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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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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7,242만 1,000원이 증가한 42억 8,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 1,00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5,000만원, 시비로써 매립장유치구 지원사업에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 로 주요 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금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672만 5,000원이 증가된 99억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54억 8,6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는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6,000만원, 클린지킴이 설치 2,000만원, 무단투기 근절 3억 8,445만 7,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관리 및 처리 1,79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7억 9,990만 6,000원, 가로휴지통 설치 275만원, 폐기물 운반 및 감량 2,950만원, 폐기물 민간위탁 34억 7,800만 4,000원, 폐기물 수거 및 처리 2억 7,607만 6,000원, 녹산주민문화회관 건립 2억 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4억 4,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 1억 8,651만 7,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660만원, 개방화장실 관리 882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및 녹색생활실천 사업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등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의 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6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1,161만원, 공해측정장비 점검 85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4억 320만원, 석면관리대책 1,513만 9,000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1,620만원,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자금 사업비 지원 1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4,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1,603만 9,000원, 먹는물 관련시설 관리강화에 27만 4,000원, 분뇨처리 및 수거료 지원에 1,340만 2,000원, 환경오염정화에 1,15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지원숙원사업에 21억 3,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식품, 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에 5,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억 344만 1,000원, 기본경비 2,3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과 잉여금을 포함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1,074만 6,000원이 증가한 62억 8,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적정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 62억 8,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527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7,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비비로 1억 7,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환경, 위생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급적이면 사전에 준비된 질의순서대로 순서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전태섭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다른 구에 비해서 청소행정과 업무하고 2개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에러가 많은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업무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소음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전화를 많이 받고 또 구청 홈페이지나 아파트단지 카페에 보면 악취관련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예산서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땐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취, 소음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음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법정 공단에서 수질대기배출시설도 하고 허용범위에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이 많은 걸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장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유입이 되고 증가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 현실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늦어도 내년도에,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반영이 필요하면 한번 이야기를 별도로 해 주시고 아니면 추경 전이라도 여기에 대한 저감 대책을 윗분들에게 방침을 받아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물론 민하고 같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선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기금으로 1억 6,000만원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보다도 환경감시요원을 더 강화해서 민관합동으로 계획을 내년부터는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악취를 매우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장 고시로 해서 특별관리, 이러한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사상구에 악취 관련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화된 거로 아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한 7, 8개월 정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내년 추경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많은 지역주민들 다 알고 계시죠? 일차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때나 이런 소통을 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구에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소통을 해서 이해도 구하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녹지공원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존 도로하고 공장 사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종 산단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면서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이 어떤 게 있는지,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동선 샛바람길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장소 땅이 공용부지인지 개인사유지인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밑에 삼성자동차 동문에 공중화장실 개, 보수를 하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비용이 8,000만원입니다. 그걸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선 샛바람길 부지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는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부지도 아닌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라는 그런 것도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하고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동선 샛바람길 관계는 사실 신축입니다.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제가 물은 요지는 건축할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 개인사유지인지 그것을 묻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국유지입니다.
전태섭 위원
어느 부처 소관 국유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산림청,
전태섭 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아직 안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산림청 땅인 것 같으면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 관에서 신청을 하면서 남의 국공유지에 동의도 없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삼성자동차 동문 쪽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삼성자동차 동문 그 부분은 부산 시유지인데,
전태섭 위원
제가 물은 요지는 수리비용이 8,000만원인데 신축하는 돈에 버금가기 때문에 수리내용이 뭔지, 오히려 수리하지 말고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요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개축이기 때문에 신축하고 버금가는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재래식화장실인데 수세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개축을 하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부공사내역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별도로 수리 내용이 뭔지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서 별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가격이 내년도에는 약 9,000만원 증액 됐네요. 주요사유를 보면 제작단가 비용이 근 10% 올랐습니다. 올해는 29원에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 32원, 또 10리터는 36원인데 40원 이렇습니다. 근 10% 정도 제작비용이 올라갔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은 조달청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제작 구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10%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10% 정도 높게 해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 장애인자립협회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회하고 조달청하고 2년 주기로 재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2년에 해당되는 주기고 해서 물가상승률,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달청하고 사단법인하고 계약된 단가이기 때문에 타구도 제작구입 단가도 같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거의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관리 자체사업하고 공중화장실관리 보조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공중간이화장실 유지보수 해 가지고 50만원 40개소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중간쯤 보면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만 7,000원에 6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똑같은 유지보수이고 화장실인데 어떻게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화장실은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우선 급할 때 주유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휴지나 방향제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방화장실이 한 80개 정도 지정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중간이화장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은 재래식이나 수세식인데 통상적으로 방충망이나 소변기 막힘 사례, 센스, 전등 이런데 나가게 되면 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228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해서 돼 있는 이 부분이 휴지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공중간이화장실 유지보수 이 부분은 방충망, 소변기 막힘, 전등이라든지 이런 시설 관련된 사항이고, 위에 편의용품 관계는 방금 말씀을 했듯이 화장실 화장지 이런 부분이 주 메뉴가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나 거의 시설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너무 가격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해서 이게 단가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 인구가 좀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처리하는 물량이 작년보다도 600톤, 뒷부분에는 300톤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관계는 우리 관내에는 삼덕과 피마, 서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단가가 1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단가는 13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상승되었고, 요 처리비 단가계약은 사실 협의 관계는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공히 같이 하고 있고, 단가도 오르고 동시에 처리양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관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생량이 인구와 더불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상 위원
2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상금이라 하면서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작년에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하고도 유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23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50만원 되어 있고,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은 2,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800만원 편성했었는데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 적발이 되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하고 우리 강서구청에 신고하는 것하고 차별화를 둡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한 총 금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공익기관에 신고를 해서 과징금을 물은 금액의 20%,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보시면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에서 축제행사 관련 간이화장실 임차료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축제 행사명 하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벚꽃축제부터 해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축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화장실도 수반되어서 설치를 부득이하게 해 주어야 만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왜 많이 올랐느냐 이런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게 되면 예전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1기당 22만원짜리 재래식으로 했습니다. 재래식으로 하다보니까 냄새라든지 기타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보기에도 불편함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모바일 간이식이라 해서 이동식 수세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또 각 축제장마다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화장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간이화장실을 축제 때문에 임차를 할 만큼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요즘에는 워낙에 다들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많이 감소를 해서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축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금액을 2,000만원씩 한 3년을 해보니까 실제로 피해 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신청 접수한 결과로는 채 500만원이 안 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52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대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3년 평균을 해 보니까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준하는 금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피해를 입은 쪽에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체는 증가하는 것 같고 가덕도동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내려와서 바다까지 건너서 신호동까지 왔다 뉴스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야생동물이 내려오고 그만큼 주민들이 사는 곳에 오면서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피해봤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동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작물 고구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가 돼 있고 정착이 돼 있습니다. 한 4-5년 정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가보게 되면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허위신고도 있고 약간 뻥튀기 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고시에 의해서 준하는 면적이라든지 농업진흥청 단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위탁관리비용 상승 원인이 물가하고 인건비에 준해서 계상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26페이지입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페이지는 놔두고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상승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상승하는지 묻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단가는 해양투기금지에 있습니다. 해양투기하기 전에는 단가가 한 8만원 정도 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금지 2013년 이후에 단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체에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약을 할 때 많은 시설을 투자를 했고, 또 단가 관계는 물가상승도 감안하지만 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이런 부분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요인이 요 단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알겠고요.
22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해서 전년도 대비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위탁업체는 각종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신규화장실 관계 등 업무가 가중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현재 저희들이 우리구 장애인협회에 8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8명이 근무하지만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8명에는 1억 6,935만 6,000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8명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지도 및 유지관리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해 놓았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가 예산액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부과징수하려면 사무비나 부대경비가 좀 많이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사무경비가 적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경유자동차, 또 160㎡ 이상이 되어 있는 비영리시설물에 대해 그동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법률 자체가 금년 7월 1일부로 경유자동차에 한해서만 부과를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아시다시피 계속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건물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조사요원 인건비로 그동안 돈이 투자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법 자체가 금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 강서구는 공단지역이 많다보니까 환경소음, 악취가 더 발생하는 형편인데, 발생하는 장소는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 안하면 관계없는데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혹시 그것도 보면 기간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도 근본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소음 관계하고 이 관계는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의미의 접근은 360도 다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도시가스, 수도비, 전력비 이런 부분한번 줄여보자, 그것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줄인 만큼 이산화탄소가 감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그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8명의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폐지되다보니까 요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공장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공장은 제외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올해 석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증가는 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올해의 사업들 진행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성물질에 해당됩니다. 폐질환 이런 부분인데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석면피해규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공장이나 공장종사요원, 또는 석면공장 주변 반경 6km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 이런 분들한테 석면피해규제법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석면피해규제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석면폐증 1급입니다. 그래서 매달 요양생활수당이라고 해서 약 100만원의 돈을 주었습니다. 요 기간은 1급은 5년입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석면폐증 3급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3급은 2년 동안 지원을 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요 두 분은 전체적인 병원비를 지불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일종의 요양생활수당입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업무적인 부하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조현상 위원님께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휴무일까지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해결을 해 주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과 악취에 대해서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활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진과 악취, 소음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우리 주민들이 그 소음을 겪어야 되고 악취도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안세우고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주민들한테 큰 원성을 듣지 않느냐 이런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민원해결을 직접 나서서 휴무일인데도 해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은 주민을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개발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를 특별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의 악취와 소음, 비산먼지 큰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 지금 명지 진목 같은 데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더라도 우리 강서가 전체적인 방향을 만들어 내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 민원처리 관계는 저는 그 뜻에 100%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보좌를 해서 처리한 부분인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악취소음관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어떤 수목차단시설, 정화시설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도 하고 저도 관련되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녹지과하고 한번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또 악취소음관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관계,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공장을 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전태섭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인 소통과 감시도 강화시켜서 노력하게 되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에 하단부분에 항공소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비가 약 21억 4,000만원 가까이 편성되고 매년 20억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업으로 지역에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강서구는 재정자립도도 오를 만큼 올랐고 건설사업은 건설과에서 할 일이고 실제로 항공소음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주민의 어려움을 그 주민에게 돌려주는 대안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법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못내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안을 가지고 법이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주민의 편의와 보상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법이 가로 막혀서 제대로 안 된다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본다든지 이런 소음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한번쯤 있어야 피해 입는 주민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도로포장, 건설사업 이런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이제는 때가 아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면 그 주변의 마을들이 소수 몇 사람들이 항공소음구역 안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주민과 마찰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이분들이 입고 있는데 마을에다가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 전체가 주민들하고 마을 간에 불씨가 상당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예산이 주민에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후 내년 사업쯤 가면 건설사업 말고 농기구 공동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해만 2회 추경까지 하겠습니다만 국비 구비가 48억입니다. 현재도 사업 발굴하는데 73개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국토부에 승인 중에 있고 동시에 시설비는 그동안 건설과에서는 대행을 하게 되는데 시설비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글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농작물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보조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김도읍 국회의원님이나 손동호 의원님도 접촉을 해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장학금, 아니면 개인주택 태양광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중기계획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요 부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계속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동주민센터 예산 시에 본위원장이 주문을 드린 녹산동의 현안사항인 악취, 오염, 분진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저감을 하자, 라고 건의를 드렸고, 이 분야가 어떻게 예산반영과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실장님과 제가 이후에 논의를 해서 현재 수정예산으로 오전 중으로 기획실에 넘기도록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약 3,800여 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녹산동 악취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된 구역 범위 내에서만 모니터링용으로 실시하게 되면 업체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이나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환경에 대한 분야입니다. 특히 오염, 분진, 소음 이것은 본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환경오염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으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에 비해 10억 2,134만 9,000원이 감액된 53억 1,9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1,250만원,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1,1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440만원, 239페이지입니다. 동리항 물양장 설치 17억원, 가덕도 대구축제 행사지원 6,000만원, 대구자원지역특화사업 4,000만원, 240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2억원,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 사업 1억 3,000만원, 241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4,500만원, 수산자원관리 입간판 정비 3,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1억 1,059만 7,000원, 242페이지입니다. 양식기반시설사업 2억 7,824만원, 243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2억원, 신호위판장 호이스트 설치사업 1억원, 수산물 시장 건립 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되는 반면 어업인이나 농업인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라서 해양수산과나 농산과는 거의 사업이라기보다도 농민이나 어민들 생계에 관한 그런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어렵게 이때까지 고향을 지키고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고 간단한 것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수산물 시장 건립이라 해서 본위원이 위치는 죄송하게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건립을 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상인이 입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신호수산물 시장을,
조현상 위원
예, 여기 243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건립을 하고 거기 주변 상인들이 입주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수산물 시장 건립 사업은 신호 어촌계 어업인들이 생계터전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선을 이용해서 고기잡이를 해서 생활을 하다가 점점 고기잡이로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니까 어항 내에 시설을 해서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판매해서 그걸 수입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결국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셔야 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어촌계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어 갈등이 생길까 봐 우려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무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어민들을 위한 동리항 물양장 설치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확충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시비를 좀 더 노력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사업에 따라서 시비 몇 %, 국비 몇 %,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정해 놓고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비, 국비를 얼마씩 지원받는데, 동일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비를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어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연간 한 30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은 양식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어민소득 감소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도 않고 시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래도 구에서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는데, 어민들이 소득이 없어서 생업을 팽개치기 전에 적극적으로 장기, 단기로 예상을 하셔서 단기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해결하고 큰 사업이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도 좀 더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 사업해서 전년도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저는 고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나 그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먼저 예산이 증액된 그 부분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유해외래어종 한 7,400kg 정도 처리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3만 2,000kg 정도를 소멸할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 또 주로 서낙동강 일대에서만 외래유해어종을 소멸하다가 지금은 대저어촌계가 낙동강본류 대저2동 앞에 있습니다. 그 대저2동 앞에 대저어촌계에서도 이걸 감안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고, 이 외래어종은 어촌계에서 지정된 유해어종을 잡아서 처리하는 업체에 인계를 해서 거기서 갈아서 사료나 이런 거로 이용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적극적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예산 1,2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어민들의 사기진작 측면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어려운 현안을 좀 파악하셔서 예산을 늘릴 필요는 없는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어촌계가 총 몇 곳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1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촌계, 어업계 포함해서,
김부근 위원
사실상 15개 정도에 1,200만원 지원 편성이 된 걸 보면 너무나 빈약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의 지원정책사업을 보면 그래도 이것보다는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도 지원정책전반이, 농산과에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민들에게 대책안이, 근본적으로 지원정책전반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종전에 어민들이 사실상 소득증대가 될 때는,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어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민들을 만나보고 어촌계를 방문해 보면 어민들이 수확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개인적으로 지원해 줄 정책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공의 사업추진계획이나 어떤 전반적인 어민들의 대책 부분을 재조명해 보고 용역을 주어서라도, 앞으로 어민들이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책안의 연구검토가 되어야 만이 어민을 위한 대책이 바로 서지 않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한 해를 보내고, 농민들에게 지원정책 전반을 보면 상당한데도 우리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올 12월에 정년퇴임을 하시는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내가 못 다한 일들을 기획을 제대로 하셔서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우리 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지를 다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과정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는 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후배들에게 어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주면 좋겠는지를 기획을 제대로 하셔서 내년이나 후 내년이나 후배들이 어민들 대책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한 번 하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해양수산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수행 하느라고 장기적인 대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업인들이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끝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어민을 위해서, 어업인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기획 전반이 제대로 나와서, 좋은 용역을 받으셔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쯤 구가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만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하단분야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사무장채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지는 제법 됐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촌마을을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무장을 고용해서 월 급여를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어촌체험마을이 대항어촌체험마을하고 기장에 한 군데하고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어촌관광체험마을로 지정이 돼야 되고 지정된 어촌계에 한해서 사무장을 국시비로, 이건 제가 볼 땐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어촌관광체험마을의 관리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무장을 둔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작은 인력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관련되고 보충질의 겸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할 것인데, 동리항 물양장 설치 17억하고, 243페이지에 수산물 시장 건립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리항 물양장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국제신도시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저도 현장에 다녀오고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미리 예견됐던 일인데 왜 전액 구비로 다해야 되는지, 사실상 이 사업으로 인해서 LH나 시나 이 물양장을 사실상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17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국비나 시비나 또 사업시행자인 거기에 하도 지원을 못 받고 전액 구비로서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동리항 실정은 전태섭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제가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리항이 처음에는 물양장이 옆에 있었는데 명지신도시 개발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물양장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고 했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당장 주변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름철에 어구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별도의 물양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최일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셔야 할게 손동호 위원님이나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결과적으로 국시비 일부분에 합본문제입니다. 담당 계장 어느 분이에요?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변석만 예.
위원장 최일근
지금 구비만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되어서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나요? 확보되어 있죠?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변석만 예, 30%를 갖다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가 예산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0%의 비율에 의해서 가내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연안개발담당
변석만 30% 규정 내의 금액은 지원이 안 되고요,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그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나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예산 책자는 일찍 만들어지고 이후에 지금 가내시 통보가 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태섭 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그거 아니에요?
사전에 예결이 됐고, 이런 것은 장기간 계획을 수립해서 구비가 너무 부담이 많으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비라든지 국비가 허락지 않는다면 시비라도 일정 부분에 우리가 예의상이라도 이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왜 뒤에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인지 못하고 계시면 왜 자료를 안 넘겨줍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질문하시잖아요.
전태섭 위원
물양장 설치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요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시에서는 30%까지는 지원을 못 해주더라도 1억 5,000만원 정도를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시에서 지금 예산심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1억 5,000만원 시비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변 계장님 말씀대로 매칭비율이 3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5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업무소관은 시의회기 때문에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의원한테나 지역 국회의원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하셔서 예산을 매칭비율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해서도 설치예산에 대해서 확보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아마 이것은 실무자보다도 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양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구청장도 시의 간부 출신이고 이건 윗분들이 직접 나서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3페이지 거기에 보면 수산물 시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산물 시장 건립 이건 제가 엄궁 어촌계에 그 당시도 북구청 시절에도 거기에 수산물센터, 회센터 건립을 하고 하면서 자체 부담을 하고 했었습니다. 우리 구비 지원은 거의 안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비나 그런 걸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FTA나 어업인들의 자원감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압니다.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걱정되는 게, 물론 자부담에 18억하고 우리 구비 12억 해서 약 30억을 하는데 이 30억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100억 이상은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산물 시장이 개소되면 제일 첫째 문제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건물 면적이 약 3,100해배 정도 되는데 3층 건물로 해서, 앞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신흥아파트 단지고, 앞으로 신호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코델타, 또 저쪽에 국제물류가 입주되고 나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적어도 500대나 1,000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장은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가지고, 앞으로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부산에서 1등 가는, 자갈치 시장의 회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전태섭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위원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의논도 하고 우리 지역 어민들 몇 분도 빨리 조속 건립을 해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간담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토론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공모사업도 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옳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직접 올라가야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보고 옳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전태섭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자갈치시장 정도의 규모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국시비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사실상 어렵다보니까 앞으로 큰 규모가 있는 그런 시장보다는 지금 당장에 자판을 하는 공간이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제 의견도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기다리고 할 그런 마음의 여유를 못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규모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어민들 실정을 볼 때는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주차장 수용 여부도 주변에 신호항 일대가 공간이 조금 있어서 활용하면 약 700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괜찮은 그런 수산물시장은 못되더라도 당장에 서부산지역에 어시장으로써 도움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전태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현재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을 근 1-2억도 아니고 18억이나 어민들 자부담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30억 투자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일단 착공을 하면 국시비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위에 분들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우선 공사를 예를 들면 1차 2차 3차로 한다든지 어민들이 건물이 빨리 필요하다면 1차로 조금 시작하고 2차 3차를 조금 틈을 주어서 그동안에 국시비 확보에 노력해서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 그분들이 왜 그리 급하게 서두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1차 공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2차 공사하기 전에 틈을 주어서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총선이 안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시비 확보해 주면 표주겠다 하고 나서면 기회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저는 구비 투입하는 것은 반대는 안합니다. 이런 것이 또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어떤 곳에 수산물시장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 세분 뭣 하러 거기 앉아 있어요? 지금 손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그다음에 전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앉아계시는 것 아니에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 수산직 계장님들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서장님은 여러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바보가 되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시나 어디에 가는 것 같으면 실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뒤에 계시는 것이에요. 법률에 대한 분야,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야, 보좌라고 앉아있는 분들이 내용은 알면서 답변을 못하도록 뒤에서 보좌를 그렇게 합니까? 얼굴 잘 생겨서 화면에 비치려고 나왔어요? 두 분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내용을 확인하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는 다는 말입니까? 과장님만 답변 못하게 만드시고 그게 보좌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세요. 지금 손동호 위원님이나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다 격려하시잖아요. 뒤에 와서 뭐하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세입예산은 57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12개 국비사업에 32억 1,300만원, 66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50개 시비사업에 2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8억원과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5억원 등 세외수입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도합 73억 9,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세출예산은 106억 5,700만원으로 국비가 36억 1,300만원, 시비가 25억 5,100만원, 구비가 44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2015년도 본예산 101억원 보다 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245페이지 농업인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500만원, 246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을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50억 3,500만원, 251페이지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13억 2,300만원, 254페이지 원예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내재형농업시설 설치사업 등 23개 사업에 35억 8,200만원, 25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농토배양 지력증진사업 등 14개 사업에 3억 2,300만원, 261페이지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8,100만원, 264페이지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손동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255페이지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가 전년도 예산액이 1억이고 올해 7천이네요?
농산과장 강외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거기 보면 꼭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국화 계절병 1억원 그것은 순수 구비가 1억이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손동호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50대 50이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위원장 손동호
작년에도 보면 매칭사업을 꼭 50대 50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농민들에게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이 끝나면 급격히 지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농사는 앞으로 2-3년, 길게는 10년인데 2-3년 지나면 내 생각에는 5,000만원 더 안 내려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사지을 때 구비를 더 증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매년 이 사업이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신청은 보통 1억이나 1억 2천 정도 상의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시의 재정여건상 사실상 반영이 잘 안 되고 가내시가 될 때 보면 전년 예산에 준하는 그런 범위가 되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충이 되게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조금 있으면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될 것인데 신경 쓸 적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안 낫나,
농산과장 강외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채소농사 짓는 사람하고 국화농사 짓는 사람하고 채소는 그 지역에서 농민들 농사비율이 더 높습니다. 국화는 한번 조사해 보면 그 지역에 원주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50%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강서구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농사는 강서구에 지으면서 외지에 사는데 저는 형평성 상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신문에 보면 화훼 농수산물유통단지가 강서구에 온다고 하는데 강서구에 오면 대저1동에 안 오겠어요. 그런 굵직굵직한 게 들어오면 과연 농사지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전체적인 농지는 보면 5,164헥타인데 앞으로 대형 굵직한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하면 약 2,540헥타 정도 잔여농지가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도 지역별 품목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준해서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국화 계절병 이것도 보면 내년도에 첫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병해충이 확산 추세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측면을 감안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도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100% 동의를 하는데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시구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100% 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쩌든지 위에 돈을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와서 구에서 재정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그 재원을 다른 방향으로 쓰도록 노력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내년에도 국화 계절병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채소류도 보면 크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농사지을 때는 주민들 요구하시면 저는 해줄 필요성이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저토마토축제에 전년도 3,000만원, 올해 예산액이 4,000만원해서 1,000만원 증액되어 졌습니다. 저도 작년 행감 때 지역에 대표성 있는 축제가 대저토마토축제가 되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축제가 벚꽃은 벚꽃, 토마토는 토마토, 유채꽃은 유채대로 각각 축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토마토축제를 할 때 지역특산물도 활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지역의 생산품을 토마토축제에 같이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이 있긴 한데 저희도 당초 예산 요구는 8,000만원을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시길래 축제의 규모나 질적인 부분을 봐서 차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5,000만원 증액시켜 놓은 것은 매년 축제 때 보면 판매상품이 저렴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비싸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5,000만원은 박스당 5,000원 정도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애쓰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못됐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의 생각도 작년 행감 때 토마토가 비싸서 생산비나 택배비나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야기했고, 축제를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엽채류를 같이 판매를 했으면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증액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산과장 강외훈
사실상 행사 규모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산과장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증액이 필요하고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257페이지 저온유통체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는 1억인데 올해는 5억 2천 9백인데 4억 2천 9백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사업수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증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녹산에 친환경급식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하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밑에 보면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공동선별비 사업이라고 해서 요 재원은 어느 작목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것은 당초 예산은 국비가 수산물유통공사로 지원되다가 지원절차가 변경되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데 대저RPC에 품목별 선별작업하는데 인건비하고 전기료 등 운영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 돈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앞으로 지역에 농산물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소포장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소포장으로 가려면 생산비용이나 간접지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저도 물류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필요한 사업이 뭔지 강구를 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할 게 조금 있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원활하게 뒤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소하여 편성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자연히 줄 수밖에 없는데 여성농업인 가구에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이 어려우면 영농대행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농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부근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에 열과 성을 다해야 안 되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현재 몇 년 차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현재 한 4-5년 정도 됩니다.
김부근 위원
모든 사업발굴을 해서 한번 추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농가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나중에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 준비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계장님들이 좀 더 열과 성을 가져서 사업이 전년도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평가를 한번쯤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축소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업의 추진과정에 열정을 보여 주어야 안 되겠나 싶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책을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농산과장 강외훈
1월초가 되면 농정시책설명회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90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고 각종 작목반 단위로 회의가 있다든지, 또 동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충당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홍보나 여러 여건상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한지가 4-5년쯤 됐다면 탄력이 붙을 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진행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하단부에 보십시오.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5,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와 비교해서 1,300만원 증액된 사유를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1,300만원 증액된 것은 사실상 농업인단체들이 견학이라든지 전국적인 대회에 참석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경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보다 더 증액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삭감된 부분이고, 1,300만원 지원된 것은 당초에 농업경영인들한테 2,0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500만원 증액되어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역시 2,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업농에는 200만원 지원이 되는데 1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증액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우리 농가가 제대로 농업의 생산성이나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 농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강서가 있었다고 볼 때 미래 우리 농민들에 대한 부분이 우리 농산과에서는 사실상 우리 농업이 지금 현재 수용되고 산업단지와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2,500헥타르가 남을 계획이죠. 그런 부분이 면적은 작으면서 알찬 내용을 만들어 갈려고 하면 지금도 늦습니다. 전년도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고소득 작물의 효율성, 지리적표시의 토마토, 고소득의 역할 이런 기타 농가소득증대에 앞으로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 용역까지 농업의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부산광역시 안에 농경지가 이렇게 있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위치, 또 여기서 생산해서 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의 친환경에 대한 계획, 이런 일들을 현재 우리 농산과가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농산과장님 이제 몇 년 차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2년차입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우리 농민들이 생업이 윤택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 발 빠르게 맞추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대책을 농산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강서농업이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예측을 하고 2012년도에 강서농업 농촌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의 근거로 2013년도에 우리 강서 중장기농업발전대책을 수립을 지역별로 나름대로 세워 놓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저 지역은 토마토 재배단지를 육성을 하고, 강동지역은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을 많이 발굴을 해서 더 육성을 시키고, 가락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을 해서 수도작으로써의 그런 단지를 키워 나가고, 그 외 지역은 농업체험마을로 해서 나름대로 해놓고 장기계획에 준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또 매년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충당을 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중장기계획이나 용역에 준해서 일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산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현실은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게 템포가 늦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의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도 용역해 놓았던 부분들이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 대해 무엇이 미비한지를 계속 검토해서 우리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그 책자 261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대저토마토 재배단지해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해서 여기는 3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 부담이 구비 50%, 기타 50%인데 50%는 자부담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자부담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예산서 254페이지에는 2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254페이지 중간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이 부분 아닙니까?
(“사업항목이 틀립니다.” 라는 이 있음)
3억 이게 어느 것입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에 해당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것은 일반 농업인들이 어느 지역에는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지난 부산일보 8월 5일자 신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아마 이게 에코델타 개발로 인해서 토마토 재배지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하철 기지창 주변에 재배단지를 옮겨서 조성해 주기 위한 3억 그 사업 맞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 당시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상 토마토 재배할 농민들이 땅값이 너무 올라서 능력이 안 된다, 여태까지 거의 땅을 빌려서 토마토재배를 해 왔기 때문에 이쪽에 옮겨와서 땅을 사가지고 재배하기에는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살 형편이 못 된다는 그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에 구비나 투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또 땅이 팔리게 되면 예산낭비가 우려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말 이해가 되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전태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예산반영 사유가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개인사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변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문보도 내용이 맞는지, 또 이게 맞다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강외훈
사업내용은 에코지역에 보상을 받은 농업인이, 사실상 우리가 257ha를 차량기지창 주변으로 토마토 재배단지를 육성한다고 공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건 시설비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 그건 압니다.
농산과 강외훈
예, 시설비인데 우선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농업인들은 부지를 확보해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렵고한데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신청이 많이 있어서,
전태섭 위원
그러면 우선 부지를 매입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주네요?
농산과 강외훈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임대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산과 강외훈
지주하고 임차인하고 상호 협의만 되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주가 승낙을 안 해줍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승낙이 안 되면, 임대차 계약을 못 받으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네요?
농산과 강외훈
예, 방법이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체험장 조성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체험장 조성을 하게 된 목적하고, 체험장을 조성하면 누가 이용하는지, 체험장 조성하는 부지가 국공립인지 개인사유지인지, 그다음에 그전에는 아마 이게 다른 데 설치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 설명서에 보면 이전설치비를 지원한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산과 강외훈
지원대상은 친환경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 부지 지주가 바뀌는 바람에 비워 달라 해서 지금 대저2동에,
전태섭 위원
그 설명 말고 지금 현재 옮겨간 장소, 거기도 개인사유지입니까?
농산과 강외훈
예, 개인사유지입니다. 지금 향후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영구계약 돼 있습니까?
농산과 강외훈
예.
전태섭 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 또 조성하는 목적은?
농산과 강외훈
조성목적은 지금 체험장을 이전하면서 더 확대를 시키고 또 작업장도 아주 협소한데,
전태섭 위원
알겠고, 누굴 상대로 체험을 하냐, 이거지요.
농산과 강외훈
체험은 주로 부산 시내의 초, 중, 고 학생들을 상대로,
전태섭 위원
체험장 조성, 이 업무가 상당히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 강외훈
지금 활성화 단계입니다.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주 변동으로 해서 또다시 이전하고 이런 일은 없겠다, 그죠?
농산과 강외훈
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전태섭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마토 재배단지 그 이외의 장소에서 토마토 시설을 하면 그것도 지원이 혹시 가능합니까?
농산과 강외훈
그건 별도 4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물었고요, 248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 5억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강외훈
유기질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농업경영체 등록만 돼 있으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의, 정부에 보면 농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력된 농지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지주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은 해 놓고 신청은 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양을 감안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문제는 과다신청,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신청해 놓은 것도 있지마는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회의를 할 때도 재차 건의를 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보면 이때까지 묶어놨다가 12월 달에 풀려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유기질 비료 지원 관계가 바뀐 게 혹시 작년부터 아닙니까?
농산과 강외훈
원래는 1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바뀌었으면 신청 예상금액이 거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산과 강외훈
투명성 관계, 이런 관계로 업체에서 요즘은 전산화 시대가 돼서 전산을 하니까, 전에는 지역 농협에다가 농업인 신청을 했거든요? 14년도부터는 동사무소에다가 바로 전산시스템을 신청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후년은 몰라도 내년까지는 농사짓는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급격히 감소가 되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농산과 강외훈
예, 농업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판매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농산과 강외훈
실질적으로는 판매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판매하고, 판매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농사지어서 제고 같은 그런 것도 없고요?
농산과 강외훈
예.
위원장 최일근
무난하게 축제 등등 행사를 해서 토마토 재배농가에 큰 어려움은, 어떤 가격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지,
농산과 강외훈
예, 판매에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토마토 행사하고 난 뒤에 갔다 오신 분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까?
농산과 강외훈
토마토 축제 행사 때는 소비 등이 촉진되긴 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판로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야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예산 계장님?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위원장 최일근
토마토 축제, 농산과에 대해서 별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마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치부별로 보조금에 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위원장 최일근
우리구는 한 50억 됩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49억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만약에 분야별로 보조금을 우리 기획실에서 심의를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결정됐다, 그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삭감을 하는 건데, 거기서 조정은 안 되는 겁니까? 보조금심의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라, 이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강서구 전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지금 예산서 상에 거의 100%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리는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정 기간이 있고 최종 계수조정 기간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만약에 단위사업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경이라든지 그때 여러 가지 지원의 근거나 필요하다면 결론적으로 보조금을 늘려주는 거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경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구가 행안부의 지침상에 50억 정도의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본예산에 100%의 보조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대비해서 여유분을 남겨두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약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03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노수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51억 6,942만 7,000원이 편성되어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6,61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71억 1,520만 7,000원, 특별회계는 20억 5,422만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재해예방 사업 국시비보조금 확보와 도시재생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다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안전도시과는 91억 6,003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교통과는 37억 3,04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68억 794만원, 건설과는 170억 7,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정보과는 3억 6,04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예산은 우리 지역의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구현, 도로기반시설확충 등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도시과 소관 외의 관장님들께서는 연말로 인해 업무가 바쁘실 겁니다. 집무실에 계셨다가 특별히 국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이 필요할 때, 그때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국비 798만 1,000원, 시비 20억 2,118만 8,000원, 구비 71억 3,484만원, 총 91억 6,400만 9,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2억 9,94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동방배수펌프장 저류지 배수박스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신어천 제방사면 등 하천시설물 정비, 녹산 및 송정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신규사업로 인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설명서 268페이지, 재난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자연재해대비 홍보물 제작 등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홍보물 제작비 2,270만원, 방재당직실 등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3,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계획책자 제작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에 2,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 안전점검비 545만 4,000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3,50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운영비 1,580만 7,000원, 풍수해대비 양수기 관리비 2,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주민 지원사업에 6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2,545만 4,000원, 동방배수펌프장 저류지 배수박스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2억 6,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교육장 환경개선에 1,779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민방위장비 구입 등에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1,48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8,777만 1,000원,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1,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56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54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에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233만원, 지역민방위연합대 지원에 229만 5,000원, 민방위리더양성 여비지원에 108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국시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9억 2,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 관제요원 용역 및 시스템을 위하여 6억 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및 확충 등에 3억 2,0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하여 8억 1,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샛강 수초 제거사업에 1억 4,000만원, 수동 배수문 관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위법행위 관리에 1,025만원, 하천부지 측량 및 체납 관리에 933만원, 하천 제방변 환경정비 3,050만원, 신어천 제방사면정비 등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60억 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에 27억 6,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구포대교 경관조명 관리비 1,08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설치예산으로 5억 9,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및 재료비 등으로 2억 1,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다음은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4억 2,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5억 4,251만 6,000원을, 285페이지 수문 관리에 9,126만 7,000원, 286페이지 오수처리장 관리에 1,016만원을,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시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88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분해 정비를 위해 시비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송정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교체에 시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안전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형 전출금으로 6억 1,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해 편성한 예산안은 대부분 재난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없는 안전한 도시 강서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동방배수펌프장 저류지 배수박스설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방배수펌프장 저류지 배수박스 설치사업은 2016년도 부산시 시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지대에 위치한 기존배수로 통솔능력 부족으로 덕두시장에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걸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로에 유입되는 물이 많을 때는 동방배수펌프장 물을 유입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박스를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 감사하고요, 27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전년도 예산은 9억 3,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은 1억 8,777만원 정도, 비교 증감이 9,474만 4,000원입니다. 타부서는 다 이게 감액이 되던데 안전도시과는 증액이 된 근본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일단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면 사회복무요원을 과에 배치하는 거라든지, 행정보조 업무가 저희 강서구청 관내에 한 40명 정도, 행정요원이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보수를 잡아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요.
참고로 사회복지 업무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14명 정도 저희 강서구 관내에 강서구 재활센터라든지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는 바람에,
부위원장 손동호
작년하고 근본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엔 20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정이 많이 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40명으로,
부위원장 손동호
타부서에서 인원이 20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복무요원이 순수 늘어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복무요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대로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병무청에 많이 요구해서, 이건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으면 각 동에라든지 복무요원을 충분히 보낼 수 있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전년도 대비 6,568만 5,000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2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해서 이건 당초 예산에 비해 1억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아마 직영을 하다가 관제용역으로 바꾸면서, 일반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인원은 그대로인데 인건비 단가가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 국민건강이라든지 고용, 산재 이런 게 증가되는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대비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5,4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제용역을 안 하더라도 해마다의 인상분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2016년도의 경우에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인상된 요인은 조금 전에 제가 손동호 위원님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시행할 시에 용역회사에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런 게 5,300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거로,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는 7,450만원 그만큼 까졌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 시설비, 부대비는 관제용역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인건비가 6,000만원 늘어나고 시설비에서 7,400만원, 그걸 같다고 치더라도 예산은 비슷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현재는 직영인데 내년 1월부터 위탁으로 관제 용역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여기 예산에 반영된 걸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서낙동강 내수면 수상이용 관련 타당성 용역,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가 5,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거 맞죠? 그죠? 무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서낙동강 내수면 연장이 7.2km인데 강동 서남다리 거기서부터 해서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내수면을 이용해서, 그게 한 7.2km 됩니다. 하천하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낙동강에 하천구역에 계류장을 설치하고 또는 요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상오토바이가 다녔을 때 위험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이 적정한지, 공간 활용검토 그리고 각종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연계가 되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기초조사만 용역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또 실제 사업은 몇십 억 되겠네, 그죠? 계류장하고 하면,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안등 관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안등 관리가 2016년도 본예산 계획을 보면 중간부분에 예산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보니까 보안등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수리나 개보수 이런 부분에 예산 차이가 거의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전체 4,451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다 고친다고 그러면 사실상 무리가 있고 예산도 없지만, 그래서 매년 2,500등에서 3,000천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전에 구의원님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데보다는 없는데 신규로 발굴해서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보다 1,370만원 정도가 2016년도 본예산에 올랐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이것가지고도 작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워낙 광범위한 면적에 사실 보안등이 없으면 저녁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수차례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서 어두운 곳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김부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정 과정에서 조정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 파악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라든지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어야 됩니다. 광활한 우리 지역에 사실상 저녁에 촌길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 예산은 필히 추경 때라도 만들어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과장님의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손동호 위원님 말씀을 하신 동방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침수지역으로서 많이 고통 받고 있던 주민들 때문에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예산이 시비로 3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늦게나마 시비라도 확보해서 다행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손동호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다 관심이 많으니까 예산을 받으셔서 박스 만드는 그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 꼭 같이 토론도 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어서 돈 들이는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사업 추진하시면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9쪽에 서낙동강 내수면 수상이용 관련 타당성 용역해서 5,00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동기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구정발전과제, 어떻게 보면 서낙동강이 우리 주위에 천혜의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보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구정발전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3-4개월 정도 관련법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해양수산과 점용허가관계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득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전문성도 없거니 잘못하면 서낙동강에는 어민도 많이 있지만 조정카누경기장도 있고 김해카누경기장도 있고 아시안게임 경기장도 있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이나 하천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 후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앞으로 타당성 용역사업의 전체적인 이용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목적이나 그 사업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사업내용은 지역자원개발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효율적인 하천 이용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 이 내용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수상이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강을 이용한 놀이공간, 하나의 레포츠, 경관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목적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래서 용역과제를 줄 때 그런 내용도 포함하는데 주목적은,
위원장 최일근
아니,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절차를 모르시는 모양인데 용역 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기관에 계획 수립의 내용과 같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고 용역하는 전문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100% 타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의 보강 등등 문제점은 직시하겠지만 결론은 과업지시서를 제출한 그 소관 기관에 맞게끔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 때 ‘이런이런 부분은 고려하십시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나오지만 그것은 결과에 이것은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짧게 하고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낙동강에 수질 급수가 몇 급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한 4급수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에 문제가 걸린 것 알고 계십니까? 에코델타가 지금 전면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라고 하면 친수공간에 주택공간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 방식, 그럼 강을 중심으로 뭔가 모르게 좋은 도시공간을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 서낙동강을 살리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2급수 이하가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거기에 있고, 둘째는 뭐냐 하면 지역이 가락과 강동 그 사이 지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주로 그 공간 사이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서낙동강이 제가 볼 때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지구 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가 알기로는 서낙동강에 포함이 되기는 되는데,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완전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입니다. 그렇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에코델타가 시작되는 것 같으면 주민의 숙원이나 현안사항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뭔가 모르게 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자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질 급수가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에코델타 이 사업을 재조명하라고 이렇게 조사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볼 때는 에코델하사업하고 배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또한 이 5,000만원 들이고 나면 결론적으로 사업준비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에코델타가 문제가 걸리는 것 같으면 용역비만 버리고 안 하실 것입니까? 계속 하셔야죠. 앞으로 사업계획서 상에 투자비를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1-2억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첫째는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리는 사항이 되고, 둘째는 수질이 악화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분야는 에코델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자나 시공사에 우리가 사업 요구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셔야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수질이 악화되어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것 같으면 에코델타와 연관을 시켜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국비 시비를 얼마나 확보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랬든 저랬든 우리 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역비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도 맞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5,000만원 용역 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앞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수질악화라든지 에코델타시티 사업하고 일부가 겹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질악화라든지 에코델타시티 사업하고 겹쳤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학술용역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학술용역 개념인데,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에코델타의 시행자 측이나 시공자 측에서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2급수로 떨어질 때는 사업을 못한다는 공식적인 표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담당부서장님으로서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분야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용역결과가 부당하다고 나오는 것 같으면 안하실 것이에요? 돈만 5,000만원 날리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 의견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당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하겠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수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돈이 5,000만원 들어갑니다만 자문도 받고 어떻게 방향이 있는지 학술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타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한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 용역해 가지고 부당하다고 나온 것 보셨습니까? 전부 타당하다고 나왔죠. 단, 이 사업을 하되 ‘이런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봤습니까? 우리구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 같으면 99% 타당하다고 나옵니다. 결론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하니까 동료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추정입니다만 결국 결과는 타당하다고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서낙동강의 수질이 3-4급수입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에 제동이 뭐가 걸린 것이냐 하면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이 에코델타사업으로 인해서 2급수 이하로 떨어지면 사업을 못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전면 에코델타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 어떻게 한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제동이 걸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용역조사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장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수조정 할 때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본위원장의 보충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방금 요 관계는 저도 덧붙여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수상이용 활성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류장 설치해서 윈드서핑이나 보트나 요트 운영하는 그게 주목적이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계류장 설치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화명생태공원에 가봤습니까? 여기를 지금 체육 관련단체에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그때 문화재관리청에서 조건이 뭐가 내려왔느냐 하면 진동모터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속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 이용 인구도 없고,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하겠다고 해서 운영이 지금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아예 이것은 용역을 할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고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용역발주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재관리청의 협의과정에서 동력모터를 못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더라도 민간에 위탁해 주어야 되고, 또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적자 보전을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설은 다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 놓으면 다음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또 운영비 지원해 줍니다. 브라이트센터처럼 민간위탁을 주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한 자치구에 선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이것은 용역을 해봐야 사업자체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좀 더 시일을 두고 문화재관리법이나 하천수질관계 이런 게 좀 완화되고 했을 때 그때 해도,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기가 지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 하게 되면 입찰을 붙일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 돈은 인건비가 매년 상승률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 매년 자연발생이 된다, 그리고 업체의 관리비라든지 이윤을 감안하면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입찰참가자격을 어떻게 할는지, 또 용역원가계산을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방침은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방침은 받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몇 분이 근무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대로입니다.
전태섭 위원
교육청에서 파견된 인력 10명, 우리 여기 6명해서 16명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교육청에 6명, 우리 10명 그래서 16명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16명이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전태섭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률이 3% 내지 5%밖에 안 됩니다.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고, 2014년도는 16명이라 안 했습니까?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매년 8-9천만원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민간위탁하게 되면 또 증액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면 대원칙은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해 주었을 때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더 오버가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가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민간위탁을 해주면 비용이 더 드는데 민간위탁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200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전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범죄예방이나 증거 수집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사생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 해 주었을 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 개인사생활 침해 문제 등 인권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제한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관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인권침해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검토하게 된 동기는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2년 이상 계속되어 오는,
전태섭 위원
기간제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총액인건비제도 문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 물론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CCTV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하고 보안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을 1년 계속해서 인원을 채용해서,
전태섭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간제요원 때문에 근본적으로 민간 위탁하게 된 동기다,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용역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무슨 자료를?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관제센터 용역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그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내가 국민학생이 아닙니다. 내가 용역을 했나 안했나 묻는 것이고, ‘정식 용역은 아직 안 했는데 세부적인 산출기초라든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뭘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CCTV 관제센터 민간위탁 용역해 준 지자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부산진구가,
전태섭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2013년도부터인가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타 시도의 자치단체는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타 시도는 제법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 나중에 마치고 나서 첫째는 국가인권위에서 민간위탁을 자제하라는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당초에 구에 직영을 했을 때는 사업비에 안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으로 더 늘어나면 타 시도 조사해 놓은 그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용역에는 20명이 근무했는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늘어났는지, 다 같은 조건에서 그 사례를 부산시내 타 자치구에 민간 위탁한 것, 또 타 시도하고 몇 개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동법이 바뀌어서 기간제요원의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우리가 10개월 반복적으로 2년 이상 안하면 되니까,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돈이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어바웃으로 계산해서 인건비 상승 3%를 보더라도 관제센터요원 인건비 일당은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 텔레캅인가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원가 산출단가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한다는 대원칙은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만 상세하게 저한테 주면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도 신경을 씁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제용역을 해도 인건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잘될 수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대규모를 채용하는 부서는 용역을 검토하라는 이런 게 기획실이나 총무과를 통해서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관제요원 모집해서 인력 운영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내수면 수상이용 관련 타당성용역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한 가지를 간과하신 것 같아요. 물론 수질문제도 있고 에코델타나 R&D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모씨가 요트계류장을 자기 돈으로 만들테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안 되었던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본인이 계류장 짓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됐다, 만에 하나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여태까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아예 이 자체는 안 된다,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탁을 한다는데 전태섭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 기간제 인원 16명 해서 총 들어간 금액이 3억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4억도 채 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관제용역비해서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을 것 아닙니까. 4억 9천이면 약 1억 3천이 더 늘어나니까 좀 그렇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방범용 CCTV운영 해 가지고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000만원이, 물론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약 6배로 늘어났던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77페이지 중간쯤 방범용 CCTV운영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게 저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총 84개소에 15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통신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료 이게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늘어난 게 56개 늘어났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전체 몇 대였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530만원인데 내년에 몇 대 더 늘일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내년에도 10대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5십 몇 대가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530만원인데 내년에는 10대가 추가되었든 어쨌든 한 20% 정도 추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산상으로는 5%로 되어 있는데 계산방법을 떠나서 유지보수비가 6배로 늘어난 원인이 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 대 늘어났다고 해서 6배나 늘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가 알기로는 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데,
조현상 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올해 예산이 유지보수료가 530만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과 통합관제담당
김영휴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530만원인데 올해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여기 530만원은 올해 쓰는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과 통합관제담당
김영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 40여대로 달다가 올해 153대 정도 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방범용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안전도시과 통합관제담당
김영휴 설치비용이 평균 8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현상 위원
800만원에 150개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과 통합관제담당
김영휴 시비 지원비 포함해서 CCTV 설치를 올해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일반회선에서 전용회선으로 바꾸다보니까 돈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제가 헷갈리는 게 금방 과장님 답변으로는 일반에서 전용회선으로 넘어가서 이만큼 늘었다, 그리고 계장님 대답하신 것은 방범용 CCTV가 5십 몇 대에서 내년에 100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시설비 보면 생활방범 CCTV 증설이 10개소 밖에 없는데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총 설치대수를 물어보니까 계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100대 이상을 증설한다 하니까 1대 설치하는데 얼마냐고 하니까 800만원, 그럼 8억의 예산이 있어야 100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못 믿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530만원 예산가지고 했는데 전용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모르지만 3,000만원이라는 유지비가 있으니까 6배나 증가한 이유를 제가 묻는 것인데 자꾸 과장님하고 계장님 답변이 다르게 나오는데 제가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것은 건당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형양수기 현지관리자 보상해 가지고 2만원씩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수기 근처에 사는 주민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수문을 개방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난리가 엄청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기능이 전혀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회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20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안 되면 관리대장이라도 있어서 점검한 것을 체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했건 말건 그냥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양수기는 현재 관리자는 주로 통장 아니면 주민들입니다. 침수가 됐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동할 수 있는,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동이 4개월 정도 합니다. 여기 20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횟수보다는 예산반영을 위해서,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관리자 30명인데,
위원장 최일근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셨으면 담당 과장님의 말씀을 막지 마시고 충분하게 들으십시오.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막으면 서로 간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으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으십시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30명에서 20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양수기 1대 관리하는데 곱하기 10만원이면 10만원, 30명이면 300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몇 차례 관리해서 몇 명이서 한다 해서 1,200만원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조현상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부터는 20회 이런 식으로 안하고 20여 명에 월 얼마,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힘드시니까 조금 쉬시라는 뜻으로, 예산계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 감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가급적 기간제를 감원해라, 그런 내용인데 핵심적인 감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사실은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에서 기간제에 대해서 항상 제약을 해 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약받는 조건이 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관리 사무로서 250일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라는 특정 업무, 특정 기간 근로자를 사역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인데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위한 기간제 채용 및 예산편성은 불가하다, 여기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처럼 일시적으로 일하는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범주로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는 기간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업무, 안 되는 업무 그건 제가 자료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완화규정이 55세 이상은 상시 업무에 해당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게 되면 재정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페널티를 안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기간제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저가로, 저희가 고용하는 인력 중에서 기간제 인력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게 됩니다. 고용기간도 245일 이하로 되어 있고,
위원장 최일근
그럼 계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상시 고용하는 분야는 계속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등 노동부에서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관계,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전문적으로 보조를 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 일시적인 근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등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상시 보조하는 분야는 기간제 쓰는 것을 줄여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그래서 저희가 사무보조,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최대한 줄이면서 일시적으로 산불이나 선거업무, 이런 업무로 최대한 제한을 해가면서 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하게 되면 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가까운 수준의 임금인데, 아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처음엔 있을 수도 있는데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분야에 기간제를 감원하는 분야는 지침의 내용에 보면 보통 사무보조요원이 많이 포함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사무보조 부분은,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거기 행안부 지침상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 기억 상으로 되도록이면 기간제를 줄여라 하는 분야는 사무보조요원,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분야, 이런 분야는 되도록이면 못 쓰는 게 아니라 기간제를 쓰지 마라, 하는 취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써 지침도 어떻게 보면 상위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행정안전부 편성지침을 위반하면 이걸로 저희가 감사나 특별점검에서 재정 지적을 받게 되면 1억원 정도의 부산시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또 우리 강서구가 걸렸으니까,
위원장 최일근
그것까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늘어야 정원이 늘고, 정원이 늘어야만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정원이 늘겠지만 100% 완벽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데 일부라도 해소시킨다면 기간제를 쓸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그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 건 최대한 민간위탁을 시켜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 기준인건비 중에서 정원 숫자하고 총액금액 사이에서 들어가지 않는 시간제계약직근로자가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근로자를 5년간 고용할 수 있는데 그걸 채용해서 5년 정도 기간을 보장하면서 근로를 시키는 방법,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제선택을 쓰려고 하면 총액인건비가 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총액인건비하고 정원 숫자 사이에 갭을 메울 수 있는 게, 시간선택제가 정원 숫자로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선택제는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지만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정원의 인건비하고 늘어나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예.
위원장 최일근
총액인건비가 바뀌어서 지금은 기준경비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 전체 기준경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지침상에 보면 1%를 유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를 유보시켰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를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총액인건비 부분은 조직통제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금액을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 금액보다 1%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더 편성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편성을 약간은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결산 추경에서 인건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워놓고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지침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때까지의 부서장님을 상대로 우리 예산에 질의를 한 결과, 기간제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기간제를 요구했는데 어렵다, 등등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또 민간위탁을 주어서 도움되는 분야겠지만 민간위탁 주는 분야가 전체가 다 좋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부담되는 민간위탁으로 간다, 그건 안 맞습니다. 장점도 있고 아까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단점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기간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께서 기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 말씀이 나오니까, 이 분야는 계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임양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청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기간제 고용 순위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의미의 앞 순위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부당고용을 이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경고 대상 기관으로,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쉴 겸, 중간에 확인도 해 볼 겸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배 정도로 지금 예산요청이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그만큼 증가를 한 부분인지, 아니면 보험료가 증가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응급사항 시 자율방재단이 일단 출동을 합니다. 최일선에서 먼저 출동을 해서 만약 상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129만원 정도 늘은 것은 작년에는 아마 1인당 7,000원, 117명 해서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담은 되지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질을 높여서 보험을 든 겁니다.
이혜미 위원
특별히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해서 전년도랑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냥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이라고만 나와 있고 그 밑에 세부적인 사항은 2016년 예산서처럼 나와 있진 않던데 그럼 2015년도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 위험지역이 3곳이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많은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있습니다. 방지 차원에서 2015년도에 명시는 안했지만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명조끼라든지 구명로프라든지 등등 그런 정도로 구입해서 2015년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마 소모용품이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명조끼라든지 로프 같은 건 굳이 매년 구입이 불필요한 것 같은데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맞습니다. 구명로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개 내지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실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관을 잘하고 했는데도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넉넉하게 용품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방독면 해서 2015년 예산에는 467개를 구입을 하겠다고 했었고 이번에도 400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방독면 개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독면이 1년마다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인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품질보증 기간이 10년입니다. 저희구 안에 방독면이 총 3,9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원이 1만 2,131명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보급률이 32%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연도에 따라서 10년 넘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에 맞춰서 꾸준히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당분간은 계속 꾸준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리 실태적인 부분은 제가 점검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관리적인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 소관사항뿐만 아니고, 물론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부터 현재까지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본위원장이 질문이나 보충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부터 현재 안전도시과까지의 내용을 전 부서에 보면, 다수의 분야가 적기적소에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옥에 티처럼 무계획적으로 주민이 요구한다 해서 사업을 올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반영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다 전문가들이고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비전문가가 예산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성의 없고 무계획적이다, 무조건 예산만 반영해서 예산을 따고 보자,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강서구 발전에, 주민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후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민이 요구하면 오케이 사인을 던져주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올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비견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상요원 관련,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드립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카누장이 거의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아시아경기장 하면서 좋은 카누경기장이 조성되고 등등의 그런 것을 연계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그러한 레포츠, 하나의 무동력이기 때문에 레포츠입니다. 저는 운동전문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위치에서 뭔가 모르게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구민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안에서 우리구가 무엇을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편성하고, 이건 안전도시과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심의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이 요구하고 지시한다고 해서 구미에 맞출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윗선에서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건 좀 그렇습니다, 등등의 의견을 제시하셔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도시과뿐만이 아니라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와 동일한 겁니다. 다 들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꼭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미래발전의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결정을 하셔야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전태섭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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