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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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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6.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6.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먼저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1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지난 7월 1일 조현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7월 1일 이혜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안건
1.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한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8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옥영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문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전액 201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7억 2,300만원이 증가한 2,480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및 국시비 반환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2,000만원이 증가한 226억 9,2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저1지구와 대저 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가 반영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3,300만원이 증가한 105억 7,8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 및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가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3,100만원이 증가한 82억 5,3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저1동 낙동중학교-대저제방로간 도로개설, 신장로마을 내부도로 개설, 동선이주단지~주민센터간 도로개설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9,900만원이 증가한 237억 7,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및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500만원이 증가한 237억 6,6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인상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800만원이 증가한 424억 400만원이며,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900만원이 증가한 23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8,300만원이 증가한 115억 9,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2억 600만원이 증가한 2,596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억 1,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18억 9천 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9억 4,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27억 2,300만원이 증가한 2,480억 7,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45.6%보다 6.1%가 감소한 39.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11억 1,500만원 경상이전 30억 8,800만원, 자본지출 245억 4,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8억 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2,480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25페이지와 27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6.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4명)
의원 정옥영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유병옥 재무과장 성말선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김성안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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