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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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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0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먼저 금번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과 9월 28일 손동호 의원 발의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0일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13건을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전태섭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태섭 의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3분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이혜미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혜미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
최일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혜미 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혜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혜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태섭, 위원장 이혜미 사회교대)
위원장 이혜미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조례안 등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안건
2.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전태섭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께서 전태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손동호 위원
전태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조현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태섭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태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이혜미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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