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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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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전태섭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7년도 기금 총액은 41억 8,765만 5,00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 32억 5,140만 7,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9억 3,623만 8,000원과 지출 7억 8,397만원으로써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을 2개 부서에서 운영함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총괄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성평등계정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 도모, 장애인복지계정은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 복지여건 개선, 자활계정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과 자립도모, 노인복지계정은 노인관련행사 및 단체 지원으로 노인권익향상과 노인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6년도 조성액은 17억 3,517만 2,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2016년 말 조성액 17억 3,517만 2,000원에서 수입 3,411만 4,000원, 지출 6,770만원을 가감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총수입 계획은 17억 6,92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가 576만원, 예치금회수 17억 3,517만 2,000원, 이자수입 2,383만 4,000원, 기타수입 452만원입니다. 그리고 총지출 계획은 17억 6,928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970만원, 융자성 사업비 4,800만원, 예치금 17억 1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이 2,459만 4,000원, 기타수입이 4,52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7억 3,517만 2,000원으로 총수입 금액은 17억 6,9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계정 예치금 4억 968만원, 장애인복지계정 예치금 4억 1,208만 2,000원, 자활계정 예치금 4억 5,868만 6,000원,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4억 2,163만 8,000원으로 4개 계정 예치금 지출은 17억 158만 6,000원이며, 장애인 문화체험학습과 인식개선사업에 500만원,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300만원,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220만원, 자활사업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5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자금대여 4,800만원, 노인단체 부산시 체육회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50만원, 노인민속장기바둑대회 2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7억 6,928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민복지의 업무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주민복지과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수지에 총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감소된 사유는 기타수입에서는 자활계정에서 감소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기타수입 자활계정에서 자활사업단이 사업단하고 기업이 해체를 하게 되면 그 잔액하고 전전년도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집행잔액은 중앙자활센터와 구 자활센터 7대 3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장애인의 날 행사가 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올해는 장애인의 날 행사로 4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에 장애인 문화체험을 해 봤습니다. 맘마미아라는 뮤지컬 공연을 봤는데 장애인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내년에는 장애인 문화체험학습에 400만원 정도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100만원 정도해서 한 500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17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계정에서 그 분야에 2016년도에 보면 문화행사비 200만원, 김치담그기 등등 해서 200만원 했는데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올해도 양성평등주관 문화행사에 200만원을 지출하고 또 고추장담그기에 200만원 지출해서 한 400만원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에 한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에 220만원을 지출하고 해서 한 52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현년도보다 내년에 조금 더 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내년에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한 7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원금 자체가 작다보니까 지출을 좀 작게 했습니다. 매년 한 700만원씩 지출해 오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 4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할 사업은 많고 내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오는 대로 더 플러스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전체적으로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현년도 대비 내년도가 다소 몇억이 감소가 되어 버립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문제는 없습니다. 수입 지출에서는 마이너스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활센터 책자 14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자립준비금이 16년도에는 3,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일부 감소가 되어서 2,700만원 정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2,700만원 정도 감소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타수입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활센터사업단 자활기업이 총 3개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해체 잔액을 중앙자활센터에 70%를 입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분야가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책자 1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단 자금대여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지금 자금을 쓰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 1개씩,
조현상 위원
작년에 5,000만원 지원했던 것 아직 쓰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조현상 위원
이게 회수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회수는 자활기업 늘푸른자원에 2,000만원 융자를 했는데 그것은 1년 거치 하고 균등상환으로 하는데 올해 10월부터 원금하고 균등상환을 하게 됩니다.
조현상 위원
이자는 해마다 받는 것으로?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치기간동안 이자가 한 몇%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2%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해서 76만원 돼 있는 이게 4,800만원에 대한 이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게 거치기간동안 화덕애에서 1년 동안 대출된 이자만 회수된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금방 계산해 보니까 2점 몇 프로라고 하니까 3,800만원 같으면 근 100만원 돈 되는 것 같은데 76만원이 돼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4,800만원에 아까 이자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럼 96만원인데, 4,800만원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나가 있는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그런데 2017년도가 금액이 최고 적습니다.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2016년도는 전입금이 6억이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 6억을 빼도 5,454만 7,000원, 조성액 계가 2017년도는 3,411만 4,000원 돈밖에 안 되거든요. 쭉 보면 1억 5천, 1억 5천 8백,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5,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내년도 밖에 없거든요. 조성액 관계, 근본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기타수입 관계 때문에 그렇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주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기타수입 내용이 기금 회수하는 것입니까? 기타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체되면,
손동호 위원
해체되면 그것은 원금 회수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중앙자활센터에 70% 들어가게 됩니다.
손동호 위원
사업이 해체되면 기금을 회수하는 것이지 기타수입에 있는 이 돈은 이자 아닙니까? 기타수입 안에 내용이 뭡니까? 반납하는 것 같으면 기금을 반납하는 것이고,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자활지원을 하는데 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해체를 하게 되면 중앙자활센터에 70%를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사업단에 지원을 받게 되는데,
손동호 위원
70% 입금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매출 적립금이 사회서비스형은 근로사업비 20%, 시장진입형은 30% 매출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적립하는 것 중에서 20%를 사업단 공동으로 사용하고 60%는 사업단 별로 관리하고 중앙자활센터에 20%를 또 입금하게 됩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담당 계장님!
생활지원과생활보장계장 김외경
수입의 주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이 해체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잔액을 계산을 해서 중앙자활하고 7대 3으로 적립을 하는데 해체 기업이 많으면 금액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1건하고 작년에 많았을 때는 3개 정도가 해체되었거든요. 그리고 1개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 매출이 있으면 매출적립금이 있는데 거기서 20% 정도를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별도로 적립을 해 놓거든요. 만약에 올해 자활 활성화 지원금이 올 연말로 잔액이 남으면 내년에 활성화 금액으로 쓰고 그 잔액을 2017년도에 아까처럼 자활하고 우리 기금에 7대 3으로 반납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해체 기업이나 사업단이 많았을 경우에 기타수입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기타수입 그 내용이 전부 이자입니까, 기금입니까?
생활지원과생활보장계장 김외경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할 시에 7대 3으로 나눈 금액, 그리고 자활 활성화 지원금을 반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하고 별개입니다.
손동호 위원
이자하고 별개이면 돈을 반납을 하면 기금 반납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생활보장계장 김외경
과목을 기타수입으로 넣게 되어 있거든요.
손동호 위원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금을 적립하는데 대한 그 이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기금을 비율대로 반납을 하면 기금 예치금이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기타수입 거기에서 잡히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 사항이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자료를 구할 수도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제가 이해가 되게끔, 저는 앞으로 묻는 것은 제가 문제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립니다. 잘 도와주지도 않고요. 일단은 내가 예산을 삭감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야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좀 세세하게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질적향상 기반조성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1,934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760만원에 지출 8,400만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3,360만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294만 5,000원으로 추계됩니다.
2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조성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과 광고물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 등입니다.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7년도 총수입 예상액은 3억 3,694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수입액 2억 9,297만 8,000원보다 4,396만 7,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전입금 6,5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1,934만 5,000원, 이자수입 26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3억 3,694만 5,000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지출액 2억 9,297만 8,000원보다 4,396만 7,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400만원, 예치금 2억 5,294만 5,000원입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만원, 그 외 수입 5,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1,934만 5,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500만원으로 수입 합계액은 3억 3,694만 5,000원입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예치금 2억 5,294만 5,000원,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600만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등 기타보상금 4,400만원, 시설비 2,400만원으로 총 지출합계는 3억 3,694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1페이지에 보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라고 했는데 올해 처음하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높이는 한 몇 미터 정도하시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높이는 가슴높이 한 1.5m에서 2m 정도로 설치를 해서 양쪽에 지주를 박아서 현수막을 공공용으로 게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길이는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길이는 한 5m 정도 일반현수막만큼 됩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거요.
3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액에 보면 2015, 16, 17년 기타수입에 공히 5,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대형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1개당 1,000만원의 수익금을 받습니다. 그 수익금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해서 2개의 사업으로 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거보상제가 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종이류와 현수막으로 분리해서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종이류 전단지 수거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하였고, 현수막은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 위탁해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각 단체별로 주말이라든지 야간시간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내용은 보상제라고 하지만 인건비성에 가깝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기동대 운영에 대해 제가 대안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다. 내년에 적극 시행을 하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 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책사업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그대로 가고, 지금 우리 인력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불법광고물 전담팀을 만들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지금 있고, 공공근로팀도 인력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순찰기동반으로 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4천 4백 되어 있는데 인력을 늘리고 기간제를 채용함에 있어서 인건비성 보상 분야가 예산이 늘어날 것인데 이 분야는 다른 일반사업 등등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인력증원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1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명 더 증원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재정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활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기금으로써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지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기동대를 운영한다고 하면 기간제 등등의 인력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일반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그 분야를 원만하게 운영을 해 보시겠다, 그런 계획이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일반회계에 있는 증원되는 인력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일자리 사업에 인력을 활용해서 기동반을 운영해 보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으로도 기간제는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단속이 미흡하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소관업무에 부서장이 더 전문가이시고 현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적 측면에서 의원이 제의를 하고 부서장이 동의를 거친다면 말로써만 끝낼 것이 아니고 곧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호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방법에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처음 출발할 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잘되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시행을 함으로써의 불합리한 분야는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는 꼭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인원을 늘리는 측면 등은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분야가 있으면 협조해서 원만하게 불법광고물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왜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좋은 의미는 홍보가 잘 안되지만 나쁜 것은 홍보가 잘됩니다. 지난번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별 것 아닌데 방송에 나오므로 해서 엄청난 강서구의 저해요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급히 이것은 해결하자,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혹시나 우리가 지원할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고맙습니다.부위원장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불법광고물 심의수거보상제 하는 것은 본래가 전단지라든지 광고물을 1개 수거해 오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다했을 경우하고 시민운동본부에 맡겼을 때 효과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수거해 오는 양에 따라서 그냥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어느 경우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한 달에 200만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하게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류 같은 경우는 kg당 5,000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4m 이상은 개당 3,000원이고 4m 이내는 2,000원 이렇게 해서 개수별로,
조현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일반 우리주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해오는 것은 전혀 보상이 없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다달이 예를 들어서 몇 kg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만 준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
그럼 굳이 시민수거보상제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했을 때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했을 때 하고 효과가 어떤지 그 부분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제가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금수지총괄에 보면 2016년도 보조금수입이 2,000만원 있는데 내년도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재작년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보조금을 2,000만원 주겠다고 공문이 와서 가내시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실제로 안 내려왔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내려온다는 그런 공문도 없고 해서 예산에 보조금은 아예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지출계획에도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시된 시보조금이 없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전에 논의되었던 기금운용 등등 큰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일반회계 예산편성된 것과 우리 기금에 있는 사무관리비 이쪽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지금은 한번 해 보고 추진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시에서 약속했으면 줘야지 왜 약속을 어기고 그럽니까? 우리가 좀 못 챙긴 건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 공통사항이 되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준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출에 보면 이게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시에 돈이 안 왔다는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신경 안 쓰신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구 공통으로 안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2,600만원인데 올해는 1,600만원으로 잡으셨거든요?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나는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제인건비가 기금에 반영되어 쓰다가 예산계에서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는 가급적이면 부당노동 관련 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이건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런 부분 아니고 지금 불법광고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왜 줄어들었지, 그리고 만약에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더 어려운 점이나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사업비는 늘어난 부분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목적은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교부에 의한 수입 1,500만원, 정기예금예치 이자수입 306만 6,000원, 과징금부과에 따른 수입 3,600만원, 2016년 예치금회수수입 1억 9,694만 3,000원으로 총 2억 5,100만 9,000원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과징금납부 후 과오납금발생 반환금으로 1,000만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393만원을 편성하여 남은음식 포장용기 및 위생용품 구입, 나트륨 저감 등 좋은식단 실천사업, 외식업소 인증평가제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50만원을 사용하고 또한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살균소독제지원, 식중독예방 홍보물제작 등에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1억 9,95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액 2억 5,100만 9,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구민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과오납반환금 예산중에서 2017년도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20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지출액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유는 예산과목이 지금 현재로 보전지출 식품진흥기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식품위생안전관리 반환금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는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6,750만원이 작년에 편성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명이 틀리지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는 반환금이 6,750만원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실제 지출은 230만원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그래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감소한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요구를 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주 소규모의 지출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계획서상에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올 1월달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일반민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4년도에는 6,700만원 정도 반환되었고 2015년 작년에는 5,660만원 정도, 통상적으로 6, 7천 정도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법이 올 1월달에 생기면서 올해 반환금이 아까 말씀드린 230만원 정도 됐고 내년도도 건수가 많아지면 반환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2016년도에 6,750만원을 한 것은 전년도에 유사한 이런 반환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 정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6,750만원이 발생이 됐고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올해는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에 식품의약안전해서 전년도 지출액이 9,680만원인데 올해는 약 60% 이상 삭감된 4,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9,688만원 중에 반환금과목이 식품위생안전관리 반환금으로 예산과목이 편성된 6,750만원이 여기에 총액에는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43페이지를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선정기준은 항목들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는데 올해 지금 7개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올해 7개소를 선정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2개소를,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7개 중에서 음식점을 폐업을 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또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음식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2개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거나하면 저희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시거나 하는 절차가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지만 전국 타 시도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밑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절반도 안 되죠? 근본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올해 식중독지수 알림판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알림판을 한 30장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당 20만원해서 600만원인데 그건 내년에 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해마다 식중독지수알림판은 계속쓰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고정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항상 질병은 사전에 예방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45페이지 여기도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해서 조성액 부분에 보면 2015년, 16년, 17년 조성규모가 15년도는 1억이었는데 2017년도는 5천 4백 이렇게 되어져있거든요? 조성액 규모가 변동이 일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건 세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계속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돈들이 되어서,
손동호 위원
수입이 준다는 것은 활동을 등한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지출이 더 많아지면 내년도에 세입에서 세출하고 남은 돈이 또 내년도에 넘어가는 이런 수입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내년에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그 다음해에 이월되는 수입금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 및 경감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태풍, 호우, 설해 등 재해 대비 물품 구입,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9,995만 7,000원이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7억 3,045만 8,000원, 지출액이 5억 8,084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957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금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325만 9,000원, 예치금회수 10억 9,095만 7,000원, 전입금이 7억 719만 9,000원, 총 18억 3,0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3억 1,27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 12억 4,957만 5,000원,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자재 구입비 5,000만원, 태풍‧호우‧설해대비 물품 구입비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제설용자재 구입비 3,000만원, 양수기 등 재난예방시설 설치 정비 5,000만원,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3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복구비 1억원으로 총 18억 3,041만 5,000원입니다.
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까지 조성할 누계는 전입금 38억 5,244만 4,000원 등 총 41억 4,522만 4,000원이고 집행액 누계는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8,082만 7,000원 등 총 28억 9,564만 9,000원이며 2017년도 말 잔액은 12억 4,9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이 9억 7,791만 5,000원, 2016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9,995만 7,000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억 4,961만 8,000원이 증가한 12억 4,957만 5,000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의 효율적 운영 등 원활한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는 원만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특별한 의견이 없고, 동료위원님들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전태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해서 위원이 4명 곱하기 연 3회해서 84만원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이 주로 다른 구에는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은 어느 어느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민간인은 현재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런데 기금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이건 수입이나 지출을 보면 크게 심의할 정도의 안건이 아니거든요?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심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꼭 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사용과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는지 특히 그런 측면하고요, 특히 중앙에서도 보면 점검하는 게 기금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나 종종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네 분 넣은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넣고 자체운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런데 실제 기금운용심의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감사기능이 있고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또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자체적으로, 법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도리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금운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고 또 지출이 다양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상보면 별다른 그건 없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서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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