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의결된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투표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안은 지난 94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지역분열, 투표남발로 행정혼란과 지방의회 기능 약화등을 우려하여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초 법안이 제출되고 10년이 지난후에야 법이 제정된 것은 이 법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금년에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확대와 대의정치와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9조, 제24조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취지에 법 시행 초기에 주민투표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남발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과 낭비 그리고 구민의 의사분열로 인한 지역간, 구민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의 경우는 1회 선거수행비용이 약 2억 5천만원 소요되고, 약 60여일간 구직원과 동직원이 선거절차에 메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표를 진행 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의 참여가 없으면 개표하지 않으므로서 적정 수의 주민청구가 없는 주민투표의 경우 사장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언론, 가두방송, 선전벽보, 선거공부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투표율이 30.55%밖에 미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수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간 갈등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구 주민투표청구 요건은 다른 지역보다 강화되어야 할 여건이나 부산시 각 구군의 조례제정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구에서는 오히려 청구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대부분의 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원안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청구요건을 보다 강화해야할 여건인 우리구에서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완화함으로서 향후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 이익단체에서 전체 구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투표를 무분별하게 청구할 경우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정 및 의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재의요청하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조례의 제정 의결권한은 구의회의 고유권한으로 기 의결하신 주민투표조례의 결의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위에서 설명드린 문제점을 우려한 순수한 동기에서 재의를 요청하오니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조례 재의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