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나 환경위생과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된 것은 대다수 농산과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월시켜 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해 놓고 보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1억이든 무슨 단위사업으로서 이걸 해보겠다, 그러면 법리적인 해석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 또 상급기관에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모든 행정적 절차나 상급기관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예산을 따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의 문제점, 행정절차의 문제점, 적잖이 여러 가지 어떠한 건축법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보완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공기 부족이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사항이 도래된다, 그래서 내년에 기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고 이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해연도 말 안에 해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확인을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율이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하고 협의, 보상 그 다음에 재결, 더 하면 명시이월이 생깁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되도록이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명시이월 사항을 줄여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 소관 우리 과장들께서는 내년이라도 우리 예산이 끝이 나는 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봐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