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에 따른 반영사항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삭제하고 또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품목을 별표3에 추가하였습니다.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대상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대상을 수급자에서 종전의 지원범위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및 입안기준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통한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추천에 대하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구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관직명 변경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것으로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반영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목적 및 재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도 식품위생법상의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생관리와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