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시에 계실 때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신다 하니까, 우리 강서구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산업단지 부분이 이 업무가 상당히 가중돼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강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인사의 풀 문제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영남정맥의 끝이 녹산입니다, 백두대간. 그러면 녹산이란 지명에도 뫼 산자가 들어가요. 녹산동장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직급 및 직렬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 이렇게 3배수를 두었어요. 이게 바로 인사의 풀입니다. 그리고 천가동장을 한번 봅시다. 천가동은 잘 알다시피 섬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 이게 바로 인사의 풀입니다. 녹산국가공단의 업무자체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의 내용이 맞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직제가 들어갔을 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 승인을 받을 때 복수 3배수, 4배수 이렇게 받았을 때에 이런 인사의 풀제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올린 행정기구설치 승인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이 행정직을 두고, 어떤 특정한 기술직을 두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 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석에 섰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강서구청의 인사에 대해서 술렁거리고, 또 타기관에 모범적인 수범사례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보면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강서구청의 총무과장은 선출직이란 말입니다. 그 총무과장의 임기는 언제까지냐, 이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임용법에 의해 가지고 민원인들도 의견을 참고하도록 돼 있는데 7만 강서 전체 민원인의 의견을 들을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의 직을 보할 때 민원인들의 의견을 또 들을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임용권자인 강서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정질문도 못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불만의 소리 내지는 우려의 소리를 사실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직제에 관한 부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제가 없는데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 질 것이냐, 그렇다면 다이나믹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이 행정조직을 굴리려고 하는 구청장으로서 인사의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원칙이었다면 적어도 이번 이 직제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인사였다면 적어도 이 직제는 부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결재를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