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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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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07월 3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7월 29일 금번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4시 06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행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간사님께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먼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배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각종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설치에 따라 공공시설물이 급증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업소설치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장 직속기관에 제2절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 심사에 있어, 소장의 직렬에 있어, 업무의 성격상 행정단수로 할 것이 아니라, 임업, 기계, 전기등 복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을 위한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고, 당초 2002년 7월 31일까지 인정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자치법규의 정비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청결유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의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을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본 건은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때, 업무의 성격등을 잘 감안하여 소장의 직렬을 복수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을 유보 조치하고 행정자치부에 직렬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본 조례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께서 행정자치부에 직렬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본 건 김진옥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본 건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옥위원의 동의에 김동일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본 건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장밑에 담당 2명중 1명의 담당에 있어 직렬이 복수화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께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본 위원은 신정식 위원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에 김진용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옥위원의 의견대로 본 건 유보 조치하고 행정자치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예, 2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정식위원의 의견과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3명이 손을 들었고, 본인도 이에 찬성하므로 총 4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간사가 보고하고, 신정식위원이 찬성 동의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도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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