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503만 5,000원이 감소한 18억 5,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발급 등 지적민원 수수료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개발부담금 수입에 8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5,0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0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관태료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국가분 환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지난연도 수입에 8억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52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3,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예산구조는 한 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사업비는 3억 5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930만원, 재무활동비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투명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1,4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비, 업무추진비, 불법 부동산중개업 신고 포상금 등에 40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에 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등에 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1,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홍보물 제작, 영조물배상 공제등록비, 안내영상 디스크플레이어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2,806만 4,000원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시스템 유지 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등 자치단체등이전비에 1,562만 2,000원을, 하이브리드 도로명판 설치 및 안내시설물 설치비 등 시설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현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개별공지시가 전산자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06만 7,000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50만원,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정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요원 토지특성조사 국내여비 등에 6,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에 768만 5,0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567만 8,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에 5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1,200만원을 반환금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16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