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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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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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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0시 03분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의 예산편성사항 등에 대하여 동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동장님의 해당 동 제안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직접 현재 우리 동에 사업하는 부분이 없고 일반경상비적 차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7개 동장님이 똑같이 다 설명해야 할 것인데,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동 사업이 이해가 되니까 설명에 대한 분야는 두고 바로 심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태섭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각 동장님들 제안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역의 동장님, 뒤에 계시는 사무장님 평소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동에서 보고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동장님으로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미진한 분야는 소관 부서장을 출석시킨 다음 그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동장님, 지난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현안사항이 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명지동장 엄태성
예.
부위원장 최일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 당초 예산에 해결될 그런 모양은 있습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제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건설과에 확인해본 결과 올해 영강, 중리마을,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국제신도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지요, 도로 시작은 국제신도시에서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보상금이 20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10억 정도 되어있는데,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보상비 쪽으로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상관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의외로 보상이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당초 예산에 추가로 계획은 세워져 있던가요?
명지동장 엄태성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라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가락동장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사항이 두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봉림마을의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요구 3개를 반영한 요구사항에 보면 공사가 시급한 지점을 임시복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에 보면 거기는 농경지 등등의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직시하셨거든요?
가락동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소관 부서로부터의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봉림, 통전 쪽인데 건설과에서 일부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폭을 넓히고 2016년도에 일단 400m 공사를 지난봄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농번기가 되어서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공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구간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동장님 현안사항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죽림, 신기마을은 죽림 마을회관에서 거기 넘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지금 기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습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그 예산은 가락,
부위원장 최일근
이 내용을 보니까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앞서 현안사항 1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배수로가 막힘 등 기반시설이 무너져 농경지 토사유실로 배수로가 막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며, 추후 인근 지역에 지속적인 붕괴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임시적인 구간만이라도 빨리 해결해 달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 구간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지금 일단 게비온공법으로 해서 옆으로 넘어진 부분이 7, 80m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 포괄사업비로 안 될까 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조현상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현재 80m 구간은 돌망태로 되어 있는 사업공법인데 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과 하고 안전도시과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내년 예산에 조현상 위원님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해결될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사항에서는 기이 신기마을과 죽림마을의 고개 넘어가는 그것인데, 결론적으로 오봉산 일주도로에 9차 구간으로써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내용은 앞으로 빨리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가락동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역구의 조현상 위원님이나 손동호 위원님 등의 분야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예, 지금 현재 2,200m를 완공해서 90%가 완공되었습니다. 마지막 제9차 구간만 남아있는 사항이거든요. 260m인데, 연초에도 보상계획 공고가 올라온 것하고 전체 경계측량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55m에 대한 손실보상금만 측정되어서 나머지 205m 구간이 지금 남아있는 사항인데, 내년 2017년도 말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빨리 일괄보상을 해서 빨리 공사가 완공되기를 사실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 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이 3.2km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끝이 난다 하면 가락 오봉산으로 ADPI 용역사에 의하면 항공소음 지역으로 과연 95웨클 이상 제1종 지역에 해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기로에 놓여있는데, 예산절감 내지는 중복예산 지양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205m 잔여공에 대해서는 다소 지켜보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일괄 예산책정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아마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1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현안사항 첫 번째, 봉림 마을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 이 분야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급히 해결할 것으로 촉구했고, 지역 의원께서 관심을 가진 덕분으로 당초 예산으로 증액이라도 해서 해결이 잘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녹산동장님, 똑같은 확인 내용입니다만 지난번에 현안사항에 한 건 올라왔습니다. 지사에 상습 침수지역 배수체계개선해서 지사천 배수관 방향을 틀어서 새롭게 추가 설치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강도 높게 질책을 하고 빨리 개선하라는 쪽으로 말씀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녹산동장 박성수
아직 예산은 안 잡힌 사항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일단 측구 농작물이 흘러들어가는 우수구에 낙엽이나 부유물을 아마 정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동장님이 지금 판단할 때는 그런 배수구에 낙엽이나 기타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 길이 막혀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에 보면 지사천 방향으로 배수관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동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녹산동장 박성수
제가 판단하기는 10월에 차바 태풍이 불 때 시간당 20㎖ 이상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리면 아마 과학산단로가 약간 경사진 도로입니다. 그중에서 2개소가 경사가 안 져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쪽은 지사천으로 해서 횡단으로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위원도 현장에 비 올 때는 못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해결방법은 방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위원 질의는 두 분 과장님께서 출석한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하고 건설과장, 출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먼저 준비 되신 분이 하시지요?
손동호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각 동의 동장님께 공동사항입니다. 체육대회 지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동장님 700만원 맞죠?
대저1동장 남상승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2동 동장님 700만원 맞죠?
대저2동장 정인영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강동동에 1,050만원,
강동동장 김호천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명지동에 1,000만원, 그죠?
명지동장 엄태성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가락동에 600만원,
가락동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녹산동에 720만원,
녹산동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가덕도동에 600만원, 그죠?
가덕도동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행사하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일명 김영란법이 있죠? 행사하려면 만약에 행사비가 600만원, 700만원이 든다 하면 그 배로 보면 한 1,500만원, 1,000만원 정도 되는 동은 기본적으로 2,0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사항이 맞죠? 혹시 다른 동이 있습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명지동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4,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4,000만원이요? 녹산동은 혹시 거기도 보면,
녹산동장 박성수
한 4,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명지동이나 녹산동에는 기금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 때마다 지역의 기업체나 단체에 구걸하고 받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명지동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서 조금 지원해줍니다.
손동호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줍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손동호 위원
녹산동은 어떻습니까?
녹산동장 박성수
녹산동은 기금 자체가 1억 6,000만원 정도 정기적금을 매년 들어서 그중에서 지금 체육회에서 논의한 것이 매년 1,000만원씩 그 돈을 빼서 쓰기로 결정된 부분이 한 1,000만원 되고, 환경대책위에서 1,000만원, 우리 구의 지원금이 한 700만원, 1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금이 한 5백, 6백 이 정도 하면 거의 돈이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일부는 조금 협찬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명지동하고 녹산동은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 공개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도 보면 충분히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명지동장 엄태성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손동호 위원
항상 모자라네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저1동이나 2동이나, 강동동, 가락동, 가덕도동은 사실 지원 단체나 기업체에서 돈을 요구 안 하면 기금 자체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지동, 녹산동 말고는요.
명지동장 엄태성
명지동도 기금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고정적으로 소각장에서 돈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고정적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조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행사 자체를 아예 안 하든지, 행사를 계속하려고 하면 구에서 현실화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저1동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남상승
대저1동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절감예산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하고 있는데 결국 바깥에서 손을 벌려가면서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예산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1,000만원 정도로 인상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혹시 가락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저희는 600만원을 지원받고 저희 관내에서 독지가가 한 1,000만원을 매년 지원해주는 분이 계시고, 각종 저희가 발품을 열심히 팝니다.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체육회에서만 저희는 크게 아쉬움 없이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6개 동과 달리 과학산업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도 공간을 빌려서 저희 동민이 한 2,600명밖에 안됩니다만 한 500명 정도가 오셔서 행사를 잘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손동호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원해주는 회사가 지역의 출항인이 기업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1,000만원 지원을 해주시죠? 가덕도동은 어떻습니까?
가덕도동장 김봉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보면 관에서는 600명이라 좀 문제가 있으면 체육대회 단체에서 스스로 찬조를 걷어서 관에서 찬조를 걷으라는 것을 명색 못 합니다. 체육회 자체에서 찬조를 걷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금 등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고 관변단체든지 지역의 출항인인 기업체에서 지원하든지 사실 이것은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는 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이든지 300만원 이런데, 이게 보태져 있으니까 300만원 내지 한 500만원 각 동에 공히 증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명지동장님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행사하는데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를 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전적으로 받아서 행사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체육대회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이게 규모가 너무 방대해졌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려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의 예산에서 그 동의 수준에 맞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녹산동이나 명지동이나 가락동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돈이 구에서 기본이 얼마 나가고 어떻게든 플러스 알파 해서 2, 3천의 돈이 확보되면 행사를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동이나 2동이나 강동동이나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비에서 또는 구에서 집행해준 경비에서 안 그래도 보면 그 지역은 기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후원하는 데도 없고, 기금도 없고, 과연 이런 경우에 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필요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손을 안 벌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500만원 정도 각 동에 공히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실 계장님 와계신데 혹시 임계장님! 이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산계장 임양훈입니다.
먼저 동 체육대회 행사는 최초에 한 2, 30년 전에는 보조금 없이 하던 행사입니다. 주민자율행사 였었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구청 예산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만원, 300만원 해서 지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예산을 추가 증액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행사축제예산 총액제한이라 해서 2016년도 예산대비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동 체육대회 예산은 주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1원도 안 깎고 그대로 가면서 5% 절감도 역시 하지 않고 내년에는 그대로 총액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단 동 체육대회 행사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각 동별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집행부가 차후 의논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일단 1차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출석요구한 과장님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자리 배석하고,
위원장 전태섭
우리 안전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 시설적 측면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지동 현안사항에 영강, 중리마을 기반시설 확충, 이 내용을 보면 주민센터와 국제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2개 구간, 결론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요망, 이 분야는 지장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감소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최일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명지동의 건의사항은 명지국제신도시하고 기존하고 연결하는 계획도로인데, 2015년도에는 5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했고, 2016년도에는 10억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 특별교부세 10억이 공사로부터 10억이 내시된 사항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20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하고 20억을 하게 되면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명지 주민센터 밑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까지 우리가 도로확장해서 개설을 할 것이고, 내년도 추후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동 주민센터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설하려고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이 질의하는 현안사항에 준해서 동장님께서 요구하는 이 분야가 방금 전에 특별교부세든 우리 구비든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지금 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두 가지 계획 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두 가지 계획을 한 번에 하기에는 그 사업비가 워낙 많으니까 단위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구간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북측이나 계획도로는 추후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부위원장 최일근
이 분야가 내년 2017년도 내에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다는 해결이 안 됩니다. 워낙 공사비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단계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부위원장 최일근
2개 구간 중에서 동서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북으로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계획도로가 보면 동서도 있고 남북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북측에는 동서도로를 뒤에 하고 밑에는 계획도로부터 해서 주민센터까지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동장님! 건설과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 현안사항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서남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행이 되어야만 동장님께서 요구하신 현안사항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두 가지 계획도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협성휴포레와 연결되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명지초등학교 뒤쪽을 통해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최소한 2개의 도로를 뚫어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영강, 중리마을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국제신도시에 둘러싸이면 슬럼화 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일근
영강, 중리마을 이 분야가 지금 동서구간입니까, 남북구간입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지금 건설과에서 첫 사업을 뜬 것은 남북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건설과장님 말씀을 대변을 한다는 것 같으면 두 구간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렵고 한 구간부터 조기에 완공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두 구간 중에서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북구간이 빨리 개통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서구간이 돼야 되는 겁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구간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장님께서 남북구간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정리를 하시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45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하면 15만 정도 더 들어가면 주민센터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일근
예. 내년에 남북구간만큼이라도 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 돈 문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 재정여건상에 이정도 사업은 충분히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일근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도 화끈하게 내년에 하겠다고 약속하고 해 보이소.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개인의 권한은 없고 특히 지역구의원인 이혜미 위원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혜미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내년에 확실하게 남북구간 마무리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주민센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가락관계는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잘 해결을 하고 계시고, 안전도시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를 해서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천 상습침수관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사업을 한다면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건설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추이를 보고 그게 계속 침수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으로써 할 그럴,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말씀이랑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침수가 되고 안 되고, 침수되면 사람 죽고 난 뒤에 수리하시랍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아닙니다, 앞전에 건설과에서 일부 배수로를 좀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비에 과연 종전처럼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고 하는 것이,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건설과장님이신데 지금 녹산동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볼 때 지사천 방향으로 배수관을 추가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봐지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지금 지사과학산단 들어가는 진입로에 종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배수관을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횡단을 해서 지하수로 물을 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항상 침수되는 이 구간조사를 해 보니 지대가 낮고 해서 퇴적이 되어서 물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퇴적된 걸 준설을 다하고 거기에다가 집수로를 설치해서 배수관에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구간이 물이 침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많은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기존이 있는 종배수관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때 가서 종배수관 해소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애시당초 설치를 할 때 그 우수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죠.
부위원장 최일근
우수관인데 결론적으로 우수관이 수평 내지 어느 정도 수직으로 되어야 되는데 침수지역이 결론적으로 수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퇴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침수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전문가입장에서 결과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우리가 준설을 다하고 그 구간에 집수로를 설치해서 종배수관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웬만한 비에는 침수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만약에 침수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종배수관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검토를,
부위원장 최일근
동장님은 그렇게 안 되겠다던데, 동장님! 그렇게 해결됩니까?
녹산동장 박성수
배수관로 밑에 쪽에 우리가 지금 퇴적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실제 당일아침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제 허벅지 정도 올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침수가 됐는데 차가 못 올라갈 정도로, 주민들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따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전문가의 견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장님이나 저나 그렇게 되겠느냐는 정도의 의문을 제시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 같으면 자신 있게 이 분야가 상습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했을 때 추가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지금 그건 소파수선으로 가능하고 조금 전에 지사천에 배수관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존 관을 원활하게 활용을 못하다보니까 침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만약 내년에 비가 안 와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그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확실히 책임지십시오. 일단 동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되겠느냐하는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유능하시고 하니까, 즉시 현장에 가서 안전도시과장님하고 성의를 가지고 현장에 갔다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 혹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가 없어야 되겠고 만약에 또 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건설과장님이 계신다면 좀 더 폭넓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질의를 마치고 두 분 과장님 이석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해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 핵심사항은 나중에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명지동장님! 도로정비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작년에 쓴 경우를 말씀드리면 명지국제신도시 예비지지역, 제외된 지역 그쪽지역이 보상에 포함될 거라는 전제하에 사실상 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쪽에서 도로소파라든지 실질적으로 차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 아주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2016년도 예산을 그쪽에 거의 투입해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마 7개 동에 전부다 똑같이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 전체에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제가 굳이 명지동을 물어봤던 것은 그쪽에는 신도시라서 특별하게 그렇게 사용할 일이 혹시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동에는 조금씩 도로파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큰 공사를 하는 것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방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장님들이 사실 일선에서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조금씩조금씩 도로파손이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땐 2,000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동장님들이 물론 관계부서에 해서 소파작업을 조금씩 하든지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동장님이 민원을 받으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오히려 큰 민원보다 작은 민원에서 행정이 실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동장님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아서 그런지, 특별하게 건의를 안 해서 그런지 해마다 똑같은 부분이 올라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하고 사정이 달라져서 개발예정지가 되다보니까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길이 엄청, 지금 현재 농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로 그냥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큰 차가 지나가면 부서집니다. 도로교통과나 하다못해 안 되면 건설과에서 그걸 일일이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동장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각 동이 차별도 없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여기 보니까 동에 있는 예산은 거의 공통이라서 다른 건 지적하고 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동장님들도 건의를 하시고 또 예산계에서도 크게 돈이 많이 소요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꿍해서 앉아있는 건 아닌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대저2동장님! 그쪽에도 그런 부분이 많죠? 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에 다녀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대저2동장 정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정비 환경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애매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복구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엔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금액을, 제가 얼마를 더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된다면 동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 환경정비라든지 이런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산계장님!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마 동장님들도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도 이걸 쓰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꾸 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제때제때 해주면 굳이 동에서 신경을 쓸 이유는 없는데, 동장님들도 오히려 이 돈 주면 골 아파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큰 것은 잘 안 됩니다마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구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다보니까 동장님들이 더 갑갑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동이 공통으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를 100%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민원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금액을 어떻게 하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동장님이 지금 여기 앉아계셔도 말은 못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많이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저도 동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사실상 포괄사업비 단독 200만원짜리 공사도 직접 설계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200만원짜리도 건설과 심사를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하고 단순사업이나 인부고용해서 단순한 견적에 의한 사업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동으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것 부서져서 하는데도 설계를 해야 되고, 어디 해야 되고, 이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면 길이 이만큼 부서졌는데 그걸 도로교통과에 가서 인부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보다 동장님이 가서 즉각 그 자리에서 해결해 버리면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계하고 뭐하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가버리면 민원이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구청장한테 바로 전화 와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고, 그런 것 정도는 동장님이 전결사항으로 해서 알아서 처리해서 사후보고만 하는 걸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트럭이 지나가다가 시멘트가 부서졌는데 지나가는 차에 타이어가 파손될 정도가 됐는데 그걸 설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민원을 해결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2,000만원 각 동에 공히 줘서 이 돈 가지고 설계해서 수리할 정도의 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동장님이 알아서 간단간단한 건 민원사항 없이 처리하라는 부분입니다. 금방 대저2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기 되면 다 소진되고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제가 사무장할 때 그렇게 하다가 훈계장을 받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걸 개선을 해야 되지, 사무장한 게 언제입니까? 몇 년 전에 했던 일을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지금 사무장님들도 아마 그게 가장 부담스러울 겁니다.
조현상 위원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방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 겸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관계를 지적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한 소액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계약법이나 회계 관련 법규에 간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장이 왜 여기 강서는 2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법상 준공조서 다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감사마치고 나서도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1년에 한번 정도 회계 관련 교육을 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장도 회계업무를 10년 이상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로 종사도 했습니다. 공사 및 수선집행결의서에 의해서 견적서 1장만 받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연찬을 하시고 방금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강서구에 회계취급사무요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치법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도 한 번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그 문제는 법상 견적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예산계장님이 그렇게 해서 훈계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재무과에서 회계 관계 교육을 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침작성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소한 민원은 동단위에 즉각 해결하도록 하면 가능할 겁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고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7개 동에 공통사항으로써 동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동에 지금 예산에 편성된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동장님! 지금 17년도를 다루니까, 용어상 지난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동 환경개선사업비가 지난 2016년도에 얼마입니까?
강동동장 김호천
2,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우리 의사계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6년도는 당초 예산이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에는 1년에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 또 추경에 확보해서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해 놓은 게 제가 볼 때 6년 이상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강동동장 김호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올해 당초 예산에 혹시나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얼마입니까?
강동동장 김호천
2,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제가 보는 것은 강서구청에 보면 예산에 직원인건비 등등 보면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이건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올라갑니다. 예산계장님이 지금 올려주시려고 싱글 웃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 차라리 없애는 게 낫습니다. 동장님 머리 아픕니다. 본인은 나중에 요구를 각 동마다 5,000만원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줘가지고 얼마나 욕 얻어먹는지 압니까? 2,000만원 가지고 가덕도 같으면 13개 통이고, 녹산이나 명지 같은 경우엔 근 30개에 가까운 통이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 가르겠습니까, 200만원 가르겠습니까, 얼마 가르겠습니까?
명지동장님! 이 돈 2,000만원 내려가면 각 통에 갈라줍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저는 이 돈이 가른다는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게 표현상의 이야기지,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2,000만원에 기준을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엔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거에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000만원 정도를 한건으로 계약을 해서 한 번에 다써버리면 사실상 우리 동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간이공사, 수선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동장이 현장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금액의 산출적 측면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갈라주겠습니까마는 가른다는 의미는 동장님께 이런 사업비가 있다는 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변단체장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집행을 하려고 하면 요구가 들어옵니다. 오픈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돈으로써 최소한 수의계약 이런 전제를 떠나서 2개통 내지 3개통 정도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동장님의 갈등이야 있겠습니다마는 통간의, 통장간의 갈등도 야기시키는 분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동장님이 하기에는 고통스럽다, 예산계산님! 인건비 등등 다른 건 다 상승하는데 왜 이건 상승은 안합니까? 제가 6년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는 어떻게 했냐면 1,000만원 줘놓고 뒤에 추경해서 1,000만원, 2,000만원으로 계속 이어져왔거든요? 이건 왜 안 올라갑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동에서는 정해진 사업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소규모 수선사업을 하라고 동에 내려준 것이고 환경에 대한 저해요인이 생긴다면 약간 고치는 것, 위험시설을 약간 제거하는 것, 이정도 사업을 하라고 동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다 해결을 못하는데,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시설비의 포괄적 예산, 목적 없이 사용되는 예산을 갖다가 금액이 정해진 사업이 아닌 사업을 많이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경비를 올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도로가 크게 부서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과 쪽에서,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예산계장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동장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예산을 챙겨봅니다마는 동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이 보통 보면 5개에서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반영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러한 행안부 지침상에 소규모사업을 일괄 처리하는 그런 어떠한 법의 기준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부서에 그런 예산을 챙기지 마시고 동에 대한 일반 행정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을 많이 챙겨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걸 안 챙기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가덕도보니까 토목사업에 1개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하수계도 1개밖에 안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투자 사업에 가덕도가 많이 들어가죠,
부위원장 최일근
결과적으로 법만 찾지 마시고 일선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동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동에 대한 요구사항 이사업이 우선적입니다. 특히 현안사업 같은 것, 제가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오. 구청장님의 일선행정에 위임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을 비롯한 동의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비근한 예로 빗대어 봅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전장으로 나갑니까? 동장님이 지금 장수가 되어서 전쟁하러 나갈 것 아닙니까? 다시 말을 비꼬아서, 상습지구 같은 경우에 최일선에 누가 먼저 피해현장을 갑니까? 동장님이 가지 않습니까? 동 직원이 가지 않습니까? 주민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물론 부서에서 예산을 챙기는 건 좋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을 대신하는 일선행정에서 하고 있는 동장님의 요구사항이 100%는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이건 다수가 해결돼야 된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장수가 실탄이 없다 군사가 배가 고프다 등등하고 있는데 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그럼 그 전쟁 이기겠습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다른 부서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최소한 동장이 현안사항 내지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짚어보는 거거든요? 이 분야는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예산계장님하고도 법령적으로 우리가 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줘가지고는 안됩니다. 많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 밥 먹고 술 드시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석구석 다녀보고, 돈 2,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세군데도 못하는데 다른 통장한테는 동장이 욕을 얻어먹고,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 욕 얻어먹어서 되겠습니까? 올려보는 방법을 예산계장님 한번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당부드릴 말씀은 해마다 예산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동장님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예산편성 요구할 때 당초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우리동에서 소관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이 보통 제가 예산을 보면 5건에서 심지어는 십몇 건까지 올라오는데 일명 커트라인으로 본다는 것 같으면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되지 않습니다. 2개 내지 5개 이내로 해서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건 재정여건상 어쩔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10개가 올라왔다 그럼 5번까지 커트라인으로 당초예산에 됐습니다. 그럼 6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어느 동을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음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 같으면 5번까지는 커트라인으로 반영이 됐으니까 미반영된 6번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됩니다. 관변단체장들의 요구사항,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문제가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들어가야죠, 그런데 대다수 동에서 보면 관변단체장들의 요구사항 등등을 보면 이게 변질이 됩니다. 변질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동장님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당초예산에 동장님한테 말씀해 놓고 다음 2차로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지역구의원한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챙겨주겠다고 해놓고 안 챙겼다, 이거에요. ‘그럼 추경에 봅시다.’ 그래서 추경에 가니까 이게 또 밀려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의원은 의원들의 문제이지만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동장한테 잘 보여서, B라는 사람은 못 보여서, 물론 그런 것은 동장님께서 잘보고 못보고 있겠습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긴급하다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추경이란 뭡니까? 당초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긴급을 요하는 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하는 건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해야죠, 그러나 다수의 분야는 당초예산이 미반영된 분야가 추경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일괄 있게 올라온다, 동장님께서 지역에 내려가시면 다른 관변단체 등등에 투명성 있게 함으로써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한 번 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추경에 간다는 것 같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다가 지역 간, 의원들 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대저1동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하고 남해고속도로간 도로확장공사해서 동사무소 쪽으로는 확장이 되어져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 반영해서 5년 계획이 60억으로 되어져 있네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쪽으로 해서는 재정투입이 15억이 그렇게 되어져있네요?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할 적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남상승
지금 현재 이 현안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올렸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60억으로 추정을 해 놓았는데 공사비가 41억, 보상이 1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 119안전센터에서 좌측으로 동주민센터 쪽에는 기존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우측도로 그쪽에 보면 제방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방향에도 확장을 해서 이루어져야 할 곳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곳에는 보행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을 함으로써 도로변에 안전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파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측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이것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국비확보관계는 아직까지 미정상태로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김도읍 국회의원이 국비 이거를, 주민들한테 국회의원 청와대방문 시 어떻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겠네요, 그죠? 이게 어째 됩니까?
대저1동장 남상승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챙기는 게 예산관계가 아직까지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로,
손동호 위원
이사업이 중기재정사업입니까? 중기재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측, 좌측, 동쪽, 서쪽 다 원칙으로는 도로확장관계 사업계획이 되어져있어서 60억 이렇게 되어져있는 게 혹시 아닙니까?
대저1동장 남상승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당부 겸해서 동장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께서 아까 동단위에 동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동장님들 올해 예산 편성 지침을 한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올해부터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2016년도 축제예산이 총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10억 5,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우리구가 한도가 정해져서 약 2억이 삭감된 8억 7,0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오는 전시성, 낭비성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벚꽃축제, 유채꽃축제가 주관부서는 시청이고 또 우리 구청이고, 행사시기도 비슷하고 행사장소 거의 같고, 이런 걸 통합운영하든지 아니면 홍보만 같이 하든지 이런 축제예산을 줄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2017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2018년도 계속 축제예산은 삭감될 우려가 많고 저도 동료위원님들하고 행자부방침에 적극 호응을 하면서 의논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요지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옳게 예산을 반영해서 옳게 되도록 하고 물론 동체육회에서 행사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역의 업체나 찬조를 받아가면서 모지란 경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부작용도 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구에서 확실히 지원해 줘라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요지는 그겁니다.
저도 동 단위 체육행사로 인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동장님들의 지역사명감입니다. 동에 체육회회장님하고 관계자들 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지난번에 주민자치행사에 7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사라졌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땐 2018년도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예산 편성 지침 상으로 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경비 마련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듣고 있고, 아까 동장님도 거의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지금 현재 물론 체육회 자체 기금이라든지 출항인사들이 지원해주는 돈도 있지만 기업체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녹산도 그렇고 명지도 일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우리 체육회 임원님들 하고 동장님들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체육행사 할 때는 실제 물론 김영란법은 해당은 안 됩니다. 체육회에서 찬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단위 체육행사는 우리 정부의 방침, 손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이왕 할 것 같으면 아예 손 벌리지 말고 검소하게, 행사는 하기 나름 아닙니까? 우리 명지동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동에 반영된 동민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동료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마치고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2,236억 3,034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98억 7,727만 7,000원으로 2017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335억 761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54페이지 하단, 부분 부동산 교부세 29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 수입에 129억원, 다음 72페이지 하단 부분 순세계 잉여금은 2016년 본예산보다 5억원을 증액하여 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8,2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우리구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과 예비비가 22억 4,444만 5,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 종합계획관리 및 의회협력에 2억 8,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99페이지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법무 및 통계 내실운영에 2억 3,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 규제 발굴 및 완화에 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감사 및 감찰에 2,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공공감사 체계운영에 1,647만 7,000원, 공직윤리 확립에 650만원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하단, 탄력적 재원관리 예비비에 22억 4,444만 5,000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2,11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실장님 98페이지 2030 강서구청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해서 1억 9,000만원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강서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2020 계획수립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인데, 2020 계획수립 이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상위 계획도 연계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위 계획대로 우리가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전략적인 논리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용역결과로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런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0 계획서대로 했다면 강서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2020 계획 자체를 실행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2030 계획을 물론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지구 전역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R&D지역도 대저동 쪽으로 간다고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에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 앞서서 부산시가 너무 전체적으로 강서구를 완전히 변형시키려고 온 천지 신문에 발표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R&D지역이 대저동에 다 온다고 되어있고 김해공항 확장이 된다고 되어있고, 또 둔치도에 민속촌이 생긴다고 지금 이미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얼마나 부산시에서 반영해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체로 대저동에 R&D같은 경우에는 이미 LH공사 사업시행자까지 다 결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에 따르면 2020년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신문보도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 여기에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얼마만큼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다면 실장님 간단하게만 대답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계획과 우리 구와의 계획을 연계해서 신공항도 너무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이 계획도 늦었습니다만 상위 계획에 맞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제시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시 계획은 대저동 전역, 또 지금 2030 등록엑스포도 유치한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명지를 제외하고 강서구 전역이 2026년도까지 모든 것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미 부산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용역을 해서 2030 계획을 세운다한들 얼마만큼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없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벌써 몇 년 전에 이 계획이 나와서 부산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발표했어야 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이미 다 결론을 내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북치듯이 계획을 세워서 한들 얼마만큼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떤 계획이 부산시에 되어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30 계획은 조금 더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문에 발표만 났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결과 발표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30 계획서를 용역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발표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될 때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연기를 시켰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수차례 재작년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실행하지도 않았어요.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 한번 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때까지 결론이 난 적이,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면 뒤치다꺼리나 하는 것밖에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2030 계획도 필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계획을 세워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 부분이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자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 기관의 틀은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도 같이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 구에 맞는 계획이 나오지 이미 시에서 다 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야 철새 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조현상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진즉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2, 3년 전에 준비돼야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데 2, 3년 전에는 공항이 계속 미뤄져 있었고,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지적하고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해왔어요.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실행하려고 애쓴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니까 2030 계획을 세운다, 물론 2020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2030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온 천지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조금 더 늦으면 그것도 역시 무용지물이라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계획에서 반영할 때 우리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하는데 명시이월사업이 본예산에 빠진 것 같거든요? 총무과에 보면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해서 제방 둑에 공원화 사업이라 해놨는데 그에 대한 사항이 고의로 누락된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빠진 것입니까? 총무과 예산에 보니까 그 사항이 빠져버리고 없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월되는 사업은 60건 정도 해서 총 300억 조금 넘는데 그것은 앞에 2회 결산 추경할 때 그 내용을 첨부해서 그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이월시키고 지금 이 예산은 2017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들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편성되는 것도 있고 편성 안 되는 것도 있고 나는 그 사항을 유심히 보니까 기재가 안 되어있고 그렇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월된 사업이 본예산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의 질문에 본위원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선제적으로 강서구에서 심도 있게 용역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집행부를 보면 거의 다 피동적으로 하고 주도적으로 할 생각은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이 변화할 수 있을까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일례로 대저 지구가 신도시 무산되어서 지구단위사업을 계획해서 그냥 계획만 할 줄 알았지 이 계획으로 인해서 지역이 차후 어떻게 변할까, 다들 전문가들 아닙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학벌이 고등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회 밑바닥부터 안 해본 것은 없습니다. 과연 지역이 변하는데 저로서는 일반 주민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또 지역민이 원하는 선제적인 사업, 발굴, 변화, 지역 발전 그런 것을 왜 시에서만 하는 것을 하는지, 나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50% 이상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50% 차이 나는 것은 우리 강서구에서 좀 더 연구하셔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의 질문에 추가 질문은 마치고요.
100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운용 이렇게 있는데,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무원한테 해당할 때는 포상금이라 하고 일반 민간인한테 줄때는 보상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포상금은 일을 잘했든지 예산을 절감했든지 사업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것이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보상금은 민간인이 고발해서 예산 절감하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여기에 예산 낭비 신고포상금하고 밑에 예산성과금 있고 그런데 위에 기타보상금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든지 규정 외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손동호 위원
사실은 민간인이 보상을 받으면 공무원 관계는 인사상 주의나 경고나 그런 사항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만약에 민간인한테 나가는 보상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물론 해야 되겠죠. 공무원이 알고 있었던 사항인지 안 그러면 모르고 지급을 했던 사항인지 그런 것은 뒤에 내용을 봐가면서 감사를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실장님 98페이지를 보시면 구정계획 책자제작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정계획 책자를 매년 제작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내용이 매년 구정계획에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매년 업무 계획에 따라서 동회에 구 동정설명회 할 때 배부하는 책자입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밑에 전입세대 구정소개 책자 이 부분도 매년 제작하고 계획 부분도 매년 조금씩 바뀌는 내용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전입세대책자는 업데이트 자료 바뀌는 부분만 조금씩 변경이 되고 안에 총괄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입을 오는 세대가 해마다 많으니까 이 정도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는 그런 내역입니다.
이혜미 위원
배부는 각 동에 배부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각 동에 배부해서 전입신고 할 때 책자를 같이 배부합니다.
이혜미 위원
이게 크게 예산이 많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서에서 저희 구라든지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제작이라든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혹시 배부를 하고 그게 1년 동안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솔직히 이게 꼭 기획감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동이나 저희 밑에 민원봉사실에 가도 홍보물이나 홍보 책자들이 항상 넘쳐나도록 있는데, 이게 저희가 기히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배부하고 나눠 주지만 그만큼 사용이 안 된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수량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책자 홍보물을 제작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유익하게 활용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쌓여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실에서는 지금 아주 필요한 양만큼만 제작하기 때문에 쌓여서 버려진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 제가 아까 매년 내용이 바뀌는지 여쭤본 이유가 작년에 사용됐던 것이 조금 남아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매년 내용이 바뀌면 연말 끝나고 새로운 연도가 시작될 때 남아있는 제작물이나 홍보물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다행히도 기획감사실은 적정량을 맞춰서 체크한다고 하시니까 괜찮은데 혹시 총괄부서로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실장님, 101페이지 변호사 위임 소송사건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소송사건 착수금 15건에 6,600만원 되어있고, 승소사례금이 15건 해서 6,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건해서 똑같이 6,600만원, 20건 해서 승소사례금이 오히려 4,4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수에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총액 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어찌 보면 거꾸로 계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산액이 필요한 건은 산출된 예산액이 필요한 금액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담당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김민
기획감사실 김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 위임소송사건 같은 경우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소과별로 착수금하고 사례금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작은 성과금부터 큰 성과금까지 해서 66만원부터 440만원까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평균 220만원 단가를 잡아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소송 건수를 평균내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착수금은 동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각 사안에 따라서 작년에는 15건 해서 6,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이 220만원씩 30건 해서 660만원이 올라와 있고, 승소사례금도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오히려 건수가 25건이나 5건이 더 늘어났는데 오히려 승소사례금 비용은 근 2,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김민
승소사례금은 이제,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전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건수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것인지,
기획감사실 김민
예, 판결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판결이 1년 동안에 날 경우도 있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서면심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서면심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큰 긴급한 사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서면심사를 했던 이유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참석수당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내년에 서면심사를 안 하고 바로 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관 공통운영경비해서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외 우리 구청 모든 과에서 위원수당은 이 과목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현상 위원
기획감사실 위원회만이 아니고 전 실과에 다 포함되었다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2030 장기발전계획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지난 2008년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 당시에 내가 확인해보니까 용역비가 6,000만원인가 되어있는데 실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주시고,
두 번째, 조현상 위원님이 2030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 맞다, 좀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장도 이 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초순에 우리가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 추진투쟁 결의 대회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여기에 격려사를 하시면서 찬성발언도 했고 시장님은 여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캡틴인 구청장님은 신공항 확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안 하겠다는 측이고 시에서 내지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연말까지 관련 시설 결정을 하고 이런 것이 로드맵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거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대선이 앞당겨집니다. 그러면 신공항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준다, 수립한다, 중앙의 상위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임기 내에 뭔가 자꾸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조급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예산이 얼마 안 드는 것이면 관계없지만 적어도 몇십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토론회나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해당 부서에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타 구청에도 장기발전계획수립을 계획이 없는 구가 6개 구고, 기이 추진 완료한 구도 몇 년 전에 했고, 앞으로 2017년도 할 예정 구가 2개구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2008년도에 2020 계획을 세울 당시에 두서너 가지만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덕도에 눌차만 매립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구하고 시가 공동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0 계획이 다 되어있는데도 실제 지금은 눌차만 공유수면매립계획은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공간발전전략 일환으로 남북축에 비해서 우리 강서가 동서축을 강화해서 우물정자형의 입체적인 선진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2020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비근한 예로 사상-식만 간 도로, 생곡-엄궁 간 도로 조기착공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호 이상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2020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것도 없고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장기발전계획을 수교해봐야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계획에 보면 우리 인구가 2020년도에는 35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11만입니다. 2020년도 돼봐야 실장님 인구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2020년 계획으로는 23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나는 2020년이 되면 23만까지도 안 보고 있습니다. 한 17, 8만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좋아요.
그래서 2020 장기발전계획에는 35만으로 보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동안 인구예측도 다 틀리고 지금 현재 11만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알다시피 우리 강서가 워낙 중앙의 상위 계획이든 부산시 정책, 시장님에 의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을 근 2억 들여서 해봐야 또 예산만 낭비되고 실효성이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적어도 내년에 대선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지방선거 2018년도 아닙니까? 그때 돼서 해도 된다, 그때 봐 상위 계획이라든지 시의 정책이라든지 각종 공약사업을 참고해야 옳은 용역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신공항관계는 앞에서 국토부 차관님께서 가락에도 오셨고 또 일부 주민들이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신공항은 계획의 변동성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청장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에 청장님이 반대하는 의견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중앙정부는 한다고 했지만 청장은 신공항확장을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신공항 확장을 찬성한다면 관계없는데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상위계획이 다르게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다,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신공항확장으로 인해서 대저지역에 약 140만평에 대해서 공항복합신도시로 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청장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기발전계획이 될 수가 있나, 그 이야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여러 가지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반대의 사업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될 것인지 그런 걸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상위기관의 추진사항과 반영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실장님 제 말의 요지는 청장님이 반대를 하고 상태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위원장 전태섭
구청장이 반대를 하는데 이걸 만들어봐야, 구청장이 찬성하는 쪽으로 계획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우리 강서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맞는데 청장님이 현재 상태에서 신공항확장을 반대를 하는데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봐야 이건 돈만 갖다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에 맞춰간다면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신공항확장을 찬성한다고 해야 이걸 해야 된다, 용역발주를 하란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데 아직 청장님께서 찬성이다, 반대다 저는,
위원장 전태섭
그날 반대하신다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위원장 전태섭
아닙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는 청장님 의지는 신공항반대가 확고합니다. 청장님이 장기발전계획수립 최종결정권자인데 반대하는 상태에서 계획을 만들어봐야 이건 예산낭비만 된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란 말입니다. 한다, 안 한다 논쟁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청장님 의지하고 시장님이나 중앙정부의 코드가 지금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상태에서 어째 이게 될 수 있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현재 신공항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전태섭
내 이야기는 신공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공항확장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저지구 일대에 변혁이 생깁니다. 그게 지금 제일 모토라니까요, 모든 상위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이거 청장님이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내가 앞으로 강서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신공항도 반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러면 이 용역이 불필요한 용역이 된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딱 적절하다보고요, 그다음에 청장님의 물론 의중이 들어가겠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가지고 시기가 안 맞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7년도 목표를 평생건강, 건강백세,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대민만족도 향상, 출산부터 노년까지 건강맞춤 서비스제공,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회중심 명품 건강도시 만들기 등 맡은바 보건소 소관업무를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48, 51, 52, 59, 60, 61, 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7억 1,336만 7,000원이 증가한 36억 5,6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보건수수료 증지수입 2,300만원, 의료사업 수입 4억 7,967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와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150만원, 국고보조금 3,566만 3,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949만 8,000원, 기금보조금 18억 4,678만 9,000원, 시비보조금 11억 7,5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19만 8,000원이 증가한 65억 4,4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75만 2,000원,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를 1,377만 5,000원을 편성하고 민원업무 소액경비 및 업무추진비,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구입 및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의료소모품 구입예산 1억 144만 7,000원, 녹산보건지소 근무 보조인력 인건비 1,833만 8,000원을 편성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1,700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비 429만 6,000원, 한방실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 1억 49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는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42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08만원,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5,3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억 2,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사업비 2억 5,840만원, 한방난임사업비 931만원, 암관리 전산요원 보조인력 인건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인건비 및 암검진비 3,063만 6,000원, 암조기검진 홍보비 1,871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8,387만 6,000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비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655만원과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등 996만 1,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 1억 6,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1,9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5,365만 5,000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비 500만원, 치매치료비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132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504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비 1억 9,497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 1,129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 2,505만 1,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치과의사 등 치과실 운영 의료인력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9,9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비 8,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625만원, 치매사례관리사업비 3,382만 8,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 1억 6,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비 20억 4,95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자체사업비 8,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55페이지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279만원, 방역사업 약품구입비 등 4억 9,5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약품 및 장비구입비 1억 3,27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시비보조금 1,695만 5,000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로 5,739만 7,000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비 1,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에는 결핵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비 6,55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본소 및 지소 진료실에 근무하는 의사, 보건진료원, 일반임기제공무원와 방문전담인력 및 금연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공무원, 방역소독인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으로써 자체사업 인건비 8억 1,100만 8,000원, 보조사업인건비 2억 8,80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소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작년에는 4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수당해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해서 2명에 300일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도원이 4명이 늘어나서 4만원에 6명해서 20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일을 했는데 올해는 200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3명이 줄어들고 지도원 숫자가 4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수당은 주간에 근무할 때는 4만원이고 야간에 근무할 때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관계는 아마 담당자가 올해 실적에 따라서 일수를 감안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금연지도원 말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2명 채용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일수라든지 인원수가,
조현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올해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명으로 되어있었거든요? 3명이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약 5,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수당 해서 작년에는 2명이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6명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기간도 300일로 되어있고 올해는 200일로 되어있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5만원씩 되어있고 지금은 4만원인데 주간에 하니까 4만원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지도원으로 바뀐 것인지, 그렇게 해도 업무가 정확하게 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업무는 되는데 올해 기간제로 쓰던 걸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금연상담사 1명을,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금연지도원이 시간선택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364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 해서 금연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을,
조현상 위원
아니, 지금 뒤에 금연지도원 있는 것 말고 지금 352페이지하고 353페이지에 보면 352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 전문인력 해서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4명이 되어 있어서 5,200만원이 더 들어간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은 작년엔 2명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6명이 있단 말입니다. 일수도 작년에는 300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017년에는 금연 시간선택제 2명을 채용하다보니까 기간제는 1명으로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금연지도원은 올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수당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연사업을 위해서 인원을 늘린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조현상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인원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이렇게 되어져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4,200만원인데 집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74명 지원을 했고요, 1억 7,411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시, 구해서 1,800만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천 2백에 1억 7,000만원 정도 들었으면 올해 충분히 예상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이게 저희들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1회 추경에 추가로 내려오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합치면 올해 집행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본예산에서는 지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시에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이것을 기금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아닙니다, 추경 때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1억 5천 정도 내려오지 싶습니다. 추가로 내려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내려오는데 이건 먼저 내려오고,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그렇죠, 가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시기가, 2016년도 올해 본예산은 10월 정도 내려오고, 내년에 쓸 큰 금액은 1회 추경 때 시에서 내려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지, 뭐든지 추정하고 예산하고 이런 게 정확히 기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중앙에서 시비라든지 기금 부족원을 전체를 다 일괄 배정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차 내려오고 그다음에 2차로 내려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추경에 추가로 내려오는 게 매년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틀립니다. 줄어들 경우도 있고, 저번에 행감 때 얘기한 노인틀니사업 이런 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매년 틀립니다.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구 예산처럼 내년에 쓸 돈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기금이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합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국가예산이라도 이런 것은 계획성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완전 뒤죽박죽 이런 식으로 되어져버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나 방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결핵고위험군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이 있거든요? 2016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사항이 없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와져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학교라든지 보육시설에 집단적으로 결핵이 갑자기 감염자가 발생됨으로써 중앙에서 아마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이 전체금액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금액이 전체 예산입니다.
손동호 위원
사실은 결핵 이것은 저개발국가나 가능한 일인데 저희들도 보면 결핵이 생긴다니까 의아하기는 의아합니다. 결핵이 생긴 게 신문 보도상으로는 2014년도부터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왔는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작년에 좀 많이 올라왔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손동호 위원
기금하고 시비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시비가 20%, 기금이 80%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기금이 80%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올해 우리구 관내에 혹시 결핵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관내에도 지금 결핵이 발생을 해서 우리 보건소 또는 관내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40명이고요, 그다음에 결핵 전담간호사가 있는 타 기관 병원에서 33명, 그래서 총 73명입니다.
손동호 위원
발생환자가 73명 정도 발생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돈이 시에 요구를 해서 집행사항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올해도 결핵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 최종예산이 4,405만 6,200원인데요, 이건 기간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로 하는데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잠복결핵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그 예산은 기간제근무요원한테 보상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000만원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환자한테는 지원되는 게 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약값도 주고 검사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게 올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최종예산이 본예산에 5,050만 6,2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4,456만 2,000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344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구비 100%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2017년도 추진계획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상담을 한 400건 정도,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라고 교육을 한 8회 정도 실시하고 교사 및 학부모교육을 4회 정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 집단프로그램을 3회를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홍보캠페인을 8회 정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사례관리를 20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 계시는 인력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 외에 조금 추가로 필요한 금액들만 산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금액만 봤을 때는 솔직히 검사지구입, 교육강사비, 다과비,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해서 500만원 정도면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라서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사업만 실시를 하는가, 일회성으로 한번 만에 끝날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을 해 봤는데 우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추가로 조금 드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신청하신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대부분 검사지라든지 강사비, 다과비, 프로그램운영 물품비 이렇습니다. 인력은 건강증진센터 인력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354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약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약품비가 7,5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랐다는데 올해는 5,300만원으로 되어있으면 이게 또 모자라지 않을지, 그다음에 병의원 접종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된 6,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와 반면에 영유아에 대한 접종비는 약 7억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작년에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그 이하는 유료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내에서 기장군하고 저희만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유료접종은 없애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작년에는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그러니까 백신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유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없다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왜 약이 다 떨어졌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유료접종금액을 한정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조현상 위원
그게 본위원이 선뜻 납득이 안 돼요, 무료접종하는 건 남아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유료접종만 떨어지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그렇죠, 대부분 65세 이상은 %가 거의 90% 가까이 하고 10%는 남는데 유료접종은 인구가 많다보니까 금방 소진이 됩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유료접종 부분을 좀 더 구입을, 그러니까 약품값이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한 2,000만원이 줄어들어 있어요. 병의원 접종비도 올해 약 6,000만원이 줄어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에 대한 병의원 접종비는 오히려 7억이나 되는 돈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0일자 가내시에 의해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접종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자체가 변동이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영유아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은 올해 신규로 내려 온 사업이 되다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면 영유아에 대한 병의원 접종비 해 놓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 말고 다른 병원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인플루엔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까지 다 포함됐는데 인구가 물론 늘어났다는 건 인정합니다. 명지 쪽에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은 영유아가 발생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약품값은 근 2,000만원씩 줄어들었는데 영유아 접종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도 아니고 약 7억이나 증가가 되어있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국가 필수예방접종비가 매년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접종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올렸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시에 가내시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시에다가 12월쯤 되면 최종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다시 확정 내시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품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된 금액만 했다손 칩시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병원접종비가 거의 두 배 가량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5,800만원, 올해 같으면 18억 4,400만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내시되어서 약품비 줄어들어서 다음에 추경 때 약품 값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병원 접종비만큼은 너무 상향이 많이 되어서 혹시나 물론 구비만 전체가 아니고 시비, 기금까지 다 합쳐서 된 것이 겠지만,
보건소예방의약계장 임채경
자궁경부암 접종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이렇게 추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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