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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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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구정질문의 건(손동호 의원)

부의된 안건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구정질문의 건(손동호 의원)
14시 01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7월 1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안건
1.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16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6호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다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당해연도 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액이 354억원에 이러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부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례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 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7호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2015년 1월 13일 확정 판정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한 총 5건에 총 1억 888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집행부서에서 피해 확산 방지 등 빠른 시일 내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78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건은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건립,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의 경우 명지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도 명지동 행정동 분동 계획에 대비하여 명지동 민원센터 옆 시유지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주변여건, 증축건물의 용도, 종합적인 사업계획이 정립되지 않아 전면적으로 보완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산취득목록을 삭제하였으며 가덕도동 주민센터 이전건립의 경우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동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건립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노인복지시설 건립의 경우 연계성 및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은 타당하며 전반적으로 취득할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주차장문제, 조기준공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이행,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9호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할 사항으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4개의 계정을 통합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을 제외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양성평등계정에 수입으로 각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기 수입금 외 당초 2016년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과 지출은 변동이 없고 사회복지기금의 연말 총 조성액은 당초 계획보다도 6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실효성이 없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전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확충한 것으로 기금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입될 재원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며 올해에는 늘어나는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없으나 2017년 기금운용계획수립시 반영해야 할 것이며 기금설치의 목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0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522억 2,600만원과 특별회계 115억 9,500만원을 합한 총 2,638억 2,100만원 규모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의존수입 등으로 향후 자주 재원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원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단위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부서에서 단위사업조서가 누락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속적인 사업이 추경예산안에 최우선 순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에 약 41억원을 편성하는 등 집행부 스스로 예산질서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본 특별위원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적의 도서관 등 예산편성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초래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은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부지매입비 등 4억 2,900만원 삭감, 강서 기적의 도서관 건립 9억 8,300만원 구비 전액삭감, 천성 외양포 도로개설 10억원 등 전체 약 26억원을 대폭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재발될 경우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촉구하며 보다 적극적인 세입과 세출편성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접근방법의 많은 차이점에 대하여는 향후 서로 무엇이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실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최일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전태섭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섭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3일, 7월 14일 상정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안 제6조는 조의 제목과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방의무 이행에 따른 숭고성 고취와 자긍심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 사망 시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와 사회통념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저1동주민센터 이전건립과 가덕도출장소와 가덕도동주민센터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2017년 12월 후 현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등록될 경우 일부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입주자 불편과 산업단지 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 관할 경계를 변경·조정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례의 법적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사회보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기존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낙동노인요양원이 폐쇄되고 현재 운영 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낙동재가노인요양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음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의 내용 중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상위법 범위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에 따라 인용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사항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및 입안기준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여 지하수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근거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절차 구체화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문 역할, 위촉 위원 구성 등에 대해 보조금의 사용 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원간담회시 의회에 보고 후 전면 보완‧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금번 조례안 중 일부는 입법형식과 내용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하고 정비에 소홀이 한 점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차후에는 해당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복지사설 위탁 등 향후 민간위탁의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격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안건
26.구정질문의 건(손동호 의원)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손동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 주민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정의 책임지고 계시는 노기태 구청장님께 네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전업농업인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지원의 건입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인의 범위는 농지경작면적은 1,000㎡ 이상이고 시설채소와 화훼기준으로는 330㎡이며 농산물 판매액 기준으로는 120만원 이상인 자입니다.
LH 시행 1차 명지국제신도시, 부산도시공사 시행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를 지원하는 전업농의 기준으로 직영과 임차농의 경우 1,000㎡이상 경작자로 정하고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6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LH 시행 2차 명지국제신도시, 수자원공사 시행 에코델타시티는 농업인의 인정범위가 직영과 임차농은 4,000㎡이상 경작자이고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8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시‧권고사항으로써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내용을 보면 농업인의 인정범위가 시설채소와 화훼기준으로는 660㎡에서 800㎡로 상향되고 농지경작 면적은 1,000㎡에서 4,00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시설채소‧화훼의 조정 폭은 140㎡로 상향되는데 비해 농지경작 면적의 조정 폭은 3,00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조정 폭이 1,000㎡ 정도로 상향되는 것이 객관성, 형평성, 적법성에 있어 농업인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료되나 원칙적으로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기준에 맞춰 예전대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각 지역별 농지여건과 경작실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2011년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며 농지를 관리하는 행정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때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따르지 않고 감사원의 감사‧지시 권고사항으로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치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1차 명지국제신도시 사업은 당초 10% 예상수입보다 무려 10배 정도 사업수익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는 복권사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초기 사업계획상의 주변 환경과 지금의 사업완성 및 진행상황의 주변 환경과는 많은 변화, 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과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막대한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명지국제신도시 사업인가 시점이 2008년, 과연 상식적으로 적법한 기준이 맞기는 한 것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일이 개발을 위한 개발과 공익을 위한 개발과 함께 적용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개발로 인한 농업인의 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농업인의 일자리와 삶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농업인의 생활대책용 상가부지에 대한 제재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에 규정된 농업인의 정의내용을 무시한 법을 초월하는 행위로 구속력이 없으며 감사원의 지시‧권고사항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매우 위중한 훼손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개발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사업의 개발과 주변 환경변화로 엄청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힘없는 농업인을 대신해 LH,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 농업인의 인정범위를 경작면적 1,000㎡로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8평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정말로 조정자 역할을 해 주실 수 없는지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대저1동 인구유입을 통한 사회‧문화‧교육‧의료 등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대저1동에만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대저1동의 발전은 첫 번째로 인구유입을 통한 발전으로 대단위 빌라, 아파트 사업을 해야 되는데 GB해제가 된 지역이어서 땅 구입이 용이하지 못해 빌라, 아파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기반시설 확충 또한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저1동은 2013년 지구단위사업으로 GB해제 지역이 당초 55%에서 70%로 상향되었으며 당시 승인 조건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반시설 부담금은 30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금 20%에 구비 80%가 매칭되는 이 자금을 계속 적립만 할 경우 과도한 구비투입의 부담도 있으니 모아만 둘 것이 아니라 대저1동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즉 계획도로부터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6월 20일자 국제신문에 실린 내용으로 낙후된 대저1동 지역의 아우성을 보니, ‘왜’라는 물음과 ‘어떻게’라는 한탄만 나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립된 기금을 방치만 하지 마시고 낙후된 대저1동에 구의 예산과 함께 적극 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GB로 지정된 순간부터 45년간이나 낙후된 대저1동 지역을 보니 명지지역 등과 함께 개발이 추진되었음에도 명지지역은 계획대로 되는 반면 대저1동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그 자리에 난개발만 난무하고 있어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만 쏟아집니다. 대저1동의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인구유입을 통한 지난날 대저1동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되찾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대저2동 강서브라이트센터와 덕두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건입니다. 현재 강서브라이트센터 앞 용수로 복개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는 주차장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한 방법으로는 대저2동에 소재해 있는 농어촌공사토지 및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 169평이 있습니다. 토지의 임대 및 용도를 확인한바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는 대저2동 부녀회 명의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했고 2015년부터는 개인이 임대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필요가 없는 토지라고 했습니다. 부산시 소유의 토지는 현재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뒤로 막혀있어 효용가치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이 땅을 강서구에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덕두시장 활성화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하는 등 방법을 연구하여 주셔서 2017년 본예산에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강서브라이터센터 뒤 제방 뚝 밑에 5,000평 정도의 자연친화형 주차장 설치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또한 덕두시장과 강서브라이트센터 등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방법을 연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저2동 덕두시장 상습 침수지역 해결 방안 건입니다. 대저2동 덕두시장은 시장이 생긴 이래 계속된 상습 침수지역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 지역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계속 방치만 해 온 것은 주민을 무시한 집행부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1일 집행호우 시에는 침수된 지역을 소방차량이 와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덕두시장 내 집수정을 설치하고 양수기를 배치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저2동 공항우체국에서 주차장, 덕두교회, 사두 쪽으로 계획된 도로를 조기 착공하여 덕두시장 쪽으로 물이 모이는 것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이 두건만 해결되면 덕두시장을 만성적인 침수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난 해소에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기태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기태
이번 제198회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손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전업농업인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지원의 건, 대저1동 지역에 부과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건, 대저2동 강서브라이트센터와 덕두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의 건, 대저2동 덕두시장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의 건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전업농업인 생활대책용 상가부지 지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생활대책은 보상법 등에서 규정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기존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생활대책의 시행여부 및 선정기준 등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생활대책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농지법상 농업인 범위를 참고하여 농지경작 면적 1,000㎡ 이상, 시설채소와 화훼시설 660㎡ 이상의 경작자로 정하였는데 감사지적 이후 수자원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 1만 3,393㎡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농지경작 면적을 1,000㎡에서 4,000㎡로 시설채소 및 화훼기준을 660㎡에서 8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농이 생업의 수단이 되지 않는 자에게도 상가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과도한 시세차익 혜택이 부여되고 이를 노린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및 한국주택공사 등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기존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어 이전처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 및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인한 생활대책용 상가부지에 대한 공급면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수자원공사에 확인결과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상가부지 8평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살아오다가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생활기반까지 상실하게 될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 및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대책대상자의 상향기준 변경에 적정치로 조정할 수 없는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저1동 지역에 부과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활용방안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단취락이 기 해제된 타 지역과는 달리 대규모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 농지를 활용한 정비방안 수립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2013년 1월 23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저1동의 기반시설부담금은 2016년 6월 현재 38억 여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금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의 20%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나머지 80%는 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38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비 152억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대저1동의 현실을 감안하여 필요한 구비 부담금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계획도로 등 대저1동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파급효과가 큰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순으로 설치하게 되나 개발계획 등으로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저2동 강서브라이트센터 및 덕두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저2동 주민센터 앞 농어촌공사와 부산시 소유부지는 약 140여평으로 개인이 임차를 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 및 방범초소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및 농어촌공사와 부산시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방안이 없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라이트센터 건너편 낙동강 하천부지 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 하천둔치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초 대저2동 상가번영회를 비롯한 덕두 주민분들께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의한 결과, 주차장 설치목적의 하천점용허가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거리상 덕두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분이 생태공원에 주차하기엔 무리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낙동강둔치 하천부지의 주차장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지역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나서서 낙동강관리본부와 국토본부와 직접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브라이트센터 일원과 덕두지역의 주차난해소를 위해 브라이트센터 앞 수로를 복개하여 40여 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덕두 일원 주차난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저2동 덕두시장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두시장 일원은 저지대에다 도로면 경사의 차이로 인한 우수 정체로 강우 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대저2동 배수체계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대저2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수행 과정 중에 덕두시장 일원 상습침수 해소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덕두시장 내 수중펌프설치 및 압송관 설치방안 등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저2동 공항우체국에서 사두 쪽으로 계획된 도로는 우리구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사업의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동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구 520여 공무원은 민선 6기 취임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노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4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유병옥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장 서현구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창조위생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김성안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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