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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1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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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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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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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 중 2015회계연도 재무, 회계 결산 승인안 일부인 도시개발국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7월 19일 제3차 회의, 7월 20일 제4차 회의, 7월 21일 제5차 회의, 7월 22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8분
안건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자료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취합한 후 그 기본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검사위원인 조현상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전체를 설명드리기에는 역부족으로 시간관계상 핵심만을 간추린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 두 번째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세 번째 예비비 결산, 네 번째 기금결산, 다섯 번째 공유재산, 여섯 번째 물품관리, 이어서 재무제표의 구성 세부내역과 채권 및 채무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925억 2,052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077억 4,179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32억 1,56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45억 2,611만 8,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9억 5,050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8개 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25억 2,05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48억 4,681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21%를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의 87%인 3,077억 4,179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20억 5,680만 9,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450억 4,820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8개 회계 예산현액은 2,925억 2,052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332억 1,567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0%이고 미집행액은 이월액인 376억 56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이며 집행잔액은 216억 9,915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745억 2,611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9억 50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수납액은 2,965억 5,82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420억 5,572만 9,000원 대비 87%입니다. 주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은 지방세수입이 792억 548만원으로 97%이며 세외수입은 326억 8,301만 3,000원으로 43%, 지방교부세는 55억 4,102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183억 8,948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은 987억 4,790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9억 9,138만 2,000원으로 각각 100%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미수납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8억 6,071만 4,000원이며 무재산이 3억 5,127만 5,000원으로 19%이고, 행방불명이 1억 811만 6,000원으로 6%, 시효소멸이 9억 3,963만 2,000원으로 50%, 배분금액 부족이 4억 5,121만원으로 24%, 기타 사유가 1,048 1,000원으로 1%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436억 3,671만 9,000원으로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1억 8,959만 1,000원으로 2.7%, 행방불명이 567만 1,000원으로 0.01%, 납세태만이 81억 596만 6,000원으로 18.6%, 징수유예가 13억 7,591만 3,000원으로 3.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81억 3,114만 8,000원으로 64.5%, 기타 사유가 48억 2,143만원으로 11%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320억 1,11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81건에 대해 374억 1,278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이며, 명시이월 61건에 346억 6,544만원이고 사고이월 21건에 27억 4,734만 6,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 수준인 125억 3,862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90만 9,000원으로 1.6%, 예산절감이 2,242만 9,000원으로 0.6%, 예산집행 잔액이 74억 1,425만 2,000원으로 59.6%,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 3,217만원으로 28.2%, 예비비가 13억 1,886만 6,000원으로 10.5% 수준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세입결산액 2,965억 5,829만 5,000원에서 세출결산액 2,320억 1,118만 7,00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45억 4,710만 7,000원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358억 1,778만 5,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억 24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2,907만 4,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11억 8,349만 9,000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27억 9,108만 1,000원의 87%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납 이월액 14억 1,148만 7,000원은 징수결정액 127억 9,108만 1,000원의 11%로써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2억 448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05억 5,791만 1,000원 대비 11% 집행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은 91억 6,05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105억 5,792만 1,000원 대비 87% 집행하였습니다.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이용 및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1건 등 총10건에 1억 534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3억 1,886만 6,000원이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 외 4건에 대해 2억 9,8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8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94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 말 현재 기금은 총 4종으로 24억 8,855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8억 97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307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477억 3,345만 8,000원 상당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277억 2,949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18억 5,608만 9,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2015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55억 2,509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7억 4,691만 7,000원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9,32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관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 15페이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구성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 필수보충정보, 구성명세서 등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합니다. 재무제표 요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은 8,796억 8,045만 3,000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부채는 92억 6,971만 8,000원으로 유동부채, 기타비 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 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8,704억 1,073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 수익을 차감한 221억 2,263만 4,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수익 합계는 2,335억 7,127만 5,000원으로 자체조달수입, 정부간 이전수입, 기타 수익으로 구성이 되며, 비용 합계는 2,114억 4,864만 1,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21억 2,263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2015년 기말 순자산은 8,704억 1,073만 5,000원으로 기초 순자산 8,295억 6,372만 8,000원에서 재정운영결과분 221억 2,263만 4,000원, 순자산의 증가분 208억 2,331만 9,000원, 순자산의 감소분 20억 9,894만 7,000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5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2,446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황과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기 통보하였으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무,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실, 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하고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과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세 가지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전태섭 위원, 조현상 위원, 손동호 위원, 김부근 위원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의 자율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시간에 결산심사부서인 기획실, 산단, 보건소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개 부서에 대해서 순서 없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전태섭 위원님께서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작년 2015년도 6월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장님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결산대표위원이 되어서 지적한 내용 중에 기간제 인원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매년 각종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기간제 인원을, 기간제 인원에 대한 충분한 자금량이라든지 또 산정지침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예산낭비 우려가 되고 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약 31억이었는데 5년이 경과한 2010년도에는 약 80%가 증가되어서 56억의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장이라든지 수행업무의 증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용부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전년에 답습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인사부서인 총무과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심사 시에는 여기에 따른 인력증감도 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공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각 과에 있는 기간제를 전부 산출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기간제가 상시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는 다 제외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리고 시간선택제를 하면서 기간제는 거의 줄여나갔는데,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후 조치한 내용을 좀 요약하셔서, 종전에는 기간제 인원이 부서별로 몇 명이고 얼마였는데 지침을 마련해서 개선한 결과는 어떻다, 이걸 요약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침을 만든 게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시정개선사항 2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전태섭 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조현상 대표위원께서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작년도에 할 때도 세입예산액의 미편성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지적이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꾸 지적이 되는 게 업무 과정상 불가피한 사유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특히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대저1동부터 녹산동까지 증지수입에 수납액이 누락이 많이 됐습니다. 금액도 상당합니다. 실제 증지수입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우리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이 전부 다 세입예산이 누락이 됐는데 재작년 2014회계연도에는 이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2015회계연도 지적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미편성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에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편성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강력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세입세출 예산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였고 또 서명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크게 질의할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입예산 미편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총 미징수액 중에 세외수입의 미징수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 해마다 지적되지만 예산이월이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해마다 계속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여건이 상당히 바뀜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계속 동일한 항목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는 이런 사항이 군데군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시비 보조사업에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는 이 부분은 주로 사회복지, 주민복지 이런데서 똑같은 내용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시나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배분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같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추경에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좀 잔액이 덜 발생할 건데 그 부분을 시에서도 물론 간과하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월이 많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빨리하라고 독려는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대부분 보면 보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겠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세외수입 미징수 이 부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최대한 많이 집행하면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심사에 앞서 전년도 제가 행정감사 때 의회도 행정감사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준비하실 적에 의회도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별정직으로 전문가를 두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전문화를 위해서 의회의 기능을, 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좀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별정직으로 해서 꼭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89페이지에 보시면 법무 및 통계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송무행정 수행 이렇게 해서 89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액은 10억인데 지출은 658만입니까? 집행잔액이 9,356만 9,000원 정도 나오죠, 그죠? 사실은 저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추경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소송하고 할 적에 돈이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는데 본예산에 포함되는 건, 사실은 주민들에 필요한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93% 이렇게 되니까 이건 제 개인적으론 추경에 적극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용내역은 우리가 일반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배상금입니다. 그런데 패소율이 어찌 생각하면 적었기 때문에 돈 나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측을 조금 저희들이 잘못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 본위원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전문위원 이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행자부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별정직으로 확보하는 것은 의회 의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채용을 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도 의회에서 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사무과를 포함시키는 걸로 하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실장님께만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 확인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중간부분에 예산대비 잔액이 거의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이건 노인 인플루엔자 예산이거든요? 시에서 가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우리구 예산은 전액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 대비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전액 시에서 내려오는 걸 감안 안하고 저희들이 구 예산을 가지고, 인플루엔자 이건 심각하고 노인독감 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아닙니다, 계속해 오는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15년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건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인구가 국제신도시라든지 명지오션시티, 신호동에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증가분을 감안하다보니까 담당자가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는 인구증가분도 우리가 예산의 예측에 참고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플루엔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수요예측인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15년도에 추진했으면 여러 가지 예측상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런 사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다 할지라도 실질적 수요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 앞으로의 예측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다면 견적에 불과한 겁니다. 견적은 마이너스 요건 내지 플러스알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고 제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최소화하는, 조금 있다가 기획실장님께 집행잔액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잔액이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의를 하는 중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잔액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담당이 미접종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노력중의 하나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하면 수요가 요청을 하는데도 공급이 못가면 안 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표현하는 것은 과다발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산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제가 작년 결산검사인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286페이지 한번 펴보시랍니까? 그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2,14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1,727만 6,000원입니다. 약 41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 찾으셨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전태섭 위원
공공운영비 내용이 뭐냐면 전기,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41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발생한 내용이 주로 어느 항목에 해당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이것은 전기부분하고 조금 조금씩 다 걸쳐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 뭔가 하면 산단에 행정인력이라든지 인원이 얼마 없는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월 120만원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요금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12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인도 파악하고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실제 전기요금이 작년에 얼마 정도 월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얼마를 줄였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아니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그 숫자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절약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남은 구체적인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진공흡입차량을 도입을 했는데 그전에 있던 차량을 사용치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소장님, 공공요금 세 가지입니다. 전기, 수도요금하고 자동차세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흡입차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절감을 해서 41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간 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상도 못한 금액입니다. 거기가 제조업소도 아니고 그냥 일반사무실인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월 120만원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예산액은 2억5,900 정도 되고 지출액이 2억400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840만원 정도죠, 그죠? 28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예산액은 5억900 정도 되고 지출액이 4억7,800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여기도 보면 3,1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두 건 다 돈이 남거든요? 제3자가 볼 때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자꾸만 산단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산단 안에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기계약직도 한명을 더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7월경에 시에게 도로흡입차량 한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그만큼 사용 안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1년 치 보수 3,100만원하고 기간제근로자 5명 정도의 보수에 해당하는 1,800만원 가량 이렇게 해서 총 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 추경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예산이 안 올라와져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선우
예, 이번에는 안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도 구비로 흡입차량 한 대 더 구입을 했기 때문에 흡입차량을 투입해서 청소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인원을 채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인원을 채용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은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인데 미편성 됐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또 다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증지 수입의 세입예산액 미편성 이 부분은 수납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이 금액만큼 편성이 세입에 처리를 안했다는 부분인데 이것 외에 많은 수입이 있습니다만 동에서 결산추경 시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세입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초본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데 최근에 들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증명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에서 예측을 소홀히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결산추경 때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작은 세입의 부분이라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전체적인 운영에서 보면 작은 일들에 대한 소홀함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방심 속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혹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향후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적절한 편성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해 봐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앞으로는 잔액이 계속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잉여금이라는 이 부분이 물론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잉여금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추경할 때 재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재원에 잉여금 부분이 없으면 추가로서 발생하는 급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격을 줄여나가면서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 업무현황을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보건소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결산서 7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보건소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사유가 보면 국비 추경예산이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구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론적으로 늦어져서 못했다 이렇게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질병관리본부 계획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사항이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8개 학교 927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학교에 안내하여 신청 7개 학교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8월 30일날 보조금 내시가 되었고 의회 2차 추경예산이 확정이 2015년 12월 17일입니다.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다보니까 2015년 12월 17일날 추경예산이 확정됐고, 12월 31일날 출납폐쇄기로 단축되다보니까 감염병 관리장비가 대부분 예산인데 열화상카메라, 백신 보관용 냉장고, 해충유인 포충기, 해충 자동분사기, 역학조사용,
위원장 최일근
아니,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유가 보면 정부의 추경에 내시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추경은 정부 결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차 추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1차 추경 때 보조금이 8월 31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내시가 됐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우리구의 결산추경 예산에 확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월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정부의 1차 추경이 보통 보면 시도나 우리 구보다도 몇 개월 앞전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5-6일 정도, 보통 보면 7월, 8월 그 사이에 정부의 1차 추경이 끝납니다. 거기서 내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받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구입은 할 수 없고요.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우리구가 정부보다도 일찍 추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결산에 갔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1회 추경은 구에서 먼저 했고 결산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니까 열화상카메라라든지 고성능 장비가 되다보니까 출납폐쇄기한하고 한 보름 만에 구입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렇게 명시이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갑자기 국시비 보조가 내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1차 추경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결산추경에 구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럼 당연하게 이월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깊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장이 질의할 순서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첫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세 번째 이에 대한 대책 방법은 없는지 순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2013년, 14년, 15년에 대해서 총계가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2014년 342억, 2015년 349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해마다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중에 일반회계는 얼마이고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2015년도 기준.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2015년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는 252억, 특별회계가 97억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중에서 15년도 국시비반환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35억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결국은 15년도에 한해서 순수 구비가 집행되고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 아니겠습니까. 그럼 15년도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49억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근 350억 되죠.
결론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가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 기준이 340억 정도로 해서 2013, 14, 15 계속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타구에 순세계잉여금 결산 기준으로 해서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제가 타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이 생각할 때 2015년도 결산에 의한 기준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에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예산이 많고 작음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데이터에 의한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산계장님! 이런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데이터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충분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평상시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5년도 결산 기준에 의해서 우리구가 부산 전체 몇 위인 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상위권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정고시기준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결산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세출이 3천 8백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밖에 안돼요. 전체 대비 3.3%입니다. 그다음에 서구가 세출이 2,180억입니다. 순세계잉여가 110억에 4.3%입니다. 그다음 사하구가 세출이 3,500억입니다. 2.2% 나옵니다. 강서구를 말씀드릴까요? 강서구가 예산현액 2,900억에서 순세계잉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349억입니다. 이게 몇 %인 줄 압니까?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3.2%입니다.
지금 현재 3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가 발생하는 구가 부산시 전체에 없습니다. 전체 부산 구에서 맨 끝 아닙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이라는 말은 사업하다가 쓰고 남은 돈이고 국시비 반환하고 우리 순수 구비에 준한 데이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계장이 몰라서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줄여나가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이 부산시 전체의 프로테이지도 높을 뿐 더러 6천억이 되는 타 부산시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만 다음에 추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순수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은 타 세입에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발생된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아까 김부근 위원님의 답변에 이 돈을 남겨놓아야 만이 우리가 다음에 추경사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새로 발생된 세입에 대한 분야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면 본예산 짤 때 다른 예산의 투입에 조금 지장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결과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 교부금 받는데 문제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교부금 받는데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되지만 잉여금이 크게 남는다고 해서 크게 변동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물론 시교부금은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결론적으로 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해서 시교부금을 받는데 감소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은 작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또한 포함이 되어서 시교부금 받는데 문제점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강서구가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이 5명이 사는데 잘사는 자식 못사는 자식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가진 돈을 자식한테 줄 때는 아무래도 못사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잉여금이 한해에 근 400억 남는데 시에서 판단할 때 결론적으로 감소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의 필요사업이 그만큼 늦어지고, 두 번째 시 교부금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 전체에서 꼴찌를 하고 해마다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소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타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타구는 거의 예산이 확정적이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가 상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구의 세입이 초과해서 징수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 예측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어 들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6억 정도 현재 남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것을 다시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구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기준에 의한 하나의 총체적인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세세적인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되도록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일단은 최대한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남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타구하고 여건이 좀 달라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 편성할 때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장이 앞으로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럼 1차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예산반영 요구를 받으면 총괄부서가 전체 예산 추계 대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추가 예산반영 요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세입과 관련해서 자체 100억에서 200억 정도 삭감을 하는데 그 용어를 우리가 사정이라고 예산계장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사정을 강도 높게 하십시오. 전체의 사업부서의 1%를 삭감한다든지 기준을 두고 필요한 부서에 단위사업을 전체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는 부서는 거기에 따라 사정을 할 때 강도 높게 사정을 하십시오. 예산계장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내년 본예산 예산 사정작업 할 때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확인해 가면서 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등등이 작년에 발생됐던 그대로 발생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강도 높게 사정을 한다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전년도 한 2개년도 집행잔액을 확인해 보면 가능한 수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총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에 이런 분야는 사정을 강도 높게 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앞으로 의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에 법률적인 범주 내에서 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직원에 대한 복리적인 분야에 부서별로 굴욕을 줄 수 있도록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직원들 앞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실행에 옮길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장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국가결핵예방사업해서 500만원이 전용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사유를 알고 싶고, 또 국가결핵예방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때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데 9월달에 전용을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 검진사항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관내 8개 학교 927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가 7개 학교에 316명에 대해서 잠복결핵을 검진을 했습니다. 결핵 검진을 위해서 관내 학교에 출장을 갈 간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을 500만원을 해서 간호 인력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0만원을 전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학생들에 대한 결핵관리를 여태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전체적으로는 해 왔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작년도에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잠복결핵이 많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방문간호 인력이 없어서,
전태섭 위원
제 이야기는 학생에 대해서 결핵감염에 대한 예방사업을 종전에는 안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조금씩 전체를 해왔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잠복결핵이 상당히 많다, 특별히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방문간호 인력이 모자랐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결핵 관리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인데 세입예산을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재산 증대로 인해서 매년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 뻔히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데 왜 세입을 증대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세무 부서에서 세입을 올해는 얼마 정도 세원을 만들 것이라고 추계를 하는데 그 추계에서 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 생각으로는 지금도 국제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물이 한 절반 정도 완공되었던데 거기에서 세입이 뻔하게 답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상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세무과에서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산을 개발로 인한 세입을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 증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각 과마다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별로 추계를 받아서 산출을 합니다. 그때 세무부서에서 올해는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 세입을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추계에 의해서 하는데 세무과에서 매년 하던 금액에서 증대할 부분을 조금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거기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집행잔액이 1,100만원, 500만원 있거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기본경비에 보면 공통운영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 정도, 국내여비 관계에 1,170만원입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지 싶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남는다는 것은 각 과마다 무기계약직, 기타직 보수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집행계획을 하고 할 적에 만약에 돈이 이렇게 남으면 우선적으로 고용창출 관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더 동원할 수 있지 않나, 지역에 일자리사업 확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하절기에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증가 대비해서 예비 성격으로 예산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력운영비, 보조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문전담간호사 이것은 1월달부터 실제로 근로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채용관계 때문에 2월부터 근로를 하다보니까 1월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12월달에 사전에 준비해서 1월 중순부터는 바로 채용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국내여비 관계는 어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동호 위원
282페이지 밑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주로 어디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주로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저를 포함해서 중앙에서 소집하는 교육성 회의가 잦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 관련해서, 시에는 관내이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경비가 많다 보니까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좀 적게 간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국내여비가 업무 보는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수두 발생 각종 전염병 관련해서 중앙회의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개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손동호 위원님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발언을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께서 재 보충의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는 실장님께서 새로 발생된 부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저한테도 답변을 하셨고, 또 손동호 위원님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아까 실장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재산세나 등록면허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고, 또 세입의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당초 예산을 할 때는 세입추계서를 물론 작성을 합니다. 내년에는 2천억이다, 3천억이다, 세입을 만들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출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라오는 돈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마지막 편성하기까지 세입부서인 세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적으로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써야 될 부서가 있는데 돈은 작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세하게 판단해서 인구 증가분에 대한 재산세나 그런 분야가 손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측이 가능합니다. 신호에 부영아파트가 언제 입주하고 국제신도시 이게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 예측은 못한다 할지라도 70-80% 정도의 예측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그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수입을 잡은 토대로 해서 세출부서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하발치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래 남았던 저래 남았던 쓰고 남은 돈이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부서에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입과 세출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세입과 세출은 2개의 부서가 같은 입장에서 대화가 되고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가 잘못했다 거기 한번 물어봐라’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고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명시이월이 2013년도에 32건에 224억이 나옵니다.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50건에 285억, 그다음 2015년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2건에 332억이 나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해마다 3분의 1 이상 늘어납니다. 이 사유가 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작년에 급격히 늘었습니다마는 이건 우선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앞당겨지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사업이 하반기에 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걸 점점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지금 현재 해마다 늘어나는 사유가 첫째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고 또 국고보조금이 늦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었다, 사유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주로 보상지연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
위원장 최일근
그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대다수가 건설과입니다. 세세한 분야는 건설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금방 답변한 그런 분야는 두 가지인데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2015년도 정부에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회계연도 말에 끝을 내야 하는데 2월 달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계연도 폐쇄기간입니다. 그게 2015년부터 2월 달로 가지 않고 12월 달로 올해 안에 종결하도록, 그럼 결론적으로 두 달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국고보조금이 늦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는데 저는 다른 견해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62건 중에서 자부담에 대한 사업을 10건 정도가 우리구가 지금 현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분야는 건설과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가 추경에, 사업금액이 큰 분야가 명시이월에 걸린 겁니다. 그럼 지금 추경에 앞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7월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이 설계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등등 겨울 되면 추워서 도로포장을 못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건 알면서 명시이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인 분야가 예산계인 기획실에서 추경에 공기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그 부서의 예산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계연도 폐쇄기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내용적 측면에 들어가 보면, 물론 국비보조금이 늦은 분야도 있겠지만 다수가 명시이월 넘어갔고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획기적인 분야가 추경에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세세적인 분야는 소관부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구 자체사업으로 구비로서 하는 사업 예산이 올라올 때 진지하게 판단해서 이런 사업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업 같으면 이걸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본예산에 그 사업을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명시이월을 만드느냐 이거죠, 예산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10억 이상, 단년도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단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경에 얹어주는 걸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단년도에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조사하고 보상 시작하고 이러면서 다음연도 들어가야 보상협의가 들어가 9월 정도에 보상완료를 시키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얹어지면 그 과정이 뒤로 늘어져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단년도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지금 10억 이상이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죠?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단년도,
위원장 최일근
아니, 잠깐만요. 방금 예산계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에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해 주겠다는 건설과의 취지 목적을 이해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위원장 최일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보통 10억 이상이 추경에 발생되어서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명시이월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연차사업을 만들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구가 10억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추경예산도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거의 확인은 다 하고 있는데 한두 건이,
위원장 최일근
추가 올라오는 것이 그런 사항이 많다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갖다가 행정절차대로 세우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못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당해연도에 소규모 사업이, 동에서 요구한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결론은 1년 할 것 5개월에 하고 2년 할 것 1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절차와 법절차를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줄여나가야죠, 이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분야도 있다는 겁니다. 중식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과 상의 잘해서, 명시이월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고이월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감소해 나가기를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총무국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위원께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소관부서장님의 답변을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번대로 조현상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고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유에 의해서 질의를 요청해 주시면 위원장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문화재돌봄사업에 집행잔액이 35%나 됩니다. 재작년에는 7%밖에 안됐는데 많은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돌봄사업 자체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고 잔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조현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은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에 시 지정문화재인데 여기에 작년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2,600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걸 보면 전문수리 인력이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이게 국비로 받아오다오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이 편입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런 문화재를 수리할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업특징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해 주십사 한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하는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부분을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두 사람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 부분은 다 소진했고요, 이게 일방적으로 국비예산으로 오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아닌데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안 받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갖다가 전승 보전도 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돌봄사업 자체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필요 없는 사항인데 이런 걸 사전에 정리를 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구에서 필요 없는 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사실은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역사는 오래됐지만 문화재다운 문화재는 그리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부분을 발굴을 해야 될, 또 조사를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의 예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낙동강변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기간제 요원으로 해서 둘러보고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라도 확실하게 우리구에서 필요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필요할 때 요청을 했을 때 오히려 페널티가 더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비, 시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명품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자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해마다 내려오는 예산을 그냥 놔뒀다가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반납하고 이런 사태가 되다보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향후부터는 저희 문화재를 세밀히 조사를 해서 수리, 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신청 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내용적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재해구호물품지원 부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은 현재 비축기준이 408개 세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양이 454개 세트를 비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게 146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비하고자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보충을 한다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 2015년도에는 재해응급구호센터를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에서는 전국적인 소비량을 파악해서 매년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 그러면 저희구에서 바꿔야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란 거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이혜미 위원
다시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혀있고 또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내용적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시간차등보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런 아동일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또 별도의 보육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원이 5명 이상의 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학부형들의 접근성도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잔액은 반납하고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이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산이 혹시 이게 시비, 구비 어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국시,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던 부분인가요?
우선은 2014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없어서 반납을 하고, 그러면 2014년도 정도에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이혜미 위원
이게 분명히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을 홍보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많이 까다로운 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정원에 5명 정도는 비어 있어야 되고 또 별도 보육실이 필요하고 이런 시설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이런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2016년도도 거의 예산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반납이,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2016년도는 이 예산이 시에서 내시가 안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타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번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는 2년 동안 보육시설 지정된 곳이 없고 예산사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보육시설 쪽에서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라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챙겨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보시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해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2,629만 8,000원입니다.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잔액이 3,829만 6,000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직원 복지제도 운영해서 예산액은 10억 700만원입니까? 지출액은 9억 7,300 정도 되고, 그죠? 거기도 보면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해서 차액지급액이 3,37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정확히 나오는데도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에 3,8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으로 당초에 5명에 대한 예산 2,600만원하고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으로 5명해서 2,600만원, 국장 부속실 기간제 인건비하고 이렇게 예산을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부서별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든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원에 대해 보충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출산휴가 업무대행비나 육아휴직 업무대행비를 지출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올해 한 8명 정도 충원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출산휴가자 5명하던 것을 1명으로 육아휴직자도 1명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앞으로는 운영해서 이렇게 진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32%밖에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유병옥
그래서 이번에 출산휴가자라든지 육아휴직자를 앞에 5명씩 산출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1명씩 해서, 올해는 총 해 봐야 2,2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예산잔액이 없도록 산출할 때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조직운영 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해서 거기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산액은 1억 7,100만원 정도인데 지출액은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잔액이 6,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거기도 보면 예산액이 9,200이고 지출액이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정도 경비나 사람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 당초에 워크숍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하지 못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예산이 6,400만원 잡았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3,3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당초에 324명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했는데, 건강검진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74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직원들을 더 독려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도록 하고 또 밑에 연금지급 이 잔액은 우리 직원들 부모사망 시 조의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해구조금하고 편성한 것인데 이것도 지출이 당초보다 너무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절대 과다하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 40%밖에 안 됩니다. 상식으로 이건 이해가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직원워크숍은 안하다보니까 과다하게 남았고,
손동호 위원
앞으로 총무과 예산을 절반 정도 까면 되겠습니까? 복지 이런쪽으로,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직원워크숍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고 건강검진관계도 대상은 이렇게 되는데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다 보니까,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직원 홍보에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 더 남았지만 동료 의원께 일단 넘기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국내여비 집행잔액 과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성말선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비는 기관공통운영여비로 전 직원이 관외 출장을 갈 때 쓰는 여비하고, 관내 전 직원 출장 여비하고 그렇게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편성이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의 편성하고는 더 잡힌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산 현액 대비하면 잔액은 조금,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김부근 위원
청사유지 관리 부분에, 115페이지한번 봐주십시오. 청사유지 관리는 용역업체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당초에 청사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용역을 지금 주는데도 기간제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청사유지 관리는 아마 주차요원 인건비여서,
김부근 위원
주차요원 그건 별도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김부근 위원
재무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용역업체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용역업체에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운영의 변동사항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요금을 더 받는다든지 시간제한을 한다든지,
재무과장 성말선
그건 절대로 못합니다.
김부근 위원
강서브라이트센터 안에 용역업체 분들은 지금 현재 시간제한을 하면서 자기가 약속했던 시간에 안 오면 요금을 그냥 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강서브라이트센터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기관장모임에 참석을 해 봤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과다요금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하고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위탁관리를 줬는데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민원이 발생한 요지가 뭔지를 가서 파악을 한 결과 시간을 평일 입장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월 자유수영하는 시간이라든지 타사나 사상 체육센터와 비슷하게 조율을 하고 또 토요일에 회원들 무료입장하는 것은 당초에 수강증을 끊으면 토요일도 무료사용을 했는데 토요일은 유료입장으로 바꾼 겁니다. 다른 것은 금액 차이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요금제를 월 끊었는데도 시간을 초과했을 때 다시 오시는 분에게 요금을 3,300만원인가 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회원 수가 우리 구청에서 할 때나 지금 인원이 증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다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에 내용을 보면 그때 인원이 1,500명 인원이 지금도 현재 1,500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구가 운영할 때 참 운영을 잘해 왔는데 전문분야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직원님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과다 징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이 사안은 예산을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의 부서기 때문에 명백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인계인수가 되었는지, 또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작년 2월 9일 부산시 관광마이스과에서 4대강사업, 에코델타시티사업 등 주요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서부산권 관광자원 확충 및 수변특화도시 구축을 위한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국시비 구비 합해서 약 40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담당계장님, 이번에 바뀌어서 요 내용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체육관광계장 김덕곤
혹시 낙동강 110리 생태탐방로를 말씀하십니까?
전태섭 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1단계 구간에 강동 중덕마을에서 김해교까지 약 3km,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국비 20억, 시비 10억, 구비 10억 이렇게 해서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40억이 아니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20억, 구비 11억 2,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시비 10억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시비 확보가 10억이 안 된 사유, 또 그 이후에 시비가 더 확보되어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2015회계연도 결산서 10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서낙동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해서 21억 1,2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게 작년도 당초 예산은 31억 2,260만원인데 이게 21억 1,26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 변경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비가 19억 9,000만원, 사고이월이 5,359만 7,000원 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파악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낙동생태탐방로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월된 19억 9,000만원은 용역이 현재 발주를 못한 상태에서 용역은 오늘 준공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사업은 구체적으로 아마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선금을 주고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 한 금액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시비 10억이 올해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5억이 아마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비 부담비율이 당초 40억에서 국비20억, 나머지 25% 25% 해서 시비 10억, 구비 10억 되어 있는데 시비가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구비를 10억을 부담을 했으며, 또 방금 5억이 내시되어 내려왔다 했습니까?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올해 시에 추경 때나 연말 결산 때 예산확보 노력을 할 예정인지, 안 그러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5억이 더 안 내려왔는지 물어보고 세밀히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되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를 설득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당초에 시비 10억을 확보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올해 안으로 시비 전액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원이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면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든지 시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삼성자동차 앞에 가변차선제 하면서 그때도 시비 확보를 제대로 안 해서 구비 3억 얼마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통난 완화 차원에서 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빨리 마쳐서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했는데 자꾸 이런 게 생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당초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당연히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유의하셔가지고 시비 내지 국비 확보 노력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님,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워크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사무관리비에 직원워크숍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워크숍을 안 갔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답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애시당초 사무관리비에 직원워크숍 포함하는 게 예산목적상 위배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예산 목 관계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 복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 목적에 맞게끔 바로 잡아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세무과장님, 세입의 미편성 관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 15년도에 8과 7개동에 세입이 미편성된 게 20건인데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세한 분야는 소관부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입이 편성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세외수입 파트인데 세외수입 파트에서는 해당부서별로 세입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총괄 잡아서 올리지는 않고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사항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 세입이 올라오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작년이나 금년 같은 때에도 1회 추경 때 세입이 차이나는 부분을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7월 20일경에 세외수입 담당자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과 같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세한 분야는 제가 부서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총괄적인 분야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에 보면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대저1동, 강동, 명지, 가락, 녹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임시적인 사항보다도 정기적인 발생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총괄 추계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런 것이 세무과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세입추계를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세입을 누락을 시키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여기 보면 총 20건 중에서 임시적 발생이 한두 건 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관계하고 동에 기타수입, 이 2개 빼고 나면 정기적 부분입니다. 이것을 동에서 그 부서에서 누락이 됐다 하는 것 같으면 꼼꼼하게 총괄부서인 추계 계획서를 세울 때 이런 것도 재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진위 파악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세출하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챙기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좀 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임시 발생적인 것은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게 20건이 다수라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세입을 전문적이고 소관부서라는 것 같으면 정기적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다시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약하다보니까 누락을 했다는 것 같으면 총괄부서인 세입부서에서 다시 한 번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하고 정기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기적세외수입인데도 세입파트인 총괄부서에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세외수입이 분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이게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정기적세외수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시발생사항 같으면 예기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다 바로 잡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근 10억 9억의 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세입을 잡았더라면 세출이 발생되고 구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그 10억으로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돈이 남아서 결론적으로 차후 연도에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못하면 결론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하십시오.
그다음 전용 관련해서 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 3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기초생활보장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해서 3,3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 날짜가 2015년 7월 31일로 돼 있고 사유는 주거급여위탁 체결로 LH본부에 대한 일부사업 위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에서 전용 금액이 한 22%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요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를 하십시오. 다른 부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전용한 시기를 봐 보십시오. 전용한 시기가 내부결재로써 7월 31일날입니다. 전용하는데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192회 제1차 정례회가 2015년도 7월 8일날 개최가 되고 14일간 해서 7월 21일날 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상 볼 때 이것은 전용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재편성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맞습니다. 문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시기상으로 정례회가 개최되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전용해서 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편성할 것은 재편성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정례회하는데 전용해서 쓴다, 금액도 근 3분의 1이 넘는 1억 5천중에서 3,3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음에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사항 11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예산대비 한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공공운영비는 주로 차량 정비비라든지 자동차세, 유류비, 공공요금 중에서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금액들은 사실상 100% 예측이 불가능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존에 있는 차량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그게 예측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수리비가 큰 경우는 차 연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위원장 최일근
제가 판단할 때 2015년도에 기름값 대폭 인하를 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주요인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리에 대한 예측이 고장난 차 10대를 봤는데 5대 밖에 안 났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장이 판단하는 것은 그 원인이 아닙니다. 15년도 유가변동사항을 봐 보십시오. 그때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되는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름 인하에 대한 요인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은 추경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타 용도로 쓸 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마지막 추경에 조금 정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재무과 예산편성 한 것은 어떤 의회의 심의를 득해서 그 분야에 필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재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의회에서 대폭 삭감을 해 드릴까요? 차가 10대를 예측을 했는데 5대 밖에 안 됐으니까 의회에서 판단해서 3대 정도 삭감해 드릴까요?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잔액이 작은 금액이 남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재편성해서 그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충분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의 없이 과다 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기준 등등해서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마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 그 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시설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할 때는 감정평가도 하고 측량도 하고 그해에 매각해야 될 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은 조금 예측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신청자가 그해에 어떤 땅을 매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이 2,000만원에서 절반인 50%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보십시오. 100%의 예산 요구를 하고 50% 밖에 못 썼다는 결론이에요. 이런 예측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사실상 매각할 대상 토지가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당초 예산에 1,000만원 넣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앞으로 예측을 못한다 그러는데 어느 부서치고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과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는 100% 제로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잔액 발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이해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발생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의 증가보다도 감소를 시키라는 이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견적서를 100% 맞춥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예측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장님뿐만 아니고 앞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가면서 예측을 진지하게 해서 감소 추세로 가자, 이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작지만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절반 이상의 사업을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은 예측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사업에 예산을 요구한 것 밖에 안 된다고 본위원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의 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서 사고이월해서 5,359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사고이월이 무슨 사업에 대해서 요 금액이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사고이월 5,300만원은 낙동강 110리 생태탐방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용역사업이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1억 2,300만원이 당초의 계약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선급금 드리고 나머지 5,300만원이 2015년 1회 추경에 용역사업이 반영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명시이월이 2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20억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명시이월 20억은 국비입니다.
손동호 위원
전부 다 국비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손동호 위원
그럼 구비는 용역 말고는,
총무과장 유병옥
죄송합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억은 국비 10억하고 구비 10억하고 이렇게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시비도 가져와야 되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시에서 한 5억 정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더 관철시켜서,
손동호 위원
추경에 5억 배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던데요. 그 5억이 시비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손동호 위원
막대한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갈맷길 시설물관리 해 가지고 최고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이것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시설비는 금액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인건비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유병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갈맷길 기간제 보수 인력 2명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1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손동호 위원
당초 계획은 2명이 해야 되는데 1명을 못 구해서 그럼 이것은 부실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부실은 아니고 공고 자체를 하고 채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은 했지만,
손동호 위원
그럼 2명 해도 되고 1명 해도 되네요. 그죠?
총무과장 유병옥
올해는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갈맷길 문제가 되는 부분에 세밀히 파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올해는 2명 할 필요는 없고 애당초 1명만 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104페이지에 보면 카누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카누실업팀은 매년 집행 금액이 차이가 나도 제 생각으로는 1,000만원 이내로 그렇게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퇴직 선수가 요 때 발생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으로 보니까 3,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퇴직 선수가 불가피하게 다시 하다 보니까 퇴직관계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선수가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다보니까 호봉이 낮은데 이것을 직원들이 착오로 감안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감소되어서 총금액이 5,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잘 산출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07페이지에 보면 강서문화원 사업지원과 강서예술촌 운영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작아서 2,000만원, 1,900만원 절반 이상이 돈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남은 것은 천성의 이순신장군 성첩고유제를 앞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천성진성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해에 불가피하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액이 남았고, 그리고 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1,800만원 남은 것은 강서예술촌이 에코델타시티에 편입되다보니까 신노전분교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보상을 받고 하다보니까 대부료가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져 있겠네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신노전,
손동호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라고 해서 금액이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억 5,400만원입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게 맞습니까?
(“20억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행정운영경비 22억인데 기타경비라고 해서 보수 쪽에 보면 20억 5,4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것은 아마 앞에 퇴직하고, 그리고 신규직원이 교체되고 하다보니까 인건비 이게 계상이 잘못되어서 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퇴직예정자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또 신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세세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돈이 한푼도 아니고 20억입니다. 20억이면 주민숙원사업에 10억을 해도 두 군데입니다. 명색이 그래도 총무과인데 구청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있으면 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있으면 더 해도 되겠습니까? 찾아야 되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태섭 위원님이 추가 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정리하신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페이지 펴 보시겠습니까. 세무과에 세외수입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미징수액이 67억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징수 못한 미징수율이 89.9%입니다. 그러면 10%밖에 징수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도 미징수율이 86.2%, 그럼 당해연도에 14%밖에 징수를 안했다는 결론이고, 2013년도에는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할 때 2013년도 자료를 보면 당해연도 미징수율이 83.3%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당해연도 징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해당부서에서 당해연도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체납이 되면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해연도에 징수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대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계에서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자꾸 당해연도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해연도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건축과태료인데 2015년도에 건축과에서 체납한 부분은 저희들 세무과로 넘겨졌는데 그 당시보다도 실적이 자꾸 떨어진다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당해연도는 독려를 안 해서 적게 안 받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납부를 하는 담당자들이 보통 신규로 온 사람들이 세외수입 담당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시키고 나면 또 바뀌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계속 같은 과에 있으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교육도 보다 철저히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당해연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대한 징수율, 이 보고회를 부구청장 주재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진부서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합니다. 우수부서만 시상을 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안하고,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세입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반드시 세무과에 합의를 받든지 아니면 전보세한을 2년으로 하든지, 지금 2년이지요?
세무과장 서현구
예, 2년입니다.
전태섭 위원
전보제한을 2년으로 하든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현년도에 10%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행정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세외수입은 구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막대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물론 실무적으로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자꾸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확보를 해서 과담하게 공매처분도 하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현년도에 일단 징수율을 높여놔야 우리 세무과에서도 지난 연도에 대한 징수도 더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한 부서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전보제한이라든지 총무과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 좀 하고 다음에 손동호 위원님 질의 좀 해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 건지, 분명히 그래야만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때 책임추궁이라기보다 거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은 세입부서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기획실 소관사항 때 모니터 혹시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예, 잠시 봤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재론을 드리면 질문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3, 14, 15 증가추세라 해서 2015년도에 한 3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보면 결산서 기준으로 보는 것 같으면 부산 강서구가 명예롭게 지금 현재 꼴등 13%, 5,000억에 대한 그 어떠한 예산을 집행하는 구도 보는 것 같으면 4% 대에서 7%대를 유지를 합니다. 어느 한 부서를 보면 우리하고 동등한 구도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에 부담을 주고 또한 시 교부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감소해야 한다, 라는 것이 본위원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 분야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 강도 높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의 예산편성 때도 기획실에서 세밀하지 못했던 분야도 있었겠지만 다수의 분야가 세무과에 세입 추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부분하고 전년도 쓰고 남은 잔액 가지고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는데 저희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에서 균형예산제도는 똑같이 맞추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세입추계를 8월 달에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세입 구세는 보통세로 해서 우리구가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구세하고 보통세인데 대부분 7월 이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을 가지고 균형 있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 세입 대부분이 7월달부터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예산잔액이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추계를 일부러 적게 잡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차입을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저도 조합장 시절에, 소관부서에서 추계를 100% 잡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상의해서 잡느냐 그 차이점이고 80%를 추계를 잡아서 결론적으로 거기는 포상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조합장 상여금이 300% 있습니다. 그러면 100% 완성을 해야 만이 상여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구는 그럴 리가 없고요, 우리구도 추계를 100% 잡지는 않습니다. 또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쓰지 않습니까? 100% 잡지는 아니하고 100% 해서 잘못하면 그것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에 과다발생으로 문제점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산시 전체 하위에서 1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책임소재라기보다도 다수의 분야가 세입에서 어떠한 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순세계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세입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세출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 세출 다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세입을 저희들이 당초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잡으니까 세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세출 분야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면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세출에서 잘못하고, 두 개 다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그 답이 정확한 답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분야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부서가 자주 업무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공히 이 분야는 세입부서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부산시에서 뒤에서 1등을 하고 부산시 전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발생은 결론적으론 앞으로 감소를,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예산편성이나 세입추계 때 세심하게 해서 좀 더 순세계잉여금의 폭을 줄여라,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아까 하신 말씀은 다수 분야가 세입에 문제가 있다, 세세하게 보면 거기에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내가 싸움 붙이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것을 정의를 내려줘야만, 손동호 위원님도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예산하실 때는 사후에 예산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충분한 설명은 세무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별도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위원장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을 먼저 확보하는 게 문제지 쓰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시각이 세입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데 세출을 어떻게 정확하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추계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용역까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신설된다든지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거기에 추계해서 금년에는 5.2%에서 5.6%까지 상승이 되는데 시 지침에 일부 산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입이 갑자기 늘어버리면 우리 구에도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세입에 반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매년 연초에는 차입을 해야 합니다. 차입이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는데요, 예산이 우리보다 3배나 더 되는 곳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의 핑계라고 사료가 되고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신개발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집을 짓고 그런 모든 게 다 변동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서현구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하기 어렵다는 게, 아파트 분양하는 데에 물어봅니다. 내년에 언제 분양하냐 물어보면 자기들은 일찍 분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론 분양이 늦거든요? 그러면 세입 차익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공시지가가 얼마나 상승될지 정확히 저희들이 추계가 어렵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새로운 인구유입이 되고 강서구가 부산시에서 한 1, 2등으로 지가상승이 높았죠, 그죠? 지가가 높은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히 세수증대가 되고 또 인구유입을 통한 세수증대, 근본적으로 예상이 안 됩니까? 그건 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서현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세입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위에 재해구호 물품지원 해서 예산은 있는데 지출액이 제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재해구호 개인별 응급구호센터 물자구입비입니다. 물자구입비는 매년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수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수요량이 굉장히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응급구호센터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정보를 좀 일찍 알 수는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 정보를 그전에는 모르지요, 그해에 들어가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보를 몰랐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하고 복지시설 운영비보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시설 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3,254만 6,000원이 남았거든요? 어째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어린이집 운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하는 게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차량운영비, 이 3개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서 원거리로 통학하는 어린이 수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차량운영비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매년 반복적인 사항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서 주로 보면 저희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어린이 숫자가 현원 대비해서 20% 정도 될 때 지원을 합니다. 매년 어린이들을 졸업시키고 새로 또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그 숫자가 적어질 때는 저희들이 차량운영비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3억 6,959만 2,000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 돈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들 건전육성비라든지 아니면 퇴소아동자립적립금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인건비, 운영비 이런 돈입니다. 이런 돈들은 아동 숫자에 따라서 매달 지급을 합니다. 아동 숫자가 2015년 1월에는 78명에서 12월에는 67명으로 아동 숫자가 줄다보니까 그 돈이 예산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좀 더 정확하게 집행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예, 물론 저희들이 이 같은 경우에는 순수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에다가 매달 내지는 분기별로 지출현황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자금배정을 하다 보면 좀 모자랄 때는 감배정해서 일찍 내시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동호 위원
알겠고요, 될 수 있으면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2억 1,400만원 정도 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이런 부분들도 주로 시에서 예산배정을 하다보면 시에서 감배정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매달 내지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이런 돈은 좀 모자라고 이런 돈은 남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다른 구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배정을 해서 다른 구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좀 남을 경우에는 감배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는 것도 보면 전부 다 억 단위로 이렇게 하니까, 몇 백만 원 이렇게 남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산잔액이 억대로 이렇게 남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예산액은 9억인데 지출액은 7억6,900,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에서 1억 3,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생활지원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자활사업 지원경비인데 보조금이 전년도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데 자활근로 참여 인력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유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참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른 쪽으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하는데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저희 구에는 대상자가 적은 편입니다. 요건이 되어야 자활근로 대상자가 되는데 요건에 못 미치는 분도 있고 요건이 되어서 하던 분들도 고용노동부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는 그쪽에서 성공패키지프로그램 쪽으로 취업을 위해서 옮겨가다보니까 우리구 실정으로서는 적은 편입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지원해서 거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 해서 거기도 집행잔액이 3,300 정도 있고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지원도 보면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주로 보면 주민복지과도 몇억 대이지만 여기도보면 지출금액이 근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각종 국비 보조금들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건 작년 7월 1일 자로 생활보장제도가 개편이 되어서 맞춤형 급여제도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주민소득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상치를 56%로 잡아서 보조금 보냈는데 실제로 증가는 28% 정도 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서 하는데 정부에서는 전국평균으로 해서 증가율을 좀 높게 잡아서 보조금을 보내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 구현에 기초연금 지원해서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금액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 해서 집행잔액이 9억 3,000만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데 돈이 9억3,000이나 이렇게 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것도 보조금이 인구증가 예상치로 일방적으로 교부가 되는데 실제 집행이 대상자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과잉청구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저희들이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전국 예상치를 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아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다. 지역별로 실정에 맞춰서 따로따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평균치를 가지고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평균치보다 낮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그럼 뭐 이거 방법을 연구해 보면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하면 저희들 실정에 맞춰서 세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돈이 내려온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정부입장에서 볼 때는 자자체 별로 실정을 감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집행 할 때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필요한 사항을 예상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청구하는 게 아니냐,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이건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계획하고 할 적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상을 하고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손동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의 질문을 드렸고 소관 총무국 부서장님께서도 질의에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드린다면 몇 가지의 결산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에 목적에 맞지 않게끔 예산이 편성된 이 부분, 다음에는 목적에 맞게끔 편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고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것을 앞으로 좀 감소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세입과 세출부서에서 좀 더 예산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추세로 갈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해주십사 라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이 15년도 10건 중에서 50%가 총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전용도 집행부의 권한사항입니다마는 충분한 여건감안과 기존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꼼꼼히 챙겨보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경제산업국 5개부서가 되겠습니다. 5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부서를 호명을 하시고 답변하는 부서장께서도 되도록이면 간략하고 짧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혜미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으로 왼쪽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과 결산서를 보면 총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에코델타시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농가도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양이 감소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건가요?
농산과장 김성안
이건 우리가 농림사업 시침에 따라서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이혜미 위원
농가랑 농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씩 살펴본다면 농가도우미지원이라든지 지원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반 이상 아니면 70% 이상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농지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농가 농지에라도 충분히 다른 방안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저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국시비 같은 부분은 조금 따오기도 많이 힘든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손동호 위원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있거든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 해서 잔액이 5,346만 3,000원 예산액은 8,000만원인데 지출액이 2,600만원해서 70% 가량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사료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는 사업이고 당초에 공모사업에 1, 2개 기업이 신청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공모사업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대개 한 5월에 공모를 해서 6, 7월부터 선정이 되고 8월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위드힐이라고 대저1동에 소재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기한이 짧아서 예산집행이 적게 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고 사업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초기부터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조성관리가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해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관리하는데 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동에 산사태가 나서 옹벽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2015년도 6월 9일에 발주를 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기간 내에 끝을 못 내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사업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80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중간에 보면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우리 무기계약직이 총 8명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측정할 때 예산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근무연수가 평균 이상 되는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해서 남는 금액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해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잔액이 1,470만 8,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멧돼지가 출몰하고 고라니하고 이런 동물들이 야산에서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는 사항이 맞는데,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피해사항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농가 자체적으로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되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망같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피해방지단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9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예산액은 10억 9천 돼 있는데 지출액은 9억 6천 5백, 집행잔액은 1억 3천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조금 전에 녹지공원과도 그런 사항입니다만 근무연수 평균으로 해서 급여를 책정한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인원수를 18명으로 했었는데 현원이 17명으로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1명이 적더라도 그 사람이 1억 3천 정도 월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그리고 일괄적으로 평균연수로 해서 인원을 하다보니까 연수가 작은 사람들이 봉급을 작게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월급을 받는데 1억 3천이 남는다는 게 사람 머리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왜 1억 3천이라는 잔액이 남게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일단 인원을 1명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근무연수를 잡고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간과한 부분이 그게 예측이 되면 작년도 추경에 조금 삭감하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좀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올해 추경에는 조금 삭감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위탁처리 집행잔액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770만원 정도 잔액 이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배출관리 및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김부근 위원
예, 그 부분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김부근 위원
경쟁입찰해서 잔액이 남았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김부근 위원
그러면 항공소음에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190쪽에,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공기소음 예산으로 매년 20억에서 21억 정도로 지원받아서 관련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본예산 때 21억 7천이었는데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에 30억 5천 이게 타지역 항공기소음 사업비가 남아서 부산시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35억 정도를 더 받아서 예년에 비해서 한 35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저희들이 5,300만원 정도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항공기소음 숙원사업 예산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항공소음 마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안 2안으로 올라오는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정리를 못했나 라고 보면 5,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돈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느냐 거기에 예산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주민들이 숙원사업들이 순위대로 올라오게 되면 이런 집행도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잉여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안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위원님께서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차후에는 더 관심을 가져서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늦게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업을 하다가 그해 연도에 다 못한 것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했는데 공사를 여러 가지 하다보면 낙찰잔액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5,300만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 예산은 다른 것과 달라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항공청에서 충분하게 받기 때문에 요 예산은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0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의 효과와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지열을 가지고 하든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강서지역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아까도 이혜미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가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업무의 효율성 있는 말씀을 한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정을 할 때도 한 사업장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 농가에서 1안 2안 3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적법한지 안 한지, 또 지원정책을 한 5년 안에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걸러서 보면 1안 농가가 안 되면 다음 2안의 농가가 하게 되고 농가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효율성 있고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추진이 원만히 제대로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에코델타 들어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농가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는데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일보다는 선정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사업농가에 대해서는 3년 5년 이렇게 지원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농림부에서는 1억 이상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력서를 작성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다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많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평가표를 작성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부모님들이 농촌에 일하는 곳에 들어와서 사업자금 요청하시는 분들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 자격증이 5개 이상 있는 사람도 버리고 아버님의 농사짓는 곳에 들어와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그런 자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정책이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고 농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혜택이 제대로 가서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만 주어진 예산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실정이야말로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이분들에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창조경제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관계, 170페이지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 당초 예산이 1억 4,300만원이고, 또 1회 추경에 삭감이 되고 2회 추경 때 또 삭감이 되고 2번 삭감이 되어서 최종 예산액이 8,00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이 내용 중에서 지출금이 2,653만 7,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 내용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 때 예산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대해서도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국시비로 해서 전액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비 75% 시비 25%입니다. 연초에 공모사업이 공모가 되면 거기에서 신청이이 되고 시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추어지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국시비 부분을 조정을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2차에 걸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드힐하고 나눔의 미학이라는 2개 기업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대상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드힐 같은 경우는 10명이 근무하는데 월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눔의 미학 같은 경우는 지금 2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2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원 또한 인원수에 맞추어서 편성하게 되면 별도로 감액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내년에 공고에 의해서 별도 기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예산에 대한 추가 편성이라든지 금액의 조정 부분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많이 응하지 않아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우리가 올해 집행한 게 2,600만원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럼 국시비 신청을 올해 집행되는 것을 봐서 3-4천만원을 요구해도 되겠다 그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월 1,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힐 같은 경우 5,1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전태섭 위원
연간입니까, 매월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매월 1,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미학에 2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니까 월 1천 3백 정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6-7천 정도는 시에서 교부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는 지출원인행위액이 2,65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게 인건비라고 안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인건비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인건비 지출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작년 10월달부터 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모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기존 사회적기업 외에 앞으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강서구보라든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사회적기업 숫자가 적은 편이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도 되고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혜미 위원님과 김부근 위원님께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구 전체 집행잔액율이 약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독 농산과가 거의 전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검사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농산과에서 50% 이상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에코델타나 R&D로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만 분석해서 국비사업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서 비근한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특별지원 이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직포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여기에 주민들하고 우리 지원금하고 매칭 비율이 50% 5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작다, 사항 변경이 생겨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런 면도 있겠지만 연말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신청 포기자가 발생하다보니까,
부위원장 조현상
왜 포기자가 발생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면 지원을 받는 조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농가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주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부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그런 것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부직포사업 같은 경우 금방 50대 5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아서 줄어든다는데 지금 부직포를 못 받아서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분석하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요 부분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현금을 주고 직접 사는 금액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까지 해서 입찰하는 금액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똑같은 비율로 나누면 별로 지원을 받은 느낌이 들지 않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사업만 가지고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지원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업자들 배만 불린다, 이런 부분이 많다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부직포 지원을 받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 면세유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면세유를 받아야 되는데 부직포지원금 조금 받아서 면세유가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비용 계산이 빨라서 이 부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직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세유가 감액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IT사업이라든지 화훼신품종 육묘 같은 이런 부분도 물론 수출이 감소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산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품목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거의 하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작년 한해 처음 예산인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농업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지 우리구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구 독단적으로 사업한 것은 올해 예산 19억 그것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작았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국시비 보조이면 얼마만큼 우리 농산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연구를 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되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대로 그냥 하다보니까 올해뿐만이 아니고, 올해 조기집행율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아마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올해도 보나 안보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닦달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서구 농업이 전체적으로 부산시 농업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았어요.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거의 서너 달 동안 아예 업무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다음 직원도 결원도 생기고 인사이동도 많고 해서 사실 업무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월달에 농정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초기에 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되면 그때 빨리 이 부분이 상당히 모자란다면 차선책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에다 건의를 하든지, 안 되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많이 요청을 하고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정말 없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특히 농산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업부분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살아갈 자구책을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기존에 영농방법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능력이 없고 게을러서 그런 것보다도 인식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의 방식 그대로 예산을 답보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국비가 몇 십 억씩 내려오면 뭐합니까. 60% 70%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의 일을 잘못이라고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말 우리 농민들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상에 앉아서만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각종 농민들 단체라든지 가서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셔야지, 제가 모르긴 해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강서구의 조기집행 내용도 보면 이것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지적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같은 경우 본예산 할 때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진짜로 농민들이 지원을 원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우리구비를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안타까워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결산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인식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말 어렵게 농업부분에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머뭇거리고 하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명시이월 관련과 세입 미편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구가 모두에 기획감사실 등등 확인해 본 결과가 현황이 2015년도 61건에 예산액이 707억입니다. 707억에 대한 이월금액이 350억 나옵니다. 그러면 50%가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당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현실적 변화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분야가 59%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정부에서는 사업폐쇄기한이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에 종료토록 2개월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부담은 물론이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분야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명시이월 발생은 전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마다 늘어나는 명시이월이 대폭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1건 중에서 해양수산과가 명시이월이 6건 중에서 이월금액이 46억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가 명시이월 3건에 31억, 도합 경제산업국 두 부서에 한 80억 정도가 전체 비율을 차지합니다. 두 분 과장님 올해 새로 부임하셨는데 내년 결산시에는 명시이월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미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미편성은 총20건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6건에 총금액이 지난 우리구 전체에 20건 중에서 9억이 세입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산업국에 창조, 녹지, 환경, 농산 이렇게 해서 2억 6,000만원이 세입이 미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미편성 금액이 큰 창조경제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2건이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으로서 세입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증지수입이라고 해서 미편성이 6,8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7,000만원, 도합 1억 4,000만원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증지수입이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증지수입은 수입증지를 팔아서 주로 증명 민원에 붙이는 수입증지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수료 개념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신고하는데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분은 기타수수료라고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기타수수료라고 해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결산서류 과정에 증지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과장님께서 기타수입으로 본다면 임시적 발생인데 증지라고 하면 정기적 발생이거든요. 임시적 발생 같으면 의회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정기적 발생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은 결론적으로 기타수입으로 했었는데 결산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타수수료라고 해서 3,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증지수입을 잡혀져 있어서 미편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착오가 있겠네요.
그러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 부분은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2건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가짜 석유 위반업소와 정량미달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5,000만원과 2,000만원이 각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1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게 임시적 발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 발생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임시로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게 임시발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 발생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임시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임시적 발생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고 증지수입으로 봅니까? 그분들이 잘 못한 겁니까? 결산위원님들께서 잘 못한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 건은 석유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공문이 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기타적인 설명은 보류하시고 제가 드리는 핵심말씀은 이 2건이 결론은 임시적 발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례적 발생이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임시적 발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현재 두건의 미편성, 알고 계시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기타수입은 3,900만원인데 일시사역인부 4대 보험료 가입금 환급금이 2,644만 8,000원이고 대체 하단 조성비가 17건에 1,2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건 재론의 말씀이지만 임시적입니까, 정례적 발생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임시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과징금 이행금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게 과태료 부분인 걸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농산과장님! 1,000만원이 지금 현재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에 첫째 질의한 명시이월과 함께 전체적인 현황은 말씀을 드렸고 경제산업국에서 좀 더 사업을 열중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이월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창조과의 이 분야는 임시적인 분야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산검사위원이 한 대로 제가 볼 때는 정례적인 발생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녹지, 환경, 농산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임시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세입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거의 일시적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발생됐다하더라도 반드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일시적으로 발생된 과징금,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추경에 세입예산에 편성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서장께서는 시기가 연말이 다 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반드시 추경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하구 어선통학로 긴급준설 해서 15억이죠, 그죠? 명시이월이 15억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작년 연말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다 끝나고 계약을 체결해서 7월말 또는 8월초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손동호 위원
이게 주민불편 사항인데 이건 조기집행 사항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금번에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했지만 설계용역하고 관련 부서의 행정절차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동호 위원
굉장히 노력은 하셨는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정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비예산에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주기적으로 하면 3년 정도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2, 3년 정도 주기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주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196페이지에 어항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시설비해서 예산액이 12억 2,200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어항개발 사업이라든지 물양장 확보에 필요한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4,4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동리항 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용역비용은 구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구비입니다.
손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보면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해파리 구제사업은 실제로 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경보가 발생이 되어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파리 발생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손동호 위원
해파리는 기존적으로 발생, 예상이 되는 건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발생되는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엔 발생한 일이 없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해서 집행잔액이 3억 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2015년도에 채솟값 하락으로 경작 포기농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량이 적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유기질 비료는 주로 농사짓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농산과장 김성안
밭에 들어갑니다.
손동호 위원
밭에 들어가는데 채소, 토마토 아니면,
농산과장 김성안
엽채나 토마토 이런 작물에 들어갑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홍보해서 필요한 지역에, 저는 농사짓는데 비료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재원을 100% 활용을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농산과에서 노력이 미비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산과장 김성안
저희들이 그래서 농림부에 지침상은 전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경에 전배할 수 있도록 지침건의를 해 가지고 11월경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시비할 기회를 놓쳐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농산과에 일을 할 수 있는 안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청장님께도 구정질문을 해서 예산확보관계, 농민에 대한 사업 등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일거리를 던져주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성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장시간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미래에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 두 가지만 본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료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우리구에 명시이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 이러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또한 내년에는 경제산업국에 명시이월 사업이 대폭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세입편성에 대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경제산업국이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그 분야가 임시적 발생이든 정기적 발생이든지 간에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내년도에는 세입편성 시 임시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는 내년도 결산심사 시에 대폭적인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에 대한 건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을 제외하고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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