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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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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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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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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0월 12일

장소

강서구청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강평
10시 48분 개의
10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과 같이 그동안 감사한 부분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 누락됐던 부분, 그리고 부서별로 관계가 있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1년에 한번 행사하는 감사는 그 목적이 시책 또는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케 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누누히 강조합니다만 감사를 하는 여러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수감에 있는 간부공무원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감사위원별로 질의 순서를 정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에 이어서 한건한건씩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하실 김동일위원께 질의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
김동일 위원
발언대에 허가민원과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에 있어서도 발언대에 허가민원과장님을 재차 모신 것은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내 동식물허가관련 사항에 대해서 재차 묻고 또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을 재차 설명을 듣고자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 감사때 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었지만 저희들이 한 3일간 조사한 모든 비중들을 총무과 감사때와 연계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의 사항들을 물었습니다. 그만큼 관내에서는 이 사항들이 비중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더 묻겠습니다. 지금 G.B내에 동식물허가 관련사항 그게 10월 1일부로 어떤 허가사항이며, 또한 그 허가를 내어 줌에 있어 가지고 결재의 전결이 어디선까지 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김동일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월 1일부터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의 근거하고 사유는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한되고 있는 것은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등 동식물관련 시설로써 대부분 완공후에 공장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결은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용도 중에서도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시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구청장까지 내부의 조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나의 허가권이 들어오면 전결사항들이 최소한 동식물관련 허가사항들은 과장님 전결까지 돼 있는 것이 부구청장까지 전결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협의를 구하고 난 뒤에....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전결이라면 전결규칙대로 행사하고, 그 전에 이러한 허가의 당위성 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지금 허가사항에 대해서 법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강서구청에서 제시한 것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다 규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근 3일간 본위원이 집요하게 왜 이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부분들은 법규를 따지고자 하는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문제 제시를 할 때 잘못된 법규를 따지면서 정책위반들을 지적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들 저는 법규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에게 문제가 됐던 LPG가스 충전소에 대해서도 허가민원과에서 제시했던 그린벨트조치법의 규정 22조 봐야 그 형태입니다. 가능한 우량농지에서는 허가를 제외시켜라, 그 하나의 법규를 가지고 그당시 신청했던 많은 사람들의 허가권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규를 불복만 하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를 지금 LPG관련을 내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그 관련법에 의해서 허용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 자리에 오늘 구청장님이 계셨더라면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다른 사무관계로 감사장에 나오시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 부구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가 허가민원과에서 다뤘던 문제지만 다시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30여년간 G.B에서 생활 해왔습니다. 그 고통은 그 속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부에서 그린벨트내에 그것도 근 30년 전에 묶었던 것을 한 2, 3년전에 조금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 허용이 바로 그린벨트내 동식물 허가사항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안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다른 내용물로 바꿔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작년에 세부지침이라 해가지고 제약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허가민원과에서 나름대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법규의 애매한 부분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강서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세부관리지침을 만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량농지를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은 지금은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농사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허가신청을 하는 그런 어떠한 세부지침, 그나마 주민들한테 베풀어주는 사항들을 10월 1일부터 법도 바뀌지 않았고 바뀐 것은 정책을 위반하고, 행정의 수반자들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고충, 희망성을 부여를 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복지시설과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설사 강서구민이 그 법들을 조금 어겼다고 하더라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보를 통해서 대문짝하게 내어서 외부에 다 알렸습니다. 또한 그 의도를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발언석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계몽차원에서 순수하게 했다. 저는 믿습니다. 구정의 나름대로 방향제시를.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한테 희망을 줍니까? 그린벨트를 푸는데 있어 가지고 우량농지가 풀립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지역담당개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푸는데 있어서 왜 그린벨트를 풀으려고 합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단 하나도 풀리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주장하는 공영시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지역주민의 그린벨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 특성에 맞게 우리 스스로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다른 구청은 몰라도 이지역 강서구청만큼은 주민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한번쯤은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그나마 풀어주었던, 허용했던 그것도 모자라 세부지침까지 만들었던 것까지 우리 주민을 이중, 삼중으로 고충을 준다는 게 우리 주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제 뜻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구 행정에 전달한 것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법이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따지면 뭐합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한번 더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우리 주민과 같이 공청회도 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린벨트의 건을 풀려고 우리 주민들이 작년에 차를 타고 해운대 벡스코에 가서 그린벨트 정부관계자 멱살을 잡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희망성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그 희망성도 주지 못하고 그 심정을 행정부에서는 정말 인식을 새로운 각도로써, 지금의 정책이 주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그런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이 부분만큼은 의회와 주민과 행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공청회도 한번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앉아서 결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정말 진실로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을 용의가 있는지 부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께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우리 강서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강서주민에 대한 고통, 한 30년 동안의 그린벨트에 대한 서러움 같은 것, 또 직접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도 사실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입법이 아니고, 하나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이 주어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서지역에는 그러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재량권에 의해서 어느정도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행정에 그만한 재량권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관계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번 민선 3기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시작되면서부터도 전국적으로 상당한 여론이 많았던 일입니다.
물론 강서지역만이 아니고 서울 인근에 있는 지역도 많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꾸만 무허가 건물용도를 변경하는 숫자가 불어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구도 지금 99년도에는 143개동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236동, 2001년도에는 455동, 2002년도에는 818동해서 지금 1,652동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이 숫자가 어느 수준에 가 있느냐, 한계수치에 달했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편리와 주민들의 조그마한 소득에도 증대가 되기위한 그 목표수치에는 넘어선지가 오래되었고 한계점에 도달한 수치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기 민선자치단체장 회의를 7월 달에 한번 개최를 한 적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장관님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건설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법에 대한 준용, 관계, 또는 한계점으로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일단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 가능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고의 부를 주도록 요청하겠다는 내용하고, 경찰에도 지금까지 처리하던 그런 식보다는 가능하면 입건 수사하는 방향으로, 또 건교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또 한전에서는 요청해서 단전하는 문제, 세금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건설교통부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요청해서 이 한계점에 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을 7월달 3기 민선지방자치단체 회의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제가 7월달 말에 왔습니다만 우리 간부들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미리 이런 일이 건설교통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냐, 이런 조치가 나오고 나면 어차피 또다시 범법자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그럼 우리는 이대로 민선 2기에서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해야 하느냐, 간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의논을 7월달부터 했는데 8월달에 하필이면 맥도지역에 있는 주민 1명을 구속 수사했다는 정보를 언론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했지만 그런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시급성을 느끼고 다시한번 연구해보자, 이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방치하고 놓아두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허가받은 사람이 계속 당하고 있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우리 구에서 뭐했냐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로서는 답변할 말이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 어쩌면 1차 중재라도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사실상 공청회를 한다든지, 외부에 의논할 그런 게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가면 민원 신청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 질 것이니까 차라리 내부적으로 얘기하자,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1,600동 접수됐다고 했지만 그 얘기가 10월 1일부터 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상 10월 1일부터 5일까 건축사들이 접수를 하는데 5일 동안에 140건 접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1,600동 되지만 이걸 기존 한 분들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시 이런 범법자가 나올 게 아니냐, 사실 집 한채 한 500평짜리 지으면 2, 3억 드는데 거기에서 법원에 가서 구속되고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또 변호사 비용등이 든다, 이리 봤을 때는 완전히 그때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원망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일단 우리가 법을 그렇다고 해서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법이 주어지는 방향에 원칙이 있다면 최대한의 원칙을 찾자,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법으로써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강서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농로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지 않고 내어주던 문제를 건축법에 준용해서 내어 주도록 하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 아니냐, 이리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바꾼 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불법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어주는 것은 우리도 잘못이니까 정확하게 농업시설로써 쓰는 분들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불편 없도록 해주고 불법 용도변경하는 분들한테는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써 사실상 이번 조치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행정기관에도 주민들이 가능하다면 1명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바꾸어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우리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괴롭냐 하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충을 당하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어느 것이 이익이냐 판단했을 때 저희들로서는 일단 어느정도 원칙을 정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 시책을 좀 믿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법적으로써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또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한도내에서 어느 정도 좋은 이견이 계시면 이견을 내어 주시고, 또 원칙을 지키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뜻 있는 분들 모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간부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청장님께 대부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이 이런 것을 전부 지시하셔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리 오해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달 제가 오면서부터 대단한 토의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실장이상 간부들이 계속 모여서 연구하고 어느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수없이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한 해답이라고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부구청장님의 뜻을 저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방향제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혹시나 저의 질문이 우리구 450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김동일위원님께서 주민의 하나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민원을 오늘 집행부에 간곡히 호소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이 이러이러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받아들여서 서로가 좋은 뜻으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주민에게 득이 간다면 서로 같이 노력하자는 하나의 그런 좋은 뜻으로 오늘 집행부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구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서로서로가 공존공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김동일위원께서 당부드렸습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주 의논을 하겠습니다. 토의를 해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부구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의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우리 의회 위원들이고, 누누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항시 매주 수요일 날은 우리 의회 주례회의를 하니까 주례회의 하는 그날은 조금이라도 의논할 게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누구든지 좋아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논하자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 줄 것이고, 또 집행부도 좋을 것이고, 서로가 다 좋은 뜻으로 다 주민에 한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주민이 없으면 우리가 있습니까, 또 주민없으면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농업정책에 관련된 농업사업지원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와 농지에 복합된 사항이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는데 사실 이 답변은 복합민원이 되어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해야 되는데도 신정식위원님과 제가 양해를 구하니까 사실상 국장님을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정말 농정행정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오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이 안 서시고 국장님이 서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부구청장님께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저는 농업부분에 상당히 농민과 농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여생 절반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농민들의 애절한 아픔을 늘 느껴왔고, 과연 우리 부산시가 강서구를 부산시에 편입을 시켜놓고 인접된 경남 김해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어디까지인가를 항상 눈여겨 생각을 하면서 농민들과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복합적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 2002년도 부산시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보면 4조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조 4,000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농수산업을 관장하는 항만수산국 예산이 412억입니다. 이 412억을 가지고 부산시 전체 농업지원사업에 얼마만치 지원이 되느냐, 이렇게 보면 119억 7,900여만원입니다. 2조 4,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강서와 기장되는 지원되는 금액이 120억 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4조 2,000억에 119억이면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하게 부산시에서 우리 강서구의 소위 생산적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농산녹지과장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또 국장님이 시에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강서구의 현황을 앞으로 신축성 있게 협의하고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산시민 400만이 강서나 기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생산량을 400만이 몇일 정도 먹을 양을 생산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불과 몇일 분 밖에 안됩니다. 특히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여러 가지 행정채널이나 이런 농협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강서구에서 생산된 물량을 다 사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물론 직할시에 농업정책하고 인근지역에 농업정책하고는 타 시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부산시 지원사업을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 토양개량제, 농업직불관계, 농산물 규격표준화사업 등등해서 수개수, 보수, 농업용수개발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식적인 그런 지원이지, 특별한 친환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전무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는 제가 농정국에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년에 약 67억을 일반 시도에다 배정을 해서 소위 말해서 양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고도화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원을 통해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67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농사에 관계되는 재 농용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농민이 양질의 농산물을 지어서 신선한 것을 도민한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부산시가 30년동안 그린벨트 속에서 농업정책이라고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주면서 우리의 아픔을 한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우리구에서 우리 지역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 한 것을 좀 해주세요, 하면 시에서 과연 먹혀 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에서 강서구청에서 좀 더 폭넓은 계획과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소득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약 30년 동안 그린벨트 속에 있으면서 지금 농업인구는 75%에서 47% 정도 농업지역이면서도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우리지역에 농업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강서가 녹산산단도 있고, 공업, 농업, 수산업이 복합이 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구의 주력산업은 농업하고 어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인구도 2만 6,000 정도해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농업은 농수산물 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특히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런 추세들이 더더욱 악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도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구청차원에서 시비하고 합쳐서 한 25억 정도, 참 미안합니다. 역시 저도 시에 오래 있어봤는데 부산시 주력사업이 주로 도소매업이라든가, 녹산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을 주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현장에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농민들하고, 유관단체하고, 또 의원님들과 자주 모여서 일단 새로운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이걸 가지고 시에도 올라가서 30년 동안 그린벨트의 고통속에 살아온 강서주민의 아픔도 전달하고, 또 앞으로는 여기가 400만 도시의 신선한 채소등을 공급하는 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해서 농업부분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곁들여서 항만 농수산 예산에 412억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412억 중에서 항만정책 행정수산진흥 해양자연사 박물관 등에서 이것이 37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빼고 나면 40억 정도 가지고 기장이 25%, 우리가 한 75% 정도 비율로 이렇게 지원받는데 그 중에서 수매직불제 이것 빼고 나면 돈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니까 저희가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도시근교라 해 가지고 항공방제도 이 지역에 안돼 왔습니다. 부산시 편입되고 나서. 지금 편입이 한 20년 됐는데 10년 동안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항공방제를 해라, 강서구에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경계되는 이웃 지역에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해주느냐 해서 시비, 자체구비를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농자본 지원 관계도 농산부에 가보면 여기는 광역시라는 개념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을 했던 그 시절에는 농산부에 가 가지고 가져와서 농가한테 지원해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걸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다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 수긍이 될 겁니다. 실제 우리가 부산시민이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우리 것을 사 준다면 기반적인 조성은 좀 해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 되겠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복합민원에 대해서 신정식위원이 질의를 계속 하실 건데 질의하는 내용 중에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지금 농어업에 대한 복합민원이지만 농민에 대해서 사실상 알고 있는게 지금현재 농협장들 하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유대관계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농협장들 하고 면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 여기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한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우리 농민을 대변하는 곳이 농협입니다. 농협에 가면 각 동에 통장단들이 농협에서 회의를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게 뭐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런 통장들이 농협장하고, 농협 이사들하고 회의하는게 뭐냐 하니까 작목반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달 됐는데 농어업 행정이 강서는 복합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방금 신정식위원님이 얘기할 때 지금 강서는 75%고, 기장은 25%고 하면 두달 동안 와서 사회산업국장님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와서 보니까 집중호우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해안변 쓰레기, 그다음에 재난, 농작물 피해조사해서 그 현장하고, 그 다음에 루사가 와서 그 부분처리가 사실 계속 이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보세요. 그 부분이 있었으면 각 동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국장님께서 각 동에 나가면 농협장들 하고 통장님들 얘기 안들어 봤습니까, 그 정도 농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지부동입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면 현재 농어업이 주다, 이런 걸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챙겨본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한번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이번에 좀 한 것은 배수로 부분....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 지역 의원이 있다 아닙니까, 의논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일단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배수로 수초제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수초제거가 어느동에 제일 많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건대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닿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그것은 두배로 올려놓았습니다. 시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위원장 김행곤
자꾸 시 얘기하는데 아무나 시 예산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민들이 어디가 아프면 시에다 어떻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따온다든지, 아니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제일 밑바닥, 그 동에가서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우리가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동에 의원하고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누히 제가 하는 말이 수요일마다 우리 의원들이 주례회의를 하니까 거기 와서 의논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오신지 두달도 안됐다고 하니까 항시 동에 나가면 농협장도 만나고, 동장도 만나고, 그 의견을 그 동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 의지가 이러니까, 우리 강서구가 이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같이 얘기하면 한사람 보다는 두사람이 낳을 것이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앞으로 현장에 자주 나가고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애로점도 발견하고 해서 적극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신정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다음 질문은 서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국하고 사회산업국 하고 복합적인 사항인데 비중적으로 보면 사회산업국이 비중이 많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기본법 제1조 목적에 보면 환경보존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국가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쾌적한 환경을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가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강서지역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과 같이 우리의 근원인 수도작을 보더라도 BOD가 13.5% 인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사실 농업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양질의 생산물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환경에 관련해서 약 12년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도 12월달 쯤 되어서 저희가 김해시에 인구가 불어나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신설하겠다는 이런 계획안을 내 놓았을 적에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렇냐 하면 상류층이라 하류인 우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건설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부산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촉구를 좀 했어요, 김해시가 빨리 하도록.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나마 마침 전체 면적은 아니지만 강동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완공에 와 있습니다. 그럼 그쪽하고 이쪽하고 따지면 적어도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완공단계에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느리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비단 수질이 농업용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강서구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냄새와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합니다만 쾌적한 환경이라면 유일의 강서지역에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하류층인 서낙동강이 이제와서 개발이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갈대숲으로 해서 하천부지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돼 있는 부분은 잘 정돈을 해가지고 마치 한강둑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군데군데 국유지나, 시부지나, 구부지를 찾아서 적절하게 체육공간을 좀 만들어서 부산시민이 타 시도, 시군으로 관광을 가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 남은 이틀을 도심지에 있는 부산시민이 쾌적한 서낙동강 부근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써고 가는 돈을 같은 부산시민이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이면적인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22년 동안 부산시에 편입된 우리 지역이 자연경관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버려진 땅으로 이렇게 황폐화 돼 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맞추어서 하류지역에 승마장이 기 들어서 있고, 조정경기장도 서낙동강 부근에 있습니다. 또 체육공원등등해서 이제 볼거리를 시민들한테, 또는 다른 타 지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되어가는 시점에 때를 맞추어서 국장님께서 외곽을 크게 한번 그려 가지고 단순사업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 강서구의 이름으로 부산시에, 건교부에 종합적인 대책이 다소 늦지만 과감하게 시행을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국장님도 시에서 부임하셨고, 부구청장님도 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더욱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잠깐 견해를 듣고 부구청장님의 보고한 사항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등등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어떤 각오와 어떤 복안이 있고, 어떻게 현재 강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가 싶어서 듣고자 하니까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제가 잠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신정식위원님하고 식만 양수장에 김해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서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현장에서 체험한 적 있습니다. 서낙동강이 강서의 농업의 젖줄인데 문제는 김해 쪽에 오수하고, 우리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된 부분들, 그 다음에 서낙동강 자체에 물이 정체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근원적으로 김해시하고, 물론 앞에 보니까 행정협의회가 구성은 돼 있었는데 상당히 미진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격을 좀 높여서 책임있는 사람들끼리 자주 의원님들하고 같이 회동을 해서 우선 자기들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배수로 준설한다든가, 김해지역에서 나오는 단속 문제, 이런 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서낙동강 침수공간 개발 문제는 저번에 저희들 환경정책과에서 맥도강 거기를 생태공원 만들려고 저희가 27억을 기획을 해서 한번 올렸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되다가 다른 건설교통과에서 낙동강이 5개강입니다. 5개강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내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관계로 우리 환경파트에서는 사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5개년 계획이 물론 밑그림을 그려서 나오면 참 좋은데 사실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은 일단 시에서 손을 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저희들 현장에서 아무래도 많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 의견하고 목소리를 정확히 담아서 관련부서에 일단 통지를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서낙동강 쪽에는 서낙동강 살리기 범 주민협의회, 신정식위원님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런 전문적인 주민의 측에서 활동을 해 주는데 있어서 저는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늘 하면서 그분들의 전문식견, 박사도 많이 있다는데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수질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시단위에서 중장기개발계획을 5년마다 세우죠?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분야마다 좀 틀립니다. 저것은 지금 용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단기사업이 있을 것이고, 중장기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용역 아닙니까, 그럼 그 계획에 우리 강서구의 5개 강이 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들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죠.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시에 기획실에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 한테 얘기하든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용역을 해야 그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용역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5개강을 정비를 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간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니까 그게 시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금현재로써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계획 잡고, 그다음 국가가 계획 잡을 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행곤
시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시에 가서 우리 계획대로 넣어주라, 중장기개발 5개년 계획안에 우리 강서구도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부산시민들의 휴식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천부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가보세요. 한강 같은 데 개발해서 시민공원 만들어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도 해달라,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리 판단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시에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바로 우리구를 살리고,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한 40%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32% 쯤 됩니다. 국장님 오셔 갖고 녹산공단도 들어오고 해서 2%도 올리고 해서 32%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32%가 문제가 아니라 80% 이상 올리는 것은 국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른 타구보다는 우리는 참말로 천혜의 녹지공간이 많고, 또 농어민이 어울려 사는데, 부산시 하나의 관문이 또 공항I.C가 있고, 국가공단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 시에 가서 아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정말로 우리구에 환경평가 해달라, 뭐해달라 넣어 놓으면 그것은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부탁을 사회산업국장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신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송성웅
오늘 신정식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업행정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약합니다만 상당히 생각은 했습니다. 강서지역의 현지여건상 분석을 해보니까 농업을 하는 위치로서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생산물이 있으면 공급지역이 있어야 하고 교통문제도 야기되는데 이런 모든 조건으로 봐서 공급하기 좋은 지역에 있는 가락지구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채소라든지 인근 지역이 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다, 두 번째는 일조량이 많아서 타 지역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영양분이 많고 상당히 고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구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대로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약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모델을 두어야 하겠다, 어떤 모델이냐 하면 강서구와 비슷한 농업지역으로서 잘하는 곳이 어디냐 파악을 하니까 일본에 히로시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강서 지역하고 비슷한 농업여건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농업을 보시면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한국보다 일본이 선진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묘를 하지만 묘종을 일본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고도 농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입지조건이라든지 좋은 여건을 강서지역이 갖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고 하는 것 보다 농업을 하더라도 좋은 입지조건에서 고급영농을 하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식생활이 많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식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 강서지역에서 생식을 만드는 공장을 한다해서 시내 공급을 한다든지 고도농업을 한다면 얼마든지 입지여건을 갖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년에 모델인 히로시마에 가서 구경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고도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보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아직까지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구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시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구체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시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대단히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만큼 계획하고 볼 것을 미리 준비해서 예산관계를 투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하며 가능한 내년부터라도 당장 필요한 예산은 요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서지역의 강은 생명이고 강서지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특히 신정식위원님께서 서낙동강에 대해서는 직접 환경보호운동도 하시고 김해시에 가서 노력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수질개선 문제는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했습니다만 시 전체에 대한 하천 강살리기 운동에 책임자로 있다가 왔습니다. 강서지역에 서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서 시의 계획을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해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은 화목정수장이 김해시에 있습니다만 화목정수장에서 정수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로를 묻어야 하는데 관로 비용이 15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그런데 예산이 되는대로 꼭 착공을 할 것입니다. 김해시나 가락동의 하수시설은 시 예산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해결될 것이다 보고 있고 김해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철저히 단속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준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보다 낙동강 수질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금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만 조정경기장을 해놓고 수질 문제로 걱정한 것이 해결이 되고 목표를 하고 있는 더 큰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낙동강 수질만큼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수질도 개선되면서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강서지역의 재산이고 강서에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강을 가꾸자는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하겠다 시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서낙동강하고 맥도강 평강천 조만강까지 시에서 용역을 하기로 하반기에 5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용역이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하는 동안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서지역의 강이니까 협의가 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장님이 참석을 못해서 시장을 만나러 갔다고 했지만 청장님 가시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안에 신정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천의 물을 가꾸므로 해서 하천변을 가꾸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가칭 수변공원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정경기장 옆에 공원 만드는 것도 들어 있고 둔치도의 개발 문제등 들어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구의 미래를 위해서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것이 없어서 죄송한데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수변공원은 제가볼 때 내년 용역이 끝나면 단계별로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강가에 지금도 500미터까지는 허가가 규제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0미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체가 숲으로 우거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잔디밭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시설을 해서 강서지역의 보배. 재산으로 가꾸어서 이것부터 해야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강서지역 발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부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도시근교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가 상당히 용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판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12년전에 무역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그당시에 조합장을 할 때 1,420개 조합장 중에 제가 식품가공 통조림하는 업주대표하고 1,400여개 조합장 중에 제가 선발이 되어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미주지역에 수출개척단으로 12일간파견 갔다가 왔습니다. 인근 시도 지역에는 어느 대도시하고 연결해서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때 간 지역이 캐나다하고 미국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생산되는 생산물을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12일 동안 아침 9시 되면 그쪽 교포바이어들하고 배추, 토마토등 농산물을 소개를 합니다. 문제는 수송에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수송비용이 많이 들고 화물여객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쟁력에 지는 것입니다. 지리산이나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부산에 와서 팔려면 비용성 경비가 많이 듭니다. 배추는 작업비 또는 수송비가 하락이 되었을 때 판매대금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불가 1시간만 되면 생산된 것을 팔 수 있습니다. 원가절감에 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과거에는 강동지역이 한국의 덴마크라고 했는데 이 땅이 황페화되고 팔아주는 사람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민의 기대가 상당히 안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낙동강 수질문제는 시에서 환경정책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야기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환경부분의 서낙동강 살리기 자문 박사님이 아홉분 있는데 인제대학교수인데 수리수문학을 연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녹산수문을 언제 개폐를 해야할 것인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예측 개폐가 될 수 있도록 농로의 기반공사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낙동강의 수질이 유수형태의 물로 생각하지 않고 담수라고 합니다. 고여있는 물이라는 것은 항상 썩는다는 의미인데 대동수문에서 취수를 해서 녹산수문에서 물을 뺄려면 유속이 없어서 불과 두시간 세시간 있어야 문열자 저쪽에서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준설이 안되고 갈대밭이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선외기 배를 타고 녹산수문에서 대동까지 기자들하고 가보았는데 거기에 안가보면 서낙동강의 자연환경을 못느낍니다. 좌우를 보면 오히려 한강보다 더 기적이 나올 수 있는 자원을 이렇게 버려놓고 있다는 부분은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서 복안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청장님한테 건의할 사항도 없고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복안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신지 3~4달 되었기 때문에 평소 소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때늦은 시기지만 쾌적한 강서구 또 공항과 2대 도시를 끼고 있는 수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선행정에 계신 분도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외부에 나가실 일이 있다든지 집으로 퇴근을 하시더라도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꼭 관철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순수하게 원주민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지역이 변모하는 점을 보고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하소연하니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역의 “한강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미래를 설계해 주기를 바랍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중에 부구청장님께서 수출선진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서는 토마토라든지 깻잎, 화훼등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 일본 히로시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출독농가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실과장님은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농산과장님 일어서 주세요. 수출독농가 해외연수비가 얼마입니까?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1년에 한번씩 가죠?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예!
위원장 김행곤
이번에 어디에 갔다가 왔습니까?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중국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중국갔다 왔습니까? 중국은 배울 것이 있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다 아닙니까? 우리 기술이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내년에 수출독농가 해외연수 예산이 올 것 아닙니까? 방금 부구청장님 무슨 말을 하십디까 이야기해 보세요.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히로시마 지역이 농업부분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히로시마는 저도 2년전에 전 청장님과 같이 수출작목반 지도자들하고 일본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이 10년이상 앞서 갑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곳을 가서 배워와야지 못하는데 뭐하러 갑니까? 수출시장의 대파, 깻잎, 토마토가 어디로 나갑니까? 일본말고 동남아말고 어디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분명히 들었다가 다음 예산할 때 히로시마가자 해서 가기전에 어디어디 견학 갈 것이다 연락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서 보고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게 돈을 주고 보내면 배워와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의원생활하는 동안 두 번 가보았습니다. 화훼기술 배우러 덴마크도 갔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어민이 우리구는 있기 때문에 농민도 넣고 어민도 넣으세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기술을 배워와서 우리도 해야 합니다. 후진국 가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이상으로 신정식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12시가 넘었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사 김진용
김진용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잠시 자리에 나와 주십시요. 지난번 감사때 강제이행금은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하여 규칙에 의해서 근거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건축법 제83조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강서구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에 의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해도 될 강제이행금을 규칙에 부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봤을 때 무효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3조 제목이 이행강제금입니다. 단서에 이 내용이 90년도 1월 28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년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조례는 구의회에 있는 조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같은 경우는 광역시조례를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 부산시 건축조례 58조의 부과기준과 회수가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입안면적으로 곱한 금액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하라 하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바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해서 현재까지 강제금 부과를 하셨죠? 강제금 부과를 받으면 주민들이 합리성이 있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것도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안하고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넘겨줍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청에 이의신청을 내면 구청에서 바로 법원으로 보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바로 이송을 하네요. 그럼 그 과정이 설명을 하자면 행정소송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행정소송이라기 보다 이의에 따른 판단이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비송사건입니다.
간사 김진용
어떤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판례가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2002년도 현재까지 건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것이 파악은 안하고 있지만 부과할 때마다 몇건씩 나옵니다.
간사 김진용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를들어 어떤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강서구청에 과장님께 말씀하신 모든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2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고 합리성이 없고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과 규칙과 시행령을 다루는 곳이 법원이죠. 심의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재판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해서 판례를 하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법원의 판단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천만원 강서구청에서 부과를 했다면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내었습니다. 법원에 판례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구청은 행정의 집행기관입니다. 행정의 기준 행정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할 따름이고 2천만원 했는데 200만원 한다는 것은 판단입니다. 사법기관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판사님이 여러 가지 건축법도 다 살피고 개인의 사정까지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에서 부과하는 내용과 금액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원에서 판사가 법과 조례 모든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고 원고자의 행위자체를 참조해서 판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법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든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런 예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방금 예를 든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의신청이라 해서 저희들 부과한 것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께서 부과하신 모든 기준이 이런식으로 강서구민들이 너무나 우리 구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법원까지 끌고 간다는 자체부터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의 난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행정집행은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김진용
법원까지 갈 때에는 허가민원과를 몇 번정도 방문했다고 생각합니까? 통지받고 한번 와서 바로 법원에 가겠습니까? 이의신청을 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판사의 판결기준이 이것은 부과기준이 틀렸다 그러니까 오버했다고 판결이 나왔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 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는 판결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무허가를 한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간사 김진용
우리구청에서는 어떤 용어를 써서 주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행정서비스 부분입니다. 구민들한테 400여명의 직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의지나 각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입장이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요. 주민한테 어떤 모습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첫째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동을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장님! 강제이행금이 글자 그대로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목적 자체가 입안행위에 대한 벌칙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죄송합니다. 모두 점심도 굶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 맞느냐 안맞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메모 잘해 주십시오. 이의신청을 낸 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허가건수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1,600건 된다고 했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제이행금이 한번만 부과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과할 때 법원 판결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우리 규정에 따라 부과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 사람은 계속 판결을 받아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니까 빨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김진옥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상대가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 것 같으면 허가민원과장은 들어가시고,
김진옥 위원
청장님이 답변석에 서시기전에 방금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실과장님들 이것은 종합감사입니다. 과장님 뒤에서 졸지 말고 메모할 것은 정확하게 메모해서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존경하는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행정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간부여러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은 종합감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국별로 과별로 세세하게 물었고 시정을 요구한 자리입니다. 허가민원과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던 사항이 종합감사에 나오니까 과장님께 묻는 것인데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 부당하다 과하다 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판사가 법에 명시가 되는 판결은 법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법에 없는 것은 판례가 되고 하는데 문제는 판사의 재량권에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법에 적용된 이행강제금 우리가 말하자면 규칙인데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내어서 부과시키는데 그것이 부과기준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가 아니고 판사가 보니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너무 많았다 그래서 2천만원은 그렇고 1,200만원 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가 서민이 받아들이기에 과하 다, 판사가 판단하기에 너무 과하니까 봐주어라 해서 200만원, 100만원 내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내든지 아니면 허가민원과장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법대로 했는데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사람 사정은 이렇고 저사람 사정은 이런데 예를들어 이사람 사정은 아들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 사정은 딸을 가진 사람인데 딸가진 사람한테 2천만원 부과했을 때 200만원이고 아들가진 사람한테 2천만원에 200만원 일률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들가진 사람은 200만원이고 딸가진 사람은 300만원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강서구청에서 부과를 할 것이냐 그것은 안되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허가민원과장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법대로 했는데 이런식으로 부과기준이 들쑥날쑥 되어서는 안됩니다. 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건축법 제8조, 1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의원들이 행위허가가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G.B에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허과민원과장께 충분한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83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강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일 경우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때 자꾸 지루하게 되는데 광역단체라고 말하셨는데 법 어디에 광역단체조례로 하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축법 4조에 5항에 보시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설명을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조례를 말한다” “위와 같다”라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조례는 구의 조례가 아니고 시의 조례를 말합니다.
김진옥 위원
제4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항에 제1항 규정이 뭡니까? 제4조 1항 아닙니까?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사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5항에 보면 제1항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괄호 열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말한다 이와 같다라고 정한다 이것이 제가 말한 부분하고 법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축법에서 말하는 조례는 용어 정의를 광역시에 보면 시조례를 말한다,
김진옥 위원
조례에 관한 규정을 4조 5항에서 말했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조례라는 것은 광역시에서는 구의 조례가 아니고 시조례인데,
김진옥 위원
그 문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 말씀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어째 그말입니까? 고시 패스하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맞다면 할말이 없고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종전에 자치구에 건축조례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다 이야기했잖아요.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한 규정이 조례는 광역시 조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에 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니까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허가민원과장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부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되도록 질의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세세하게 훑어봤다고 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강서구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 규칙에 맞느냐 안맞느냐 법 해석을 가지고 끌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만약 법 83조 4항에서 규정한대로 조례를 정해서 미흡할 때는 세부적으로 정식기준을 규칙을 만들어서 했다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법률 위반 아닙니까? 국가 단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규칙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벌금을 많이 안내기 위해서 선처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5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하고 해당부서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알기에 부구청장이하 여러 간부회의에서도 논의해졌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해서 답변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강서구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83조 4항에 대해서 법 위반이다 말하니까 방금 허가민원과장님 말씀이 저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그 다음 강서구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내 부산광역시장이 받았네요. 이 문구도 다 봤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규칙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것 틀렸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맞다고 하고 이 사항을 다시한번 조례로서 정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례로 정해서 징수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허가민원과장이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무관한지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주시기를 원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모양세가 되었을 때 안 좋다고 보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결규정입니다. 전결규정에 대한 질의를 하기전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세삼 다시 느꼈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말의 성찬을 늘어놓으신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로시마 말씀하셨죠? 보고 들어보니까 가보시지 않았다는데 우리 강서와 비슷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고 농업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라고 했는데 히로시마에는 버섯재배사 창고가 없습디까? 없다 합디까? 거기에는 벼농사만 한답디까? 아니면 특화작물을 해서 고소득을 이룰 수 있는 쌀농사외에 작물들을 선도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한답디까?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생각할 때 버섯재배도 과장님 계시지만 고소득농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쌀 농사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톨이라도 많이 낼라고 쌀 농사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한톨이라도 더 생산해라 보릿고개처럼 쌀 증산정책이 이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쌀 농사보다 더 나은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G.B지역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이런 기타 작물은 해도 된다고 해서 행위절차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농업정책의 귀재라고 봤을 때 버섯재배사 짓는다면 무조건 장려해야지 단 짓겠다고 하고 안짓고 불법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봐준적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전부 이행강제금 메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메겼고 앞으로도 메기는데 대해서 전결규칙을 개정안했다 하지만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부서장의 전결규정을 왜 정했습니까? 이정도는 계장. 과장선에서 알아서 해. 그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축법 제8조 5항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2001년 1월 16일까지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전결사항은 우리나라 법에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린벨트내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되어 있지만 버섯재배사는 지어, 왜 쌀 증산정책이 아니고 고소득 작물을 지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 허가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 내죠. 그런데 모텔 짓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관을 아무곳이나 함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한테 결재가 내려옵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대 구청장이 들어와서 4건의 모텔숙박업이 나갔습니다. 적어도 전결규정을 적용할 때 물론 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서구의 현실을 봤을 때 좀더 제한하고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작 할 것은 안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허가낸다고 해서 전부 불법용도변경을 하고 있으니까 계도 차원에서 농산과장님 말을 어떻게 합디까? 버섯재배사 나왔는데 시방내역이 있습니다.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건설교통부에서 적어도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설계 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법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시한을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전문가이니까 이것가지고 어떻게 버섯재배사를 할 수 있냐고 말하고 정확한 시방내역이 들어왔을 때는 이정도면 맞겠다하고 그 뒤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우리구 토양에 맞는지 아닌지 이것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이때까지 내어주니까 전부 불법하고 우리 실정에 강제이행금 물으니까 거들나겠다, 이 허가를 제한한다는 발상은 무엇입니까? 원래 했던대로 하세요. G.B라는 개발제한구역 특수성에 모든 행위가 제약된 이 사항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버섯재배사입니다. 장려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정도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의 성찬을 늘여놓지 말고 히로시마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겠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소득 수출하는 것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제한할려고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원위치대로 해 주시기를 답변을 요구하고 녹산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하고 계신 김행곤위원장께서 그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때를 상기하자면 58페이지입니다. 99회 임시회때 녹산산업단지 관리소의 설치에 있어서 소장의 직렬에 관하여 업무의 성격상 행정단수로 할 것이 아니라 임업, 기계, 전기 복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차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가 행정자치부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담당자가 김진옥의원 말이 맞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정이 있으니까 시점이 7월달이었습니다. 30일까지 안되면 정원배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뒤에 강서구청에서 요청이 오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복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내어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 의회 주례회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촉구한 위원장이나 김진옥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지 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는 인사위원회 문제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사를 하여야 합니다. 향후에도 총무과장님한테 충분하게 말을 했고 김국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말할 필요 없고 향후에도 선거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직제개편이 될 것인데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경우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직을 임용할 것인지, 별도 인사이동시마다 할 것인지, 특정 부서장의 경우 임기가 몇 년인지, 이야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김진옥위원님 인사위원회 관계는 이야기 잘못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그 기능에 맞게끔 인사를 진급, 승급시켜야 할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부구청장님이신데 심의의결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전 선거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를 할 때 선거를 통해서 누구누구 대상자 해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것인지,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직제에 대한 특정 부서장.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직 임명에 대해서도 인사이동시마다 선거를 통해서 할 것인지, 임기가 몇 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부구청장님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충분치는 않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는 섰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관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김진옥위원님하고 몇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체에서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부과 유형이 제가 파악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것, 두번째는 대통령령에 의한 것, 세 번째는 허가권자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나온 부과방법은 세 번째 허가권자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의문사항도 있고 못믿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에 법무담당관실 또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질의를 해서 해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그린벨트 허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부구청장까지 결심을 받고 해주느냐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가능한 확산을 막자는 의도에서 전결규정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내부적인 보고입니다. 허가에 대한 결재는 아니고, 보고하고 나서 결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하는 방침입니다. 물론 과장전결이라도 전결규정을 지키는 것은 자기 권한하에서 전결사항을 처리하면서 보고사항은 당연히 구청장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히로시마 버섯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보고드릴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그것까지 구상을 해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히로시마에 가본적도 없고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버섯재배라든가 거기 영농상황을 모르지만 앞으로 모델을 둘 것이냐 농업행정의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모델을 두고 앞으로 연구개발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김진옥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셨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결규정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숙박업소의 전결은 과장 전결로 하면서 왜 그린벨트만 하느냐 그린벨트 허가관계를 구청장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원안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처음 답변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법적 한도내에서 의회에서 건의하는 말씀이나 관내에 있는 단체 회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법적 한도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하자는 말씀을 올렸는데 이 부분도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녹산산업단지사업소 소장 직렬 관계는 오자마자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김위원님 질문을 받고 원칙적인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다음에 연구검토해서 보고 드린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결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문제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조례입니다만 목적에 맞고 반드시 인사위원회 규정대로 시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선거후에 총무과장 선거문제라든가 5급 승진에 대해서 투표로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결정이 투표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인사법상 규정에 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를 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권한을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총무과장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말씀도 질의하신 위원님 뜻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급이나 총무과장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선거는 없습니다. 저번에 1회로서 끝나기로 청장님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를 안하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보직은 그렇고 인사위원회의 선정대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승진도 투표로 하지 않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청장님이 계신데 부구청장님 안한다고 해서 됩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이것도 1회로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뜻이 있는 이야기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맙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농산과장 나오셔서 김진옥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죠? 제가 정리를 하자면 강제이행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규칙이 맞느냐 보니까 3가지 사항이 있는데 조례에 의한 것, 령에 의한 것, 허가권자의 별도 징수규칙에 의한 것 중 우리는 세 번째 사항에 의하고 있다, 검토해 본 결과 법적인 사항이 없다, 부산시와 건설교통부와 다시 질의하겠다는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인사위원회 부분은 법 위반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총무국장님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법도 공무원조직법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민간인과 공무원을 썪어놓은 이유가 민간인 중에 전문가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한 이유가 공정성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체 인사위원회 한분 한분의 인격을 믿고 전문적인 경력을 믿고, 누가 벌금이나 제재 조치를 당했다 징계를 당했다 누구가 봐도 공정하게 심의되고 의결되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독단으로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법 취지하고 안맞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합의를 하셨다지만 선거를 통해서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법의 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취합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서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좋습니다. 그리고 녹산공단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면 바로 해준답니다.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내내 챙기고 4년내내 챙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강서구의 현안문제 민원이 들끓고 있는것이 버섯재배사에 따른 불법용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정부의 제재조치와 정부 지시나 지방자치단체장인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결심해서 구보에 내고 불법용도변경 하지 마라,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불법을 용인해준 것은 강서구청에서 없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 해 준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안한 것 있습니까?
부구청장 송성웅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관리감독을 한 결과 불법용도변경 했을 경우에 적절한 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했습니까?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조치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당한 사람이 구청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보고 “우리는 법대로 했어. 당신 위법사실이 있잖아” 통보하고 영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에 제소하시오. 문구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히로시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해한 것이 아닙니다. 히로시마 같은 그런 모델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금방 알아보니까 일본에는 그린벨트가 없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히로시마를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이 큰 배울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죽으나 사나 쌀만 할까요. 상치라든지 쑥갓, 방울토마토, 채소, 무, 대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권장을 하는 타입이죠?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고소득 작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소득 작물을 해라. 쌀은 안맞다, 온천지 쌀 개방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버섯을 키우겠다. 영지버섯이나 잘모르겠습니다만 고소득작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수도작보다는 고소득 작물을 권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시를 하고 계도를 하고 농촌지도소에도 쌀농사는 안맞다, 고소득 작물을 해봐라고 해서 과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결심해서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가보자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화훼는 어떻게 하고 쌀말고 시금치, 버섯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 아닙니까? 버섯재배사 지어서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그전에 1,000건 내준 것 이것 전부 불법용도변경하는데 그전처럼 쉽게 허가 못 나갑니다 하면 내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나는 버섯재배사를 할 것입니다. 버섯재배사 짓는데 각서 받고 허가를 내어 줍니까? 각서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서 내지 확인을 하고 내준다는 것은 행정이 과하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하면 되지 전부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사항을 왜 만듭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불법 하는 것 안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저희들 지역이 G.B지역이라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가능하면 고소득 작물을 하고자 하는 농민은 행정차원에서도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기존에 보다 부구청장 결심까지 받는 것으로 한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봐라. 저는 못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문제는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을 저버리고 위증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증자들이 민심을 저버렸을 때 역사적으로 고금동서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참작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확산이라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확산을 말씀하시겠죠. 두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충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고 또 한가지는 버섯재배사 나갈 만큼 나갔으니까 이제 안내주어도 된다 내줄 때 신경을 써서 내주자 이제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후자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쌀농사 짓는 논.밭 없애고 버섯재배사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농가입장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신청하면 확산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내어줄 만큼 내어 주었으니까 이제 못내어 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할 수 있습니까?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순수하게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면 해 드려야죠?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린벨트내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하면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쌀농사도 지어야 하는데 자꾸 이러면 안되니까 억제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법이 정해지겠죠? 그전까지는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종전대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님 결심말고 담당부서장이나 계장선에서 내어주고, 단속은 이때까지 다해왔으니까, 그게 농산녹지과에 소관이고, 또 다른 단속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강화라는 풀이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단속을 잘 하셨다고 보거든요. 하나라도 적발 안 한게 없다 아닙니까, 그럼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느냐, 행정행위가 아까 그랬습니다만 강제이행금부과기준에서도 행정행위자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권한은 누구에게도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받을 때 법에 있는 사항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부규정이죠. 구청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부구청장까지 결재 맡도록 해라, 이것은 너무 과한 행위 아니냐, 어떻습니까, 부서장으로서 부구청장님 계시는데 나중에 부서장 회의할 때 김위원님 말 들어보니....
위원장 김행곤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 내어주겠다고 하네요.
김진옥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때까지 신청 중에 타당성이 없어서 반려시킨 것과 타당성이 있어서 수리해 준 것은 뭡니까? 말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나간 것이 전부다 버섯재배사 시설면적이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타당성이 다 있어서 한 것이지, 그게
타당성이 없고, 법률위반이고 허가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전부다 반려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과잉조치다, 이것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왜 지켜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시면 되지만 저희들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선거해서 저희들이 선출 된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가 과다하게 집행 될 때는 법대로 해, 법대로 한다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이것 좀 봐주자,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고 이렇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정해라, 그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켜봐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요?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 내어 주었고요, 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 먹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 안됩니다. 답변 들어야 됩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부서장님하고 앉아 가지고,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허가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나 동식물관련 인.허가는 전부 허가민원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과에서는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낳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작목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지도를 해 주고 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과장님 말씀 같이 버섯재배사 지어 가지고 버섯 키우겠다는데 허가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면 담당부서장으로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전 때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까?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은 주민의 애달픈 모든 허가행위 관계에 대해서 간곡히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좀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그럼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부구청장님께 묻고 한 20분 동안 정회했다가 다시 강평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복합민원 처리사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허가민원과에서 그린벨트내에서 복합민원 허가를 신청하면 한과는 되고, 한과는 안되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없도록 이번 연말에 직제개편할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고 주례회의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송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장시간 감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식도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일정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자료작성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4대 우리구 의회가 첫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등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 및 견제에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강서구는 170 평방키로나 되는 광활한 면적에 바다와 강, 산이 어우러져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30여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등 주민의 한이 서린 땅으로써 도시개발이 침체된 실정에 있습니다. 90년대부터 명지주거단지, 녹산신호산업단지, 신항만건설등 서부산권의 중심으로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고,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욕구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선 3대 구청장 취임과 함께 450여 공무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의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가하면,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이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부서간에 책임회피 및 이기주의로 인한 업무협조 체제의 미흡등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사실도 있습니다. 굳이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면 녹산동사 보수비, 구청장 취임행사경비등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 운용과 관련하여 설치위치의 부적정과 홍보부족에 따라 활용도가 저조한 사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획일화 될 프로그램의 활용에 따른 주민참여율 저조, 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의 조례에 위배사항, 홍보성 자치위원회 운영사례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유료화 추진사항의 미흡과 주차 공익요원의 불친절 사례, 청사내 한빛은행 금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사례, 또한 노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선정등 조속한 추진이 요망되나 현재까지 방치한 사례, 사회복지과에 관련하여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재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사례, 서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한 김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당초 관할구역에 계획된 가락지역의 제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미흡한 사례, 또한 강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당초 주민과의 합의사항과 같이 낙동강 본류로 방류하지 아니하고, 평강천으로 변경한데 따른 우리구 대처가 미흡한 사례, 항공소음부담금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구에 전액 투자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한 사례,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용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한 사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집중호우를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례, 영강배수펌프장, 천가일주도로개설 사항등은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보상, 주민 민원등의 사유로 늑장추진 사례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와 건축법의 유권해석에 의거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으로 부산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례의 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의 선결요건으로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행위허가는 일괄 처리함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결과, 또한 강서예술촌과 관련하여 부서장을 포함하여 직원 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 9,850만원이 부과되는 등 예술촌 가설건축물은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므로 조속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에 있어 부서장의 관련자료 관심부족에 따른 자료의 부실작성 사례등은 시급히 개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부산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강서건설을 위하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좀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정을 이끌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강평에 대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장이 감사진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와 진행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공무원의 발언위치에 있어 차기 감사시에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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