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에 김진용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옥위원의 의견대로 본 건 유보 조치하고 행정자치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예, 2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정식위원의 의견과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3명이 손을 들었고, 본인도 이에 찬성하므로 총 4명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간사가 보고하고, 신정식위원이 찬성 동의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도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채택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