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위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현행 조례의 주요 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례 제정 이후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추가 및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 시 상위 법령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 삭제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부분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구비지급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장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 등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규모와 척수 등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 및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