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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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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07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시 31분 개의
의사담당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7월 25일 우리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4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위원장 직무대행 신정식입니다. 제9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으로 김행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동일위원께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행곤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현재 부의장을 맡으신 김진옥 위원께서 첫 회의를 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행곤위원님이 김진옥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진옥 위원
저는 김동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행곤위원을 선임토록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의사진행상 김동일위원과 김진옥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행곤위원을 선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김행곤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장 직무대행, 김행곤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행곤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위의 운영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9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허대행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께서 허대행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저는 부의장이신 김진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토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께서 김진옥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저는 김진옥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께서 김진옥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허대행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허대행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4건을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금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7월 26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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