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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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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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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7월 14일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삭제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25조 및 제33조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22조 교부방법에 대해서 잠깐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이 되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내용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처리되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개정되기 이전에도 보조금 전용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근거 없이 관련 법령에는 있었지만 우리 조례는 반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예전에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더 명확히 하기 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성격이 심의 및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의결기구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행자부에서 관련 지침에 보면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6조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강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해서 5개 항목이 수정되어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인데 자문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자문기구이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중되어서 편성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는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편성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촉직 위원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문적으로 심사를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전문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학식과 그 부분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에 심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중개사니 세무사니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써 지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명단을 보면 공인회계사가 1명 있고, 감정평가사 1명 있고, 대학교수 1명, 그리고 전직공무원이 2명,
조현상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성되었던 그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다면 전문가를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구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연직에서는 총무복지국장이나 경제산업국장이나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위촉직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심의했던 것을 가지고 조례상으로는 봐서 과연 그게 전문적이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금 심의할 때 주민들의 뜻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청장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은 크게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봤을 때 이 심의기구가 거의 의결기구 수준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조현상 위원
지방재정법은 모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우리 강서구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구 형편에 맞게 우리 나름대로 재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하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것을 막연한 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만에 하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은 비근한 예로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퇴직공무원 중에서 어떤 업무를 봤던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 정도 같으면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위촉은 어차피 청장님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장님 자의대로 이 사람 학식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물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손 치더라도 전문가들이 했던 부분을 청장님이 감히 거부하기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각 분야별로 구성함에 있어서 조례가 길어지고 간결화 이런 게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요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 기능이 오히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체계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같으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강서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설치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 내용은 따로 기능이나 역할이라든지 해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해서 심의하거나 자문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1호 2호 3호 하는 게 법률체계상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둔다고 해서 그것을 수정한 부분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엇무엇 할 때 이런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지 설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아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든지 다른 제목으로 바꾸든지 체계상으로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하기에는 그렇고 다음번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실장님 이왕 하는 김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구 조례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형평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이것 하고 또 하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의견을 달아서 제출은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강서구의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내 왔을 때 여기 법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서 올라온 내용을 우리 강서구에서 구의원들이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 구의회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성이 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의 의결권은 당연히 의회에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이런 예산을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해주면 되지 거기서 일부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에 올리지도 않는다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역할이 증대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보조금 지급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농업부분부터 해서 각 단체 지원금이 많은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심의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계수조정 해서 최종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는 잘려 버리고, 표현이 좀 지나쳐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순수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장님이 요구했던 보조금에 관해서는 감히 당연직에 국장님 세분하고 청장님이 위촉했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를 수 있겠느냐, 우리 일반 의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했던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자르고 아예 올라오지도 않으면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우리 의회의 권한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이게 심의기관이냐고 물어봤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 저도 법체계상으로 맞는지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 법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취지가 보조금이 일정 범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범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충분히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게 담보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뿐이지, 오히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방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의회 기능을 상당히 많이 축소시킬 우려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겠는데 앞에 말씀하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잘되고 잘못되고 의회에서 하는 그런 기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심사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든지, 제한적으로 뭔가 폭을 좁히는 사항이 있나 없나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어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구의회에 개정이나 제정 여부가 올라올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 이것 해 달라고 요대로 올려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당연히 하고 해야 될 부분을 미리 거기서 다 심의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 못해 최소한 우리 의회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면 전문가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서만 달아서 의회에 올려주어야지 그것을 안 하고 거기서 아예 심의해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 다해서 올라와버리니까 우리 자체는 심의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올리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 개정안에다가 자기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 만 달아서 우리 구의회에 이것을 심의해 주십사 올려야 되는 것이지 미리 그것까지 다해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법률전문가도 아닙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심의까지 해서 강서구의 국장 세 분이서 나머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올렸던 그 조례안을 글자 수정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까지 심도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반드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법률내용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하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이렇게 했으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참고를 하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입법권이 보장될 수 있는데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됐던 내용대로 수정하고 다해서 올라온 내용을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다음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조금 수정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조례 안건 상정할 때 참고자료로,
조현상 위원
그것을 구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지, 우리 행정은 모든게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도 주민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실장님 주민이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전문적으로 심의한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구청장님이 여기 15명중에서 나머지 12명을 선임하는데 일반 주민들 다 선임해서 비전문가를 앉혀서 조례나 예산편성하는데 그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아까 분과별로 한다는데 과연 그 분과가 어느 분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삭감하자, 아니면 이것은 좀 증액하자 해서 최종적으로 실장님 계수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조현상 위원
그럼 결국 따져보면 강서구 지방보조금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우리 구의회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을 좀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인원 중에서 물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총액은 정해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중간에서 삭제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별 필요 없는 선심성이나 이런 것은 무조건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감독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 이만큼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그 자료 한번 준적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 입법권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도 상당히 제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정을 해야 옳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전면적으로 많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강화되고 모든 주민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조현상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방향이 안 맞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조현상 위원
그럼 우리 강서구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는 왜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우리 조례는 법에 근거를 하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된 주요 요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예산은 모자란다고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중앙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데 계속 모자란다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 보자 해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의 예산편성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주민이나 선심성 예산이나 보조금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보조금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현상 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삭감을 시키자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각 부분에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균형 있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하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두루뭉술하게만 넘어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를 해 달라, 예산심의 의결권이라든가 조례 입법권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도 이 부분 고려를 해서 최소한도로 조례를 만들 때 조례심사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심의 의결권도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는 편성할 뿐이지, 그것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 있다면 좀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구에서 총 관리하는 조례가 192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법제처에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가 반영이 안됐다든지 또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제출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법제처에 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보면 6조 6호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삭제가 되었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 입법권을 심하게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을 삭제를 했다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심의위원회 기능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제목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해서 1호 2호 3호 하고, 일단 설치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빼든지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체계상으로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지만 6호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허하게 의견을 제출한다는 형태로 해 가지고 의회입법권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방재정법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위원님! 자꾸 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현상 위원님 말씀은 법제처에서 권고사항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의 내용이 운영 과정에서 다음에 우리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운영상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3호 같은 경우에도 3호를 굳이 삽입을 안 해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하도록 고시도 하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이런 것을 넣어 놓으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부담을 느낀다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형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한 번 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제가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토론을 하고 있는 그 분야는 재정법상에 32조 2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재정법 32조 2항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나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다음 보조금사업의 유지 등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라, 그런 법 개정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조현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은 심의의결 선임기구가 아닌 하나의 의견을 다는 자문기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현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키포인트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본연의 자문기구 역할을 벗어난, 예산만 단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예산의 삭감과 전액 삭감의 권한까지 행사해 왔다 이 뜻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문기구가 보조금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청장님 결정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회에 제출은 예산의 삭감의 어떤 분야는 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고유권한을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지난번 당초 예산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신 일이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때 자문으로만 끝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삭감부분까지도 거기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의회의 심의 권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최일근 위원
관여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득해 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맞는지,
최일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기보다도 사전 올라오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분야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일단 편성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는 뜻이 1차에 한하여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보조금 삭감 등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다시 2차로 의회에 올라온다는 그 뜻으로 본다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문기구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재편성을 해서 하는 과정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이런 분야에 보조금을 집행 사업을 하겠다는데 자문기구에서 그것을 일부 삭감내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조현상 위원님 하신 말씀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녹산주민자치위원장님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부탁 등등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나왔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자기 고유의 권한을 넘어선 다른 권한을 남용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할 때나 조례를 심의할 때는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어떤 고유권한을 유지해야 되고 그 권한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확인하고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 소리가 들려서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 이외 어느 누구도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편성할 때 조정의 어떤 용어라고 실장님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으로 거쳐야 되고 고유권한에서 벗어난 그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결과를 내놓아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조현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본질적인 문제가 재정법상에 32조 2항에 관련된 이 분야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떠한 한계를 넘어서는 심의위원회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저는 지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25조 4항에 보면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또 ‘지방자치법 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앞으로 정산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현행 조례 25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전태섭
25조 4항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만약에 삭제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요 사항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삭제를 하라고 법제처에서,
위원장 전태섭
물론 법제처에 권고사항인데 만약에 이 조항 삭제를 했을 때 다음에 보조금 집행을 할 때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도 안내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재를 못하게 되면 앞으로 지도 감독이 되겠느냐, 본위원의 심히 우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보완적으로 훈령이나 내부 지침이라든지 보조금 줄 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장치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것은 일단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만약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 다음에 보조금 운영하고 감독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조현상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지방보조금 위원직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법령이 변경된 거로 아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안했습니다. 그냥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그리고 이런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법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부위원장 손동호
옛날에 법령이 보완되기 전에 자격요건에 구의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된 내용이 들어있는 게 맞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법에는 그런 기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게 사실은 의원이 지역이권개입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의원, 그런 내용이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삭제된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사실은 이 자문기구라고 했죠, 그죠? 자문기구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고 여기서 의결을 해서, 사실은 기획실에 넘어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손동호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심의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전에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손동호
자문위원회에서 자문만 받아야 되지, 그건 집행부 각 과에서 의논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지 이걸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의해서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을 집행하는데, 이거 혹시 제재를 받고 집행부 생각대로 각 과에서 하는 일을 생각도 못할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다 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기면서 민간인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관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인적구성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두는데, 의원이 추천하면 문제가 있지만 의회 전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항목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조례에 규정을 하는 건 조금 그렇고, 이건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부위원장 손동호
자격요건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교육을 받을 적에 의원이 관여를 하고 이익에 관련 업종이나 유관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아마 의원이 포함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또 의원이 추천하면 그것도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의회 전체의 명의로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안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생각대로 사업이 될 수 있고 의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견제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구성요소에 대해서 의회의 명의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위원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새로 구성할 때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5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중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제9항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별표3 사망란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보완을 위해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를 “발생하면 전화‧전보 또는 그 밖”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귀청한”을 “사무실로 돌아와서”로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각각 규정하며, 같은 항의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7조, 제18조,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0조제2항 중 표기가 잘못된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방식을 보완하여 제23조제6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관한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조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직원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통념에 맞는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두 번째 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주민센터 이전 건립 및 가덕도출장소와 가덕도동주민센터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 중 대저1동 소재지를 대저로255번길 15를 대저로221번길 19로, 가덕도출장소 및 가덕도동 소재지를 천가길338번길 1을 동선3길 1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및 주소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 번째 안과 네 번째 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동 간에 관할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조정도 같이 필요하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례 별표 동의 명칭과 구역에서 미음동 일부토지 307필지, 244,000㎡를 범방동에 편입하고 미음동 일부토지 197필지, 19만 4,000㎡를 생곡동에 편입하고 범방동 일부토지 151필지, 22만 4,000㎡를 미음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2에 근거하여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녹산동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기타 해당지역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효율적인 구역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하며, 제4호를 각각 제5호, 제6호로 변경하고 제2호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제4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제1항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제13조제2항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를 “한다”로, 제15조제1항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로, 제16조 “학교회계”를 “초‧중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교비회계”로 각각 수정코자 하며, 제15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원활한 교육경비 보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네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 소관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회통념에 맞게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좀 늦은 감은 없습니까? 이게 다른 시도에는 벌써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늦은 감이 있고, 또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 직원님들에게 불편한 일은 없는지, 이런 정비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맞출 수 있는지, 현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각 구군에, 부산시도 포함해서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부산시는 3월 30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는 진구에서도 지금 6월 30일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타구에는 전부 7월 정례회에 아마 개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군하고 일수와 이런 걸 맞춰서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통상적인 개념에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데와 차이가 있다든지, 휴가의 일수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 잘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걸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김부근 위원
어쨌든 간에 물론 지금 빨리 진행되는 곳도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었고, 또 늦게 재정비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님들의 불편한 관계도 있을 걸로 봤을 때 이런 재검토는 항상 빨리 좀 추진해서 우리 직원님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직원 사기함양 차원에서 항상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직원휴가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복무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타구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선두에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는 복무조례에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보면 불필요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 맞게끔 보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강서구의 복무 조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분야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010년도에 근무시간에 대해서 13조, 14조, 15조, 16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장에 의한 다수의 조문이 삭제가 된 게 2010년도에, 기타 여러 부분이 있지만 장에 의해 삭제된 부분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조문에 대한 삭제 부분이 많으시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일부 삭제되는 부분은 지금,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0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삭제가 된 분야가 조례조문상에 남아있는 게 그렇다는 뜻이고, 이번에 신설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장에 의한 조문의 삭제가, 3장 휴가에 대해서 17조, 18조가 삭제가 되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22조가 삭제되죠? 그죠? 또 23조 특별휴가에 대해서 일부 삭제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또 신설되는 분야도 있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장의 존치 여부까지도 거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수의 장이 조문에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부 개정할 때 이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 돼서 미처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히 챙겨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도 거쳐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물론 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담당이 누구십니까?
우용현 계장님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우용현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문제는 의회의 자료 내지 심의를 받을 때는 상위법에 의한 하위의 부분만 연구를 하실 게 아니고 조례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용현 담당계장님?
총무과총무계장 우용현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러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담당 계장은 발령을 일주일 전에 받았든지 하루 전에 받았든지 간에 소임은 다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삭제된 분야가 장에 의한 존치 여부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 심의를 한다?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우용현 계장님?
총무과장 유병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일근 위원
아니, 이 분야에 총무과장님과 담당 계장이 좀 아셔야 될 분야가 한, 두 가지의 조문이 삭제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 조문에 다수가 지금 삭제가 되었고 지금 오늘 심의하는 과정도 4개 이상의 조문이 삭제되는 그런 사항이 이르렀는데, 그러면 앞서 부분과 같이 총 정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일부개정이라도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삭제된 분야는 그대로 놔두고 삭제라는 글만 붙여놓고 정비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심의하는 담당계장이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담당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총무계장 우용현
제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도 우리가 조례라 그러면 구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심의과정에서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십시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총 정비를 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동료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참고해서 따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부결을 가고 다음에 총 정비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이 분야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그럼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그럼 본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본건에 대해서도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본건도 상위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 2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창조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우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사회보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 등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복지를 보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3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용어를 정리하고 협의체의 기구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는 협의체의 기능, 구성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체의 위원을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9조, 제20조에는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역할, 역할조문을 신설하고 위원명단 공개와 협의체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혜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어서 전부 개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살펴봐도 아직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법률에 관한 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 가지고 협의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념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런 법적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어정리만 수정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어 정리도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의료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보장협의체는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범주를 포함해서 다른 범위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바뀌어서 그에 따른 용어 수정 부분이 차지를 많이 하는가 싶어서 혹시 어떤 의도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 담당부서에서 선행이 되어야지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하고 기능을 명확하게 수행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과 역할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수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여기 조문 상으로 보면 협의체가 4가지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은 대표협의체는 심의자문기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협의체 구성원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이중에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표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실무협의체 구성이 안 되고 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고 분과는 또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21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그중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분과는 현장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는 7개 분과로 해서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차츰 작아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범위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실무를 맡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엄청나게 조직이 방대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것은 요 구성원 자체가 중복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 것인지 질의를 했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문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무분과는 20명 이하 이것은 최대한 20명까지 할 수 있다, 나머지 40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전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각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격 요건에 보면 다 비슷한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강서구가 이 많은 조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물론 사회복지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보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조직들을 광범위하게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가들이 하는 분야에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을 보면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인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굳이 지역유지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기구는 자문기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18쪽에 보면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자문기구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19조 심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7조의 의견의 청취해 가지고 각 협의체, 이것은 대표협의체가 아니고 각 협의체 전부 다입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전문가,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4개 방대한 조직에서 공청회까지 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하고 자료 제출까지 모든 것을 이 많은 인원이 다 했는데 과연 구청장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공청회를 하고 뭐하고 하면 여기 뒤에 보면 수당과 여비에 필요한 경비를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노력과 인원이 동원되어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안 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드느냐 말씀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만큼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이만큼 쉽지 않은 노력과 투자를 했던 것을 구청장이 단순히 폐기시킨 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여쭈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부산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받았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제17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를 해놓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고 권고사항에도 돼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강서구에 어떤 사항이라도 정책결정을 할 때 이 정도 노력을 해서 하는 경우가 없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단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것만 갖고 되겠느냐 그게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단지 이 경우에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럼 그 사람들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나왔을 때는 벌칙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협의체 위원장 권한을 필요 없이 강화시켜 놓은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관계인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보통 때는 오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계인이라 하면 우리 주민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문가 기타 등등 관계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엄청 바쁠 수도 있고, 또 오기 싫다고 해서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의무사항으로 하기에는 조금 뭐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 부분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저희들도 만들면서 표준안을 일부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조현상 위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이것은 우리 강서구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위배 안 되게 우리 강서구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상위법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서구 조례는 강서구에서 필요한대로, 상위법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내용대로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 전부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논리 같고요.
그런데 19조 공청회 같은 경우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심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면 공청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기에다 대표협의체에서 올라온 안건을 수용해서 2개를 비교해서 적절한 부분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공청회까지 다 개최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표협의체는 꼭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외부 사람들이 다해서 공청회 다하고 우리 구청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이 조직이 물론 편제상으로는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표협의체가 있으면 실무분과는 그 속에 귀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분야도 부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실무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대표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각 40명씩 20명씩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방대한 조직입니다. 거기다 동에 또 10명 이상 어떤 사람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 자체가 황당하다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도 그냥 형식적으로 조직만 반듯하게 해놓고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복지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필요한 경우에 수당 여비까지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최대한 잡을 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지만 조례 부칙으로 지금 복지협의체를 지역보장협의체로 본다고 했으니까 지역복지협의체가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만한 내용을 청장님한테 하는 게 좋겠다 자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과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구청장이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 거부한다면 저는 구청장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의결사항을 처리할 때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하든지 해서 구속력이 있지 않으면 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물론 전문가들은 구 예산사정이라든지 구 사정에 따라서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물론 이 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사항이겠지만 당초에는 보건이나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다가 그 보장범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고용, 주거, 교육,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커버를 하려다보니까 그에 대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복지서비스라든지 보건 의료 이것만 챙기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직 범위를 굉장히 방대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더라도 요즘 언론 같은데 보면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다보니까 희망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쪽으로 요즘 정부에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법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은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급여로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다수가 보면 사회복지법 조례를 준용하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리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분야는 사회복지법 7조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명칭이 바뀌는 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을 보면 앞서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정립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라는 사회복지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심의하는 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는 그 큰 틀에서 세부적인 분야를 꺼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일근 위원
다시 정리를 한다면 사회복지법인 다수가 명칭변경이 되므로 해서 법 자체가 준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분야가 개정의 사유를 보면 3조가 있고 4조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실무협의는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에 3조와 4조에 어느 분야에 포함되는 분야입니까? 안 그러면 요 분야가 존속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현재 실무협의체를 그대로 실무보장협의체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이게 3개 4개가 되니까 헷갈려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대표협의체는 고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 분야에 큰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무협의체를 그중에서 어떤 한 분야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한 분야를,
최일근 위원
그럼 사회복지법에 7조 2항은 개정되는 조례에 4조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협의체가 또 존속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별도의 협의체는 존속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이 없어지면서 3조와 4조에 의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11시 5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생활지원과장 우창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전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으로 당초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불규칙 사항을 정비 보완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관련 법령을 변경하고 안 2조부터 6조까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수정하였고, 기타 구민이 알기 쉽게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낙동노인요양원이 2012년 3월 31일자로 폐쇄되고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낙동재가노인요양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실제 관리 및 운영시설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3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업무, 안 제4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안 제5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 안 제9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조에 보면 위원의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동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동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해서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는 부분은 2인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정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수가 아니고 위원의 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말로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9일자로 제정이 됐는데 거기 법령의 시행규칙에 읍면동별로 2명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2명 이상을, 필요시에는 많이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각 동별로 보면 5명에서 1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지만 정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오히려 상위법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 자체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로 하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야지 2인 이상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법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법률조문상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 경우에는 각 동별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동에 실정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요 업무 자체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들이 아주 많은 동에는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할 이야기는 없고요. 다만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인 이상 한 것 같은데 문제는 7조에 보면 실비변상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 규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원 정수는 특정이 되어 져야 맞지 않느냐, 이런 것 없이 순수 봉사직인 것 같으면 각동에서 5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상관없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용할 때 감안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정되는 정수 관련해서 2조에 전자에는 동별로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부분은 2인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상위법에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현재 5인 이상 동별로 복지위원을 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문제점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 현재로써는 관계가 없는데 집중적으로 1개동에 대상자가 많아지면 10인 이상으로 넘겨서 운영할 수도 있고 적으면 한 2인 정도만 해도 되고 이런 것을 좀 광범위하게 설정을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동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봉사직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수당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지금 현재 지급은 안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5인에서 못을 박는 것보다도 각 동별로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라는 그런 법 개정의 취지라고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2인 이상이니까 다른 동에는 여건이 마련되면 10명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적은 마을에는 최하 3-4명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정수를 못 박지 말고 최하의 수준에서 상위는 알아서 하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십시오.’ 라는 법 개정의 취지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혜미 위원입니다.
앞서 했던 주민복지과랑 법적 근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 건도 비슷하게 내용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도 혹시 내용을 한번 그 전에 보셨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아마 협의체 기구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이야기하시면서 조현상 위원님께서 너무 세분화되고 인원수를 어떻게 다 채우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협의체 기구에 동 협의체를 둔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면 제가 잠깐 보면 ‘동 협의체는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것도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거의 동에 관련된 사람으로 동에서 추천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저희 생활지원과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복지위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복지위원도 동별로 2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직무 같은 부분도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앞서 말씀드렸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위원을 따로 두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정확하게 있는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아마 주민복지과에 복지협의체는 위원회 성격 비슷한 회의체를 구성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행정을 도와주고 대상자들에 대해서 권익보호를 하고 선도 상담하는 그런 활동 위주의 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예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복지위원과 지금 법적 근거가 바뀌어 가지고 사회보장급여 이용 여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복지위원과 혹시 역할이 바뀌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역할은 법률이 다시 제정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법률을 근거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고 당초에 있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복지위원은 현재는 법률이 살아있는데 앞으로 이 조항이 개정되어서 없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령 근거로 다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아무리 봐도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협의체 구성이 있고, 복지위원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협의체와 복지위원, 내용도 크게 바뀌는 부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요.
제3조 2항에 위원회 자격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사회복지’를 ‘사회보장’으로 바꾸어 두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랑 사회보장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복지는 포괄적인 사항이고 보장이 복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장은 구체적으로 생활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으로 세분화 된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이게 아마 법적 근거로 하는 법이 바뀌면서 용어만 조금 정리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랑 사회보장이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는 실무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아무리 봐도 사회복지, 사회보장 용어만 바뀌었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준 것인지 상위법을 아무리 봐도 내용들이 솔직히 말만 조금 바뀌었지 비슷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이 있는 듯 한데 실제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용어 바뀌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지금 복지위원회에 관한 것은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다시 세분화되어 제정되어서 그렇지 이분들의 역할이나 그런 게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그래서 특별히 변동된 게 없는데 상위법 법적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위에서 법적 근거를 바꿀 때는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글적인 그런 부분만 봤을 때는 크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변화를 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기 힘드시겠지만 파악을 하셔서, 그냥 그전에 있던 복지위원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바뀐데 의도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중식이 다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5조에 위탁관리 분야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5조 2항을 봐보십시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차례 더 연장한다, 연장한다 하면 10년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위탁기간이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기간이 현재는 3년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상위법상에 이런 기간이 나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위법상 5년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3년을 줄 수는 없죠?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상위법에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금 위탁을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법률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적으로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위탁을 준 수탁자의 인력채용 등등은 거기에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비전문인력 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타지 사람에게 우리의 구비로 인건비를 주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위탁관리를 하면서 종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본질의 이야기는 뭐냐면 조례상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위법상에 보면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상에 규제가 없고 그런 조문이 없다는 것 같으면 하위법상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칙조항을 넣어도 가능할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조례상에 부칙을 달아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는 수탁자가 결정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강서구민으로 한다는 부칙조항을 달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가덕이나 강서의 어려운 경제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부칙조항으로써 삽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최일근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의견입니다. 비전문가는 우리 관내에서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규정이 없지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개정이라든지 보완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앞으로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갖다가 다음에 개정이 된다면 시행 전에 조례심의 할 때 부칙사항으로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권해석상에 상위법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하위조례상에 부칙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그 사항은 조례에까지 반영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단서를 붙여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일근 위원
예, 그러면 일단 나중에 결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법률검토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오늘 처음 질의를 받으시니까 아직 법률검토를 안하셨을 텐데 과장님께서도 법률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결과보고서에 부칙조항으로써 삽입하고 싶다, 제가 이걸 갖다가 부칙으로 조례에 삽입하자는 것은 생활지원과의 분야가 아니고 강서구 전체에 앞으로의 이런 분야를 제도화시키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계약서상에 그건 법이 아닙니다.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업무계약서 체결이지 상대방이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도화시키자, 비견한 예로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메라 감시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컴퓨터만 할 줄 알면 감시를 하는 건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타 지역에 유출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하는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질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업무체결이 아닌, 업무체결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 나오기 전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용태
최일근 위원
제가 특별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법률검토를 좀 하시고 뒤에 담당자 두 분 계시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결론은 조례상에 조례조문이나 부칙으로써 가능한지 안한지 그 결과를 내주시고 가능하다는 것 같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상의드려서 부칙으로써 개정할 때 삽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2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한정하여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해 놓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요건, 이런 부분은 전체 다 빠져있습니다. 혹시 다른 법에 준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빠져있는 것인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3항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3항은 1항, 2항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그러면 이건 아마 수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통째로 빠져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탁자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몽땅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이 되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상위법에 준용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에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회 부분만큼은 다른 데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최소한 몇 명으로 구성되고 자격요건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말씀을,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이 관계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서 별도로 조현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2시 21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스업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7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에 정하고 있던 가스업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로 법으로 정한 사업 종류로 분류하여 허가기준을 안전거리, 도로폭, 면적, 배치기준 등을 구분하여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 고시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혜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현행은 지금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이나 영업소에 대한 배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1종 보호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더 완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 조례와 관련돼서 행정규제심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법에는 학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공문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미 다른 법에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혜미 위원
만약에 그러면 1종 보호시설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있고 이제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이라든지 영업소를 설치할 때 배치기준에 맞춰서 이걸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만약에 역으로 충전사업영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50m 그 안에 1종 보호시설이 만약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적용은 적용된다고 봐집니다. 50m 내에서는 1종 보호시설을 넣을 수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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