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7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에 의거 정부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권고하는 사항이며 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 및 연대보증으로 인한 융자신청 기피 등 기금 존치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장기 체납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법 제2조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인정 사유 및 법 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인 재량권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집행 시 위기상황에 직면한 구민이 정당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이 발생 한다면 즉시 의회에 보고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재차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경관법 전부 개정 시행과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에서 과도한 규제가 예상되어 안 제10조 6호를 삭제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건은 2015년 11월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을 반영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