호지하차도 650kW 이건 사용량입니까?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이건 총 전기용량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전기용량대로 kW당 얼마, 해서 대행수수료를 책정하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이건 650kW면 600에서 650kW는 전기대행수수료가 얼마,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봉림하고 금호는 거의 똑같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계산이 정확하게 안 맞아떨어져요, 그 밑에 전기요금하는 것도 전부다 월별로 단가별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지동진지하차도를 뺀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5,000만원이 인상이 됐던 사유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니까 전기를 한 달에 얼마큼 사용한 양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고 전등 몇 개 교체했다, 그리고 지금 전등 교체하는 것 자체가 전부다 LED아닙니까? 전기요금을 절약하자고 LED전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이게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세분 위원님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저는 우리 강서구 안전을 지키고 있는 안전도시과에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히 걱정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안전도시과가 글자그대로 10만 구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중차대한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이 분야, 감히 안전도시과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부서인가,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30년, 40년 정도 예산을 다뤄봤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책자를 보면 2017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 확정이 아니고 안입니다. 박순용 계장님! 세입이 돈이 지금 확실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죠?
안전도시과안전관리계장 박순용
예.
부위원장 최일근
이렇게 버릴 것이다, 이렇게 버린다면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바꾸어서 이 예산안이 집을 짓는 하나의 견적서와 똑같은 겁니다. 집을 짓다보면 애시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7일을 계약했다면 6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과다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적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또 공사를 중단하면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00원 드는 것을 120원 정도로 추정적으로 잡아놓은 것 이해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 이해를 못할 분야에서 많은 폭의 증가가 발생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요구를 할 때 충분히 이런 분야 인건비 등등에 들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인데 계획을 세운 당사자인 계장님이 설명을 못한다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나 답변을 하더라도 뒤에 장차관들이 다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다 알던가요? 고시공부를 하신 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차관들이 나와서 답변 자료를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으면 담당 계장님들이 담당계에 일어나는 어떠한 것을 적기적소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모니터로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가 묻는데 답변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행정사무감사면 몰라도 예산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스타일입니다. 왜, 이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호주머니에 넣고 술 먹고 밥 먹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왜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 못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에요. 돈 나오면 직원들 가지고 갑니까? 밥 먹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쓰는 필요한 예산을 삭감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까? 답변을 못하고 이해를 못시키니까 삭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이상 했지만 내용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또 직원들 고생하니까 되도록 빨리 끝내 주려고 저희들이 한 가지, 두 가지씩 했을 뿐이지 저 개인적으로 질의하라 그러면 10가지가 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전도시과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삭감할 것은 삭감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 삭감 안 당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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