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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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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9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07월 25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의장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의장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국정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해 구청장님이 사전에 급한 일정이 있다고 양해를 제게 구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구청장 퇴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7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제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99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상정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는강서구청장로부터제출된 4건의제․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7월25일 오늘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임시회회기는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의원과 김행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의원과 김행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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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0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25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과 구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강서구내 각종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설치로 공공시설물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건의한 사업소가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소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 직속기관에 제2절 산업단지 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를 사유하고 조항별 내용은 제11조에 강서구내 각종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체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두고 사업 소재지는 강서구 송정동 1627-3번지에 두되 다만 사업소 건립시까지는 녹산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두며 제12조의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할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내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소관 사무는 첫 번째로 도로, 교통, 녹지, 공원, 하수관리시설물 관리, 두 번째 환경보전폐기물, 지하수 배출시설, 오수등 관리,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는 펌프장등 각종 기전시설물 관리, 네 번째 산업단지 등과 구청간의 업무 협조, 다섯 번째 기타 산업단지등의 지원 업무 전반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장을 더 넘겨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설치운영을 위한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로부터 승인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인정되는 초과 현원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조례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39명을 44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 429명을 439명으로 하며, 나번에 제3조 본문중 보건소 다음에 사업소를 삽입하고, 다번에 조례규칙 제3조 2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5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6항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 전환 관련 이관사무에 대한 자치 법규 정비 필요성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및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제6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 시정이 2001년 9월 29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수도법의 개정 시행으로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에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제15조에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구청장은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국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4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광역시강서구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검토로 보다 효율적인 구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안병해 부구청장 송성웅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무과장 권옥귀 지적과장 김완수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렬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허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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