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폐회중)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3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구성되어 그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위원장 박명권
예,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주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안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강서신도시 조성 개발의 지체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코자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되어 금년 3월 8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내용은 운영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청취와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을 방문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난 40년간 도시화의 확산 방지라는 미명하에 개발제한구역의 족쇄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으며, 최근에야 비로소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겼지만 이마저도 강서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 명지지구 개발, 미음지구 개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지역의 개발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불편사항과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코자 노력하였으나 개발사업 진행의 지체 등으로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개발계획 이후 사업시행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관계기관에 주민과 함께 건의하였으며, 부산시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부산권의 쾌적한 주거공간과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강서택지개발 예정지구를 2007년 지정하고 2008년 사업이 확정되어 진행 중 2009년 개발방식 변경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사업 계속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가능 지역 중에서 강서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된 강동 대사지역 등 4개 지역의 집단취락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해제 지침 개정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LH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1단계 보상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용 이축건물에 대한 주민에게 불합리한 보상과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파악하여 부산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지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지원, 생계대책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강서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지역 내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그동안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김병주 간사께서 작성․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다음 의회 개회 시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병주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