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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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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16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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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6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9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회기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회기 결정의 건
15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금번 강서구의회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김진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의 현안문제를 구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12월 26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은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 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지금부터 강서구의회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5시 04분
안건
1.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구 지역의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개발행위제한, 강서신도시 조성개발의 지체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강서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구의회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원활한 특위 활동을 위하여 책임감이 있는 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실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강서구 개발제한지역 주민협의회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의정활동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신 박명권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김부근 위원님께서 박명권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김부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권 위원님을 선임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권 위원님이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박명권 사회교대)
위원장 박명권
부족한 저를 본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안건
2.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명권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 한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 위원장을 도와서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을 도와서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간사로 김병주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께서 김병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김병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정옥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병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병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안건
3.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활동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 회기를 구성일로부터 2011년 3월 8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회기는 2010. 9. 8일부터 2011년 3월 8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병주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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