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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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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1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9일에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12일부터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안 개요에 보면 기획실 소관사항으로써 일반예비비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 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에서 1%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 총액의 1% 이내, 그다음에 재난예비비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 26억이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따로 유보를 해 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추경하면서 일부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일반예비비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재난예비비로 돌려서 재난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일반예비비가 실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일반예산 총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부위원장 최일근
1%를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1%를 가상적으로 10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내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1억도 할 수 있고 10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내부유보금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 예비비로 다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적기적소에 필요할 때 쓴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유보금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료에 보면 추경에 삭감된 게 26억인데 이걸 감하고 결론적으로 위에 일반예비비, 재난목적예비비에 다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또 일반예비비는 본예산에 1% 이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억이 들어 간다할지라도 결과적으로 1%에 초과되는 건 아니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1% 이내이기 때문에 1% 이내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재난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돈이 1% 이내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총사업비 1% 이내에 우리가 일반예비비로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원이 그쪽으로 편성되는 것 같으면 결론은 1% 이내로 맞춰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해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총무복지국 소관 과장님들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재선거에 따른 준비, 실시 경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이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까? 간략하게 비용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건 내년에 구의원 재선거가 4월 12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5억 예산을 책정했지만 고지서는 4억 2,663만 9,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여유를 좀 두고 올려놓으셨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전태섭
선관위에서 4억 2천에 대해 세부 경비내용이 대충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여기 보면 선거관리일반비 얼마, 선거운동관리, 사전투표관리 이렇게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투표관리 8,100만원, 개표관리 2,700만원, 위법행위단속 2억 3,100만원, 선거비용조사 195만원 등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주민복지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 격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이번 계기에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와 생활지원과의 소관 업무사항은 우리 구민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이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올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볼 때 두 부서의 과장님 이하 특히, 계장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이에 그치지 말고 내년에도 더욱더 두 과장님을 모시고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뒤에 계장님들, 변함없이 올해 하던 그대로 내년에도 우리 강서구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펴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자중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 부분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쌀값이 내려가서 그렇게 된 것인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신청자가 대상보다 적을 경우, 또 전체 지급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급 예상금액을 산출해서 줄어드는 부분들은 국시비에서 삭감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결국 국시비가 줄어든 게 우리 자체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단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신청이 적고 대상자를 예측을 해서 당초에는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거든요? 연말이 될 때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간단하게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해서 예산반영사유가 처리단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고 예상처리량보다 좀 더 많게 처리량이 급증한 부분도 있는데 우선 이 처리단가가 그러면 올해 초부터 상승이 되었던 부분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금액이 상승된 부분은 처리량이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예상을 했던 양보다 1,500톤 정도가 더 많아졌고요, 처리단가는 본예산 편성 후에 13만 5,000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3,000원 정도 늘어난 이런 부분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이혜미 위원
혹시 처리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이,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처리단가 계산 기준은 톤당으로 하는데 처리하는 업체가 녹산산단에 삼덕산업과 피마 이건 개인기업체고요, 그다음에 서희건설이라고 생곡에 있는데 거긴 부산시위탁업체입니다. 삼덕, 피마는 13만 8,000원이고 서희건설은 톤당 7만 3,477원입니다.
이혜미 위원
같은 걸 처리하는데도 부산시에서 하는 거랑 다르네요, 그러면 삼덕산업하고 피마는 개인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개인사업체입니다.
이혜미 위원
예,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참고로 수영병합처리시설이라고도 있는데 거기는 환경공단에서 직영하는데 만원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수영병합처리시설은 올해 지나면 문을 닫게 되고 서희건설도 8월 31일까지는 시에서 위탁해서 했는데 단가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지금 임시로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공단에서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또 단가적인 부분은 상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상승은 안 될 거고 더 낮아질 수도 있겠고, 수영병합처리시설이 환경공단에서 직영을 하는데 거기가 단가가 제일 쌉니다.
이혜미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궁금한 부분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책자에 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농산과, 수산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창조경제과가 있는데 제가 책자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농산과장님! 명시이월조서 여기에 농산과 소관사항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무엇무엇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벼 육묘장 설치사업하고 로컬푸드 사업 세 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본예산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가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사유가 이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사업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 3건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당초에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행정적 절차와 여러 가지 법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위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 3월경에나 4월경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회계기간이 11월 30일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내년도에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말에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2월로하든 2월로하든 그건 불문에 부치고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1차 목표가 당해연도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명시이월 된다, 물론 제가 왜 당초냐 중이냐 확인을 하냐면 추경 같으면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부 이해를 합니다. 공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당초예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법에 문제성에 발생됐다 해서 이것이 이월된다, 이건 조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협의를 하다보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돼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상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10월경인가 협의를 다 마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서 상에 제가 확인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우리 부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다행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 부서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나 환경위생과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된 것은 대다수 농산과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월시켜 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해 놓고 보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1억이든 무슨 단위사업으로서 이걸 해보겠다, 그러면 법리적인 해석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 또 상급기관에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예산을 심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모든 행정적 절차나 상급기관에 확인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예산을 따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의 문제점, 행정절차의 문제점, 적잖이 여러 가지 어떠한 건축법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보완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공기 부족이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사항이 도래된다, 그래서 내년에 기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고 이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해연도 말 안에 해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확인을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시이율이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하고 협의, 보상 그 다음에 재결, 더 하면 명시이월이 생깁니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되도록이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명시이월 사항을 줄여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 소관 우리 과장들께서는 내년이라도 우리 예산이 끝이 나는 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봐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준비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금수현 거리 조성공사 2단계하고 그 다음에 대저 1동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가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는 당초 시비가 15억 4,000만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시 예산 사정상 이 예산은 그 지금 17년도에 일괄해서 배정해주겠다는 그 통보가 있어서 지금 올해 기 내정된 15억 4,000만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아, 그럼 내년도에 있나요, 삭감만큼?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위원장 전태섭
다시 그 예산을 반영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거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돼서 시비가 꼭 그만큼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매칭비율은 몇%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총 사업비가 18년도에 90억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공통된 질문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시이율 조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조서내용에 전체 명시이월로 보면 한 60건 정도 나옵니다. 예산책자 맨 말미 쪽으로 한번 봐 보십시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도시과 4건 있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도로교통과 1건이죠? 건축과 3건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최일근
건설과 32건 해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명시이월은 4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볼 때 제가 경제산업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사전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발생할 수 있고, 도중에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우리 건설과에는 명시이월이 많습니다만 주민의 민원사항, 보상, 협의 등등으로 대다수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명시이월을 제로상태는 만들 수 없다, 좀 더 노력해서 조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 해 대비 올해 감소한 분야가 없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세세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명시이월의 사유가 무엇인지 등등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꼼꼼하게 아마 챙기셨을 겁니다. 하나 좀 더 예산을 확보나 해보자는 편법으로 좀 탈피를 해서 사후에 일어날 부분을 예견해서 좀 더 복리적 분야나 행정적 분야나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예산을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 분야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감소하지 않고 동일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챙겨서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전태섭 위원장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요, 금수현 거리 조성공사 2단계 해서 강서구청역, 강서고교 이래서 기정액이 6억인데 예산액이 4억 5천이네요, 그죠? 무슨 용도로 이 4억 5천이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이거는 아마 보상비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동호 위원
이 4억 5천이 보상비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아, 건축과장님한테 내가 답변을,
건축과장 오규상
이 예산은 원래 보행로 확장공사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결정 관계로 이 분야는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 도로개설 보상비로 같이 나갔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신장로 서쪽으로 그 주택 소유자 하고 건물 구조하고 주민들이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 4억 5천이 나온 내용이 아닙니까, 혹시?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지금 현재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가는 이 도로정비는 현재 기존 계획도로가 6m입니다. 6m를 우리가 10m로 확장하려고 시하고 협의 중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비가 나간 거는 아니고,
손동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4억 5천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이 되어졌는지,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그것 연계해서 대저 1동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공사는 그 구간 일부 행복주택 관련해서 보상비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 해서 지금 예산액이 41억 7,000만원에 플러스 4억 5천이 도로개설공사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건축과장 오규상
현재 45억이 보상이 완료되고 1억이 지금 수용재결 평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합치면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초교 간 41억 7,000만원, 위에 금수현 거리 조성공사가 4억 5천해서 46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 45억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니까 목이 금수현 거리 조성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해서 돈을 같이 엎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건축과장 오규상
우리가 이 예산을 처음에 할 때 2014년 9월에 도시활력증진지역 대상지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주체에 10자로 도로개설 하는데 쓰겠다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바꿔서 쓰는 데는 문제없다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682억 5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2,5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3,000만원, 태풍 ‘차바’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41억 9,5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명지동 75호 광장 테니스장 복구비 2,340만원 등 태풍 피해복구비와 기타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자체사업 반영액과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하여, 20억 5,536만 9,000원이 감소한 29억 8,051만 5,000원입니다.
2017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의 변경사항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내용을 들어 보니까 뭐 42억 정도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이제 국시비로 늦게 내시되다보니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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