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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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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를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으로 구체화하고 조례 제2조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2항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 제3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예방사업계획 및 정비계획수립 등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3조1항에서 5항까지를 삭제코자하며 제5조 제2항 제1호 위원의 사망은 위촉해제 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위원사망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의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2항의 “간사는 산림관리업무 담당으로,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자로 한다”를 “강서구청 소속 산림 분야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고 제10조에 “일비”를 “수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최일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임해 오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남구에 있다가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강서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소정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산사태는 몇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금 지정된 곳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사동 산262-1번지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게 지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정은 우리구에서 주관해서 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본질적인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강서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업발달 등등으로 해서 외곽 또한 신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전부 다 산을 절개를 해서 외곽도로 내지 중요한 도로가 개설되고 있고 된 곳이 많습니다. 경사도가 심하게 되어 있는 과정으로 해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임해 오셨으니까 신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부분이나 개설된 곳을 순회를 하셔서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고 과장님이나 뒤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고경철 계장님, 현장을 가보셔서 미리 이런 것을 지정해서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사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제가 온 지 한 10일 남짓 되었는데 앞으로 관내순찰을 열심히 해서 문제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도 하고 복구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추가로 새로이 도로개설 내지 이미 된 곳에 대해서 경사도가 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순회를 하셔서, 추가 지정을 하셔서 사전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법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위원회를 둔다고 해놓고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때그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해서 모든 사방사업이나 예방사업은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이 돼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으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다 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절차상으로 번잡스럽지 않나,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목에 다하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도로개설 했다고 해서 전 지역이 대상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폭우라든지 태풍이 와서 지반 유실이 있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지정을 합니다.
조현상 위원
산림법에 따르면 지정대상지에 한해서 국비, 시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금방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주 열어서 대상지를 확대해서 시비, 구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에 따른 반영사항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삭제하고 또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품목을 별표3에 추가하였습니다.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대상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대상을 수급자에서 종전의 지원범위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및 입안기준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통한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추천에 대하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구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것으로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반영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목적 및 재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도 식품위생법상의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생관리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 소관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조례를 최종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 출석을 요구를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품목이 추가가 되어서 22페이지 보면 9개 품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처리수수료가 2만원에서부터 쭉 되어 있는데 처리수수료 산출은 타구의 사례도 참고도 하고, 또 처리에 따른 원가계산을 별도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정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저희들 누락이 되어 있다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가격에 대한 문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타구의 품목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가격 산정은 별도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타구의 가격이 최고로 많은 금액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맞춘 것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타구의 처리가격 중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최고 많은 구에서 가격을 책정한 금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그래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우리 자체 시설이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최종 처리는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십니까?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대형폐기물을 수거 운반해서 처리를 하면서 최종 처리 장소가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구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안 줄어들겠느냐 그런 뜻에서,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것은 생곡매립장에 매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해야 될 쓰레기도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타구의 가격을 비교해서,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최고 많이 적용한 가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심의하고 있는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개정조례안의 주요지는 반입 수수료의 인상과 사업장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조문 상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별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누락된 분야가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야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작업을 하다가 발견된 부분인데 별표3의 사업장 종량제봉투 가격표가 조례 별표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청장님 결재를 득하고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종합적으로 누락된 분야를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입안을 할 때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담당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오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2차 회의에 10개 정도 조례 심사를 하고 지금 2줄 조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기 부서에서 조례를 입안할 때 법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안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심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또 합니다. 최종적 결정을 한 다음에 의회에 조례심사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본위원은 어제와 오늘 전체를 볼 때 과연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의 심의 안건이 신중성을 기했느냐, 또 전문가인 조례규칙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소수의 공무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위원장을 위시한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40년의 경험과 이것을 숱하게 다루었던 분들이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례심사를 해 봤을 때 삭제나 누락이나 등등을 볼 때 과연 이게 의회 올라올 안건이냐,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총체적인 분야는 부서가 아닌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의 책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석에 좀 모셔주십시오.
위원장 전태섭
우리 실장님하고 조례규칙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계장님을 출석 요구한 이유는 조례를 총괄 관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출석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10건에 대해서 조례심사를 하고 오늘 2건에 대해서 조례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인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 심사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문가의 몇 단계를 거쳐서 의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서 불성실한 입안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에 조례심사 요구를 할 때 그전 단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심사를 요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반적으로 개정이나 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우선 과에서 입안을 해서 법무계로 법제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법무계에서는 입안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로 보내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법무계에서 검토 의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칩니다. 그 심의회에서 수정되거나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해당과에 보내면 해당 과에서, 또 기획감사실로 의회 상정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모아가지고 의회에 상정합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절차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론을 드리면 첫 째 조례의 제개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소관부서에서 입안을 합니다. 그다음 단계가 취합을 해서 법제심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자체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들어갑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최일근 위원
위원은 공무원 중에 어느 어느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공무원 중에 위원은 국장님 세분하고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의회에 제개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실장님 있는데 그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어제 총무과 소관사항에 복무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문도 많은 것이 삭제가 되고 장에 대한 존폐 여부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정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렸단 말이에요. 또 방금 전에 환경위생과에 봉투 재사용 관계, 올라오는 과정이 별표에 관해서 인상분인데 이게 누락이 돼서 없어요. 이것은 1차부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법제심사나 조례규칙을 심의하는데 전문가들이 거기에 모여서 한 분야가 이런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를 무엇으로 보고 그럽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법제심사나 심의회를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거쳤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들은 거기서 뭐했습니까? 최소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같으면 공직을 하신지가 30년 40년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의회를 무엇으로 보고 이러는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번에는 조례가 좀 많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간과하고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조례가 많다 작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가 권고사항이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고 넘어갔다는 이 말씀입니까?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조직통계계장 구재성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잠깐 미스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만 법제심사로 끝나는 사항 같으면 제가 고성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최고 책임자와 최고 엘리트가 모여서 결론적으로 심사한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 전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심사하는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가 봐서 이런데 전문가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담당계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례 심사가 있을 때 주관부서로써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특별하게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계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폐기물 수수료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부산시에 역할이 되는 부분에 적용을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부분에 전체적인 자료 분석한 것하고 조례안에 대한 비교 분석했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가셔서 꼭 비교 분석했던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해보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법률 조문상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상당한 문제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 2항에 보면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의무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수거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수거를 지연하는 것만 적용을 한다면 계속 안 가져가고 놔둘 것이고 과태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거를 지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세밀한 부분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사실은 업무보는데 혼란이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깊이 제가 ‘부과한다’ 이 부분만 챙기다보니까 제가 지연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금방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조례심사를 하면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돼 있는 그 부분만 글자만 수정해서 올리고 그게 개정되므로 인해서 나머지 다른 조례를 손볼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도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강서구 조례입니다. 다른 조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강서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 강서구 주민이 편리한대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맞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거를 지연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수거업자들 편의를 봐준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주일 2주일 방치를 하고 자꾸 적체가 되면 결국은 누가 수거를 합니까?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면 환경위생과가 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안에다가 부과한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그 밑에 어떻게 한다든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리고 신설된 조항 개정 16조 6호에 보면 ‘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을 위하여 사업장 종량제봉투에 수거업체와 배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조문에 넣을 정도가 되면 반드시 기재를 하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할 것 같으면 배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고 해 놓고 표기를 안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1년 단위로 만드는 것 같으면 사업자는 인쇄가 되어 있으면 결국 이것은 배출자의 실명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출자가 만에 하나 자기가 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6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14조 2항에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포함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과장님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만일 실명제를 하는데 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포함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9조를 확인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주목적이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출자 실명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수거를 지연한다는 것은 별로 대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방치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게 수거 지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봉투에 이름이 없다는 식으로 지연을 해 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발견할 당시부터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강서구청에서 확인을 일일이 집집마다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문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저도 ‘지연하거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을 지연할 것인지, 얼마나 지연을 할 것인지, 아예 수거를 안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게 너무 방대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은 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요 부분 나중에 담당자와 상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근거 없이 무작정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세밀화시켜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굳이 조례 심사할 때 할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은 관련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 수거를 지연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원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같으면 캔, 깡통, 병, 페트병 이런 것을 마대자루에 그냥 모아놓으면 수거업자들이 다 수거를 해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병은 공병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따로따로 해놓지 않으면 전부 안 가지고 간답니다. 여기 조문 상으로 이야기하면 수거를 지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폐기물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해당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바뀐 것을 홍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병하고 페트병 이런 부분은 분리수거하도록 계속 홍보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게 민원사항이에요. 조례를 실행을 하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안 가져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안 가져가느냐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 가져가면 그 동네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출자를 실명제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실명제에 따라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누가 분리수거를 안 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과태료나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실명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무단투기 쓰레기도 저희들이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조현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16조 6항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나 수거업체를 기재하도록 제작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따로 규정이 없더라 하더라도 배출자는 반드시 자기 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만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 이 부분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조문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상세하게 넣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까지 조례심사를 하면서 담당과장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이대로 하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부산시 조례나 다른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조례에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돼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상으로 하기 힘들 것 같으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뭉술 넘어가서 조례만 통과시키고 말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규칙에 저희들이 명시를 하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반드시 명시를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장님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등 해서 우측에 보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이것은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있다고 해서 하위법령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있나, 사실은 내용이 하위법령인 조례에도 정확히 있는 것이 업무적인 처리나 효율성으로 봐서는 이것을 삭제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상위법령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 똑같이 명시하는 것은 굳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그 법령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등재가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 과태료 부과 부분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동호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취지는 맞는데 별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거기에서 안 들어가고 여기 자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많이 접촉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요 28조에 대해서는 꼭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게 꼭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중복적으로 해놓으면 주민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다는,
부위원장 손동호
내용 자체를 그대로 두는 것인데 중복적인 사항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도 있으면 주민들 자체가 더 헷갈리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생각에 상위법에 있어도 하위법에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손위원님 말씀은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데 또 조례에 있으면 중첩이 되니까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진 내용 아닙니까?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중이라는 개념보다는 별도로 과태료의 부과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 그 법을 적용해서 질서를 위반하면 결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중복보다는 개별법에 적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 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물론 법 개정했던 부분에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질서위반규정에 다돼 있었기 때문에 준용한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부 질서위반행위 다 한군데로 몰아서 삭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오수 분뇨를 위반했다고 해서 질서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지, 본래 이 조례 자체에 그게 질서위반에 해당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쓰레기 배출할 때도 과태료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럼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조항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 배출하는데 만약 잘못 배출했다면 또 질서행위위반, 오수 분뇨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획일적인 부분이 많다,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수 분뇨 이쪽 부분에도 과연 그게 질서행위위반에 해당되느냐, 결과적으로 봐서 아까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 각자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같다손 치더라도 조례마다 소명 기회나 절차나 방법이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하고 질서위반법해서 다 준용을 해서 거기에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소명 절차나 법원에 가는 절차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기간도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질서위반이라고 해서 전부 획일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하는데 3일 기간을 준다든지, 이것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그리되어 있다고 전부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부사항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손동호 위원님 의견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신 손동호 위원님 말씀이나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이게 장시간 논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심의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으로써 미비한 점은 시행규칙으로써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는 그것은 심사할 당시에 손동호 위원님 말씀과 조현상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참고하는 게 좋을 것이고 이건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까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도 많이 받으시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지만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상습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고 주민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외국인근로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식이 거의 다 된 차량에 부착된 CCTV를 활용해서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누가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그런 부분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도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감시하거나 하실 때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는 아니신 것 같고, 저도 우리 강서구가 면적이 넓고 농어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지역이 방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CCTV나 단속요원들도 배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도둑 한 사람 잡는데 열 사람이 아무리 감시를 해도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연식이 다 된 노후차량에 CCTV를 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게 잘 됐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근거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2항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인 상위법령과 맞게 하고 안 제4조3항에서 간사를 단장이 지명하던 것을 부단장과 간사를 단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 “(임원 및 임무 등)”을 “(임원 및 임기 등)”으로 하여 제5조1항에서 6항 임기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를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 이유는 단장은 방재단의 대표이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원의 한사람에 불과하므로 단장이 단원을 바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방재단 의견을 거쳐 해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는 단원의 사망의 해임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해임사유에서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단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과 제5항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의 명칭인 “재난안전상황실”로 수정하였으며 안제11조 제목 “(금지행위)”를 “(명칭사용)”으로 수정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던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위원장님! 상위법에 적용해서 과정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추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개정안 6조에 보면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타당한 것 같은데 다만, 의결정족수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냥 방재단 회의를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한다든지 의결정족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단장이 단원을 해임하는 것은 과반수이상이라든지 그것은 방재단에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봐서 빠진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방재단 회의를 통해서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재단 회의를 열었을 경우에 전체 인원수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전원 찬성을 해서 해임하자 하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족수는 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방재단은 자체 회의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방재단 자체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봐서 절반 이상 찬성해서 해임한다든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방재단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족수는 있어서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정족수를 둔다는 것은 너무 자율적이지 않고 엄격한 커트라인을 두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빠진 겁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일반 계모임을 해도 해임을 하려고 하면 계칙이라도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재단이 몇 명인데 그중에 서너 명 앉아서 이 사람 해임하자, 이건 안 맞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현재 조례개정 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의견 없이 잘 정비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에는 특별한 문제가, 소수의 조그마한 경미한 부분은 있어도 다수의 큰 피해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없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기예보를 보고 안전도시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문자를 다 보냈더라고요, 현장에 저도 갔습니다마는 과장님하고 박순용 계장님과 특히 전 직원들이 비오고 난 뒤에 현장을 즉시에 답사를 하고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걸 볼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사전에 이런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에 전 직원들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빌려서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등등의 폭우가 왔을 때 이번처럼 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안전도시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저도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 배수펌프장 여기에 물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서부산유통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때 애시당초 잘 못한 걸 이번에 우리구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아서 배수가 잘 내려가서 침수가 안됐다는데 대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주민들이 침수예방을 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역현안을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한군데만이 아니고 물의 흐름과 현장의 사안들을 더욱더 면밀히 챙겨주셔서 침수나 여러 가지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겠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어문규정에 따른 용어순화 등을 위해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어순화를 하였으며 안 제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및 해제는 주차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확보율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른 과징금 과감을 강서구 주차장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면 혹시 무슨 혜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미리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환경지구로 지정된 곳이 우리 관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지정을 하게 되면 국시비 확보가 용이하다든지 그런 관련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정을 해 놓고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건 건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정을 선정해서 국시비 관계에 노력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나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공용주차장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경우는 대부분 국시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70%까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업무들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것은 강서구 조례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현실에 맞게 하는 게 가장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주차장의 설치 등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바뀌어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한다고 그러면 도관리계획결정에 따라서, 아니면 시관리계획결정, 구관리계획결정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특별시입니다. 도하고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관리계획결정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도나 군에 대해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에는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 강서구기 때문에 다른 도나 군이나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상위단체가 부산직할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관리계획결정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걸로 되는데,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강서구 조례기 때문에 강서구 현실에 맞게 맞춰서 해야 되지 그냥 상위법이라고 상위법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조현상 위원님 말씀 에 동감합니다. 다음에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구체화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 등 조례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 중 위원장, 간사, 서기의 임명권한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변경하였으며 개발행위 등 각종 사업시행 시 행정절차 단축을 위하여 안건처리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율법제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 및 제3조의3,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및 신설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에 의한 운영개선방안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은 개정된 법령에 부합토록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 “제8호 서식”을 “제14호 서식”으로 제11조 예외규정 변경 및 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시한을 10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고 제24조 부산광역시 강서구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제25조제1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연임 “2회”에서 연임 “1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16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들에게 친근함을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3조 3항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에서 부동산에 관한 상식이 우리 위원중에서도 감정평가사 분이 두 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풍부하다는 말은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 건축사나 중개업자를 선정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학식이라 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자격증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구문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 의견이나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이지 전문적인 자격증만 가지고 하시라 그러면 해당되는 위원이 없을 줄 압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선정을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구청장이 선정을 합니다. 저희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천을 왔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평가위원회라든지 능력과학식이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부동산평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많은 개발 속에서 많은 것이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굉장히 신중한 업무로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의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강서발전에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현안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강서에 도움이 되는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신중히 평가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오직 부동산에만 너무 몰두를 하다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쓸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열심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시에서 이번에 부임을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의 3조 3항에 근거를 본다면 제척에 근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최일근 위원
저는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다른 부서의 조례보다도 상당히 강화됐다는 판단이 서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운영위원회의 조례의 제척에 관해서 보는 것 같으면 강서구 지하수조례에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본인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또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면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 본인에 대해서 제척을 하게끔 조례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본인 또한 배우자까지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도록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비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더 강화를 시켜서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일부 조례개정이 잘됐다는 격려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 이후에 좀 더 세심하게 위원회 운영하는데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앞으로 공정한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요 부분은 조례 정비가 잘됐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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