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권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건축과와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시와의 협조라든지 상급부서와의 협조에 적극 나서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시와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최근 시에서 강서신도시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최근 개정되어서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그리고 감면 등에 관한 내용과 해제대상 지역 내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이전할 자에 대한 그런 내용,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지역 등에 대한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유예에 관한 사항이 주요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특법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특법 제41조의 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이 먼저 선행된 후에 검토 가능한 내용이 되고 현재 개특법 제41조의2 제3항에 의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자진 철거 및 행정대집행비 납부 후에 유예 가능하도록 현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에는 감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10월 16일 시행예정인 시행령에는 특별감경제도라는 내용으로 제목부터 바뀌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2010년 2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서 개특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자들이 신청 대상자가 되고 신청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그러니까 2011년 1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 감경기간은 금년 10월 16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가 되고 2차 감경기간은 2011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3차년도 감경기간은 2012년 2월 7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 이렇게 3차년도에 걸쳐서 감경기간이 정해져 있고 감경비율은 1차년도에 75%, 2차년도에 50%, 3차년도에 3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철거 및 행정대집행 비용이 선납되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 내에 당초 10만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시에서 미음지구와 물류단지 쪽에 약 7만 5천평 정도의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감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지역 등에 대한 개특법에 의한 부과, 징수 유예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2007년 6월 21일자로 지정된 강서신도시 관내 대저1동입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실정인데 강서신도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예를 해 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3월 8일자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답이 없어서 방문을 해서 독촉도 했고 국토부의 담당 녹색도시과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이 없고 해서 금년 9월달에 다시 재촉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6일부터 개특법 관련해서 국회 허태열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유예와 관련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협의를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의 그 당시 최고 책임자인 도시정책관님이 참석했는데 국토부에서 자리를 옮겨서 1월 20일날 저희들이 가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도 2월 10일, 2월 16일, 2월 19일날, 저희들이 2월달에도 방문을 3회에 걸쳐서 했고 3월달에는 국토부에 질의 및 건의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 협의사항을 종합해서 부산시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질의 및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과 유예와 이전부지에 대해서 5월달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관련해서 우리구 의견을 6월달에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율을 당초 입법 예고된 것은 20% 되어 있었습니다만 30% 상향조정 요구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 시행령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를 하려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최근에 법 시행 개정과 관련한 설명회도 저희들이 10월달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오늘 부산시에서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해서 부산시 각 구군에 있는 담당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8일까지는 도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개특법 개정 관련한 이행강제금 질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날은 강서신도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부산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저께까지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개특법 제41조의 제2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전제조건인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이 선행된 후에 이전할 자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부산의 계획이 시달될 경우 종합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영상매체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부산시에서 문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관련해서 국제산업물류 도시개발단에 촉구하는 문서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질의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을 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