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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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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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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07월 30일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강서구청장제출)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재의건(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강서구청장제출)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재의건(구청장 제출)
14시 29분 개의
의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에 대한 의결, 그리고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가결하여 이송한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7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재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강서구청장제출)
2.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의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기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을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순찰선박취득동의안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재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행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 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7일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 가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바 있는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7월 22일 구청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의원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본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의결된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안은 지난 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지역분열, 투표남발로 행정혼란과 지방의회 기능 약화등을 우려하여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초 법안이 제출되고 10년이 지난후에야 법이 제정된 것은 이 법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금년에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확대와 대의정치와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9조, 제24조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취지에 법 시행 초기에 주민투표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남발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과 낭비 그리고 구민의 의사분열로 인한 지역간, 구민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의 경우는 1회 선거수행비용이 약 2억 5천만원 소요되고, 약 60여일간 구직원과 동직원이 선거절차에 메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표를 진행 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의 참여가 없으면 개표하지 않으므로서 적정 수의 주민청구가 없는 주민투표의 경우 사장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언론, 가두방송, 선전벽보, 선거공부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투표율이 30.55%밖에 미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수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간 갈등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구 주민투표청구 요건은 다른 지역보다 강화되어야 할 여건이나 부산시 각 구군의 조례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구에서는 오히려 청구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대부분의 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원안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청구요건을 보다 강화해야할 여건인 우리구에서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완화함으로서 향후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 이익단체에서 전체 구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투표를 무분별하게 청구할 경우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정 및 의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재의요청하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조례의 제정 의결권한은 구의회의 고유권한으로 기 의결하신 주민투표조례의 결의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위에서 설명드린 문제점을 우려한 순수한 동기에서 재의를 요청하오니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 재의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토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표결에 들어 갈까요? 아니면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표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의원 거수)
예, 김진옥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옥 의원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었고,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의장 김행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회의장에서는 좀 엄숙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토론할 사항은 지난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했던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재의 이유를 설명한 사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개원이후 최초 재의요구된 안건이므로 의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표결로 처리하게 되었음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방법은 지난 제114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여 이송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할 경우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할 경우 반대란에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사항을 점검 개표하기 위하여 감표위원 2명을 지명 하겠습니다.
허대행의원님과 김진용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면 허대행의원님과 김진용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마칠 때까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함)
예,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일의원님, 김진옥의원님, 김국정의원님, 허대행의원님, 김진옥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회의진행상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드리면 단상에서 직접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장 기표하여 사무직원에게 전달)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가 몇 개입니까?
의장 김행곤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매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가 6매 맞습니까?
(“예” 함)
투표용지도 명패수와 같이 6매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6명중 찬성 6표, 반대 0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안 재의건은 당초 수정가결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재의건은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재의요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이번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니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1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오갑석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김종윤 세무과장 이상복 사회복지과장 이종열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조계호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정봉욱 건설과장 양윤환 하천녹지과장 서인교 지적과장 정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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