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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1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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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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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사실적 측면과 질의에 맞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탁의 말씀은 앞서 여러 조례, 관리계획 등등 총무복지국 일부 부서의 추경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고 변명하고 다른 법령과 행정적 절차를 답변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변명하고 질의의 본질에 벗어난 답변을 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384만 2,000원이 증액된 239억 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지원, 서연정어린이집 건립,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9,7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238만 9,000천원이 증액된 3억 3,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20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9,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 서연정어린이집 건립,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465억 5,412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12억 7,529만 5,000원 대비 52억 7,8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17억 3,210만원 대비 4억 258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3,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시비 7,896만원이 증액된 11억 300만원,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방수 및 창호교체에 1억 8,000만원, 낙동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노후 가스 주방기구 교체에 602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1,108만 8,000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1억 8,92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본예산 1억 8,720만원 대비 4,680만원이 증액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211억 2,554만 1,000원 대비 24억 9,411만 7,000원이 증액된 236억 6,9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에 2억 5,3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 3,491만원,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1,654만 2,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비에 3억 6,833만 2,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에 1억 5,906만 6,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에 9,453만 9,000원, 다자녀출산 지원비에 1억 2,300만원, 서연정어린이집 건립비에 7억 4,000만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비에 1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부터 136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 29억 6,933만 2,000원 대비 9,765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6,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에 8,852만 3,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160만원,평일 및 방학중 아동급식비에 4,000만원, 공동생활과정 그룹홈 운영비에 4,671만 8,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8억 8,348만 2,000원 대비 3,918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4,4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140억 2,025만 2,000원 대비 13억 3,174만 7,000원이 증액된 153억 5,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3,116만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1,201만 4,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에 3억 2,968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에 9,571만 8,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2억 5,533만 8,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1억 668만원 외 47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2억 6,3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8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억 8,755만 7,000원 외 75개 사업의 반환금으로 6억 8,47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이 2016년 3월 25일에 폐지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자금 13억 379만 1,000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융자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 379만 1,000원을, 사회복지기금중 양성평등, 장애인복지, 노인복지계정의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정해진 순서대로 오늘은 우선적으로 조현상 위원님과 다음에는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예산상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예산입니다. 국시비 예산인데 일단은 약 12억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8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반환금 여기에 관련된 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능보강해서 거의 1억 2천, 그다음에 시비 반환금이 8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2억이나 증감되어서 온 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회계별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배정된 예산중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새로운 사업으로 물론 신청을 했는데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작년에 근 국시비 다 합쳐서 약 1억 8천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 12억이나 증액이 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온 것 같아서 작년에 남았던 것 올해 갑자기 무슨 새로운 사업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데스다원에 배연창 설치비하고 창호 교체하는데 한 1억 9천 4백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혜원이라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저1동에 신축합니다. 거기에 8억 8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2억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사소하게 바닥방수공사라든지 도장공사 이런데 1,500만원이 들어가고 배연창 설치에 1,400만원, 은송의 집도 배연창 설치에 1,400만원,
부위원장 조현상
됐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교통비지원금이 있습니다. 물론 강서구에 보육교사가 출퇴근 거리가 멀고 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입주가 많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교사 숫자가 늘어나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증액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입니다.
혹시 부산시 다른 구에도 이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면 가까운데 있는 곳 말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순수 우리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기장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교통비로 1인당 월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증액된 것은 2015년도에는 보육교사가 350명 정도 됐는데 2015년도 말 정도에 어린이집 인가가 굉장히 많이 나서 2016년 지난달 6월 기준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456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혹시 지원을 하실 때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지금 명지에 아파트 인구도 많이 늘었겠지만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강서구에 있는 보육교사도 동일하게 다 지원이 되는지 거리상으로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보육교사는 전부 다 복리적인 차원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게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출퇴근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보육교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사실 이런 부분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구나 해운대구나 가까이 있는 쪽에는 지원을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국시비가 아니고 구청의 순수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늘고 보육교사가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도 증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명지 쪽에 입주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비니까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예산은 좀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도 줄 수 있고, 일괄적으로 그냥 강서지구에 보육교사라고 해서 전부 다 교통비 5만원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교통하고 상관없이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복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출퇴근하는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지만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인건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에서 시작하다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 구 교통여건도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만 열악한 인건비에 대해서 복지적인 그런 차원도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항목은 시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전액 구비로 지원하니까 제가 기장군 사례를 여쭈어본 것이고 복지부분은 다른 항목으로 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시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인당 5만원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 시의회에서도 윤종현 의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분위기도 좀 환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어려운 가운데 과장님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시면 서연정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 혹시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 특성상 학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새로운 건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지원되어도 신학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36페이지 보시면 여성센터 화장실 보수로 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센터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화장실이 일단 여성센터 뿐만 아니고 드림스타트라든지 새일센터라든지 같이 쓰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 안에 보면 타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타일 보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라고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040만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반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 57만원 반납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작년에 1억 4천에서 올해 2억 3,400만원입니다. 예산이 1억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 부분은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명단 통보가 오고 시에서 일단 통합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넣어주고 남으면 다른 구에다 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2015년도에 1인당 4만원을 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 오르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한 400명 정도 되니까 많으면 한 달에 4천 8백에서 5,000만원 정도 나가니까, 물론 전출입분이라든지 연말에 부족분이 있다든지 여유분이 있다든지 하면 시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1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0개소 이렇게 해서 1억 2천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15개소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것은 2015년도 말에 평가인정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그 어린이집에 내원하는 영유아들이 한 20% 정도가 원거리에서 이용하는 어린이가 다녀야 되는데 그런 어린이가 안다니는 집을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해가 바뀌면서 그런 어린이들을 추리다 보니까 어린이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 지원이 나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작년에는 20개소 나갔습니다.
손동호 위원
어린이집이 수익사업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런데 어린이집 중에 한 20명이 그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중에 1명이 먼 거리에 있다고 해서 차량운영비로 5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해서 20%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중에 한 20% 정도가 차를 꼭 이용해야 할 그런 정도의 거리 같으면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가이드라인을 20%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가 하나든 둘이든 멀리 있으면 싣고 와야지, 그럼 그 어린이는 교육을 안 시킬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런데 주로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 어린이집이 좀 낫겠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 근처라든지 한두 명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한선을 정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은 출산율이 적고 어린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가시책사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가 줄어들고 사실 부산의 경기가 다른 곳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27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9,80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배가 넘게 예산이 되거든요?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추정액을 시에 보고합니다. 어떤 현황이라든지 보육교사가 이만큼 있으니 이 정도 돈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면 시에서도 물론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각 구마다 올라온 걸 취합해서 국시비를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시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만 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산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
손동호 위원
예산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배가 넘게 증액되고, 사업계획을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제일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시액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리지만 근무환경개선비는 0세에서 2세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한테 나가는 수당 성격의 그런 걸로 보면 되겠지만 작년에는 1인당 15만 정도 줬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육교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동호 위원
늘어나면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작년 같은 경우는 350명에서 지금은 450명, 100명 이상이 늘어나고 단가가 인상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감액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건 신호 윌더하임아파트 내에 있는 장애인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동들을 케어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손동호 위원
어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올해 부산시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사업비가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되다보니까 작년도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올해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여기 보면 크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가 있고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대상이 얼마 이상이면 작성을 합니까? 작성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경상사업에는 제가 알기론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만 지금,
전태섭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작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기감실에서 내려갑니까, 어디서 내려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기감실에서 내려옵니다.
전태섭 위원
아는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산계에서 작성하는데 1,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입니다.
전태섭 위원
자체사업 외에 시비, 국비에 대한 것도 다 작성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라든지 투자사업 설명서는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 의원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너무 많이 됐어요, 사실상 이걸 보고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성이 많이 누락되다보니까 일일이 의원님들이 물어야 되고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가 되거든요? 다음에 본예산을 할 땐 반드시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라든지 투자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작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자가 1,000만원 이상 우리구 사업으로 인한 중요한 부분만 목록으로 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구 사업으로서 1,000만원 이상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주요 사업설명서에 되는 겁니까?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제가 지금 1,0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혼돈이 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하시든 2,000만원하시든 그 기준은, 아무렴 1,000만원 정도 하면 목록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목록으로 하는데 요점은 전태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누락이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책자를 만드시면 일괄적 사항설명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본예산에는 특별하게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계속해서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산계장님 그리고 다음에 작성을 하실 때 이건 백상지로 되어 있고 이건 또 경지로 되어 있고 또 이건 중질지로 되어 있고, 내가 실제 이걸 집에 들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하고 경지로 전부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강서구사회복지관 방수 및 창호 교체 공사비가 1억 8,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사회복지관 방수 및 창호 교체 공사가 언제 요구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난해부터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예산반영이 안 되다가 올해는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강서사회복지관에는 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지금 이것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YWCA에서는 1년에 얼마 출연합니까? 출연금을 거의 안합니까, 조금 하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조금은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는,
전태섭 위원
자부담은 안하고 전액 시, 구비로 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강서구사회복지관 이런 사업비가,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LED등을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건물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게 처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건물자체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아마 방수공사가 한번 있었는데,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건물이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누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묻냐면 종전에 누수가 되어서 제대로 수리를 안 해서, 또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거든요?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그전에도 누수가 되어서 방수나 이런 교체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전에 시공을 누가 했는지 업체도 한번 챙겨서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이걸 만약에 돈을 민자로 해서 내려주게 되면, 지금 여긴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복지관 자체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 금액은 모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금액은 한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복지관에 각종 시설을 공사하면서 수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입찰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 보육교사 교통비는 기장은 1인당 5만원이고 우리는 1인당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산출해 보니까 끝자리가 안 맞네요. 됐습니다, 3만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아마 기업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또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시비도 지원되는데 개원할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고 지금 현재 몇 명이고, 또 수용정원이 몇 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에는 3월 16일에 저희들이 인가를 했습니다. 수용정원은 99명에 현재 63명이 현원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개원할 당시에는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개원할 당시에도 이 정도 인원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용정원에도 미달되어 있고 개원 당시에 비해서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개원할 당시 정원에 비해서 엄마들이 실제 불편이 많아서 거기에 안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챙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고 다릅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원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운영상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구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우리 강서구가 농촌보육교사로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일부지역은,
전태섭 위원
일부지역 같으면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주로 보면 아직까지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가덕도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가덕도는 해당 안 됩니다.
전태섭 위원
실제는 가덕도가 제일 교통도 불편하고 섬인데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그린벨트가 안 풀린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저희들은 도시지역이라서 그런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강서도 GB가 안 풀린 지역은 농촌보육교사에 해당되네요?
왜 묻냐면 지난번에 가덕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생태교육도 시키고 인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명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지사에서도 거기까지 갑니다. 원장이 아이들 생태학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사를 수급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한 건데 혹시 시나 중앙에 회의 때나 건의할 일이 있을 때, 물론 우리 강서구가 기장군과는 다르게 도시지역입니다마는 강서구 내에서도 GB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보고 가덕도 같은 경우는 GB가 아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깊이 있게 아직 공부를 못했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교육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출산축하금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인원이 한 몇% 정도 증액으로 잡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명 정도인데 올해는 5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셋째 이상에 보면 전체적으로 30% 증액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맞겠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명지, 녹산 쪽에 대단위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산축하금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손동호 위원
인원이 증가하는 건 좋은 현상인데, 둘째는 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걸 100만원이나 이렇게 대폭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 셋째이상 되면 사실은 120만원이나 300만원이든지 대폭 상향을, 구에서 생각을 좀 바꿔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을 대폭 증대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물론 되겠지만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농촌지역 같은 곳은 사업을 하는 방법을 지역연고자, 기업 이런 데에 찬조를 받는 걸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출산증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시에서는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놓을 경우에 시 지원금 20만원하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 50만원해서 70만원 됩니다. 거기다가 올해부터 시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상당을 지원하니까 둘째를 낳으면 80만원 정도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50만원을 준다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 아무래도 아이를 놓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시키려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먹고 살고 일자리도 못 잡고 백수로 집에서 노는데, 인구를 보면 50년 지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에서 지원협의체나 관내 업체든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업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일시적이거나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요, 구 자체에서 기부금을 받으려 하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기부금을 받아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하여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40페이지 소외계층에 작년 예산액이 제가 알아보기로는 115억9,000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153억5,000입니다. 증대 폭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년 정도 되면 200억 정도로 예산액이 올라가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걸 업무를 통합할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면 지역적인 혐오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40억 정도 반납이 됐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다 예산이 5억 반납된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5억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설계비 5억만 시비로 받아서 그걸 다시, 부지에 적정성이 없어서 5억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시 전체에 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애인회관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다시 사업을 고려하셔서 시나 구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명지 쪽에 신도시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대단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사업비는 국시비로 보조받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 해서 오래 살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사회적인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갖기가 힘이 듭니다. 복지회관이 있음으로써 일자리창출 관계든지, 저도 보면 사실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전환하셔서 꼭 장애인회관이, 타 동에서 반대를 자꾸 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저희 동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고맙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 장애인이 3,600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 타 구의 장애인수하고 우리구가 아직까지 떨어지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떨어져 있어도 향후 인구가 조만간 20만, 30만 팽창하지 싶거든요? 그걸 나중에 준비하면 오히려 땅 구입 관계든지 비용관계든지 더 높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46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기정액은 있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독거노인 지역안전센터하고 중증장애인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한군데로 합치다보니까 노인응급안전서비스하고 합병되는 바람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저쪽 예산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 근본적인 사유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정액은 전년도는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진 줄 알고 있거든요, 올해 기정액은 72만원입니까? 그런데 예산액 0원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것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손동호 위원
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이제 교육청으로 예산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활지원과 예산심의 시 세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강서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 분야가 지금 현재 시비, 구비매칭 50%해서 1억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강서복지관은 이때까지는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방수를 했는데 창문 전체가 옛날에 샷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됐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방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름이 되면 누수현상 등등으로 해서 비가 새고 해서 시비가 확보되고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이 복지과에 근무하시기 전에 3년 전에, 지하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하가 현대식이 되지 못했고 낡은 건물이 되어서 대수선으로 그 당시에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고 예산지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노화후화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냐면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수선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건 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운영은 위탁을 하겠지만 구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현대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현재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향후에 명품도시에 맞는 새로운 건물을 한번 검토해 보시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예산확보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 당시의 의원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만큼은 예산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억 8,000만원이 구비든지 시비든지 간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 이걸 최소화해서 1억 8,000만원이지 과장님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대수선을 하려 하면 10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건물유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등으로 해서 감정평가도 해 본다든지 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옳은 말씀이 지금 옥상만 했는데 그러다 보면 금이 가서 벽도 해야 되고, 문도 해야 되고 이걸 올해 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잡히겠습니까? 안 잡힙니다. 내년에 시비확보 안 되면 구비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1억, 2억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구적으로 복지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건물상태를 보고 시 관련부서에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복지관건물이 노후됐으니까 뜯어버리고 새로 하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순수구비로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고,
위원장 최일근
받을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시에서 이때까지 지원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지원을 안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순수구비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몇 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3층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단층 평수가 몇 평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1층 평수는 747헤베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200평 조금 넘겠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청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지금 현재 천가동에도 거금을 들여서 구비로 동사무소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 등 몇십 억도 쓸, 지금 예산도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부 또한 최고 결정자가 결정하는 것 같으면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재정상에 있기 때문에 이건 위에 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선비로 할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라는 게 전태섭 위원님의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장은 착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언젠간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8,973만원이 증가한 312억 8,71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수급자 지원에 2억원이 증가되었고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참여확대에 6억원이 증가되는 등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증가 및 노인관련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으로는 자활소득공제는 국세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7,890만 5,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3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억 6,376만 8,000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지원에 77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지원에 2,009만 8,000원, 해산장제급여에 4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예산은 7,4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수급자 중 취약계층 교육장려금 3,280만원, 차상위계층 교육장려금 300만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에 34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업무추진 22만 5,000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비 60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간협력 활성화지원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랑나눔공무원봉사단 운영 6만 5,000원, 사회복지관련 시책안내 및 홍보에 23만원, 기초연금지원에 6억 461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582만 2,000원,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111만 1,000원,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1,951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1,15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3억 6,752만 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편익증진 및 행사지원비 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564만원, 경로당 운영에 2,70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등 지원에 2,71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 운동기구 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2,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337만원을 증액하였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4억 6,447만 7,000원,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에 1억 4,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9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62페이지는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13억 1,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821만 3,000원이 증가된 3억 1,223만 9,000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 5,061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관리 및 홍보에 11만 7,000원, 의료급여 4대 관리비 9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088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과오납금 반환금 9,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질의 순서는 이혜미 위원님부터 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세무과장님을 본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바쁘신 가운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장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뭐였느냐 하면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 30억 이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충분한 답변보다도 의사일정상 시간이나 여러 가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론은 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번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30억 이상 발생된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한 후에 수정예산으로 30억이 세입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파트는 세출분야에서 소요 재원이 없나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를 보니까 재원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서론은 시간 없으니까 접어두고 본론만 말씀드리면 세입부서에서 당초 2016년도에 본예산에 추계를 잡을 때 종합적으로 세입을 검토를 합니다. 추정적으로 2015년도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세입을 잡을 때 세입부서에서 추정적으로 한 3천이 걷히겠다 그러면 세출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럼 세출부서는 3,50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정액이 100%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세무과 소관사항에 드리는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등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조금 더 세입에 대한 추계율을 좀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는 건의만 드렸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것을 나쁘게 어떻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추계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목적이 뭐냐 하면 본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게 없는가 그에 대한 보완책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긴급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 이것을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경을 대비해서 세입부서에서는 다음 단계로 해서 80% 하든지 얼마하든지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90%를 잡았다고 하면 10%를 남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 10%를 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경을 추계하는데 10%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출부서에서 추가 요구가 있는 것 같으면 이 10% 다주면 내년에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공론의 장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오픈되었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10%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순세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세입과 맞물려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출부서에서 추가로 누가 이야기했든지 의회가 요구를 했든지 누가 했든지 간에 전체의 10% 남은 것 중에서 10% 전체 다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2%든 3%든 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데 아직까지 세입에 대한 여유는 아직 남아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소규모사업 내지 예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받으면 이것을 소관부서에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수정 내지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 금액이 10억 20억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1건 이상 아니면 안 합니다. 그것도 불과 1억 미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정으로 다 모으시면 5억 이상도 안 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전에 특히 건설과에 몇 억짜리 요구하는 분 없습니다. 마을에 가면 비좁은 농로사업 등등 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숨겨놓은 것 좀 내놓으세요.’ 하는 농담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고 저도 6년 동안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요구는 안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은 그렇는데 이 3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누가 요구를 해서, 예산계장님 들으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실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연락을 받습니다. 그다음 세무과장님이 이번에 요구에 의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요구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 중이었기 때문에 추경예산 정리되고 난 과정에서 세무과 실무담당 직원이,
위원장 최일근
잠깐만요. 내 묻는 말에 말씀하시고 이 자리는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만 하시고 다른 타부서에 대한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돌아가셔가지고 부서끼리 알아서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예산심의기간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얘기는 조금이라도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30억이라는 추가 세원이 있다고 공문이 접수되어 있었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인쇄되고 추경예산서가 나가고 난 후에 세무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0억이라는 재원이 확실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할 때 지금 우려되는 사항을 염려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도 되느냐, 윗분들이 우려를 하고 했는데 물론 사례는 적지만 세원이 이미 발굴이 되었는데 1년 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구청의 주요추진사업을 그만큼 돈만 잡혀 있지 늦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이 없는가 해서 건설과장님한테 그래도 돈을 많이 쓰는 데는 건설과이기 때문에 의논하고 저희가 윗분들한테 승낙을 받아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계장! 잠깐만요. 지금 30억 논란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결론이 무엇이에요. 지금 세출분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 누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산계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명분상 법령상 안 맞으면 예산편성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불거지잖아요? 제가 세무과를 편드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30억이 남았다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할 때 의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남겨놓으면 되는데 돈이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세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요구를 받아서 세출부서 결정에 의해서 세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고,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출예산을 보고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어떻게 돈이 30억 남았고 그 절차를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세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늘렸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자리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이해가 안돼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세출을 결정지었던 세출부서가 이런 결정을 안했으면 하나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 올라오는 예의는 아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세입에서 돈이 남았으면 세출에 통보하는 것은 맞죠. 마무리를 드리자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째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세출과 세입을 동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의정생활 6년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상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편성을 부서에 요구를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그게 5억 10억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나의 증명한 그런 사항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수정 내지 등등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해서 밑에 시설비로 구 도서관 옥상화단 철거 및 방수공사 부분에 1,5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혹시 방수공사를 비가 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요구를 언제 했었는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구 도서관을 자활센터하고 시니어클럽 쪽으로 하면서 점검한 결과 자체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점검은 언제하신 것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6월경에 세부적인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혜미 위원
올해 6월 말씀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이혜미 위원
한 달이 좀 넘었네요.
혹시 그전에는 비가 새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좀 새기는 했는데 이번에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점검 후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점검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큰 금액이 아닌 경우인데 이런 부분 미리 챙기셔가지고 본예산에 투입을 하셨더라면, 7월초에 장마기간이어서 비가 많이 왔을 그때도 분명히 비가 새고 있었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내년 장마는 피해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만 더 빨리 챙기셨더라면 올해 있었던 장마도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에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를 보면 현장사진이 나와 있는데 혹시 가장자리에 있는 화단을 설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상자텃밭까지 같이 철거를 하시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지금 콘크리트 벽돌로 돼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중앙에 있는 것도 다 같이 철거를 합니다.
이혜미 위원
상자텃밭도?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이혜미 위원
혹시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정확하게 설치한 날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혜미 위원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상자텃밭을 만들었을 것 같고 위에 방수공사를 하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자텃밭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전면 철거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설치를 해도 다시 검토를 해서 방수와 관계없도록 그것은 추후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전에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상자텃밭을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방수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자텃밭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비가 오는 것하고 상관없이 실제 사용을 안 해서 철거를 하시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굳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방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필요한 사항 같으면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혹시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요즘에 주민들한테 상자텃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이 있거든요. 본예산에 있어야 할 사업인데 왜 추경사업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의자는 기 설치한 때가 작년까지 1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설치 안한 경로당에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 14군데, 올해 14군데, 이 재원은 어디서,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것은 개당 300만원 해 가지고 전액 구비입니다.
손동호 위원
전액 구비인데 구비로 추경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지금 없는 곳이 14개소입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안락의자 해가지고 대폭 확충해서 사업이 있은 줄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14곳에 했다고 올해 14곳 한다는데 그것도 이 사업을 하면 각동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지 8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경로당이 14개소로 파악이 되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경로당에 100% 다 안마의자가 지급이 되어진 줄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그때 설치사업을 필요한 곳에 다 했는데 뒤에 추가로 생긴 게 14개소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경로당이 몇 개나 추가로 생겼단 말입니까? 작년 대비 올해 몇 개소 생겼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경로당이 신규로 생긴 곳은 신규아파트 쪽에 한 10개 내외로 생겼습니다.
손동호 위원
10개 내외면 개수가 다 파악이 되어져야지, 작년에도 14군데면 작년에 경로당이 14군데 더 확충이 되어진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확충은 했는데 그 이후에 요구한 곳을 파악을 해보고 없는데 지원할 대상지를 저희들이 번덕경로당부터 항월까지 해서 14개소 파악을 해서 없는 곳에 전체 지원을 해주려고 파악을 하니까 14개소가 없어가지고,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옛날에 전체적으로 확충할 적에 안락의자를 몇 군데 지급을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2014년도까지 140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작년에는 없었고,
손동호 위원
작년에 14개 했다면서 왜 없다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전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설치가 없었고 2014년 이전에 다하고 추가로 발생한 14개소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할 적에 몇 군데하고 그 전체적인 사항을 14개 했다니까 작년 사항하고 올해 사항하고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액이 3억 7천인데 명지동 중리경로당 매입 건은 안 보이네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거기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건축비는 사업체에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추가로 더 드는 예산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세부사항에 금액이 1,000만원도 아니고 3억 7천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문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5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충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전년도 예산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 예산이 10억인데 올해는 15억 9천 6백, 근 16억입니다. 6억이 증대되었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전년도에는 일자리가 648개 일자리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762개 일자리로 되었고 다시 거기서 111개 일자리가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사항하고, 올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사업을 적용해 가지고 했는지 세출관계를 이것도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에 어떻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저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과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구 도서관 옥상화단 철거 및 방수공사 요 관계가 혹시 사업을 시행하실 때 방수공사가 해 놓아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보수공사를 해서 또 누수가 되었을 때 대비를 해서 각서라든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받는다든지 금액이 적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이후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계약 시에 조건을 강화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경로당 안마의자 종전에 140개를 설치를 하고 이번에 신설경로당 14개소에 구매를 한다고 돼 있는데 종전에 안마의자 이것은 대당 얼마짜리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종전에 금액은 한 3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구에서 직접 구매를 안 내려주고 민자보로 해서 내려준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마의자가 회사별로 메이커별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을 각 회사별로 기능별로 품평회를 가져서 돈도 근 4,200만원 돈이 되는데 구에서 한번 품평회를 가져서 기종을 선택하고 가격도 입찰을 붙여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본위원이 맞다고 보는데 경로당에 돈을 그냥 내려 주면 여기에 대해서 구입에 따른 말썽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경로당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A/S문제라든지 각 경로당마다 기종이 틀려가지고 사후 보수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민자보로 해서 내려주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140개 구입할 때 그 당시도 민자보로 내려주었는지 구에서 직접 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현재 각 경로당 안마의자 이용실태라든지 고장이 나서 방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별도로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을 보완 좀 해주시고, 또 이번에 14개소에 지급하는 경로당 명단 그것도 별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급 기준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 난방대상이 아파트 단지에는 해주는지 그런 관계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을 하는 내용은 크게 운영비하고 난방비, 또 냉방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월20만원으로 하고 난방비는 난방하는 기간 동안 연 190만원, 또 냉방기도 냉방기간을 감안해서 연 3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경로당 면적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또 아파트단지에 냉난방시설 돼 있는데도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게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형하고 주택형 100㎡ 이상하고, 이하하고 구분해서 금액이 차등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작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새 경로당에 전기판넬로 된 데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판넬로 되어 있는 데는 경로당별로 실정에 따라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난방비를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면적기준으로 3단계로 해서 지원하면 알아서 난방비를 쓰도록,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절약해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본 의원한테 이것 좀 올려달라고 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 좀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 거거든요? 다음에 경로당 실태조사 때나 분석을 해서 난방비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체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어쨌든 난방비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20분 정도 시간을 더 늘려서, 되도록 중식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12시 20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서관 옥상화단 철거 및 방수공사해서 순수구비로 1,500만원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혹시 구 도서관에 휴게실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로비나 이런 데 간이휴게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여기 투자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물이 스며든다, 그런 내용보다는 옥상에 설치된 화단에 빗물이 고여서 벽면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화단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아스러운 게 화단에 물을 줘서 밑으로 좀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건물에 누수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쨌든 옥상에 물이 있으니까 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있는 화단을 철거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철거해 버릴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부쩍 듭니다.
왜 제가 휴게실이 있는지 물어봤냐면 오히려 이 휴게실이 주변에 크게 없는 곳은 옥상에 좋은 시설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신대로 일반 채소거리나 이런 걸 심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는데 불편하다든지 하면 굳이 이걸 철거할 필요 없이 그냥 흙만 걷어내 버리고 차라리 휴게실을 설치하든지 이런 내용이 합리적이고 맞는 부분이지, 마치 지금 여기 상황만 보면 화단이 있으므로 해서 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옥상에 방수시설을 한다는 데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차후에 휴게실이 필요하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화단도 설치하고 방수를 고려해서 다 됐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주원인이 화단에 빗물이 들어가는 데서 벽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화단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부터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은 추후에 휴게실을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방수공사부터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방수공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활용방안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의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4대를 지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전체에 경로당이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지금 현재 147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안마기가 거의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자체적으로 확보한 곳도 있고 없는 데는 이미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아마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한 해에 다 지원한 게 아니고 오래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시간적으로 오래되다보니까 상당히 고장 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경로당별로 품목을 지원할 때 예를 들어서 안마기를 지원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 경로당에 안마기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한데 그러면 결국은 안마기를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산이 많아서 한 해에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14개씩 한다고 해도 4,200만원이니까 140개 같으면 대충 4억 5,000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지원해주고 어느 동네는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순서대로 계속 똑같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마기나 이런 걸 지정을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품목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안마기라 정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안마기로 쓰는 것보다는 제가 몇 군데 많이 돌아다녀 보면 거의 보조의자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경우를 제법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할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안마기를 하게 된 이유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필요로 한 게 안마기를 요구하는 게 그 당시에 많아서 안마기가 없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추가로 특별히 경로당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그 물품을 어느 한 곳에서 지원해 달라 하면 그게 전자의 예가 되어서 다른 경로당 140군데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정확하게 자주 방문하셔서 조사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예산은 기정액 7,89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전년도 예산도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비슷했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전년도 예산은 6,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책자를 봤는데 작년 예산이 1억900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117만 9,600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반납했거든요? 합이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집행이 한 1억이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 업무가 올해부터 전액삭감을 했는데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그쪽에서 수령하도록 일원화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손동호 위원
직장을 다니는 분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 소득재산요건에 맞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시책을 개선해서 국세청 쪽에서 전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어서 없앤 겁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을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감리비가 4,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나 건축면적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지원과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주감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상주감리는 1,500평 이상은 상주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비는 건축법상에 총 건축에 4%에서 4.5%를 감리비로 책정합니다. 이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4,500만원이 건축법상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는 제가 확인만 해보고 참고로 알고만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번에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의 승진을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경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본예산 대비 30억 7,744만 7,000원이 증가된 492억 7,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경제지원사업 및 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비, 진목지구 연안정비공사 용역비, 소규모어항 건설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화단녹지 및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 폐기물 민간위탁비, 어항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국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각종 사업예산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산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 주요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소득증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 일부 추경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솔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부서장님의 인격과 모든 걸 생각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질의하는 내용만큼은 그 분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 다수는 아니고 일부의 부서장님들이 변명하고 법률과 행정의 절차를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고 의회에서 벌칙을 요구하겠습니까? 징계사유도 아니고 잠깐 업무의 소홀입니다. 오히려 솔직히 이야기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긴장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자세가, 저희 위원님들은 10시부터 6시까지 계속 있습니다마는 대기하고 있는 부서장님과 계장님은 불과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더 힘듭니다. 전태섭 위원님은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 허리가 아프시고 더 피곤합니다. 1시간을 못 참아서 자세가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직원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배려함으로 해서 돌아오는 배려도 있다는 것 충분히 아시고 존경하는 임경배 국장님께서도 평소 과장 시절에도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어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산업국은 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일부의 부서장님 중에 바뀌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직시하셔서 경제산업국, 도시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가 바쁘시고 하니까 혹시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출석을 요구하고 집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경제과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5,904만 3,000원이 증가된 25억 1,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일반회계 4억 5,784만 1,000원, 발전소 특별회계 120만 2,000원입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가스시설지원사업에 462만원, 명지시장 고객센터 건립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7,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등으로 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강서 채용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보조금 700만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93만원을 각각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노후‧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로 5,207만 4,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로 1,8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은 구민들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손동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국비가 얼마 정도 반납이 된 줄 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산액은 전년도과 동일하고요, 반납액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손동호 위원
작년에 국비 반납액이 4,000만원 정도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액이 7억 7,651만 7,000원이거든요? 비교증감해서 2억4700인데 작년 예산에도 국비를 4,000만원 반납했는데 올해 예산액이 대폭 증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전액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달부터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 나눔의 미학이라는 업체가 한 개 더 선정이 됐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월 2,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하반기에 또 공모가 되면 사회적기업이 공모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이렇게 시비하고 국비를 배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추가질의 없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에 창조경제과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에 녹지, 환경, 해양, 농산과가 있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직원들 예의상 퇴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시간을 충분하게 드릴 테니 추가질의 없이 본질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접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시비 지원사업으로 노후간판 교체가 있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에 대상 업소는 주로 어느 업소가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관내에는 노후간판 대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선정할 예정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공문으로 각 동으로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까?
100만원이면 열 군데밖에 못한다아닙니까? 그러면 수요는 많고 대상은 열 군데밖에 못해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놔야 되지 싶은데,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개에 100만원씩 해서 한 업소당 2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업소당 하나씩 하는 걸로,
전태섭 위원
예, 그건 좋은데 대상업소가 많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영세사업자 위주로 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에 있는 업소는 제외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런 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전에 위험 되는 부분을 먼저 고려하고,
전태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안전도 다 고려를 하는데 그게 대상이 점수제로 할 것인지,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노후되고 교체해야 될 대상이 100군데인데 점수제로 할 것이냐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혹시 시나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업소를 내부방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행을 하게 되면 신청자가 적으면 관계가 없는데 많을 경우는 예를 들어 영세업체 위주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모범업소를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잘 챙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내용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9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해서 5,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2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건은 당초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에서 검수를 거쳐서 시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절차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홍보, 디자인개발비, 그다음에 의료보조기구 시제품 제작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 7월달에 2,500만원 나갔고 8월달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혹시 따로 예산을 받거나 지원받은 적은 없는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전년도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신청하고 지원받으면 1회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1회로 끝나는 겁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창조과 예산을 볼 때 세분의 위원님 질의 외에는 보편타당성하게 적기적소에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6,756만 3,000원이 감소된 108억 5,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낙동제방 및 인도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3,566만 2,000원과 화단녹지대 급수차량 중장비 임차료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조성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서부산유통단지 관리비 2,120만원과 녹산신호산단 공원녹지대 관리비 4억 6,000만원, 미음산단 공원녹지대 관리비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화전산단 공원녹지대 관리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1,783만 1,000원과 해충구제 약제 등 자재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국시비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3억 4,7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사방사업비 5,301만 5,000원과 산불방지대책비 8,4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근 뒷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노후화장비 교체 등 6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숲가꾸기사업비 1억 7,2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인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사업을 위한 국시비 민간보조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금을 반환코자 1,89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창출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순으로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사일정상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없이 본 질문을 본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녹지공원과가 전문직 과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앞으로 녹지공원관리에 종전에 행정직이 하다가 전문직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홍순문 과장은 메타세콰이어 1억원 상당을 남구에 기증을 하고 착한 선행이 보도가 된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녹산 신호산단, 미음산단, 화전산단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 있는데 삭감 사유는 뭡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당초에 예산 반영한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시비가 적게 확보되는 바람에 배정액이 전반적으로 작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문제 때문에 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대저생태공원하고 몇 개 공원을 전부 직영관리체계에서 퇴직금 문제때문에 전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구가 공원녹지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사실 일시사역인부를 사역을 해서 작업을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고용창출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즉시 동원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사발주를 주면,
전태섭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청장님께서도 녹지공원과장 자리를 기술직 과장으로 보했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유지관리비를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구비를 절약한 것도 많습니다. 산단에 공원녹지대 이것도 과장님 역량을 발휘하셔서 시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과학, 생곡산업단지 녹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증액이 117억 정도 돼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종전에 근로일수를 180일 정도로 하다가 65일 증가한 245일로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지 않고 근로일수를 더 늘렸을 때 종전에는 그 인원에 180일 해 왔는데 인원을 그대로 하고 근로일수를 더 늘린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특히 올해는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해서 풀이 빨리 자랍니다. 풀 베는 횟수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4회 하면 금년도는 한 6회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내년에 장마가 많이 안 오면 180일로 줄이면 되겠네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리고 주거지역 주변에 주로 녹지가 있기 때문에 모기라든지,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245일로 늘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 안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2년 이상 사역을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연초에 하면 240일 동안 계속 고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퇴직금이라든지 무기계약 관계와 상관이 없도록 기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별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요 문제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풀을 더 베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일수를 늘렸다는 것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정회시간 때 별도로 근로일수를 65일간 더 늘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태섭 위원님의 답변에 시원치 않고 해서 잘못하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가 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재환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녹지분야에 한 2개월 늘린 것은 해마다 10개월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재정상 여러 가지 조기집행 등등으로 해서 6개월만 되어서 180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하다 보니 해마다 10월달에 끝나는데, 10월달에 끝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전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 관계 때문에 1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간제든지 간에 다 보면 한 10개월 정도에서 끝을 내거든요. 많게 하는 데는 11개월 정도 하는데, 그럼 해마다 10개월 정도로 해서 예산을 했고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10개월 하지는 못하고 6개월이다, 여러 가지 녹지공원에 풀을 베기 위해서 개월 수를 늘렸다, 해마다 해 왔던 것입니다. 그 늘려온 그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공원계장 이재환
맞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250일 예산을 요청했는데 본예산에 180일 예산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달도 채 안 됩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최대 1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지난해 이전에는 10개월 해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큰 사업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께서 불과 한 20일 됐는데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면 계장님이 빨리 과장님을 보좌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를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그래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잘 보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공원녹지 조성관리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된 것이라고는 나머지 해충구제 약제 정도밖에 없는데 그만큼 부대시설비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인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저는 174페이지 중간쯤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정기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검사 할 때 검사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검사항목이 어린이놀이기구 전체 다 해당 됩니다.
이혜미 위원
기구만 해당이 되는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기구만 해당됩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요즘 어린이놀이시설 가면 바닥,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바닥재도 해당됩니다.
이혜미 위원
대부분의 바닥이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어제 총무과에서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레탄으로 돼 있는 바닥에 대한 검사를 일부 11개소인가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치를 받으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인 어린이공원 전체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녹지공원과에서 놀이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따로 한다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닥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사를 하시는 부분이네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검사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유효기간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서 3개소를 더 추가로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원래는 어느 정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법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정기검사 시에 따로 문제점이라든지 우레탄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일어난 적은 없었는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금 어린이놀이터에는 우레탄은 거의 없고 탄성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는 보완해서 검사를 하고 밑에 우레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탄성하고 우레탄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질이 좀 다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부분이라든지 파손된 부분 때문에 가끔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소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호 위원님!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저1동 공원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 알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손동호 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쉼터 조성에 따른 부지 말씀하십니까?
손동호 위원
대저1동 중리2구 지역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170평인가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소유자를 파악해 보니까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양도를 할 수 있는지 기재부하고 직접 우리가 협의를 해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것은 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도 이야기 해 놓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제방 녹지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80일에서 245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다음 174페이지도 부산과학 생곡산업단지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요 사항하고, 175페이지에 보면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이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180일 해도 두 달에 한 번씩이고 1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풀 베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금 공항로 제방 같은 경우에는 공항로가 우리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화단은 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간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다 보면 같이 제거를 해주어야 깨끗한 이미지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4회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현재 4회 예산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금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 공항 앞이라든지 이런 곳만 하는데 전면적으로 실제 예산이 안 되어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 베기를 한다고 보면 한 3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손동호 위원
예산이 30% 정도 증대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리고 대표적으로 풀베기를 말씀드렸는데 전정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것은 다른 재료비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것은 다 인건비거든요. 한 50%는 삭감하는 게, 저 개인 욕심으로는 100% 삭감하는 게 맞는데 좀 더 있다 하니까 50%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오면 생각해 보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여기 3건 다 50%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하신 것 같은데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고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공원계장님과 녹지계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계장님! 부서가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공원관리하면서 차량이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까?
녹지공원과공원계장 이재환
실제 저희 과에 화물차가 녹지계 산불진화용 화물차 말고 트럭이 3대인데 공원계에 2대 있습니다. 직접 운행도 하고 있지만 기간제들이 잔재물이라든지 각종 자재 운반이라든지 실제 현장에서 작업공간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과학산단이 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다 돌지를 못합니다. 이 2대가지고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차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녹지계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녹지계장 유만수
공원계장의 얘기처럼 면적은 넓고 부산물이나 인력수송, 즉결처리민원에 있어서 차량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3년 동안에 녹지공원과에 차량정수에 의한 차량을 구입한지가 언제입니까?
녹지공원과공원계장 이재환
14년도에 예산 책정해서 15년도에 2.5톤 트럭 1대,
위원장 최일근
그게 전부 다입니까?
산림계장님! 거기는 차량 문제는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산림관리계장 고경철
저희들은 2015년 산불지휘차량 구입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현장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를 공원녹지관리 등등 해서 지금 차가 부족해서 기간제 같으면 공무원을 보좌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공근로이지 않습니까. 용어상 기간제이지 실제로 공공근로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제에 대해 착각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1년 단위로 가면 퇴직금 등등이 있고 2년으로 가면 55세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이 개정되다 보니 이제 근무를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원면적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혹시 재무과에 건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공원계장 이재환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차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 현장에서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재무과에 어제아레 예산할 때 자기 부서의 차량 1대 2,8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 분명히 제가 삭감시킵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1년에 1번, 2번이면 2번 전체적으로 정수 조사를 해서 2대든 3대든 정수 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지금 현장에서 뛰는 부서에서 차량 건의는 해도 안 오고 재무과 자기 차만 올라왔다 말입니다. 삭감의 용어를 써서는 안 되지만 전체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이지 위원장 저 혼자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 화가 났으면 제가 삭감하겠다고 했을까요. 정수조정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년이든 2년에 한번이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2개든 3개든 정수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것은 없지만 현장에 다녀보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차량 빌려 쓰는 사람들이 기름값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 기름값 없죠?
녹지공원과공원계장 이재환
저희 현장에서 트럭이 있거나 하면 현장반장을 지정해서 반장수당이 다른 사람보다 3,000원 정도 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 3,000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값 안 주지 않습니까? 그게 기름값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계장님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차를 요구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정수를 조정하는 그런 부서에서 꼭 필요한 차들은 현장에 빨리 투입해서 현장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그것이 소관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달랑 재무과 혼자 차 올라왔는데 이것 제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올리라 그랬습니다.
이 분야는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속된 표현으로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다시 과장님께서 우리구에 녹지공원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행정직이었지만 최대한 노력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셨고 지금은 전문적인 과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가 특히 부산시에서 녹지와 공원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서 구청장님께서 좋은 분을 모시고 온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더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별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6,983만 3,000원이 증가된 18억 1,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50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6,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수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110억 3,349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7,48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365만 8,000원 증가한 65억 2,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등 폐기물 민간위탁비 7억 6,199만 6,000원이 증가한 41억 1,2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쓰레기반입수수료 2,880만원이 증가한 1억 2,480만원과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비로써 국시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화장실문화 조성사업입니다. 5%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구비 297만 5,000원 감소된 46억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금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 3,483만 3,000원 삭감과 시비 5,253만 1,000원 증액, 구비 7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총1,037만 4,000원이 증가한 28억 3,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석면관리 대책사업,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1,043만 8,000원이 감소된 4,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관련하여 현 정원에 맞게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을 정리하고 연말 퇴직하는 1인의 퇴직금을 추가하여 2,576만 6,000원이 증가된 11억 3,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외 3개사업 76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에 도시청결분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외 10개 사업 1,79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9만원이 증가된 1억 8,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예비비 등으로 1억 8,4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전태섭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담당계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책 가지고 계시죠? 6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 계장님 보고 계십니까? 중간 란에 보면 예산반영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근 7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이것은 예산반영 사유가 아닙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시행으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효과 거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을 왜 증액을 했는지 그 증액 반영 사유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경상사업설명서를 직원들이 작성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챙겨서 위원들이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불편하게 우리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앞으로 경상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시고, 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요사업, 경상사업, 투자사업이 누락되는 게 많아요.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환경위생과는 타 부서하고 달리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또 타구에 비해서 2개 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본위원이 늦게까지 예산심의 때문에 있었는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장하고 직원들이 밤 10시 반까지 있던데 저도 근 11시 다 되어서 퇴근했는데 환경위생과가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특히 환경지도계는 악취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악취민원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악취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악취가 났다 그러면 밤늦게 굴뚝에 담당공무원이 포집기를 들고 올라가서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해도 그것을 믿지도 않고요. 그래서 민원신고가 들어왔던 방문민원이 있던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절차를, 반드시 공무원이 포집하도록 돼 있죠?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직접 정규직 공무원이 굴뚝에 올라가서 포집하도록 돼 있죠?
(“예, 직접 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 애로사항을 냄새난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처분을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처리과정을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서 민원 건수가 적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관계인데요, 당초 예산에 비해서 7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지금 7억 6,200만원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요청사유는 물가상승에 의한 인건비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가로청소구간을 상당히 확대한 부분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보통 청소위탁 계약을 언제 합니까?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계약을 매년 연말쯤에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연말에 할 땐 원가계산을 언제해서 연말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상반기 2, 4분기 정도 시작해서 3, 4분기에,
전태섭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은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 상반기에 원가계산을 해서 연말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종전의 가격에 의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원가계산 이후에 해 보니까 이런 증가요인이 발생했다, 요지는 그거죠?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 수행해서 7명에 243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업무를 위임 수행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 추경에 예산확정 되고 나서 기간근로자를 채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감시요원을 두고 인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의 질문에 추가질의를 하고 본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고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정액이 이거 전년도 사업금액이죠, 그죠? 그럼 33억7천인데 여기에 내용이 생활쓰레기하고 가로변청소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작년에 41억 계약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41억 1,200만원 이건 올해 요구한 금액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예.
손동호 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 생활쓰레기가 작년에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23억 6,000만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23억 6,000만원이죠? 가로변청소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2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 전체금액으로 보면 증액된 비율이 18.5%로 나옵니다. 작년에 33억5,000에 전체 생활쓰레기, 가로변청소해서 계가 41억 1,200만원인데 33억5,000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상승비율을 보면 18.5%가 나옵니다. 상승비율이 18.5%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감액사유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5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추가로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시비가 본예산에 확정 난 이후에 내시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해서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4,000만원 삭감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매년 한 2억원 전후로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올해 예산삭감의 근본적으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전기용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상, 사하, 강서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전체 환경보전기금이 100% 시비입니다. 시에서 시비가 다 삭감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마다 4,0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각종 악취폐수가 7,80%는 거의 강서구로 안 옵니까?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전기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상하고 사하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악취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매년 2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 악취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무조건 위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만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전기용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구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억 정도 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거의 바닥상태이다 보니까 돈이 올해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 해서 각 구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강서구에 사업체를 들어내던지, 안 그렇습니까? 들어내고 민원이 없는 게 100% 답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사업체를 들어낼 수 있도록, 사업체를 다른 구나 다른 시로 옮기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지도계장 전기용
확실히 체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 수행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2008년도부터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가 저희구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온 이후로 계속 단속요원들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100% 시비인데 시비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자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기정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국시비가 예산이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시기가 본예산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많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손동호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비교증감하면 18.5%나 나오는데 다른 구에도 상승요인이 18.5% 이런 식으로 나온 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물으셨을 때 증가요인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물가상승분하고 우리 국제신도시가 올해 인구가 엄청나게 느는 이런 부분하고 가로청소구간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느는 바람에 가로청소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게 된 부분도 있고 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쓰레기배출량이 상당히 느는 바람에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래도 아무리 는다고 해도, 사실은 국제신도시에 작년부터 입주가 되어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작년에 입주는 거의 작았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입주되는 것까지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만 명 이상 늘어갑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아무리 만 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위탁 청소대행비가 결산서에 보면 정확하게 34억 3,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33억 5,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게 7억 6,100만원 그렇게 해서 41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손위원님 질의내용은 작년도에 총 지출된 돈이 34억 3,200만원인데 거기에 올해 추경예산 요구 다 합해서 약 41억 1,200만원 같으면 약 20%가 증가됐다, 그러면 재작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인구가 만 명이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저녁까지나 내일 아침 일찍, 생활쓰레기가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배출량이 얼마이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전태섭 위원
또 세대수하고, 수치적으로 증가요인을 정확하게 자료를 추가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담당계장 어느 분이예요?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예.
위원장 최일근
제가 봐도 설명이 부족한 게 지난해 대비 올해를 보는 것 같으면 %가 18% 늘어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갑작스럽게 18%가 늘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18%인데 똑같은 일의 범위가 아니고 일이 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 이 돈이 결론적으로 많다보니까 돈을 따지면 그렇게 나오는데 일자리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18%는 아니란 말이에요. 담당계장 아니에요? 답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시면 손동호 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죠, 앞으로 설명 좀 잘 부탁드릴게요.환경위생과청소행정계장 최창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 국고보조금 7억 6,5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8,782만 9,000원, 구비 4억 1,676만 5,000원 등 본예산 대비 총 19억 6,959만 4,000원이 증원된 72억 6,8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2억 2,500만원과 방치폐선 처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원을 관리하도록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비 4,500만원과 가덕도 대구축제 시비보조금 2,000만원, 그리고 명지새동네 부잔교 보수 및 신호항 물양장 접안시설 보수를 위해 어안시설 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접안시설 및 물양장 추가 확보를 통하여 원활한 어업활동을 지원코자 동리항 물양장 설치비 18억 5,000만원과 명지항 물양장 설치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 및 소형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녹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9억원과 진목지구 연안사업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정선착장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및 소형어선인양기시설 개보수를 위한 소규모어항 건설사업비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대구자원지역특화사업비 480만원과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근해 어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코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 3,400만원과 구비 5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산인 안전공제비로 시비보조와 구비로 1,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양식기반시설사업 1억 9,296만원과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국시비환급금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보조사업 완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국비반환금 11개 사업에 8,066만 6,000원과 시비환급금 14개 사업에 3,8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으로 조현상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이혜미 위원입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보험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이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또 다른 어선원과 어선에 관한 신규보험 가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매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고 작년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고 해서 구비로 5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작년에는 시비였는데 올해는 왜 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올해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비가 3,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어선 재해보상보험금은 62% 정도 지급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도 실제적으로 50% 정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어민들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한 번씩 다시?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1년에 계약을 합니다. 소멸성 보험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추경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만약에 계약만료가 끝나고 이어서 하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계약은 연초에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계약하고 나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중간부분에 끊겨서 다시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1년 단위로 해서 보험이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것은 이미 끝났고 올해 것은 일단 우리가 연초부터 지급이 돼야 되는데 예산 내시가 늦어졌고 추경확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혹시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이 없어서, 차후에 공백기가 생기고 지원을 하면 그 중간에 또 사고가 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송정선착장 소형어선인양기 설치해서 6.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밑에 보면 또 인양기시설 개보수사업 3,0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위치에 개보수사업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송정선착장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는 신규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고 소형어선인양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관내에 전체 19개소가 운영이 좀 어렵고 그래서 다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관내 인양시설 되어 있는 곳 전체적으로 개보수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해서 당초 본예산에 국시비 합해서 12억인데 2억이 삭감된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또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하고 또 이건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할 때 상반기에 보통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물량으로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서 12억을 올렸는데 확정내시가 10억으로 되어서, 작년에도 10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추진을 하고 지금 쓰레기 정화사업은 각 어촌계별로 7명씩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처리는 실제 처리용역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녹산공단에 그린포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고 본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가 있거든요? 재해보상금이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지금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예산편성 상 1인당 18만원 정도 측정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8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올해는 구비를 46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예산편성했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한 숫자를 감안해서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손동호 위원
작년엔 신청이 얼마이고 올해는 신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작년 같은 경우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신청하신 분이 44명입니다. 올해는 52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고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액 다 못줬습니다.
손동호 위원
1인당 보상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18만원,
손동호 위원
보험료 말고 재해 시 보상금액 받는 거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얼마씩 탔는지는 그건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건 본인들이 알고 우리는 지원만 해줍니다.
손동호 위원
그 서류도 없이 그럼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보험계약 할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손동호 위원
보험료는 그렇게 하는데 보상이 얼마가 됐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그건 저희들이 일일이,
손동호 위원
그럼 뭣 하러 거기 앉아있어요?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톤 이상 몇 톤 이하, 배는 그렇다 치고 사람은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그런데 보험을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이 계약해서,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시나 구나 생색만 내는 겁니다. 어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엔 이 예산 전부 다 100% 삭감하세요, 시에 다 돌려주세요. 아니면 예산을 정확히 계상하셔서, 일부분만 보상이 된다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보상보험제도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인데,
손동호 위원
그런데 보험은 기간이 펑크가 나면 안 됩니다. 또 인원도 정확하게 가입이 되어져야 되고요, 허술하게 누가 보상해 줍니까?
사실은 주민을 위한 복지나 생활에 안정을 위해 사실은 보험을 들거든요,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집에 가지 뭣 하러 앉아있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인격에 대한 분야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사람이 한 사람 죽었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보상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한 보험료를 조기 집행하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동리항 물양장 설치가 있습니다. 명지항, 동리항 쭉 있고 진목지구 이건 용역인데, 사실은 연안정비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연안정비사업은 국비, 시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물양장 조성 이것은 연안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명지항 물양장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동리항 물양장도 특별교부금이 한 5억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1억 5,000만원 편성이 되었고 명지항 물양장은 이번에 5억이이 편성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녹산지구 연안정비도 보면 이것도 6억3000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동리항 물양장 이게 1억5000밖에 안됩니다. 시에 자금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예산이 우리구에 국시비보조금 확보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아무리 못해도 50대 50정도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혜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고, 본위원도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답변하셨는데 아까 보험관계 이야기하셨는데 보험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계약금액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가에서 5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구가 여기에서 한 20-30%를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금액 분야 20-30%를 자부담으로 해서 이 보험을 계약을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설명은 충분하게 했습니다만 손동호 위원님의 요구에 맞는 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대저1동에 계시지만 지역구가 중리, 진목, 하신 등등 현장을 잘 다니시고 하다보니까 어민들의 아픈 부분을 평소에 저하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행정이 미치는 분야가 있고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서 어민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다보니 고성을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좀 잘하시라는 그 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전자에도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손동호 위원님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손동호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좀 더 어민의 편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농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 부서로써 농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6억 3,600만원, 52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59페이지 유기질비료 등 26개 사업에 25억 5,900만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5,700만원 대비 2억 3,400만원 증액된 108억 9,200만원으로 국비 32억 5,600만원, 시비 25억 5,900만원, 구비 5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토양개량제 지원 1,3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200만원. 도시농업텃밭조성사업 2,900만원, 벼공동육묘장 시설지원에 1억 2,000만원,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에 4,000만원, 시설원예 외부필름교체 1,000만원, 가락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6,0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에 1억 2,000만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3,000만원, 한우작목반 장비지원에 6,000만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에 500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가소득보장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에 1,300만원, 20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 203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시설 지원에 1억 2,000만원,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유통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206페이지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필름 교체사업에 1,000만원, 207페이지 가락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6,0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공동방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안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08페이지 한우작목반 장비 지원에 2,000만원, 209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 500만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2015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36개 사업에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사업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입지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점차 확대되어 가는 친환경 원예농업분야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이혜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순으로 하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추가 질의 없이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로 마무리 해 주시기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오늘 농산과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농산과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대저토마토축제해서 시에서 500만원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당초 시에서 토마토축제위원회에 직접 교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부산시에서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축제에 한해서 해당 구로 보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가 지역의 시의원이 김진용씨죠? 나 지역은 윤종현씨가 대구축제 같은 것을 2,000만원 가져오고, 김진용 시의원이 도와주었는지 몰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시던데,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당초 매년 2,0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지역축제기간이 2일 정도 예산은 500만원 정도이고 3일 이상 되면 2,000만원 정도 지원되게 축제지원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나는 다른 데는 2,000만원인데 토마토는 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농산과장 김성안
예,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시비 매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국비지원이 2억 6천 4백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싹 빠졌네요?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기금으로 하니까 50% 날아가 버렸네요?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당초에 부경원예하고 녹산농협 두 군데서 신청하게 됐는데 농림부에서 평정 평가를 하다보니까 녹산농협이 자기부담률에서 평가가 안 좋아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부경원예만 선택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성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판매하는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유통비용절감과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을,
농산과장 김성안
농민들이 직접 유통시설에 농산물을 갖다 주고 부족하면 또 직접 재배한 농가들이 유통시설에 갖다 주고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계속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농산과농산유통계장 이상성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담당계장님, 이야기하세요.
농산과농산유통계장 이상성
농산유통계장 이상성입니다.
지금 광역도시에서는 저희 부산이 1호가 될 것 같은데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본적인 정책이 농가가 경영해서 직접 포장하고 농가가 직접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해 놓고 판매가 되면 모든 중간 비용들을 다 생략을 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소농가들이나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유도하면 농가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상생의 직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은 관리를 해주고 전반적인 운영체계만 갖추고 농가가 직접 진열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북 완주에 로컬푸드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개별 농업인들이 닭이 한 20마리 있다면 달걀을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푸드 법인에 단위조합이면 단위조합에 갖다 주면 조합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 준다는,
농산과장 김성안
농가가 직접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농산유통계장 이상성
가격 결정까지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저도 와이프도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부 인터넷 구매를 하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로컬푸드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정해서 할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오거든요. 거기 물건을 보면 굉장히 싱싱해요. 달걀도 보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그런데 판매하는 것보다도 더 싱싱합니다. 이것도 보면 그런 쪽으로 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변모를 시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일단 오면 소비자가 직접 와서 사 가는데 인터넷 판매나 이런 식은 아니다 이것이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마 그런 쪽으로 더 강화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지역의 농업은 사실은 힘들거든요. 지역에서 소규모로 해서 농민 개인이 소규모생산해서 인터넷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농산과장 김성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소비자가 어떤 하자품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환을 해주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도 완주 로컬푸드에 한 5년간 구입을 하고 있는데 물품에 대한 하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건은 항상 최고급 상태로 오고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서 오늘 신청하면 내일 바로 옵니다. 신청하면 다음날 오후 되면 다 오거든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건이 변질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농산과에서 단위조합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업인들이 살기가 힘들거든요. 이왕 이렇게 직매장하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201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국시비 반납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정액 13억인데 예산액은 12억 8천 감액되어서 1억 2,100만원 정도 되고요.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농림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현장 면적이나 작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13억 정도 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반납되어진 게 2억이 넘죠. 올해도 보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1억 2,100만원 이렇게 되면 사실 감소폭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로써는 농사짓는 인구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이게 경영체 등록을 해야 만이 사업이 확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영체 등록이 현재 우리 농가는 농지원부도 있겠지만 경영체 등록을 안 하면 어떤 사업에서 보조금이나 많이 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차농이 많다보니까 임차해 주는 지주들이 경영자 등록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등재를 못하는 농지가 빠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정양이 감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비용은 자꾸 올라가는데 판매가격은 내려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국시비 보조받는 유기질비료는 많이 사용하는 비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데 경영체 등록 그 관계 때문에 아마 농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농산과장 김성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임차농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좀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1차 명지국제신도시에 사실 농업인들이 보상을 받고 나왔거든요. 농어민들이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술회관 등해서 500억 정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2차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사업 이익이 발생되고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해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한 8년간 가격이 묶여져 있거든요. 땅을 제공하는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 서부산개발팀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회의를 했었는데 너무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 오니까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어서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토마토 대체부지를 지정한 지구 276헥타 정도 기지창 있는데 거기를 국비나 시비, 또 개발이익금을 투자해서 시에서 구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분양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국가에서 사업수익을 가지고 간다고 하던데 국가에서 사업수익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40-50년간 농사를 짓고 개발로 인해서 사업인가 시점 자체가 8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가격이, 주변여건이 굉장히 변화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할 적에 국가에서 사업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농어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저소득층,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명지 1차 국제신도시의 경우에는 외지에서 와가지고 문예회관을 지어 주니까 정주환경이 좋고 2억 5천에 분양받아서 4-5억 하고, 과연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들도 현재 우리 관내 외지인이 한 90%가 외지인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하여튼 나중에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문의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APC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지역인 부분도 아직 있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희 강서구가 가 지구, 나 지구로 나눈다면 나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많고 아직 이쪽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저2동에 생긴다고 하면 교통편도 좀 편리해야 되고 주변에 인구도 많아야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인데 그 두 부분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설치를 하고 당연히 운영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들이 보니까 부지 선정에 대해서 부지가 강서지구에 상당히 비싸다보니까 어디에 선정해야 될지 많은 부지를 골라봤는데 대저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하자 해서 부지가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부분을 가셔가지고 명지 쪽은 제가 땅값이라든지 건물을 빌리려고 하면 전세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위치라든지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같이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게 시에서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녹산동 농협하고 여러 군데 상의를 했습니다. 가락농협도 하고 했는데 다 난색을 표해서 그래도 부산시에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우리 강서 대저농협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다보니까 부지 선정에 대해서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대저농협에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도 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볼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는 사정사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즘에는 택배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잖아요. 로컬푸드가 직접 소비자가 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식당 같은 것을 조합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농산품 같은 경우를 1주일 단위나 2주일 단위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굳이 찾아오는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전국 각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치선정에 있어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과 이혜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는 사업이 어떤 유형인지는 이해는 다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이기보다도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셨고, 또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소관부서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으나 여건이 안 맞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단기적 사업으로 갈 것이냐 장기적 사업으로 갈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장기적 사업으로 간다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올해 한 번만 끝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확대되고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생각이십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지금 농림부에서는 확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전북 완주에는 잘된다고 평판이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실패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친환경영농조합이나 이런 농업인들에게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꾸준히 생산하겠다는 어떤 확약서가 있으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게 올해 우리 강서구에서는 처음이다 그죠?
농산과장 김성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이나 이혜미 위원님께서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좀 더 개선 발전해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자, 첫째는 농민들을 도우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급을 받는 사람은 중간 마진이 빠지니까요. 100원짜리 물건이 다음에 가면 1,000원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논스톱 거래가 되는 것 같으면 중간에 한 500원 빠지니까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이 늘어난다는 것 같으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결론입니다. 상호보완적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동호 위원님과 이혜미 위원님이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과 이것을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 농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라 하고 이게 올해 처음이니까 잘 한 번 운영해 보시고 미래창조적인 필요사업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혜미 위원님과 손동호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금방 세분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있고 해서 로컬푸드에 관해서 보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선 이미 많은 계획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운영을 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몰의 형태로 하는 것 같으면 장소나 이런 데는 특별한 제약은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본래 목적대로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몰의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혜미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대로 대형시장 소비지 그 인근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전시되는 상품이 다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은 다양한 식품을 구입하기를 원하지 어느 한 품목만 가지고는 사실은 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품이 전시되어 있어야 소비자들이 가서 적당하게 골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강서 농업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품을 전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로컬푸드에 대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우고 본위원도 이 부분은 참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때까지 실행을 못하고 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 확신이 안 섰던 부분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단작품에 가깝습니다. 대저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강동에 화훼라든지 수도작, 물론 대저동에 엽채류가 다양하게 몇 개는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에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식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때까지 시행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소비지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소비도 많아야겠지만 일단 제품을 다양하게 갖다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좋은 제도고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도 이때까지 시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금방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몰의 형태로 하면 장소에 관한 부분은 해결이 일부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거기에 전시하는 상품의 다양화, 이 부분은 사실은 소비지 인근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소규모로 다른데서 했다가 실패를 했던 부분도 그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산시에 처음이라고 그랬죠?
농산과장 김성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는 한번 해 보긴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다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고 마침 그래도 국비, 시비해서 대저 농협에서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지금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강서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판단해서 그것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본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도 조금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제가 특히나 말씀드렸던 건 전시해 놓는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관계 여기에 덧붙여서 작년에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됐습니다. 농산물직거래판매장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직거래판매장은 작목반이니 이런 데서 특정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태섭 위원
이것도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런데 여기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그건 아는데 어쨌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실패한 건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완전히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산과장 김성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작년에 예산이 2,500만원 거의 낭비가 됐어요, 지금 현재 직거래판매장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농산과농산유통계장 이상성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농산과농산유통계장 이상성
작년에 3개소 설치한 농산물 간이직거래판매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녹산동 산양마을하고 그다음에 가덕도동, 가락동 해포도 마을에 3개소 설치 지원을 했고요, 이 3개소는 지금 상시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을마다의 주 생산되는 시기가,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 직거래판매장은 실패했다고 보고, 아까 조현상 위원님과 이혜미 위원님 걱정이 다 그겁니다. 소비지하고 상품의 다양성, 그죠?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인터넷 몰이야기도 나왔고 어쨌든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실패 원인이 뻔한 것 아닙니까?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도 다양하지 않고 위치도 안 맞고 하루에 서너 명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경험을 살려서 유통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일단은 아까 이혜미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점포세를 좀 주더라도 1층은 비싸서 안 될 것이고 4층이나 5층은 빈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 207페이지 봐주십시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가락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5억 4,000만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고 올해 또 6,000만원 증액한 6억이 예산이 됐는데 주로 가공시설 내용 간략하게 하고, 또 이게 이것으로써 마지막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이 사업은 농민들이 옛날에는 수매를 하면,
전태섭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건 다 알고 있고 현대사업 내용 중에 실제 무엇을 설치하는지, 돈이 들어가는 주요 공정,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벨트를 한다, 아니면 대형모터를 설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저장시설,
전태섭 위원
탱크를 설치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전태섭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종결이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내년까지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걸 민자보로 해서 가락농협에 맡겨서, 이거 지금 공개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건 농산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민자보에 대해 의장님하고 동료위원과 상의해서 특별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보 돈을 교부해 줄 때 회계관계라든지 또 민자보에 대한 집행지침, 그런 걸 돈을 교부해 줄 때 반드시 명기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또 제가 앞으로 특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판매지에 인구가 많은 곳이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생산자하고 최고 가까워야 합니다. 또 그걸 가공하고 포장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촌이다 보니까 자체에서 포장한 정확한 물건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물건을 구입하는 게 최고 문제입니다. 좋은 상품, 무공해상품 이것도 측정장비가 있어서 진짜 좋은 상품이라고 홍보가 되어 지면 주차관계만 잘하면 강서구에서는 어디라도 온다고 보고요, 사실 텃밭 하시는 분이 대형이 아닌 소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다 홍보가 되어서 생산하고 남는 것은 무조건 가지고 오고, 실질적으로 제자리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판매로 적극 권장을, 이왕 하시는 김에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민보사업으로써 왕겨 구입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벼를 가공하다 보면 왕겨가 나옵니다. 왕겨를 고온에 튀기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고온, 고압에서 압축 가공하면 수분흡수력이 많아집니다. 그걸 팽연왕겨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예산을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시설재배나 화훼재배농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작목반 전체를 한목에 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필요에 의해 지원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가락RPC에 가서 사면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가락RPC에서 왕겨를 매입해 오는 겁니까? 매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농가에다가 그 금액만큼 50%를,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다, 그죠?
농산과장 김성안
가락RPC에서 판매내역을 저희들한테 주면 가락RPC에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이게 농민을 도우는 겁니까, 가락농업을 도와주는 겁니까? 정확하지 않네요?
농산과장 김성안
농민을 도우는 것이죠, 예산이 자부담이 50% 있고 구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길어지고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마무리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야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농산과농업행정계장 김정옥
예.
위원장 최일근
김정옥 계장님! 제 방에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산과농업행정계장 김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우리 농산과 소관심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로컬푸드 관계, 손동호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다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저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시에서 요구를 했고 시에서 적정한 사업체가 없다보니까 농협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자선정을,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근원지가 우리구가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왔다든지 시에서 정부로부터 그런 예산요구를 받아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지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써 구예산이 6,000만원 들어간다, 이 내용이고 전태섭 위원님께서 잘 집어주셨는데 이상성 계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초대 때 여러 가지 중간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신선한 공급과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 기억 상으로 2번으로 2,000만원 정도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행사에 갔었습니다. 부스가 20개 정도 있는데 강서구 부스는 한 3개 정도, 나머지는 외부에서 오지 우리구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강서구가 다양한 품종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토마토나 쌀 같은 경우에 소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목에 팔려고 그러지, 그리고 지금 강서구에서 나는 등등은 그 나름대로 판매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 손동호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법에서의 우리 농민을 도와주는 방법이 어떨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만 가져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를 하면서 예산외에 앞으로 농산과가 걸어가야 하고 고민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강서구민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도 있지만 다수가 고위층은 아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과거에 우리 농민들의 피땀의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농지가 근 소멸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소멸되고 농민이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게나마 남아있는 농민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산과가 중점으로 남아있는 농민에 대해 미래에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우리구가 어떤 우회적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중점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왕겨 지원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시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전문가로서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남은 농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하게 전문가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 방향을 토대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농민을 도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과거에 농민들의 피땀으로 우리 지금 현재 강서구민이 잘살고 있다, 그 보답으로써 남아있는 농민만큼은 우리가 잘살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 농민들이 FTA로 인해서 자유무역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농민에게 전수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 중요한 과제입니다.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서 남은 농민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최대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잘 잡아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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