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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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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국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4억 9,998만 8,000원이 편성하여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72억 7,05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0억 4,928만 2,000원, 특별회계는 34억 5,070만 6,000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대저1동 및 대저2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8억 1,0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보와 강동동 중곡마을일원 침수지 정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대저1동 낙동중학교에서 대저제방로간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안전, 정주여건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는 127억 1,788만 1,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39.54%가 증가하였고 도로교통과는 52억 7,573만 8,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1.4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69억 4,346만 2,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99%가 증가되었고 건설과는 277억 3,818만 8,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61.4%가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억 7,401만 3,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1.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도모 및 안전한 강서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장님은 업무가 바쁘시니까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안전도시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부서장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20억 5,301만 4,000원, 시비 27억 5,798만 2,000원, 구비 79억 688만 5,000원, 총 127억 1,788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38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안전한국훈련 지원, 대저 1, 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강동동 중곡마을 일원 침수지 정비, 국가하천변 환경정비 및 수문 유지관리, 하천친수지구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도로조명시설 관리 차량 교체 등 안전한 도시를 조성,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추진, 안전문화정착, 주민안전의식고취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보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5월 실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상습 침수되고 있는 대저1동과 대저2동 지구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각각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동동 중곡마을 또한 상습침수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중곡마을 침수지 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분야입니다. 223페이지 국가하천변 환경정비, 수문 유지관리, 224페이지 평강천 수초제거 등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을 위해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대강사업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친수지구 관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분야입니다. 225페이지 신규 가로등설치를 위해 2억원, 노후가로등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조명시설 관리 차량 교체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 3,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수문 8개소 유지관리 3,200만원, 녹산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일 안전도시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고 행복한 강서를 위한 최소한의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순으로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 관리 운영예산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구비는 투입되는 건 없고요?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전액 시비로 6억 2,000만원 올해 추경예산에 경정되어서 반영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7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도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총예산액이 6억 5,000만원이었고요, 또 2014년도에는 7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비예산 1억 3,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어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지금 1억 3,000만원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태풍이 발생해서 노후펌프수선비를 3억 9,000만원을 별도 확보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건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금액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안전도시과가 이행강제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하천부지 상에 개발제한구역위반 이행강제금 4건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입력되어야 했습니다마는 이 과목이 착오 입력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정된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이게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세입과목 정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평강천 수초제거작업으로 1억이 국비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평강천 수초제거작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데 새로 수초가 나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남아있는 부분인데 구간이 어디냐 하면 제도 양수장에서 수동도 마을까지 약 1.5km 구간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사정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계장님이 대신,
안전도시과하천관리계장 김동천
저도 같은 날짜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평강천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부위원장 조현상
작년에 수초제거작업을 말끔하게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보고도 드리지 않고 그냥 시행을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작년에는 언론에 많이 나고 해서 올해는 허가를 6월 3일자로 문화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하여튼 잔여부분에도 말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추진을 하실 때 사소한 절차라도 어겨서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하시기 바라고, 223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변 환경정비 이것도 거의 제초작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많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혹시 부산시에서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된 게 저희 구 말고 또 타구가 있는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부산이 어느 구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현재 똑같이 부산 16개 구군이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안전관리계장 박순용
16개구 중에서 8개 구가 합니다.
이혜미 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더 정확한 부분이겠죠.
혹시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을 하는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광역시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WHO에서 인정받은 부산시가 국제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목적은 재난은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민안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는 생활 속의 위험사항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난안전의 경각심을 고취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국제적 안전공인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구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선정이 되었을 때 이번만 지원을 받고 끝나는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것은 매년 연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도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결정이 날 것인데 계획상 몇 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지금 한시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운영비해서 내용들이 아카데미 운영, 안전교실 운영, 체험교실, 요정도 봤을 때는 굳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으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시행을 하고 있고 어느 구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솔직히 시범사업이라고 까지 크게 이름을 걸어놓고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고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은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더라도 저희가 실시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은 알고 진행해야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혹시 나중에 시나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도로조명시설 관리차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차량은 가로등 순찰용 차량으로써 소형화물차이며 기종은 봉고3입니다. 이 차는 연식이 2016년 9월에 7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차는 운행거리가 12만km가 연식이 다 되는 km인데 본 차량은 15만 2천km를 달려서 상당히 고장이 잦고 더 이상 운행하기에는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신규취득 차량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2011년도 차량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2010년입니다.
손동호 위원
중고차 시장에서는 12만km 정도 운행이 됐다고 하면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차 상태를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2010년식에 12만km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지금 이차는 15만 2천km를 달렸고 차의 한계가 한 12만으로 보는데 우리 차는 현재 15만 2천km를 달렸습니다. 개인이 타는 차는 그래도 15만km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차는 아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가정의 차량보다 너무 거칠게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고장이 잦고 더 운행하기는 위험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5년간 수리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구입 가격은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가격까지는 제가,
손동호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신규취득 차량은 2,800만원으로” 라고 하는 이 있음)
아니, 이것은 부대비용 포함해서 그렇지 차 가격이 2,800만원입니까?
(“예, 차 가격이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부대가격이 더 플러스되어야지 이게 맞습니까?
봉고3라면 뒤에 기계장치가 혹시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일반 봉고차량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허허 참, 봉고3가 화물차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신차가격이 2,800만원이라면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이라고 해서 기정액 대비 5,644만 8,000원이 감액되어졌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 인건비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CCTV는 운영을 기간제가 16명이 하는데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용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낙찰을 해서 낙찰금 남는 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 한해는 기간제 숫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시 감액을 시켜서 넣은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작년에도 16명이고 올해도 16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인원 변동은 없는데 예산은 한 사람 분 인건비가 남거든요.
담당계장님 혹시 누구십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통합관제계장 김영휴
당초에 민간위탁 들어가기 전에 올해 본예산에 4억 9,9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는데 올해 관제요원 인원이 지금까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5,6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니까 좋긴 좋은데 사람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입찰하고 낙찰된 금액에서 5,600만원이 남아서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낮았다고 하면 기 예산 올린 것은 과잉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입찰회사에서 경쟁이 붙어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 보면 물놀이안전사고가 있습니다. 기정액 해서 예산이 있는데 예산액은 제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물놀이안전사고를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19일부로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위임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놀이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로 해서 지자체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20일부로 우리 부산시 재난예방과로부터 이것은 해양경비안전서장 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업무이관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도 자리에 모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안전도시과장님 우리 지역의 침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써 사실은 대저1동에 총사업비 494억원을 2016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지정돼서 국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또 대저2동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총사업비 303억원에 국비 5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앞으로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하수구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다해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배수펌프장과 하수처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최근에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추진은 안전도시과이지만 사업은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나 현안문제나 제반사항들을 말씀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대저1지구하고 2지구가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을 재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실제 대저1동은 기본계획을 우리구에서 용역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만간에 국민안전처 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2지구는 이것도 기본계획은 현재하고 있으면서 아까 김부근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을 확보한 10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업체는 지정되었고 8월초에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사업비 303억원은 재해위험지구 지정할 당시에 기본적인 타당성을 하면서 대략적인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해서 나온 금액으로 나중에 확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침수지역에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의 대안이 서 있어야만 앞으로 하자가 없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배수펌프장이나 실질적으로 배수체계가 용역회사하고 직접 만나서 했습니다만 대저2동은 김해공항주변 현안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준설할 자리는 준설하고 더 확장할 자리는 배수구의 관이 좁아서 U관을 더 넓히는 전체적인 사업의 진도를 확인해야 되고, 그날 건설과장님 나오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기본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만약 필요하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용역을 우리가 실시설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더불어 2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는 꼭 필요하면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현장을 직접 나오셔야 됩니다. 주무부서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설과나 안전도시과나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우리 강서는 수평입니다. 수평이라서 가동하지 않고 펌프장에서 물을 품어내지 않으면 주민들 피해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과 근본적인 취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두 분의 과장님들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해볼 계획이 있으시면 안전도시과장님도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시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날 관계자분들하고 용역회사하고 군부대 안에도 방문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바깥 민간지역뿐만 아니라 군부대 안까지도 침수관계가 연관되기 때문에, 특히 잘 개방되지 않는 군부대 안을 이번에 면밀히 보고 용역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넣어서 침수예방이 되도록 펌프장하고 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잘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안전도시과장님 마음의 각오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할과 기능을 다해 주셔야만 침수지역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 사업이 수십 년 만에 국비를 이렇게 받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전화가 바로 바로 오십니다. 현장의 취지와 현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사업부서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만큼 배수로의 기능을 더 넓히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더 국비를 얻어오더라도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앞으로 각오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현재 아까 말씀하신 303억을 국비를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 실제 확보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의 제일 쟁점사항이 국비를 얼마나 따오느냐 그게 제일 큰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처에서 시도에 이런 예산을 주는 게 1천 몇 백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구에 이런 큰돈을 얼마나 줄지 앞으로 우리구하고 시하고 얼마냐 받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사항인데 우리구에서도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대저1, 2지구 한목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국회에서 보좌관이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약 1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양하고 이쪽에 세 군데 받았는데 강서만 유일하게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두 군데를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는 전달을 받고 여기 브리핑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부서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백년대개를 내다보고 침수지역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은 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 협조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부서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부서장님의 이해를 구하시고 난 후에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1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중간분야에 기간제보수로 당초 예산이 2,30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게 전액 자체 삭감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을 고용해서 2개월 보름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국민안전처가 아니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위임된 것이 부산시로부터 확정적으로 된 게 금년도 4월 20일부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에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5% 절감차원에서,
위원장 최일근
이것은 전 부서의 공통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게 어떤 행자부의 권고나 지침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산 5% 절감사항은 전에 재정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경상경비를 아껴서 일반투자사업으로 재원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고사항이죠?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부산시로부터 결정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2억 얼마인가,
위원장 최일근
예, 맞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시책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600만원 정도 돼 있을 것입니다. 그 2억 600만원을 가지고 구청장님과 전 부서에 일정 금액을 나누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위로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금액에서 부서 말고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물론 구청장님이 쓰신다기보다 일이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만 일단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8천 5백에서 9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한 2억 중에서 절반 정도 구청장님이 쓰고 계시고, 또 거기서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이 쓸 수 있겠죠. 예산편제상에 보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이다, 그럼 각 부서에 배정된 예산을 보면 그중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가 많으시죠. 한 1,000만원 정도, 다른 부서는 3백에서 4백, 5백, 전체입니다.
그런데 결론적 이야기는 지금 현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금액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부서는 3백에서 5백, 그럼 5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로 치면 얼마입니까? 돈 30-40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장에 가서 위로의 뜻으로 쓰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 같으면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쓰고 계시는 한 9,000만원도 5% 절감으로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이것 한번 제고하십시오. 제가 2013년 2014년 계속적으로 그 당시 강인길 청장님 계실 때도 제가 강조한 분야인데 청장님은 별도의 쓰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장이 1억 이상 쓰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각 부서에 100만원씩 증액해서 예산배정을 했거든요. 권고사항 같으면 삭감하지 마시고 절감차원에서 배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것 제고 한번 해 주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 본예산 때 청장님이 쓰시는 돈 이미 부서장님이 쓰신다고 하면 약간의 금액이라도 부서에 과장님 계장님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배정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 고려 안하시면 예산편성 때 대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삭감을 주장을 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요 분야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계수조정 할 때 전 부서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돈은 부서에 얼마 안 됩니다만 돈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사기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원 없다고 해서 과장님 계장님 일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돈 1,000원이라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셨다가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 이 분야는 꼭 제가 챙기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동료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이 시간의 심사는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였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시에서 특별한 긴급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바뀌었다는 것 양해를 해 주시고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구 건설사업에 대해서 시에 긴급회의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사실 확인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안 시설물 배치계획 재검토용역비해서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요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배치계획은 주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 가스충전소에 대한 배치계획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최종 변경 수립한 이후에 추가 충전소 설치, 예를 들어서 주유소 내에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충전소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들, 별도 추가로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배치변경을 안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그런 민원을 받고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배치계획서를 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여기 시설물이라고 하면 가스충전소 그것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결국은 따지고 보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든지 주유소를 설치하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 이야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강서구 전 지역이 명지 지역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R&D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R&D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게 고시가 되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사전절차 없이 근 7-8년 이상 그냥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안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도 주유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발계획이 어떤 형태로든지 신문지상에 오르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지역이 제가 봤을 때 말이 강서구지 거의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 농지 있는 주변이라든지 그런데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해제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해제될 예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되다 보면 요 부분은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나 주유소가 주로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선수가 한 10개소가 되는데 그런 큰 도로상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R&D구역에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해봐야 제도로인데 지금 제도로에는 충전소 계획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공항로라든지 신항배후도로라든지 장유 가는 큰 도로상에 중점적으로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시설물 해놓았던 이 부분도 주유소나 충전소인지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주유소가 있다 없다 그것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제도로 상에는 지금 충전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것은 이미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아무 것도 안 된다면 내년 1월 4일 되면 지금 건축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해제가 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금 김해공항 확장 때문에 거기 여부가 어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거기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성급하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저는 시설물배치계획이라고 해서 주유소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부분 전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배치도면을 새로 그리는 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라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자체가 제가 이 사항별설명서만 봤을 때는 마치 개발제한구역 전체 시설물을 재검토를 해서 재배치를 실시하는 용역이 아니냐 해서 바람직한 내용도 될 수 있다 싶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 갑자기 가스충전소나 이런 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차제에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굳이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 신장로마을 내부도로 개설해서 11억이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 177페이지에 사업개요 해서 올라와져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대저1동이 신도시 개발무산 이후로 개발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일단 대저1동 지역 내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어떻게든 기반시설이라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신장로마을 내부도로 개설하는 인근에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여서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하려고 했으나 그런 계획들이 자꾸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한테 먼저 용역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지금 현재 강서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써 도로계획이 잡힌 구간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안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론 그런 사항이 생기면 꼭 설명을 하고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장로 도시재생하면서 101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덕시장하고 강서고등학교 가는 길에 방앗간, 사진관 쪽에 보면 집중적으로 침수가 되고 많이 올 때는 허벅지까지, 2014년엔 허벅지까지 왔습니다. 주민이 불편한 지역을 우선 집중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뚱맞게 내부도로라 해서 사실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부도로가 저 끝쪽으로 계획이 올라온 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주민들 요구하고 너무 좀 동떨어져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 보면 동선이주단지 주민센터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애초 이게 없었거든요? 예산액해서 7억이 올라와져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 사업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동선이주단지에서 당초에는 소양보육원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동선이주단지에서 주민센터 거기까지가 사람 이동이 제일 많고 그 위쪽으론 조금씩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동선이주단지에서 주민센터까지 계획을 잡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조금씩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번에 요구한 650m 구간 중에서 304m 이관을 해야 주민센터까지 연결해야 그 일대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전체 교통흐름을 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마무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손동호 위원
공공기관은 동사무소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빠져나와버리면 과연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어지겠느냐, 제가 생각할 땐 동선새바지하고 외눌, 내눌 그쪽으로 보면 도로확충을 예산 투입해서 하면 과연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다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마을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상당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위로 계속적으로 지금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사항이고 등산객들도 좁은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만 개설해 버리면 외부사람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통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마을 내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해소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는 꼭 마무리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 보면 대저2동 울만로 도로정비 해서 기정액은 1억5000인데 예산액은 4억으로 되어져있거든요? 비교증감해서 2억5000 예산이 증대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울만로 전 구간이 약 1.2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를 4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는데 전체구간을 다 못하고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잔여구간도 상당히 포장상태도 안 좋고 일부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또 울만로 구간에 차량통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저도 자주 다니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으로 해서 높이를 더 주는 그 정도만 사업이 필요하지, 안 그래도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적에 배수로 관계도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배수로 관계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시다시피 이 구간이 현재 저지대에다가 구배가 없다보니까 어떻게든 배수로를 확장해서 물의 흐름은 없지만 저류의 역할도 하고 실제 거기는 현재 용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수로하고 배수로 기능이 다르다보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실제 도로에 배수로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신공항비행장 확장관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관, 울만, 설만 그 관계는 신공항으로 비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보충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물고임 현상이 있으면 용수로로 빠지는 걸로, 통로를 중간에 두서너 개 하면 충분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신공항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신공항이 들어서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15년 20년은 걸리는데 그 오랫동안 이런 불편을 주민들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고, 이 사업이 그렇게 큰돈이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자만 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그 지역주민이나 그 구간을 통과하는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소하고 통행하는데,
손동호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 동사무소 앞에 배수로 확장공사에 추가 10억을 요구하시데요? 사실은 재해 상습지구라 해서 국비신청을 대기 중이고, 과장님 말마따나 시기가 그래서 언제 돈이 내려올지 정확하게 감지하기 힘드시다고 하시는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수로 그걸 구비로 다 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 말한 대저1동에 494억이나 대저1동에 303억은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펌프장하고 저류지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는 펌프장이랑 저류지 사업비이고 그리고 배수로는 구비로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배수흐름을 이걸 일단 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렇죠.
손동호 위원
종합적으로 그걸 계획하면 물의 흐름을 정류소로 오려고 하면 물이 오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하는 자체가 재해예방의 근본적인 계획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나 그런 걸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투자는 아까 말한 펌프장이나 저류지는 국비, 그다음 배수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동료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이후에 도로교통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오늘 심사하는 과정을 볼 때 오전까지 도로교통과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교통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관계인데요, 지금 현재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회전교차로 1개소당 보통 다른 타 시도의 시군구에 한 1억5000 정도로 하면 충분히 하는데 강서구는 평균 1개소당 약 3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다,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 갈수록 자꾸 호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실제 회전교차로 바닥에 LED등으로 해서 경광등 표시가 없었는데 최근에 저녁 늦게 다녀보니까 요새는 회전교차로 바닥에 LED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주변에는 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회전교차로 통행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오히려 LED등을 바닥에 깔아서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밖에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실용적으로 불필요하게 과다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LED등으로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요, 물론 오션시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도시로서 모든 질을 높이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앞으로 설계할 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시에 각종 건설공사 설계를 할 때 거기 얼마 이상 되면 기술심사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5억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을 업체에 의뢰하고 또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하는데 일단은 올해 회전교차로 사업은 단위당 한 개는 3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올해 설치하는 게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두 군데,
전태섭 위원
두 군데 같으면 5억이 넘어가니까 일단은 반드시 분할발주를 하지 말고 일괄발주로 해서 시의 전문부서에 기술검토 심사도 받고 또 기술심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설계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절감도 많이 가져옵니다. 저도 공직생활 근무할 때 가능하면 시에, 물론 우리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력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본청에서 한 번 더 긁어주니까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전교차로 설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마침 도로교통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대답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전교차로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뭐가 그리 급한지 우리 구비까지 투입을 하면서 회전교차로 개수도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일을 빨리하다 보니까 상대 민원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명지 쪽에 회전교차로 돈을 들여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일부 반대 민원이 있는 걸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사업을 하면서 자꾸 빨리빨리 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회전교차로 사업을 우리 구비를 투입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빨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종전대로 1년에 한 개씩하면 구비를 안들이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작년부터는 이걸 빨리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만큼 회전교차로 사업을 빨리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빨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시비 50%씩 그렇게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왜 투자하느냐고 방금 하신 말씀은 별도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교차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대충 아시겠지만 명지오션하고 2개소에도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2억5000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지 회전교차로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요구 건은 특히 아파트 주민에 많습니다. 주민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시비를 우리구가 제일 많이 확보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잘하셨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땐 앞으로 신중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땐 반드시 학교 측하고 미리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사실상 제가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 저는 예산 반영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영되고 나서 심사할 때 그때 압니다. 일부 지역에 한두사람 의견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건의가 있을 때, 저도 교통영향평가위원을 하고 교통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 지역구에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건의가 온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시의원 요구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우리 사업이 지역유지라든지 일부 개인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과장님들 사실상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는데 소신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걸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걸 신경 써주시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상 야당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다른 동료위원님들 보기 미안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야당의원인 손동호 위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끝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건설과장님이나 도로교통과장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물론 우리 전 부서에 동장님들이나 간부들이 방송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앞으론 미리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나면 뒤에 저는 듣습니다. 한 번도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저에게 정식적으로 통보 온 게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좀 시정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건설과장님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등이 필요한지 그 부분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강서구가 명품도시로 하다보니까, 실제 LED등은 안전에는 큰 문제없습니다. 경관, 미관측면에서 했는데 설치할 때 회전교차로 한개소당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 여론이 안 좋다면 제외시킬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좀 더 예쁘고 멋지게 만들려다 보니 포함시켰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해서 제외시킬지 개선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을 두 개 사업 되면 5억 이상은 본청에 기술심사과에 가서 하자는 말씀이신데 실제 회전교차로 부분은 중요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타시도 시군구에 보통 평균 1억5000밖에 안 든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과다설계를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비교를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뜻입니다. 중요 구조물 그걸 떠나서 불필요하게 과다설계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우리 부산시에 회전교차로를 시행한지 그렇게 오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14년도에 북구, 기장, 영도가 한 걸 파악해보니까 북구에는 14년도에 했는데 약 2억 1,000만원, 기장에는 13년도에 했는데 3억 2,000만원, 영도에는 13년도에 했는데 2억 6,000만원으로 해서 우리구에도 지금 현재 1개소에 2억6000만원에 조경포함해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또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다보니까,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바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민들은 비전문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면 안 됩니다. 설득을 시켜야죠, 물론 그중에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든지 교통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이게 좋지만 운전할 때 LED등으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운전할 때 시야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제가 기술검토 심사하라는 것은,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더 그렇게 함으로써 북구는 2억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50%가 더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평균 3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비교설계 등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주요 구조물이 아닌 것 저도 압니다. 우리 강서구가 물론 오션시티는 상당히 신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너무 모든 시설물이 고급화되어 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반환금이 1억3000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성북동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선창마을 거기 앞인데 당초에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수문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을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니까 수문하고 펌프장 설치할 필요 없이 도로를 올리고 인근에 있는 배수로를 활용해서 물을 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수문하고 펌프장을 안하다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수정예산 시에는 보편적으로 편성부서인 기획실장님만 모셔서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이 분야가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기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추가로 발생된 게 한 4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국시비를 제외하고 나면 30억 이상 구비가 발생이 되고 그중에서 기이 사업이 투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10억, 10억, 15억 등등의 사업이 올라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정에 올리는 게 의회에 예의가 아닙니다. 세세한 분야는 과장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야는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 본예산은 기이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받아서 선, 후순위판단을 하고 재원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동에서 10개가 올라오면 우선순위로 해서 전체 다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10개 중의 5개만 한다, 이렇게 안배를 하는 형식인데 이런 예산을 보면 기이 지금 현재 동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도 하면서 그런 사업도 하셔야죠? 지금 토목 1, 2 계장님 계시는데 지역에 소규모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또 남겨야 다음에 순세계잉여가 발생해서 내년에 또 본예산 하죠, 순세계잉여가 발생했다는 그것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세입부서, 세출부서, 사업부서 3개부서가 일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등등의 법령상 위배하고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이 과정이 예의는 아니었다, 또한 과거 의회나 제가 6년의 의정생활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분야는 세입부서, 세출부서, 사업부서 공히 3개부서가 무시한다는 표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예의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동료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특별교부세나 시비, 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회계나 예산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깊이 고민할 분야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마는 구에 긴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구 사업에 좋은 결과를 얻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 중식이 12시입니다. 12시에 끝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조금 오버되더라도 중식을 지켜주는 범주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미불용지 매입이 있습니다. 3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불용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총 미불용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을 걸로 알고 있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패소한 건수가 17건입니다. 패소한 토지 매입하는 예산만 하더라도 약 2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수원 분들이 토지매입 해달라는 민원이 아주 옛날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 여건상 이때까지 매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미불용지 중에서 우리가 패소한 토지 중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약간 확장해서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서 미불용지를 일부나마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사실 본위원도 다니면서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부분이 되어서 아마 예산을 투입하기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약간의, 본래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매가하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아마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끼리 비스킷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걸 앞으로 이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이라서 편성을 우선 추경에 하신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3억 이상을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불용지는 계속해서 보상을 해야 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100% 우리가 패소합니다. 그렇다고 부당이득금 사용료는 우리가 그냥 금액으로 산정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들은 당신들이 도로를 쓰고 있으면서 왜 소송을 해라고 하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송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전혀 승소할 가망이 없는 토지는 소송이 안 들어와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했을 경우에 이걸 매입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사항인데 본인 스스로가 미불용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일반 관행적으로 그냥 도로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내 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마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예산을 3억씩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 그런 내용이 없다가 사유권재산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혜미 위원입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고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스쿨존정비를 하면 바닥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틀어서 정비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게 빨간색에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그게 그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면 거의 다 동일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도 항상 어디를 가도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봐왔었는데 제가 장유신도시에 가니까 바닥에 뭔가 보지 못했던 모양이 있길래 속도를 줄여가면서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인데 좀 더 눈에 띄게끔 다른 디자인으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운전 중이라서 따로 사진은 못 찍어왔는데 이건 당연히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정도 시속을 줄여서 천천히 다녀야 된다는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쿨존정비를 따로 예산을 들여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타구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부분적으로 눈에 띄게끔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속도제한이 현행법상 30km가 권장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기존에 하는 방법 말고 혹시 변화를 조금 줄 수 있으면 변화를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전국적으로 파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 극동에 모 주민께서 건널목 들어가는 입구에 노란발자국을 표시해서 정지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본 적 있다고 해서 그것도 알아보고 반영해 보려고 하는 쪽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명지에 2곳이 설치가 되었죠. 그 2개 합친 비용이 6억 6천 정도 되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구비가 2억 5천인데 회전교차로 1개소당 4억 500만원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1개소당 확보된 예산은 2억 8천씩 해서 5억 6천은 국시비로 확보된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2억 5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할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그 2개소에 설치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도로교통과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투자설명서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줄 알고, 시범적으로 구비 2억 5천이 올라왔거든요. 1억 5천 삭감을 저는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조현상 위원께서 질문하신 231페이지 미불용지 이게 추경에 3억이 올라가 있거든요.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 토지가 17건이나 됩니다. 그 토지만 매입하는데도 공시지가로 추정하더라도 약 26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3억을 반영한 이유는 미불용지 중에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주민들 통행이 지장이 있다든지, 교행이 불가하다든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건설과와 해당 동장과 의논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적으로,
손동호 위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하면 공공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봐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의논해서 여기는 요구를 해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우리도 무조건 해내라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맞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주요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돈만 달랑 3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돈도 쓸데없는데 과연 제3자가 요구했을 적에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저는 무조건 100% 예산 삭감합니다. 회전교차로 관계에 1억 5천 삭감을 주장하고,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무리하면서 손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현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불용지 매입 관계는 우리구가 대다수 도로 아니겠습니까. 현재 소송 제기 중에 있는 부분도 많겠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제기 중인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돈이 내가 볼 때는 소송에 우리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이 금액가지고 토지매입비 등등 다 충당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17건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건만 해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하려고 하면 약 26억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게 만약에 도로인데 현재 사유지가 되어 있다면 개인토지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해온다면 그것도 매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써는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는 토지는 사용료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승소할 가망성이 없다든지 하는 토지는 매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원칙은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미 소송 패소한 건수만 해도 2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송 안한 토지를 먼저 한다는 것은 순서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고생을 생각하시고, 또 중식시간을 지켜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과태료에 불법건축물 및 멸실신고 해태과태료 400만원을, 그 외 세외수입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감한 1억 1,8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9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700만원, 천성동 두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1,700만원, 녹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 도시재생공모사업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9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신장로거리 조성사업, 창조문화도시사업 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5% 삭감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7,7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700만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명지오션 중심상가 조경시설 정비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테이블 등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부터 손동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건축과장님 설명서 23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명지오션 중심상가 조경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가 쪽으로 가서 보면 아무래도 인도가 좁고 가로 수가 있고 해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철거 이전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연계해서 명지국제신도시가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션시티를 보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을 수정 보완을 미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지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건축과장 오규상
죄송합니다만 명지국제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은 못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이관 받고 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지금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니까 요즘에는 조경시설을 하는 것보다 인도와 같이 공공용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된 의미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관 받고 나서 다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명지국제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경자청에 요구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역 사업추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 증감해서 삭감이 2억 6천 4백 정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원래 강서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올해 예산에 5억을 편성하게 됐었는데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올해는 1억 1,800만원만 편성하게 되어서 국비를 가내시한 게 변경되어서 그 부분만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당초 2016년 국시비 편성 금액이 본예산에 국비 3억, 시비 1억 구비 1억해서 5억이 됐었는데 국비가 1억 1,800만원으로 감이 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그 규모만큼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저1동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초 사업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2014년부터 번덕 신촌마을을 포함한 신장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도시계획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관문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결과 우리가 재생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올 3월에 1차 관문심사를 하고 8월 30일날 2차 관문심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문심사가 통과되면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용역 되어진 초안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2차 관문심사 내용은 쇠퇴원인 및 잠재력 분석 등 4가지 핵심사항을 바탕으로 그 밑에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2차 관문심사를 하면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관문심사 마치고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회를 갖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최초 안은 구 농어촌공사를 토마토사관학교 그런 쪽으로 안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국시비를 신청할 때 한 가지 아이템으로 신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2차 안까지도 그런 식으로 안이 되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행복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신장로 도로 상황과 업종 관계를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장로 강서고등학교 그 길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한 그 길 확장관계로 해서 진행사항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초등학교간 도로확장공사는 건축과에서 추진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 공고가 끝나고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일부라도 개설해서 시유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규모는 한 40호 정도 됩니다.
손동호 위원
예산이 보상이 나왔다는데 그 재원은 무슨 재원으로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대다수 우리가 확보한 도시활력증진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손동호 위원
신장로 도시재생사업은 그 지역이 낙후되고 정주환경이 좋지 않아 경제여건 등 그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또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행복주택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에 101억의 예산을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 내부도로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1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신장로 내부도로라고 해서 그 도로에 대한 보상책정금액으로 그 예산이 책정되는가 했는데 사진보고 확인해 보니까 부산여인숙 쪽에 2차계획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대요. 근본적으로 이게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매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에 대한 물음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신장로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도시활력증진사업비가 근 60억 정도 배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101억 예산 재원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 자체가 완전 다른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도시활력증진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어디서 어떻게,
건축과장 오규상
국토부에서 국시비가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동호 위원
언제,
건축과장 오규상
작년에 결정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은 나는 신장로 도로에 행복주택사업에 가는 그 예산인 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활력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별도 사업이라고 하면 그럼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90억이 지원됩니다. 현재 우리한테 지원된 금액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손동호 위원
활력증진사업하고 신장로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오규상
도시재생사업은 올해도 5억을 내시해 준다고 했지만 1억 1,800만원을 주었지만 이것은 확정되면 내년에 30%, 내후년에 20% 이런 식으로 해서 100억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은 2014년 건축과에서 도시활력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국시비 9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것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약간 관계가 틀립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대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초등학교간 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명색이 구의원인데 내가 못나서 그런지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그런 큰돈이 저희들한테 설명이 없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외람되지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 위원님께서는 그 도로를 과연 확장을 해야 되느냐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한 기억이 납니다만,
손동호 위원
그것은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해서 길 확장하는 것이 좋은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행복주택사업에서 작년에 사업계획이 한 80억 예산이 되는데 전체 101억에서 80억이 도로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80억이 강서고등학교 쪽에서 부산여인숙 가는 중간지점까지 거기 80억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 행복주택사업이니까 거기부터 우선 먼저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80억이라는 돈하고 64억이라는 돈하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총사업비가 90억인데 지금까지 배정받은 게 6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대저지구 신장로 도로개설사업으로 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초등학교간 도로확장공사에 이 사업을 우선 예산을 배정하게 됐고, 행복주택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손동호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101억 거기서 투자를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도로로 투자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80억,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한 관문심사는 재생사업하고는 다르게 2014년도에,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지금 아마 설명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사업규모가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서 더 설명이 필요한 모양인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고 해서 손동호 위원님 혹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건축과장님께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재차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활력증진사업하고 재생사업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서 알기 쉽게끔 자료를 손위원님한테 추가 제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손동호 위원
활력사업으로 해서 대상초등학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그런 사항이라고 내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역에 구의원이 90억 이런 재원을, 또 도시재생사업 그 관계를 최초 이후에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전에 위원님께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약간 의문을 표시했던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2014년부터 준비해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저도 설명이 부족했으면 사과를 드리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다른 질문 있으면 계속해서 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차후에 활력증진사업 관계하고 도시재생사업 관계가 향후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심사 끝나면 자료를 가지고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건축과도 주요사업설명서 이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을 텐데 아까 손동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요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서 그게 될 것인데 주요사업설명서 건축과 부분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것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에 혹시 추경이나 할 때 반드시 작성대상 사업이라든지 경상사업비 요것을 작성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미리 공부도 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송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방금 손동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도 당초 예산에 100억이 돼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투자사업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았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당초 예산보다도 50% 이상 삭감이 됐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2억 6,400만원 국시비 구비 합해서 삭감이 됐는데 당초 5억 예산을 보면 사업 주요내용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0억, 음악학교 및 캠프운영에 2억, 강서근대스토리체험 콘텐츠 발굴 2,000만원, 토마토 테마거리 경관조성 1억 8천 이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아마 국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매칭 비율에 따라 우리구도 삭감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삭감이 되면 당초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이 대폭 사업물량이 줄거나 또 사업을 일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도에 추가 확보를 요구를 할 것인지, 국비가 깎이기 때문에 그냥 돈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 사업은 관문심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문심사가 확정이 되면 다시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6년도 5%인데 5% 안주고 한 2.36%만 배정됐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2017년도 15%, 18년도 30% 해서 2020년에 최종 20%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5개년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관문심사 통과되는 것 봐가면서 사업내용도 일부 조정도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에 사업총괄 코디네이트 활동비해서 1,949만 7,000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트 활동비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활동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1차 관문심사 요건에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날짜를 보면 한명이 56일 같으면 약 두 달 근무한다,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날수는 그런데 주 2일 근무합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 이 내용으로 봐서는 두 달 근무를 하고 약 2,000만원 돈이 나가거든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활동이 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이렇게 보기엔 조금 과한 느낌이 듭니다마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분 고용단가가 건설부분 기술사 기준으로 해서 일당으로 쳐서 일당 곱하기 56일을 쳐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이분 일당이 35만원 돈이다,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하루일당이 33만 8,000원입니다.
전태섭 위원
이 분이 그만큼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 2회 근무한다, 그죠? 56일 같으면 한 달에 8일 근무하고, 약 7개월간 활동을 하네요?
건축과장 오규상
7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전태섭 위원
주로 이분이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구청장을 대신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한테 위임을 줘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분은 지금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이분은 학력이나 경력이 대충 어떻게 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분은 도시재생 건축계획전문이고요, 도시재생연구소 건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전지의 대표이고 동구청에 공공건축가도 하셨고 부산시 창조도시기획,
전태섭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해도 우리한테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적절하게 하셨지만 지금 관문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도 몇 번 하고 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공모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것 하고 다르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다음에 하실 거라는 그게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일단 확정되면 우리가 사업변경이 생기면 또 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통과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어떤 내용을 꾸며서 공모사업을 통과시킨다, 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안이 아닙니까? 그건 주민들한테 공개가 안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구 농촌기반공사 거기는 토마토 사관학교를 짓는다니, 금수현 아트홀을 한다니, 온갖 이야기가 공모사업 계획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총무과 같은 경우엔 느닷없이 연극전용극장 짓겠다고 타당성 용역 조사한다고 용역비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까 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실제로 여기에 그것을 할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 예산이 국비는 삭감이 되고 우리 구비는 기간제 보수 등 기타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각 과에서 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 이게 도시재생사업이고 어느 쪽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 우리 대저1동 앞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를 하고 있는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그때 당시로 공청회하는 자리에나 이런데서 발표를 했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항, 이 추경예산에 총무과 예산을 보면 저번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연극전용극장을 짓겠다고 용역비를 추경에 신청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도대체 도시재생사업이 뭐 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공모사업에 통과나 될 것인지, 안됐을 땐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이 전부 의문투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 심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그 계획서는 마치 이것을 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 버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가 있고 공모사업을 위한 자체의 계획서를 준비하기 위한 그것은 서류상에 그것만 끝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해야죠, 지금 주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연극전용극장한다고 용역비 신청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예산액 5억을 신청했는데 금방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왜 2억6000 가량이 삭감이 됐는지 그러면 나머지 2억 3,6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럼 과장님 이야기는 인건비 하루일당 35만원가량 주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그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저희들은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35만원이면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관문심사 통과도 안 된 이 내용 가지고 일당 35만원씩 주고 근무를 시킨다, 그 양반들이 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단기적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열린 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이유는 당장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 역량 강화를 위한 것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마인드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호응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농어촌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설사 농어촌공사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준비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을 활용하고 여건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만큼 또 사업을 진행해서,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생사업이라는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헌거 수리해서 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 달라 이 내용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재생사업이라 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 어쩐다 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도움이 되는지 어떨는지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오만 가지 설이 난무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더구나 또 우리 구청에서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하는데 공모내용하고 다른 연극극장을 하겠다고 용역비까지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다보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동호 위원도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도 안 된 이 내용을 밖에서는 마치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내용이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활성화사업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국시비입니다.
손동호 위원
구비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그러면 재원이 지금 60억 내려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60억을 신장로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세세히 참고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의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제1회 추경은 기정 18억 5,810만 대비 7억 770만원이 감소한 11억 5,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상단 개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에 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5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국고보조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330만원, 도로명 홍보에 2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60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7,40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예산절감은 부서 공통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시비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2페이지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국고보조금 3,300만원, 시비보조금 330만원, 구비 3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53페이지 국고보조금인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잔액 및 이자 31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토지정보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당초 7억에서 이번 추경에 7억이 삭감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마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반환금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삭감됐다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직 행정심판 자료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다시 재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이게 제가 알기론 작년 4월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서구유통개발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두 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 상 서로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국토부에서는 개발부담금 받는 게 맞다, 부과가 적정하다고 해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부과하는 게 맞다고 내려왔는데 LH에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이 가능하도록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부과하는 처분이 부당하다, 이걸 다시 행정심판 해 달라 그래서 LH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패소를 한 겁니다.
전태섭 위원
당초에는 타당하다고 내려왔는데 다시 행정심판, 처분청이 국토부 아닙니까? 거기서 왜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정부부처하고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다보니까 위원회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 부과해도 맞다고 판단이 됐는데 중앙수용위원회에서,
전태섭 위원
그건 좋은데 다시 소송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도 소송을 하면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거의 한 달을 고민을 했습디다. 관련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러다보니까 법률적인 인용사항에 대해서는 소송해봤자 이득이 없다, 추가로 계속 날짜만 가다보면 저희들 환금부담금에 이자가 있거든요,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지는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고 국토부에선 부과하는 게 맞다고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요지는 뭔가 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하든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받아서 포기를 한 것인지 그냥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포기를 한 것인지 재개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청장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고문변호사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득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청장님께 최종 결과보고를 드리고,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문변호사 의견 온 것 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은 서류를 추가로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시설안내물이 어떤 종류인지 또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저희들이 도로명판하고 기초번호판, 보통 보면 주민들이 사거리나 그런 쪽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전태섭 위원
지주대 세워서 하는 그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건 앞으로 계속 설치할 장소가 많습니까? 도로명 이거 한지가 오래됐는데, 새로 도로 개설된 곳에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 변경된 지역에 추가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곳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거의 다 설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하다보면 추가로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에 대한 보수도 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 관계에 관련해서 애시당초 행정소송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LH에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하니까 LH 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LH 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LH가 구청을 상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패소했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지 등등의 비용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용어를 쓰고 싶지만 모니터로 나가기 때문에 쓸 수는 없고 제가 오해가 섞인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투명하게 하겠지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법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오해가 섞입니다.
가령 일반 우리 구민이 구를 상대로 1심 소송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심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하든 주민이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항소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 1심에서 합의를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러나 변호사를 써서 추가경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과 견주어서 하나의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LH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행정소송 패소를 했다면 의례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맞대응을 해줘야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의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줘야 한다, 제가 법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관례상으로 볼 때 그런 사항이다, 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30억원, 특별교부세 9억원, 국시비보조금이 2억 4,7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4,700만원이 증가한 2,522억 2,631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직원 관내출장여비 156만원,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 9억원, 영농폐자재수거비 지원에 3,000만원,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 10억원, 대저1동 서연정마을-부산보호관찰소간 도로개설에 5억원, 대저2동 주민센터 앞 도로확장에 10억원을 증액하고, 대저1동 신장로마을 내부도로 개설에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예비비는 2억 4,156만원을 감액하여 11억 1,742만 7,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산동 1279-23번지 일원 안길포장사업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사업장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전태섭 위원
예, 담당계장님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요 문제는 집행부에서 물론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동주민센터 심의 시에 동장들에 대한 민원사항, 필요사항 등등을 이야기를 접수하고 본위원장이 건설과 소관사항에서 이야기가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 동에 건의로 올라온 그것입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에 10억이 증액됐는데 당초 예산하고 합하면 31억인데 31억이면 다 마쳐집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현재 7억이 부족합니다.
전태섭 위원
여기서 또 7억 더 있어야 마무리되네요? 31억에서 7억이 더 있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외양포까지 버스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고 마을 쪽에 가까운 일부 구간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31억 요 내용은 주로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전액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보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전액 공사비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등등의 부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분야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오늘 건설과 소관에서도 이 부분에서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결론은 계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산편성 후에 과대금액이, 또한 단위사업이 큰 예산 반영 요구는 맞지 않다, 그래서 국시비를 포함한, 또 의원이 요구한 것 외에는 본위원장으로서는 천성-외양포 도로개설사업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분야는 예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한 의회에 예산편성 수정이든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예의가 아닙니다.
재론을 한다면 이런 예산이 10억 20억 올라오는 것 같으면 지금 동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도 엄청나게 많다는 결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이 부족해서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것 외에 많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전액 소진을 할 수는 없겠죠. 왜냐 하면 그런 것을 예산을 남겨서 순세계로 가서 내년에 본예산에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소진을 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올라올 것 같으면 애시당초 예산편성 할 때 동에 대한 소규모사업들이 엄청나게 요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삽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수정에 올라온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추경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각동에 2건, 3건만 올리십시오.’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동에서 1건이나 2건 아니면 예산에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 수정예산안은 시비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전체를 저는 삭감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이 부분도 동료위원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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