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배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주일간으로 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 첫날은 구정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대저1동과 대저2동을 감사하도록 하고, 둘째날은 천가동에 이어서 지난해 사정에 의하여 감사하지 못한 명지동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날은 구회의실에서 도시국소관을 감사하고, 넷째날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를 다섯째 되는 날은 기획실, 민원감사실, 총무국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2일 토요일은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종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으로는 강서구청은 물론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 중 올해는 지난해 감사하지 않았던 대저1, 2동과 천가동 그리고 지난해 감사 대상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감사하지 않았던 명지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자료제출, 서면답변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감사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 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