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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9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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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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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3월 09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시 0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규
의사담당 이재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현상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7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 방안에 의거 정부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권고하는 사항이며 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 및 연대보증으로 인한 융자신청 기피 등 기금 존치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장기 체납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정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법 제2조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 인정사유 및 법 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인 재량권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집행 시 위기상황에 직면한 구민이 정당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에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회에 보고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경관법 전부 개정 시행과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에서 과도한 규제가 예상되어 안 제10조 6호를 삭제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5년 11월 20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을 반영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3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한만호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장 서현구 민원봉사과장 김술영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김성안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박용택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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