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주환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6항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 전환 관련 이관사무에 대한 자치 법규 정비 필요성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및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제6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 시정이 2001년 9월 29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수도법의 개정 시행으로 간이급수시설 운영․관리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에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제15조에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구청장은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