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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15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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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폐회중)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6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구성되어 그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위원장 김진용
예,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허대행 위원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안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구에 조성 예정인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강서 택지개발, 명지지구 개발, 미음지구 개발, 눌차만 매립 등 계획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민원 해소와 바람직한 지역균형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 되어 금년 1월 9일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허대행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위원 및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는 지역주민의 민원 현장조사와 함께 사업별 현지 주민간담회 및 추진기관 방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안제시를 위한 공청회 개최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내용은 운영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지역개발과 관련한 민원 현장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3회, 편입예정 지역주민대표 간담회 5회, 주민설명회 3회, 기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각종 행사시 방문 등을 통하여 개발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개발예정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청취 후 우리구 의회에서 건의문 또는 결의문 형태로 채택하여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도시화의 확산방지라는 미명하에 재산권의 제한을 받으면서 38년간을 고통 받아 왔으며 이제 겨우 집단 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그동안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 여겨 희망을 가졌는데, 부산신항배후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강서택지개발, 명지, 미음지구 개발, 등 유사 이래 가장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그동안 농․어업에 종사해온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생활터전을 상실할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의 각종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돌파구를 찾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로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을 포함하는 1,000만평에 해당되는 대형사업 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향후 생활터전 마련과 원만한 현실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진행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5일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실무협의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6월말로 종료하고 실무협의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 구성에 의회의 대표로 참여하는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우리구 의회 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지원, 생업 박탈의 생계대책과 직업전환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물류도시의 주거단지 조성시 개발 전 선이주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이후에도 민․관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 입니다.
강서구의회의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38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온 우리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우리 지역이 미래지향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살아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들의 바램을 바로 전달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강서구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향후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실무협의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허대행 간사께서 작성․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7월 3일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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