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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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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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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09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 중에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 위원이신 신정식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최연장 위원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 및 조치케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함께 구민본위의 구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위원장을 선출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원만히 처리할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김행곤위원께서 맡아서 함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동일위원께서 김행곤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김동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김행곤위원님을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김동일위원님의 동의에 허대행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행곤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행곤위원님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행곤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우리구의회 4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구정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식위원장 직무대행, 김행곤위원장 사회교대)
10시 17분
안건
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행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 위원장을 도와서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사를 선임하는데 있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을 도와서 본 특별위원회를 잘 운영할 간사로는 김진용위원이 선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진옥 위원
신정식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진용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진용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용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시행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대 의회에 들어 처음 실시되는 만큼 매우 효율적이고도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력이나마 본인의 역량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여러위원님들의 협조가 크게 요망됩니다. 본인의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3.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또한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께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작성 배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동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김진용 간사께서 작성하여 배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먼저 배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2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주일간으로 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 첫날은 구정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대저1동과 대저2동을 감사하도록 하고, 둘째날은 천가동에 이어서 지난해 사정에 의하여 감사하지 못한 명지동을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날은 구회의실에서 도시국소관을 감사하고, 넷째날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를 다섯째 되는 날은 기획실, 민원감사실, 총무국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12일 토요일은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종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기관으로는 강서구청은 물론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 중 올해는 지난해 감사하지 않았던 대저1, 2동과 천가동 그리고 지난해 감사 대상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감사하지 않았던 명지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자료제출, 서면답변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감사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 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간사께서 2002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본 계획서는 기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제1차 정례회 일정과 감안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께서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방금 김진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의 동의에 허대행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수립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을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는 9월 27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27분
안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김행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인하여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초 7월 1일부터 집회되는 정례회의가 10월로 연기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본 특위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 일정등을 감안하여 금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9월17일 금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정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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