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섭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는 조례로 부산시 지원 조례상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도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여 당초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다로 조정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 관련 행정재산 취득 목록은 193회 임시회시 위원회에서 도로 접근성, 소음문제, 우리구 예산상 사업비 부담 등을 지적하여 부결 하였으나, 이번 회기에서도 이러한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은 목록에서 삭제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8호,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19호,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의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 대상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대상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부합되도록 제명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과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는 표준안을 준용하여 적절하게 제정 되었으나 제16조 융자의 조건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조례입안 일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등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과 시행령이 조만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법개정 추이에 맞추어 재심사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