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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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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연말이 돼서 업무 마무리 정리에 바쁘실 줄 압니다. 본 위원장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교통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7억 3,0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정책사업비에 23억 6,21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6,82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의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에 5억 4,4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국유재산 도로관리에 1,095만원, 건설기계차량 관리에 1억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수선을 위한 자재구입 등에 1억 8,443만 3,000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60만 9,000원, 도로관리 손해배상에 6,135만원, 설해대비 도로 관리에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에 18억 1,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 과태료 관리에 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5억 5,8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7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보조에 9억 6,000만원, 버스승강장 관리에 1억 7,371만 9,000원, 자전거 시설물 관리에 5,750만원, 교통캠페인 전개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체교통수단 운행 지원에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47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4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5,000만원, 주정차구획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에 3억 5,075만원,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에 2,474만 1,000원, 주정차단속 차량관리에 5,556만 2,000원,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에 2억 4,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기간제 인건비 등에 1억 4,5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 7,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중앙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및 구상금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비해 보면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6,000만원 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5건이 있고, 지금 확정이 되면 즉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김부근 위원
5건이 다 패소를 한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진행 중인 이 소송은 거의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사용료소송은 주로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로 해서 5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정변호사에게 요구를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지금 변호사 해서 진행 중입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소송 제기가 되면, 물론 승소나 패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면밀하게 좀 접근해서 우리도 행정을 맡아서 하는 부분에 승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293쪽 중앙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1억 1,35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은 매년 계속 설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물들을 예상치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이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 진행하다가, 이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우리구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물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사망사고가 약 20명이나 나올 정도면 우리 교통안전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전문가를 불러서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결론적으로 내년도는 사고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구민이 희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을 오히려 삭감시켰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올해도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내년에 할 예상치가 지금 현재로써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5억 5,8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고, 하다 보면 또 계속 필요한 게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다시 편성을 하는 쪽으로,
김부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고, 실제로 주무부서에서는 용역이나 교통사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강서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투입할 자리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제가 주무부서에 활동을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용역이나 대책 마련을 해서 사망사고가 줄었다면 대단한 일이 됩니다.
지금 강서경찰서 교통과에는 사망사고 때문에 경찰서장이 불려가서 혼쭐이 난답니다. 우리 강서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우느냐고, 그런데 우리 교통부서에서는, 물론 시설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교통의 체계적인 용역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과장님에게 꼭 부탁합니다. 사망사고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시지 마시고 예산투입에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만 전체적인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상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장이 협조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도로교통 부서는 주정차단속으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이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고 앞으로 교통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2월 7일날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보도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호지역에 부영임대아파트가 약 5,000세대가 입주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불법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된다 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을 한두 달 전에 알고 우리 도로교통과에다 주변 주택지역에 주차장부지로 고시된 시유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전에도 시유지가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아마 재정난으로 인해서 주차장용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지금 1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게 한 33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구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재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 이게 부산시 재산이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행정재산으로 관리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이양을 받아서 해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재산이 아니면 시에서 또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일단 사용 협의는 어느 정도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행정재산 관리이양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 시유지는 현재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지는 못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터 고르기가 완료되어 있는데 다음 절차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그러면 강서구에서 주차장으로 써야 되면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로관리과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교통관리과에서는 회계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신호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윤종현 시의원님도 계시고, 또 저도 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빨리 밟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행정재산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여기는 실제 현재 상태에서 주차면수 해봐야 한 40-50대 밖에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46면 나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 받고 나면 반드시 내년 추경에 자주식 주차시설 2층이나 3층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획을 아울러 같이 검토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매년 우리가 버스승강장 설치를 하고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7개소해서 8,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하고 올해에 재무과에 버스승강장 신설에 따른 계약 금액하고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대당 1,000만원 부근 내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반드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약 20% 이상 넉넉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해놓은 그것은 조명시설이 별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까지 합쳐서 1천 2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시설물만 하는 1,000만원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명시설이 1개소 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추가로 설치해 놓고 조명시설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명시설은 버스정류소 1개소 당 얼마가 드는지 그것도 참고적으로 나중에 정회시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상 동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본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지난번에 교통운행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을 다 실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되었지만 여기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체교통수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970만원인데 혹시 노선변경을 하고도 소외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여기 소외지역은 외양포에 도로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조현상 위원
노선하고 상관없이?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외양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월 200만원해서 1년 동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으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48만원씩 한 달에 증가됐던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올해까지는 마을 자체에서 운행을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고자 2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관련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29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에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감액이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취약지역 개선사업해서 작년에 3억이 책정되었다가 시설이 완료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빠지고 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교통안전표지판해서 2억 5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통안전표지판해서 1,000만원 곱하기 2식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5만원 해서 1천개로 2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 교통안전표지판 1천개를 다 교환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교통안전표지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우회전하는 것부터 해서 많은데 그게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훼손된 게 있으면 교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천개로 잡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우리 강서구 교통안전표지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1천개를 신설을 할 만큼 많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구석구석 마을진입로라든지 지시하는 표지판 자그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밑에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도 작년에는 2,0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2,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 2개소, 물론 안전펜스라는 것은 길이도 틀리고 해서 단가는 별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4,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주로 보행자 안전펜스는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같은데 설치를 하는데 내년에 설치할 것을 예상을 해서,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안전펜스를 설치하는데 보통 1식 이렇게 해서 단가를 책정을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해서 2개소 해 놓았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설치를 신청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수는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는 2,000만원에 1식해서 1군데 설치가 되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게 안전펜스 길이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길이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과속방지턱 관리해서 설치랑 재도색 부분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해 가지고 매년 실시되는 그런 사업인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이혜미 위원
혹시 올해 과속방지턱 설치가 몇 개소나 되었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올해 설치한 게 80개소 설치를 하고 35개소 신규 도색을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2016년도에 한 30개소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설치 위치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과속방지턱은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예상치로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경찰과 협의해서 바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니까 안전사고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는데 반대로 차량파손 부분이 많이 생겨서 과속방지턱의 단점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치 시 기준에 맞게 설치를 부탁드리고, 민원을 통해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셔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설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제가 다음 건축과 질의 시 건설과장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양승지 주무관님! 건축과 소관 심의 시에 건설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굴삭기 비용 1대에 9,000만원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인지, 혹시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굴삭기 임차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굴삭기하고 진동롤러 이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올해 굴삭기 임차해서 여태까지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굴삭기는 임차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럼 응급도로복구하고 할 경우 굴삭기가 필요할 시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굴삭기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굴삭기하고 진동롤러하고.
부위원장 손동호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2004년도에 구입하고 진동롤러는 2007년도에 했는데 사용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작업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해서 전년도 대비 5,824만 5,000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해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인원이 혹시 증가가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시간제임기제 1명을 이번에 야간에 단속하는 야간단속요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도로보수종사원 17명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대로이면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공무원 상승률하고 같아서 3%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7,400만원 정도죠. 거기에 3%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최일근
뒤에 담당계장님! 과장님 질문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우리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시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게 4.7%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 전체가 똑같이 정해집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2개소 그게 위치가 혹시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에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할 곳 위치가 대충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사에 녹산초등학교 앞에 보행자 안전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거기에는 다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안전펜스가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펜스가 흔들거립니다. 거기는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시더라도 하자보수를 하든지 펜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년도에 기존 것 철거하고 새로 하면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강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조현상 위원님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버스운행지원 요 관계인데 이게 2015년도에는 월 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0% 더 되네요. 월 248만원인데 올해 한 200만원으로 소외지역에 대해서 운행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2십 몇% 더 인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전에는 민간하고 하다보니까 싸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운행비 지원이 2십 몇% 인상한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에 지원하다보니까 2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에 바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상하다보니까 한번 왕복하는데 택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2만원으로 하고 하루에 4번 운행하고 한 달 동안 운행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니까 248만원 계상이 나왔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 할 때도 어쨌든 다 운행을 했다 아닙니까. 횟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돈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협의를 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최대한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택시하는 분들도 그 지역주민이 아무래도 안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 수송이고 하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하고 같은 가격에 했으면 제일 좋겠고, 또 택시는 영업하는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2십 몇%나 인상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협의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55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320만원보다 43억 1,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기타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6,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4,200만원, 2016년 도시재생공모사업 근린재생으로 3억원, 신장로거리 조성사업으로 30억 8,000만원, 총 34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으로 신장로거리 조성사업 15억 4,000만원, 2016년 도시재생공모사업 근린재생형에 1억원, 총 16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4억 2,200만원, 시비 16억 4,000만원, 구비 17억 4,594만원, 총 68억 7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46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개량분야입니다. 자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182만원, 도시재생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총 1,3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지역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9페이지입니다. 보조 신장로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금수현거리 조성공사 2단계에 6억원, 대저1동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로개설공사로 5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로거리 조성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818만원, 공공운영비 108만원, 신장로 휴먼컬러페스티벌 행사비 900만원, 1,8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문화도시 행정역량강화 분야로 사무관리비 중 강사료 180만원, 벤치마킹비 400만원, 총 5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민원관리 분야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무상귀속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역량강화 홍보물제작비 5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건축관리 시책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집행 장비임차료 4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단속 및 관리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수용비 670만원, 급량비 7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총 1,8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중간쯤 보면 신장로거리 조성사업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건축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산과장님 건설과장님 다 출석시킨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대저1동 신장로거리 부분이 과연 재생사업으로 되겠느냐, 이 부분은 전에 농산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같이 동석시켜서 했던 부분도 이게 재생사업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헌집을 새로 고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항하고 대치되는 내용으로 이것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새로 밑그림을 그려서 대표적인 건물을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장로거리 조성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책자를 제작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공모사업 책자 제작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로 휴먼컬러페스티벌행사 이것도 신규로 새로 행사를 하고, 올해에 음악회를 한번 가진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봐서 신장로거리에다 너무 공모사업에 집착해서 자꾸 주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 대저1동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자꾸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연 신장로 휴먼컬러페스티벌 행사 한번 한다고 해서 신장로거리가 활성화되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창조도시 벤치마킹이라 해서 100만원 4회 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위에는 재생사업 한다 하고 밑에는 창조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다른데 창조도시로 가서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여기도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 오히려 이게 건축과 업무인지는 본인이 판단이 안섭니다만 오히려 창조경제과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건축과에서 창조도시를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신도시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많이 보고 와서 참고로 해서 다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신장로 휴먼페스티벌 행사나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책자 제작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우리 강서구는 기존에 있는 사항가지고 자꾸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했다, 다른 과에서는 저렇게 했다, 이런 것을 좀 하지 말고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대저1동에 뭐가 들어오고 이런 소문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는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온다면 과연 이 도시재생사업에 그것에 따라가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좀처럼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창조도시 벤치마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도 좋겠지만 신장로 휴먼컬러페스티벌행사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 공모사업 책자를 제작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이 부분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그래도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꼭 옛날 것만 고집해서 고쳐가지고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옛날 것도 고쳐 쓸 것은 고쳐 쓰고 신규로 유치할 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대저1동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중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큰 밑그림을 그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장로 휴먼컬러페스티벌 행사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 책자 제작 이런 것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 관심도와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거기서 본위원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배치된다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렇게 한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지 말고 본위원의 뜻은 뭐냐 하면 창조도시 벤치마킹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지금 실시할게 아니고 다른데 많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한번 보세요. 요 앞에 새로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가보시면 아직까지 입주가 다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겠습니까? 주변에 무슨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인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어디어디 지역에 뭐가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도시재생을 해서 되겠느냐, 그때 도시재생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 기반공사 시설을 음악당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차라리 그리하지 말고 뜯고 새로 지어서 1층에는 뭐하고 2층에는 토마토사관학교 다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새로 뭔가 할 생각은 안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은 우리 북부지구에는 안 맞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홍보시키는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 생각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감하게 이 부분 이 기회에서 수정하자, 이제는 뭔가 우리 북부지역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나와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에 당장 뭐한다고 됩니까. 지금 청장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맞지 페스티벌 한번 해봐야 돈만 버리는 것이지 결국은 활성화 시킨다고 됩니까? 솔직히 본위원 같으면 이런 것 하지 말고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차라리 이돈 지원해서 시내에 있는 아이들 비보이 공연하라는 게 훨씬 안 낫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얼마든지 의회에 요청해서 다른데 가서 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 강서지구에 해야 명품도시로 가는 지름길이겠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엄한 것 가지고 홍보나 하고 헌집고치는 게 뭐 홍보할 것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할 겸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대저1동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도로 개설하는 이런 것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재생사업공모를 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예산 확보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악단 같은 것도 구청장님께서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장이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볼 때 예산의 삭감보다는 좀 더 잘되게끔, 미래의 어떤 접근하는 방식을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건축과소관 예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조현상 위원님과 충분히 의견 나누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지 않나,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가 돼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장로 휴먼클럽 페스티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조성이 된 후에 정말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행사가 아닐까,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크게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기타운영비 해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 기타운영비 부분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기타운영비는 지금 농어촌공사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도는 끊었습니다마는 전기세 이런 것들, 최소한 경비를 쓸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많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이렇게, 아직 홍보물을 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차후에 순서적으로 다른 것들을 하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후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로 휴먼클럽 페스티벌은 사덕시장 상인하고 그 주변 상인들이 그동안에 단합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 기회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단합수준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행사한다고 하면 별로 참석을 안했는데 지금은 배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책자 제작은 이게 내년 초에 되면 우리가 신장로거리 활성화 계획용역이 완성됩니다. 완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걸 제시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른 책자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 순인데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최일근
바쁜 시간에 나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에 앞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이런 걸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일단 도시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게 도시재개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을 주축으로 해서 주택개발 사업하는 게 재개발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근본이 문화, 사회, 환경 개선이 주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강서구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지역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신축까지 포함된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의 생각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장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로개설은 본위원도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대다수는 아파트 사업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론조사를 한바 부동산에 연관이 있는 사람 말고는 지역주민 대다수는 반대를 했습니다.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전체의 여론 수렴의 필요성과 전문가 참여 등 공청회를 통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또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개발 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역세권개발을 한다고 땅값 상승과 2013년도 지구단위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창고형 공장만 넘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개발사업인지 본위원은 의문만 가중이 됩니다. 이 창고형 공장이 다시 빌라, 아파트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다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주위에 주민이 살 공간이 없는데 도로를 통한 땅값 상승만 기대되고 북구 삼락동처럼 구청 주위에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집행부에서 누구를 위해 과연 종을 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구단위사업변경을 통한 지역주민의 숙원인 인구유입정책으로 입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빌라, 아파트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후대에, 후대를 위해 한 발짝 늦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칙과 기준이 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땜질식이 아닌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을 강조하고 솔선수범하여 이에 앞장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소수 몇 사람의 견해를 듣고 지역주민 대다수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본위원은 양심에 가책이 없이 주민을 위해 이 일을 결정하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개발은 하되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한 후 개발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설명에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위원은 지역이 발전하는데 지역 자주 문화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금수현 아트홀을 조기에 건축이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금수현 아트홀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수현 아트홀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규모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건 구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도시재생사업이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위원장 최일근
아니, 아까 답변을 안 들으시겠다는데, 건축과장님의 답변은 안 들으셔도 좋은데 출석요구하신 건설과장님께 답변한 번 듣는 게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아는 만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대저 지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고 단지개발이나 LH에서 포기한 지역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실패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라,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단지개발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같이 맞춰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도 관심이 많고 이 지역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할 관공서는 없습니다.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 쪽에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이런 개발사업을 하겠다면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얼마든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강서지구도 지구단위변경 부분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 급하게 갈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 다른 지역보다 대저1동이 워낙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하나씩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도시기반시설은 우리구에서 해 주고 아까 말한 민간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은 얼마든지 할 생각이 돼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건축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생사업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하고 보면 용역까지 해서 절차를 밟고 있겠지만 그 현안들을 돌이켜보면 사실상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할 때 미래가 보이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맞추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금년도보다 4억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감액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기존에 버섯재배사, 퇴비사, 등 동식물 재배사에 대해서 2015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수유예신청분이 4억원 정도 됩니다. 그건 어차피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2016년도, 2017년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김부근 위원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4억이 적게 편성됐다?
건축과장 오규상
징수가 유예됐기 떄문에,
김부근 위원
예, 아무튼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강서 주민으로서는 이행강제금 소리만 나와도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이 주민들에 대한 편성, 절차가 유예의 기간 동안이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유예방법이, 우리구에서는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률개정사항이 되어서 구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하여튼 이행강제금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회계연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이 7억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58억 8,6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징수목표액이 7억 아닙니까? 올해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12월 말 현재 대충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54억원 정도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당초목표는 7억이었는데 54억으로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세입목표액은 7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54억이 징수 결정된 주요 내용이 뭡니까? 당초 세입예산액을 적게 잡은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일반지역에서도 일반건축법 위반행위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늘어났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2014회계연도에도 세입예산액을 7억을 잡고 실제 징수결정금이 58억이 됐고, 또 금년도에도 세입목표액을 7억 잡아놓고 또 54억이 됐고, 그렇게 하면 세입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징수결정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세입을 편성해야 되고, 그래야 세입예산이 편성되면 또 세출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 연도의 세입추계라든지 징수결정액을 감안해서 목표를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적기에 세출예산편성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부근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에 버섯재배사하고 유예되는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회계연도에는 그 4억 정도 적게 드는 그 요인 말고 과거 연도 징수결정액을, 다른 위법 건축물도 평소에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감안해서, 2016년도 세입목표액을 다시 저한테 별도로 수정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목표예산을 너무 과소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봐서 실무부서 담당하고 의논해서 2016년도 세입목표액을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54억을 하더라도 실제 납부액은 7억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이 되도 실제 징수액은 그렇게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납이 안 될 걸 감안해야 되니까 그걸 참조해서, 그래도 세입이 이 정도 같으면 정확하게 세입이 목표 달성됐다 하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 징수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실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전에 결산감사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데 현 년도 체납액은 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체납세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연도 체납세 징수도 한층 더 노력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재정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또 세외수입은 우리 자주 재원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면서 건축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전 부서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건설과와 토지정보과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위원장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건축과장님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그 분야에서 필요 없다는 질의도 하고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소관 부서장으로서 반영된 이 예산만큼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의 자세가 열정적입니다. 계수조정 때 그 예산을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과장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만큼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접적인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예산의 부서별 설명을 부서장님께서 하시면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과장님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일부 삭감 내지 불편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다수의 부서장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답변에 의욕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깎이면 깎이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본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6년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한 예를 보면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다루면 어느 위원님께서는 솔직하게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내지 증액요구를 간헐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서장님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통 알고는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질의한 위원님께 예산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설득도 하고, 과장님께선 전문가분들이시지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판단을 잘 못 해서 삭감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삭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감을 잡았다면 질의한 위원님을 쉬는 시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날 끝났을 때 찾아뵙고 충분한 이해를 시키시고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걸 6년 동안에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면 주는 대로 안주면 안주는 대로 우리는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예산의 기본질서를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서장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직원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오늘 건축과장님 솔직하고 열정적인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대저2동 송백마을일원 배수로정비공사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대저1동 2423-4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외 1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6,601만원이 감소된 170억 7,64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016년 도로굴착 예상허가건수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서 30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29개 사업에 16억 7,000만원, 강서브라이트센터 일원 수로정비공사 등 19개 사업에 107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에서 31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사업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정비공사 26개 사업에 18억 3,700만원, 대저1동 119안전센터 앞 횡단박스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2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조현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각종 사업은 이미 동에서나 또 의원들을 통해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동 오봉산일주도로공사하고 덕도산 일주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락동 오봉산일주도로는 거의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덕도산 일주도로는 사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을 본위원도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계속적인 사업에서 절반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R&D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과장님하고도 상의는 했지만 R&D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야 공사비도 훨씬 작게 들고 하는 부분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한 동네 중간에 끊기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오히려 안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동네 끝까지는 마감을 해 놓고 R&D계획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추경 때나 반영을 해서 동네 끝나는데 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고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R&D계획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끝까지 다 해주십사 하고 싶지만 계속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사정 변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또 실효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본위원도 납득을 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돌아가다가 동네 한가운데 잘리다보니까 그 동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문제만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음에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지구단위사업 변경을 통한 빌라나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결과가 혹시 나왔는지, 용적률 완화든지 사업계획이 이달 연말에 보면 확정 용역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확실히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이야기하는 것은 대저1동 주위 대저신도시하려 했던 이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손동호
전체 대저1동 주위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아시다시피 이것은 2013년도에 우리가 GB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제조업 관련 부분이 있어서 지구단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아파트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고 아직 용역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사항이 높이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높이제한 정도는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높이제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혹시 창고용 공장을 짓는 데는 높이제한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연계해서 건축과 허가할 때 협의해서 창고나 제조업이 최대한 변칙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행위를 한 뒤에 그것을 바르게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또 창고용 공장이 들어서 버리면 기본적으로 600만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 지역에 혹시 다른 사항이 변경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기존도 보상이 600만원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되면 과연 20-30년 이내에 개발이 되어 지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기한을 정하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제조업이 들어오면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새로 바뀌기는 힘들겠죠.
부위원장 손동호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손동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 개발우선순위가 기축 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넓게 차량소통 관계나 도로개설비용이라든지 예상이 안 됩니까?
사실은 창원신도시는 기축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함으로써 오히려 도로에 대한 제반 비용이 절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에 앞서 우선순위가 과연 누구나 생각하기로 보편타당성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간도로 시설이 먼저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에 보면 농협에 있는 도로가 사실은 주위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지 않나, 그러나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대저2동의 우선순위는 덕두시장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대저2동 제일 문제가 침수지역인데 일단 침수지역도 우리가 침수지역 관련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우리가 기반시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개설하면서 침수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배수계획도 같이 합니다.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밑에 배수시설을 다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구에서도 대저2동 침수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304페이지에 올해 예산액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체 구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손동호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 예산확보가 되면 주민숙원사업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대저2동 배수체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저번에 대저1동하고 할 적에 같이 연관되어서 용역이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대저1동은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고, 대저2동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저1동도 전체 다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은 칠점 등구 그때 배수공사 하면서 2동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본위원은 같이 충분한 용역이 되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왜냐 하면 대저1동 기본계획 수립을 했지만 실제 그 물들이 결국은 대저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 용역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대저2동에 배수펌프장 주위로 해서 같이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저2동 일부가 그 당시 검토되었고, 이번에 하는 구역은 아까 말한 덕두본리 금호마을 요 부분은 전혀 우리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광활한 강서지역에 부산시 건설본부를 옮겨야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는데 노력하시고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저1동에 약 300억의 신덕배수펌프장을 만들고 대저2동 앞에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국비를 받도록 주무부서에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수펌프장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주무부서에서 쓰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리 지역의 백년대개를 보고 창원과 같은 도로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에 역점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에 계장님 다 계시지만 주무부서에서는 도시계획파트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전체가 계장님들이 뒤에 쟁쟁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과장님 국비를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못하시면 시의원님도 계시고 안 되면 시장님한테도 갈 수 있고 다할 수 있으니까 기획과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국비를 받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원인자부담이 있는데 금년도 20억에서 10억이나 줄었는데 감액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여태까지 도로굴착복구비 예산을 1년 감안해서 확보했는데 실제 굴착복구비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쪼개서 하다보니까 10억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10억 쓰고 하반기 것은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10억은 일단 뺐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건설과는 하수계획이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현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서 일련의 사업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48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을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구의 재정이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습니까. 도로 미집행 대지 부분이 근 10년 이상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정도로는 정말 빈약해서 앞으로 기반시설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뒤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2013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올해 3억원, 내년 3억원 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많으면 많이 확보를 하는데 현재까지 매수청구 건수가 1건도 없는 상황이고 이 재원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만큼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매년 3억씩 확보해 보고 앞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선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곳의 사람들한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대지가 공시지가가 도시계획전반의 수용계획이 늦어지면 질수록 지가가 올라가죠. 나중에 보상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지가 실질적으로 도로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도로교통과에 5건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00% 여기는 소송에서 지게 되어 있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대지에 주민들이 자기 땅이 들어 있어도 보상받는 체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가 아니고 계획선만 그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목이 대지입니다. 보통 그런 대지에 건물이 있거나 해서 자기가 필요가 없을 때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재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새로 집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으면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현재로써는 매수청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 현안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이 장기미집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농경지는 20년이죠?
건설과장 이균대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부근 위원
농지도 도시계획을 그어 놓으면 20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실효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농지는 여기 대상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도 잘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 입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세외수입이 지방재원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일시도로점용료 6,200만원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시도로점용료는 어떤 경우입니까? 건축으로 인한 도로일시점용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전태섭 위원
혹시 올해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올해 도로일시점용료 징수결정액 12월말까지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현재 파악된 게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1억 1,000만원입니다. 징수한 것은 7,280만원이고 미수가 약 3,8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올해 결산서 각과에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일시점용료 같으면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3,800만원 됩니다. 이것도 연도폐쇄기 전에 다 징수토록 하고, 또 2014년도에는 도로일시점용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도 안했어요.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토목1계에서 합니다.
전태섭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주요사업설명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는 배부가 안 됩니다.
전태섭 위원
4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사항인데 맨 밑에 보면 재원조달이 나와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가 277억, 시비가 43억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까지 기 투자가 38억입니다.
그래서 당초 재원조정 내용을 보면 올해 2015년도도 다 지나가는데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시비 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이것은 알다시피 옛날 가덕도가 섬이었을 때 도선을 운영하다가 도선을 폐쇄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고, 38억은 외양포간 위험도로가 있다 보니까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38억 시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재원조달계획에 총 420억 중에서 국비 277억, 시비 43억 구비 105억을 투입해서 받기로 했는데 왜 38억밖에 못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5억에 대해서 시의 관련부서나 추가로 확보 노력 안한 사유를 이야기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건설과장님 천성-대항간 도로에 전태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계약에 의해서 국시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외양포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외양포도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전체 다 했는데 실제 이 사업이 오래 지원되고 보상비도 오르다보니까 당초 국가와 협약 체결한 돈보다도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사업은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확인해보니 건설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확보하는 예산이고 그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해 죄송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요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5억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도 빨리 확보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빨리 마쳐야 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하고 2017년도까지 넘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도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예산확보 못 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토목계장이 도로교통과에 확인해 보니까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았답니다.
전태섭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외양포간 도로개설사업 받았다니까 다행인데 공사가 2016년도 안에 마무리 되어야 안 되겠나 본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올해 투자계획이 15억이고 2017년도 이후에 23억 되어 있는데 빨리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기개통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다니까 다행이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맨 하단에 성북마을에서 천성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2015년도에 예산이 10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4억이 추가 되네요. 올해 보상은 되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우리가 올해 10억 확보한 것은 전액 보상비이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지장물 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전태섭 위원
보상금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직 지급이 안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직 감정까지 안됐습니다.
실제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았는데 어느 구간은 8미터이고 6미터이고 해서 노선 폭이 차이가 있어서 정리할 때 되어야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조만간에 감정해서 보상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전태섭 위원
또 명시이월 되겠죠?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도로에 중간에 소나무 수형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전태섭 위원
합의는 어떻게 봤습니까, 옮기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이식하는 거로,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시도로점용료 3,800만원 연말에 다 징수를 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체납액을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건의사항 하나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건의사항은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 예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설계 등등을 안 봤습니다마는 특히 자연마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기존에 확장을 하든, 신규로 하든지 간에 특히 자연마을에 하실 때 혹시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특별히 자연마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내지 확장을 하실 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나오므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챙겨봐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가 끝나고 나면 수정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부서의 예산심의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요소요소에 질의를 잘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503만 5,000원이 감소한 18억 5,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발급 등 지적민원 수수료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개발부담금 수입에 8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5,0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관태료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국가분 환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지난연도 수입에 8억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52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3,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예산구조는 한 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사업비는 3억 5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930만원, 재무활동비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투명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1,4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비, 업무추진비, 불법 부동산중개업 신고 포상금 등에 40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에 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등에 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1,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홍보물 제작, 영조물배상 공제등록비, 안내영상 디스크플레이어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2,806만 4,000원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시스템 유지 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등 자치단체등이전비에 1,562만 2,000원을, 하이브리드 도로명판 설치 및 안내시설물 설치비 등 시설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현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개별공지시가 전산자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06만 7,000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50만원,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정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요원 토지특성조사 국내여비 등에 6,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에 768만 5,0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567만 8,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에 5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1,200만원을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16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해서 2,800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2년마다 꼭 제작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데이터가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수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은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로가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전태섭 위원
작년도에는 제작 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안에 내지가 아트지로 되어 있고 또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쇄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종이는 두꺼운 아트지로 하지 말고 중절지로하고 칼라인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명주소 안내도지도 책자를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매년 보면 종이를 두꺼운 걸로 하고 칼라로 해서 굉장히 비싸게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만약에 중절지로 하고 흑백으로 했을 때 얼만지 해서, 이건 반 이상 예산 삭감할 예정이니까, 거래처에 견적을 받아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3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이 있는데 이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중개 거래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신분확인이,
전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우리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 같으면 만약에 종사자들이 명찰을 안 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왜 제가 묻냐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증 잘 안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명찰을 제작해서 나눠줘도 거의 안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지도 할 때, 그냥 나눠주면 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달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1회는 경고하든지 2번, 3번은 과징금을 매기든지, 저는 명찰 이거 한다는 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실제 이 제도가 정착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명찰 제작하는 건 좋은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그 부분은 책자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책자를 만들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라로 하지 않고 중절지로 하는 거로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도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 지도입니까? 저는 책자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분확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위원님도 그건 동감을 하신 부분인데, 정착이 되도록, 이 부분이 만약에 안 지켜지면 자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법적으로 부산시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가 다 명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제도가 정착 잘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확인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산정 해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용역 부분은 우리가 준공이 되면, 준공이 66㎡이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대상 토지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는 전역이 대단위사업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이 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토목에 대한 개발상정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하게 그런 게 있어서 늘어난 부분에 2,000만원 더 용역비를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올해 개발면적이 늘어난다면 어느 지역이 더 늘어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면적이 늘어나는 게 물류산업단지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각종 산단이라든지,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공이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게 사전에 확인이 되어 집니까? 개발이 에코델타 같으면 토지 성토작업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 지는지, 개발부담금을 매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부과가 가능한 게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분부분을 다 이야기를 못해서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현재 국제물류도시 일부는 내년 초에 점진적으로 준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 준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는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 수백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적은 금액으로 알차게 근무를 잘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3페이지 중앙 부분에 하이브리드 도로명판 2개소 설치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도로명판 설치, 이 부분은 작년에는 설치를 안했고, 주요 교차로 부분에 5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야간에 보면 불이 밝혀져서, 강서IC라든지 주요 부분에 지금 설치를 놨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보면 밤에 조명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내를 하면 대충 지역적으로 알지만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은 지역이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김부근 위원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저희들이 한 10군데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하면 이 부분이 친환경적으로도 좋고, 햇빛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깃줄도 안 들어가고, 10개 중에서 시범적으로 2개 정도만 해 보고 또 괜찮으면 더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만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천성IC하고 신호동 회전교차로 쪽에 일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장소도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저희들은 지금 현재 김해나 진해, 인근에 다 설치를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세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외국인들,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밤이나 야간에 방향을 잘 모를 때, 이미지 부분도 친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김부근 위원
어쨌든 전년도보다 예산을 3,840만원 더 확보해서, 물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선정과정에서 위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강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해서 수정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녹지공원과의 낙동제방 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 환경위생과의 공중화장실청소 민간위탁 등 2건에 5,579만 2,000원, 건설과의 대저1동 강서고등학교 주변 도로정비 등 3건에 1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579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7,23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정예산안은 한두 부서에 요구가 되었고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현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된 분야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4건 정도가 안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전태섭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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