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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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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총무복지국 소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액입니다. 일반회계 2,480억 7,931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 115억 9,523만 4,000원으로 우리구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596억 7,454만 5,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총괄사항은 지난 7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중 재원조정교부금은 4억 7,932만 6,000원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67억 2,9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4,220만 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5,80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전 부서 경상적경비 예산중 일반회계 4억 7,269만 9,000원, 특별회계 1,961만 7,00원으로 총 4억 9,230만 9,000원을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923만 2,000원이 감소한 29억 9,384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85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기관공통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7페이지 일반예비비는 3억 8,9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3억 5,8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에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참고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순서는 손동호 위원님부터 해서 우측으로 돌아서 이혜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순으로 1차 질의를 하고, 추가 질의는 앞서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추경예산 심사를 3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들이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특히 예산편성 시에 어떤 잔액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마다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추경에 사업도 40% 이상이 명시이월이 발생됐다는 점, 이번에는 동료위원님들이 결산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하신 점 대단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노란책자 85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 관리 해 가지고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유는 일반관리비 안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비상근무나 했을 때 급량비 이런 것이 들어가고, 또 도시계획을 열람 공고할 때 신문에 공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사유는 신장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장에 대한 자문료 겸 경비가 추가로 1,4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예산액이 1억 1,95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7,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950만원이거든요. 요 2개를 합하면 7,950만원이죠. 1억 1,950만원 차액분이 발생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기록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금액은 추경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지 주무관님! 세무과장, 건설과장 출석을 요합니다.
다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부서 공통으로 이번 추경에 보니까 대부분이 경상경비가 상당히 절감돼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우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우선 5%를 정해서 절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꼭 이 목에 대해서는 절감하면 큰일난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절감 가능한 금액만 받아서 4억 정도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라기는 그렇지만 일부 부서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각종 보조사업에 국비나 시비가 감액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까지 결산심사를 했는데 작년 결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지금 감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국시비가 감액되어서 오는 것은 주로 해당부서로 시에서 변경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시비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혹시나 나중에 본예산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쭤보는 부분이 변경사항이 내시가 됐다는 것은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그러니까 국가나 부산시에서 봐서 이 사업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든지 해서 아마 내시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일단 요청을 안 해도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요청을 안 해도 오는 경우가 있고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지역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국시비, 해마다 얼마씩 정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바뀔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창기 예산집행이 됐을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기집행 하는 가운데서 올해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과에서 아니면 예산실에서도 충분히 그걸 사전에 감지를 하시고 지금 필요 없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올려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산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수시로 내려간 돈에 대해서 얼마큼 집행을 했는지, 잔액이 얼마정도 있는지 이런 걸 수시로 정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서 변경내시가 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 예산편성할 때,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할 때 사유를 설명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설명하든지 담당부서장이 이 부분은 이런 이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했을 경우에 그것 말고도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필요 없는데 예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더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미리 사전에 국가까지는 뭐하더라도 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시 추경이나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런 건 수시로 시에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주관 과에서 이건 좀 어렵다하면 우리 실에서도 시에 올라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합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추경 예산서를 쭉 보니까 당장 보조사업 금액이 삭감된 것만 거의 대부분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올라온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앞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시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가 약 3억 8,900만원 증액된 13억 5,800만원입니다.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 예비비 예산이 약 13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거의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일반예비비 3억 8,9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하고 또 일반예비비는 올해 법적으로 총예산에 몇%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총액의 1%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조금 올라간 것은 우리 예산이 증액하면서 거기에 따른 % 비율이 높아지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총액의 1% 이내라 하지 않았습니까? 1% 이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증액을 안 해도 앞으로 예산운영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굳이 증액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방금 일반예비비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전태섭 위원님의 말씀에 본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지금 현재 5%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김부근 위원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도 사무관리비 5% 절감을 했고 여기에 보면 또 절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불어나고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절감을 자꾸 해 가면서 운영과정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부분은 기획실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대해서 5% 절감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해서 부서에서 이 정도는 절감해도 사업에 무리가 없겠다 하는 것만 절감을 해서 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절감의 원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효율과 전체적인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틀에 묶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5% 절감이 중요하다고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더욱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과 세무과장님 오셨지요?
이 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입 추계에 문제가 있고 사업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을 오시라 한 것입니다. 어제 가수정요구안에 보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끝을 내고 국시비를 제외한 순수구비가 한 20억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부서인 세무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왜 20억 이상이 발생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세입부분에 늘어난 것은 재산세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명지동에 호반메르디움, 금강펜테리움, 대방노블랜드, 삼정그린코아, 에코델타시티 개발 등 저희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또 금년 공시지가는 6.6% 상승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은 6.3~4%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징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국제신도시에 추가 입주로 인한 발생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계를 하기 위해서 추계결정을 할 때 그 시기를 당해연도 몇 월로 기준을 잡아서 세입추계를 잡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세입추계 시기가 8월달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야 시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8월초에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고 세세한 분야로 들어가서 올해 추경을 할 때 결론적으로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이 예를 들어서 7월달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때를 맞춰서 세입에 대한 분야를 추계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위원장 최일근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런데 재산세 최초납부가 7월 1일입니다. 또 건물토지는 9월달에 납부가 되는데 어제 아래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덜 잡는 이유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다른 건 말씀을 보류하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구세를 세입에 편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재산세가 7월 1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납기가 7월 1일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7월 1일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재산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추계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세세적으로 20억이 늘어난 게 어느 부분에서 20억이 늘어난 겁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세에서 늘어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가 추계를 앞으로 들어올 돈과 그 이전에 들어온 돈을, 그게 바로 추계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이게 7월 1일 같으면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발생했다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충분히 예측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파트 분양하는 것은 우리가 8월에 추계를 해 봅니다. 분양이 언제 될 것인가 해서 재산세입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공사하는데 물어보면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분양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추계를 잡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과에 나중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말미에 재차 모시겠습니다.
아까 재산세가 추경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7월 1일자로 우리가 대충 보면 예상치를 넣습니다.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9, 10월 사항은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이 시점만큼은 결론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추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는 오늘 날짜가 20일입니다. 그럼 이게 5일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10일 사이에 재산세에 대해서 전적으로 20억이 추가 발생되어서 결론적으로 집행부에 예산에 편성을, 이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결재는 안 받으셨지만, 그럼 그사이에 근 20억이 추가 발생됐다, 이 말씀입니까? 저를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세무과장 서현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전에 7월 1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가 7월에 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에 전체 재산세나 구세, 시세에 대해서 추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8월 말쯤 되어서 결정이 돼서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세입을 잡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산세에 비해서 금년 재산세를 20% 상승시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시키고 나서도 지금 더 징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제가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장님! 가수정요구안에 보면 일반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5억, 10억씩 4, 5건이 올라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겁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추경예산에 우리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잉여예산이 한 30억 정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좀 찾아보라고 해서 잡은 사업인데 대저1동이 지금 현재 신도시로 인해서 낙후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을 안하고는 일반 주택업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건 올린 게 그 인근에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일부 보상을 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대저1동에 어느 정도 지역발전이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한 사항이고 그리고 대저2동 같은 경우는 대저2동주민센터 뒤편인데 그 지역이 저지대다보니까 침수 해소 차원이고 그리고 학교도 있다 보니까 안전한 보행로확보 차원에서 도로확장도 하면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해서 10억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려했는데,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 4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3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개를 보는 것 같으면 총사업비가 50억, 70억, 100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기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으로 올라올 게 아니고 사업의 순위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10억 이상이면 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죠?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이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이 뭡니까?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의 질문은 뭐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수정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 입안을 할 때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본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수정으로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그게 우리 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더 플러스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지금 이 사업은 기존적으로 추경에 6억인가 편성된 건 알고 있고 추가로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10억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감한 분야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4건 중의 2건은 우리가 앞에 6억, 10억씩 확보된 사항이고 2건은 추가로 지금 한 사항인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지만 조금 순위가 뒤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핵심의 요지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이 돼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투자가 됐다고 하면 계속적 사업으로 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은 당연하게 들어갈 것이고 추경에 이런 분야가 앞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 같으면 수정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추경세입에 우선적으로 포함이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일부 과다 요구했다는 것 같으면 이건 요구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건 이해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6년의 의정생활을 하지만 수정에 예산이 30억, 40억 올라오는 이 부분, 그다음에 수정안에 10억, 15억 올라오는 것은 의회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편성부서로써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요지는 뭐냐, 제가 의정생활 6년을 하고 다른 구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없었다고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가적으로 30억이 발생됐고 또 수정요구가 10억, 15억 올라오는 이게 과거엔 전례가 없었다, 본위원장이 판단하는 것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건당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균형적으로 동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발굴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던 사업이라 가지고 조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초과된 이 금액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연도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해야지 내년에도 조금 수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 그다음에 대저1동, 대저2동 등등에 20억씩 되어있는데 애당초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우선 사업으로써 이게 예산이 올라왔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요구가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은 대저2동 45억, 그다음에 외양포 도로가 이번 추경하고 하면 7억이 모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대저1동 부분은 이건 다 들어 왔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처졌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판단에 아까 우선순위라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우선순위와 의원이 보는 우선순위에 차이점이 납니다.
모두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사정을 할 때 일부 삭감을 했다든지 아예 사정없이 재정의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이 뜻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저희가 사전작업을 할 때는 재산세에서 추가재원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고 있는 재원 내에서 사정작업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은 상태에서 세무과에서 추경에 30억이 더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다시 배분할 때 물론 수정예산서상에 지금 미리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어차피 명시이월은 이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금번예산도 이월은 되긴 됩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그다음에 그간 많은 투입을 했던 예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로가 완공되는 사업 위주, 그다음에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피해를 매년 겪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에는 침수피해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과다하게,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계장으로 언제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작년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 이후에 본예산 등등 몇 번 예산을 담당했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작년 추경부터 담당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과거는 접어두고 작년 추경에 수정으로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작년 추경에는 수정으로 아마 몇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본위원장이 재선을 하면서 의정생활 6년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불과 몇억에 불과한 사항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올라온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 사업으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예산계장이 후순위라 하는데 그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자꾸 짜맞추기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중기재정계획이 우선사업이지 어느 게 우선사업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전체 단위사업이 사정상 삭감됐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건설과에 대해서는 10억을 지금 현재 남았다고 예산 요구할 것이 아니고 다른 소규모사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건 추경예산 입안할 때 애시당초에 요구를 했어야 된다, 라는 분야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이 추계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 국제신도시 예측을 못한다는데 그 말씀 자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측이 가능한가, 라는 것은 국제신도시가 몇 년도, 몇 세대가 언제 입주한다는 것이 공시적으로 다 홍보가 된 사항이고 물론 거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016년도 말에 한다는 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시다발적으로 2만 5,000세대가 다 입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어느 정도 직원들이 관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에 맞춰나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재산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세무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마는 그게 30억, 40억 추가 발생한 이력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세입부서에서 추계가 상당히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돈을 쓰지 않으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연말에 가서 결산에 예산편성을 한다, 결산에 이 많은 금액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죠, 회계연도폐쇄기한이 12월 말인데 그때 일반사업 등등을 못해요, 이게 돈 소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산취득 등등에 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야만 결산추경에 올리고 나머지 일반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면 이걸 숨겨놨다가 잉여가 발생하고 잉여가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추경 내지 본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부산시에서 거꾸로 1등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 같으면 의견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야 됩니다. 예산운영을 하려고 하면 보통세라고 하는데, 어느 세출항목에서도 쓸 수 있는 돈을 보통세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구세입니다. 저희들이 약 1,100억 정도, 세외수입 300억하고 구세 8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오는데 전체 예산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매월 별로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전체를 세입에 다 잡아버리면 연초에 쓸 돈이, 예산집행 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은행에 차입을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반영 못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과장님! 그런 말씀은 최소한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제로로 발생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의원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산시에서 거꾸로 1등으로 가니 내년에는 좀 더 감소해 가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바로 계약이 체결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100% 제로상태가 나오지만 돈이 불어나는 것은 예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맞춘다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돈이 남습니다. 또 남아야 그것이 일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본예산에 일부 쓰고 또 추경에 잡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결산검사 시에 말씀드린 것은 되도록 감소하십시오, 되도록 줄여서 당초 예산에 우리 주민의 필요사업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줄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남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세입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에 가급적으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해소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초 예산이든 추경이든 우선순위와 후순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사정 내지 삭감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연속성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되도록, 투자가 됐지만 투자가 된 사항은 명시이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는 건 우리 의회에 예의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분야는 예측을 해서 재원이 풍부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불가피하게 당초예산 재정이 열악할 때는 추경에 우선사업으로써 이 분야를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에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러한 예측에 좀 더 고민하셔서 이런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에 좀 더 정확성을 높여서 세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게 현재 제가 6년 동안 결산과 예산추경을 해 보지만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예의입니까? 추가로 30억 올려서 다른 사업하고, 이게 예의입니까? 돈 더 있습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돈을 꼼쳐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있는데 안 해 주느냐고 하게 된 동기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할까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한 것 아닙니다. 윗사람의 필요사업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온다고 본위원장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윗사람의 특별한 주문사항이나 부탁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이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쁘신데 건설과장님, 세무과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도록 기획감사실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7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주민센터 심사 시 시간관계상 소관사항 설명은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명지동장님! 명지동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고 오시는 동안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부터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명지동에 게이트볼장 혹시 몇 면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명지동장 엄태성
면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위치,
명지동장 엄태성
위치는 75호 광장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75호 광장에 제가 알기로는 2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오션시티에 가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잔디밭에 1면이 있고, 그리고 새동네 그쪽에도 게이트볼장 1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면서 유일하게 즐기는 운동 중에 하나로 현재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증가로 회원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75호 광장 2면만 전천후 구장으로 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이 현재 75호 광장 게이트볼장 추가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설치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들으신 바가 없으시겠죠?
명지동장 엄태성
예, 아직 저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최일근 위원장님하고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요구들이 있다는 부분도 동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했고, 그리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총무과에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명지동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장 엄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동에 대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총무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추경에 동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만 가락동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정비라고 해서 약 2,000만원 돈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혹시 체련단련실로 돼 있던 부분을 프로그램실로 개조하겠다는 그 부분입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10만 강서구의 대의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가락동은 잘 아시다시피 가락동보건지소 건물을 2009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1층에는 가락보건지소가 있고 2층에는 강서구 농업기술센터 가락지소,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3층에는 52평 정도 규모의 가락동민을 위한 헬스센터가 있습니다. 헬스센터를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강동주민들을 위해서 헬스센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도 없어지고 예산과 인력이 2016년도에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강서구 농업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안을 상정해서 일단 폐쇄하는 것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심지어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데서 하는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 주민자치 2층 회의실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특히 수지침하고 이런 부분들은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자치프로그램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하에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담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탈의실하고 욕조실이 각각 남녀 1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털고, 그다음에 강화마루도 정비를 하고, 조명도 LED로 조치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없어진다고 해서 체력단련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인회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본예산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을 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해서 통과가 된 부분인데 체력단련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이 기구가 필요 없어서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까?
가락동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나중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혹시 김부근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각 동에 동장님 여름을 대비해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우리 강서지역 중에 대저1동하고 대저2동 제일 침수지역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타 동에도 침수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가정에까지 침수가 되는 예는 타 동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저1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수지역인 곳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저1동장 남상승
존경하는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안 그러면 대저2동부터 말씀해 주시죠.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저2동장 정인영
저희 2동 관내 배수펌프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게 대저배수펌프장과 맥도펌프장이 있고요. 저희 동에서는 대형양수기 3대, 그다음에 중형 1대, 소형 2대하고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동장님 우수기가 계속되고 장마가 다가오고 사실 기후 이변으로 짧은 시간에 폭우가 오게 되면 침수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 기계는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대저2동장 정인영
예,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저2동장 정인영
예!
김부근 위원
그럼 대저1동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남상승
대저1동에는 수중펌프가 3대가 있고 대형양수기가 3대, 소형양수기가 24대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가동은 실제로 담당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다해 보신 것으로 돼 있습니까?
대저1동장 남상승
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김부근 위원
걱정이 되는 게 요즘은 비가 한번 오게 되면 폭우가 상당히 심하게 오기 때문에 침수지역으로써의 용배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혹시 정비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저1동장 남상승
지금 대저1동 복성장여관인가 그 뒤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돌리는데 양수기가 조금 잘 안돌아가서 이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잘 돌리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을 맡아서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싶지만 그러나 작은 정성이라도 담겨서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저1동장 남상승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2동도 배수장 관계는 지장은 없으시죠?
대저2동장 정인영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폭우가 오고 하면 물이 방에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각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각동에 동장님들이 업무가 타고 나신 분 같습니다. 동에 주민들을 잘 챙겨주실 줄 알고 믿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각 동에 인증기하고 순번발급기 혹시 내구연한 아시는 동장님 계십니까?
대저1동하고 대저2동하고 강동에서 인증기하고 순번발급기를 교체하려고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요구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용 중에 훼손이나 고장이 나서 취득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남상승
자동인증기 이것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인증기나 순번발급기는 거의 고장이 없습니다. 현재 교체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대저1동장 남상승
실질적으로 인증기를 수리를 하면서 수리비용이 계속 투입되면 그 투입비용과,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저1동 인증기 수리비용이 작년과 올해 몇 회에 얼마 지출되었는지, 자주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대저1동장 남상승
예.
전태섭 위원
취득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대저1동장 남상승
2003년 8월달에 취득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대저2동은요?
대저2동장 정인영
저희 동은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1대 기존에 있는데 민원인이 요즘 보상관계라든지 민원이 많이 있고 장시간 대기하다보니까 1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1대 있고요.
전태섭 위원
알겠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순번발급기는?
대저2동장 정인영
순번발급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동에는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강동동은요?
강동동장 김호천
지금 저희 동에는 순번발급기는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주민등록증 감별기는 1대 있습니다. 1대 있고 1대를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민원 발급하는 직원은 2명인데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3명이라고 하면 1대만 가지고 3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대 더 신규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순번발급기를 비치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오는 것 같으면 당장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장님 잘 판단해서 올린 것으로 보고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동동에 주민센터 전기증설공사 이것은 계약전력을 높이는 것입니까?
강동동장 김호천
현재 계약전력이 30kw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각종 행사라든지,
전태섭 위원
30kw인데 얼마로 올린다고요?
강동동장 김호천
50kw로 올리려고 합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다른 동에 계약전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동동장 김호천
대부분 50kw,
전태섭 위원
아닙니다. 동 청사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계약전력 증설하는 것은 전문가 자문받아서 안하면 안 될 정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강동동장 김호천
예,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에 계약전력은 보통 20kw에서 30kw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관련부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산동장님 300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기를 2대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은 알고 있는데 가덕도동에도 예치기 구입 요구가 올라와 있는데 가덕도동에는 예산 절감한다고 45만원에 2대해서 90만원 요구를 했고 녹산동에는 50만원에 2대로 100만원 돼 있습니다.
예치기도 국산이든 외제이든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구입할 때는 참고로 하셔서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산동장님 거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해서 야식비하고 장비대 예산을 당초보다 약 6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하고, 또 삭감을 해도 자율방범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 내용하고, 그리고 녹산동에는 자진해서 삭감했는데 다른 동은 왜 삭감이 안 되었는지 참고적으로 아시는 동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산동장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예산편성 시에 실제 녹산에 10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편성 시 우리 담당자가 착오 편성을 했습니다. 18개 자율방범단을 착각을 해서 8개 대대를 더 넣어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편성할 때 착오였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락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정비는 체력단련실 필요성이 없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가 책상이 30만원짜리 20개, 의자 15만원짜리 50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실에 설치하는 책상하고 의자죠?
가락동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책상을 접이식을 하는지 고정식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의자도 15만원짜리 같으면 프로그램실에 상당히 고급 의자입니다. 그래서 타 동에 프로그램실에 의자라든지 책상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평소 때는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접이식도 하고 의자도 가능한 접이식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동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최부건
저희들 동 청사 2층에는 회의실 정도 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긴축재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하실 때 타 동 재질이라든지 종류를 파악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두세 가지 정도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소관부서장님께 출석을 요구해서 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동주민센터의 추경예산 심사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바쁘시지만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답변석이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혜미 위원님께서 건의라기보다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게이트볼 명지 등 주위에 있는 분들이 75호 광장에 기존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있는 분야를 전천후로 확대해서 정비를 해 달라,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자의든 타의 든 우리구의 2지구에 4개가 있습니다. 새동네 하나 있고, 레포츠센터인 환경공단 쪽에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 안에 하나 있는데 이 분야가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근린공원에도 지난해에 한 8,000만원 예산을 들인 것을 제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게이트볼협회와 합의를 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이 요구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그 4개가 전부 다 보면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한다, 게이트볼은 우리 모두의 어머님이고 아버님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쾌적한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지역구 의원인 이혜미 위원님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또 전태섭 위원님과 저도 그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미 위원님이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존경하고 예우하는 측면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건의 말씀이 계시는데 소관부서장으로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명지 75광장 게이트볼장이 현재 2면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아마 증설을 해달라, 기존 2면을 확장해서 최신 시설로 해 달라는 그런 게이트볼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광계에서 검토를 했지만 소요예산이 한 3억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게이트볼장 수요와 회원들의 시설 요구가 있었지만 예산관계상 우리 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필요성은 느끼는데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의 여건상 지금은 곤란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필요성은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서 확정은 아니고 가 수정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6년 동안 처음으로 수정에 추가 30억의 구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의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아야 내년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예산을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수협의 조합장을 했습니다만 추계를 잡을 때 총무과에서 100% 추계를 안 맞춥니다. 위험하거든요.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사업을 못하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100%가 아닌 85%를 잡느냐 90%를 잡느냐, 그럼 그 5% 10%의 남는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가 결론적으로 일부 본예산에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겨놓아야죠.
그럼 이 30억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은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고 하면 50억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내년도 결산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 3억 5천 정도는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게 예산의 문제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다음에 녹산동장님! 저도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녹산 마을 내에 오랫동안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재정이 미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누락이 됐고 아직까지 도로가 마을 내입니다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녹산동장 박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녹산동장 박성수
본녹산 주민들이 마을 안길에 가면 토지 한 1.5미터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한 곳이 많습니다. 그 마을 안 4곳 중에 한 3개소가 아스팔트가 일어나고 울퉁불퉁해서 보행에 지장이 많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건설과 담당하시는 분 현장에 불러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길이가 200미터 폭은 1.5미터 정도 되는데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지 사유지이다 보니까 주민동의를 급하게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아마 안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도 알기로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갔습니다만 이게 수차례 구에 건의를 했는데 안 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못했다고 이해를 우선에 하고,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리라고 봐지고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에서 몇 십억 수정이 올라오는데 1,000만원 이게 돈입니까. 이번에 추경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장님께서는 요 분야에 동의서를 다 받으셨습니까?
녹산동장 박성수
거의 100%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건설과장님, 같이 연결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잠깐만 계십시오.
가덕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성-대항의 도로는 신규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사용을 잘하고 있고 신규도로 개설 전에 구 도로가 있는데 전체 길이 대비 일부분은 지적도 상에 도로가 돼 있습니다만 일부는 도로가 편입이 안 되어서 사유지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주인이 외부인이 되어서, 그 도로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차가 다녔습니다만 천성, 대항, 근처 사람이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덕도동장 김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유지라고 자기 땅을 일부 찾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길을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를 이용하는 천성이나 대항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 다시 말씀드려서 측량을 해서 현황이 지금 도로니까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경관이 좋은 이 분야에 산책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덕도동장 김봉기
상세한 것은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최경수가 지난번에 건설담당인데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동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가덕도동장 김봉기
사유지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는데 보상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주민으로부터, 또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나요?
가덕도동장 김봉기
예, 그런 건의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거듭 죄송합니다. 답변석에 모셔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죄송합니다.
먼저 녹산동에 설명을 들으셨던 대로 수차례 누락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녹산동에 대한 규모는 작습니다만 숙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분야가 동의서를 다 받았다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 부분은 2015년도에 그 일대에 우리가 포장을 다하고 안 된 구간이 한두 군데 있어서 이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만원이 아니고 한 2,500만원 정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할 사항이네요. 이것은 일단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천성-대항 간에 측량비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일단 담당자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현황도로 내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땅 소유자가 미불용지라고 해서 간단한 소송을 통해서 보상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이게 건설과 소관 아니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현재 현황도로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한 5미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한 4-5건 정도가 정리가 안 되어서 현황도로 안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측량을 해서 남은 분야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라는 것을 현황을 파악해야 소송을 하든지 우리구가 보상을 해주어서 매입을 하든지 그것은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측량을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백에서 1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측량은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그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 같으면 계획도로에 맞추어서 측량을 한다지만 현황도로를 사유지에 대해서 측량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일단 그럼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소관이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가서 다시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입니다만 현재 한 서너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에 현안사항을 아마 시급히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75호광장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 건립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해 본 결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게 이혜미 위원님과 본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예산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 해 보고 최종적으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요구가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방금 전 기획실장님 말씀 들으셨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과장님 소관이신 방금 전에 녹산동장님이 말씀하신 본녹산에 도로포장 관계, 동에서 판단한건 1,000만원입니다마는 전문가이신 건설과장님이 판단하신 분야는 한 2,500에서 3,00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이 분야가 해결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실장님 이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 요구가 지금 현재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 편성 가능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분야는 저희들이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기획실에서 수정에 대한 분야는 최고 책임자의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또 그다음에 동장님들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 등등을 감안해서 기획실장님 선에서 정리할 것은 아니지만 최고 책임자에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분야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역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뒤에 총무과장님, 건설과장님, 기획실장님 바쁘신데 출석을 요구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동료위원님도 확인한 바고,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은 열악한 환경 속에,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7개 동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고생에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명품도시 강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이 위상이 서야 되고 최대한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지만 현 여건 속에서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7개 동장님, 사무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말고 근무하시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우리 강서구가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사실 동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등등을 감안해서 특별하게 동에 대한 지원을 못하는 분야,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게 맘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강서구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일선 행정에서 앞장서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열정을 다해 주시고 주민의 눈물과 어려움에 함께 손을 잡고 해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7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752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5,74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진공흡입 청소차량 1대 증원에 따른 운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청소차량 운전원의 급량비 1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기이 내시된 산단근로자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편성된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 8,0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기이 내시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녹산산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과 광고물 자율게시판 설치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진공흡입 청소차량 운전원 1명 증원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 절감대상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모두 5%씩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기업환경개선사업해서 녹산산단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해서 이번에 시비로 1억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부착방지판 설치가 8,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가로등주나 전신주 이런 거에 하는 그거인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지만 집행하는 건 저희 산단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시트라든지 붙이는 게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그것도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해진 게 없고 예산만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해오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전에 하던 것과 전혀 다른 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일성에 문제도 있고 시각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같거나 비슷한 계통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현재 제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아는 부분이 노란색, 검정색 시트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돌기형으로 나와 있는 부분,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저희들이 처음에는 돌출된 부분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돌출된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부착하기가 힘든 면은 있는데 시각적으로 색이 어둡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보는 시각도 좋지 않고 해서 요즘은 밝은 색 쪽으로 해서 붙이면 매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소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강서 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서의 상징인 여러 가지 오리라든지 상징물을 그려 넣기도 하고 해서 다양하게, 색깔이 좀 밝은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해봤지만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미관상 보기 좋게끔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타 구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회색이라든지 돌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관상 보기에 색깔이 좀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게 부착부분에 있어서는 돌기가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목표는 잘 달성을 하는 부분인데 미관상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시트를 사용했을 때 햇빛에 약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많이 약화되어서 테이프나 이런 게 붙어있을 경우에는 따로 또 청소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목적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내 버스승강장 설치 이게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시비를 1억 받아서 구비가 8,000만원 삭감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똑같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단 내에 비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올 상반기까지 설치된 게 작년까지 108개소였습니다. 총 180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 작년까지 108개소가 설치되어서 올해 상반기 9개 합치면 117개소가 설치가 된 셈이고, 63개소가 지금 남아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알기로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개씩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버스승강장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도 참 어려운데 기왕에 우리 구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시예산이 왔다 해서 그와 똑같은 비율로 우리 구 예산을 삭감해서 금액을 맞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이왕 하는 거 몇 개 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일단 더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되는데 시에서 받았다고 해서 우리구 예산을 삭감시킨 게 제가 의아해서 확인을 해 본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도 일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 그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그런데 시에서 자기네들이 원래는 녹산산업단지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제반 경비라든지 관리비용은 원래 국비가 지원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심지어는 재정이 안 좋았던 우리 구에서 모든 걸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받은 걸 기이 확보된 구비와 같이해서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단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요가 많은 데가 조금조금씩 늘어고 있기 때문에 외진 그런 부분에, 사용이 별로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어야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일단은 국비부터 사용하고 구비는 돌려서 다른데 더 시급한데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우리 구비보다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이혜미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이번에 시비 1억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시비를 1억을 확보했습니다. 기업환경개선 보조금이라 해서 꼭 버스승강장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산단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는데 써라 해서 나오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확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2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억 중에 1억은 버스승강장, 1억은 불법광고물 8,000만원, 게시판 2,000만원해서 총 2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1억 8,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8,000만원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기업환경개선 돈으로 일단은 작년에는 버스승강장에 1억이 투입됐다, 그죠?
재작년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받아왔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아닙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받아진 게 없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일단은 시에다가 이런 국가산단에 대한 비용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시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가 한 개소당 2,000만원해서 9개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1억을 가지고 9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ED하고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개소당 1,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8,000만원 남은 걸 가지고 7개소 내지는 8개소까지,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예산편성요구를 하실 때 버스승강장 설치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개소에 1,100만원하든지 이렇게 산출기초로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반드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일식보다는 이런 물량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10개소에 단가 얼마,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가급적 버스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 운영실태도 파악하고 버스승강장 관리사항도 챙기기 위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청소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그건 저희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산단에?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산단 내에만 하죠? 산단 외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산단만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로교통과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요, 산단 외의 지역에 버스승강장 청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단은 산단 지역만 하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나서 반드시 버스운행시간표 부착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런데 산단 내에 버스승강장은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뭐가 미비하냐면 외부에서 버스를 타고 올 때는 시간을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노선도라든지 시간표, 또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을 같이 사용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명지시장 앞이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한번 잘못타면 하단으로 가버립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전태섭 위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버스승강장에다가 몇 번 버스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몇 번 버스는 어느 쪽 방향입니다. 그걸 다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했는지 중복되는 구간 표시를 딱 해 놓았더라고, 그건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혹시 산단 내에도 한 정류소가 방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건 확실히 체크를 안 해봤는데 체크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노선표시도 같이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미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관계, 어쨌든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분석을 하셔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걸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게시판입니까? 통일게시판이라든지 자율게시판을 더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불법방지판도 중요하지만 광고하는 사람, 기업체에서 구인 모집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산단 내에 통일게시판을 설치한다든지 자율게시판을 설치해서, 아마 시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시트설치도 중요하지만 자율게시판 설치라든지 통일게시대를 확대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새로 부임해 오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6년도 목표를 명품건강도시 강서구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구호의 활성화와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강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건의료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엄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1억 8,649만 2,000원, 시비보조금 9,773만 8,000원, 구비 1억 7,154만원 총 4억 5,577만원이 증액된 58억 9,4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 중 미편성된 보조사업을 추가편성하고 확정된 보조사업비가 변경된 사업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일부편성 내용을 경정처리하면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체예산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예산절감사항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25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녹산지소 유리블럭 교체공사비를 5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대항보건진료소 보건진료직이 퇴직함에 따라 대신하여 근무하게 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34만 2,000원을 추가편성, 구강관리사업비 1,04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의약업소 관리 공익신고보상금 249만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홍보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재난의료팀 운영비 150만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8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건강도시 브랜드사업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억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2,625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12만 8,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133만 4,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인 체외수정 시술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비 1,030만원 감액, 암조기검진 홍보비 98만 7,000원 감액, 암환자 의료비지원비 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9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12만 5,000원과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879만원과 한방치매 관리사업비 4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중 398만원을 271페이지의 보건소 인력운영비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전담간호사 인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산모에게 원활한 유축기 대여를 해 주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비 구비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1,000만원을 국내여비 금연지도원 수당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를 1억 3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확정 내시액을 반영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7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비를 69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은 628만 8,000원 증액편성하고 국가결핵예방 사업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인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 17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인 훈련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보건소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은 일반임기제 의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에는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까.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3,7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국시비 다 합해서 약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증액된 예산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배 정도 많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뭔지, 당초에 저소득층 지원대상 인원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건강증진과에서 추가분 국시비 구비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시 건강증진과에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 구비를 포함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국시비 지원 요청을 보통 몇 월 달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작년 10월에 보통,
전태섭 위원
작년 10월에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할 때 그 당시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요청한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3,700만원입니다.
전태섭 위원
왜 요청을 그것밖에 안했습니까?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015회계연도에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액이 8,800만원 국시비를 확보해서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인원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었는데 왜 당초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할 때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라든지 예산편성을 감안을 해서 8,000만원 이상으로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왜 3,700만원 밖에 요청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저희들 관내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만 시에서 일괄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에 배당되는 예산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몇%를 준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하면 좋은데,
전태섭 위원
요청은 얼마 했는데요? 요청을 해야 시에서 사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3천 7백 밖에 요청을 안 했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일단 요청은 8천 8백 했는데 시 예산사정상 3천 7백 밖에 배정이 안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요청을 3천 7백 밖에 안했는데 당연히 시에서 3천 7백 밖에 안 주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혹시 민간위탁금 집행이 6월말 현재로 집행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11명 신청해서 606만 6,890원 집행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600만원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기저귀 값만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 총 지출한 금액, 숫자가 파악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초 예산을 3천 7백 밖에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대상자가 예산이 없어서 제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질문 요지는 그것입니다. 당초부터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 증액된 게 배가 더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상반기에 5,000만원 이상 집행이 되어야 정상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 3천 7백 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이 제때 지급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전체는 저희들 현재 한 3,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것을 담당부서 계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분기별로 1/4분기 얼마 집행되고, 2/4분기 얼마 집행되고, 올해 1/4분기 얼마 되고 표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반드시 국시비 지원 요청할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지원대상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당초 예산에 제때 확보를 해서 늦게 지원되거나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질의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기정액은 4,200만원인데 예산액은 1억 5,550만원이거든요. 비교증감이 1억 1,350만원입니다.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올해 비교증감이 많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출생아도 많아지고 미숙아도 많이 증가한 상태라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전년도 집행액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15년도 집행실적은 19명에 4,2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전년도에 19명에 4,200만원인데 비교증감에 1억 1천 3백인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에서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천동환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보건소장 천동환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4,200만원 있었는데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지급대기 돼 있던 사람이 37명에 8,296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게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보건소장 천동환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서 조금 지체되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야 지나간 비용도 청구가 가능한 모양이죠?
보건소장 천동환
예,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예산중에서 암 치료비라든지 이런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연말이 되면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대기를 해 놓았다가 연초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보통 보면 예산액이 부족하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도가 안 나고 예산을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지불 보증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천동환
저희 공공기관은 민간하고 다릅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만 지체될 뿐이지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26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 항목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금연지도원 수당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일반인들이 다 채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보건 경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고, 지금 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1명을 더 추가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기간제 팀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금연지도자를 해서,
보건소장 천동환
금연지도원들이 우리 지역 내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과장님 확인만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에서 유축기 관련해서 600만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유축기 대여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천동환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축기가 1대당 200만원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이혜미 위원
이게 대여이기 때문에 산모들이 필요할 때 유축기를 빌려갔다 사용하고 반납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제품인지 가격대를 제가 찾아봤을 때는 100만원을 넘는 선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챙겨가지고 주시고요.
특별히 보건소에서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유축기 같은 경우에는 소독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대여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위생 상태와 관련되어서 아마 소모품비가 흡입기라든지 깔때기라든지를 교체해서 대여를 해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잘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산모라든지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모유를 제공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건소장님의 강서구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특히 본위원장도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의 내용은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은 건강을 유지하는 시대, 무엇보다도 건강은 만인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과장님, 뒤에 네 분 계장님들 우리 강서구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부임해 오신 소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가 우리 강서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한만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총무복지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8억 2,828만 3,000원이 증가된 1,394억 2,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차 추경에서는 주민편의와 문화, 복지사업 및 구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과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와 공립 서연정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운영비,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각종 예산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복지국이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시고 총무국 소관사항에 필요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출석요구 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외에 나머지 과장님도 같이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제1차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31억 3,204만 2,000원이 증가된 503억 3,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늘어나는 신규 전입지원 등 복지수요에 대비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를 위해 6,5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건립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지오션시티주민센터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 600만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용역비 2,000만원, 증축 설계용역비 1억 300만원 등 총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명지동 신포마을을 포함한 3개 마을에 마을비 건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저1동 둔촌마을회관 등 총11개소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해 1억 3,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학생수 증가에 따른 열악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33개교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배달강좌제 운영 강화를 위해 1,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를 위해 기금과 구비를 각 50% 매칭하여 총 2,464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강서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문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해 196만원 추가 편성하고 지역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활동 지원을 위해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남기남 선생님의 노래비 건립을 위해 2,000만원, 연극전용극장 건립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주요 시비사업으로 조정카누분야 수상레포츠 특화사업으로 총 7,800만원을, 서낙동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시비 4억 9,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복지증진,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학습기반조성,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등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해서 500만원 부스설치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박람회 부스를 아마 우리 강서구에서 설치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요 부분은 부스를 올해 새로 설치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10월경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각 16개 구군에 전부 출품해서 공모를 하라고 해서 다른 구군에도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현재 기장군만 부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다른 구에는 확보를 한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구에서도 꼭 출품을 해야 된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수년 동안 전국박람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실제로 부스를 설치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스를 직접 설치한 적은 없고 그냥 자치위원들이 박람회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시부스를 설치한다니까 정말 어느 분이 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스를 설치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부스는 거기서 하고 안에 내용을 하는데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홍보판넬 제작비라든지 리플렛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부위원장 조현상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것은 증액을 안 해도 저때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스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부스가 설치되면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의 것인지, 아니면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로 그냥 관람하러 가는 비용인지 제가 확실치 않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그것은 부스 설치를 해서 부산시에서 하다보니까, 다른데서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부산 각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참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강서구 주민자치가 전원이 다 참석을 하지 않지만 버스 1대 정도로 해서 각 동단위로 대표자 몇 명씩 해서 여태까지 안 간적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부산시라도 버스는 타야 되고 하니까 별 큰 금액 차이는 안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는 부스를 설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스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그 노고는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서 이 부분은 거기 부스가 설치되면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 그 부스를 관리하는 인원이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인지, 아니면 박람회를 관람하러 가는데 대한 비용인지 그것을 확인만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박람회 관람하러 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동에서 우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대저2동하고 몇 개 동에 우선 공모할 대상 동이 되니까 그 동에서 출품하면 의뢰해서 되면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 상주를 합니다. 홍보제작비하고 리플렛 제작하고 홍보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맞는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 자치구군에 자치교육 실시여부 이것을 평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이게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16개 구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구 포함해서 4개구만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평가하는데도 그만큼 감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에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도 필요성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조현상
일단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연극전용극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용역비가 1,900만원이 청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구 기반공사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유병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곳은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 간에 뭐를 할 것인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연극전용극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기보다도 지금 거기에 뭐를 할 것인지를 일단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용역을 해 보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병옥
당초 건축과에서 실과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전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거기서 연극전용극장 이 부분에 활용방안이 제안이 되어서 5-6월달 구청 간부하고 예술전문가들하고, 또 대저1동 주민 서너 분 대표 되시는 분하고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신장로마을 활성화를 위한 그런 건물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가 중심지 아닙니까. 저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신장로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리모델링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아트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연극전용극장을 건립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이 지역에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 용역을 해본다면 본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연극전용극장 건립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가 자문회의 결과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는 부산시에 다른 전용극장이 없기 때문에 연극인들을 이쪽에 전용극장을 크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기서 연극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면 주변에 상권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이 있었고, 또 주민 일부도 전용극장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물론 과장님 의견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거기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질의한 연극전용극장 관련 담당계장님 어느 분인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계장님 지금 회의 중에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조현상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주세요.
총무과장 유병옥
2,047㎡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연극전용극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스러운 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갑자기 총무과에서 연극전용극장을 건립하겠다고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한정하지 마시고, 우리 대저1동이 어떻게 보면 제일 번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지역에 어떤 형태로 해야 이 자체가 활성화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은 꼭 환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명지하고 다릅니다. 북부지역은 아직까지 엄청나게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부산시에 연극전용극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연극전용극장이라고 얼마만큼 부산시에 연극을 여기에 할 수 있으며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올 수 있는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뒤에 담당계장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장님들께서는 단면적 업무를 분장을 받아계시고 총무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포괄적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조금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분야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뒤에 계장님들께서 앉아계시는 게 멋 내려고 앉아계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의원의 질문에 그때그때 답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현상 위원님께서 신규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과 부스 설치 500만원, 500만원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야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구 자치 강변단체에 포괄적 측면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강변단체가 구를 위해서 보조의 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분들은 회비를 모아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강변단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과 재생사업담당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해서 기정예산액이 8억인데 2억이 증액되어 10억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2012년도에는 7억5천, 2013년도 8억, 2014년도에도 8억, 2015년도에도 8억으로 쭉 이때까지 해 왔는데 올해 추경에 2억을 반영하게 된 사유하고 또 교육환경 개선에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2억을 올렸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오션시티 초등학교, 명지중학교 신설과 명지초등학교 이전, 명지국제신도시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학생 수가 대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 학교장님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2억 정도 예산지원을 하여 지역사회 교육욕구에 부응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원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원범위는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이라든지 학교에 교육정보화사업, 또 지역사회 관련된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 또 학교에 설치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증액된 것은 이번에 신설학교 때문에 추가로 지원되는 거다, 그죠?
총무과장 유병옥
그러다보니까 각 학교에 나눠주는 전체금액에서 엠 분의 1로 나눠드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추가로 또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신설학교에 대해서 얼마 지원이 되고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전에 1,000만원 지원했는데 20% 증액해서 2억이다, 이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추가로 꼭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갑자기 대폭 근 30% 가까이 증액을 해서 지원한 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해하긴 힘들고 여기에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가 알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연극전용극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1,900만원이 있거든요? 주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자문회의 결과 연극전용극장 건립이 결정이 되어, 이렇게 있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2차 자문회의 때 아마 연극전용극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자문회의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2차 자문회의 시에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담당부서장하고 해서 공무원 8명, 그리고 전문가, 연극 관련분들 6명하고 주민대표 4명 해서 총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까, 부산시의 필요에 의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주민들도 참가를 시켜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배제해서 한 건 아니고 제일 먼저 저도 부서장으로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토지 활용방안이 뭔지 의견을 계속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지역 강변단체장, 지역에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여론수렴을 해 봤습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 있는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부산시를 위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차후 정확한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본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0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예산이 2,850만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승인해 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락동에 낙동강콘서트, 동에서 안이 올라왔던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가락동생태공원에 저희들이 8월 31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예산은 안보이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가 6월달에 1차 신호초등학교에서 개최를 했고요, 7월 8일에 국제신도시 근린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 명지오션시티 근린공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 녹산초등학교, 이렇게 전부 다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 또 8월 31일에 가락동 생태공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손동호 위원
그럼 6회 예산에 500이 측정됐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작년엔 가락이 포함이 안 되어져있거든요? 이번에도 6회 이렇게 해서 가락동에서 사업을 올렸으면 별도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신규로 새로 올려서 문화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전체 포괄적 예산이라고 해서 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달라 그렇게 옵니다.
손동호 위원
그것은 일단 가락동에 낙동강콘서트 하는 것을 8월 31일에 행사가 넘어오는 걸로 주민들과 의논이 되어졌다고 하대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8월 31일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직원 복지제도 운영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증액이 6,564만 8,000원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2015년도에는 예산이 10억 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9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 그러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한 2천몇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비교증감해서 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맞춤형복지제도 이것은 보면 우리구에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75명 정도 되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일부 직원들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들 다 포함합니다. 추가로 발생된 것은 신규임용, 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현재까지 새로 된 게 3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4명을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손동호 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44명이 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아니, 본예산 대비해서 44명 정도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작년 인원하고 올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는 31명 정도, 시간선택제를 이번에 열댓 명 채용을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절반 정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복지포인트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 놓아야 직원들 복지에 쓰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분 있게 책정해 놓아야 드릴 수 있지 예산이 안 돼서 나중에 전입된 직원하고 신규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를 못준다는 것은,
손동호 위원
복지포인트가 과장하고 일반 평직원하고 복지포인트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건 가족 수하고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게 아니고요,
손동호 위원
신규공무원들이 임용해 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손동호 위원
인원이 늘어나도 작년에 과장급들이 많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저는 50%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의원님 또 전체 직원들이 1년 지나면 연수가 또 올라가거든요? 연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만큼 또 발생이 됩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푸른강서 만들기에 도심보행길 결식지 보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시비를 신청해서 지금 지금 전액 시비입니다.
손동호 위원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우리 시 자체 행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올립니다. 사업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은 3,000만원 삭감하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의원님 저희들이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 직원한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고 하면 참 저희들이 난처합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십시오.
전태섭 위원
과장님 방금 손동호 위원님 말씀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30% 이상 남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편성한 것 아니냐, 아마 그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편성을 해서 또 예산이 사정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실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손 위원님께 제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전태섭 위원님이 보충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볼 때 집행잔액이 특히 이 부분에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한 모양인데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최종적 계수조정 때 판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세밀하게 추계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연극전용극장에 대해서 손동호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 발언과 세세한 질의를 위해 건축과장님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이것 마무리하고, 이혜미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담당계장님도 나오셨죠? 앞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과 조현상 위원님께서 현재 연극전용극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대로 해서 본위원장이 같은 시각적 측면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극전용극장에 대해서 용역비가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 설명은 하셨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가종합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정계획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2차 자문회의 결과 전용극장결정을,
위원장 최일근
아니 자문회의는 어디까지는 자문위원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계 전에 최소한의 어떠한 우리가 총사업비 등등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다 등등의 종합적인 타당성용역조사가 나와야 실질적인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보고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계획서가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추정계획보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중에서 종합적으로 사업비는 얼마로 보고 있으며 건축행위는 몇 층으로 보고 있느냐, 그 분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정적인 겁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실제 설계라든지 해야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지금 타당성 용역비만 올려놓은 것은 전용극장을 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관계를 하고자 용역비만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럼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100% 타당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실제 설계 내지 사업규모가 큰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나오고 20억 이상 40억 사이 같으면 투융자심사, 40억 이상의 금액 같으면 부산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총사업비 등등의 위치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부결을 한다는 것 같으면 용역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의회와 사전에 협의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아닌 것 같으면 최소한, 지금 이 농어촌공사부지가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대저1동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대저1동에 지역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정적 측면은 우리 전문가인 공무원이 저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에서 지역 여건은 의원들이 공무원보다도 보는 시각적 측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를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있는 의원과 또 지역에 있는 지도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모양새 좋게 감으로 인해 결정되는 순간이고 지금 손동호 위원님께서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의논과정은 아니겠지만 원활한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주민설명회는 없었고 지금 자문회의 때 주민 4명을 참여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자문위원으로서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신 대표적인 분이냐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왔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지역주민의 대표라도 의사를 봤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려보면 지금 아무 내용도 없고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적 절차 내지의 어떠한 일을 하겠다, 라는 이런 분야가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건축과장님! 농어촌공사부지를 우리구가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부지는 2016년 도시재생사업지로 작년 12월 30일에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5년간 100억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관문심사 1차를 걸쳐 오는 8월 30일에 2차 관문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문심사에 따른 농어촌공사는 현행대로 쓰고 향후 여건이 변동되면 추진과정에 몇 년 더 소요됨으로 그동안에 심사변동사항이 생기면 수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방금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4개 분야에 16개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 100억 예산을 보조받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 사업 계획을 지금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에서는 1차 관문을 지난 3월 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해서 올 8월에 2차 관문을 통과하면 이 계획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개 분야에 16개 사업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2차 관문심사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쇠퇴원인 및 잠재력 분석사업과 두 번째가 개인 목표 및 핵심콘텐츠 중점재생구역 발굴사업하고 세 번째가 간이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받고 네 번째가 모니터링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각 세부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경제산업 실태양산 및 원인진단과 활성화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당초계획을 보면 복합 문화시설 보면 토마토사관학교라든지 체험관, 주민회관, 현장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이런 등등의 4개 분야에 16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여기뿐만 아니라 번덕하고 신촌마을 다 포함해서 사업이 16개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농어촌공사 600평에 대한, 전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아니겠습니까? 당초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당초계획에 대저지구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농어촌공사 활용방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농어촌공사부지 1차 사업계획에 연극전용극장 계획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건축과장 오규상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평이라고 하면 큰 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50평이 될는지 100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연극극장 같으면 주차장 등등으로 볼 때는 100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위원장 최일근
최소한 연극극장이라고 하면 다수의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적으로,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합 700평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만약에 한다는 것 같은데 기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우리가 2차 관문심사는 기존 계획대로 하는 걸로 보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진행하지만 이게 구청에 사업변동으로 해서 하면 최소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변경을 추진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차 관문심사 한 그 사업계획대로 농어촌공사 연극극장 이걸 배제하고 다시 이 분야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이걸 확정을 받아놓고 연차적 5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중간 봐서 이 농어촌공사부지에 연극극장을 한다고 하면 변경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럼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 변경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중앙심사에 변경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데 사업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재생사업도 그때그때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추정적 이야기입니다. 건축전문가이시니까 연극극장을 한다고 하면 평균 몇 평이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제가 직업이 건축이지만 연극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우리가 보통 욕심을 내기로는 논의되는 과정에서 200석에서 400석 사이 정도로,
위원장 최일근
그 정도 한다고 하면 100평 가지고는 안 되겠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위원장 최일근
최소한 200, 300평입니다. 그럼 수정변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이지 지금 200, 300평 같으면 도시재생사업 전체의 600평 중에서 절반이 수정변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후예산을 100억을 확보해 낸다? 저는 그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만약에 예산 100억이 2차 관문심사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일부분 100평 이내에 조그마한 분야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정변경이야 가능하지만 절반 이상이 변경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진정으로 그 사업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300평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기존적 4개 분야가 대폭 수정에 들어가야 되는 부담 내지 잘못된 분야다, 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3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사후 추진한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차후에 이 사업 분야에 따라서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여건상 과다예산이 투입되고 기존사업에 부담을 주는 의미로 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을 한다고 하면 이건 1,9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예산낭비에 들어갈 소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필연이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분야 18개 사업 절반 이상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또 세 번째는 저는 건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보다도 구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엄연히 복지회관, 강서브라이트 그 당시에 지금 총무국장님도 재무과장 시절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인한 사항이 1년에 12억 정도 이상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하면 20억 이상이 강서브라이트에서 적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1층 말고는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락에 농민회관 엄청 크게 지어놨습니다.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기간제도 없애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주민을 위한 이 분야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건물만 지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방식 바꿔야 합니다. 대저1,2동, 강동에 연극극장이 필요합니까? 강서브라이트가 필요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농로에 대형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길이 엉망인 농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분야가 잘 정비가 된 후에야 명품도시로 가는 것인데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명품강서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구청장님이 왜 건물 짓는 데만 열정을 부리냐 이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가는데 지역의원이 좋아할 건데, 지역구의원이 손동호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죠. 이런 여론도 듣지도 않고 추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모니터를 구청장님이 보고 계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 강서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민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불필요한 건물을 갖다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특별위원장의 소명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바쁘신데 올라오셔서 감사드리고 솔직한 답변 이해가 잘됐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강서 신호평생학습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신호민원센터 사용하고 있는 곳 거기 2층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부터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품취득비 해서 수강생용 책상, 의자, 직원용 책상, 의자해서 기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럼 지금 현재 평생학습프로그램 할 때 이런 물품들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수강생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일부 증가되고 이럴 때는 의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구입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99페이지 중간쯤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해 가지고 밑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유해성검사에서 지금 11개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강서 전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유병옥
여기에 11개소는 우레탄트랙, 명지다목적운동장 축구장하고 이런 체육시설 6개소하고 바닥탄성포장 5개소 평강사리마을 체육시설 등 해서 총 11개소 이게 시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시설물 인조잔디 및 우레탄에 설치현황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우레탄 체육시설에 대한 자체 유해성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시 요구가 있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계신 것이고, 그럼 그 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는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요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하고 많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우레탄시설 유해검사를 한 다음에 보완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뉴스를 봤을 때 타 시도에서 우레탄 유해성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중금속 검출되는 곳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시 요구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했다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만약에 중금속 검출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우레탄을 다른 것으로 하거나 다시 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우레탄으로 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PMS시스템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이 집행되어서 125연대 2대대하고 진해 해군작전사령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는 800만원은 125연대 2대대에서 전․평시에 작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통신주파수 확장시스템 설치 및 PMS 무전기 구입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800만원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국방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럽니까? 작년인가 화장실 한다고 우리가 예산 1억원 지원하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작전에 필요한 이런 분야는 군에서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국방부 예산으로 써야 되지 우리가 이런 분야까지 우리구가 돈은 800만원입니다만 예산지원의 방법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생활적 측면에서 주변의 도로라든지 등등의 그런 문제는 당연하게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내부 통신기계 설치하는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편성 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정리를 한 가지만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용극장에서 강도 높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아주 무계획적이고 아마추어적입니다. 제가 왜 열변을 토하느냐 하면 두 가지 분야입니다.
첫째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2억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이 전제된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추가해야 되는데 내용은 보다시피 아무 내용도 없이 용역만 해보자, 이것이에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올라오는 것이 그래도 명품도시의 직원인데 순수한 아마추어보다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화를 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 구청장님이나 지금 구청장님이나 저는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는 게 지도자이고 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지금 창원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게 과거에 80년대 그 당시 차가 없을 때도 편도 8차선으로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50년 100년을 미리 내다보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산시 전체를 보면 기반시설이 우리 강서구가 최고 뒤떨어집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의회의 입장이요, 구청장님의 제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지구에 도시가스가 있습니까? 뻥 뚫린 도로가 있습니까? 농로가 다 균열이 가서 엉망이고 큰 트랙터가 못 다닐 지경에 있는데 옳은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건물 지으면서 60억 100억 막 넣으면서 실제로 농로나 그런 곳에는 아주 인색하거든요. 과거 건물 지어 놓은 것 보세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구청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바꾸어서 앞으로 직접 어려운 주민의 등을 건지러 주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이고,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강서의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야도 총무과장님께서 결정의 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보조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런 강서구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국장님과 위에 보고라기보다 한발 앞서 가는 강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 7,910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3,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실태조사 보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 금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에 각각 323만원, 180만원, 270만원 시비를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차량 대체취득을 위해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시설과 브라이트센터 위탁관리비를 위탁업체 낙찰율 적용에 따른 집행액 감소로 3,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브라이트센터 공공운영비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도시가스 등 구 부담금 감소로 7,30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냉방기 구입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 금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로 도서구입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어린이자료실 연장 개관사업이 당초 국시비 가내시 금액보다 증감되어 교부됨에 따라서 각각 260만 1,000원 증액과 41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지역개발특별회계 15억 5,200만원과 구비 7억 8,300만원 증액과 감리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쾌적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내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유재산관리차량 대체 취득해서 1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 안 그러면 집중관리차량으로 대체 취득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이 차량은 우리 과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전태섭 위원
차종이 뭡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차종이 소형화물차로 분류되어서 코란도스포츠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이것은 기존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구입연도는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연한이 10년 이상 되어서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유지관리비해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여기서 4,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시설비를 증액한 내용으로써 상반기에 국민체육센터가 강풍으로 인해 천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자보수하면서 돈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 다솜홀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어서 그것을 LED공사하는 비용이 들어갔고, 추가로 소요경비를 포함해서 러닝머신 벨트도,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주요 시설비 증액 요인이 아까 강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파손되었다고요?
재무과장 성말선
천정 일부가,
전태섭 위원
그것은 천정 시공업체의 하자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하자인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서 업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태섭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라고 해서 기정액 대비 예산액하고 비교증감이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현재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잠시만요. 본위원의 질문에 앞서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님 현 상황까지 개요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달에 명지에 기적의 도서관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달에 문화재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7월달에 1차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설계 기본계획 설명회를 거치고, 9월달에 명지근린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10월달에 구 자체심사를 거치고 작년 12월에 16년도 구비 사업비를 확정하고, 국비보조금도 국회 의결을 받아서 올 3월달에 2차 변경계획을 규모와 사업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건축물경관심의와 실시설계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 금액이 당초 38억 8,000만원에서 62억 6,3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용역은 아니고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고요. 우리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은 금액이 40억 이상이 되면 시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얼마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당초에는 38억 8,000만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38억 8천인데 현재는 62억 6천이네요?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이죠. 명지지역은 대저1, 2동과 마찬가지로 지반이 굉장히 약한 지역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굳이 지하로 할 필요성이 있나, 도서관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이고 주민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런 도서관인데 왜 이 시설이 지하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상 3층으로, 또 38억 8,000만원에서 62억 6천으로 변경할 적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의회 보고는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의결 대상이 되어서 작년 7월달에 의결을 38억으로 받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받았는데 이제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데,
재무과장 성말선
그 뒤에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지질검사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너무 약하니까 공법을 팽이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바꾸어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6억 1,500만원 그것과 연계해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6,800만원, 그리고 9월 23일부터 감리가 상주감리로 바뀌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준다중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감리비용이 2억, 그래서 9억 8,3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그 부분에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 나중에 도서관을 다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13억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것이고 13억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손동호 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지질조사는 끝이 났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지질조사를 하니까 연약지반이라서 공법을 바꾸어야 된다,
손동호 위원
일단 그것은 들어서 알겠고요.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질조사에 11억 6,400만원입니다. 과연 지질조사에 이 금액이 들어갈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아니, 그 부분은 지질조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고 지질조사는 당초에 용역비가 2,000만원 이하 들어간 게 있고 지질조사에 들어간 금액이,
건설과장 이균대
아마 기초공사비가 아까 팽이공법에서,
손동호 위원
토질을 일단 다지고 파가지고 지하 1층을 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꼭 지하 1층이기 보다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튼튼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일반 대지 위에 짓는 건물로 팽이공법으로 했다가 아마 지질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암반까지는 파일을 박아야 안전하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바뀌었지 싶습니다.
손동호 위원
건설과장님 이것을 지하로 안하고 지상 3층으로 했으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 부분은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서관의 지하실은 일부 기계실이 차지하지 다중이 이용하는 책을 보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 기계실로 주로 쓰고 있는 취지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지하는 몇 층이고 지상은 몇 층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하 1층은 주로 기계실이고, 지상 1, 2층은 도서관 시설로 이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로 하면 비용이 2배 3배 들어가니까 애당초 이것도 보면 1층으로 해서 나머지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하면 되지 그것을 지하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이지, 그러면 지상 3층으로 하면 팽이공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연약지반 심도가 45m 이상이기 때문에 팽이로써는 도저히 건물하중을 못 견디는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층을 파므로 해서 일부 건물을 안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적으로 현재 주차장을 하면서 위에는 지반이 다져진 상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현재 건물지으려는 대지가 명지근린공원 내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오래 되었다고 해서 일부 매립층만 지반이 다져졌을지 모르지만 매립층 하부는 옛날 자연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동호 위원
저도 대저1동 주위에 건물을 짓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밑으로 파는 것보다는 팽이공법으로 기초를 위로 보강을 해서 지하로 안 들어가고 지상으로 3층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 진행상황에서 그게 가능한지,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기계실을 지상으로 올리면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 이런 것은 지하에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보면 평지에 도서관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구릉지에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평지이고 밑에 뻘이고, 모래층이고 해서 예산이 배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생각이 달라져서 지상으로 하니 그런 안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사실 지질조사로 인해서 추가된 부분이 9억 8천 3백이고 당초에 13억은 계획안에 그 뒤에 운영비 부분 그런 부분을 추가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분도 당초에는 포함이 될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사실 지질조사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예산의 3-4%면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질조사보강에 11억 6천이 되어져 있어요.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잘못보신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동호 위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 예산에 지질조사 해서 공사비가 11억 6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이 부분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은 좀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비 증대에 따른 정밀조사가 필요하지 싶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예산의 증액분을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까?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끝났고요.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는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위에 대해서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했고 절차상 위배를 했습니다.
먼저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적 측면에서 총사업비의 3분의 1이상이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모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면적이나 금액에 비해서 30% 증액되면,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비가 30%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정례회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순수 구비 20억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사업비가 3분의 1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작년 7월달 정례회 일정에 맞추어서 받았는데 시 소유 근린공원부지에다가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 공원 내에 구 소유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공원운영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결론은,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문할 것이고요. 법령적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3분의 1이상이면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 분야는 다시 질문이 나갈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에 보시면 우리가 시유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해서 무상으로 귀속되어 부지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귀속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뒤에 추가로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될 분야가 도서관은 법률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 초과를 하더라도 공유재산변경에 대한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면 2015년 9월 17일날 부산시장과 무상귀속에 의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질의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단면적 법률만 보고 결과적으로 변경에 대한 어떤 분야를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그 당시 받을 때 거기에 몇 건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작년 7월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일근
2015년 6월달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제가 알기로는 3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성북동 일원에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하는 것하고, 우리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하고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하는 것,
위원장 최일근
뒤에 세무과 계장님들 자세 좀 바로 하세요. 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자세가 그게 뭡니까? 모두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들고 피곤하시면 밖에 나가서 대기하십시오. 지금 신중을 기해서 큰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팔짱을 끼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하고 우리 기적의 도서관 건립하고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하는 그 건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3건에 그 당시 취득승인을 받을 때 방금 전에 설명하신 성북동 일원에 가덕도동주민센터하고, 명지동에 기적의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대저1동에 노인복지관하고 총3건을 1건으로 상정안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취득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3건 중에서 1건이 취소나 변경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변경이나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반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건당 10만원 이상, 또 취득할 때는 1,000㎡ 이상, 처분할 때는 2,00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건이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적용해서 의결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을 지금 대동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령적 답변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에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담당계장님하고 법률 검토를 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이게 법령상에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3분의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재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괜찮다, 그것은 공공시설물로써의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시설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충분히 그것은 법령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애시당초 행정이 잘못을 해서 결과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회기가 있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서 사전에 이런 잘못을 시인을 하고 취소에 대한 분야라도 충분히 이해를 돋우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있었어요?
재무과장 성말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7월달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이번에 확정되기를 저희들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도 1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공유재산담당자하고 의회 전문위원하고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일단 무상 귀속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최일근
그 분야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미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관부서에서 부산 시유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확실한 규명을 하고 공유재산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무상으로 쓰라, 건물을 쓰라, 그렇게 해서 다된 것처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부산시에서 못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건의 취득 승인을 했기 때문에 1건의 변동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본인의 법적 유권해석은 이것은 변경 사유에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한 그 법령이 안 맞다고 할지라도 고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같으면 절차가 공유재산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증액에 대해서 한번 보고하셨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그때 최소한의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원님들 이해를 하십시오.’ 해서 자동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장난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의회를 그리 무시합니까? 그 자체가 제가 불쾌한 것입니다. 일반예산에 있어서 좀 미숙한 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기적의 도서관 60억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 이게 예의가 맞는 것이에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의회에 미리 가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 부임을 올해 1월달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7월달에 지금 이 사업을 청장님이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이런 것을 중점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의회와 협조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그래서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법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적 절차가 위배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투융자심사라 그랬는데 투융자심사 저도 압니다. 20억에서 40억까지는 구가 투융자심사를 하고 40억에서 100억은 시에서 심사합니다. 100억 이상은 정부심사죠.
그러면 애시당초는 40억 이하기 때문에 구투융자심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0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시의 소관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8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시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아직 안 받으셨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지금 서류를 시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안 받으셨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행정적 절차가 투융자심사를 받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을 취득 계획하는 이 사업에 행정적 절차를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예산편성요구를 해야 되는지 절차를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강서 기적의 도서관에 준해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10억 이상 되거나 면적이 일정 면적을 초과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의결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도 거쳐도 되고, 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기적의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40억 이하일 때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40억 이상일 때는 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안에 대해서 건축물경관심의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최일근
예,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처음부터 출발이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투융자 소관사항에 적합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맨 말미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세워졌을 것이고 공유재산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다음 단계가 뭐냐, 투융자심사입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계획이나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그 뒤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기재정계획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투융자심사는 당초에 금액이 40억 이하라서 구의 의결을,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투융자심사는 40억 이하면 구고, 40억 이상 100억 이하면 시고, 100억 이상이면 정부인데 어느 부분에 속하든지 간에 중기재정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예산은 맨 뒤에 있습니다. 왜 앞에 투자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뒤바뀐 게 뭐냐면 10억 이상 대형사업을 하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원만한 사업을 해서 안정적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는 우리 자체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 1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심사에 대해서, 만약 거기서 부결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선행을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가 의결이 났다고 하면 그다음에 예산 등등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날로부터 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급해서 예산부터 먼저 확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을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산시에서 잘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부결하면 예산 불용처분할거예요? 지금 시에서 확정지어서 해 줍니까? 대답 왔습니까?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사전에 교감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를 부산시에서 해 주겠다고 답을 받아왔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위원장 최일근
아니 답을 얻었냐고요.
재무과장 성말선
제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정이지 답을 안 얻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재조정을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불용처분 되면 재무과장님이 책임질래요?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지만 지금 구에서 기본적으로 40억 이하에 해당되어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시 투자대상이 되어서 시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절차는,
위원장 최일근
어디 지금 투자심사를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구에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증액에 대한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러니까 이미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일근
아니 구 심사입니까? 40억이 구 심사냐고요.
재무과장 성말선
처음에는 38억이기 때문에 40억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구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서 심사를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추가된 부분은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의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시에 지금 현재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지 결과를 얻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보면 8월달에 심사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성말선
투자심사 일정이 시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월 30일자로 시에다가 문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재산을 몇천억씩 관리하는 사람이 의회 의원의 질의의 요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부산시의 투자심사 대상인 만큼 지금 계획상에 8월달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묻습니까? 결과가 지금 어떻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결과만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일단 금액이 38억이기 때문에 구 대상이 되어서 구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고 이제 추가된 부분은 변경 30%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 시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서 시에다 지금 요구한 상태거든요,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구가 심사를 했으면 그것으로 그냥 사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또 시에 갑니까? 왜 구에 투자심사 한 걸 자꾸 이야기합니까?
담당계장 누구예요? 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재무과도서관계장 김혜원
처음에는 38억이라 구 심사를 받았는데 금액이 30% 이상 증액되다보니까 지금 시투자심사를,
위원장 최일근
일단 그것은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결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재무과도서관계장 김혜원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요, 그렇게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된 것처럼 말씀하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절차 등등을 봐서 이건 앞에 법령적 검토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서 재정법 위반으로 저는 봅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 1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을 법령에 의해서 취소,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으면 소관 부서장은 의회에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말 한마디 없었던 분야, 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현재 절차상 이건 위배입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부결이 났을 때 결론적으로 예산을 통과해 주는 것 같으면 이건 불용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법령위반과 절차상 위반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승인하기가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참고로 구청장님과 재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앞서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필요한 건물을 가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심지어 몇백을 들여서 지어진 건물들이 적자에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분야가 사용을 하지 않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기적의 도서관도 물론 국비확보 문제도 있겠지만 이 도서관도 그러한 전례를 밟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고로 건의를 드리면 기적의 도서관은 시비든 국비든 예산의 절감과 여러 가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을 찾자면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국제신도시에 문화회관을 짓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지금 민원센터에 대해서 2층에 기존적으로 돼 있는 것을 1층 더 올려서 3층으로 하고 옆에 별동으로 3층을 더 짓는다면 4층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방법은 어떨까, 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소규모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다, 그것을 좀 더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끔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근린공원에 주차면수가 500면입니다. 이게 만약에 증축이 된다면 도합 100면이 감면이 되어서 400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린공원이 주 행사장이지만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이나 저나, 강서구에서 가장 열악한 게 주차장인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엄청나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내지 공유재산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현장조사 해 본 결과가 현재 500면 되어 있는 것에 지금 100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산나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대고 나면 주민들이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가봤지만 전부 다 도로가에 차를 대놓아서 위험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1차에 공유재산 및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철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허나 이것을 국제신도시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방법, 또한 앞으로 명지가 분동을 함으로 해서 기존의 동사무소나 명지민원센터가 증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야에 틈새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어떨까, 세 번째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 등등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파트 내에 그런 걸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관보다 도서관이 추후 관리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재무과장님과 구청장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렸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제가 부탁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릴 땐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었고 사실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은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은 혜택 줄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건립하는 강서문화회관도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주요시설은 문화시설과 체육관 등이 들어갈 계획이고 도서관은 아예 들어갈 계획이 없다고 제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도서관도 관내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혹시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바 거기도 보면 대출열람서비스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어느 정도 도서를 지원을 해 주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도서관은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담당과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도서관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안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생산적으로, 좀 더 이용이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게 우리가 1차 공유재산 내지 예산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1차안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불필요한 증축은 필요할까, 다시 재론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명지에 있는 어민회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지어놓고, 그 당시 20억 들였습니다. 지어놓고 지금 영구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서관이 필요하니만큼 1차안대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한 분야에 대해서 철회할 권한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원안대로 하십시오. 하시되, 저는 손동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무리한 투자도 재정적 여건에 부담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구에 도움은 아니더라도 사후에 여러 가지 관리비 등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우려를 하고 하시고 싶다면 이미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께서 지하실을 파지 말고 필요한 면적만큼 층수를 올리면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도 주위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지하실을 파기 때문에 팽이공법이 안 되는 것 맞죠? 지하실을 안 하면 팽이공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건물들도 규모 있는 공공건물은 파일을 다 박고 있습니다. 매립층이 지하 4.6m까지 매립층이고 그 이하는 퇴적층입니다.
전태섭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제 주위에도 토목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질이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만약 지하로 안 팠을 때도 건축인허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검토해 주시고 아까 기계실하고 전기실 면적이 지하 1층으로 팠을 때 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면적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 1층 바닥면적만큼 지하를 다 파는 건 아니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건 아닙니다. 23평 정도,
전태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기계실, 전기실 소음문제, 지상에 올리는 문제가 많다 했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도 약간 있지만 그러나 또 관리가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침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손동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당초 승인해준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지하실을 파지 말고 20몇 평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지상에 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로 팜으로 인해서 시추비용, 지반보강사업 이 돈이 대충 아까 11억이라고 하셨는데 지하실을 안파고 그렇게 했을 때 토목공사비가 얼마 절약되는지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를 안파더라도 파일을 박아야 되는지 그걸 한 번 더 기술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셔서 손동호 위원님께 이 시간 이후에 전문가들 자문을 더 받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하단분야를 봐주십시오. 강서브라이트센터시설 유기관리비 해서 당초 예산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지금 현재 4,000만원이죠? 4,000만원에서 100% 증액이 돼서 8,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강풍이 불어서 천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바깥에서 볼 때 높다보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장 부분도 피스가 안 박혀 있는 상태라서 전체를 피스를 박다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단단하게 피스를 박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1,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후에 쓸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 차량비 해서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현장부서에서 정수조정을 해서 차량매입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2015년도에는 있는데 올해는,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땐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특히 녹지과 등등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도 우선적이겠지만 배려차원에서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서에 우선적 배려하는 것도 물론인데, 다른 부서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삭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가 필요하시면 다음 기회에 전 부서에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수를 조정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세무과장 서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안에는 없으나 수정예산에 지방세수입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773억 500만원으로 본예산 743억 500만원 대비 30억 증가, 세외수입은 237억 810만 8,000원으로 본예산 238억 2,180만 9,000원 대비 1억 1,37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518억 2,100만원에서 추가로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237억 810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36억 2,438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0억 8,371만 9,000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37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억 463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9,0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변상금 등입니다. 세외수입과목별 구체적인 증감요인은 별도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 2,32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우편물봉합기 구입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하지 아니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편물 봉합기 1,900만원인데 우편물봉합기가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또 지금 현재 수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구입취득날짜가 언제 인지, 만약에 이걸 구입하게 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봉합기는 저희들이 2005년도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약 600만원 가격으로 구입했고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년 3개월이 지났는데 잔고장이 많고 그래서 금년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인쇄소 같은데서 이걸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한 기계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한데 저희들이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1년에 4,5만 건 정도 봉합을 하거든요? 조금 더 좋은 기계를 사서 멀리 바라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구입을 하실 때 타구엔 어느 회사제품인지 또 기종이 어떤 것인지 그런 품질 내지 품평회를 가져서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분야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후 새로이 발생된 30억 추가분야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발생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신규발생, 필요성 등등은 공히 인정을 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모두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추경에 30억이라는 추가예산편성이 발생하는 것은 의회 생기고 처음이고 본위원이 6년의 의정활동을 했지만 처음입니다. 이 발생은 이미 남아있는 돈이 앞으로 또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쓰기 위해서 남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수정으로 올라왔다는 것, 저는 추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이 투자된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던 사업이고 10억 단위, 10억 단위라는 것은 예산편성 이전에 우선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이 우선으로 들어가고 기이 투자된 사업이 수정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 이거 맞는 말씀입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부가 무계획적이고 아마추어 실력입니다. 그럼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속된 표현으로 돈을 숨겨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숨겨놓은 돈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추계는 세입이 적고 많고의 차이점은 추계에 어떠한 비율을 몇% 선에서 잡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신규발생이 세입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얼마 아니에요, 그럼 또 결산에 이걸 갖다가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결산엔 지금 회계연도폐쇄기한 때문에 거기에 일반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을 남겨서 결론적으로 내년에 사업에 대비하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줄여줌으로 해서 본예산에 단위사업에,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소수라도 할 수가 있다.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물론 세무과 소관사항이지만 어떻게, 어떤 지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올렸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세입추계를 잡으실 때 율을 조금 더 올리셔서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에 필요한 사업 10개 중에 1, 2개라도 적기에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세입추계를 잡으실 때 좀 더 상향조정해서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경에 이러한 세입분야가 추가 발생했다고 해서, 또한 그 돈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물론 기획실에서 요구 등등으로 해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 예산액은 12억 9,295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4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 예산절감에 따른 내역은 생략하고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이용자 수요 증가로 김해공항 국내선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증가로 운영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5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입니다. 업무효율성 및 행정시스템과 호환성을 위한 최신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에 4,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21페이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봉급과 수당인상분 1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통한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 및 PC 갱신 구입해서 일반수용비해서 기정액은 2,730만원인데 예산액은 7,340만원 정도 됩니다. 증액 부분이 4,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성격상 기간이 경과하면 악성코드와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최신 버전으로 구입함에 따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에는 이 비용이 없었습니까? 2014년도하고,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구입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올해 일시에 다량 구매하는 것보다 내년이 되면 보다 향상된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년 연차별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2014년도에는 비용이 얼마 들었고 2015년도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경에 행자부에서 행정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4월달에 자체 구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추경에 일부 구입하고, 내년 본예산, 그리고 내후년 본예산으로 연차별로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014년에 소프트웨어 대량적으로 교체하고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제가 2014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2014년도 혹시 내용을 모르십니까?
민원봉사과행정정보화계장 김윤정
저희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 요. 2014년도 구매한 것은 MS2010을 구매했는데 MS2007에 대해서는 2010으로 계속적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매년 잡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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