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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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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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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07월 2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3.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7월 25일 우리구 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1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2.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위원장 김행곤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곤위원장님과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실 소관 상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사유는 강서구내 각종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설치로 공공시설물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업소가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소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 조례 제3장 직속기관에 제2절 산업단지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주종별 내용은 제11조에 강서구내 각종산업단지와 주거단지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체의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산업단지 관리사업소를 두고, 2번째로 사업소 설치는 강서구 송정동 1627-3번지에 두고, 다만 사업소 건립시까지는 녹산국가산업단지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두며 제12조의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는 도로, 교통 녹지, 공원, 하수 관련 시설물관리, 2번째로 환경보전, 폐기물․지하수․배출시설․ 오수등 관리, 3번째로 펌프장내 각종 기전시설물 관리, 4번째로 산업단지등과 구청간의 업무협조, 5번째로 기타 산업단지등의 지원업무 전반으로 분장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넘기시면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설치 운영을 위한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인정되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39명을 44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 429명을 439명으로 하며, 제3조의 보건소 다음에 사업소를 삽입, 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이 신설,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실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나름대로 행정기구조례설치조례중에 제2조에 소장을 둔다 돼 있죠. 소장의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 교통, 녹지, 공원, 하수관련 시설물, 펌프장 각종 시설물 관리등 업무분장을 보면 그런데 소장의 직위를 보면 행정 5급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우리 정원규칙상 그렇게 됩니다. 5급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업무분장을 대부분 기술직이 담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복수지원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행정 5급만 규정을 주셨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김동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직제 규칙등으로 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청장님이 집행부 행정 5급으로 하는 것이 사업소 전반적인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행정 5급으로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당시 건의를 할 때 업무분장에 대해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하여 올렸다고 했는데, 대부분 업무소관을 보면 소장이 대부분 기술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안은 그 당시 우리가 광역시에 지원을 할 때 복수직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으면 행정자치부에서 지금대로 행정 5급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 당시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업소를 설정을 할 때 주로 시설관리 또는 각종 지역관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으로 해 놓으면 그 지역 업무를 이야기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행정의 조정업무 기능을 많이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행정직으로 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김동일위원께서 왜 사무관으로 행정사무관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관 5급으로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모여서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묻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 나름대로 소관업무를 보면 대부분 기술직이 어떠한 해당되는 업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당시 부산시나 행자부의 답변이 지금 내용대로 인사에 기술직도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기술직이 많이 있는데, 왜 행정사무관 5급으로 해야 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제13조에 보면 도로, 교통, 녹지, 공원, 하수 관련 시설물 관리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각종 다른 시설물이 많은데 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 5급 행정사무관이 내려오느냐, 김동일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했는데,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나름대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김동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제13조에 보면 소관사무가 도로, 교통, 녹지, 공원, 하수 관련시설, 환경보전, 지하수 배출시설등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배치되어서 사기가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업무소관상 이런 도로, 교통, 녹지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행정직이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그 당시에 행정직으로 선정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설 담당에 복수직렬을 넣어 가지고 이부분을 준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김동일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님.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주요골자에 보면 사업소 건립시까지는 녹산산업단지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둔다는 문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 건물을 우리 강서구에서 임대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임대료라든지, 사무실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을 생각으로,
기획실장 장대익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공사 건물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주공사 안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업소를 두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을 임차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명을 관리사업소에, 지방행정사무관 1명해서 이것은 5급을 포함하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그리고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1명, 지방행정서기 1명등 해서 소장은 5급 사무관에 1명을 두고, 지방행정주사 6급, 주사보 7급, 지방행정서기 8급, 이렇게 해서 행정요원은 이렇게 5, 6, 7급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기능직을 포함해서 23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별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주로 관리 요원입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주로 상용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타 지방행정주사, 주사보, 서기 이것은 6, 7, 8급으로 해서 각각 1명을 두는 걸로 하고, 그외에 지방기능사무보조원 10급 1명, 지방기능운전원 1명해서 이부분은 기능직 공무원과 끼워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무를 담당하는 파트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시설을 담당하는 파트에는 임업 6급, 토목 6급, 전기 6급, 기계 6급중에 보직을 하도록 돼 있고, 시설관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종 기계, 토목, 임업등으로 해서 8, 9급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소를 두게 된 사유 중에 공공시설물 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소를 아마 개설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현재 녹산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5개 단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지금 녹산국가산업단지 부분이 약 27만 6,243㎡고, 신호지방산업단지가 31만 7,552㎡, 명지주거단지가 34만 2,452㎡, 부산과학산업단지가 26만 2,765㎡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도로시설이고, 하수시설, 녹지시설 합하면 총 면적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총231만평, 신호지방단지가 94만평, 명지주거단지가 56만평, 부산과학산업단지가 61만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합산하면 한 100만평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100만평 더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엄청난 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물을 관리하고 우리 제안 이유에 따른 효과적인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행정을 도와주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인원 숫자가 23명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소화를 다 해낼 수 있을는지 어떨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왕 이러한 계획성을 세우고 나갈 때는 한번쯤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면적을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도 필요하지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도로, 교통, 녹지, 공원, 하수관련, 시설물관리 더 나아가서 13조 1항에서 5항까지 보니까 엄청난 시설관리 및 업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태가 생겨났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김진용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당초에 이 기구를 설치할 때는 이것보다 많은 29명 정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된 것은 23명으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고, 또 대불공단이라든지, 저쪽도 충분히 현황을 살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4급직이 소장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4급직을 추진을 하다가 행자부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구 단위에서는 처음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5급직 추진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인원에 비해서 관할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해서 시행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나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용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평소 장대익 기획실장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김동일 위원님의 보충적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99회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안 4건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왜 사업소 소장을 일반행정직으로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사실 조례상에 문제에 있어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고, 답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지만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일반직으로 두었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 4건의 상정안건을 언제 결재하였는고 하니 7월 19일 날짜로, 그러니까 장대익 실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부임하였을 때고, 19일 날짜로 또 했어요. 왜 제가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인사를 두고 이야기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서 언급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의회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그것을 침해할까 싶어서 저희 의회에서 많이 자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있어서 총무과장을 투표로 하든, 7급을 6급으로 승진할 때 어떻게 하든, 그것이야 청장님 나름대로 하시겠죠. 그것도 지방공무원 임용법 보니까 제38조 5 여기에 돼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제가 없으면 보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장대익
예,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직제가 없으면 기획실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라는 직제가 없으면 총무과장도 없습니다. 투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 설치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니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럼 의회에서 구청장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졌던 간에, 누구를 인사하던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기구설치조례만은 우리 의회에서 사업소 설치조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업소장 발령은 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에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7월 19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답변석에 세우고 싶었어요. 지금도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이번 제99회 임시회 조례안이 4건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저는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구청장님이 사실 입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뒤에 답변하는 걸로 봐가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실걸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문제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우리 김동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업무분장에 따른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동일위원님의 질의와 김행곤위원장님의 보충적 질의를 한 것은 뭐냐면 인사에 관한 풀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강서구청의 규칙중에 보면 사회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서기관으로 보하고, 맞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화공사무관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2배수를 했어요. 농산녹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3배수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했고, 지역개발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2배수로 돼 있어요. 적어도 우리 강서구청에서 부산시에 올리고, 행자부에 올릴 때 서류를 보니까 이게 2002년 3월 문건입니다. 문건에 보니까 사업소설치 및 인력증원 건의라 해 가지고 쭉 올려놓았어요. 김진용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행정수요에 관한 부분도 쭉 올려놓았는데 중요한 문건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본청 인력정원 이래 가지고 사업소 3번항에 보면 인력증원 총괄내역 이래 가지고 사업소에 행정 5급 1명을 두도록 이렇게 승인을 올렸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이 사업소 신설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인력배치에 관한 부분은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규칙사항을 말씀드렸다시피 2복수, 3복수 정도는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의 원활성을 위해서 행정기구를 두었다는 건 진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고,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하니까 조례상에 올라온 데 보니까 담당관 이름이 박용식이란 사람한테 행정자치부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진옥의원님 말이 맞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고 규칙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홀딩을 한다든가, 내지는 이걸 통과 못시켜주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홀딩을 하되, 아니면 통과를 시켜주되 조건부를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후에 강서구청에 3복수든, 4복수든 그렇게 변경을 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기획계장님도 같이 계셨고, 이 직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인사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적어도 안병해 구청장께서 이렇게 강서구민들이 떠들고, 또 타부서에서 조차도 기발하고도 탁월한 인사다, 이정도로 받을 정도가 된다면 제99회 임시회에 이러한 상정안을 올릴 때 적어도 행정의 전문가라면 이런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결재를 한 건지, 아니면 이 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규칙에 들어가면 적어도 3복수, 4복수 정도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홀딩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판단은 행정에 20년, 30년 정도 한 부구청장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의 인사철학, 행동은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도대체 이런 안건을 어떻게 결재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제4대 의회에 있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처음인데 부구청장님 정도는 오셔서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김진옥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적극,
김진옥 위원
저는 부구청장님 답변 꼭 듣고 싶어요.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옥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고, 기획실장님께 김진옥위원께서 첫 4대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부구청장님 정도는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답변도 듣고, 인사도 들을 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10분 후에 부구청장님 이 자리에 와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정말 김진옥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하고 오늘 첫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했는데 부구청장님 정도는 오셔서 인사는 하고 가는 게 예의가 아니겠나, 꼭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먼저 와서 위원님들하고 상견례겸 가시는 게 예의인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는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셔야 부구청장님 오신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 안계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예의 정도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위원님들 말씀 나오기 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게 옳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테 결례가 되었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까지 구에 업무를 챙기고 동에 순시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각 과장 회의를 마치고, 아직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내 인사하는 데 갔다가 좀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결례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분명히 다음부터는 결례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진옥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게 있다고 하니깐 김진옥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참 할 일 많은 강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관내 업무파악도 다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 동순시를 하셨다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부구청장님도 생각하시다시피 상당히 일이 많은 곳입니다. 부구청장님과 같이 능력있는 분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반갑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우리 강서구는 많은 공단들이 있습니다. 신호지방공단, 녹산공단등 지사과학산업단지가 한창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 99회 우리구 임시회에 출장소, 그러니까 관리사업소 설치를 요구하는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조례안이 상정이 됐네요. 그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조례를 상정시켰을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동일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사업소장에 관한 부분, 행정직 단수를 우리구에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부구청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일반 행정직 단수를 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부구청장님께서도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김진옥 위원님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호공단이라든지, 지사과학단지는 사실상 광활하고 사업소의 설치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말씀을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을 거의 늘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특별하게 신호공단이라든지 강서지역의 공단에는 23명이라는 인력을 특별하게 배려를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직제 관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재가 올라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입니다만 산단이라든지, 과학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가 본청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기술파트에 복수직을 해서 기술파트에 하나의 관리자가 되었을 때와 또 행정직으로서의 관리자가 되었을 때 상당히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직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기관의 장으로, 특히 지금 우리강서지역이 산단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상 우리 부산의 산단 문제는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각오하에 행정직 5급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직이 아무래도 관리면에서 좀 낫다, 제가 그런 소신을 갖고 청장님 께서도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시에 계실 때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신다 하니까, 우리 강서구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산업단지 부분이 이 업무가 상당히 가중돼 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강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인사의 풀 문제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영남정맥의 끝이 녹산입니다, 백두대간. 그러면 녹산이란 지명에도 뫼 산자가 들어가요. 녹산동장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직급 및 직렬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임업사무관 이렇게 3배수를 두었어요. 이게 바로 인사의 풀입니다. 그리고 천가동장을 한번 봅시다. 천가동은 잘 알다시피 섬입니다.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산사무관, 이게 바로 인사의 풀입니다. 녹산국가공단의 업무자체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의 내용이 맞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직제가 들어갔을 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 승인을 받을 때 복수 3배수, 4배수 이렇게 받았을 때에 이런 인사의 풀제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올린 행정기구설치 승인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이 행정직을 두고, 어떤 특정한 기술직을 두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사 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석에 섰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강서구청의 인사에 대해서 술렁거리고, 또 타기관에 모범적인 수범사례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보면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강서구청의 총무과장은 선출직이란 말입니다. 그 총무과장의 임기는 언제까지냐, 이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임용법에 의해 가지고 민원인들도 의견을 참고하도록 돼 있는데 7만 강서 전체 민원인의 의견을 들을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의 직을 보할 때 민원인들의 의견을 또 들을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임용권자인 강서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정질문도 못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불만의 소리 내지는 우려의 소리를 사실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직제에 관한 부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직제가 없는데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 질 것이냐, 그렇다면 다이나믹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능동적으로 원활하게 이 행정조직을 굴리려고 하는 구청장으로서 인사의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원칙이었다면 적어도 이번 이 직제는 이렇게 올라오면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인사였다면 적어도 이 직제는 부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결재를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부구청장님. 김진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한번더 이야기 해주세요. 부구청장님 소견이 어떻는지?
부구청장 송성웅
사실상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의 소유권은 고유적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상 인사 문제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나 직원들이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 감사나 인사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사기앙양책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인사인데, 이게 제가 강서구에 와서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만 시에 있는 각 구청을 볼 때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언론에 나온다든가, 이런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말썽 없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진옥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체가 그런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 인사의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가능한 도움이 되고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이 되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오늘 부구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기획실장님, 김진옥 위원님이 계속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깐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제가 출석을 요구해서, 그런데 문제가 본인이 쭉 열거했던 여러가지 질의사항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사의 풀의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그게 또 마땅하다고 보고, 또 녹산 산단에 업무가 폭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급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복수로 재승인 요청을 해도 행자부에서는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4복수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시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것이고, 또 행자부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또 업무처리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한 2개월 걸리겠습니까? 길어봤자 두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장대익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업무 흐름도로 봤을 때 저는 두달 정도로 보는데 두달 정도 지체된다고 해서 우리 녹산 산단에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많겠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지금 어렵게 해서 우리가 조직을 획득한 사항인데, 물론 김진옥위원님의 진심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직을 빨리 출범시키는게 주민들한테 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승인 받은 내용이지만 이것이 복수직을 다시 신청한다고 해서 승인된 이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올렸다고 했을 때 행자부에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충분하게 구청에서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또 맞다, 자기들이 복수직으로 3배수든, 4배수든 그렇게 하면 바로 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30일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
4.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
위원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행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 전환 관련 이관사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청결유지 책무를 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코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의 3에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으로써는 용어의 정의, 제2조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도중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신설하였으며, 3조의 3에 청결유지 명령을 삭제하고 대신에 청결유지 책무를 3조의 4, 3조의 5, 3조의 6항에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의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자들로서는 폐기물을 처리할때 종전에는 건설폐기물 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는데 자가 차량이나 타인차량으로도 운반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 책임을 부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조의 1항은 자구수정입니다. 제19조에는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및 지급사항중에 종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었는데 추가로 불법소각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신구 대조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4항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9월 29일부로 수도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이급수시설운영․관리가 종전의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 변경됨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에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 제15조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시설물의 설치․운영,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관리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제6조에는 구청장은 법이 정하는 규정에서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분기내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용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 용어의 정의로 간이급수시설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는 정비계획의 수립, 제2장 4조 시설의 관리등 이하 항목이 이어집니다마는 이 사항은 종전의 부산시에서 관리하던 운영조례안을 저희 구에서도 준칙안을 존중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위생과장님 구민의 환경위생에 전념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의 대상지 관리가 되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가 지금 33개소를 관리합니다. 작년 9월달에 이관할 때는 44개소였는데 그동안 상수도 보급지 확대 등 여러가지로 인해서 현재는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의원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질을 검사하는 특별한 용의라든가 검사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저희과에 화공, 환경직으로 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이 상수도 수질검사소에 수질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용 의원
수질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별도의 부분은 없군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 밖에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달에 업무가 시에서 이관되면서 상수도 본부에서 이관되면서 현재 상수도 분야에 인원이 기능직 7급 상당 직원 1명이 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 유사 환경, 화공을 담당하는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충원이 되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용 의원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식수․급수라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우리가 조례안을 좋게 만들어 놨다 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시는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3, 4곳을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원이 부족한 면이 있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사실 저희들은 업무 인수인계 당시에 인원부족에 대해 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한명으로 거의 확정된 상태이며 충원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인수인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개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금년도에 2,200만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3개소를 하반기에 보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소독약품 관리라든지 관리자 계획등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수질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상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아무튼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과는 되겠습니다마는 과장 실무자들께서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급수 부분이고 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토론 없으십니까? 예,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예, 김진옥입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3항부터 묻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제6조 1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5톤 미만일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타인차를 운반하거나 자가 운반할 때 차량 제한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없습니다. 종전에는 전문위탁처리 업체에 맡겨야 했는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대행업체에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강서구에 얼마 정도되겠습니까, 1일 물량으로 치면 몇 톤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중에서 5톤 미만을 이때까지 대행업체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 되었을 때 쓰레기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지고 가는 양은 그 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자가 운반을 해 가지고 하겠다면은 거기에 대량적으로 수치가 파악될 줄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옥 위원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3억정도 2002년에 쓰레기 위탁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생활폐기물이고 이것은 건설폐기물이라 공사장에 가지고 가면 큰 문제는 없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옥 위원
두 번째 별표4에 보니까 제7조 개정 위반자 그리고 8조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이런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도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에 우리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셨나, 우리 강서지역은 아직까지 도로가 원활치 아니하고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에는 밭에 퇴비를 준다든가,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될 때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어찌 됐던간에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전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같은 경우에 예외 지역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김진옥 위원
천가동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도의 일례를 들어 가지고 예산심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용역결과에도 나왔죠 그때 저하고 약속할 때 용역에다 추가 시키겠다, 천가동 지역을 쓰레기 처리 지역이 아니라고 포함시켰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1억 정도 나옵니다.
김진옥 위원
1억 정도 나오죠. 그럼 우리 생곡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12억 나오죠. 6억은 녹산으로 가야 되고 좋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을 했을 때 천가동이 쓰레기 수거지역에서 예외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법에 근거해 가지고 벌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오늘 제3항을 보면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이라 해서 쭉 내려 온 것 같아요. 공사장 5톤 미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청결유지 책임제라 해 가지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어떤 건물이나 개인 건물 토지 여기에서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로 적체 해 놓았을 때 시정 명령을 내린다 말입니다. 대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7일 이내에, 안되면 15일 이내에, 안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고 수거지역에도 포함이 되지만은 예외적인 천가동 지역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에 의하면 그렇다면은 천가동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을 전부 다 위반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어느 누가 전부 다 고발한다고 했을 때 천가동 주민들은 전부 다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과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가동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제도라는 것이 뭡니까, 법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우리 용역에도 포함 시켰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청결유지, 도시미관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치르게 되고, 법이 없었으면 그냥 지시만 하고 계도만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청결유지 책임제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말을 안들으면 과태료까지 부과 시킬 수 있는 그런게 있단 말입니다. 그 만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이고, 부산시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국제 행사들이 있는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왕 손 대시는 거 그 부분까지 같이 조례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우리 천가동장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천가동에 그럼 쓰레기 소각장이 한 곳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 95년에 설치한 소각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가동이 다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거기는 소각이 가능한 종이류라든가, 일부 생활폐기물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잡다한 생활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는 사실은 천가지역에는 관리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가 지역이 쓰레기 분야에 종전까지는 사실은 청소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그 부분도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최근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해안변 쓰레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천가는 현재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많은 낚시꾼, 많은 사람들이 들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소각이 잘 안 되고 그대로 어질러 놓고 이러면 청결유지가 최고 급선무입니다. 김진옥위원 사람들이 토요일이 되면 몇 천명이 왔다 갑니까?
김진옥 위원
3,0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김진옥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하니까 그 천가는 특별지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은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해 주라,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분명히 깊이 새기고 한번 챙겨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분 없습니까? 예, 김동일위원님
김동일 위원
우리 김진옥위원님의 보충 설명인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있죠? 현행적으로 보면 폐기물들을 자가 운반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서 확인증 같은 것을 발급해 가지고 구청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 건설폐기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운반증, 차량 운행증이 있습니다. 사실 5톤미만이라고 하면 보통 집을 개수하면서 나오는 소량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배출자의 원활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없이 자기 차로서 처리하는 업체에 맡기니까 운반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 시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은 취지라고 봐 집니다. 또 한 가지 더 김진옥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보면 제19조의 무단투기 포상지급, 불법소각 벌금은 우리 강서지역같은 경우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 가지 않고 나름대로 집에서 소각을 시킵니다. 생활쓰레기도 시키고 특히 요즘은 어떤 형태냐 하면 농업용,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재배를 많이 하는데 토마토 철거 당시에 토마토 줄기라든가 다음 농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바로 논에서 전담해서 바로 자체 소각을 시킵니다. 소각을 시키는데 이것들이 환경단체에서 불법무단 소각이라 해 가지고 고발을 바로 당하는 예가 빈번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감시자들은 나름대로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농사꾼들은 다음 농작물을 위해서 농작물들을 자체적으로 소각해서 농토에 어떠한 해를 끼친다든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하나 하나 다 고발 대상이 되었다 할 때 우리 농민들은 하소연 할 때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을 빙자하는 차원으로 보여지는데 이 조항들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에서 이때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에 대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무단소각이 저희 관내에는 많습니다마는 환경부 전체로 볼 때 무단소각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는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무단소각도 집어 넣고 포상금 관계도 거론을 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부분까지 종전에는 당연히 소각하는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조금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마는 난방을 목적으로 목재류를 태운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비닐류를 태운다든가, 그 다음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장롱같은 것을 보면 니스 락카칠 되어 있는 환경의 저해 요인이 많은 그런 부분을 태운다든지 하는 부분을 단속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환경단체에서는 요즘 신고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구에서는 1인당 한도 금액을 20만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과거에는 50만원, 100만원 이래서 너무 빈번하게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한하면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을 지키는 것도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들의 업무인데 이런 것들을 조화있게 강서의 현실과 환경의 원칙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강서인들의 고충을 현실에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조화있게 대처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 질의에 우리 김동일위원께서 보충적 질의의 성격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19조입니다. 강서의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제19조에 무단투기만 지금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보다는 불법소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되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등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이 정해져 있겠죠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 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포상금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건데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걸 강화시켜야하며 예산을 많이 넣으면 강화된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어때요? 지금 종전의 제19조 4항처럼 구 조문대로 하면 포상금이 지급된 행위하고 그때에도 영리목적을 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그 전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환경과장의 방금 그 말씀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법은 분명히 강화되는 법이다. 우리 강서의 현실에 봤을 때는 환경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강화되는 차원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폐기물의 무단투기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과 예산범위내에서의 신고포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적은지 많은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안에 종전에는 불법소각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볼 때는 신고 건수가 너무 적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무단소각도 하는 것이다 싶어서 대목의 타이틀을 바꾼 것입니다.
김진옥 의원
그러면 신고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금년에 현재 예산이 책정된 것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고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포상금을 못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포상금을 늘리라 합니다. 포상금 예산을 적절히 늘리라 합니다.
김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과 김진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 질문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에 비닐하우스를 하다보면 토마도재배를 하다보면 비닐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에 제재를 가하지 말고 재량권에 의해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은 특혜로 잘 좀 봐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촌에서 비닐을 태운다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외 지역입니다. 우리는 도심속의 농촌지역이니까 그런 특혜를 두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의원
수고 많은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농촌지역이라 하니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요즘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떤 작물을 재배를 했다 하면 작물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가져가는 부분은 뿌리 자체를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농민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소각을 하는 문제라든가, 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비닐입니다마는 그 비닐을 수거를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마른것만 농민들이 바쁜 와중에 거기까지 일손이 안 미친다 말입니다. 흙이라도 조금 묻었으면 안 가져간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부분이고 업무가 관련되는 부분이니 농업에 종사하는 농산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요즘 상당히 어려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지역은 도심속의 농촌지역이니까 그를 감안해서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본건도 역시 7월 30일날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 조례한 심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7월 30일 내일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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