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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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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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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4인)

부의된 안건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4인)
16시 02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 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 10일 조현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4분
안건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현상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제199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10월 19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부원장에는 손동호 위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 이혜미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강서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 우리 구의 구체적인 계획 등 총 192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강서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촉구 등 총 58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7대 의회 및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통과 개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집행부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중심의 서비스 구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서구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하여 계약이나 MOU 체결 시 법상 하자가 없다면 관내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비전문직인력에 한하여 우선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회계집행 시 재무, 회계규칙, 회계사무 취급요강 등 업무연찬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재무과에서는 매년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시 반드시 의회에 협의 또는 보고하여 상호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각종 제한에 따른 주민 피로가 너무 크므로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를 바라보는 주민의 바람이 간절한 만큼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실현시키고 구민 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그동안 국책사업과 부산시 각종 용지난 해결, 부산경제중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또한 개발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강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바 이에 자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구성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직제개편을 통한 하위직 사기진작과 무보직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며 아울러 직원 복지향상에 있어 불합리한 장기재직휴가 부분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만큼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결과 보고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감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여부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손동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위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례 제정 이후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추가 및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시 상위 법령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삭제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부분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구비지급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장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 등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규모와 척수 등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 및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 한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4인)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현상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3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우리 강서구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유병옥 재무과장 성말선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이혜미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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