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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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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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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10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4.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구정질문의 건(손동호 의원)

부의된 안건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4.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구정질문의 건(손동호 의원)
15시 0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10월 17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3분
안건
1.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현상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로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6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9일 개의와 함께 7개 동을 시작으로 업무 현황을 청취한 후 7개 동 및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둘째 날인 11월 30일에는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총무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 날인 12월 1일에는 총무복지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2월 2일에는 경제산업국의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날인 12월 5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농산과, 도시개발국의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여섯째 날인 12월 6일에는 도시개발국의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7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 실,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23건으로 정하였고, 11월 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4.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혜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4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부산시 지원 조례상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도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여 당초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다로 조정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 관련 행정재산 취득 목록은 193회 임시회 시 위원회에서 도로 접근성, 소음문제, 우리구 예산상 사업비 부담 등을 지적하여 부결 하였으나, 이번 회기에서도 이러한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가덕도 역사문화관 조성은 목록에서 삭제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8호,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9호,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의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 대상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대상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부합되도록 제명 및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위임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구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수습과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는 표준안을 준용하여 적절하게 제정 되었으나 제16조 융자의 조건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조례입안 일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등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과 시행령이 조만간 개정 중에 있으므로 법개정 추이에 맞추어 재심사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이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안건
15.구정질문의 건(손동호 의원)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과 답변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손동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노기태 구청장님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네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해신공항과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에 따른 농업인의 생활대책을 위한 농업인 기금 조성과 부지확보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농업인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강서구는 최근 김해신공항까지 확장되어 농업인의 생활터전은 갈수록 더욱 줄어들 예정이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던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특산물인 깻잎, 열무, 상추, 대파 등 엽채류와 지역의 대표브랜드인 대저토마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하나의 방안을 노기태 구청장님께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의 농업은 대부분 지역의 원주민이 임차농으로 시설 채소를 하고 있으나 개발지역 편입으로 삶의 터전을 내주고 있는 상황으로 그나마 받은 보상금으로는 주위의 땅값이 너무 비싸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의 명맥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농업은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우며 이제는 도시근교의 특성화를 살린 6차산업인 관광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하이, 도쿄, 뉴욕, 런던 등 대도시의 근교에는 도시근교 관광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서구에서 농업발전 기금을 조성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김해공항 확장 사업, 항공소음대책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 융자나 보조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인을 위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강서구내 농업부지 확보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공원 조성부지가 24만평 있으며 이중 5만평 정도를 시에서 도시농업테마파크 조성을 구상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자연생태공원 조성부지가 100만평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중 20~30만평 정도를 명지국제신도시와 같이 도시근교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민초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혁명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 기금 조성과 부지가 확보된다면 안정적인 농가소득은 물론 일자리창출 등 강서구의 농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저1동 공용주차장 확보 건입니다. 대저1동은 지역이 생긴 이래 뻘이 계속 형성되었고 그 위에 약간의 모래층이 덥혀져 있습니다. 대저1동에 건물 건축 시 주차장 설치는 지하를 파면 사업성을 맞출 수 없고 주차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주위의 땅값이 너무 높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400면 내지 500면 정도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400면 내지 500면 정도의 규모로는 얼마가지 않아 또다시 주차장 난에 부딪힐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2~3년 이내 2,000세대 정도의 빌라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대당 2.5명 정도 사람이 산다고 가정하면 2,000면 정도의 대형 공용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이 주변여건상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강서구에서 땅을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 선제적인 행정으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용주차장 확보 장소로는 강서구청 서쪽으로 5,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저1동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숙원사업인 2,000면 정도의 공용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기태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강동원예시험장 및 역세권 활용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이전부터 원예시험장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하게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책사업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고 대형 또는 중견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 연간 임대료 상승률 5%이내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서를 비롯한 김해 등 인근에는 광범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근로자들에게는 주거지가 필요하며 지역으로서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적극 나서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원예시험장이 아니더라도 도시철도 강서구청역, 체육공원역, 대저역, 강동역 등 역세권 주위에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역세권 지역을 일자리창출을 위한 곳으로 활용하든지 혹은 투자선도지구로 정하여 부산의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좋은 선례로 활용할 수 없는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부산시 일자리 예산이 2015년 1조 35억원, 2016년 1조 9,000억원으로 급증하는데 이 재원을 역세권개발로 돌려 R&D,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4차산업 융합, 창조, AI, 빅데이터, 3D프린트 등 혁명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례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동문의 연매출이 3,000조이며 한국의 연매출은 1,500조입니다. 투자선도지구와 관련해서는 김해의 경우 기업이 떠난 안동지역에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총 사업비 8,321억원이 확보되어 2025년까지 국제의료관광 융합단지로 재도약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기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내용은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 접근성 개선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은 지역여건과 이용주민을 생각하지 않은 철저히 사업자 중심의 시설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평강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건너야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이용불편과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 그동안 주민들은 승강기 설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현재 부산~김해 경전철(주)는 운영만 담당하며 시설에 대한 권리 일체는 부산시와 김해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담당인 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서 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기태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동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과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에 따른 농업인의 생활대책을 위한 농업인 기금 조성과 부지확보의 건 그리고 대저1동 공용주차장 확보의 건, 강동원예시험장 및 역세권 활용방안의 건, 마지막으로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 접근성 개선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의 건 등 4건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해신공항과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에 따른 농업인의 생활대책을 위한 농업인 기금 조성과 부지확보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업인의 생활대책을 위한 농업인 기금조성은 인근 김해시를 비롯한 경남 일부 시‧군 및 경기도 일부, 제주도에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복리증진,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저리 융자의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농업 관련 기금은 없지만,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가락동 수도작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심리적 안정감 증대를 위하여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소득을 매달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여 농업인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농업인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금조성이 농업인 소득증대에 꼭 필요하다면 관련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 내 농업부지 확보 건입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인하여 우리구 대표 농산물이며 지리적표시제 인증을 받은 대저토마토를 비롯한 대파, 깻잎 등 특화품목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에 에코델타시티 내 녹지공간 260만㎡를 조성하여 대저토마토 재배단지 등 대체농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생산, 가공, 학습, 체험 등 농업분야 6차산업 추진, 토마토 대체부지 요구해소, 도시근교농업 육성,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5일 대저1동 3450번지 등 1,179필지를 대저토마토 재배단지로 지정 공고하여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가에 대하여 시설비 등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빠른 정착을 도와주고자 하였으며 2016년 예산도 확보하여 올해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대부분 외지인이고 개발사업의 여파로 땅값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에코델타시티 조성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로 강서구 지정 대저토마토 재배단지 대저1동 체육공원역 뒤 약 20만평을 매입하여 임대해 줄 것을 부산시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부산시에서 서부산개발팀과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가소득의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저1동 공용주차장 확보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과 구청역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이미 거쳤으며 내년 초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늦어도 2018년 상반기까지는 강서구청 인근에 300여면의 역세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허가 시 이미 법정주차대수를 넘어 최대한 많은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셋째, 강동원예시험장 및 역세권 활용방안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원예시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동원예시험장 부지는 국유지로써 국유재산법 제57조에 의하면 국유지개발은 건축,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동원예시험장 같은 대규모 토지를 건축사업만으로 시행하기에는 개발한계가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등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택지조성 및 분양 등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발의 또는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 국가 및 지자체 산하 공기업에서 국유지에 대한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이 되면 강동원예시험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의한 공영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소위 말하는 뉴스테이 사업 등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세권 지역은 지난번 부산시 용역에서는 일단 보류되었으나 강동원예시험장 부지에 대한 우선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 상권을 회복하면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등 단계별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 접근성 개선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평강역은 당초 연결육교로 설계되었던 것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도상 시설물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 및 주변상가 영업 불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2008년~2009년 지역구 시의원님, 구의원님, 통장 등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현재와 같이 도로 중앙부로 통행하도록 변경되었던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불편과 사고위험이 높아 연결육교와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건의가 계속 있어 지난 6월 손동호 의원님과 도로교통과장, 평강통장께서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역사 등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김해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평강육교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주민건의서가 접수되어 부산광역시에 공문으로 관련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소관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주민불편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또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통해 굴러갈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문제, 명지동 분동추진 등 여러 현안과제가 쌓여있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조가 있어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에 대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조건이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노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세무과장 서현구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창조위생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김성안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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