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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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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0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지난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월 28일 손동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손동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혜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과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현재 명지동 인구는 4만 7933명으로 향후 명지국제신도시 입주 등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2017년도에는 5만명이 넘어서고 2022년도에는 1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동 분동에 대비하여 현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연접지인 시유지 850.1㎡를 매입하여 가칭 명지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내용은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1,485㎡이며, 총 사업비는 3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교된 구 대항분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가덕도동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가덕도 역사문화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7,745㎡, 건물 1,006㎡를 매입하여 역사문화관, 어촌생활관, 체험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6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은 산업기반시설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덕도동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 건은 명지동 인구증가에 따른 동주민센터 건립 및 가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은 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총무과장, 창조경제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요 사업은 만약에 설계를 하고 착공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가칭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은 내년에 설계를 실시해서 한 4월 안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4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 안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칭 명지2동 분동과 같이 연계해서 2017년도 명지동 예상인구가 5만 7천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동 기준은 5만으로 기준으로 해서 분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션시티 거기에 주민센터를 건립해서 분동한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실질적으로 분동은 대충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총무과장 유병옥
분동은 저희들이 내년 6월달에 명칭 공모를 해서 가칭은 명지2동이라 해 놓았지만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조례를 개정하고 그래서 12월중으로 분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지 쪽에 인구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유입이 많이 되고 분동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명지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 시에도 보고가 되었고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립이 되기 전에 설계공모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도 의견을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가덕도 동사 설계공모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 설계공모가 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사실상 공모된 작품을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지 외부 모양을 중시하다보니까 실용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들이 다 검토했겠지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이번에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하게 되면 아마 설계공모를 하실 것 아닙니까. 조금 실용적으로, 물론 가덕에는 주위 경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가 되었다고 하지만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아파트에 둘러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내부 사무를 볼 수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의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게끔 실용적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설계공모 후에 의원님들한테 추진과정이라든지 향후 과정을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공모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할 것인데 설계공모 외에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꼭 설계공모가 되어야 되는지,
총무과장 유병옥
설계공모는 일정금액 이상 되면 설계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관계는 저희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건축과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초과되기 때문에 공모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제가 미리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설계비 기준으로 2억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설계공모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억 1,000만원 미만 1억원 이상은 설계공모 또는 PQ심사라고 해서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서류심사 쪽으로 해서 PQ심사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설계공모 쪽을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동주민센터는 아무래도 활용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것은 나중에 설계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것인데 기초부분에 있어서 팽이공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파일을 박을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아직까지 파일을 박을지 팽이공법을 해야 될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현재 없고 차후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팽이공법이 적당한지 파일을 해야 될지 주변여건 등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그 관계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공법을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적의 도서관 같은 부분도 처음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상했던 공사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지금도 건축비해서 건축공사비가 한 33억 정도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 관계는 해당부서장님께서 의원들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추가로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가덕도에 대항분교 폐교를 매입해서 역사문화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이 문화관이 조성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사후관리비가 총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물론 역사문화관은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데 실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문화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실제 역사관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속박물관 이런 것은 주로 국가에서, 아니면 광역시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구에서 땅을 매입하고 운영하는 게 사실상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고, 가까운 북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역사문화관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에 어촌민속관이 있습니다. 어촌민속관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전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했고, 또 사후 운영관리도 시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에 응한다든지 안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워서 역사문화관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사전에 용역도 하고 필요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중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나 국비지원을 전액 받아서 사후관리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본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락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에 대한 사후관리비라든지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단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 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봐집니다. 시설유지 부분에 있어서는 유적에 대한 실물을 갖다놓지 않고 모조품으로 해서 전시공간을 만든다면 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관리유지비는 연간 한 3-4억 정도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충분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가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작은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득공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시비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절대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를 매입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의 어촌민속관은 부지매입비도 국시비로 해서 근 70-80억 이상 아마 확보를 해서 건축비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영도에 있는 해양박물관 그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전부 다 국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대항분교를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작년 시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결정을 하고 우리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매입을 결정하지 않게 되면 교육청에서 공개매각을 진행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전태섭 위원님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 공유재산 대항분교 매입이 요구가 되었는데 지난 2015년 10월달 임시회 때 부결이 됐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그 당시 과장님 계셨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부결된 사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차 사유가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사유는 진입도로 확보 부분과 지역주민들의 소음문제, 또 기준가격 산정문제, 주변민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3-4가지 정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성 문제, 사업비가 좀 과다한 부분,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65억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65억 가지고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음관계, 특히 소음관계는 대항분교라는 그 자체가 현장에 다녀오셨겠지만 마을 한가운데에 있고 벽을 두고 민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격 문제의 세 가지 요인 중에 결론적으로 민가가 너무 접근해 있다, 이런 사유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재 요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사업 등등 볼 때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문제는 작년에 생활여가시설에서 소음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거의 1년 내내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관으로 조성하게 되면 전시공간에 참여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큰 소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은 해안도로와 연결하는 직선도로를 지금 국민안전처 땅이 거기 한 30평 있습니다. 그 부분과 사유지 한 5평 정도 매입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한 5m 연결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진입로 확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소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내용과 별개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어촌관광형 숙박시설, 힐링캠프장, 생활문화공간 등등으로 했는데 맞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숙박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현장체험장이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일부를 숙박시설로 해서 결론적으로 숙박을 하게끔 하고 힐링캠프장이라는 것은 깨끗한 캠프장을 하겠다는 이것도 결론적으로 2개 분야가 보통 보면 우리가 선호하는 게 야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잡기로는 교사동이 있는 그 부분 일부 공간 5실 정도 최소한으로 해서 민박시설로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야간에 운영하는 그런 공간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65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65억 총 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지매입비만 아니고 현재의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토지 건물 매입비가 52억 4,4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매입한 이후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13억 2,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3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거기에 리모델링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일부 건물에 대한 증축비, 토지 매입비 등등이 들어 있다 그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들어가는 진입로라 하는 것은 대항분교 입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1차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들어가는 대항새바지 삼거리부터 해서 380m 나오는데 거기는 현재 편도 1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도 없습니다. 특히 대항은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차가 번번해서 결론적으로 인도가 없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도로개설은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일반사업으로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도 대항을 자주 오가면서 인도 확보 부분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 사업은 이미 도로가 개설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외양포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차량통행은 일부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마을과 연결하는 보도 확충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보십시오. 지난번에 부적격 사유가 접근성에 대한 도로문제, 소음문제, 그다음에 사업비 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길부터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이 없는 것은 기반시설로 길부터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도 우리가 지난번에 부적격 사유의 처음으로 접근성 도로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문제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전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도 과장님 자주 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혹시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법률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주민과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마 주민건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사항을 받아보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어제 통장을 통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항새바지부터 본동까지 보도를 확보하자는 건, 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해 달라는 건, 매입 후 시설활용 시 운영 건을 대항동 자치회에 위탁 운영할 것, 가덕도 역사박물관 및 가덕도동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요 4가지를 대항동 통장과 대항동 자치위원장, 어촌계장 이렇게 세 분에 의해서 저한테 보낸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서명 날인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저녁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차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면 첫째 요구사항 4개 중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도로가 협소하니 최소한 편도 1차선에 인도를 해 주겠다는 요구를 했었고, 둘째, 아까 보상이라고 했는데 아마 통장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업으로 인하여 어떤 소음관계가 있었을 때 즉시 이주시켜 주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를 전체 수용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주택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유재산 계획은 내가 처음 봅니다. 두루뭉술하게 열 몇 가지를 넣어서, 사업이라는 것은 1 아니면 2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5개 6개를 가지고, 지금 핵심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뭘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인해서 소음관계가 있을 때 전체 동네의 수용이 아닌 일부의 담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이주를 시켜달라, 택지를 달라는 요구도 아니었고, 또 주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직접 우리 구청에서 관리는 못합니다. 안 그래도 직원이 부족한데 위탁관리로 갈 것인데 전 위탁관리에 대한 것을 달라,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위탁을 해야 될 분야가 있고, 대항에서 수산물특판장 정도는 대항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리다, 이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어제도 국장님 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을 만나보셔서 해결을 보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어제 주민들을 만났는데 지금 이 사업은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인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 요구가 있다는 게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 부분에 대항동 본동까지 보도확보 부분은 이와 연계하지 않고 주민건의에 의해서 하든 관계부서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대항분교 매입 건으로 결부를 안 시켜도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건은 안타까운 부분으로 봐집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가지 안 중에서 2가지는 제가 볼 때 대항 동네에서 요구한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로의 관계는 총사업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로확장문제 이것은 결론적으로 총 사업비가 아닌 사업계획에 우선순위로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제외되었다, 두 번째 지난번에 결론적으로 소음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부적격하다고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다른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를, 이 사업은 그 당시 가야만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소음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매입을 전제로 했을 때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 사고 난 뒤에 다른 말씀 하시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사업내용 등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계획상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법률에 의한 최소의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약속 내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2개는 부적절한 사항이고 소음과 도로문제 이것은 사업계획서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대안이 서 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없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가 부적격인데 저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로관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접근성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다음주택가에 대한 소음관계, 제가 볼 때는 지난번의 사업계획이나 지금이나 숙박시설, 힐링캠프장 등등 숙박이 있으므로 해서 결론적으로 야간에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과다, 지금 총 사업비 65억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한 100억 이상 들 것이라 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부 증축, 일부 리모델링비, 토지매입비 등등 해서 결론적으로 65억 들어 있습니다만 도로확장 등등 제가 볼 때 지금 최소 경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까지 포함하는 것 같으면 100억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것은 과연 100억대 사업을 하면서 내 지역이니까 100% 반길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래에 후배들에 대한, 사후 후임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관리 등의 문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조정 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판단을 내리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5년간 분할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입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매매계약을 해서 해마다 10억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잔금을 치렀을 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로 일반 상식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계획했던 대로 이 내용이든 어떻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돈이 지급되면 우리 구청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약서만 하고, 첫해에 계약금으로 10억은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해도 좋다는 양해각서만 쓰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가능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가능한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이 부적절하다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줬을 경우에, 지금 첫 번째 계약이 2017년도에 10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산시하고 업무계약을 해서 소유권은 부산시에 있어요, 어떤 사업이 됐든 우리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일반 민법상에는 절반 이상 중도금이 들어가면 일단 소송을 해도 우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년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봄에 산다고 했을 때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취득 의결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가지고, 부지매입의 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부지취득은 계속 갈 거로 봐집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여기에 분납이자가 약 1,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산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굳이 5년간이나 할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부결됐던 내용 중에서 건축비나 이런 것 말고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인접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업을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도 우리 재정상태 때문에 5년을 분할해서 산다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이런 게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아까도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좀 해라, 이 이야기를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분교 2,300평은 지금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덕도역사문화관은 주변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으로 삼으면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는 있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간 10억 정도의 5년간 투자는 우리구 재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안건
2.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혜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출연금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출연금은 2015년도 우리구 지방세결산액 792억 548만원의 1만분의1.5인 1,180만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1.5를 출연금으로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이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이고 또 재정법에 의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출연금을 보면 2011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245만원입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된 현재는 약 5배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1만분의1.5를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지방세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출연금이 증가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이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다음에 혹시 시나 행자부에 회의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출연금 율을 개정하든지 반드시 건의를 해야 합니다. 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건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법대로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다음에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반드시 건의를 해서 출연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한도액을 정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이나 행자부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안건
3.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2월 10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의 장학기금 목표액 달성과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5월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자금 중 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19년까지 3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년이 지난 현재 24억 5,1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회 출범 이후 매년 구 예산 등으로 출연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출연하지 않았으며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매년 확대하고 있어 장학기금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81명의 장학생에게 2억 6,9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강서구장학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장학사업의 확대로 관내 교육환경 수준을 향상시켰고 장학금 수여학생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기금확충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조성현황에 보면 해마다 우리구 출연금이 2014년도에는 3억, 2015년도는 1억 2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30억을 조성할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장학금 지급내용을 보면 대충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30억이 조성이 되면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이자로써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30억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원은 고정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분하고 또는 이사들이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매년 기탁하는 기탁자들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현상 위원
30억 정도만 되면 이자하고 해마다 임원님들이 내는 비용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30억까지 목표를 정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24억 정도가 있고 올해 또 2억하면 2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2, 3년 동안 1, 2억씩 지원해주면 앞으로는 우리 구비로 지원을 안 해도 장학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현재 수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혜 폭을 넓힌다든지 물가에 따라서 금액을 인상한다든지 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같으면 30억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올해 2억을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이미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중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2014년도는 3억, 15년도에는 1억 2천, 올해는 2억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서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일단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것도 보면 작년부터 계속 은행이율이 다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보증하는 차원에서 순수구비로 2억을 넣었습니다. 보통 때는 1억 정도씩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태양광발전소 그런 데서 지원이 올 경우에 그 돈의 일부를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어쨌든 강서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장학회라고 하면 자체에 대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물론 자기들 회비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재단법인 장학회라고 굳이 할 필요 없이 우리 구청에서 바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이 되어 있고 해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강서구청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니겠지만 장학회 자체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출연금, 아니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현재 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각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장학금을 기탁해달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까지 30억이 모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학회 기금 구성이 구 출연금하고 후원금이네요, 그죠? 구 출연금이 주축으로 되어 있고 후원금은 가면 갈수록 거의 없습니다. 강서구장학회 주축을 강서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형기업체를 주축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도 보면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나 녹산 같은 경우에도 별도 장학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별도 사무실을 내서 하는 것 같으면 별도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고 경비가 더 들어가서 경비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 걸 구에서 할 수 없는지, 사실은 서부산에 기업체가 거의 다 강서구 쪽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노력을 하셔야 되지 노력을 안 하고, 또 사실은 장학회 회장 정도 되시는 분을 삼성전기 사장 정도의 분이 할 수 없는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을 아는 사람으로 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후원해서 활성화를 해야지 자리만 연연해하는 그런 사람을 회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흙수저, 모래수저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보면 다 국가재산이거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도 녹산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경영인연합회 부이사장인가 그런 직함도 가지고 계시고 부산시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후원금 여기도 보면 2015년도 8,90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사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 1년에 자기네들이 80만원,
손동호 위원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데 돈 이게 아이들 껌값이지 이것 가지고 무슨 서류를 가져온단 말입니까?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하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한두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사실상 장학회 출연은 우리구에서 재정적으로 출연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나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출연을 하든지 후원을 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당초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출연한 걸 보면 민간인이 후원한 금액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장학금 지급은 2010년도엔 2,200만원인데 6년이 지난 2016년도에는 약 3배가 늘어난 6,0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후원하는 금액은 줄어들고 실제 지출은 많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갭이 생겨서 자꾸 우리구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구에도 거의 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른 구에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마을 단위로 녹산, 명지에서도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죠? 그래서 혹시 중복이 안 되는지, 사실상 장학금을 받는 가정이나 학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어서 다 파악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운영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육부에서 그걸 다 네트워크해서 일괄 관리하겠다는 정책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강서구보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장학금조성 출연을 위해서 밑에 하단에 매달 실어줍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목표가 30억인데 2016년도 10월 말까지는 기금이 얼마 들어왔다, 이달에 장학기금을 낸 사람 이름을 적어서 누구누구는 얼마, 매달 구보에 장학기금을 낸 사람들을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장학기금 조성하는 분들의 뜻도 대외적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지금 안 그래도 기업체가 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현재 조성을 보면 어쨌든 간에 2019년까지는 30억이 확보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2억을 출연한다하더라도 다음에 출연을 안 하면 30억 목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수입하고 지출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민간인이 후원해 봐야 평균적으로 8,9천만원 잡더라도 앞으로 2017년, 18년, 19년 해 봐야 2억 4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죠? 이렇게 해도 2억이 모자랍니다. 2019년까지 구에서 또 추가로 출연을 안 해주면 30억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군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부산시내 같은 경우 10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평균적으로 보면 구 출연금이 장학기금 조성액의 5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출연을 하는 곳이 동래구 같은 경우 약 37억 정도 조성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31억이 구에서 출연한 돈입니다. 83% 이상을 구에서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게 출연한 구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는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료를 보시면 올해까지 출연한 게 한 46% 정도를 출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출연금을 조금 더 늘려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탁자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매년 정기총회 때 기탁자를 초청해서 ‘이분이 이만큼 기탁을 했습니다.’ 하고 조금 도와주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서구보에도 그리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기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 기업체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있지만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기탁이 좀 주춤거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000만원 돼 있지만 우리 이사들이 매달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에서 한 2-3천 만원 정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실정이고,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한 2,000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하향하는 게 아니고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기탁하는 것은 매년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봐야 돈 1,000만원 정도 선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아까 그 관계, 각 단체나 동에서나 장학기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네트워크 관계,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것은 저희들이 장학회를 만들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교육부에 등록을 합니다. 교육부에 등록한 재단법인은 교육부 사이트에 올립니다. 이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주었다고 올리면 또 다른 장학회에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면 장학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우리도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체크를 하고 저희들도 장학금을 주고 나면 교육부 사이트에 즉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면 그 학생이 다른 장학회에서 또 장학금을 받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보에 우리 장학금 조성이 이 정도 됐다, 이달에 장학금 후원한 사람이 누구다, 이 장학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고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개인이 자영업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은 5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또 애들 입학하면서 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구보에다가 장학금 조성이 이렇게 되었고, 장학금이 이런 용도로 쓰여지고 어떻게 후원하고, 장학금 후원한 사람에 대해서 상호까지 넣어서 하면 꼭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이나 자영업자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장학기금 조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장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 제4조는 지원사업,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대하여, 제5조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5월 20일에서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두 번째 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의 감수를 받아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현행 제2호부터 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일치시켰고, 제6조의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전달하는데 필요한’으로, 제9조의 ‘표시할 경우에’는 ‘표시할 때’로 조정하였고, 제12조의 ‘청취할 수 있는’을 ‘청취하는’으로 수정하여 외래어 번역투의 문장을 수정하고 한글맞춤법의 문장의 각 단어를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제1조의 국어사용, 제4조의 국어능력, 제5조 제4항의 관련법인 제7조의 실태조사, 한글표시 등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어기본법 제4조를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민족 문화유산인 국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가 타구에 조례 제정한 구가 몇 개구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자총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인지, 또 현재 자총 사무실이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외에 추가로 증액 내지 다른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 구군에 자유총연맹 조례가 제정이 된 구는 6개 구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간사 1명이 상근직으로 해 가지고 1층 문화원에 사무실을 두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구 본회는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 분회에 지원할 근거 마련이 되면 1개동에 10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례 제정된 구에서는 전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제정해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이렇게 해서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대부료는 받고 있습니까, 면제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면제입니다. 그것은 관련 근거법령에 있어서 새마을지회라든지 그런 곳은 법령에 따라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우리 조례상에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지금 분회에 대해서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 지회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혹시 자총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해 주도록,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면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한두 개 단체 외에는 전부 다 대부료를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지원을 한다 해서 대부료를 면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공유재산 대부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의규정이 있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구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문화원에 각종 관변단체 사무실이 사실상 저도 이런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통합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내에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가 좁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여직원휴게실도 없습니다. 타구에는 여직원휴게실도 있고 한데 지금 관변단체 사용하는 사무실이 알다시피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회의를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본위원이 요 관계를 한번 거론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럼 이번에 자총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동 분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구는 동 분회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일부 구는 조례가 근거가 없는데도 지원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근거마련을 하고 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말 본예산 심의가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구에 동 분회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참고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아까 간사가 상근한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간사 상근하면 한 2,000만원 지원해 봐야 인건비가 최소 150에서 200하면 사실상 돈도 없겠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간사가 계속 있지는 않고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정도 임금이 나가는 것으로 다른 단체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에 통합이 필요한 그런 단체는 통합을 하든지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것도 하시고, 재산대부료 관계도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평통같은 경우는 법률로써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무상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돈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변단체 사무실 제공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황을 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이라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청사 사무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 근무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여기 2조 정의는 아까도 전태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순전히 동 조직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조직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동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동에는 유관단체들이 6개 7개씩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금 자체가 극히 미비합니다. 자기들 회비를 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유관단체가 되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분명하지도 않은 동 조직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당한지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총액제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약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자생할 수 있는 단체를 자꾸 관에서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활동이 되느냐, 거기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 활동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 조직 자체는 미비하게 돼 있는 부분에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조례까지 만든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동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다 못해 청소라도 하는 이런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엄청 짜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해 주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 조직 자체가 미비하고 그쪽에서 하는 일조차 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단체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여부가 제가 의문이 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관련 서류하고 활동내역하고 전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한 결과 미비한 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리고 잘한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그 범위 내에서 좀 올려주고 합니다.
자유총연맹도 환경정비라든지 지역사회 봉사뿐만 아니라 안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막무가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전부 다 서류를 받습니다. 요즘은 영수증 처리해서 다 받고,
조현상 위원
과장님 돈을 쓰는 데는 보조금이니까 영수증도 포함해야 카드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여 졌는지 여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유관단체 지원하는 것 중에서 활동이 미비하다 해서 삭감한 적 있습니까? 또 삭감할 만큼 준 것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내년에 예산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일부 동에는 단체는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는 삭감 안하고 저희들이 단체 활동을 잘하라는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부,
조현상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유관단체 중에서 각 동에 자치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는 법률상으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들 수당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고 유사시에 전시체제로 가든지 하면 제일 상위에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1년에 100만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그것 지원해 주는 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총 같은 경우에는 조직은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동 조직이 유명무실해서 작년인가 언제인가 동 조직을 새로 구성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동 자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 자총에서 하는 일 자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 조직 자체가 자유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저것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근거까지 만든다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병옥
여하튼 저희들이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동 분회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세밀히 평가를 해서 합당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03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대상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시시장의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안 제2조에서 14조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문 수정 및 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의 용어 및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인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에서 안 제40조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대상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사용자 준수사항을 전면 수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공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조례이기 때문에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2조의 상인의 정의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지금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인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는 사람을 상인으로 하고 나머지 노점상 부분은 상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22페이지에 보면 상인회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인이라는 정의가 정해지면 상인회라는 것도 당연히 여기서 2조 정의에 의한 상인만으로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들도 일단 점포를 갖고 있지 않거나 임차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노점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자기들의 권리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강서구 전통시장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구 조례라서 큰 의미는 없다고 제가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인회를 노점상을 제외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자기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더 많은 제안이 따르게 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 시장은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점상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에는 노점상을 넓은 범주의 상인 범위에 포함을 시켰고, 예를 들어서 상인회를 구성할 때 노점상을 하는 분들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바람에 상인이라는 것은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임차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사항이 된 것이에요. 그리되다 보면 그 뒤에 상인회를 조직할 수 부분도 이분들은 당연히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리를 집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강서구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 이런 사례가 크게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서 하거나 가게 옆에서 노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상업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인 범위를 기존에 아예 없었던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있었던 내용을 삭제하게 됐던 것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인회 구성하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없고 한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고, 부전시장 같은 경우 노점상이라도 자릿세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임대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자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에는 그런 정도의 전통시장은 아직 크게 없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없어서 이리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자체로만 봐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신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딱히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건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4시 16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의 적용범위와 동일한 규정 및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관계법령 적용범위 규정 및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명 변경 및 가축사육 제한범위와 가축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조항 정비를 통해 주민의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당초 조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가축의 종류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가축에 맞게 가축의 종류를 추가하여 통일시키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별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최일근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회의
14시 44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상위법령 및 규정 제‧개정으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를 지역실정에 부합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운영체계, 실무반 편성과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내용,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운영 근거와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강서구에서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재난현장의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지휘소에서 통합지원본부로 조례명 변경, 통합지원본부 등 용어의 정비, 재난현장 대응단계 변경,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기준 추가와 실무팀 3개팀에서 6개팀으로 편성‧확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조례명 명칭을 정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등 재난발생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건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모두 다 2016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전태섭
이것 또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는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9조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므로 기획실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최일근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출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굳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조례에 주민, 상인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주민, 상인 등 대표를 발굴‧육성하고 발굴‧육성된 주민, 상인대표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반드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114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구청장이 협의체 의장이 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가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는,
손동호 위원
그런데 13조 3항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이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이 당연 의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주민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저1동 전체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제가 알기론 그 지역에 통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협의체 운영이 되어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제가 앞에 설명에 오류가 있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에 구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는 번덕마을하고 신장로마을에 4통, 5통, 6통, 7통, 11통 통장님하고 신장로상인회, 사덕시장 번영회 6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람이 100명 정도 구성되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주민 대표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100명씩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각 통에 20명씩 30명씩 조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례 표준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구에도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까?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영도, 중구, 서구는 제정했고 우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제가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있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또 사업추진협의회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관계, 업무의 분담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건축과에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전담부서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문 심사할 때 전문가를 또 초청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협의체, 위원회, 센터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손동호 위원님은 불필요하게 위원, 통반장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보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업무가 중복이 될 우려가 있고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법상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이건 다음에 우리가 설명회나 의견수렴을 하면 협의체를 구성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고 절차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타구에 이 조례를 비교해서 기이 먼저 시행한 구에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타구의 경우를 물은 겁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돼있으면 타구에 이 조례를 시행해서 문제점이 혹시 없었는지, 또 표준안 그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그걸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110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제5조 3항에 보면 주민협의체 관련 조항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명 이하가 아니고 10명 이상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명, 200명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주민협의체 구성은 주민들의 의견을 주로 수렴하기 위한 내용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위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그 위원이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체에 와서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10명 이상보다도 10명 이상으로 하되 15인 미만으로 한다든지 인원을 한정을 해 놔야지, 만약에 10명 이상으로 해 놓으면 10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 수당이라든지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주민협의체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회의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한 모양입니다만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문가 그룹으로 돼 있어서 이분들을 회의에 모시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추진협의회는 어느 특정지역에 단위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장이 비상근이고 국장은 상근입니다만 이분들은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못하니까 이것을 민간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담된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세분화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직은 건축과를 포함해서 6개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TF팀으로 구성토록 한 것이 전담조직으로 국토부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10명 이상 해놓았죠. 거기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씩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주민협의체 이것은 많은 사람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인원은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협의체가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의견 집약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상인 같으면 상인 대표 한 사람, 그 지역에 원주민이면 원주민 한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상인들 다 불러모아서 협의가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이런 기능이 내가 볼 때 운영의 과정에서 중복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사업추진협의회는 그 단위사업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는데 이게 또 결정이 되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옥상옥이 될는지 이런 게 헷갈려요.
그래서 타 시도라든지 기 먼저 시행한 구의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운영과정상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실제 조례이지만 나중에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죠?
건축과장 오규상
시행세칙이라고 합니다만 시행세칙은 국토부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럼 여기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안 만들 것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시행령에 어느 정도 상세히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래서 손동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재생 대상지역에 사실상 인구도 적고, 또 모든 관변단체 다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통반장이나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많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을 준다든지, 동 단위에는 자치위원회가 제일 큰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서 맡아서 하면 되는데 틀림없이 이게 주민협의체 등 전부 다 단체장 맡은 사람이 많이 맡게 돼 있습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전태섭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추진협의체는 재생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동 외곽 조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우선에 건축과장님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보충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본위원이 볼 때는 상위법의 표준에 의해서 조례 제출된 안건은 잘 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제출된 조례안 제16조 융자의 조건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모든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는 이 융자는 과거에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우리구가 알선 내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은행에서의 융자를 알선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한 융자의 조건은 융자의 규모나 비율은 매년 도시재생 실적평가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달에 평가를 하도록 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 번도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서,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그럼 이게 우리구 예산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에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융자를 하고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법에 맥락상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물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과 융자가 가장 핵심입니다.
앞에 손동호 위원님이나 전태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가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융자를 할 것이냐, 그것이 아직까지 세부사업에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위 조례로 정한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정해지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세부지침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면 은행에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융자의 조건도 사업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상한선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위법에 50억 100억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 예산으로 갔을 때 타 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타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와 최대의 상한선은 그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관은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율관계, 결국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이자도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몇%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금리로 할 것이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재생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금리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저의 금리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볼 때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융자는 ‘구청장과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포괄적으로 지금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조례 제․개정할 때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까지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상세하게는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치는데 큰 틀로 말씀드리면 우선 주관부서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에 법제심사 의뢰를 합니다. 심사의뢰를 해서 회신을 해주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최일근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위원 구성은 전문가 그룹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명단은,
최일근 위원
공무원은 현재 간부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조례 제개정의 절차 그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는 것 같으면 혹시 실장님 자치법규 제5장 조례입안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입안기준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조례의 입안기준은 법의 필요성이 우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법적합성이 있는지, 내용의 정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만 큰 타이틀을 보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조례가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저는 520여명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타구보다도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평소에 인정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 조례안을 보는 것 같으면 과연 법제심사를 하는 팀이나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공무원에 대한 능력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례입니까? 자치법규 제5장 조례입안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조례를 제개정할 때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있고, 명확성의 원칙이 있고, 맨 마지막에 제가 거론해야 될 문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용 알고 계십니까? 포괄위임금지원칙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화해서 위임을 하고 포괄적으로 뭉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가결을 시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융자 조건에 포괄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으로 규칙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지원해야 할 돈도 기준이 없어요. 1억을 할 것이냐 100억을 할 것이냐, 1천억을 할 것이냐, 그때그때 규칙으로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자도 1% 할 것이냐 2% 할 것이냐 기준이 없어요. 차라리 최저로 한다든지 얼마든지 구청장님께서 조정할 수 있는 일방적 집행의 사유가 된다, 이것을 법제심사나 심의회를 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한 이게 조례라고 내놓는 것입니까? 물론 구청장님 잘하시겠죠. 일반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뭉텅 거려서 심의를 하라고 내놓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둘바에야 심의위원회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에서 심의 다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조례라고 의회에 내놓는 것입니까?
그럼 만약에 도시재생해서 한 100억 든다 그러면 예산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중요한 사업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입안할 때 타부서의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명확성, 조례가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조례를 정리를 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정리를 잘하시겠지만 뭉텅 거려서 묶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법령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제16조 융자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요 문제는 좀 더 보강을 하고, 방금 전에 건축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아직까지 상위법은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자 등등은 국토부에서 정리가 된 게 없다고 한다면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우리가 따라 가면 되고 상위법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조례 일부개정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맞습니다. 우리도 국토부에 법이 좀 불완전한 것 같아서 몇 번 건의도 드리고 했더니만 하는 말씀이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그런 말씀도 있었고, 아까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장관하고 기재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융자 비율도 전년도 사업 실적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세부사항도 세부사항 나름이지 제가 볼 때 돈을 10억 하라, 20억 하라, 그다음에 이자도 보는 것 같으면 2%를 하나 3%를 하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와 최대의 어떤 상한선은 정해 주어야 된다, 아까 대출 융자조건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1억 2억 금액을 제한하자는 뜻이 아니었고, 최소 타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평소 재정의 여건에 맞는 상한선은 정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율관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발효되는 최저금리로 한다든지 어떤 100%의 정리보다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것은 앞으로 법제심사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시면 좀 더 법률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심도 있고 이런 일이 재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강화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이나 저나 판검사가 아니고 우리가 고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회 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지 이게 아무 내용도 없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구청장한테 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만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제심사나 심의위원회를 할 때 좀 더 법령 검토를 잘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온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인 융자조건에 좀 더 보강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충분하게 두 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먼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협의체가 매사업마다 사업에 대한 주체는 주민의 도시재생에 관한 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모든 사업주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고, 세부사항 등 모든 것을 구청장이 정한다,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사업추진협의체는 포괄적인 사업이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단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지역의 사업이 대표자와 협의체 거기서 주체가 되어야지 청장이 어찌 주체가 됩니까?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어찌 청장님이, 그러면 이것 개인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선관위에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협의체 구성이 먼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는데 왜 안 가지고 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사업추진협의체는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주민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근거서류를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안했습니까?
모든 협의체가 4-5개 되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전문가가 있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도시재생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보기로는 전 주민이 다 위원으로 되어 집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진짜 궁금스럽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주민협의체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자료받기 전에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참고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자료 46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한테 8월 16일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것은 아까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앞으로 회의비나 참석수당이나 회의에 따른 식사대나 교통비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민협의체 10명 이상 그것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인원이 50명 이상도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료 찾을 동안에 우리가 조례를 마치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만약에 자료가 확보된 게 있으면 기 조례 제정한 구에 시에서 내려오는 표준안 그대로 조례를 제정했는지,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나 최일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 또 본위원이 추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지 그것을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부산시 자치구 말고 타 시도에도 그런 지적한 문제점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로 챙겨봐 주시고, 손동호 위원님도 제일 우려하는 것이 주민협의체의 구성관계입니다.
본위원도 10명 이상 해 놓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동단위의 자생단체 관변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물론 사업지역이 동 전체가 아니고 일부 국한되기 때문에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또 이 협의체가 너무 인원이 많다보면 상당히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견이 집약이 안 되고 그럴 우려가 있어요. 타 시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기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평가를 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안 같은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추가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내용은 확인했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요 조례안은 서두에 동료위원님께서 다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본위원이 볼 때도 일부분에 수정 보완해야 될 분야가 많다고 결론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5시 50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그전에 냈었고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임시회 때에 도시가스 지원에 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최악의 의원투표까지 간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도 저는 낙후된 자연마을에 도시가스는 필요하고 또한 의원발의로써 잘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투표 할 때 저는 투표를 안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어서 투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 투표하는 그 모습이 분열을 초래할까 싶어서 저는 투표에 참여를 안했던 것이고 이 자체가 저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본위원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우리 강서구는 낙후가 되어 있고 서민들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는 것은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대 7대째 처음이고 이것이 부결됐다는 자체가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손동호 위원님의 조례 발의는 낙후된 서민부담에 획기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 발의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전태섭
방금 최일근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시에서 2015년도에 20억을 취약지역에 지원 금액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 기준을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한 손동호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120만원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하기 전 그 이후에 아마 지원규정이 내려온 것 같은데 시하고 같이 금액을 100만원으로 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물론 저도 같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표 발의한 손동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120만원 한 이유는 사실은 이 지역이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할 때 150만원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창조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 더 까서 120만원, 사실은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뒤에 시에서는 보니까 100만원 했는데 사실 120만원을 하든 100만원을 하든 그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가 모아지면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본위원 생각은 주관부서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존중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대표 발의한 손동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주관부서의 의견도 존중하고 100만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이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지원의 법령은 상위법과 하위법, 또 시 조례와 구 조례가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상위에 대한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상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위가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법령이 잘못되면 지원하는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같으면 우리가 상위부서입니다. 상위부서 조례에 가구당 100만원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야만 다음에 행정적 절차가 빠른데 결론적으로 상위에서 100만원인데 우리 조례에서 120만원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구에서 부담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근거 등등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이나 저 역시도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상위조례에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고, 시행의 방법은 손동호 위원님 좋은 말씀이 대저1동부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급한 곳부터 시행을 해보고 이게 조금 더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우리 법령을 근거로 해서 100만원을 하든, 첫 째는 재정적 여건이거든요. 이것만 지원해서 타 사업에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200만원 300만원 주어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민 모두가 도움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연마을은 낙후되어 있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지가 있는데 에코델타 등등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가 이런 것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낙후된 서민의 사기가 빠져 있는 이런 분야에 좀 더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 위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차 손동호 위원님 돈에 구애받지 말고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에 대한 조화를 맞추어가는 게 차후에 상당히 속도가 붙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혜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이혜미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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