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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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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오늘 추경을 마무리며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1.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은 재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는 보건소,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의 순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이재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모두에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대해서 본회의 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부서의 제안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의 답변은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의 순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그때그때 동료위원님께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세입 부분은 실장님한테 질의하기 뭐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힘들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 상단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당초 예산 2억이 있는데 추경에 2억 7천 4백이 증액된 4억 7,400만원입니다. 요 내용이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하고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토지정보과에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고 그 부담금의 위임수수료가 7%로 알고 있습니다. 그 7%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2억 7,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부담금 징수율이 높고, 또 부담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나중에 주관부서에 당초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개발부담금이 더 부과가 되어서 위임수수료가 2억 7천이 증액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면적별로 아마 부과금액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개발 위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할 것이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세부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 2015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 51건에 311억 7,500만원에 비해 2016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이후 국비가 내시된 것이 51건에 30억 5,600만원이나 되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슷하면 1회 추경에 편성되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건수로는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고 금액도 한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가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11월에 추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51개 사업에 30억 정도, 11월에 배정이 되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출납폐쇄기간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원래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법이 바뀌면서 두 달이 줄어드는 바람에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속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 4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사업 건수는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제때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해양수산과에서도 30억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11월달에 30억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배정되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석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과장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님의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장님 지칭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오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사전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총무과장님 77페이지에 상단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새동네 체육시설에 국유지 재산 대부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은 16년도 대부료가 12월부터 1월 6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 올라간 부분은 16년도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이 당겨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자금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납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어서 16년도 대부료를 납부한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전년도 것은 기정액 250만원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납부를 했고, 이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대부료 납부가 12월부터 해서 내년 1월 6일까지 납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16년도 대부료가 내년 1월 6일까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부료 납부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추경에 처리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 198페이지입니다.
부산실버영상제 운영해서 7,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삭감되었는데 본래 구비하고 같이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버영상제는 전액 시비입니다. 실버영상제 이것은 지원이 우리 부산시에 노인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회장이 있는 구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에 2014년도에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도 궁금했던 부분이 전액 시비인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올 이유가 없었던 부분인데 실버영상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실버영상제는 노인복지연합회에서 행사시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상영하고 하는 사항인데 해당이 있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재무과장님 79페이지입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비가 약 4,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수도세, 전기세, 가스 이런 부분이 4,800만원이나 증가됐는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공요금이 증액됐다는 게 납득이 안가서 혹시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공요금이 본예산 때 편성된 금액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하수도 처리비라든가 도시가스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 요구한 만큼 부족한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장님들의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고 예산심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장님을 지적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농산과장님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 확인을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산물벼 건조비 지원해서 전액 시비로 1억 5천인데 이게 전액 시비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확정된 것은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과장 강외훈
이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장님과 농협 단체원과의 간담회 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된 사업비인데 사업비 확정은 몇 개월 전에 됐는데 이번 추경 때 배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확정은 됐는데 추경 때 내시됐던 것이네요. 아직까지 지급이 된 것은 아니네요?
농산과장 강외훈
그중에서 1차분은 7,300만원 정도 기 집행을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라 해서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0만원 예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740만원, 올해 4,000만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약 1,3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다시 6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농산과장 강외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 올해 일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조현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 2015년도에 2,740만원 되어 있었고, 올해 시비 구비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유기동물 위탁보호를 하는 게 갑자기 1년 만에 근 1,300만원이 늘었는데 다시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만큼 위탁 보호하는 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농산과장 강외훈
발생 두수가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 확보된 예산은 소진이 다 되어버렸고, 아직 연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본래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 50%씩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추경 이 부분도 300만원씩 시비 구비 매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농산과장 강외훈
저희들도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시의 여건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창조경제과장님께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해서 3,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위드휠이라고 해서 11월달부터 운영하는 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요 사업은 시의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 2-3월달에 신청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올해는 10월달에 기업체 위드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사회적기업 신청해서 그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그만큼 감소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몇 개 기업체가 공모에 될지 모르니까 자치구 별로 일정한 금액을 산정을 했다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한 달에 8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11월달에 800만원, 12월달에 800만원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되다보니까 시에서 남는 부분 일정금액을 감액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내용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사업 해 가지고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각 시장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하던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만원을 내려준 사업입니다. 명지시장에서는 통큰 할인행사와 경품행사를 추진했습니다. 8월달에 행사를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108페이지에 보면 농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해양수산과에 보면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홍보, 현지조사에 약 16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FTA가 각국마다 체결되므로 인해서 농업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홍보하고 실태조사도 한다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FTA때문에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현지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에서 어느 나라하고 FTA를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각 품목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하려고 우선 농산과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선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농업부분에는 전혀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없는데 해양수산과는 160만원 올라와서 농산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각국하고 FTA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편성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하면 내년 추경이나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지만 얼마나 피해가 있을지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요 부분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서의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소관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하지 않고 바로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의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평강천 수초제거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3억 4천 국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100%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은 11월초에 거의 90%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거의 완료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필요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든 어쨌든 간에 할 계획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수초제거작업이라는 게 단일사업으로 한 번 만에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에코델타 문제도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해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환경단체하고 농민단체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기보다도 보는 시각이 틀려서 아마 중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보면 샛강수초제거사업이라고 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1억 4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평강천을 제외한 나머지 샛강이라는 그 뜻이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평강천 수초제거작업은 전액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북동 주거환경정비사업 1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성북동 주거환경정비 거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성북 가덕도동 동사 앞에 마을에 대한 옛날 골목길에 대해서 배수시설 정비하고 그에 따른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시비 1억원을 받아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 사업내용이 아까 배수구하고,
건축과장 오규상
배수로 정비 및 포장사업입니다. 배수로를 정비하다보면 기존 포장을 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태섭 위원
다른 사업 말고 그것뿐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동이라 하면 포괄적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도가 작아서 그런데 성북동 기존 가덕도동사무소 앞에 있는 큰 마을 안쪽에 골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 정문에서 보면 우측 편에 거기가 성북동이 되겠습니다. 흔히 가덕도는 본성북마을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을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5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시비보조금 16억 1,601만 2,000원이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1,601만 2,000원이 증가한 2,489억 5,511만 8,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로는 대부분 보조사업 확정으로 인한 국시비 증감과 특별교부세 교부사업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사업은 1페이지 직급보조비에 1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단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7,800만원,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긴급준설에 15억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공익신고보상금에 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예비비는 자체사업 반영액과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액으로 인하여 2억 5,486만 1,000원이 감소한 11억 8,738만 8,000원입니다.
다음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의 변경사항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최고 밑에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해 가지고 대저2동 주민센터 도로확장공사 이게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도 2016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배수로도 하면서 위에도 복개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복개하는 사업 맞고요. 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불투명 해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도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11월에 추가로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알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앞 거기도 배수로 복개공사가 있는데 복개가 한 지역에 너무 집중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게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금액인데 조금 모자라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런 게 사실 더 일찍이,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사항이 확인이 되니까 예산심의 할 적에도 참고하여야 할 사항인데 말은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늦게 내려와도 돈은 12월달에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일찍 알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장을 다 보고 난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엿 먹으라는 이야기죠. 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예산심사 자체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죠.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가내시되었다가 수정예산에 확정되어서 추가 증액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추가로 시에서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은 뒤에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시에 본예산이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심의 후에 증액 내지 감액된 그런 분야가 이번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늦게 심의를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해서 기정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2억 2,2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시비 1억 5백 구비 1억 5백해서 2억 1,000만원이 이미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9,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내려온 금액은 추가적으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인데 원래 그 사업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저도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농작물해서 원예 괄호해서 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게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시비 1억 5백, 구비 1억 5백해서 2억 1,000만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9,000만원이고 작년에 1억 2천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액하고 수정예산액하고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본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말씀하시죠?
조현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것은 2016년도 것이고, 이것은 2015년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위원장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 자료 중에 자체사업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맨 말미에 보면 감액된 분야가 있고 증액된 분야가 있는데 감액 중에서 명지동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복 등 해서 140만원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명지동 관내출장여비가 200만원 증액이 됐고, 녹산동 통장수당 및 활동비에 대해서 1천 5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체 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자체 구비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명지동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복 140만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무슨 사업내용이고 삭감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명지동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원래 예산에 있었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도요원이 필요치를 않았는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안한 부분에 대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론적으로 근무복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도요원이 줄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계도요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채용을 안 한 것이죠.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애시당초 명지동에서 왜 그렇게 계도요원을 예산반영 요구를 했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청을 했건만 결론적으로 그만큼 사람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원도 감원이 되었을 것이고 인원이 감원이 됨에 따라서 피복비도 감이 된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 명지동 관내출장 여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출장 여비는 직원이 명지동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직원에 대한 출장 여비가 추가로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직원이 늘었다면 정원도 조정이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명지동 정원이 추가로 현원에 대해서 1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녹산동에 통장수당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녹산동에 통장수당은 통이 분통이 되면서 통장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얼마나 늘어났는데 1천 5백이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통이 7개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통장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매월 지급되는,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통장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수당이나 활동비가 법적 근거 내에서 주는 것이 계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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