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태섭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3일, 7월 14일 상정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안 제6조는 조의 제목과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방의무 이행에 따른 숭고성 고취와 자긍심을 제고함은 물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직계존비속 사망 시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와 사회통념에 맞도록 경조사 특별휴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된 불필요한 중복조항 삭제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저1동주민센터 이전건립과 가덕도출장소와 가덕도동주민센터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2017년 12월 후 현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등록될 경우 일부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입주자 불편과 산업단지 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 관할 경계를 변경·조정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1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조례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례의 법적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사회보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기존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낙동노인요양원이 폐쇄되고 현재 운영 중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낙동재가노인요양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음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코자 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의 내용 중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강서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상위법 범위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에 따라 인용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사항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및 입안기준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여 지하수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근거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절차 구체화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건의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문 역할, 위촉 위원 구성 등에 대해 보조금의 사용 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원간담회시 의회에 보고 후 전면 보완‧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금번 조례안 중 일부는 입법형식과 내용이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하고 정비에 소홀이 한 점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차후에는 해당부서와 기획감사실에서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복지사설 위탁 등 향후 민간위탁의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