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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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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0월 11일

장소

강서구청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기획실, 민원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10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어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민원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운용하고 잘못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등 구민에게 한발더 다가설 수 있는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함이 우리 위원 모두의 염원입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감을 위하여 애쓰신 간부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여러 위원님이나 수감 입장에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한 후 한건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진행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업무를 보신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2달 보름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예비비 집행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부단하게 처리가 되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녹산동 7천여만원을 예비비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사무소는 고정자산으로서 사전에 계획과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인은 생각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예비비의 성격으로 봐서는 천재지변이나 당초 계획에서 불가항력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연말이 가까워서 도리없이 쓴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막대한 7천여만원의 자금이 통상 운영관리 보수를 한다는 부분은 상당하게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2년도 구청장 취임에 따른 경비 690여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방선거는 불보듯 뻔한 계획이고 4년전부터 일정과 날짜가 잡혀있고 소요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사전에 계획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금년도 계획보다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비용성 자체가 전액 산정이 안되어서 항목이 없어서 불가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신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예비비 집행사항은 지적하신대로 예비비의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국한되어야 하는 예산일반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산동 외벽보수공사와 제3대 민선청장님 취임식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부분을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쳐 집행부서에서 생각지 못하고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탓이라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에 미래에 예상되는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실장님께서는 금년 총 예비비 예산중에 지금현재까지 가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금년도 예비비가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감사기관내에 8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2억 1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남은 금액이,
기획실장 장대익
남은 금액이 8월말 기준으로 할 때 약 4,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지적을 했냐 하면 본래의 목적에 기획이 잘못되었다, 녹산동사무소 여백 보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예비비라는 것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년도에 좀더 성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예산했을 때 연말까지 남을 것을 가상해서 요청에 의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냐, 결국 잘못된 계획도 잘못되었고 내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용예산으로 내년에 넘어가는 것을 어차피 금년에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내용 자체도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잘못되었으면 차기연도에 시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비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청장님 취임식할 때 예비비를 지출했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2년도 제3대 청장님 취임이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못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충분히 예측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측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하고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행사경비로 주관부서에서 그것까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 지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 쓰고난 뒤에 결정사항이 아니라 2002년도 예산 추측을 할 때 역으로 생각한다면 취임식에 드는 비용들이 부과 되었을 때 호화판 취임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의회에서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예비비를 지출하고 난 뒤에 쓰는 경우는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좋은 말씀입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사전 책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청장님 취임식이 1년에 한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행사인데 그 행사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1년전에 청장님의 취임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비용들을 기획실에서 예상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 존재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중에 예산결산이 있지만 그때 질의하실 줄 믿고 쉽게 넘어가는데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지출하고난 뒤에 제재조치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뭐한 말로 주민들은 조금만 법 어겨도 제제를 다하시면서, 아까 답변중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들었는데 김동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할 때 구청장 취임때 690만원이 예비비에 지출되었다는 사유에 대해서 왜 예측할 수 없었느냐 예측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일반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쓸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출하게 되었다 그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반예산의 범위내에서 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부서별 수용비라든가 여기에 정말로 돈이 없었는지, 본 예산이 12월달에 되었고 이번 5월달에 제1차 추경을 했는데 일반예산의 범위내에서 쓰지 못한 이유가 그 답변의 뉘앙스 자체가 본래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 보다 규모가 커졌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합니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할 때 이야기하고 구청장 취임에 든 경비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내용이 뭐냐하면 구청장 취임식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말하죠?
김진옥 위원
일반 예산에서 쓸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했거든요. 그 내역만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내역을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내 주거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장대익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지주거단지는 강서구의 미래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착공 당시에 많은 기대를 모았던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가 제일 안고 있는 문제점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강서를 벗어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기반시설 낙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최종 목표를 주민들을 강서로 유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가야할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보니까 2001년도 9월에 조경공사가 착공이 되고 12월에 조경공사 및 2단계 전체공사가 준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2월까지 설계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갈등도 있고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부산시 관계 부서의 의지도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 앞으로 들어올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연계를 해서 배후주거단지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사는 빨리 착공이 되어서 예정된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와서 녹산산단이라든지 배후주거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주거단지안에 주민들의 주거를 이주해야 하는데 주거단지안에 주민의 집은 한 채도 없고 모텔만 3개 서있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런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니까 주민들은 들어오지 않고 타지 사람 모텔만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은 보상 조금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다 아닙니까? 물론 국가산업이나, 지방산업을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 피해보는 만큼 우리구에서는 도움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주민들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몇 년동안 끌으니까 자기 땅주어봤자 집 한칸 지어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텔허가는 우리구에서 내어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주거단지는 주거부터 형성되어야 하는데 모텔만 들어와 있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텔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럼 우리구에서는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아무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주민의 아픔을 알고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텔허가부터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은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명지대교는 언제쯤 나아질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명지대교도 녹산국가공단과 같은 차원에서 시에서 공단의 활성화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와의 갈등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서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항만 건설에서도 용원선착장도 이전이 되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위원장 김행곤
그것은 언제쯤 됩니까? 우리구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도선선착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옥위원님께서 주민들과 같이 노력하신 덕으로 일단 해수부에서 점사용허가가 나와서 각 파트별로 선착장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삼성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추진사항을 설명을 들었고 선착장 이전만 될 것이 아니고 이전에 따른 배후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시 경제정책과라든지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과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관리계획에 우리구에서 요구한 사항을 거의 반영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대로 빨리 추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관련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명지대교가 빨리 성사되고 주거단지도 빨리 공사가 되어 들어와야 하겠는데 우리구에서는 수수방관만할 것이 아니고 발빠르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구에서는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실장님께서 시하고 발빠르게 구민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김진용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죠?
기획실장 장대익
1회 추경까지 합치면 650억정도 됩니다.
간사 김진용
의존해서 재원을 확보한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시비 국비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구 재정자립도가 32%정도 됩니다. 나머지 70%는 의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녹산산단이라든지 여러가지 영향에 따라서 자주재원 향상 비율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이에 따라서 의존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국비와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김진용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 아니라 상대적인 절대금액이 작기 때문에 구청 자체 재원으로서는 일반 인건비밖에 확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 내년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안병해 구청장님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지난 7월말부터 계속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들면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동간 광역도로의 경우도 작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나 중앙에서 사실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이 부임되고 나서 직접 기획예산처에 수차례에 걸쳐 쫒아 다녔습니다. 2차 심사까지 제외된 것을 최종 정부안에 용역비 5억을 확보하고 광역화도로 하는데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불과 5억입니다만 실지 예산효과는 530억 정도에 해당되는 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의 경우도 국.실별로 내년 시비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수차례 국장님과 관련 실장 대책회의를 가지고 시 집행부서를 상대로 직접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요구한 시비지원금은 전액 집행부서에서 반영을 하기로 하고 시 예산부서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10월 15일경에 시장님께 최종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시 총괄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 예산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시 개별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요구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모든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사용하는 가운데 잘못되거나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존재원에 대한 성과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기획실에서도 앞으로는 어렵게 따온 예산이 효과적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되고 또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심사분석하는 제도를 기획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를 해서 공사추진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성과분석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징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김진용위원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32% 제가 알기로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2번째로 연약한 강서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보면 중앙부처 지원이 100이라고 했을 때 시비 20% 우리 구비 10%를 할 수 없이 지원을 해야할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재원확보는 재무부서에서 재원확보 마련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금년도도 4/4가 다 되었습니다만 잘 마무리하고 차기연도에는 총 예산이 650억이든 700억이든 나중에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보겠습니다만 소모성 비용성 경비 풀 예산의 적절한 운용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부서에서 교통정리를 하셔가지고 각계 부처에서 올라온 각종 예산을 교통정리를 하는 곳이 기획실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특히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주체가 우리구 주민에게 합리성이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단기성 사업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고 이것이 기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의정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감시감독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운 실익을 주더라도 공무원의 입안계획이 잘못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안따라간다고 부인 못합니다. 실장님의 보직 개월수가 3개월밖에 안되니까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 하셔서 차기연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기획실에서 금년도 자원확보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신정식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셔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해서 내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은 내년도 시비편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편성중에서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설사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간부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 성격도 되겠고 직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결권에 대한 것은 조례를 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장대익
사무전결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굳이 구청장까지 가야 할 전결사항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정책결정 사항은 구청장 결정사항입니다. 전결이라기 보다 구청장 결정사항이고 전결규정상 규정된 청장님 결정사항은 정확한 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같은 경우에는 허가민원과장의 선이죠?
기획실장 장대익
창구 전결사항이 많이 있고 규모가 작은 것은 담당자 전결로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과장 결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명지주거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구청에서 신경을 쓴 것이 없다, 실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쓴 것이 없습니다. 전부 위락시설인 모텔 이런 것만 했는데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시에도 김동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내일 종합강평이나 조금 있다가 또다시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섯재배사 콩나물 재배사에 대해서 강서구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계도, 저는 계도라는 표현을 감히 쓰고 싶습니다. 계도를 하고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결사항이 부구청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장대익
제가 알기로는 전결이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할려고 하면 전결규칙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결규칙 개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장대익
예를들어 과장의 전결사항이라고 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윗선까지 충분히 의견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과장이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결해서 건축허가나는 것은 과장 결정해서 전결 나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전결사항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건축법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간에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쉽게 말해 사상구같은 경우는 담당 계장이 하는데 강서구만 과장이 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전결까지 가도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부구청장님까지 가도 문제가 없고 청장님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원활성과 간편성, 신속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담당자 전결사항으로 한 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전결사항이 과장에서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가는 전결사항은 여러 가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추세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최소한 맞혔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말씀이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는 전결규칙이 개정이 안되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하면 되겠고 제가 듣는 봐로는 부구청장까지 가야한다는 말씀이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 불법 용도변경하는 버섯재배사 콩나물 재배사가 많고 검찰이나 관계당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부구청장까지 보고를 하고 건축 허가를 내든 용도변경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동감사를 나가니까 동에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떠올려 보자면 10만 강서구민 만들기를 주창한 사람중에 한사람이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명지주거단지나 신호이주단지의 경우 모델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거든요. 실장님같으면 그 옆에 집짓고 애 키우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아레 감사를 하니까 2002년도 8월달에 건축법 제43조 입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제재하겠다고 하는데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들어설 때 교육에 문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용으로서는 콩나물 재배사 버섯재배사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고한 것이 위락시설 모텔들어서는 것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2000년도에 이루어졌다 하면 왜 이런데에는 쓸데없는 제제 조치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장께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어느 기준에서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잣대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모텔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다 강서구의회에서 10만 강서구민 만들기 운동을 주창하든 어쨌든 7만이니, 6만이니 도외지에 비하면 1개동에 지나지 않는 구세를 가지고 감소추세가 되든 어쨌든 모텔들어서는 이것은 담당자 내지 과장이 전결사항으로 판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려버리고 고소득 농작물도 근거를 하고 있는 판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지어서 하겠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부구청장까지 검토 의견을 묻는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 소관의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조정하는 곳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산과는 허가낼 때 내역이 버섯재배사 할 수 있는 시설인가 아닌가 먼저 검토를 해야 하고 농산녹지과는 업무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버섯재배가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지도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역주민에게 위법행위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 판단을 어디에 대고 한다고 보십니까? 어디에 대야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지역주민의 이해관계하고 이번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손해가 많이 야기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에서 그런 정책결정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텔같은 경우에는 그당시에 정책발전과정에서 그렇게 파생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섯재배사라든지 각종 축사라든지 이것은 현재 정부의 흐름 방향이,
김진옥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방금 “당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모텔도 말씀하셨고 계속 강서가 이 문제 때문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전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청장의 지시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것가지고 전결 안된다, 이거는 적어도 부구청장까지 보고해, 전결규칙 개정이 안되어 있지만 중요하니까 해, 이것은 구청장 지시 아닙니까? 구청장의 시각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내주지마, 허가내주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위에 국장 부구청장한테 결재 받아, 결재는 안되더라도 충분하게 보고해, 그럼 모텔은 야! 명지주거단지에 시에서도 분양하고 난리가 났고 인구가 없고 위락시설 모텔만 들어서서 혐오감을 조성하는데 이것 낼때도 담당계장 과장 안되, 국장 부구청장이 보고해 전결규칙을 개정안하더라도 그 정도 지시는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현재 청장님이 하는 지시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올바른 정책결정이 아니겠느냐 행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취임후에 3건이라는 모텔허가가 나왔고 취임하자 말자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결규칙도 개정하지 않으면서 부구청장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행정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하기야 실장님이 설명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전결규칙을 빨리 개정 하셔야지 버섯재배사 허가가 남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하는 농민들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사항을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러한 전결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라는 사람이 그 전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제재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시사항이 되야겠지만 모텔허가와 버섯재배사 이 2건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청장님의 행정 의지나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바로 받혀 주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받쳐 주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적 성격이 되면서 직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17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니까 직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직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겠다,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기내 직제개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청장님께서는 지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청장님 의도는 한번 가니까 민원감사실이 되었다가 한번 가니까민원종합상황실이 되었다가 허가민원과가 되었다가 건축허가과가 되었다가 주민들 혼선이 되니까 직제가 총무과면 총무과, 허가과면 허가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직제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직제개편 추진계획 보고를 2002년 8월 5일 하셨고 운영실태보고를 9월 1일 하셨고 아시안게임 복귀와 연계해서 12월 31일정도 되어서 한시기구 되어 있는 것도 폐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장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청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추진계획보고 운영실태보고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운영실태보고 자료 말입니까?
김진옥 위원
추진계획 보고한 것 운영실태 보고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위원이 답변자료를 달라면 주어야죠?
기획실장 장대익
실태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안병해 구청장의 취임시에 제시한 직제개편 방안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 9월에 조정한 직제운영 과정에서 방금 김진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능상의 문제점도 일부 노출된 것도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고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타 시.군.구의 직제를 비교검토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전국적으로 입수를 해서 검토중에 있고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각종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일손이 더디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하순부터 본격 검토해서 타구와의 형평성과 행정자치구 권고안 그리고 부산시 기능과의 연계성, 또 우리구 실정등을 감안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내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이것을 바라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해서 몇가지 사항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저는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직제조정은 만들어져야 하겠다, 청장님이 지시하신 내용, 지시일자가 7월 10일입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7월 2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
3대 구청장이 7월 2일 취임하시고 예비비 6백 몇십만원을 들여서 7월 10일 지시를 하셨는데 지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임기내 직제개편을 하지 않을 계획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일이 이렇게 없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저는 행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4년 구의회 경력밖에 없습니다. 문제점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또 직제개편을 해야 할 사항까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질의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데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임기내 직제개편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4년동안 능동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직제를 구성해 달라고 내가 부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 자체가 이상한 쪽으로 꼬이는데 과연 이런 청장님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직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기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내 안한다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청장님의 의지를 담은 직제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내 확정된 안으로 가서 행정조직의 일관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임기내 무조건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상황이 변경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우리구 직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고견을 주시면 청장님도 반영을 할 것이고 직제확정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개편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물론 직제라는 것이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들숙날숙하는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습니다. 행정의 원활성에도 안좋고 청장님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관한 부분을 4대의회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주므로서 사업소가 생겼는데 거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하고 계신 김행곤위원장께서 그때도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시 직렬에 있어서 행정직만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4배수로 해라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라, 다음에 물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산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행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직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글자부터도 안좋잖아요. 임기내 하지 않을 것이다 안좋으니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청장님 의지도 반영을 하고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받는데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간사 김진용
운영직제개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장대익
취업정보센터가 사회복지과에 개설해서 창구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지역경제과 감사시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가 배치가 되어서 본청 사회복지과 업무실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업정보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기획실장 장대익
취업정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IMF이후에 상당한 실업자가 발생되므로 인해서 실업을 해소시키고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거의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부산시에도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사회복지대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정보확보차원에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2개 과가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고 사람에 대한 파악은 주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영세민이라든지 사회복지대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낮다 하는 중앙의 판단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김진용위원께서 직제에 관해 언급을 하시면서 실장님께서 위원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IMF라는 환란의 시대는 지나서 회복단계의 수준은 지났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녹산산단도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소가 개소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을 때 글자 그대로 직장에 가서 취업을 해야 하겠다는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야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김진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직제개편하면서 사무 분장규정도 어차피 손을 대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의 지역개발 획기적인 지역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대통령연두기자회견에 동북아비지니스 중심국가라고 해서 발표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발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연초 대통령연두기자회견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일부가 녹산하고 명지 산단 일부쪽에 경제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서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대책방안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7월달에 정부에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포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9월에 용역비가 1억 2천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용역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연구소장이 지난 9월에 강서구를 현장방문 차원에서 방문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구청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 체결이 9월에 있었고 12월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제특구가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하게 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 경제정책과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직 확정은 안되었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후보지 선택을 보면 많은 평수가 필요로 하고 부산시에서도 만약에 강서구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후보선정지로 나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번 기회에 강서구의 지역개발과 면적을 보면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큰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문제도 대두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서구가 수렴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강서구에 선정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우리 실장님과 모든 관계자 되시는 분이 발을 맞추어서 시에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견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향후대책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대익
허대행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일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진해시와 연계가 되어 있고 동부산권 기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작업시에 우리구 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는 대책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구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김해공항 관련사항이라든지 해안순환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부산시와 서로 의논을 맞추어서 우리구가 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반영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획기적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은 꼭 성사가 되어서 그린벨트하는 글자가 앞으로 지워지도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린벨트 대다수가 풀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관점도 그렇게 생각이 될줄 압니다만 이번 기회에 꼭 성사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구에서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 강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아까 다하지 못하고 놓쳤는데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듣고 말하는데 직제가 되면 증원조정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직제에 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부서별로 자료를 취합하시고 청장님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뿐아니라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서 지금현재 증원조정에 있어서 부서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을 부결시키고 해서 1년간 지연이 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 동기능 전환문제에 있어서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파생하는 문제에 있어 부서별로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허대행위원께서 경제특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국토운영개발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산신항만이 가덕도하고 진해 쪽에 공사가 되고 있고, 녹산국가공단이 있고, 신호지방공단이 있고, 삼성자동차가 있고, 지사과학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부산지역이 될 확률이 많다. 저는 되리라 봅니다.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이는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시 지역경제정책개발과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경제정책과.
김진옥 위원
긴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과 아울러서 G.B문제로 허대행위원님께서 그런 바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항만, 항공, 지사과학단지, 자동차단지, 산업단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지역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정서를 헤치고 사회 문화 자체를 미풍양속을 헤칠 수 있는 미 하얄리아부대가 녹산 송정 쪽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거진 확정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한다면 그 부근을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많은 지역현안이 있습니다만 국방부 관계자와 만난 이러한 미 하얄리아 이전 문제에 있어서 시장과 만났다거나, 국방부와 만났다거나 한 사실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3가지입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조정이 있었고, 또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모든직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와서 각종 국제경기로 인해서 직원들이 파견나가고, 동원되고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의 기능은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정한대로 자치센터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 했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추진기한을 최대한 늦추었고, 그 과정에서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원보다도 좀더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책정 과정에서 그것이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능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단위에서 아직 용역이 발주단계에 있고, 부산광역시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부산시와 어차피 연계를 해서 의견을 수렴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부산시 경제정책과 그쪽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하얄리아부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신문보도만 있었지 정부나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 분전동과 연지동에 있는 17만평의 미 하얄리아부대가, 마침 또 송정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지가 17만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9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강서이전결사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 지난 4월달에 재결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볼 때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생곡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또 이런 시설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구로써는 사실상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적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추진된다 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국방부를 만난다든지, 이런 방향은 현재까지는 청장님 입장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첫째 보충질의했던 정원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사항도 알고, 또 실제 실장님께서 앞으로 직제와 관련된 업무분장에 있어서 정원조정을 어떻게 하시겠다, 충분히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게 동행정사무감사때 김행곤위원장님께서 천가동 감사를 하시면서 지금 재무과에 소속된 행정선, 선장과 기관장 포함시킨 부분에서 정원 2명을 더 보강을 해달라,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명을 더 직제와 정원조정시에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이 인구는 한 7만밖에 안됩니다만 그래도 구청 각과마다 민원이 폭주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신도 제일 많이 들리는데가 민원감사실과 지적과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제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지적과에 가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양의식이 의심스럽다, 왜 불친절하냐, 가장 강서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지적과이고 한데 공익근무요원을 내세워서 되겠느냐, 불친절하게 대접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친절봉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고를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그전에 직제 조정을 할 때 지적과 같은 경우는 4개의 계가 있었는데 1개의 계가 없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에 있어서도 한 2명 정도가 저는 더 보강이 되어야 할 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수반할 때 항상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지적도면, 도시계획 확인원을 받아보면 복사기가 안 좋아서 시커멓게 돼 가지고,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적과, 민원감사실 이 정도만은 항상 복사기 상태도 양호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복사기도 바꾼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격무부서가 저는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민원감사실이나 특히 지적과 1개의 계를 더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정원조정시 천가동과 마찬가지로 지적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정이라 해봤자 미군측하고 우리 한국측하고 부대 이전은 2011년까지 한다라는 그게 확정이 됐고, 미 하얄리아부대가 어느쪽으로 가든지 이것은 이전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국방부측에서는 제가 알기로 신문보도 내용을 대충 떠 올리자면 저 부지를 국방부가 팔면 한 7천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다음 대체부지를 사는데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시에서는 그걸 시민공원 내지 도시미관이 좋도록 만들겠다는 안이 있고, 어찌됐던 간에 미 하얄리아부대는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청장님께서도 움직이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움직이셔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96년도에 이전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홍보위원장으로 갔던 사람인데 어제도 제가 김동일위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하시면서 정액단체는 줄 수 없는데 왜 노인회 후원회에 주었느냐, 그건 잘못 된 것인데 사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목적 및 구정시책의 활성화 기여도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에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단체는 많으니까 필요불급하게 주어야 할 단체만 주는 것 같아요. 미 하얄리아부대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린벨트가 조정이 되고 강서구가 개발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했을 때 미하얄리아부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GB해제에 따른 우리 강서구의 발전은 저는 영원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서부산시민협의회인가 하는 단체가 있습디다. 거기서 공청회도 하고, 부산시청에 데모도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설문조사도 하는데 그럼 민간단체라 하는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등록된 단체를 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발기해서 강서구청에서 또 창립총회를 거친 줄 알고 있는데 서부산시민협의회 거기는 보조금 지원목적을 보니까 공익적목적, 구정시책에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검토한다 했는데 그건 줄 수 없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줄 수도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 하얄리아부대와 보충적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없으니까 못 움직이겠다 이러는데 우리는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시민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단체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충질의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가동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란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아시다시피 저희들한테 각과에서 정원을 증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증원을 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천가동 정원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선장과 기관장은 아닙니다. 그다음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장대익
지적과 부분도 정원문제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공문으로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감사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전에 민원감사실장을 하다 보니까 체면을 보고 저한테 그런 요청은 안하는데 지금 민원창구가 사실상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편과정에서 특히 민원부서만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경상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어렵게 집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G4C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을 원활히 하려면 행정장비가 첨단화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2003년도 본예산시 행정장비를 저희들이 최고급화 시켜서 요구를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짜리 사가지고 1년 쓰고 또 바꿀 것 같으면 차라리 500원짜리 사 갖고 한 6, 7년 쓰는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혹을 떼려고 하는데 왜 저한테 혹을 붙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 그 부분은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서부산시민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그쪽에 지역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과도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그걸 시와, 때로는 국방부 관련부서에다 직접전화를 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잡힐 때는 청장님도 움직이셔야 되죠. 현재로써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관계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구청의 고용적 측면에서 일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최대한 지켜 나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천가동은 우리 위원장한테 약속했던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특히 민원감사실장을 기 하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지적과나 민원감사실에 대한 정원조정도, 지적과 같은 경우에 1개의 계가 직제조정시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는 더 과중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부서간에 서로 의견이 올라왔다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계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꾸만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강서구 관내에 어떤 단체중에서 지금현재 임의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총 몇 개라고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임의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라 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01년도에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보면 한 19개 단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을 매년 보면 그 단체가 그 단체고 그렇거든요. 물론 그 단체들마다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2001년도에 자료를 48페이지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협의회 해가지고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협의회 보조, 행사차량 임대 및 식대등 해가지고 700만원이 됐어요. 이것 참 잘한 겁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이런 곳에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하얄리아부대라든가 이것이 허대행위원께서 경제특구 질의를 하실 때 부산시에서 조금 감추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하고 공단이 있는 그 주변을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확정이 되기 전에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럼 기 움직이고 있는 이런 민간단체에,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협의회에 지원했듯이 그런 단체에 이것을 보조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 부산시나 중앙 정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조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신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이 이번 천가동 감사때 천가동은 광할한 면적과, 호적업무가 또 천가동에서 직접 보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위원장 김행곤
기관장하고 선장이 두분이 같은 동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받으니까 정원조례에 관한 직원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지나 낙도는 다른 동보다는 인원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면적상 지역이 넓고 천성에서 대항까지 가려고 하면 멀고, 율차같은 데는 오토바이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날 직접 기획실장님과 제가 전화통화를 하셨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직제 개편이 있을 시에는 정원을 1명이나 2명 정도 증가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육지가 아니고 바다니까 오지나 낙도 같은 데는 더 해 줄 수 있는 특단의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적업무도 직접 동에서 보고 하니까 그것은 약속대로 지켜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저의 바램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위원입니다. 보충적 성격에 이어 바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진옥위원께서 미하얄리아부대 이전사항에서 보충적 성격을 띤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아직 지역실정이 아직까지 구체화 된 사항은 없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2002년 3월 29일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서가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안에 내용을 구체화 시키지 못했지만 이미 국가와 국가간의 형태들은 이미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치선정도 6. 13 지방단체장 선거때 지금 계속 연임하고 계시는 안상영 부산시장님께서도 TV토론에 나왔을 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당시 미하얄리아부대 이전을 거론을 했다 말입니다. 그때 녹산동 부분들을 그당시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아직까지 하얄리아부대가 녹산동에 그 자체를 파악을 못 할 그런 시점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 3월 29일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서 체결 발표는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어디로 가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얄리아부대를 이전한다는 원칙에는 협정이 체결이 됐지만 이게 기장으로 갈지, 강서로 갈지 아직 그것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일 위원
계속 예의주시 하시고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서부산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서부산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대익
아시다시피 대저2동 일원 김해국제공항 남측에 면적 약 27만평 정도 그렇게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기간이 아마 2007년까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2,077억원 정도. 주요 도입시설은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농수산물 수출지원시설, 그리고 업무지구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계획은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도 완공인데 이게 언제부터 주민들한테 계획이 발표됐냐 하면 1999년도에 발표를 했죠.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만 부풀리게 해놓고 지금 현 단계까지만 와 있는게 실정이죠?
기획실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파악하기로 이 사업이 왜 보류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에서 파악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대익
김동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 재정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데 국비확보가 안되고, 그리고 시 자체 재정상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린벨트와 같이 연계되는 건데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같으면 그린벨트 문제도 다소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부분이 제일 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기획실장님 파악 자체가 정확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될 때 우리 신항만도 나름대로 활기를 찾으려고 할 때 제일 문제는 재정 아닙니까, 대저2동 일원에 서부산 유통단지 조성계획의 투자 금액이 바로 민자유치의 형태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속에서 이익이 나는 민자들이 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다 보니까 계획들이 표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개발제한구역 부분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면적 부분들은 부산시와 타협을 좀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가진 계획들은 좋은데 그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구청에서는 행정을 총 동원하여서라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도시국에서 지적했듯이 계획만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것이 끝내 용두사미가 되고 만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계획을 믿고 나름대로 어떠한 투자로 인해 끝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피해들이 지나고 나면 보상으로 나름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고충을 주민들은 안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들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돌아와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모든 계획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실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다 되어가고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직원제안모집 활성화방안 및 채택안 활용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무를 통한 경험과 창의적 고안을 개발해서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 능률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직원제안모집을 지방공무원법 78조에도 있고, 강서구에 제안규칙도 있고 한데 지금 뒤에 54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5년간 접수 및 채택현황을 보니까 총 접수건수가 73건 밖에 안되고 채택안이 5건 밖에 안됩니다. 직원제안제도 이것이 뒤에 자료와 같이 97년부터 이것은 돼 있었던 거죠. 지방공무원 제78조 제안제도 이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97년도에 3건이란 접수 건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위에 공모계획이라고 2002년 8월 19일에서 30일 해가지고 대상이 5급이하 전직원 1건 이상 의무적 제출, 그래서 내용은 금방 읽어드린 것 과 같이 돼 있고, 소요예산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와서 공모계획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공모계획이 다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직원제안은 우리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제안규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통계에도 나왔다시피 저조합니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에 각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덜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공모계획을 별도로 만든 것은 제안제도와 같이 관련해 가지고 전 직원이 구정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 굳이 꼭 제안이란 부담을 안주더라도 구청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도 좋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직접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정에 반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깐 의무적 제출이라고 했는데 제가 법을 보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78조에 보면 제안제도 이게 의무적 제출로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제한제도의 범주에는 꼭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참여는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내 놓아봐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물론 전부다 격무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양이 작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민원인 접하기도 힘든데 이런데까지 창의적으로 고안을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53페이지 활성화 방안이라 해가지고 직원 제안 적극참여 유도 해가지고 창안 제출자에 대한 표창추천 및 근무성적반영이라 돼 있는데 이 글만 보면 창안제출자에 대한 근무성적반영,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근무성적이 반영이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런 뜻이 아니고 창안에 참여를 해주고, 또 좋은 의견을 내준 사람들은 구정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김진옥 위원
그것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한번 천천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장대익
예, 창안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으로 채택이 됐을 때는 우리들이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참작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과 평정권자한테 저희들이 특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창안 제출자는 구정에 대한 애정이 있고, 기여도가 있다라는 말을 고쳐 주셔야죠. 어떻게 했냐 하면 창안 제출자 중에서 채택된 건에 대한 그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작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근무성적에 대한 무조건 반영은 아니네요. 채택됐다고 해서.
기획실장 장대익
채택이 되면 우리 제안규칙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법이 여기 있네요. 그렇다면 이 창안 제출 채택건수가 지금 5건입니다. 이 5건에 관련된 공무원 중에서 승진에 분명히 근무성적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하는 게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사 부분에 대해서 우대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네요. 78페이지 지방공무원법제78조2항입니다.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느냐, 저는 안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일례로 요 앞전에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과장인사, 7급에서 6급 인사 어떤 방식으로 채택됐습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승진인사는 지금 제가 물론 선거라 하는 절차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김진옥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장대익
선거라기 보다도 직원들의 타당성 쪽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진 서열 범위내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사실상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주관 부서가 있으니까.
김진옥 위원
인사부서가 총무과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왜냐하면 직원제안모집 이것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저는 여기서 제 스스로도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무 필요없는 겁니다. TV로 전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78조 제안제도를 두면서 현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돼있고,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도 시킬 수 있는 법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인데 공무원 여러분들, 근무하시면서 승진, 승급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78조 2항에 이러한 사항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좋은 것 있으면 내 놓아라, 개발이 무궁무진한 이 강서구에 아무리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까지 있는 이 제안제도에 응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이라면 10건, 100건 냅니다. 여기 감사장에 계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동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인사가 어떻습니까, 승진시키는데 선거를 해요? 이러니까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잘 될리가 있겠습니까. 5년 간에 73건입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법률위반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자가 승급을 시키고 승진을 시키는 해당부서가 있다지만 이런 좋은 제안을 통해서 내가 특별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창안을 내가지고 강서구에 100억, 1,000억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창안이 채택이 됐을 때 우리 강서구민 전체가 요구를 해가지고 특별승진 시켜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는 그런 승진이 없다 말입니다. 선거란 말입니다, 선거.
총무국장 김영득
김진옥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옥 위원
그것은 제가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공무원이고, 전부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행정 의지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고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직원제안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제78조를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고, 지역주민들한테 잘하겠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 근무하는 모든 것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 개인적은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란 공복 아닙니까, 공복이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저하게 공이 있을 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이 될 수 있고, 상여금까지 지급될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규칙까지 만들어서 해놓았는 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73건 밖에 없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승진에 있어서도 선거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법 위반입니다. 인사위원회 조례나, 법이나 규칙을 보고 나중에 총무과 소관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장님께서 하실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조직, 직제 짜고 정원 조정하고 업무분장하고 내가 묻는 이유가 실장님은 그런 역할을 맡는다 말입니다. 또 의회의 대화창구는 실장님 아닙니까. 그럼 직제짜고, 정원 조정하고, 업무분장하고, 강서구 전체의 쉽게 말하면 대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대익 실장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획실장님 되시는 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다른 분이 들을 때는 어떻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움추려 들고 있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현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장려하고, 또 이런 것이 채택되어서 그게 근무성적에 평정이 되고, 그러므로써 더 많은 창안이 나오고 특별승진, 특별승급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 강서구를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이다. 그래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4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민원감사실장 이규봉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에 힘쓰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감사실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친절하고 편리한 강서구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짧은 경험이지만 젊은 패기로써 강서구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주춤함이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맹세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을 능히 여귀시어 행여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행곤
민원감사실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민원감사실 업무가 사실 주민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강서구청에 공익요원이 현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 131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정원이 175명으로 돼 있던데 미 운용 44명의 결원은 요청을 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정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면 저희 강서구에 정원이 449명으로서 현원 451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플러스 2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지적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직원 숫자가 적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직제상 인원이 플러스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44명이 미 운용되지만 필요 없어서 운용을 안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공익요원의 주요업무배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틀동안 4개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일선행정의 업무가 사실 동기능 감축으로 인해서 옛날의 655건의 업무분량을 가지고 있던 걸 약 60%를 구청에 가지고 오고 동 존치는 불과 280여건 이렇게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선 동에 가보면엄격하게 따지면 구청 직원이 내려와서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구청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입지적인 여건이 강서구가 보면 일반 읍면 지역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광역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구태의연한 과거의 면 시절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 얘기를 드린 사유는 지금 기 131명의 공익요원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각 부서에 배정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부족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비근한 예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도 줄곧 구청에 자주 방문했습니다만 아마 정문에 있는 공익요원이 재무과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통제하는 공익요원인데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익요원의 업무의 높이를 따지자면, 우리 구청에 내방하는 사람이 조사에 의하면 약 400여명이 내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첫 얼굴이고, 그 사람 기분도 거기에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라든지, 이런 운용의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민원감사실에서 상당히 결핍된 사항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익요원이 각 부서별로 적절하게 적게는 1명, 많은 곳에는 농산녹지과 같은 곳은 감시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50명까지 있습니다만 혹시 인력이 부족한 동으로 대체인력으로 쓸 수는 없는지, 교육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자료에 보면 이탈 공익요원 16명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구청에서 재직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퇴출을 시킨 것인지, 그런 것을 국방부에서나 병무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결격사유를 공직에 영입을 하고 받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131명에 16명이 발생했다면 10%가 대민봉사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입니다.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 그사람이 옷만 바꿔 입으면 공무원인 걸로 알고 공무원 300여명의 위상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공익요원은 구청 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면서 정식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적요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요원들의 성분, 예컨대 학력이라든지, 교육정도라든지, 각각의 자질에 따라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공익요원이 많이 배치된다고 해서 공익요원들의 활용가치가 높아진 다는 것은 일선공무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좋은 공익요원을 받기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동으로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동으로 많은 공익요원들이 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친절교육에 있어서 공익요원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수준에서 교육을 할 것이며, 복무에 관한한 각 배치부서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중 이탈이라든지, 사고발생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적 규정에 따라서 고발하거나 따로 특별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은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정신교육을 총 민원감사실에서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교육은 이미 실시하였고, 10월 중순경에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몇일간 합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하루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제가 정문에 수위겸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가 왔는데도 사람은 없고, 또 다리를 꼬아 앉아 가지고 참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우리 얼굴입니다. 구청장님의 얼굴이 깍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131명 정도 되면 그 중에서도 그사람의 전공과 가정환경, 여러 가지 이력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교육을 2, 3일 시키면 시킨 상태에서 상황을 봐서 주무부서에서 인솔을 해가지고 또 민원감사실에 대민관계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인력, 산불 예방은 좀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선 배치를 해서 우리 직원과 공익요원의 복합업무추진에 부분적으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 현황과 관련한 민원수당 지급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서류 접수처리에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2만 2,122건이 금년에, 이건 기간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총괄이 있고, 그중에서 허가민원과가 제일 많은 7,300여건, 지적과가 4,700, 지역경제과가 3,100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보는 사람한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부서별로 주도록 돼 있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창구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현황에 보면 제일 많은 곳이 허가 민원가 7,289건을 처리를 했고, 적은 데는 152건, 총무과 같은 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형평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인원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면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통계입니다. 민원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이 허가민원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수당이 허가민원과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수당의 경우 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토록 돼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상 현재 우리구의 허가민원과 공무원에게는 지급하기 곤란한 쪽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의 결과인데 다른 구를 조사해본 결과 건축과에서 일부 직원들이 민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종합민원실에서 건축관련 창구를 개설한 경우에 지급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종합민원실 등으로 개편될 시에 건축민원관련 공무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감사실 공무원에게는 일부를 제외하고 전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월 3만원입니다. 이는 또한 민원창구공무원 범위의 규정에 민원봉사과 또는 시민봉사과 내의 모든 직원은 창구민원 공무원에 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1인당 3만원 줍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3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는 인원이 많고, 어떤 부서에는 인원이 적은데 그 사람을 민원창구 직원이다, 아니다라는 한계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10명이 근무하면 어느 분은 민원창구 직원이고, 어느 분은 아니고 그렇는데 전 직원 다 줍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총무과에는 지급대상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없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창구민원이라는 것은 질의회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민원창구별로 정책임자로 지정 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상시적으로 창구에서 민원접수와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내부 업무와 병행하여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창구민원이라고 보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이걸 얼마나 합리성 있게, 또 직원의 불편없이 균등하게 집행을 하느냐에 중요한 시점이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민원관계업무니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질민원 및 잠재적민원 해결방안이 제가 생각할 적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3대 구청장 지시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거기 보면 7월 18일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다수 민원인을 포함한 48건이 고질 및 잠재민원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위한 독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감사에 자료에 보면 민원실태는 연 2회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보고를 1회 검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추진계획은 조례나 규칙에 준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적에 그 내용이 48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생된 민원을 이렇게 규칙이나 세칙에 연 2회 점검하고 보고를 연에 한번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365일 가동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냈는데 왜 빨리 조치를 안해줍니까, 라고 하면 우리 규칙에 연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6월말이 안됐으니 좀 기다리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여기 보면 각 과별로 몇 건 있습니다. 건설과 22건, 지역경제과 4건, 허가민원과 6건, 도시개발과 5건, 지역개발담당관 3건, 기타부서 6건, 이렇게 돼 가지고 48건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되면 안된다든지 확고한 직원의 사명감으로써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실태점검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도 늘 주시를 하긴 하지만 한번씩 규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양식에 따라 법적업무로써 하는 것이 실태점검인데 2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민원인데 다수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5세대 이상 공동이해를 가지고 5인 이상의 연명을 가지고 민원을 제출한 그러한 민원을 다수 민원이라 하는데 그러한 다수 민원은 연 2회하고, 나머지 일반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는 매월하고 있으며, 사이버 민원은 분기별로 계속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위한 점검이고, 그 이외에 민원처리를 촉구하거나 계속 독촉하는 일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나 민원을 처리하거나 하는 등의 권한은 각 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문제에서까지 민원감사실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집단민원이 48건이라는 부분은 주고 받고 이래서 중도의 결정된 부분을 보고도 하고 했는데 민원인이 “좋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으로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나야 민원이 끝나는 것이지, 진행중에 있는 것은 끝이 안 난 부분을 의미합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지금 여기 48건이라는 것은 당시 7월 신임구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7월 19일부터 7월 24일 5일 동안 당시 계류돼 있는 민원을 조사한 사항이고, 그때 고질민원이 2건이고, 잠재민원이 8건이고, 다수민원이 38건이었습니다. 실제 정해진 기간을 조사해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신정식 위원
여기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연 2회.
신정식 위원
연 2회고, 하반기에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결과 조치인데 본인의 생각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으로 주민의 아픔을 빨리 치유 못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특히 구청장의 특별지시관계는 청장님도 바뀌시고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맞추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께서 민원감사실장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민원감사실장님 공무원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님.
간사 김진용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과 잠재적인 민원 분류를 해놓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민원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민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인 이상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여러 관련 부서들이 동시에 협조하에 해결해야 되는 민원들이 복합민원이라고 하고, 고질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불법이나 위법한 처분, 또는 해태로 인해서 부작위하고 있는 경우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민원을 고질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잠재적 민원은 정식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언제든지 민원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된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조사하고 평가 내린 그러한 민원들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7월 19일부터 24일 5일간 하신 자료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간사 김진용
고질적인 민원이 1건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의 분류가 어디에 속하는지 밝힐 수 있겠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고질 민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성산이주단지 조성 관련 진정 문제입니다. 성산이주단지 조성 예정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수용 반대 그것이 현재 고질 민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질문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고 있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간사 김진용
시작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약 6개월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 한 2월달 됩니까, 1월달 됩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에 들어온 시기를 기억 못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혹시 그 기계 가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가격은 한 대당 1,85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구비로 구입했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아닙니다. 총 3대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2대는 부산시로부터 무상기증받았고, 1대의 경우에는 50%는 국비, 나머지 50%는 구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은 총 925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6개월 정도 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간사 김진용
효과면에서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주무실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현재는 투입되는 비용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부분도 있어서 큰문제는 안됩니다만 앞으로 시설유지비등 고정비용이 나가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 효능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홍보가 미흡한 면이 있고, 우리 강서구의 특성상 전자시스템에 대한 친숙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내에 한군데 있고, 대저2동 동사무소에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녹산에 중소기업센터 안에 있는데 좀더 사람들이 밀집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지금 강서구내에 그런 곳이 김해공항 이외에는 특별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김해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서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항측과의 문제도 있어서 현재로는 공항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그 부분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용
현재 3대 있는 것 중에 1대를 공항 쪽으로 옮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현재로써는 그렇고 차후에 추가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이전하는 것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현재 있는 3대 가운데서 공항 쪽으로 옮기겠다고 검토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만약에 검토가 수용이 되고 할 경우에는 어디 있는 것을 옮길 생각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원래 대저2동 사무소에 있던 것이 김해공항에 원래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항측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대저2동으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간사 김진용
임시로 대저2동에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현재로는 대저2동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에 한 대가 있는데 청사에는 굳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왜냐하면 민원감사실을 방문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이 무인민원 발급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구도 적당한 위치에 우선 설치하는 게 급한 일이었고, 그 다음 관리의 문제라든지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서 우선적으로 구청 민원몰에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구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원실에서 사람에 의한 발급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구의 추이를 보면서 이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계라는 자체가 작동이 되면 고장이 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닙니까, 자료에도 보니까 수시로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기기내에 있는 잉크, 즉 토너나 복사용지를 제때 공급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큰데 그 부분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서 매일 체크하고 부족할시 즉시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기상, 전산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전문가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이 돼 있으며, 그 업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무인민원발급기 정면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문제를 느낄 때 담당공무원에 요청해도 즉시 해결이 되며, 바로 직접 그 업체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으로 인한 공백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시스템 24시간 가동되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현재는 24시간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가동되는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업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업무시간하고 동일하게 가동이 된다, 그럼 발급기를 민원감사실 직원 중에서 그걸 관리보다도 특수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분야에 해박한 직원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고장이 났다, 긴급하게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있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복사용지 교체, 잉크 교체, 그 다음에 평상 상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고장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인근의 전문업체가 바로 출장을 나와야 고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층 민원실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좋은 기계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된다고 판단했을 때 주무부서장님으로서 과연 청사내에 이 기계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민원인들에게 효과적이고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김진용위원님 보충 확인사항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관계는 창구 수수료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하고 차이가 납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동일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건 차이를 좀 두는 게 안 낫습니까? 다른 데 가보면 원가를 감안해 가지고 무인으로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면 창구는 1,200원 정도로, 앞으로 정보화 또는 인력 업무 분량을 감안해 가지고 차등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인장치가 되면 시스템 자체가 퇴근하면 문을 닫으니까 일과시간 이외에는 이용을 못하지만 밖에 내 놓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밤에 귀가길에 와서 호적등.초본을 뗄 수 있도록 하고, 또 차등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유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창구는 1,200원인데 무인은 1,000원이다, 우리야 민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보면 그리하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하고 신정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대행위원입니다. 현대는 전산화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적전산화를 통하여 전산민원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억이 계상이 되었고, 소요 사업비는 1억 6,000 가량으로 되었다는데 그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와 더불어서 제적전산화 사업도 한창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에 제적전산화 작업을 완료해서 전국 어디서나 전산시스템에 의한 민원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추진사업으로써 우리구도 제적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제적인원은 총 51만명인데 현재 1차분으로써 우리가 30만명 분에 대해서 제적전산화 작업을 지금 민원감사실 내부 사무실에서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은 11월 중순경에 끝날 것이며, 나머지 20만명 분에 대해서 1차분이 끝나는 대로 착수하여서 내년 2월말쯤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애초에는 1억 6,000만원이었으나 조달청 의뢰 계약을 하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절감하였고, 그리고 제적전산화 작업 도중에 일부 불 필요한 작업을 제외함으로써 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예산은 1억 2,200만원 정도이나 지금 확보된 예산이 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2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추경에 나머지는 올렸네요?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허대행 위원
그리고 지금 인감전산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모든 동에 인감업무를 수신으로 하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허대행 위원
다른 동에서는 지금 인감을 신원보증하는 식으로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원래 취지가 인감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큰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인감 담당공무원의 경제적, 신분적 보호를 하자는 취지에서 보증보험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는 실제로 신원보증보험을 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실제 실태를 알고 보면 인감 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은 전혀 없습니다. 신원보증이라는 것이 피보험자와 피해자, 다시말하면 사고가 난 경우에 옛날에는 피해자가 인감공무원을 대상으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인감사고가 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을 배상을 하고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업무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피보험자인 구청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그 어떤 보험상품도 인감 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인감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지금현재 인감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안 대조의 필요성이 많이 줄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인감폐지운동을 펼치고 있고, 인감에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본 후에 보험가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시에는 약 5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가장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보험 가입된 바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구청에서 재정도 연약하고 지금현재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직원들한테는 맞지 않는 상태고, 모든 측면에서 유효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어떤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형태에서 지금은 모든 것을 안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인감전산화가 만약에 추진이 되었을 때 현황과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인감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인감공무원의 업무량과 책임감이 많이 경감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감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인감업무에 관한한 혁신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산화 과정에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인감과 새로 인감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감대장정비라고 하는데 그 정비율이 현재 약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비를 한 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분들은 예전과 동일하게 동사무소에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는 전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나 우리구에서는 출장을 나가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가족이 대리신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비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애를 써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업무도 보겠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인감전산화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점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그 갖추어지는 과정에서 인원이 충당 안 되는 부분이지만도 그래도 전산화 시키는 어떤 과정에서 완벽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니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완벽화하는 전산화 업무에 보다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이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장님 지시사항 중에서 고질적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한다, 잠재적 민원, 이런이런 건수가 있으니 어떻게 한다, 보고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질민원은 어떤 것이고, 잠재적 민원은 어떤것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될 것이고, 잠재적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에는 8건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화 될 수 있는 요지 8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먼저 주되게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LP가스 충전소 허가문제와 그 다음 부산신항만건설에 따른 생계유지형 어업보상요구 문제, 그리고 무허가 등록어선 직권말소 예고에 따른 민원,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신호지방산업단지내 숙박시설건립 반대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건설과에서 관내 제방공사 관련 진정, 지역개발담당관에서 건설자재 재생사업 추진 반대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현재 잠재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해가 안되는 말씀이네요. 왜 이런 것들이 잠재민원으로 분류가 됐을까요? 민원화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아까 말했듯이 5인 이상이 연대서명해서 제출할 때는 다수민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2개 내지 3개 됐을 때는 그게 또 복합민원으로 분류된다고 하셨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김진옥 위원
그게 민원 아닙니까, 그 민원 중에서 또 상세히 분류하자면 고질민원과 잠재민원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민원은 그렇는데 그 민원 중에서 고질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나 복합민원이 정식으로 제출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잘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고질민원이라 보고 잠재적 민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민원화 될 수 있는 요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잠재민원이라 하셨거든요. 그게 아까 법에 의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업무상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셨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잠재적 민원, 민원화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것 8가지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잠재적 민원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아직 민원화는 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내용으로 보면 민원화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전 부서에 걸쳐서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녹산 이주지 문제 같은 경우는 김동혁씨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되었고, 건설폐재 문제 같은 경우는 화전동에 계시는 양승근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수민원을 제기했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요 앞전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환경단체에서 3번 정도 통화왔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답변내용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잠재적 민원으로 생각을 합시다. 하는데 생계유지형 어업 문제, 그 다음에 무허가 등록문제, 이것은 잠재적 민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고, 해결이 안되고, 실현가능이 없고, 더군다나 LPG 같은 경우에 충전소가 누가 하느냐, 이름을 대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LPG 충전소가 여기에 위치하게 됐는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민원인들이 제기를 한 것이지, 그사람들 누가 허가 냈냐,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고질민원과 잠재민원으로 나누는데 잠재민원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잠재적 민원사항이 아니다, 잠재적 민원사항에 대해서 분류한 이유가 뭔지,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다수인 서명날인 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에 추이에 따라 재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처리 문제가 우리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만...
김진옥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3분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강서구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문제, 건설폐재 문제, LPG 충전소 문제라든가, 숙박시설 이문제도 위원장님께서도 명지주거단지와 관련해서 물어보셨을 때 이런 것을 잠재적 민원으로 분류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어떤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런 것은 잠재적 민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좋은데 잠재적 민원으로 분류한다는 그 자체는 언제 어느때 이것이 민원화 됐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잠재적 민원으로 분류를 한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충적 질문을 제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위치 문제에 대해서도 김진용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실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신정식위원님께서 지금 민원창구에서 바로 접수해 갖고 발급받는 서류와 무인발급기에서 받는 이것은 요금에 차이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장기적인 수요 내지는 검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증명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율들이 나옵니다. 공무원 1인이 근무하는 시간,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값, 인건비, 무슨값 이래 가지고 제증명 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대해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원은 작고 민원은 폭주되니까 격무에 시달린다 말입니다. 그만큼 건설입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만원 받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6만원, 8만원씩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주민들의 등.초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600원 받는데도 있고, 1,000원 받는데도 있고, 그게 다 산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산출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 직접 공무원한테 받는 것보다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싸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발급이 시작됐네요. 지금 5백 몇십건 정도 되네요?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낮춰 가지고 시행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듣고 계시니까 이것은 내일 바로 구청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당장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 60페이지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감사실 소관이니까 이것만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번인데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조사를 2002년 7월 1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17일까지 하셨네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새로 취임하시는 제3대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아마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주민들이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각 관공서에서 받은 느낌들, 그런 것을 행정수행을 하시는데 참작이 되려고 한 것 같아요. 구청장님 사인도 해가지고 발송 하셨는데, 이게 총 몇부 인쇄해 가지고 몇 명을 표본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하신 겁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이게 올해만 시행됐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시행됐었는데 그때 표본을 1,400여건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회수율이 너무 낮아서 신뢰도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횟수를 좀더 늘리는 쪽으로 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총 조사표본이 약 925건, 그중에 회수가 49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5.3%인데 신뢰도의 보강을 위해서 횟수를 이번에 늘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조사방법 중에서 이런 조사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75.6%라고요? 이래가지고 감사자료에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조사결과 나온게 고객만족도가 75.6%다, 어찌 조사를 했길래, 75.6%면 제가 볼 때 평균치 이상인데, 전부다 이것 자료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실장님 감사자료 만들 때 다 참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김진옥 위원
이것도 조사라고 해서 설문 작성료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회수된 것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회수된 전체 프로테이지를 문항마다 저한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계실 때 강서구로서는 아주 우수한 인재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방법을 달리하셔 가지고, 물론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전문 리스지에다 아웃소싱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정말 그것을 참작을 해서 구청장님도 구정수행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대민친절도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질높은 서비스를 할 것인지, 다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다른데 돈 쓰지 말고 이런데 돈 쓰란 말입니다. 취임식하는데 예비비 쓰지도 않을 돈을 6백 몇 십만원을 그런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쓰란 말이에요. 그게 낫지 않은가요? 실장님 민원감사실장님으로 계실 때 적어도 이런 것만은 고쳐 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행정철학이라고 난 봐요. 본위원의 질의에 동감을 하시죠?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민원감사실장님 혹시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지방고시입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지방고시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공무원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강서구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됐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첫 발령 받아 가지고 강서구에 오신 실장님께서는 공무원을 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지방행정고시를 쳐서 공무원으로 들어와 1년 연수를 마치고 현재 강서구청에 와 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우선 강서구가 행정현안과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강서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기에 따라서 저의 평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진 지역이라 생각해서 행복했고, 그리고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던 각종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행정이 움직여 나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서 실제와 이론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다 현실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민원감사실장님께 앞으로 여러 가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딜 가더라도 공무원으로 새 출발하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민원감사실장 이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오늘 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민원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을 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민원감사실 소관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국장 김영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국은 구정일반사항에 대한 지원업무와 재무관리 또 자주 재원확충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요.
총무과장 권옥귀
총무과장 권옥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고 미흡한 부분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역할과 주민한테 기여하기보다는 내실적인 문제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인 운영이 못되고 있는 방식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99년도 7월에 강동동이 시범동으로 시작을 해서 동기능 강화 기치아래 전 동에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약 1억 3천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매년 1억정도 시비 70%, 구비 30%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 상당히 미진합니다. 옛날에 몇 년전 또는 수십년전의 기관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농협이라든지 문화시설부분에서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이런 것을 지역환경에 맞지 않는 자치위원회의 동이니까 앞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의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터를 하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감사를 하기 전에 4개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자치위원회 구성관계가 우리 의회가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02년도 2월 25일자로 발효된 제17조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15인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개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3개동이 이 조례를 무시하고 작게는 26명 28명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하던 사람을 바로 인선해서 지역에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뺄 수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니까 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4개동 감사한 전 7개동에 자치위원회 회의한 실태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주요한 안건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또는 동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조직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와 그것으로서 끝나야 합니다. 물론 그당시 지역의 현안문제는 보고하고 협조를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자료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를 보고하라는 자료에 보면 엉뚱한 회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 인력, 또 자율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하는 것은 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과장님께서 농촌지역이고 일률천평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시한 내용이 이런 형태인데 그 운영 방법도 어느 동은 아침 9시에 공무원이 출근하면 문을 열었다가 퇴근을 하절기 6시, 동절기 5시에 마치면 끄고 나와야 되고 농촌지역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나와서 여가나 프로그램을 즐길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가락동에는 다른 것은 세콤장치를 해서 끄지만 체력단련실만 복도에 한 두 개 나둔 것만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든지 보면 바둑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둑판은 부동산이나 나 놓았을 까 동에 와서 바둑두고 앉아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품목의 개선문제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건 자체도 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주어서 1개동에 약 1,300만원정도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주어서 아이템이나 실정에 맞는 것을 주는 것으로 구청에서 요구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자부에 많이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할 것인지 구청이후에 특별한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의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99년 7월부터 강동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 4월까지는 저희구에서 전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구의 현안과 사무분장 직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서 2001년도 7월까지 한 개 동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2001년 7월에 행자부에서 부산시하고 해서 1단계 기능전환 유보를 6개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이 2002년도 1월부터 해서 전면적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여건이 도농복합지역이고 그중에서 농사 부분이 더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지역과는 달리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들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실행하는 쪽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위원님들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15명에서 25명으로 조례는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회 자격과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자질 문제도 자격요건이 그분들의 말 그대로 자치위원으로서 역할과 자원 활동을 할 수 있고 전문적 분야로 맡아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야말로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하겠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프로그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봉사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주민 위주가 아닌 현재는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주민이 요구를 하는데 보다 편리하게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근무시간에만 운영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대저2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해보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오신 이용자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운영을 한달쯤하고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너무 어둡고 하기 때문에 여직원의 경우에 혼자서 근무를 해야할 사항이 있었는데 보호관리 차원에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의 위주가 아닌 주민위주의 시간에 밤늦게 야간에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충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인적차원에서 투입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졌을 때 구가 된다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우리구가 전면 시행한 것이 올 10월말까지 이며 10달정도 됩니다. 올해 1년은 더 해보고 그에 따라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도 주민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곁들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가 인력에 비해 과다합니다. 기능저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 문제까지 초래가 되는데 위원장의 운영도 위원장이 상근직은 아니지만 차라리 행자부에서 옳게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위원장을 상근직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광역시라도 지역실정이 농촌이고 안맞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안하겠다는데 시비는 곧 국비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무리하게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중앙에서 어떻게 하느냐해서 물어본 것이고 위원장의 인선문제도 전직 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다른 분보다 그분들이 경륜이 있기 때문에 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분들도 중앙단위 연수라든지 하기전에 외부에 견학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해서 총체적으로 강서구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여된 전체 돈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살기좋은 강서에 건강종합센터라는 부분이라도 만들어서 옳은 장비를 만들고 옳은 환경을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의 정서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조금씩 조금씩해서 규모면이나 프로그램면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연약하고 미 발전적입니다. 실정에 보면 하루에 5명, 6명했다 하는데 0명을 만들기 곤란하니까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용한 일지는 어디에 배치를 했느냐, 담당직원은 누구냐, 이용하러 와서 동사무소 담당직원한테 이것 잠깐 이용하겠다고 등록하고 등록증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조사방법도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일선 동에 잘 시달을 해서 합리성있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애정이 있고 욕심이 많아서 총무부서는 질의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1개 더하고 쉬었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강서구보 발간배부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건 내용안에 는 자료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료도 준비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보가 약 7년째 연륜을 쌓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보가 구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상회 회보지 또는 주민의 열린 행정에 대한 구의 소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효과면은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산시보는 잘 안보지만 의원을 하기 전에도 구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우편으로 옵니다. 그것을 곱게 접어서 저 사무실에 가서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6,700여만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약 1만 1천부가 올해의 사업계획은 15,000부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12,500부를 2세대에 1부씩해서 1/2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1만 5천부 중에 13,200부는 실제 주민에게 주고 나머지 1,800부 정도는 우편 또는 유관기관에 대외적으로 홍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부수가 700부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하는 내용물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5만 9천 구민의 2만 1,370 몇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21,000부라면 2~3세대에 1부씩 공급이 됩니다. 우편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어느 동에 가서 물으니까 몇부 받느냐 하니까 2천부 받습니다해서 2천부를 동에서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하니까 통장회의가 있으면 통별로 해서 배부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통이 100부정도 되는데 몇부 받느냐 하니까 50부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식으로 배부를 하냐니까 마을회관에 비취도 하고 내가 직접 나누어주기도 그렇고 한데 갖다 놓으면 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는데 배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공급은 못하더라도 두집에 하나씩 공급하더라도 이웃간에 나누어 볼 수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세대는 못주더라도 공급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13,200부를 발행하지 말고 절반으로 해서 우편으로 정확하게 우리 주민한테 지역 인사한테 보내주어서 그분한테 파급하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일간신문이라든지 동에 가면 우체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쪽에 수시로 갖다 놓아서 공급하는 방법등 이런 방법이 있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약 7년정도 되고 9월 25일 공급된 구보가 94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계장님 주관부서계장이니까 구보 보셨습니까? 보시면 내용이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편집위원이 18인이 있고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구성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일반인이 10명 정도인데 기사를 보고 아시안게임의 개막식에 갔었습니다. 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아시안게임이 중요하기는 한데 개회식입장권을 사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회식을 몇시에 하는지 모릅니다. TV에 6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앞뒤를 훑어보는 과정에서 14회 아시안게임 경기개막해서 구민의 참여가 뜨겁게 타오른다 해서 37억의 홍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식행사해서 개회식이 16시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6시에 하는데 어떻게 16시 20분이냐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편집과 발생까지 이어지지 않았냐 문제는 일보가 아니고 월보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나간 기사는 다음달 행사 지나간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간지는 모르지만 그런 단점이 있는 형태입니다. 어느 동민이 6시에 가기 위해서 3시에 집결을 했는데 구의원 좀 와 봐라 합니다. 왜 하니까 “구의원하는 사람이 구보도 안보냐” 합니다. 개회식이 16시 20분이 뭐냔 말입니까? 당신 구보도 안보고 다니냐고 꼬집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동에 가서 잠깐 배부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반상회 회보도 공급이 되고 중요성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G.B지역에 콩나물 공장이야 문제가 이슈가 되었던 유일한 홍보지인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관련해서 84호에 서낙동강살리기범주민추진협의회에 회장으로 해서 지난 9월 7일 저희 지역에서 한 바 있습니다. 얼마전에 자료를 부청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회쪽에 참고로 구보를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리로 넘어가서 기사가 났습니다. 내가 구의원으로 있으면 기사내용이 나가면 이러이러한 기사를 가지고 실고 싶은데 참고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농사짓고 구청하고 등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지적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몇가지 이야기를 달관적으로 했습니다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답변에 앞서서 신정식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 편집을 하는데 있어 단계가 일단 매월 5일에서 13일 정도까지 취재를 해서 원고 마감을 하고 19일 되면 서면심사를 하고 21일 사이에 수정작업을 해서 24일날 납품 받아서 배부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일정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할 때 말씀하신 개막식 시간하고 한번쯤은 그와 관련된 분께 내용을 의논하고 말씀드려도 충분히 좋은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막식 시간 관련해서 16시 2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화가 김해공항에 첫 도착하는 시간이 16시 2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에 성화가 도착하는 시간이 16시 20분 내용이고 아시안게임 자체 개막식에 대해서는 18시입니다. 성화맞이 행사 시작시간이 16시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낙동강협의회 창립1주년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기사를 실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마음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배부방법에 대해서 구보를 발간하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보발행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부방법에 있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보를 받아 보느냐 하는 문안이 있었는데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보는 경로가 60%이상이 통반장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받아보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대로 안되어지고 있다, 설문에 응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봤다고 했었지만 제대로 가가호호 목적한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편으로 배부하는 방법과 또다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보가 한달에 한번씩 가가호호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달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달관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분 하고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동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께서 구보의 문제점을 예산절감과 배부과정을 설명 올렸습니다. 저는 9월 25일자 구보 내용면에 대해서 과장님께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9월 25일자 강서구보를 발행했죠? 내용 2면을 봤죠? 처음 보십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아닙니다. 서면심사부터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서면심사가 어디까지 보고됩니까? 심사한 결과가 편집위원회에서 한번 고지로 끝나는 것입니까? 편집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각 동에 한분씩 민간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고 상임위원이 공보계에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세분 국장님 그리고 각 주무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16분이 되고 있습니다.
25일날 발행되었던 구보는 내용들을 심사를 했죠. 그래서 결과가 내자 하니까 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앞달 29일 입니까? 반상회를 개최했죠?
총무과장 권옥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반상회가 지난달 25일날 개최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용들이 무엇무엇을 가지고 우리 구청 7급이상 계장님들이 다 나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우선 국제행사인 제14회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지역현안으로 되어 있는 G.B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교육을 나가기 전에 7급이상 계장들을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까? 자리에 모여서 구보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당일날 교육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육의 주체자가 누구였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총무국장님께서 교육을 하셨고 G.B 관련해서는 도시국장께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육을 받고 주민들한테 구보 내용을 가지고 29일날 반상회를 개최했죠. 결과에 대해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반상회 개최 결과는 144개 통에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천가동은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후 8시이기 때문에 직원 배치없이 144개 통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긍정적인 면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내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기 보다 직원들이 각 마을에 오랫만에 실지 현장에서 반상회를 국제행사 대비해 시 지시에 의해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방문해서 반상회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인식을 했고 그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런 반상회가 있었으면 하고 바램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라면 그동안에 반상회를 개최해 주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통장님댁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G.B불법용도변경 단속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상당히 엇갈리는 의사표출을 많이 하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참석했던 7급이상 공무원들의 서면보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복명서를 다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주민들이 반상회를 개최했던 공무원들이 참석했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 나타났고 내용면에서는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나타났다 좋습니다. 과장님 강서구청에 모니터 요원이 있죠? 모니터 요원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각 지역에서 모니터 요원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국제행사관련해서 거의 자원봉사자 내지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구에 대한 특별한 모니터링된 사항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구체화된 사항은 없고 25일 반상회 개최한 후에 각 동의 의견을 집합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우리가 복명서 받아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추진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상회에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해제안에 대해서도 구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를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안이 설정된 이후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 의사표현을 한 사람이 있었고 일부 해제지역 주민들은 여기가 대저2동하고 가락동하고 우선해제된 지역의 사람들은 도시계획 지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자연녹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건축을 하지 못한 사항이다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동식물 시설 불법용도 변경에 관련해서는 가혹한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개략적인 질의를 몇가지 했습니다. 과장님이 일어날 여러가지 여론 강서구청을 둘러싼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선까지 직결을 하고 이것이 구 행정정책에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고생하며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첫 동 감사때부터 1월 25일 이후에 이 구보를 받고 난 뒤 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평소 과장님을 존경하고 자리에 앉아계신 총무국장님의 식견으로서 과연 강서구청의 뛰어난 실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구보를 받고 담당부서인 허가민원과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내용의 과정속에서 존경하는 김진옥위원께서는 심지어 표현을 주민한테 협박 공갈이란 용어까지 쓰면서 이 구보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이 구보가 대외적으로 강서구민만 다 보는 것은 아니죠? 대외적으로 강서구보가 나가 있죠? 그럴 때 타 주민들이 타 기관들이 이 구보를 봤을 때 강서구를 아니면 강서구청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비교를 한번 드릴까요? 기장군 있죠? 2002년도 1월 24일 부산일보 24면을 본적이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G.B 위법 행위자의 사면건의를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기억이 납니다.
김동일 위원
기장군의 이 내용과 그당시 구보를 편집했던 부구청장이하 실국장께서 그당시 부산일보의 기장군 기사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제 기억으로는 사면건의가 기장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같이 저희 구도 했는데 신문에 나간 것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같이 동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서구청도 동참을 했다니까 순수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범법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범법자라기 보다 현행 제도건상에서 위법되는 부분을 많이 범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주된 요인이 그들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시책 아닙니까? G.B 안에 사는 그들만의 고통인데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최소한 그들의 고통을 위안해 주고 도움을 주는데 써야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허과민원과 도시국 감사때 사회산업국 감사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총무국에서 질의에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왜 오늘 총무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실국장이하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는 할 수없이 결정을 내리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김진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박공갈입니다. 답변이 도시국장의 답변이 주민들이 구속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 행정감사때 1동, 2동, 명지동, 천가동 4개동을 방문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동에서 정확한 여론파악을 해서 우리 총무국에 전달되고 총무국에서 나름대로 여론을 집합시켜서 우리 행정소관인 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정책을 했었는데 그 정책도 우리 주민에게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의를 했는데 1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 회의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집합 시켜서 우리 청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1동 동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주민자치위원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를 채택을 하고 정식적으로 청에 보고를 하겠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고 명지 또한 그런 여론을 집합시키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얼마만큼 정확한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틀간 자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것들이 법적용을 시키는 자체도 행정소송을 거니까 다 졌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건축법을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제기했던 법규를 가지고 일반사람들은 또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끝내 주민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때 적용시키는 법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도 안하고 그것이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강서 7년동안 이런식의 구보를 모르시니까 3년간 구보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구보는 한번도 안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보도 나름대로 잘못된 정책을 알리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지를 일깨워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30년간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감안 했더라면 결코 이런 구보는 실을 수 없습니다. 감히 나는 이 자리에서 이틀간 주장했던 현 청장님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 구보는 결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의 말에 동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김동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린 전제하에 답변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 구청장이 22개 자치구중에 있겠습니까? 어떤 일의 최종결정권자는 물론 구청장이십니다. 하지만 참모와 보조라인이 분명히 있고 구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보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국정설명회 232개 단체장들이 중앙에 올라가셨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직접 단속권한과 허가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는데 허가권한은 충분한 재량범위까지 늘려가면서 하는데 단속을 해야할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 민선단체장이 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단속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불가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걱정되는 상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취한 내용들을 구에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가장 심도있게 피부에 와닿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빠트림없이 게재를 해서 알려야 하겠다는 것이 주민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구보가 발행되어 나갔습니다. 최소한 구보 발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민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최대한 알려서 구가 구민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위기감을 주민도 같이 느껴야 한다는 판단하에 구보가 발생되었습니다. 혹시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곧 청장님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야기 하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새끼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3대 청장님께서 의욕도 계시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뜻을 저희들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청장님의 뜻이 주민들의 내면을 헤아려 주기를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호라는 측면이 구청장님께서는 신체적인 보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정부당국에서 그린벨트를 해서 도시확산 방지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30년간 지탱해왔고 그 속에서 조금 허용되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증식에 기여를 했습니다. 국가시책이 무엇입니까? 농산과에서 보니까 47%가 강서는 농민들 입니다. 농사를 짓다 짓다 못지으니까 개인적으로 재산증식을 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린벨트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을 가지고 내용들을 용도변경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기전까지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면서 실무부서에서 세부지침이란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제재를 안했습니까?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것도 안되면 재산압류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건교부에서는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지역개발담당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분께 물었습니다. 과연 그린벨트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유행되는 버섯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동.식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데 밑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린벨트 땅이 풀립니까? 하니까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우량농지 제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민한테 알리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의무가 아닐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주민들이 스스로 이 난국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주민이 구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감수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사고는 결코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오늘 감사장에서 분명하게 과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애성을 가지고 다시한번 행정의 수반자인 청장님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어떤 사항이라든지 주민을 위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더 이상 답변을 요하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종합감사를 할 때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건의할 부분은 한번 더 재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께서 총무과장님께 주민이 바라는 뜻에 따라서 해주라는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는데 뒤에 계신 과장이나 계장님 지루하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세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신정식위원님, 김진용위원님 질의부터 먼저하고 하세요.
간사 김진용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스포츠 종목 중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저는 맨손체조를 제일 좋아합니다.
간사 김진용
통반장 산업시찰이라는 사업이 있죠. 목적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이 사업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권옥귀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은 통장의 경우에 준공무원 조직처럼 저희 행정을 일선에서 도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수고료가 정말 일정액인 소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정 내지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 격려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주로 가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주로 제주도로 해서 2박 3일간 다녀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께서 한번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불만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노고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모시고 간 분들 제주도 가면 관광명소가 많지 않습니까, 관람요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제주도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죄송합니다 못가봤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거기에 입장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을 해라고 구에서 인솔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목적이 상반된 부분의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제가 이 자리에 온지 몇일 지나면 10개월 됩니다. 제가 올 때 이미 작년사업은 이루어져 있었고, 올해 다음주에 이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는데 어떤 그런 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간의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부담은 일절 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믿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단체 있죠. 새마을 단체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과 아울러 행사가 있는가 봅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그 가운데 재활용품 경진대회라는 행사가 있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경진대회 한지 좀 오래됐죠, 대충 얼마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상.하반기 하는데 지난 9월 27일날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에서.
간사 김진용
행사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구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새마을단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총무과에서 새마을단체를 보고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할 때는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이 저희들이 구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고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만 새마을 운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는 단체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있는 행사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와 사업을 통하여서 그 사업을 왜 하느냐, 뚜렷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지난 9월달에 하셨다면서요?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그때 다목적 운동장에 나온 물품을 기억나시는 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총무과장 권옥귀
농약 빈병, 피트병, 그 다음에 농사지을 때 필요한 비닐수거, 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품목 한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총무과장 권옥귀
부피로 얘기한다면 폐비닐이 가장 많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굳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힘들게 폐비닐을 다목적 운동장까지 동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 수집하는 곳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도 되는데 굳이 물류비라고 할까, 이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뜻을 두신다면 뜻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누가 많이 했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신, 이런 재활용품을 수거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목적을 생각한다면 한번 더 그런 정신을 확산 보급시키는 그런 차원의 합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은 그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행사에 참여한 새마을 지도자로부터 저한테 입수된 자료입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폐비닐을 새마을 지도자 정도면 거의 다 영농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 직업의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영농생활이 안그래도 강서에 농업에 상당히 열악한데 그 행사를 한번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온종일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이동을 하는데 온종일 보다는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온 그 사업하는데 투자되는 시간은 제법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는 방법의 개선을 해야될 여지가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3대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고, 업무에 전반적인 파악이 돼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새마을 뿐 아니라 기타 단체, 우리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사업이 시대에 걸맞게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과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구의 발전에 효과적인 면을 줄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올바른 정신을 보급, 확산시킨다는 것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한가지 질의만 더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을 보세요. 훌륭한 강서구민을 발굴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상을 하고 감사장을 주었습니다. 숫자가 2001년도 숫자를 보니까 115명입니다. 그리고 2002년 금년 들어가지고 현재 8월 15일까지 93명입니다. 표창의 대상이 과장님께서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115명, 93명에 대한 표창의 대상
총무과장 권옥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신분, 산불예방 유공자, 또 재해가 났을 때 재해유공자, 주로 사회봉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에 의하면 포상의 종류고, 대상에 보니까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2001년 12월 20일자 김옥창씨가 사회봉사 유공자로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주소가 개금 3동으로 돼 있습니다. 인쇄가 잘 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이 분의 공적요약은 사회봉사 유공이라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12조 과장님께서 중대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포상통제라고 해 가지고 포상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상을 주어야 되는지, 주지 않아야 되는지 결정권은 과장님 손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12명 포함 3명인 이 포상의 내용과 숫자와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물론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에 115명 강서구민이 표창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지금 115명이라고 하신 부분은 작년 6월 말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2002년도 내용인 것 같은데 상이라는 것이 조직내부에서 얘기할 때는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좀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9월말 현재 우리구민의 총수가 5만 9,001명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한다면 많은 숫자라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간사 김진용
포상의 남발이라는 의미는 또 부연해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 부상이 전부다 손목시계입니다. 어떻게 해서 동일하게 손목시계만 나갑니까? 공적도 어떤 분들은 무게 중량으로 볼 때 많은 분이 계실 것이고,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조금 질이 높고 중량이 있는 그런 표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총무과장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숫자가 적더라도 음지에서 강서구민을 위해서, 수혜로써 귀중한 생명을 건져주는 그러한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포상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포상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무궁화동산이라는 게 어느 동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대저1동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그 수치는....
간사 김진용
기억 못하겠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그 부지 주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지금 그게 도로공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한국도로공사 부지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그러면 지금 모든 수림을 조성하고 무궁화를 심어놓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했습니까?
무궁화 심기 운동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동산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권옥귀
그렇죠.
간사 김진용
쉽게 말해서 땅은 도로공사 땅인데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가서 즐기는 분도 우리 구민들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농산녹지과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수목관리는 농산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자료에 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도로변에 쉽게 말해서 시설면에서 조금 호감이 안가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 마을 한가운데 조그마한 철봉대라든지, 이런 운동기구 몇 개 있는 동네체육시설보다는, 본위원의 출신지인 강동의 얘기라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강동에 덕도산이라고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면 시설면이라든지 약간 조그마한 평수도 얼마 안 되는 곳에 운동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올라오는 것보다도 덕도산 맨 위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이라 표현을 해야 될는지, 동네체육시설이라 표현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산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도 우리구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농산녹지과와 총무과가 신경을 써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정상에 한번 안 올라 가보셨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정상에는 못 올라가봤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올라가서 보시고 담당 직원에게 한번 챙겨 보시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총무과 질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할 건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 해주십시오.
우리 문화재보호법 있죠. 그린벨트 한 개만 해도 제재가 엄청난데 문화재보호법이란 단서를 달아 가지고 우리 강서 주민들이 이중적으로 고충을 당하는데 문화재보호법 실태를 나름대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옥귀
저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보호구역으로부터 직간거리 500미터 이내는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문화재청에서는 한달에 한번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 구에 내려와서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한번 건의를 올리면서 직접 방문도 하고 지난 8월달에도 저도 한번 문화재청에 직접 저희 직원과 같이 출장을 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우리 건의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지역 지도를 들고 올라가서 관내도를 갖고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고, 10월 중순경에 담당서기관과 사무관이 우리구를 한번 1차 방문하겠다고 약조를 하고 얼마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이중고, G.B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받는 고통을 더 가중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의 노고를 지역주민으로서 한번 더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이 강서에 도입이 되어 버리면 실태가 하천법, 철새보호단지, 우리 강서지도를 펴 보면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천, 3개가 유일하게 국가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시키면 지금 주민들도 없지 않아 그 법의 적용을 받아가면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지배수펌프장에서 철거되는 주민 10가구 정도, 대저2동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 이런 주민들이 지금 그 법이 적용돼 가지고 강에서부터 500미터 떨어지게 나름대로 적용을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 앞으로 문화재법을 적용시키는 것들을 현실에 맞게 앞으로 GB가 풀리고 나면 집들은 많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지어질 때 하나하나 다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 강서구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허가사항들은 건축과 사항이니까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지만 특히 총무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어떤 실태를 한번 더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주민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건의를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 수고했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총무과장님 현상변경허가 거리가 500미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광역시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그걸 완화해 가지고 200미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예, 신정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김동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상 내용이어서 제가 500미터라고 말씀드렸고, 그 법 관련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뒤 이어 내려온 지침에는 직간거리 200미터로 돼 있어서 현재 시행은 200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3가지 건의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경기장 향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0억 정도 조직위원회에서 투입을 해서 강서 강동동 둑변에다 환경을 정비를 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도 주변 환경정화 차원에서 다소 예산이 투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좀 있었고, 주변 농사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이 문화재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현상변경을 조건부로 받아 가지고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수중레인 설치 1레인, 2레인, 이런 것을 물 밑에다 경계지역을 조정해 놓은 것도 철수해야 되는 그런 조건부식 조정경기장이 설치된 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그렇게 되고, 문화재 지역이니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지역에 유치할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당초에 조정경기장의 부산시 조직위원회에서 약 2,700억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대단위로 하려고 하다 12억, 또 미사리 조정경기장등 이렇게 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경기장으로써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부산시가 지금현재 취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앞으로 경기가 끝나고 나면 현상변경에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운영권을 지자체 강서구가 운영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IMF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직위원회에 투입된 인력이 무려 한 5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12명인가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끝나고 나면 저런 직원도 우리 구청에서 수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할 적에 부산시가 하고, 나중에 떠 넘기기식으로 해서 연약한 지자체에서 운영관리를 너네가 해라, 이랬을 적에 지금 녹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연간 손해비용이 약 한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것도 지금 지자체가 해라, 이런 식으로 되다시피 어떤 확고한 예산집행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아시안 게임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하고, 구하고, 조직위원회 하고 전에 정리가 됐더라면 문제가 다른데 만일의 경우에 지자체에다 운영권을 준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시와 조직위원회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신정식위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카누경기장이 2011년부터 우리구에서 유치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카누경기장 관련해서 이미 그때 관리주체는 강서구로 의견제시하고 우리구가 한다고 하면서 그 사항에서는 구상차원의 사업을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경정장이라는 사업구상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관리주체는 우리구가 맞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모든 시설이 임대된 부분과 현상변경 받은 기간도 만료가 되어지고 해서 지역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관련과에 의견 검토를 넘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바로 관리에 들어가는 사항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밝혀두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재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시하고 의논은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이번 의견 검토가 끝나고 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부분 시와 더불어서 고민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는 과정에 이번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약간 편성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 시하고도 의견이 절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비로 우선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 놓은 과정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때 심의를 하기 전에 부산시나 조정경기장의 입장도 덧 붙여 가지고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급하게 해서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이보고 서낙동강 주변에 유일무일하게 주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혹시라도 하는 과정에 제가 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도움 요청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하나 카누 실업팀 운영에 대한 앞으로 구의 방침과 육성부분의 시기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카누는 사실은 저희가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당초 운영을 할 적에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 재정자립도가 28%밖에 안될 그 시점에 과감하게 실업팀 운영, 기업팀 운영하기도 힘든데,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국민체육진흥기금 그 측면에서 지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지자체에서 이런 운영팀을 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면적인 효과도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 국제공항이 있는 강서구청이 이렇게 진보될 수 있는 카누팀을 운영한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보니까 2억 3,600여만원이 지원이 됐고 금년에 2억 5,200여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당초계획으로 돼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효과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신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누팀이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법 10조, 15조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99년도 8월부로 창단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재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지금 각 구에서 거의다 중구만 빼고 실업팀이 한 팀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실업팀 보유구에 대해서는 팀 당 약 2억원 정도 경비 반영을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안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추가로 해서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 비율이 한 81% 정도, 그래서 1억 6,2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받아오는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이 저희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계속 육성을 하면 한 7,000여만원은 우리 지자체에서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저희 관내도 카누 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관련한 효과적인 운영에 관해서 건의코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강서축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강서축제는 구민체육대회 예산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1,078만원 하는 금액, 구민체육대회?
총무과장 권옥귀
예.
신정식 위원
그럼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올해는 구민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재해가 많아서 일단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해서 통보가 되어 졌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숭어축제, 대저토마토축제등 해서 숭어축제는 한 2,000만원, 전어하고 대저토마토는 약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제라는 부분은 제고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판매 활로의 PR이라든지, 또는 주민의 참여제고, 주민의 화합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된 부분은 승화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어느 지역에서 한다면, 또는 구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보태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혹시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로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청된 품목이라든지, 지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현재로는 기존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4가지 이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행사에 가보면 그 주관처가 A라는 행사 주관처가 있고 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돈 1,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주민은 지원해 주는 돈은 모릅니다. 그 주관부서에서 마치 행사를 주관하고 구에서 대회를 하는 대회장이 강서구청에서 지원이 되고, 이러한 돈을 가지고 하는데 강서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청도 관심이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텐데 홍보물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주관처하고 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보다 지역사람들의 화합과 승화 발전하는데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홍보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런 축제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도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말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신정식위원님 고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다고 하니까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인사위원회는 필요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몇 번 개최됐습니까, 7월 이후만.
위원장 김행곤
자료 3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4번했습니다. 2002년 7월 18일, 24일, 29일, 8월 8일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옥 위원
7월 18일 날은 승진이고, 24일은 전보고, 29일은 승진이고, 8월 8일은 승진 및 전보입니다. 의결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봉림에 계시는 장대익 그 분이 부위원장, 총무과장님도 들어가셨네요?
총무국장 김영득
총무과장이 빠집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자료에 나와 있는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고, 그러면 총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6명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옥 위원
별도의 강서구인사위원회설치조례는 없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옥 위원
5인이상 7인이니까 그 7인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권옥귀
김진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시에서 지침이 내부인사는 축소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범위내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들어 있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사위원회 축소하라는 이유가 뭐였죠?
총무과장 권옥귀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좀더 객관성 있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객관성 있게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해라, 인사위원회 기능이 다양하네요. 징계까지 먹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분은 민간부분에서 7조에 이야기 해놓고 여기에 명시한 대로 1명을 위촉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권옥귀
예,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께는 참석수당을 지급 받을수록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분 영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사는 지금 다민평가제로 되고 있지는 않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옥 위원
지금 타구에 같은 경우에는 다민평가제로 하고 있는 구가 우리 부산시만 1구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바라보거나 정부기관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직장협의회에 집행부 그런 분들을 인사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가 있네요. 법에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 퇴직한 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못 들어간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있는 자 중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득 국장님이나 김기영 국장님, 그전때도 권옥귀 과장님도 포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장협의회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조문사항이고, 그건 답변할 필요 없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장대익 기획실장님한테 물으니까 답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걸러 가지고 진급 및 승진, 승급을 다 결정하죠?
총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무원 7급에서 6급 되시오, 6급에서 5급 되시오, 이렇게는 안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그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인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량권 남용이랄까, 그런 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법적 위반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구청장님분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부분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만 민간인이 장대익, 윤정애, 박치오 이 3분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그 전에는 3분 빼고 나면 4분이거든요. 이것은 인사위원회 통과되려면 전원찬성에 의해서 통과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그전에 포함이 됐을텐데.
총무과장 권옥귀
저는 제가 왔을 때 인사위원장으로 이미 빠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참석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는데 여기 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네요. 지방자치단체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수정하겠습니다. 권옥귀 과장님은 위촉된 사실이 없다?
총무국장 김영득
예.
김진옥 위원
그럼 이때까지 6인으로 구성이 됐는데 김영득 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표기 돼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영득
이게 당연직이라는 표기를 민간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표기를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속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명을 한 것인데 민간인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김진옥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직이라는 게 제가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전부다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소속공무원이니까 위촉하기보다는 지명으로,
김진옥 위원
대개 지명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어찌됐던 간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해 가지고 있네요. 이 사항은 다른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안건도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인사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의 승진과 승급, 징계, 전보등 그 부분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이 가로 가던 부로 가던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인사위원회 설치 목적이 좀더 임용권자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설치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결정이 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임용권자 결재가 있어야 되니깐요. 그것을 역으로 해 가지고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거죠? 할 수 없다는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이것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제 질문의 핵심을 알고 계실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좀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법령을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 의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엄격하게 인사권에 대해서만큼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의회로써는 옳으니 그르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 사회의 현저한 무기력감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하시키는 그러한 인사가 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국가공무원, 그리고 변호사나, 20년 이상 공무원에 근속한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지방공무원법제7조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해라. 인사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청장님이 임명한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지만 청장이나 인사정형을 맡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나는 두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그점 저도 공감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청장님 마음대로 과장되시오, 7급 계장되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사위원회거든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고유기능이 있는데 청장님이란 분이 어떤 행위로써 그것을 구체화 시킨다든가, 통과가 안되면 안된다 하는 어떤 그런 사전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건 인사위원회 기능을 현저하게 막았다는 부분이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6급에서 5급 승진시키는데 무슨 투표가 필요하며, 공무원 사회에서 투표된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님이 반대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기능에 열거가 돼 있는데 1항 2호에 보시면 임용권자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규정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의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가 안건을 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심의안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되면 다시 결재절차가....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8조 2항에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지방공무원법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중 제2항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여기에 대해서 부의 된 안건 일체 서류를, 인사위원회 일체 부의 된 안건, 분명히 이 조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관한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승진에 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된 겁니다. 이것 먼저 물어봅시다. 투표 17일날 하셨죠?
총무과장 권옥귀
19일날.
김진옥 위원
그럼 18일날 이게 올라왔겠네요. 투표하자마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인데, 국장님 말씀 빌리자면. 그걸 먼저 확인하고 질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좋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공무원법 제8조 2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김진옥위원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제출이 됩니까?
김진옥 위원
회의를 했으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올 동안에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집 가지고 오자마자 빨리 답변드리려고 세밀히 읽어보지 못하고 답변 드렸는데 관련 조항이 지방공무원법 제8조 1항 3호에 의해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김진옥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진옥 위원
국장님의 정정발언도 받아 들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하면서 강서구청에서 행해졌던 승진, 전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개최 건을 이야기 하면서 법적으로 설치를 규정한 인사위원회는 기능들이 국장님이 정정 하셨다시피 6개 이상 계속 있습니다. 8조 4항까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그 건을 가지고 청장님이 결재를 안하시면 그것까지 법적으로 더 이상 검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인사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시에서 1명을 줄여라 하는 것도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민간인을 위촉해라, 공무원 내부에서 우리끼리 해먹는 것이다, 말이 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인사위원회에 넣어놓으면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승진과 전보 그다음 징계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민간인을 더 들이자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답변과 제가 7조하고 8조를 훑어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참으로 중요하다 말이 중복이 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10년 20년 근속하면서 승진되고 근속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계장에서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장.차관이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민복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임용권자는 그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투표라는 명목으로 승진이면 승진을 심의의결할 것 같으면 승진대상자하고 쭉해서 평가제가 되지 않더라도 김진용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올라가면 인사위원회에서 몇수 몇수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투표로 하니까 인사위원회 설치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무원을 상대로 투표하고 한 부분, 투표를 누가 시켰습니까?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누가 대상이 되는데 안되니 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 밝힐 필요가 없고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만 밝힐 필요가 없지만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격무부서에다 광활한 부산면적의 3/2에 해당되는 면적이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여기서 근무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덕같은 경우는 배타고 가고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덕천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외 수당이 많이 나옵니까, 가락은 어떻습니까? 녹산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김위원님 말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 다 좋아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최고권자가 있으니까 그 말씀도 못하고 동감만 하신다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예술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했는데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총무과는 그만두겠습니다. 예술촌에서 미술관된다고 기부채납하고 뒤에 행위허가, 건축허가 다 되느냐, 뺑덕어미가 화장 곱게 한다고 심청이가 될 수 있습니까? 강제이행금 어떻게 할 것인지 기부채납 어떻게 할 것 인지 아니면 성형수술이 유행하니까 좋은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서 수술을 하면 적법한 절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술촌이라는 표현을 안쓰겠습니다. 강서미술관 운용 방안이 있다면 지금현재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뺑덕어미를 내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분칠이라도 잘해야죠.
총무과장 권옥귀
김진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술촌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중에 한사람입니다. 주어진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위법 건축물 관련해서 모든 일이 직선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귀한 얘기를 떠올리면서 우여곡절을 격더라도 제대로 된 예술촌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 컴퓨터 파일에는 운용 조례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운용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할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운용 조례안을 의회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3대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4대때 와서 똑같은 얘기를 중복하지 않도록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더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 개인사업자란 측면에서 시각이 되었다가 불법 건축물로 되었는데 강서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의도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조례부분, 운용주체 부분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병행해서 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도 도시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총무국 할 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례회의가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회의가 열릴 때마다 국 실.과장님께서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수요일날 의논을 합시다. 서로 서로 강서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할려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못할려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총무국도 과장님이나 각 계장님이나 국장님도 매주 수요일 강서구의회가 주례회의를 하니까 모든 것을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카누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출전한 대회, 시상, 전반적인 예산관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옥귀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관내 신노전분교라고 알고 계시죠? 자료가 일관성이 없는데 제출한 것을 보면 강서문예창작촌이라고 되어 있고, 부구청장님 오실 때 업무자료에 보면 강서예술인 연합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한 자료에 보면 강서예술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소를 만들려고 할 때 안의 이름이 가칭 문예창작촌이었습니다. 후에 심의를 거듭해서 예술촌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문예창작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요구한 그대로 제목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강서예술촌이죠. 패가 붙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간사 김진용
명칭만 갖고 논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서예술촌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옥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요. 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전내용에 예술은 특수 소재 수단 형식에 의하여 기교를 구사해서 미를 창조표현 하려고 하는 인간활동 및 그 작품 건축 조각등의 공간예술 그리고 음악 문학등의 시간예술, 연극무용 영화등의 종합예술로 나눌 수 있다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강서예술촌, 예술촌 문구와 명패와 사전에 나와 있는 예술의 단어 해석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옥귀
지극히 작은 분야로서 그 본래의 뜻에 가장 근접하게 공간이 주어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생각을 같이 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현장을 보시고 느낀바를 답변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본래의 목적한 바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상당히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김진용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럼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전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친숙하게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감사도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구 청사 철거에 관한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건의입니다. 구 청사라 함은 구 청사에 있는 동쪽편 모퉁이 튀어나온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면 그 뒤쪽에 테니스장이 북편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보기 흉하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또한 그것까지 곁들여서 현재 청사를 지을 때 주차 용지를 302면을 계획을 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쪽에서 주민이 오면 명색이 구청이 들어오면 도로 양쪽에 차량 인도쪽에 차가 들어서서 편도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근에 야광 조명등도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설치를 한 모양인데 동편 건물을 뜯으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테니스장 체력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우선 미래지향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같이 철거를 해서 그쪽에 주차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기존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 장애인한테 용역을 주는 문제,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용역수익보다 오히려 지출되는 비용이 많고 강서지역에 5만 9천 정도 주민이 내왕하면서 주민들이 유료화 한다면 주민의 내왕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에 보면 1일 민원주민이 400명정도 오는 것으로 1시간정도 민원을 본다면 60여명이 302명 +임대한 용역 업체에 내왕하는 차량대기 구청직원의 차량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동편의 건물을 철거하면 테니스장도 주차장 용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청사에 동편쪽에 있는 건물은 청사 자체가 노후되었습니다. 물도 새고 위험성도 있고 차 진입하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한 구청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볼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문제는 테니스장 한면을 설치하는데 투자되는 것이 3천만원 소요되니까 이면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있다보니까 구청사를 철거하고 나서 테니스장 이설문제라든지 투자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테니스장 활용 관계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의 야광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덕두 테니스회에서 당초에 덕두 테니스회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할 때 테니스회에서 구청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구청에서 돈을 수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4천만원 받아갔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덕두 테니스회에서 1년간 사용을 하기로 하고 전기료도 부담을 하기로 하고 별도 계량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부채납을 했지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건부 기부채납 형태가 되는데 철거를 할려면 문제가 있겠네요.
재무과장 전기수
건물철거에는 문제가 없고 테니스장 활용관계를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주차장 용지확보와 곁들여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다른 질의는 효율적인 구청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위탁관리 업체로부터 인력 20명을 해서 금년 4억 5천여만원을 용역회사에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북쪽에서 들어오는 곳에 아름다운 도우미 아가씨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두사람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감사를 할려고 오면 일어나서 상냥하게 인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인력 20명중에 사무요원 2명, 시설 8명, 미화원 8명, 직원 2명해서 운영 인력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 하는 것이 비용성에서 도우미를 두사람 이용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서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인접해 있는 김해시에는 35만의 민원이 있지만 아름다운 민원 도우미를 쓰지 안하고 오히려 청경요원 부분도 활용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그 자리가 적절한지 북쪽에서 오면 거리감이 있어서 인사받기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안맞고 두사람이 쌍둥이같이 앉아 있는데 한사람은 인사를 하고 한사람은 앉아 있고 화장실 갈 때 교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민원안내라고 해서 매점있는 유리쪽에 한사람 배치를 하고 한사람은 민원실 안쪽에 넣어서 민원 1일 책임제로 과거에 했던 도우미 역할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그 예산에서 도우미가 온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신정식 위원
4억 5천여만원의 예산 용역비중에 두사람 필요없다면 용역비를 빼서 예산절감도 되는데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재정자립도라든지 여건상 민원숫자라든지 앞으로 무인자동발급기 이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채용하면서 운영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누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다가 내일 아침 도우미한테 인사도 못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구조를 보면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종합민원실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인 자체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몰라서 이사람 묻고 저사람 묻고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용을 쓸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예산상 제약을 받다가 보니까 부득이 청사관리업체에 같이 편성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구와는 달라서 입구가 2개이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청경도 생각을 안한 것 아닙니다, 청경도 순시 순찰을 해야하고 안내실에서 CC TV를 봐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불편만 주고 청경한테 업무에 지장도 초래하고 해서 부득이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분 좋게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의 말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우미 운영관계를 앉혀 놓지 말고 효율적으로 잘하자 하는 것을 내일부터 시정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김행곤
그리고 청사 정문 들어오는데 공익요원이 서있죠. 그 사람들도 교육을 좀 시키세요. 아침에 앉아서 손으로 이게 뭐합니까? 정문은 청장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우나마나 입니다. 그다음 청사안에 청경이 서 있죠? CC TV보고 있다는 청경도 교육을 좀 시키세요. 뭐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말 관청에 청장의 얼굴이고 간부공무원들 직원들의 얼굴입니다. 손가락으로 이것이 뭡니까? 정말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지금현재 구청사 용역이 4억 5천만원 정도 되죠? 안내도우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재무과에서 나간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용역계약을 할 때 안내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당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안내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35페이지 자료를 보면 민원안내해서 두명이거든요. 이것은 4억 5천만원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고 신위원님께서 물은 것은 용역은 4억 5천만원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별도로 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가지 불친절하다고 해서 별도로 기용을 했다 이렇게 하면 더 친절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민원안내 2명이 포함이 되어서 4억 5천만원 된 것은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 4억 5천중에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무시하는 것입니까?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명이 있기 때문에 도우미 보수가 아니냐 하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불어난 것입니다. 용역업체의 도우미는 아닙니다. 직원 2명은 관리요원 직원입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용역 4억 5,075만원 하는 것은 안내 도우미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안내 도우미를 뺀 4억 3,700만원이 당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도우미 2명에 대해서 추가 계약을 한 바람에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료에 보면 용역계약비가 4억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추가 요청을 2명하기 때문에 4억 5천만원되었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도우미는 4억 5천에서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아침에 확인한 것이 재무과에서 별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무과장 전기수
4억 5천만원은 안내도우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4억 3천 얼마에 용역비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도우미가 두사람 오면서 2,000만원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맞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김진옥 위원
재무과에서 도우미 2명한데 지출되는 것은 용역비에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당초 계약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용역 계약을 변경하면서 도우미 2명을 포함했습니다. 당초 4억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 변경을 하면서 도우미 두사람 더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4억 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도우미의 역할은 용역회사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자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고 민원 업무의 편의 아닙니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아침에 확인한 것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우미가 주민이 오다가 넘어지면 구청사 부술까봐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 안내를 하는데 용역업체가 계약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됐다면 잘못 계약된 것이고 시설유지하고 민원안내원하고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신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 청사를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서 관리를 할 때 청사 도우미를 썼습니다. 청사 도우미는 처음에 건물이 들어서고 할 때 나이 많은 분이 와서 동편 서편으로 나누고 앞쪽에서 들어오고 또 뒤쪽에서 들어오고 문이 많다 보니까 청사가 어딘지 몰라 애로가 많으니까 판단해서 용역 계약에 청사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중간에 안내도우미를 없앤적도 있었습니다. 없애다 보니까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동편으로 갔다가 서편으로 갔다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민원안내를 할까,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구에서 바로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시 전체 방침상 일용직을 채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다수의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을 조금더 친절하게 안내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법이 채택이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신정식 위원
당초 예산은 5억 3천 얼마인가 받았습니까? 4억 5천으로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 두사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새로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나중에 추경할 때 알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행곤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다가 본 질의를 하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헤깔리는 것이 청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이 용역업체가 광명종합기업에 김채곤 사장입니다. 용역비가 4억 5,075만원이고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안내가 필요하다고 도우미 2명을 두어서 제일 처음 4억 3,700만원에서 4억 5,075만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인력에 관한 20명분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 받을래 5억 받을란다 7억, 10억 받을란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너희는 이런 이런 부분은 너희가 해야 한다 인력부분만 별도로 용역비가 5억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인력에 관한 부분만 재무과에서 돈을 지급 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당초에 용역관계는 18명으로,
김진옥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질의에 예, 아니오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에서 지급합니다.
총무국장 김영득
인건비가 전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용역회사로 간다고 이야기가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김진옥 위원
청사시설 관리 용역비가 5억으로 계약이 되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5억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어떤식으로 지급됩니까? 매월 지급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매월 지급됩니다.
김진옥 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인건비 도우미 안내가 들어가 있는데 신위원님께서 용역비에서 포함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다면 이전처럼 용역 업체에 맞기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잘 안되더라 재무과에서 돈주고 하는 것이 친절도를 높이더라 그래서 재무과에서 2명을 고용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답변을 들어보고 금방 질의한 답변을 들어보면
총무국장 김영득
신위원님 그런 취지로 질문하셨는데 재무과장이 “예”하고 답변해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답변중에 도우미 두사람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전에 두었다가 불친절하니까 여러 가지 비방으로 뭐하러 두느냐 해서 없앴습니다. 조금 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고 서쪽인지 동쪽인지 멋지게 지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헷갈립니다. 어쩔 수 없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두 사람 두었는데 왜 두었느냐 하니까 재무과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용역업체에 맡겨놓지 않고 별도로 채용해서 돈을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5억이 들었다고 했을때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느냐 하니까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2명이 나와서 당초 4억 3,7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추가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4억 5,075만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우미는 2명인데 인건비는 4사람입니다. 답변을 정정하세요.
재무과장 전기수
용역비 자체를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나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김진옥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이러한 지급방식이 최초에 도우미가 있을때에도 지급방식은 월 나가는 것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있다가 없다가 또 있었느냐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도우미가 운영되는 체제라면 그전에는 시설업체에서 인력이 포함되어서 질높은 서비스를 못했다면 지금현재도 똑같은 방식으로 돈은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인건비뿐 아니라 도우미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한 답변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신정식위원님이 말씀중에 설명하다가 재무과에서 돈 나가는 부분이죠 하니까 그 부분에 재무과장님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나갔는데 인건비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신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그안에 포함되어 나가니까 재무과에서 부담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왜 그렇게 두느냐 하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도우미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기도 좋고 찬성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도우미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 봤는데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하니까 하루종일 서있으면 상당히 고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처우개선이 좋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서구 민원창구가 상당히 애착이 가는 곳중에 한군데이고 르노 삼성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삼성차도 전시를 하자고 주장도 했는데 요즘 가보면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돈을 들여서 미관을 헤쳐가면서까지 알루미늄 샷시도 하고 구조변경을 해놓았습니다. 바람막이를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좋은 것이 아파트에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CC TV가 바로 보이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불쾌한 생각부터 듭니다. 내가 사는 주거지역인 아파트에 갔을 때 그 수위실에 모니터가 켜져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지만 민원 보러온 주민은 뭔지 모르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안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좋다면 청사 관리하는 과장이시니까 나두고 도우미를 두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우미가 갑자기 제3대 구청장이 취임하자 말자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오비이락이라고 했는데 없앴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고 구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안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사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어떤식으로든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넘어 사항을 알아보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장애인단체, 중소기업인협회, 자유총연맹, 다 좋습니다. 여기도 무산으로 되는 것은 정액 단체에 한해서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의정동우회같은 경우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적어도 똑같은 요율에 의해서 임대수익을 잡는다면 이것도 쉽게 말해 오비이락이다, 서주건설, 미성건설, 한명건설, 저는 대저1동 출신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0평정도 사무실을 한다고 했을 때 10만원도 안되고 8만원, 9만원정도 주면 허위원님 우리 사무실을 구할 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많은 돈은 1년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10평, 15평 규모의 사무실을 강서구청앞에 있는 한달에 보증금도 없이 10만원에 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알아 봤습니다. 건설회사가 있으니까 보기가 안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8만원, 9만원 같으면 녹색어머니회도 좋습니다. 신청사 있고 구청사가 있으니까 물론 구 청사는 이런 지회나 연합회가 있고 신청사를 이용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휴게소 비슷한데에서 커피도 마시고 콜라도 사먹고, 빵도 사먹고 담소 나누고 옆에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파고라도 설치하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매점을 하나 내주자, 거기 입주한 사람이 우유하나 살려고 신청사 오지 않을 것이고 길 건너 갈 것 아닙니까? 급한 마음에 횡단보도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나면 어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를 이런식으로 준다면 말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과장님 아닙니까? 건설회사 넣어서 안됩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것이 공공성이 없는 것은 전부 추가 계약을 안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하고 있는 기간전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추가계약은 안 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구청사내 편의시설 매점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 유료주차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계획대로 12월정도 되어서 만들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빛은행 지금 우리은행이 되었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2층에 있었는데,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대동 폐천부지 이것은 강서구 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알기로 대저1동에서 관할해서 매매가 되어야 한다고 듣고 있는데
재무과장 전기수
구역은 우리 구역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김해인데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당시에 김해군 시절에 대저지역과 대동지역을 폐천부지를 비관리청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김해군에서 양여를 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 양여를 받은 토지가 우리 구역 토지입니다. 소유는 양여받은 것은 자기 공사금액에 대한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소유는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김해시로 되어 있는데 구역은 우리 구역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구역은 우리 구역이고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토지가 준공된지 94년 6월 1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쟁점 사항이 조성원가의 방법과 현재까지 이자가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간에 안맞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데.
허대행 위원
우리가 그쪽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돈주는 것이 협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평당 36만원 나온 것이 계산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참고사항으로 알기 위해서 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허대행 위원
폐천부지를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매립할 금액을 아직 계산을 안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그당시 양여를 받았을 때 부산시와 경상남도 협의를 양여문제는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준공을 해주었습니다. 토지공사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나서 강서구하고 금액문제를 양여금액에 대한 돈을 지급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데 조성원가를 저쪽에서는 전체 면적중에서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빼고 총 투자비에서 면적을 나누어 돈을 주라고 하고 우리로서는 전체 조성면적에 공공용이나 관계없이 전체면적에 평균해서 돈을 줄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김해에서는 어촌계에서는 다 되었더라고요.
재무과장 전기수
어촌계에서는 김해군에서 샀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서는 해결이 안되어서 남아 있는데 돈을 계산했으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땅 부지가 김해군 시절에는 김해군에서 매립을 해서 그 비용만큼 김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하천 매립할 당시 조건이 부산시로 편입된 토지이니까 제일 먼저 강서에 1차적으로 우선 매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되고 있는 것이 가격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산출근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4억 4,800만원 제시를 하고 있고, 김해시에는 7억 3,400만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토지도 건축도 불가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4억 얼마, 김해에서 요구하는 7억 얼마 들여서 활용할 가치를 못느끼고 있습니다. 구 재정도 넉넉한 편이 아니고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묻어놓고 있을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 가격을 내려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지연을 시키고 있는 쪽입니다. 대동 어촌계에서는 우리구가 그 땅을 매입해서 자기들한테 무상으로 주든지 안되면 매입원가에 다시 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로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당장 매입해 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재정 때문에 대책이 없네요.
총무국장 김영득
지금현재 사서 활용도 할 수 없는 땅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7억을 묻어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김해시가 다른데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매립만 되어 있고,
총무국장 김영득
지금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되었고 그 다음 김진용위원 해주십시요.
간사 김진용
김진용위원입니다. 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임대 내용입니다. 2층에 삼원사가 기간이 2001년 3월 3일부터 2002년 3월 2일까지 이 내용이 확실하죠?
재무과장 전기수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1년 착오가 되었습니다. 2003년까지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7층 구내식당을 작년 6월 1일 계약을 해서 2003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활용하는 분포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기수
점심때 올라가 보면 반정도 됩니다.
간사 김진용
평일에는 직원들이 사용하실 것이고 공휴일날 청사 예식장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이용하는 손님들 중 우리 주민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재무과에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재무과에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내용을 더 잘 아시겠네요. 예식을 1층에서 하고 7층에서 손님 식사접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구내식당 뷔폐 가격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1만원 정도 합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재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질의합니다. 어느 분이 결혼식을 마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1인당 만원 아닙니까? 500명을 계약을 하면 정확한 숫자는 맞출 수 없다 아닙니까? 하객들은 몇 명 올는지 7층에 올라가서 몇 명이 식사를 할는지 정확히 숫자를 맞출 수 없고 어림잡아 계약을 하는데 예를들어 일기가 안좋거나 교통체증이 되어 300명이 와서 식사를 했다 할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대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에 몇명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계약을 한 부분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죠?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어떤 형태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 위원이 알기로 300명 손님이 오더라도 500명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구내식당 활용은 가까운 강동, 대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합니다. 다른 일반음식점이나 식당같은 곳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공기관은 편리하게 주차시설도 해놓고 상가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구내식당이고 예식장인줄 압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무과장 전기수
특수 조건으로 구청같은 데는 음식을 해놓고 나면 다른데 팔 수 없기 때문에 업주측에서도 계약대로 할려고 안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 입장에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저는 기분좋은 날이라서 이것은 꼭 물어봐야 하겠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작년에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두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1개 주요소에서 몇년동안 기름을 댄다, 구청사 주변에 많은 주유소가 있으니까 1년씩이든 2년씩이든 돌아가면서 쓰도록 해라 했는데 조치가 되었죠?
재무과장 전기수
예!
간사 김진용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분좋은 날이라서 그런데 차량수익은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 관내에 차량정비를 여기에 맡기지 않느냐 하니까 1급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차량 1급 수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리업체가 감전동, 삼락동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센터는 1급이 아니죠.
재무과장 전기수
예!
김진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구는 구내에 있는 업소에 맡기는 것이 맞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고장 상품권 발행도 주장한 사람중에 한사람이거든요. 상품권 발행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형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서류에 대해서 김진옥이가 조금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고 뒤에 그것은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차제에 두고 차량수리업소는 강서 관내에 있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의 질의가 좋은 질의입니다. 김해시가 우리하고 협의도 안할려고 하는데 왜 김해에 줍니까?
재무과장 전기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송정에 있는 정비가 1급인데 그 업체에 물어보고 자기들 물량이 많아서 구청 차량을 빨리 조치를 못하겠다는 부수적인 문제가 되면 계약을 못하고 그런 측면이 없다면 당연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요.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국유지 대부관계 있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농경지 부분은 작년에도 질의를 했듯이 다른 대지는 외부사람에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농경지만큼은 이 지역에 사는 거주자, 즉 농사를 짓는 분한테 대부를 해주는 쪽으로 재무과장께 그당시 발언은 했습니다. 대부 형태가 계약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치적으로 97년도 이후에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농지처분대상으로 해서 벌금을 메기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대부방향 견해와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방향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수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동의를 하고 농경지만큼은 주민들한테 대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더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아까 김진옥위원이 재무과에 질의한 게 세무과로 넘어간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김진옥위원님께서 구청사 기존 한빛은행 사무실에 대해서 재무과에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 청사 사무실 문제는 재무과 소관 맞습니다. 단지 저희과에서 추진 한 것은 사실 이것이 2층에 있는 농협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을 밑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2층에 있는 금고 사무실을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저희들도 농협중앙회라든지 한빛은행 본점에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농협과 한빛은행의 인계인수 문제를 조속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중재를 해왔습니다만 양자간에 어떤 견해 차이가 상당한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무실이 지연이 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초 IMF로 금리가 높을 때는 15%나 됐었습니다. 현재는 5% 수준이 되다 보니까 농협 쪽에서 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평을 연간 임대료를 계상하면 한 2,4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빛은행이 농협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 20억원을 구청에서 기부채납하면서 20년간 무상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빛은행 측에서는 이걸 영업권으로 관리하면서 감가상각을 들고도 영업권은 16억 4,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측에 제시를 하니까 농협측에서는 임대료 수준으로 계상하면 불과 1년에 2,400만원인데 이것이 과하지 않느냐, 또 과거와 같이 수익도 좋은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가 농협측에서 타협이 안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농협측에서도 한빛은행에 조금 낮게 요구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한빛은행측에서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방향이 평가액을 낮춰 가지고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무작정 지금 2층에 있는 기존 한빛은행 사무실을 비워놓기는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그간 중재를 했습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히 협의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폐쇄된 사무실을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년도 4월달에 한빛은행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인 검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결단있게 얘기를 안해서 앞달에 저하고 계장하고 같이 한빛은행 본점을 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우리구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 쪽을 이해를 하면서 그럼 조만간에 저걸 개방을 해서 주민쪽에 내주든지, 안그러면 자기들도 실무진에서 바로 평가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농협하고 하기 곤란하니까 안에서 검토를 해서 둘중에 하나를 택해서 조만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빛은행과 농협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건 고마운데 참 우려됩니다. 이것은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구 금고에 대한 지정사항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구 금고 지정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바로 기부채납 부분이 있거든요. 20년 무상사용에 따른, 왜 그렇게 했느냐고 쉽게 말하면 지정금고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부채납 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전때 답변이 어떻게 됐냐 하면 재정이 열악한 강서구로써는 무상으로 20년 쓰라 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청사 빨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 해놓고 구금고 지정을 변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우리은행에서는 방치를 해놓고 이 좋은 금물에 희안하게 되어버리고, 안그래도 청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7층에서 빗물이 새고 이러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저런 부분을 놓아둔다, 그래서 협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중재안을 내시고,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농협도 그렇고, 참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 멋지게 지은 집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구금고 문제까지도 다시 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고, 한빛은행에 가보셨다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다운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농협에서는 어느정도 선이면 되겠다는 그것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금액까지 밝힐 필요 없고, 어느정도 선이면 농협도 좋다고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지금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농협은 한빛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거리가 멉니다.
김진옥 위원
반도 안됩디다.
세무과장 이종열
또 한빛은행측도 자기들은 사실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뭔가 빠져나갈 묘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그리 했는데 금년에 또 상황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느냐,
김진옥 위원
그래서 항상 정책을 수립할 때는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이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불필요한 것은 최악의 절차를 밟으면 안되겠죠. 모든 정책은 최선 아니면 차선을 택해야 되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빛은행에 당시 주었을 때는 저는 차선도 아니었고 차악을 택했다고 보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현재 우리은행에서 농협하고 이야기가 안되고 자기들은 이미 20년 계약에 들어갔고, 저걸 방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임대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어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은행 동의 없이는.
세무과장 이종열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최악의 가정을 두고 봤을 때 한빛은행에서 계속해서 배짱을 내민다고 했을 때 우리구의 입장은 또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 다시 내어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되죠. 그럼 20년 동안 비워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그관계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 업무를 계속 맡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제2의 구금고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2004년도부터 실시할. 그리 되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 문제가 그야말로 선결될 문제라 할 것 같으면 선결사항으로 넣으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
김진옥 위원
금고지정에 관한 부분까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게 또 뭐냐, 우리 농협에다 구금고를 하는게 어떻느냐, 각 지자체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같으면 부산은행으로 하지, 왜 상업은행으로 하느냐, 충북 같으면 충북은행으로 하지, 그런 문제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좋은 방안이긴 한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차선도 아닙니다.
세무과장 이종열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구금고 지정에 관한한 더 이상 들어가기 싫다, 전제를 두고 제가 한 이야기가 이것은 지금 최악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저렇게 문닫아놓고 썩혀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잘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 1년에 5억, 6억씩 주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 강구할 것도 없고, 이것은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재역할을 농협하고, 상업은행하고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강구가 없으면 안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악을 생각하면 이것 소름끼치는 일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빛은행에서는 20년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18년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금고들은 3년 단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인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농협이 우리 구금고를 20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는 쉽게 풀리는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년 단위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20년 장기계약 된 걸 부담을 안으면서 자기들이 인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되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의 임기가 4년입니다만 4년내내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좀 늦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주세원 확보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의 재정은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우리구가 2001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5대입니까, 20대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지금 헬기를 포함해서 20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한항공이 132대, 서울 인천에 등록한 게 119대가 돼 있습디다. 그리고 아시아나가 50대. 그 중에 우리가 20대를 등록해서 우리가 세원확충금액이 한 45억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99년 이후로 한 30억원 가량 됩니다. 금년에는 한 7억 가량 되고.
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견하기로는 이 부분은 사실 자체사업이라 해가지고 자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로비와 활동을 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가 가지고 당신들 민주당에서 소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1년에 5억인가, 10억인가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미치는 주민의 전체적인 영향을 따지면 합리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약 80% 정도 점유를 하고, 서울 부산 따지면 여긴 한 30%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얘기, 대외적인 활동등을 통해서 얼마나 소득이 높은 자원입니까, 강서구 전체세원에 41. 몇%라고 15대에 기준을 넣어 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재산세의 2.5%로 가산하는 요율에 의해서 받는 걸로 돼 있고, 서울에는 3/1000, 대구는 2/10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00%라도 상당히 득이 있지 않겠느냐, 너무 무리하게 내려가면 선의의 경쟁도 되고 이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금년도 3대를 유치를 했으니까 금년 후반기때 2대하고 내년도에도 몇대를 해서 어려운 세원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경마장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승마장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배응기 청장님이 저걸 유치를 하면 마권이 약 7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 부산하고 경남하고 가르면 한 350억 정도 들어온다고 엄청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마치고 나서 경마장 들어오면 350억 다 벌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경남도에 하고 부산하고의 비율은 도가 70%, 김해시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97%고 강서구는 3%밖에 안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협약이 되어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열
경마장 레저세 징수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세가 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교부금 문제는 현재 기획실에서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율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가져오는 몫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김해시보다 적게 받는 것은 지방세의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부율도 우리 광역시 구하고 김해시하고는 또 특별법 금액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나는데 95억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한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대외적으로 정계를 통하든지, 유력인사를 통하든지 해서 세원확보 유일한 그런 세원확보의 자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을 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나름대로 소득원 사업을 우리구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펼치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나와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저는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문제도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무과장 이종열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현재 종합토지세 3억 3,000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이 사유를 보내주시고, 두 번째 체납징수를 한다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을 좀 적극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두가지 부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열
김진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시종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과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부서가 같이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내용과 출석관계공무원을 내일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과에서는 내일 감사할 부분을 취합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10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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