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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15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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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1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건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강서구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건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허대행 간사님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허대행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먼저 제가 작성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특위 활동은 강서구 지역에 조성되는 첨단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조치, 강서택지개발, 명지지구 개발, 미음지구 개발, 눌차만 매립 등 예정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 강서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사업장별 추진기관 방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의견 전달 및 대안제시를 위한 공청회 개최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여 각 사업장별의 추진경과에 따른 특위 차원의 세부 일정은 다소 유동적으로 별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2명 및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가 채택한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허대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특위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한 특위 활동계획서를 1월 9일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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