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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16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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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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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폐회중)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0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서별 현안 추진사항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서별 현안 추진사항 청취의 건
15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9월 28일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서별 현안 추진사항 청취의 건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현안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의 현안 파악을 위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 문제점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건축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의 현안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지역개발추진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현안사항인 법정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감면 등 현안문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내 중소기업 전용단지 이전 할 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지역 등에 대한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대한 문제점 이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권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건축과와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시와의 협조라든지 상급부서와의 협조에 적극 나서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시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최근 시에서 강서신도시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최근 개정되어서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그리고 감면 등에 관한 내용과 해제대상 지역 내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이전할 자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지역 등에 대한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유예에 관한 사항이 주요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특법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특법 제41조의 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이 먼저 선행된 후에 검토 가능한 내용이 되고 현재 개특법 제41조의2 제3항에 의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비 납부 후에 유예 가능하도록 현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에는 감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10월 16일 시행예정인 시행령에는 특별감경제도라는 내용으로 제목부터 바뀌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2010년 2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서 개특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자들이 신청 대상자가 되고 신청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그러니까 2011년 1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감경기간은 금년 10월 1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가 되고 2차 감경기간은 2011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3차년도 감경기간은 2012년 2월 7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이렇게 3차년도에 걸쳐서 감경기간이 정해져 있고 감경비율은 1차년도에 75%, 2차년도에 50%, 3차년도에 3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철거 및 행정대집행 비용이 선납되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 내에 당초 10만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시에서 미음지구와 물류단지 쪽에 약 7만 5천평 정도의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감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지역 등에 대한 개특법에 의한 부과, 징수 유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2007년 6월 21일자로 지정된 강서신도시 관내 대저1동입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실정인데 강서신도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예를 해 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3월 8일자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답이 없어서 방문을 해서 독촉도 했고 국토부의 담당 녹색도시과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이 없고 해서 금년 9월달에 다시 재촉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6일부터 개특법 관련해서 국회 허태열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유예와 관련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협의를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의 그 당시 최고 책임자인 도시정책관님이 참석했는데 국토부에서 자리를 옮겨서 1월 20일날 저희들이 가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도 2월 10일, 2월 16일, 2월 19일날, 저희들이 2월달에도 방문을 3회에 걸쳐서 했고 3월달에는 국토부에 질의 및 건의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 협의사항을 종합해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질의 및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과 유예와 이전부지에 대해서 5월달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관련해서 우리구 의견을 6월달에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율을 당초 입법 예고된 것은 20% 되어 있었습니다만 30% 상향조정 요구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를 하려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최근에 법 시행 개정과 관련한 설명회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오늘 부산시에서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해서 부산시 각 구군에 있는 담당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8일까지는 도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개특법 개정 관련한 이행강제금 질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은 강서신도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산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저께까지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개특법 제41조의 제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전제조건인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이 선행된 후에 이전할 자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부산의 계획이 시달될 경우 종합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영상매체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부산시에서 문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관련해서 국제산업물류 도시개발단에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질의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 들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위원입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가슴이 아팠던 신도시 문제가 굉장히 진척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다시 한 번 본위원은 동료위원들과 같이 축배를 한잔 들고 싶은 마음으로 과장님께 묻고 싶고 앞으로도 제반 현안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강서는 6대에 들어 와서 이런 요구를 하고 시에 가서 촉구를 하는 이 부분이야말로 벌써 6대가 아닌 앞에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개특법에 엄청난 주민들의 고통과 시련이 해결 되었을 것인데도 다소 건축과장님 현재 여러 가지 현안가지고 노력을 하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너무 늦었지 않느냐, 아까 전에 시에 이병조위원도 연설을 보았듯이 날자가 너무 오랫동안 1-2년을 그냥 보내는 부산시가 잘못했든 강서구가 잘못했든 어느 한 곳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진행 과정을 소홀하게 대처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의 마음이 안 아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지연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현재까지는 해왔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린벨트 1천만평 안에 있는 규제뿐만 아니라 제반 그린벨트 안의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과장님이 어떻게 해 보겠다는 미래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김부근 부의장님, 뭐 저보다 도 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특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달라서 조심스럽게 하다보니까 현재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법령동향과 최근에 진행되어 있는 전제조건들이 하나씩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만 금주 중으로라도 끝내서 주민들에게 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개인적으로 첫 부임지가 여기이고 사무관이 되어서 여기 오면서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그린벨트에 약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하면 과장님 밤샘을 안 하시더라도 근무에 충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 하면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신도시 문제도 오늘 시에서 보고하는 것 보셨듯이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주민의 고통이 수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주민들이 이제 지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바깥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전체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당장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건축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제반 이행강제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이번에 기획을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화살을 받지 않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또 다시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전 위원들이 강서에서 역할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행정의 전반을 차질 없이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좀 있다가 다시 의견을 할 것이고 저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에 관련되어서 업무처리규정이나 심사에 관한 규정집에 대해서 2010년도 5월달 개정된 이전하고 2010년도 9월달에 새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지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훼손지 복구계획은 종전에는 복구비용을 부담하든지 전용단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납부하는 것이 쉽고, 또 사업기간이 줄어들고 민원이 안 생기니까 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여기에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5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조성하도록 된 것으로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1차에 국제물류산업단지에 178만평입니까. 부산시에서 조성 계획에 국토해양부에 올렸던 부담금 복구비용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제가 이런 내용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 제 소관이 이행강제금이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면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오해를 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년도에 부산시의 계획하고 국토해양부에 올린 부담금 비용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좀 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얻어 올 수 있는 처리규정이라든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오늘 3차니까 다음 4차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서 이 부분 복구비용이 우선 되어야 나머지 중소기업단지 부분이 선행이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산단을 설명서에 보면 조사한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서 184개 업체만 입주희망을 밝혔는지,
건축과장 정연관
그것은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참고하시라고 넣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이 내용은 시에서 발췌한 내용을 베껴 놓은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이 부분을 중소기업 산단부분에 이전할 자는 대저2동의 경우는 물론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219만평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저도 아침에 방송을 보고했는데 어제 공문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어느 공문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명권
어제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제 소관에 대해서 집중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고 거기에 산업 전용단지 조성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404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184개 업체만 입주를 밝혔다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이전할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산단에 1단계라든지 10만평의 물류단지에 이전할 자는 유예할 수 있도록 개특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제가 훼손지 복구계획이라든지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전할 자나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이전할 자는 유예하도록 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4차 회의 할 때는 중점으로 묻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할께요.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시와 절충했듯이 현재 시가 무슨 이야기가 되고 있냐 하면 현재 1천만평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분들이 유예를 받으려면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설치하는데 거기 중점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이것도 예산정책 전반 계획이 나와지면 훼손지 복구계획 자체가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쪽으로 10만평 계획을 세우므로 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대충 보충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조금 전에 기본현황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유인물을 만든 것은 부산시에서 처음에 계획도 없었던 내용을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은 여기보다 몇 배로 많은 면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렇게 조성해서 누가 들어갈 것이며, 조사가 되어야 일이 되고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어바웃해서 약 10만평 정도를 부산시에서 조성을 하면서 시에서 용역내용에 대해서 만들기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7만 5천평 정도로 변해 가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7만 5천평은 스크랩 과정이고 이것하고 중소기업하고 틀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회의가 있어서,
김부근 위원
어제 보고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우리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 회의 내용이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당초에는 10만평, 스크랩 7만 5천평이 미음에 상하로 1만 6천, 1만 9천, 그다음 물류단지 4만 해서 7만 5천평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중소기업 전용단지 몫으로 스크랩에 7만 5천평을 그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변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에는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10만평으로 유인물이 그 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어제 회의한 내용에 보면 한 7만 5천평 정도가 조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도 사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입안권은 시장이 갖고 있고 구청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시에 가서 절충했던 것이 본부장님하고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10만평에 대해서도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시 받았던 팀장하고 두 분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맞죠?
위원장 박명권
예, 맞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안 가지고 현재 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에 대해서 다시 시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확고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40년 동안 묶여서 오늘날 다시 개특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 번 가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조사가 나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 전에 훼손지 복구계획도 우리구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법령에 보면 훼손지 복구계획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 의미로 만들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 훼손지 복구에 관한 내용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1천만평 안에 10만평을 우리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지정고시를 해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축과장님께 업무에 관한 질의도 아닙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언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강서 전체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을 본다면 지금 가락IC 문제, 천가동에 남컨부두 문제, 명지에 국제물류도시 문제, 녹산동하고 대저1, 2동, 강동에 보면 국제산업 물류 개발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강서 전체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민들의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 첫째는 이 개발로 인해서 조상대대로 사는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다,
둘째는 그린벨트다, 허가에 의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허가, 또 그런 기준치에 벗어나는 구민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이 여러 과장님이나 밑에 담당이나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를 드리지 못하고 더 질책하고 더 잘 하시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만 앞으로 잘해 보자는 측면에서 수정 보완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본다면 이런 개발에 관해서 과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대변하느냐, 우리 지자체 차원에 앞서 우리 구민의 생계차원에서 얼마만큼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건축과에서 하신 유예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축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시적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은 없다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된 시점으로 볼 때 김부근위원님이나 박명권위원님이 섭섭하다기 보다도 아쉽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아니면 강서구가 잘했다 못했다 논하기 전에 의회는 의회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앞서 대책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지난일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 보다 앞으로 일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생계대책,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자체는 지자체대로 효율성, 생산적, 구민의 입장에서 생계대책의 측면에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행정, 또 구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뭔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모든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한다는 데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참해서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다는 질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개특법 시행이 10월 16일자로 됩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 내용에 특별 감경제도라든지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당겨서 10월 16일 이전에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하나 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법령 바뀌고 나면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입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내일이라도 될 수 있고 10월 16일이 사실 노는 날입니다만 그전에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어제 저는 밤샘을 안했습니다만 저기 있는 계장이나 담당자들은 어제 밤샘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공문을 다 숙지를 못해서 부산시에서 보낸 것을 보면 맨 마지막에 ‘강서신도시 지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2007년까지 기 해제된 집단취락지 주민들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래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의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시에서 보낸 것이 그동안에 신도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어려움을 2007년까지 유예를 하면서 기 해제된 지역과 같이 주민들의 형평성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했는데 그러니 부산시에서도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처음부터 발통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8월초에 가서 행정부시장님하고 계속 일괄 추진한 과정이 8월 24일날 긴급대책회의 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되어 왔던 일들이 하나같이 일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 전 위원님들이 여기 정신을 다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이 다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받아내기까지 역할은 행정에서 또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국토부로 건축과장님, 국장님, 부산시 관계자가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에 대해서 2007년까지 해제된 집단취락지 지역주민들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시 방침이야말로 우리가 행정부서 주무과장님과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1천만평에 규제되어 있는 부분, 중소기업 산단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문을 두드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노력하신 것을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이 원 구성하기 전에 연초에 이 내용을 벌써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고 시에서 오늘 시정질의를 하고 하는 내용들이 제가 첫 발령을 받아서 1월 25일자로 왔는데 2월초에 벌써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계속 협의를 해 나왔고 여러 차례 협의가 안 되어서 ‘3월 8일자로 정식공문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정식공문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좌우간에 지금이라도 해결되었고 한 것은 여러 위원들이 도와주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렇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 구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 는 것도 이것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질책은 좀 그렇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중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이 TV로 나가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초에 개발추진단에 한만호 단장이 있을 때부터 많이 다녀왔습니다.
전임자들이 많은 고생 했죠. 고생을 했으면서도 국토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제대로 못 가져왔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4개 마을 문제도 잠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도시 문제만 계속 거론했지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4개 마을도 당초에 다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일 처음에는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시나 건설과에서나 거기에 대해서 대책안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문제점을 더 애착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 하입시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4차 회의 때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으로 봤을 때 우편조사, 전화조사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 전수조사라든지 저번에 본부장님 하고 일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일을 하도록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전을 할 자를 파악해서 구에서 시에 올려주면 단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훼손지 복구계획 이 부분도 중소기업 전용단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국제산업물류단지 1천만평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위제한지역인데 개발이 선보상이 될 지역입니다. 이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빨리 정리되도록 구에서 노력하셔야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이라든지 도시계획 입안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며 어떤 업종이 유치가 가능하며 지금 종전에 부산시 계획을 보면 업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부터 국제첨단산업단지가 되다 보니까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철강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기계장비조성 기자재, 복합물류산업에 따른 가공 조립 제조, R&D 연구개발 그런 단지라든지 그다음 산업분류표상 중분류로 분류되는 기타 제품 중에 제조업,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는 산업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가 들어와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극히 제한되고 수가 적기 때문에 우편조사의 한계가 있고 해서 면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자체에서 용역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부과 유예하고 감면하는데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단지 조성하는 것이, ○김부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첨단과학의 전체적인 특수성을 가진 업체들만 들어온다고 말씀해서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거기에 산단에 전체적인 도면을 보시면서 팀장하고 앉아서 그러면 지목변경 현안 관계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단지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빈자리에 설치하면서 지목변경 승인까지도 요구해 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1천만평 해제지역 안에 10만평 단지를 조성해서 지목을 변경시켜서라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들으셨죠?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위원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만 계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첨단과학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규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그쪽에서 본부장님께서 행위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기 먼저 가서 답변 듣고 와서 또 듣고 올께요. 듣고 와서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계획안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잘 알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본부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꼭 첨단국제물류산업단지에 R&D단지라든지 기존에 그런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건설업이라든지 창고업, 여러 가지 밀링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역외로 장유나 인근 지역에 이전 유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사를 우리 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를 부산시에 제가 질책을 좀 했습니다. 우편조사라든지 전화조사, 어떻게 앉아서 숫자로써 하고, 훼손지 복구계획도 어떻게 해서 분양금을 이렇게 국토부에 1,600억 넘게 올렸느냐, 당신들은 5배의 부담금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지침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노력하시면 저의 바람은 그것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 4차 회의 때는 조금 정리하시면 219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4개 마을처럼 조금 더 이 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바램에서 김부근 위원님이 지역의 맥도라든지, 또 2동에 산재해 있는 지역들이, 특히 중소기업 산단도 만들어야 되고, 훼손지 복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충분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4차 때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건축과의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현안사항인 집단취락지 강동 대사, 평강, 사덕 상리, 신덕, 등구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건설과장입니다.
박명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사, 평강, 사덕 상리, 신덕, 등구 이 4개 지역은 2003년도에 부산시 2020계획에 조정가능 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강서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 후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이행했는데 2008년도 12월달에 시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 구에서 일단 공문이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절차 이행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9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2010년 8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하고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니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현행 지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침개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 방식 말고는 추진방안이 어려우니까 기 해제된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니까 시에서 일단은 지침 개정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강서구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7일날 시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에 담당계장하고 국토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현행 지침에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 내 주민들이 조합 또는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집단취락지구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이 사실상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국토부 해석이 집단취락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그 뜻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네들은 답변이 집단취락지 정비라는 말 그대로 집단취락을 전부 공매를 해서 다시 집을 다 철거를 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기 있는 집단취락 정비를 하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10월 11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시에 도시개발본부장실에서 최종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시의 답변이 일단은 녹지율 15%에 대해서는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다른 용역중이니까 11월중으로 개정이 된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 지침대로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녹지부분인데 이 녹지부분도 일단은 국토부에 뜻이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에 보면 1세대당 3헤베 정도로 해서 녹지를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5% 정도 하든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기존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녹지율이 2% 내지 3% 정도 됩니다. 1-2%만 더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부분도 조정할 게 있어서 조정을 하면서 작업에 들어갔고, 요 관계로 해서 한 달 보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날짜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GB를 해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건설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정말 평소에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오늘도 시에서도 그런 어떤 의견이 나왔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실 형평성에 맞추어서 혜택을 주라고 시에 방침에 아까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몇 년 동안의 어떤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풀리지 않고 지연된 부분을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남주용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에 포함되었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국토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건설과장 맡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동안에 이 업무가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번에 해제 유예에 대한 과정이 유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특법에 적용되었더라면 사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나고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10월 16일 되기 전에 부산시에 모든 일들이 신도시하고 4개 마을하고 그래도 원활하게 이것만이라도 유예되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게 차일피일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민들은 고통 받은 것을 생각하면 주민들은 사실로 업무 정확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럽고, 또 앞으로 몇 가지 안 남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실 행정도 한계가 안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청원도 하셔야죠. 행정이 내 쫓아다닌다고 한계가 있어서 안 되더라 아닙니까. 이번에도 어떤 상황입니까. 과장님 이번에 일의 진척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남주용
이 일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먼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니까 국토부에서 답을 안 주어서 우리 계장하고 국토부 담당자하고 국토부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끝이 안 나서 그래서 저희들은 안 되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정식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만 시에서도 퍼뜩 답을 안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신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8월 18일입니다.
김부근 위원
8월 18일이면 우리보다 늦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도 시에서 지시 아니었습니까. 지시 맞죠?
건설과장 남주용
시에서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올라가고 도시국장님이 참석 안 했습니까? 8월 24일날 사업하고 난 뒤에 자료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 전에 자료가 다 올라갔습니다. 국토부의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김부근 위원
국토부는 우선 놓아두고 시와의 역할이 안 되니까, 행정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장님이 이런 사실을 왜 빨리 안 가지고 왔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2009년도 3월달에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4대강 때문에 10월달에 용역을 중단시켰거든요. 중단시키고 올 3월달에 다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지연됐고,
김부근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고 4대강 때문에 문제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차일피일 늦어진 것이고, 일단은 소통을 만들어 놓는 중간 교량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립디까. 무슨 행정이 전체적인 운영의 방침을 가지고 주민을 돕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처리를 해 달라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 1동에 잘 진행되고 내년 전반기 들어가기 전에 연초에 본부장님께서도 빨리 진행하겠노라고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우리 주민들 이런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 억수로 받고 있습니다.
행정은 연필을 잡고 준비하겠지만 우리 주민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벌금 같은 것 한번 맞아보십시오. 정말 주민들은 핑 돕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서 고통 받은 분들에게 어떤 큰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10만평 중소기업단지 이것을 빨리 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지정고시가 되므로 해서 주민들은 유예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2시간 넘게 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오늘 답변에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박명권
예, 맞습니다.
김부근 위원
정확합니다.
우리는 플러스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이 직책을 맡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서 1천만평 안에 1차에 명지, 녹산에 일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1천만평 규제가 너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같이 빨리 풀어줄 수 있는 행정의 발 빠른 움직임을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 일이 수월하게 풀린 것 같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정비가 좀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구역 입안권만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장한테 전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시에 올릴 것은 올리고, 구청은 구청대로 추진하고 해서 같이 추진을 하면서 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구민을 위한 계획 전반이 나오면 시에 올리기 전에 우리와 좀 상의를 한번 합시다. 올리기 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의견도 들어서 반영시켜서 같이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시에 누구의 인맥을 가지고라도 시에 찾아뵙고 행정이 하는 일에 적극 돕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보안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전환경성검토 열람공고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하는 첫마디가 ‘왜 이렇게 전답을 많이 넣어 놓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주민들하고 맞닿아서 하는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뜻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많이 해 놓았습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1세대에 1천헤배 GB 해제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천헤배 맞추어서 해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앉은 땅이 5백헤베라 하면 나머지 5백헤베는 다른데서 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다, 5백헤베를 해 주고 옆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으면 정비를 해주라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국토부에도 이야기하고, 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손을 봐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과장님 정말 고생하고 우리 주민이 아까 5백헤베다, 이런 이야기는 150평 미만이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주민에게는 피부에는 안 와 닿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바깥에 나가시면 ‘아, 이 사람아! 풀면 좀 반듯하게 풀지, 톱니바퀴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대지고, 이것은 농지고, 전부 뺄 것은 다 빼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이게 행정이가.’ 이러거든요.
건설과장 남주용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부근 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이 사람아! 쭉쭉 이렇게 못하나, 내 같으면 그래하겠다.’ 이러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앉아서 그리 이야기하겠죠. 물론 과장님은 현재 행정 전반을 하다보니까 톱니바퀴 식으로 뺄 것 다 빼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1천만평 규제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린벨트 40년 동안 묶여서 부산시민들은 예사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여기 땅 1평 팔면 화명동, 사상은 10평 샀습니다. 옛날에 40년 전에,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한 가지라도 어려운 일을 우리 주민 편에 서서 기획을 잘해 주세요. 그래야 올라가는 내용이 알차야 우리가 가서 부딪치고 싸움을 해도 억지로 싸움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서 사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국토부하고 구청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부정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형화하도록 하자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려거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녹지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안 풀겠다,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국토부 입장은 전혀 안 바뀌니까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허태열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애착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국토부에 바로 직접 전화를 하시고 조정 가능성을 당사에 모이면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주민한테 답변을 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들어 봤는데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은 허태열 위원장님도 위에 계시니까 과장님이 찾아뵙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의 어떤 방향, 과정 이런 것은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조선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고 했는데 성질 급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수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열심히 움직이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느냐, 이 문제인 것 같고, 왜 지자체가 빨리 한발 앞서서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 안하고 앉아 논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특별법이 일단 우리 강서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토지와 관련된 분야인데 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토지수용법이 제정이 3년 전에 되었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최일근 위원
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고 결과만 우리가 기다릴 뿐이다 이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뭐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공청회하고, 보상협의회하고, 보상주고 끝납니다. 보상 안 받으면 공탁해서 처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할일이 없습니다.
제가 대책방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럴 때 지자체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이라기보다는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처에서 고시를 합니다. 또 보상협의회도 하고, 그게 끝이 나면 사업자가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 거기에 따른 설명회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내지 시행처에서 설명회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마다 엄청난 국책사업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의원과 함께 지자체에서 부서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을 동원해서 별도의 여기에 대한 공청회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주민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또 의원도 인지해서 방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공무원님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부산시장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산시 안에 강서구만 무슨 문제가 되겠지만 강서구에 한해서는 도시계획 부산 전체 입안권자가 부산시장이니까 여러 가지 주위에 이루어지는 이번 일처럼 건설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거기서 우리 시의원님이, 또 구의원님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빨리 어떤 해답이나 방안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국책사업 내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별도의 주민과의 협의체보다도 자리를 마련해서 정확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것을 안고 우리 지자체와 의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기 적소에 빨리 대책을 강구하자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면 동참을 해서 함께 고민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침 내용이 2007년도 5월 29일날 구 지침이죠. 신 지침으로 했을 때 아까 녹지공간 15% 부분하고 지금 부산시에서 건설과장님이 국토해양부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내용에 ‘5%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위원장 박명권
기존에 올린 내용에 녹지에서 한 2% 정도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4개 지구 다 틀립니다. 2%에서 3% 사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라기보다는 재산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녹지 조금하는 것은 국유지 있는 부분에 조금 찾아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소화 하겠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네요?
건설과장 남주용
국유지가 만약에 없는 경우는 일부라도 조금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유지 있는 쪽으로 해서 하면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2008년도 10월 16일날 새로운 개정 지침이 내려왔었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건설과장 남주용
의견 협의가 왔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우리구에서 협의 올린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때 사항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일단 이 업무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구청에서는 66개 부락에 대해서는 GB 해제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10월 16일날 시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내놓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오기로 10월 16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18일날까지 의견을 내 주어라고 해서 아마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 제시도 안하고 오는 공문에 보면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내주는데 만약에 18일까지 의견을 안 내어 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처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쉽게 말하면 놓쳤다 이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런데 다른 의견협의사항은 강서구청에 건설과장님 앞으로 수신자 참조해서 건설과장님 앞으로 안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공문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놓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수용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 당시에 업무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추진하는 업무가 66개 부락은 GB 해제가 다 되었거든요.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도 물론 하지만 우리구에서 의견이 종전 규정이 이렇게 봤을 때 입안되지 못한 지역이 강동 대사, 평강, 사덕, 신덕, 등구마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그때 지침 내용에서는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들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결론적으로 2007년도 5월 29일날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는 해제하라고 지침 내용에 안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물론 강서신도시 부분 219만평에서 70만평 빠졌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6월 21일날 149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부분을 놓쳤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빠진 부분 4개 지구에 대해서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해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 개정된 것이 2008년도 11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 4개 지구 업무가 2008년 12월달에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시에서 놓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강서구에서는 이것을 놓친데 대해서는 저번에 부산일보입니까. 언론보도사항에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집단소송을 하겠다, 그런 언론 보도를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 부분도 구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더라면 조금 달리 생각을 했을 것인데 구청에서는 이미 66개 마을에 대해서는 해제를 다한 상태고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여러 가지로 학마을이라든지 천사마을, 지금 학마을은 보금자리 주택 할 때 2010년 5월 26일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또 천사마을은 2008년도 1월 3일날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제가 되었죠?
건설과장 남주용
총 6개 부락인데 서울에 학마을하고 124번지 마을은 타 법에 의해서 전부 해제가 다 되었고, 4개 부락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네들도 지침을 개정을 하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김부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중에,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가 한번 봐주십시오. 공문이 내려왔는데 답변 안 해준 날짜가,
건설과장 남주용
공문이 2008년도 10월 16일날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5%의 녹지에 재산상 국유지를 찾아서 하겠다, 재산상 손해를 덜 끼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또 남은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도 남았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사전환경성검토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 아닙니까. 2010년도에 아까 전에 부산시 본회의장에서도 도시개발본부장도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 상반기 2월달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율을 하겠다, 같이 들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위원장 박명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07년도 5월 29날 새로운 지침이 내려 와서 그때 담당자가 어느 분인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신중히 매일 열어서, 지침내용은 요즘 국토해양부에 훈령이라든지 지침, 규정 하루하루 바로 안 뜹니까. 인터넷에 바로 안 뜹니까. 그런 내용을 즉각 보셔 가지고 이런 지침 내용이 있으면 열람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어야 되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므로 해서 그분들이 피해 입은 내용에 대해서 재산상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언론에도 직무유기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안 듣도록 하시고, 중소기업산업단지, 실질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도 물론 중소기업단지 하고 계시죠. 스크랩은 환경위생과입니까?
부서 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놓칠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큰 재산상 손실이 납니다. 물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 다음에 4차 회의 때는 나름대로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중소기업산업단지, 1천만평 물류단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가 안 많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단위 했을 때 용적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안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안 놓치고 건설과장님이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다음 4차 회의 때는 나름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공간 면적 승인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녹지공간요?
최일근 위원
면적 몇% 적용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주용
그것은 승인을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승인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녹지공간이 아무래도 줄어들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적겠죠?
건설과장 남주용
녹지공간은 이렇든, 저렇든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종전 지침은 녹지공간을 몇% 확보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지역마다 다 틀리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최일근 위원
또 환경성영향평가,
건설과장 남주용
사전환경성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에 대해서 한 5년 되었을 것인데 130% 되어 있는 것 그것 해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언제까지 만료가 됩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서 용적률 130%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시행지침에 용적률,
김부근 위원
시행지침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서 올려서,
건설과장 남주용
아닙니다. 시행지침입니다.
김부근 위원
어허! 참내, 우리 강서구청에서 김이훈이가 올려가지고 절차 밟았던 것 지침이 아니고,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그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안에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간이 되고 하면,
김부근 위원
그게 기간이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맨 마지막에 해제된 것이 2008년도 해제가 됐으니까, 그 앞에 해제된 것도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2008년도 해제가 됐다고요?
건설과장 남주용
해제된 66개 마을이 한꺼번에 다 된 것이 아니고, 차례차례로 일찍 된 것도 있고, 뒤에 된 것도 있고, 맨 처음에 300호 이상, 그다음에 100호 이상 한건한건 별로 시행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 때도 한건한건 별로 한꺼번에 같이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부근 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빨리 해제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130%에 대한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 한 사람이 아이템을 어디서 끄집어냈는지는 몰라도 그 과정 바람에 내가 금정구, 기장군에 직접 가서 부산시에서 150% 주는데 우리만 130%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옵니다만 그것 때문에 건축한계선도 1미터 띄워야 안 됩니까. 이것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주무 건축과장한테 협의 한번 없이 건설과에서 만들어 냈다 말입니다. 그러니 퇴임하는 과장님이 가시면서 뭐라 하고 가신 줄 아십니까? 건축과장한테 협의도 한번 안 받고 마음대로 했다고 원성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미터 띄우는 바람에, 위원장님 이번에 대저1동에 성함이 누구시더라,
위원장 박명권
김길남씨.
김부근 위원
김길남씨가 건축하면서 엄청난 피해 입었다고 위원장님한테 호소하고 그랬죠?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위원
현재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도 계속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한다고, 또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130%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과정은 부산시 아무데도 없고 전국에도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을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130% 하고 20%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마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 놓고 보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축한계선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만 그런 게 아니고 기장도 똑같이 건축한계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게 하게 된 동기도 내가 과장님 말씀 앞질러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미터 한계선을 뒤로 물리는 이 부분도 재산권 침해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의 규제관계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강서구에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 전반을 규제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타구에 하지 않는 일에 우리구만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 직원 한 사람은 대통령상 받았죠?
그런 부분이 공무원 한사람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과장도 계장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지금 시에 가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위원 두 분이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130%에 대한 동의를, 그래서 신정식 의장이 잘못했다고 ‘선배님 잘못됐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빨리 좀 찾으셔가지고 날짜를 챙겨보시고 시에다 촉구를 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당장은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부근 위원
4년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5년입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4년 넘었을 것인데요?
건설과장 남주용
일찍 한 것은 4년 넘었을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아, 5년이 안 되었단 말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행지침을 만들면서 의견협의를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시행지침을 담당자 혼자 못 만듭니다.
김부근 위원
계장, 과장님이 그것은 모른대요. 주무과장인 건축과장도 모르던데, 주무과장이 날 보고 하소연하던데, 신정식 위원한테 올라와서 설명하고 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의견 협의한 내용을 과장님하고 공람을 하고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협의는 다 돌립니다. 이 중요한 일을 건설과 담당자 혼자앉아서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시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과장이 노망이 들었나요? 퇴임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이 중요한 시행 지침을 만드는데 어떻게 건설과 담당자 혼자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김부근 위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동의를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올려주는 바람에 과장이 퇴임하면서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었고 늦게라도 130%에 대한 이 부분이 하루속히 빨리 해결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집을 제대로 지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세밀하게 들어가면 밑에 땅 100평이 있는데 위에 건폐율 60% 주면 1층 짓고 2층 지으면 120%입니다. 2층은 우리 지역에 고깔집을 안합니다. 아무도 안하는데 고깔집하라고 몇%, 앞에 한계선 1미터 띄우라고 몇%,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요 말을 구청에 잘 들으면 150% 시에서 주는 것 빼고 더 우리 강서구에 플러스를 주어야죠. 인센티브를 어찌 150%인데 130%로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또 한계선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사람한테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과장님한테 건의해서 올라온 것은 없지만 이번에 김길남씨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하소연 했죠?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위원님이 나름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2동에 여러 가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쓰십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단, 도시개발국장님, 물론 국장님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각 부서 별로 현안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 내용은 아니지만 타 부서 내용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특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4차 회의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산업단지, 여러 가지 3차 회의 때 한 내용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건설과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부서현안 사항인 강서신도시 추진에 따른 우리구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입니다.
우리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현안대책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국책 광역개발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시행처의 재정여건과 경기침체로 사업이 좀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의회와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공영개발 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주자 택지를 요구하고 있고 개발행위제한 및 이행강제금대로 상권 및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지 개발방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여 현재 공영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대응방안으로는 용역 중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산시에 적극 협의를 하고 연구용역 추진사항 중간보고 회 및 LH 동향을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의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 가교 역할도 강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간은 11월 21일 용역 준공 후에 사업시행 여부 결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방향으로 될는지 향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되면 결집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용역관계라든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용역을 한 것은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과 올해,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강서택지개발과 관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부근 위원
택지개발하고 용역 전반에 대한 부분,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그럼 공사 용역도 같이 말씀을,
김부근 위원
공사용역도 전부 다, 용역을 몇 건이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현재 공사 용역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 이루어진 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5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 자료를 한번쯤 보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함으로 해서 물론 지역에 하자 없는 일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용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의 성과도나 용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한번쯤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잘 파악해서 전문가들 보다 우리구에 개발추진단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안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용역의 성과도나 용역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면적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현행사업의 과정과 앞으로 추후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나머지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임단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현재 강서신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LH 부채로 인한 재정악화로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LH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지만 LH 내부적으로는 신규투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명지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지 아직까지 명확한 개발추진 일정이랄까 그것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명지에 김병주위원님이 잘 아시고 질의할 것입니다만 제가 현재 볼 때는 녹산이나 대저신도시가 여러 가지 다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추진단이 1년에 걸쳐서 국토부에 좀 다녀와서 성과를 내고 현재는 도시국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앞에 성적을 올린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강서택지개발이라는 것이 국토부에 가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을 LH공사에서 추진하고 부산시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LH하고 부산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사항입니다.
수시로 지역민의 어려움도 보고를 하고 조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현재 우리가 대저신도시가 쭉 개발추진단에서 해 왔거든요. 조금 전에 도시국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개발추진단에서 국책광역사업은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일은 지역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랄까 요구사항을 시행청에 전달해 주고 주민협의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뛰어 들어서 추진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행이라든지 4개 마을에 이번에 해제가 안 되고 오랫동안 끈 이유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도시국에 들어와 있지만 한만호 단장이 있을 때는 독립성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낱낱이 파악하고 다녔습니다.
실지로 지역민들이 원활하게 제척지 4개 마을도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개발추진단에서 역할을 했더라면, 빨리빨리 진행했더라면 또 건설과가 추진하는 정책이 있었다면 그런 질책도 같이 곁들여서 진행을 했더라면 맡았으면 좀 빨리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물론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해놓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의 애환을 풀어준데 대한 성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의 각 부서에 일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라도 강력히 해 줄 필요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는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도시국에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역할을 빨리빨리 못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도시국에 들어 왔으니까 임단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주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각 부서에 보면 각각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부의장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관여를 하게 되면 남의 부서 월권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도시국에 들어왔으니까 도시국장님을 위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은 독립성을 가졌을 때 그렇게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가 부서를 잘 몰라서가 아니고 독립성을 가졌을 때 각 부서에 잘못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은 도시국에 들어왔으니까 도시국 업무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 업무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임단장님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가 보니까 지역개발추진단 임단장님, 도시국 산하에는 올해 1월달에 들어오셨습니까? 업무개편을 6월달에 했죠?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앞에 임시회 할 때 그때 의결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가 임단장님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강서구에 나름대로 내용 측면에서는 프린트했네요.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원은 무슨 지원을 했는지, 또 지역주민보호 협의, 방금 임단장님께서 협조 요청했는데 사실 지역개발추진단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어떤 맥락에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도 받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회의에 부산시 시정질의하는 부분을 임단장님 보셨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잠깐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밖에 나가면 내용 측면에서 개발제한 행위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날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했다는데 LH공사에서 무슨 요구를 하고 어떻게 2009년도 5월 28일날 부산시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을 했는데 2009년 6월 21일날 3년입니다.
2007년도 6월 21일날 했을 때 자기들이 5월 28일날 사업신청 변경을 안했습니까. 변경을 함으로써 기간은 지금 또 1년 반 늘어난 것 아닙니까? 나날이 늘어나고 저번에 환지 타당성 검토 용역 때 제가 주민대표로 그 자리에 갔지만 이런 이행강제금 하나라도 어떻게 방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까지 제가 통탄할 일입니다.
LH공사에서 무엇을 요구를 했고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안에 내일모레 이 지역은 보상받을 지역 아닙니까?
보상받을 지역에 무슨 부과를 시키고 건축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개특법으로 다시 정립을 하고, 어떤 측면에서 협조 요청을 했는지 제4차 회의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봤을 때 지구단위 갔을 때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고 환지방법으로 갔을 때 주민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측면에서 빨리 하루 인구가 한 달에 60명씩 대저1동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개발국으로 지금 편입이 되었지만 지역주민 보호 협의를 지역개발추진단에서 LH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협조공문이라도 이끌어 내면 당신들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이쪽 택지개발 촉진법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어야 된다는 귀책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부근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시에 얼마나 쫒아 다녔습니까?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성의를 가지시면 시나리오라든지 다음 4차 회의 때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나리오대로 환지방법으로 갔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할 것인지 또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어떻게 당면한 재산상 불이익이가는 내용은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임단장님께서 이왕 이런 부분에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안 맡고 있었으면 업무협의 부서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건축과장님 도시국장님께도 이야기하고 도시국장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깊게 연구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LH공사에 끌려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대안도 시나리오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LH공사에서 우리 사업을 대저지구에 대해서 포기를 했을 때 여태까지 재산상 피해 입은 것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추진단 임단장님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여태까지 이 사업을 해 왔는데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4차 회의 때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앞서서 나서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일치가 나와야 어느 방법으로 가든지 구청에서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하고 하는데 현재는 여론이 비등하게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나서서 이러자, 저러자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임단장님! 지금 내용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일치는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100%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절차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분의 2 동의 받고, 2분의 1 동의 받고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할 것이며,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포기했을 때는 별도로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박명권
소송으로 가야지요.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부분은 구청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도와 주는데 저런 대형 주민들의 피해 요구하는 소송을 하려면 로펌 같은 곳에 의뢰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위원장 박명권
잘 알겠습니다. 로펌 이야기하시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의논하겠지만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대저1동 149만평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을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덜어 주느냐, 현재 미국 리먼브러더스 부동산 금융위기로 LH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언론상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재산상 피해는 안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라도 조금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보고 주민들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건의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청장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원성을 안 살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도 초두에 했는데 성과가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노력도 했고 단장님도, 전 단장님도 노력을 했고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없었습니다만 4차 회의 때는 그런 대안도 시나리오라든지 만약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지역개발추진단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다 하고 계시죠?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열거를 해서 대책을 잘 강구를 하고 계시죠?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현재 12월 21일까지 용역기간이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LH가 지금 부채로 인해서 사업이 확정 내지는 사업확정 공포가 안 되다 보니 하부적으로 상당히 대처하기 어려우시죠?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나 LH가 완전 사업포기를 선언 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중이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항은 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그렇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최일근 위원
그래서 단장님께서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고, 또 거기에서 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했고,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셨고 그때그때마다의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책을 강구해서 관계청과 기관과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개발추진단에서 계획 수립한 사항들은 강서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감히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건설, 반면에 주민들의 생계적 차원에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단장님의 연구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의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건축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단 개발제한구역 관련부서의 추진사항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개특법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소의 원활한 추진과 강서신도시 추진에 따른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병주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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