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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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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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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0월 0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시면서 참고로 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예, 대체적으로 볼 때 계획서는 짜임새 있게 잘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계획안을 보니까 감사기간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1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례회 일정을 감안하여 개의 일시가 변동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일정 또한 국별 안배 등 잘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위원들의 현장감사도 병행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 포함된 것도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손동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태섭 위원 말씀과 같이 계획의 순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여러 가지 내용도 좋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구 목록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누락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항목은 맞으나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조현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저도 조현상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오늘 부위원장께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후에 개별적으로 부위원장께 제출하고 부위원장께서는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후에 그 목록을 가지고 다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손동호 위원님께서 정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수정할 사항을 다시 검토한 후에 부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완전히 정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재검토 하신 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감사 특별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작성․배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동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전태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제외하고 첫 페이지의 감사목적은 구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시 활용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부적절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실시하지 않으며, 감사를 실시하는 날은 7일이며, 감사 첫날인 11월 23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고 나머지 기간은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강서구청,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일정은 감사 첫날은 개의와 함께 7개동과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둘째 날은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총무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셋째 날은 총무복지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은 경제산업국의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다섯째 날은 경제산업국의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여섯째 날은 도시개발국의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대상사무와 위원회 구성,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0건을 포함하여 총 323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자료제출, 서면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감사 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 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 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올해에도 계속 실시합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강서구보,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감사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의식을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태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본 계획서는 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정례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께서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손동호 위원
예, 이혜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혜미 위원의 동의에 손동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은 전태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수립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을 10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는 11월 9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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