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중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는 사회적 통념에 맞추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제9항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별표3 사망란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보완을 위해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를 “발생하면 전화‧전보 또는 그 밖”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귀청한”을 “사무실로 돌아와서”로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각각 규정하며, 같은 항의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7조, 제18조,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0조제2항 중 표기가 잘못된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방식을 보완하여 제23조제6항 중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관한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조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직원 복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통념에 맞는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두 번째 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주민센터 이전 건립 및 가덕도출장소와 가덕도동주민센터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 중 대저1동 소재지를 대저로255번길 15를 대저로221번길 19로, 가덕도출장소 및 가덕도동 소재지를 천가길338번길 1을 동선3길 1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및 주소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 번째 안과 네 번째 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동 간에 관할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조정도 같이 필요하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례 별표 동의 명칭과 구역에서 미음동 일부토지 307필지, 244,000㎡를 범방동에 편입하고 미음동 일부토지 197필지, 19만 4,000㎡를 생곡동에 편입하고 범방동 일부토지 151필지, 22만 4,000㎡를 미음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2에 근거하여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녹산동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기타 해당지역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효율적인 구역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하며, 제4호를 각각 제5호, 제6호로 변경하고 제2호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제4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제1항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제13조제2항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를 “한다”로, 제15조제1항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로, 제16조 “학교회계”를 “초‧중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교비회계”로 각각 수정코자 하며, 제15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원활한 교육경비 보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