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먼저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최일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지난 9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