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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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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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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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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2015회계연도예산, 재무 결산승인안 중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 질의 순서는 먼저 손동호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순으로 1차 질의를 하시고 추가 질의는 자유에 의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질의를 끝까지 하도록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그다음 답변하는 부서장님의 답변은 끝까지 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장님께 당부 말씀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총무복지국과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일부 경미한 두 가지 분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물론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는 그런 소수의 분야도 있었습니다. 결산서 보면 각 부서의 책자가 내용이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발령을 받으셨다면 20여일이 경과되었으면 충분하게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하는 이런 사항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석하신 부서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만 좋은 표현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부서장님의 인격과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거론은 안했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또한 25일까지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개발국은 물론이고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손동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이 있거든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985만원입니다. 지출액이 51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2015년도 경우는 예년에 대비해서 태풍 등 대형 자연재난발생이 평균 연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되어서 예기치 못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래 재난의 특성상 발생 예측이 어렵고 피해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복구예산 수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산확보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 것으로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면밀하고 더욱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 하에 예산을 차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227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 안정적 추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밑에 보면 방범CCTV 운영해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집행잔액이 기간제가 1,660만원, 공공운영비가 1,486만 5,000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우리 CCTV 기간제는 전부 16명으로서 인건비에 보면 지급 자체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고 고용할 때 기간이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 운용의 변동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인력 변동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중간에 채용기간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좀 세심하게 예산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균형 있는 도시개발해서 신장로거리 조성사업 보조해서 4억이 예산에 있네요. 예산 현액이 4억, 명시이월이 3억 6천 정도 되네요.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 졌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신장로 조성사업 4억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신장로 보상액으로 책정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월시켜서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보상관계 다 집행이 되어진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일부 29억원은 보상했고 미보상분이 한 1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4억인데 16억하고 명시이월 3억 6천인데,
건축과장 오규상
그것은 2016년도 예산을 같이 집행할 그 부분은 다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 245페이지에 보면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행자부 주관으로 2015년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2월달에 특별교부세와 시비가 우리구로 내시가 되어서 결산추경에 편성되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50쪽 상단부에 보면 덕두시장 장터길 도로개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두장터길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현재 남은 구간이 농협 구간이 남아있는데 실제 공항마을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거기에 우리가 도로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계획 변경에 따라서 지구단위 변경 끝나면 농협에서 보상 수령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고 올해 그게 결정되면 수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부근 위원
덕두시장 장터길 개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잘 알면서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강서브라이트센터 입구에 4차선으로 내려오다가 3차선으로 되는 바람에 양쪽에 상가지역으로 오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했을 뿐인데 3차선이 되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량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렇고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획기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우리가 개설했던 덕두시장 장터길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해서 과장님 앞으로 특단의 조치라든지 대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도로확장을 하다 보면 대부분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실제 이 구간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근방에 주차장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 방안도 생각 중에 있고, 현재 앞에 용수로를 복개를 해서 일부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도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기초질서 이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작정 자기 혼자만 생각해서 도로에 주차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3차선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더욱 더 불편해 여긴다 이 말입니다. 위에는 4차선이고 밑에는 3차선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 사실은 단속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앞으로 장터길에 3차선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환경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데 과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15m 계획도로를 우리가 개설한 사항이고, 15m 계획도로에서 4차선을 만들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고민을 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김부근 위원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지하차도 노후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 2억 4,000만원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공사기간 부족이었습니다. 명지동 명지지하차도하고 대저1동 대상지하차도 2건이 지하차도 공사 건에 예산편성은 2015년도 6월 15일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실시설계와 시설물교체공사 중에 한전에서는 한전 자재 수급이 지연되어서 전기가 늦게 되는 바람에 금년도 2월달에 한전 전력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연말에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뭐냐 하면 부서 간에나 실질적으로 협의 사안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받아놓고 상대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됐다든지 예산의 효율의 과정을 보면 요 부분은 사실상 받을 지적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에 전임자도 바쁘게 하려고 하다 못한 일도 있겠지만 이런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없도록 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고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언제부터 발령받아 근무를 하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2016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혹시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2015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심의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답변을 받아도 관계없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49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전년 대비해서 나와 있는데 당해연도에 예산 현액이 약 20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약 41억입니다. 그런데 현년도 예산 현액보다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 41억이고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36억 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 3천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세입관계는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입이 과다 발생된 사유로는 명지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 기타 체납정리 실적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 자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단속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최근 추이를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보다 많이 증가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전년도의 징수결정액이나 앞으로의 세입추계를 봐가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약 40억 정도 되고 예산현액이 20억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추경 때 세입예산 편성을 증액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위반이 많아서 단속 실적이 늘어난 원인도 있고 다른 과징금 수입도 늘어난 원인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징수율이 65%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약 41억, 그다음에 수납액이 26억, 수납률이 65%입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현년도 징수율이 약 몇% 정도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타구보다도 우리가 중상위권으로 좀 뛰어난 편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도에는 57%였는데 2015년도에는 수납율이 65%에서 약 8%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징수율이 거의 95% 이상 됩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95%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징수에 애로가 많은 것은 압니다만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결손처분한 게 약 2억 정도 됩니다. 당해연도 1억 9,600만원하고 전년도에는 1억 2천 4백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약 7,1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을 하게 되면 바로 등록권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주로 되는 사유가 어떤 경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차량이 이전된 경우 보험성격이 체납된 경우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또 5년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체납 금액이 많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 정도 금액 2억 정도는 크게 결손 처분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보통 5년이 경과되어도 등록권 압류가 되어 있는데도 결손처분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런 경우는 안합니다.
전태섭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되었을 때 등록권 압류하는 비율이 대충 몇% 정도 됩니까? 만약 100건 정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됐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압류하는 비율은 약 80-90% 압류 다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등록권 압류가 거의 100% 안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100%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당해연도는 20억입니다. 지출액은 당해연도가 약 7억인데요. 이월액 1억 9천 2백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약 1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건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당초에 구 구포대교 밑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저수문가는 쪽 공항로 연결되는 도로확장 관계로 부산시하고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이 있고, 그리고 신호공원 내 주차장 관계라든지 몇 건의 이월관계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왕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바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협의를 나중에 뒤에 하고 있습니까? 그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닙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지역인지 검토해서 합니다. 전에 구 구포대교 밑에 회전교차로 주변 거기는 당초에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동가는 쪽으로 도로 확장되는 것을 감안 안하고 회전교차로가 좋지 않겠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 안하는 것으로 재협의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결산서 2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하차도 노후시설물 교체 해서 예산이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약 2억 4,000만원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하고 5억이 국시비인지, 또 지하차도 노후시설 교체사업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시 특별교부금 5억인데 사고이월 주요 이유는 공사기간 부족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서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작년 연말에 부득이 다 공사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명지지하차도 하고 대상지하차도 두 군데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시 특별교부금 5억입니다.
전태섭 위원
공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구체적 공사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명지지하차도는 수중펌프 3대 교체하고 배수배전판 지상이설 1면입니다. 그리고 대상지하차도는 수중펌프 교체 3대이고 수배전반 지상이설 1면 하고 비상발전기 지상이설 1대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므로 인해서 사실상 집행을 제때 못하고 사고이월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산이 늦게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곁들여서 한전에서 자재수급이 늦은 관계로 전기가 공급이 늦은 그런 두 가지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시정개선사항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무과에 심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면 당해연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미징수액이 67억 5,200만원이고, 2015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비율이 약 90%입니다. 또 2014년도에는 미징수율이 86.2%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10%밖에 못 받았고 2014년도에는 14%밖에 못 받았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3년도에는 미징수율이 83.3%입니다. 약 17%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행강제금의 성격상 징수가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자꾸 현년도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면 과년도 체납도 계속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구 재정에 부담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해연도 징수율이 왜 자꾸 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늦게 내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부과한대로만 고지서를 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초기에 납부하는 경향이 극히 드뭅니다. 앞으로는 독려를 많이 해서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당해연도 징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가져주시고, 어제 세무과장 이야기로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주 업무를 변경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세외수입 담당하는 과의 직원은 너무 잦은 사무분장을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무분장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제때 징수가 안 된 원인도 있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난 이후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물건 압류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행강제금 안 내시는 분들이 거의 자기 소유 부동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 압류는 제때제때 다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안전도시과장님께 한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복구해서 지출잔액이 약 5,9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난이 크게 발생해서 복구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산내용에 재난 사전예방활동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재난예방활동은 주로 예찰활동과 또 예찰활동을 통해서 발견된 사전 재해 일어날 지역의 침수라든지 산사태, 또 기타 자연에 일어날 부분에 배수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재시설을 사전에 고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전부 사전예방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금액은 집행잔액이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재난이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복구비가 많이 들어서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별하게 눈에 띄는 재난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재난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전에 미리 재난이 일어날 걸 생각해서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에 충분히 예산이 있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재난 사전활동 이렇게만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격이 뭔지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 같은 경우는 급한 사항이 돼서 주로 급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혈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예방활동은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주로 회계 투명성에 따라서 주로 입찰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할 때 공사하고 남은 금액하고 또 수의를 한다고 해도 당초 설계한 예산에 비해서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면에서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그걸 또 모아서 부분부분 다른 예찰활동에 손이 덜 간 부분에 쓰면 잔액이 적게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보면 각 배수펌프장 수리라든지 배전함 교체라든지 제진기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혹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측을 잘 못해서 과다 예산을 올려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예, 좋습니다.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기전계장 안영수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복구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금액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본위원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도배수펌프장 제진기 수리하는데 지출액이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600만원이나 된다면 이게 일반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해서 납득이 잘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과다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낙찰할 때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돼서 지금 확인만 한다고 미리 처음에 말을 한 거거든요?
안전도시과기전시설계장 안영수
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다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소진이 되고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 펌프장, 제진기라든지 배전함 교체 이런 게 거의 2,000만원 이상, 펌프하나 교체하는데 2,000만원 이상 차이난다는 게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계장이 이야기했지만 보통 보면 입찰을 하면 80% 선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낙찰률, 집행잔액으로 봐집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일단 확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장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대저1동 대상초교-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 부분이 나오는데 1억 3,8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서 이월이 된 금액이고 그리고 아마 2015년도 예산에는 따로 안 받고 이 이월금액이 그대로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2014년도에 예산을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10억을 받았는데 보상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 그리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건축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구비를 받아서 같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우선은 결산서 내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지금 1억3,800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또다시 사고이월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전체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그냥 우리가 처음에 10억을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이 돈을 그냥 불용처리하기보다는 계속 사업으로 다음연도 예산하고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2015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다시 2016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현재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시정 개선사항 책자 2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액의 미편성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 도로사용료하고 세외수입-과년도 부분이 있는데 우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14년도도 동일하게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액이 발생을 하였고 2014년뿐만 아니라 이번 2015년도에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사용료가 6,500만원이라는 돈이 징수가 되어서 수납액으로 지금 예산 받았잖아요, 그런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여기도 보시면 동일하게 세입예산액의 미편성 해서 건설과에 도로사용료 7,300만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런 부분은 조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을 시키지 않으셨는지,
건설과장 이균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미숙이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 대부분 체납자들이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한국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유관기관에 납부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도 사실 2015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독촉을 해서 2015년도에 돈을 다 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세입을 했는데 그게 저희 업무미숙으로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장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추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할 사항은 도시국에 공통사항으로써 전용, 그다음에 세입의 미편성, 명시이월 관계 등으로 종합적으로 미비한 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용에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용 내용을 보면 안전도시과에 한 건이 있습니다. 예산책자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확인했습니다.
최일근 위원장
결과적으로 여기에 예산액 대비 근 절반인 1,450만원을 전용에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녹산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로써 민간위탁금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주로 혼합폐기물처리사업에 쓰는 비용이고 공공운영비는 비상발전기 정비 등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임박했을 때는 혼합폐기물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민간위탁금이 더 추가로 소요될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상발전기 3호기가 그 당시에 고장이 났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장
예, 그럼 거기에 보면 11월 27일에 전용에 썼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장
그럼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은 해마다 정례적 발생 분 아닙니까?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매년 발생입니다.
최일근 위원장
예, 매년 발생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등등 거기에 주는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장
예, 그러나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 상승분 등등으로 해서 일부 몇백만 원 차이점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불필요한 예산을 전용에 쓰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녹산 펌프장에는 혼합폐기물,
최일근 위원장
아니 결론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은 민간에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반인 돈을 남겨서 발전기 사용에 썼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보면 중간에 쓴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가서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전용으로 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기적 발생하는 분야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을 예측이 가능한데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본위원장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줘야 될 예산을, 이 시설비를 갖다가 하는 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전용에 대해선 예산편성 기준을, 법을 압니다. 이 전용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는 전용에 사유를 들고 소관 국장님의 결재를 받고 기획실에 변경요구를 하고 부구청장 결재로 인해서 전용에 대한 분야는 이해가 충분하게 갑니다. 법률적으로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느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례적 발생인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과다하게 50%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임시발생적 사항이 아니고 정기적, 위탁이 과거부터 이루어지는 과정 같으면 이렇게 한 해에 인건비 등등의 상승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돈이 남을 수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건 의도적으로 단지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 요구 편성했지 않느냐,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탁, 수탁자에 줘야 될 예산을 편성의 기준이 공공시설비로 쓸 수 있느냐는 결론입니다. 뒤에 계장님! 과장님께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과반수 이상으로 한 부분은 무리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민간위탁은 폐기물처리비로써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래 재해라는 것은 호우라든지 각종 상황에 따라서 폐기물이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공공비용으로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써야 함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타 대상가지고 도저히 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로 쓴 내용입니다.
최일근 위원장
과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펌프장이 부득이하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재난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장
그럼 재난기금을 가지고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나온 분 계십니까?
박순용 계장님, 저도 이틈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배수펌프장이 고장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다, 배수펌프장은 여러 가지 잘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재난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충당해서 발전기 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 안전관리담당
박순용 이건 6억 5,000만원 지원을 받은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시비부터 우선 쓰고 잔액발생을 최소화, 시비 같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쓸려고 합니다.
최일근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첫째는 위탁금에 줘야 할 돈을 과반이상 과다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을 시설비로 쓰는 것은 제가 볼 땐 아이러니하고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 편성할 때 정기적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셔서 전용 분야를 좀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장
예, 그다음에 세입 미편성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안전도시과 3건, 교통과 1건, 건축과 1건, 건설과 2건이 있습니다. 전체의 미편성 20건 중에서 7건이 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가 되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도시과에 징수교부금수입,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해서 지금 현재 3건이 발생되고 도로교통과는 기타수입, 건축과 기타수입, 건설과 도로사용, 세외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교통과는 기타수입, 건축과 기타수입, 건설과 2건 중 세외수입은 임시적 발생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입 미편성에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분야는 정기적 발생 분야기 때문에 이 세입편성의 누락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지난해 7월에 했다는 것 같으면 추경 이후에 발생했다면 이런 것은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총정리를 해 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연말이 되어서 연가보상비 반납, 정산결과 보험료반납 등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생겨서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장
예,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임시적 발생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기적 발생 분야인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세입에 누락시키지 마시고, 이건 결산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세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시국의 과장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해마다 명시이월이 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혀 제로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소가 돼야 되는데 3년 주기로 보면 계속적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15년도를 보면 우리구가 총 62건 중에 금액으로는 이월액이 350억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시국이 안전도시과에 2건, 건축과 3건, 건설과 36건, 물론 이 분야는 건설과가 사업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도시국이 총 이월금 중에서 110억, 60%가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보상협의에 대한 공기부족 문제점이 발생되고 두 번째, 추경예산에 분명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3년 주기로 증가추세인데 이걸 감소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의를 총건수가 많은 건설과장님께 총괄적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건설과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제일 많습니다. 사유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여기서 이월되는 사항들이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과정을 보면 지장물조사, 그다음 보상열람 공고, 감정평가, 그다음 보상협의, 수의계약까지 가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하면 이 예산은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고 본예산에 확보하더라도 일부는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웬만하면 도시계획사업은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추경 때는 계속 사업, 마무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어느 구간을 도로 개설하면 보상비, 공사비를 같이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보상부터 다 하고 난 뒤에 공사비를 한목에 발주하는 방향으로 하면 공사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건설과는 여러 가지 보상협의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노력하셔서 감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방법으로써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추경이라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을 뒷받침하고 여건변화로 인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추경에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예산을 추경에 심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주민의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자제토록 하고 심사 때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 추경에는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어떠한 명시이월 감소에 대책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제가 보더라도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 그다음에 입찰, 행정적 절차가 보통 4, 5개월 갑니다. 그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갑니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경륜이 많으신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히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합니다.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이건 명시이월로 간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삭감하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승인한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히 앞으로 명시이월을 감소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때 냉정히 판단해야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현에 옮기셔서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는 62건이 절반 내지는 30% 정도 감소해서 40건 정도로 명시이월이 발생될 수 있도록 도시국의 전 부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용, 세입 미편성, 그다음에 명시이월 이 세 가지를 특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심의 때는 도시국에 모든 분야가 좀 더 감소, 세입 미편성의 누락 등등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관리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이 내용이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이게 주 내용이 인건비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여기는 주로 전기요금이 포함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8억 8,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7억2,900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5,8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를 적게 쓰기 위해 노력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업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게 아닌가, 전기요금이라면 매년 정기적인 건데 거기서 과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1억 5,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 고효율조명등을 교체하거나 전기를 절감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어쨌든 간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집행부서에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공용운영비 이것도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 또한 주로 전기요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1억9,500이고 지출액은 1억 3,100만원이고 잔액이 6,39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게 운영비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너무 남습니다. 애초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펌프장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든지 폭우 등을 예측해서 펌프장을 많이 돌립니다마는 기우가 좋을 경우는 펌프장을 적게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료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시 재난이란 것은 날씨변동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예측해서 매년 반영합니다. 그러나 적게 남을수록 이럴 경우는 자연재해가 덜 왔다고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가로등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건설기계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집행잔액이 493만 4,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차량관리는 상식적으로 예산이 좀 명확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 5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착기라든지 도로소파수선용 각종 장비, 전체적으로 다 사용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로소파수선 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1,500만원인데 1,000만원 쓰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심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우리 각종 건설과 차량이라든지 도로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굴착기라든지 전체 관리비용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구체적으로 그만큼 남은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남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태섭 위원
2015년도는 유류비가 좀 인하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남은 주원인이 유류비 인하가 많이 됐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아무리 유류비가 인하됐다 해도 근 30% 이렇게 남는 다는 것은, 하여튼 이해가 좀 안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저희 중장비 차량은 재작년보다 운영은 더 많이 했는데 예산은 좀 남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다음은 240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회전교차로 이것 한군데인가 두 군데죠, 그죠?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어디 설치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이건 명지오션시티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잔액이 또 9,785만 4,000원이 남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그 잔액이 남은 것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구 구포대교 밑에 당초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대저수문까지 공항로 연결되는 확장공사 관계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올해 회전교차로 신청을 몇 건 했습니까? 추경 때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추경엔 이번에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기존 명지오션에 두 개소하고 있는데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지 신규로는 신청 안 돼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부족분이 2억 5,000만원이면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본예산 국시비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명지 2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추진 중인 것 포함해서 예산이 8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던데 이 사항이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규모가 작은 경우는 좀 적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작년도에 보면 6억 5천 9백 정도 해서 2개 했는데 올해는 사업은 8억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좀 까도 되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명지 회전교차로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구비로 추가로 2억 5천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나는 이 내용을 보면 2억 5천 추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싶은데,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국시비 5억 6천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액 대비 잔액이 근 5,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저는 인건비가 남는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들 1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평균 호봉으로 계산을 주로 합니다. 그 예산 내에는 장제비 등 보상성격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 관계는 도로교통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돈이 좀 많이 남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은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올해 다 사업이 집행되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아직 사업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굴착 신청 들어오면 원인자부담을 하다보니까 현재 다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다음에 관내 도로 농로포장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6,486만 9,000원 여기에 대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집행잔액 9,400만원은 전체 사업비가 15억 7,000만원 되니까 5% 정도 되는 사항인데 관내 도로 농로포장은 대부분 수의 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이것은 거의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252페이지에 보면 명지동에 영강마을-르노삼성도로 연결도로확장 해 가지고 거의 100%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이것은 명지 신포 쪽 계획도로인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일단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나 결국 반대로 인해서 이것은 사업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에 254페이지 최고 밑에 신호윌더하임아파트 방음벽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이것은 사업을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시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 공사를 다 마친 사업입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 257페이지에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대저지구 재정비용역 있거든요.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이것도 다 끝났는지,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4개 마을에 대해서 평강, 용두마을, 강동 대사해서 4개 마을이 있는데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만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심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의 지적과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용에 대해서 목적과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또 되도록이면 전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건 중에서 한 8건이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세입에 미편성이 있습니다. 임시적발생이든 정기적발생이든 이런 것이 추경 이후에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세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분야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명시이월에 대한 분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소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감소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셨습니다만 재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특별한 사업에는 추경에 규모가 있는 예산반영을 자제해야 된다 라는 대책방안이 나왔고, 두 번째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므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감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방안이 될 것이다 라는 건설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마다 증가하는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감소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손동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께서 집행과다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세출을 발생하는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필요성보다는 단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의 집행 후 과다 발생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 부담을 주고 다른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부담을 주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일부 잔액은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과대 잔액발생은 되도록이면 예산편성 요구할 때 충분하게 1차로 부서에서 한번 제거해 주시고, 2차로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는 부서에는 앞으로 사정을 강도 높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국은 현장에 자주 나가는 업무가 편중되어 있는 그런 도시개발국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땀을 흘리고 현장에 다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운 날씨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좀 더 주민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개발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끝으로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7월 2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46분
안건
2.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119억 7,477만 3,000원중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33억 1,886만 6,000원이며, 이중 2억 9,8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88만 1,9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941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86억 5,590만 7,000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15년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에 2억 9,8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88만 1,900원 지출하였으며, 1억 8,941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예비비지출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님이신 농산과장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회의진행과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예비비, 공유재산, 기금운용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만 여러 가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이 있기 때문에 중식 이전에 예비비만 심사를 하고 기금과 공유재산 관계는 중식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가 지출결정액이 7,552만원이고 지출액이 약 3,000만원, 집행잔액이 한 4천 5백 정도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지출내용이 뭔지, 어떤 분야에 돈이 이 정도 됐고, 또 당초 지출결정액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답변 드리겠습니다.
AI 발생에 따른 안내표지판, 상황판, 현수막, 비닐구입비 등으로 1,022만 4,000원, 또 물품구입비 274만 1,000원, 전기요금이 32만 1,000원, 거점소독시설 철거관련 화물차와 지게차 등 사용료로 67만 1,000원, 발생농가 방역초소근무자 숙직비가 74만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 근무자 수당 1,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7,552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AI발생 종료시점이 빨리 끝나서 예산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때 확산방지사업을 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발생일자가 2015년 1월 13일날 발생을 해서 확진이 1월 13일날 최종 확진이 됐습니다. 한 농가 대저2동에 김윤진 농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방지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당초 안내판 설치하고 물품구입하고 숙직비 지급하고 하셨다 안했습니까. 그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은 이상성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농산유통계장 이상성
저희들 최초 상황이 발생되고 운영된 기간은 30일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기간을 한 30일간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보다도 빨리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기간이 단축되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결정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우리 구비가 1억 800만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8,500만원, 도합해서 지출이 됐고, 집행잔액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억 8천 9백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해서 지출결정액이 7,900만원을 잡아놓고 실제 지출한 것은 근 1,4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당초 30일을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는데 기간이 단축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만원 정도 집행한 내역은 인부 보험료로써 200만 8,000원, 거점소독시설 간식비로 90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 2월 3월 연금보험료해서 149만 2,000원, 인부임 및 보험료로 해서 1,077만 7,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기간제는 조류인플루엔자라고 그 당시에 임시 기간제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 기간제가 있는 것을 활용한 부분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아닙니다. 모집을 해서 기간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은 기존적으로 기간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서 기간제 보수로 활용을 하면 이중적인 지급이 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그때 기간제를 채용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지출되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 노인복지시설 신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는 인구 3만명 대비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향후 명지동 분동 등의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물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부지협소로 증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접 시유지인 명지동 3232-5번지 매입이 가능함에 따라 부지확보를 통해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를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은 당초 성북IC 입구 일원에 총사업비 67억 2,700만원으로 부지 4,125㎡, 건축연면적 1,485㎡,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2016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성북동228-1 외 7필지로 위치를 확정하고 주민들의 주차면수 추가확보 요청을 반영하여 잔여지 매입코자함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당초 4,195㎡에서 4,987㎡로 증가하고 총사업비가 87억 5,50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 신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당초 부지 천성동 118번지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부지를 가덕도동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로 변경하고 지상 2층 체력단련실, 강의실, 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취득 및 변경 건은 가장 기본적인 동주민센터 증축 및 이전 건립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모두 3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취득재산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이 당초 67억에서 87억으로 증액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 취득변경안은 당초에 토지면적이 4,125㎡였습니다. 증가된 면적이 862헤베로 총 4,98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차 건축과에서 설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주차면적이 부족하니까 잔여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수를 늘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364㎡하고 이 당초에 도시결정이 토지구획선으로 하다보니까 49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가가 86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덕도동주민센터 이전 건립해서 총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14억 정도, 당초 2015년도에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이 평당 25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한 310만원 정도 평균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4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당초 계획된 게 20억인데 그럼 토지추가분이 14억이고, 그러면 6억은 무슨 추가분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당초 예산이 28억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당 230만원 정도 해서 4,125헤베를 하다보니까, 그러고 본예산에 평당 2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5억이 됐습니다. 추경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한 결과 평당 310만원 정도 되어서 49억이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20억이 증가됐는데 전액 토지분인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총무과장 유병옥
전액토지분입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천가경로당 신축하고 노인복지시설 신축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12억이 예산인데 노인복지시설 신축하면서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지는 사항이 맞습니까? 복지시설에 경로당 시설을 추가하는 거로?
총무과장 유병옥
주민센터 옆에 복지시설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손동호 위원
그건 총무과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당초에 경로당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천가경로당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건물 짓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경로당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경로당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손동호 위원
건물은 한 건물에 노인복지시설도 쓰고 경로당도 쓴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경로당으로 쓴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일단 노인복지시설로 쓰는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경로당의 성격으로 쓸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로 바꾼 겁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고 해야 되지 경로당 신축 이렇게 해서 5억하고 노인복지시설 7억,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그건 아닙니다. 5억은 시비로 했고 7억 건축비는 구비로 해서 완전히 경로당에서 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이렇게 안으로 올라와서 노인복지시설로 한단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경로당으로, 맞죠?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당초에는 경로당입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에 보면 기준가격이 6억 4,400만원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토지가 850㎡고, 그런데 이게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돈이 6억 4,400만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얼마가 나오느냐면 약 3억밖에 안 나오는데, 숫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건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입니다.
전태섭 위원
추정가격인데 조성원가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가 ㎡당 3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돈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기준가격이 안 맞는데요?
총무과장 유병옥
이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태섭 위원
뒤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 4월 21일자로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비가 분양가격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돈이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6억 4,400만원 요구를 했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병옥
추정가격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 재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분양가격으로 매입하면 그때 명지, 녹산 국가산업단지 공공용지 조성원가대로 매입하다보니까 3억 600만원이 나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일단은 LH하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소요예산이 굳이 매입비가 3억밖에 안되는데 왜 기준가격으로 해서 올렸나 그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3억이라는 돈이 예산 과다요구를 했단 이 말입니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3억 50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입가격도 3억 500만원으로 올려야죠, 왜 6억 4,400만원으로 올렸나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그건 제가 볼 땐 아마 지금 토지현실에,
전태섭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재산가액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태섭 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3억 500만원밖에 안됐는데 기준가격을 왜 6억 4,400만원 올렸나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나중에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하든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 가덕도동주민센터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도 드렸고 다른 동료위원님도 가덕이쪽은 사실상 앞, 옆 도로도 그렇고 경사지고,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상당히 무단주차가 우려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치도로 봐서는 주차면수가 20몇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대 이상으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복지시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주차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걸 연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덕도청사 평면계획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추가로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서, 도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잔여부지 272번지 이건 면적이 72헤베입니다. 그래서 이 잔여부지는 추가로 매입을 해 봐야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또한 삼각형 형태로 되어있어서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옆에 271번지를 일부 더 사들여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직사각형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옆에 인접 토지소유자하고 교환을 하도록 해서 토지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 삼각형 이것 매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매입하더라도 토지이용 효율측면에서 추가 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271번지하고 교환을 해서 직사각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토지이용 효율도 높아지고 주차면수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이건 다음에 매입을 하실 때 이걸 감안을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덕도동주민센터 법정 주차면수는 총 12면으로 하면 합니다. 그런데 기존 설계안에는 총 26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여지를 두 필지 매입하면 14면이 추가가 되고 노인회관 뒤 여유공간을 추가 확보해서 4면, 또 추가 10면 정도 더 추가하면 총 54면 정도 활용할 그런 공간은 나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법정 주차장은 12면이지만 이렇게 하면 54면 정도 되는데 추가로 더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부서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이 관계는 한 번 더 협의를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동 청사에 비해서 부지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수가 40, 50대밖에 못 댄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앞에 버스가 돌 때 지금도 한번에 못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행사나 회의가 있다면 당장 무단주차가 우려됩니다. 50대 가지고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번 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제 생각으로는 평면계획을 손을 봐서 주차면수를 더 늘려야 되고 앞으로 가덕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덕도 면적이 영도의 1.7배 아닙니까? 앞으로 구청출장소가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부터 주차면수를 확보 안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내용적인 부분 잠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건물층수가 현재 지상 2층으로 되어있는데 증축규모를 보면 지상 3층에서 증 1층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한 층을 더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 추가부지 매입한 부분도 새롭게 건물이 같이 지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2층 되어있는 민원센터를 한 층을 더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증축을 해서 3층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활동하는데 같이 건물이 있으면 소음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최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최종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층수 규모는 그냥 안일뿐이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변경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변경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은 한 10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부지에 할 수 있는 것은 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혜미 위원
건물을 위로 증축을 하시든 옆에 별관으로 따로 지으시든 우선 한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주차 관련해서 건물을 지으실 때도 그런 전반적인 사항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지 나중에 따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여하튼 주차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명지민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명지민원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부지매입, 그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기존 2층 건물을 1층 더 올려서 3층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서 별동 3층을 신축하는 방안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 현재 총무과장님께서는 부임을 하신지 얼마 안됐고 이 분야는 유병옥 총무과장님이 부임해오시기 전에 결정사항이고 추진을 하는 재산관리는 재무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질문을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서류내용을 보면 주요 변경요지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지금 현재 3232-3번지 외 1필지에 추가로 시유지를 더 구입을 해서 지금 증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면 기존 건물에 1층을 더 올려서 1층 증축이냐, 그러면 부지매입은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부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별동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성말선
별동은 아니고 증축을 하는 부분에서 건물을 서로 틀 건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위원장 최일근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건물을 기존 2층 건물 위에 1층을 더 증축하면서 옆에 시유지 매입한 부분에 거기도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물을 짓고 서로 트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안이 정리가 안됐다, 그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층을 증축을 하든 3층을 하든지 간에, 이 내용을 보면 사용 용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는 오션시티주민센터로 이용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분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예를 들어 신축을 했을 때 4층이 늘어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는데 이 부분이 기존 2층에서 1층을 증축해서 3층으로 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앞으로 변경요지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서류상에 보면 기존 2층에서 1층으로 늘려서 3층이고, 앞으로 계획안을 보면 부지를 사서 3층으로 결정된 바가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이 변경계획안은 기존 2층에 있는 부분을 3층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3층으로 하고 또 옆에 시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또 같이 건축을 해서,
위원장 최일근
아니,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게 사후에 일어나는 건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변경요지가 되는 것 같으면 변경을 해서 부지는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일어나는 것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을 하는데 다음의 일을 서류상에 없는 것을 자꾸 대입을 시켜서 하면 결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못 받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오션시티민원센터는 2층이거든요, 그 부분을 증축 1층 해서 3층을 짓고 그다음에 옆에 시유지를 매입할 부분에 거기에 또 1, 2, 3층을 증축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재무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구먼요.
기존에 있는 민원센터 2층을 서류상에 보면 1층을 올려서 3층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기존의 부지를 사서 3층을 짓는다는 분야는 그것을 우리가 증축으로 볼 것이냐 신축으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는 저는 신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류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에 자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축 그러니까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요청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음 문제고 지금 저는 건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1, 2안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신축으로 본다는 것 같은데 별도로 부지매입에 3층 내용이 있냐는 겁니다.○재무과장 성말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건데 이게 매입한 부지에도 같이 3층을 짓고 기존 2층 있는데 또 3층,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가 심의하는 과정에 이 자료에 있냔 말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트기 때문에 이걸 증축으로 봐서 심의자료에 증축으로,
위원장 최일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압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란으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기존에 2층에서 1층을 더 올리고 부지매입에 3층으로 올려서 원활하게 편리함을 통해서 중간에 일명 통로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통로 하나 만드는 것도 증축으로 봅니까?
(“건축법상 증축으로 봅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성말선
연결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일근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 요지다 그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층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1층, 신축 3층 해서 4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맞습니다. 4층이라기보다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지 층수는,
위원장 최일근
이랬든 저랬든 4층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층으로 안 하겠습니다. 기존에 1개가 더 올라가고 새로운 건물에 계단이 3개가 더 안 생깁니까. 그러면 4개가 별도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돌리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층수라 그러지 통로를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층수가 아니라고 자꾸 그리 말씀을 해요.
그럼 4개의 여유공간의 활용 배치안은 뭐에요?
재무과장 성말선
인구가 늘어나면 행정동을 2개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일근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션시티의 인구가 늘어나서 공간이 비좁고, 지금 늘어날 것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앞으로 배치계획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늘리느냐 이것이에요.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1층은 틔워서 민원실로 그대로 활용하고 2층도 자치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3층은 회의실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4개의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실제 부서에서,
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여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대강 그렇게 초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사업계획서 없으시죠?
그다음에 여기에 신축 등등으로 한다는 것 같으면 총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지금 부지 매입비만 나와 있거든요. 부지 매입비가 분양가격에 이자 등등 해서 4억 6,000만원 추정으로 가액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분야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부지 매입비요?
위원장 최일근
예.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부지와 건축비가 포함이 된 사업을 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 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건축비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건축비가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 22억 8,200만원 해서,
위원장 최일근
아니, 총사업비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자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우리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자료의 세부내역에 뒷장에 보시면 사업비가 22억 8,200만원인데 토지 매입비가 3억 600만원, 건축비가 19억 7,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19억 건축비는 4층이 늘어나는 그 분야에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럼 부지 매입비하고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22억 8,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종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는 것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자료가 의회에 공유재산을 근 30억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재무과장님 가지고 계시고 의회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4층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4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편의상 1층 2층 3층 4층이 늘어난다 하면 총 6층입니다. 늘어나는 게 4층입니다. 건축법상에 층수 그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층수가 4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4층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늘어나는 1층은 무엇을 쓸 것이며 2층 3층 4층 종합적인 배치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용 용도도 건축을 하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사전에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을 충분하게 예산 반영을 해서 한 다음에 종합적인 정리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관한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은 바쁘고 앞과 뒤가 안 맞고, 소관부서인 총무과나 재무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 넣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동 민원센터가면 인구가 늘어난다지만 총 6층으로 뭐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지어서 빈 공간만 만들고 이런 것은 지역주민하고 확실하게, 또 지역의 의원님이나 만나서 이런 분야에 무엇을 쓰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3층 증축을 할 것이냐, 확실한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두에 공유재산 관리 건수가 3건인데 이 3건 다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회의
안건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4개 기금의 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 23억 3,466만 1,000원중 수입계획이 당초 15억 2,394만 7,000원이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예치금 일부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이 30억 9,657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관부서장이신 주민복지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손동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없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이혜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내용 안이 적절하고 여러 가지 절차에 맞게끔 계획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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