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사업,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대하여, 제5조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5월 20일에서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두 번째 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받아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현행 제2호부터 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일치시켰고, 제6조의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전달하는데 필요한’으로, 제9조의 ‘표시할 경우에’는 ‘표시할 때’로 조정하였고, 제12조의 ‘청취할 수 있는’을 ‘청취하는’으로 수정하여 외래어 번역투의 문장을 수정하고 한글맞춤법의 문장의 각 단어를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제1조의 국어사용, 제4조의 국어능력, 제5조 제4항의 관련법인 제7조의 실태조사, 한글표시 등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어기본법 제4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민족 문화유산인 국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