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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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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현상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6호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 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다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당해연도 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 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액이 354억원에 이르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부사업의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 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7호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2015년 1월 13일 확정 판정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총5건에 총 1억 888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각종 재해 재난 발생 시 집행부서에서 피해확산방지 등 빠른 시일 내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8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건은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의 경우 명지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도 명지동 행정동 분동 계획에 대비하여 명지동민원센터 옆 시유지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주변여건, 증축건물의 용도,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정립되지 않아 전면적으로 보완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산취득 목록을 삭제하였으며,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의 경우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동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건립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경우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은 타당하며, 전반적으로는 취득할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주차장 문제, 조기 준공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이행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 하면서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9호,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서 4개의 계정을 통합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을 제외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에 수입으로 각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입금 외 당초 2016년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과 지출은 변동이 없고, 사회복지기금의 연말 총 조성액은 당초계획 보다 6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실효성이 없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전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확충한 것으로, 기금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복지증진을 위해 투입될 재원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며, 올해에는 늘어난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으나 2017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것이며 기금 설치의 목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80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522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115억 9,500만원을 합한 총 2,638억 2,100만원 규모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의존수입 등으로 향후 자주재원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원 확충에 노력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단위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부서에서 단위사업조서가 누락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속적인 사업이 추경 예산안에 최우선 순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에 약 41억원을 편성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기적의 도서관등 예산편성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초래되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 부지매입비 등 4억 2,900만원 삭감,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9억 8,300만원 구비 전액 삭감, 천성-외양포 도로개설 10억원 등 전체 약 26억원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 될 경우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촉구하며 보다 적극적인 세입과 세출 편성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접근방법의 많은 차이점에 대하여는 향후 서로 무엇이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실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7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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