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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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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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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0월 09일

장소

강서구청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담당관
14시 32분 개의
14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0월 9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까지 4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번주 토요일까지 구본청을 심사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감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구 본청에 대한 감사 첫날인 만큼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염려함이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가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구정 업무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써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도새개발과와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의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용건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과는 거리가 먼 필요없는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과장으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함은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이후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한건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도시국 소관이 끝날 때 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도시국장 강창입
평소에 존경하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 행정 전반에서 직접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업무로써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국 과장들과 직원 전원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보시면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많은 것을 지도 일깨워 주시기 바라며, 수시로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낙후됨이 없이 안정적으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꼭 중요한 답변이 있을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석이 마련돼 있으니까 답변석에 나와서 하는 게 맞지, 어찌 앉아서 답변하시는게 맞는지,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감사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전에 하던 방식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진옥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행곤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여 주세요.
김진옥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기획실장님 배석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기획실장님 잠시 나와 보세요.
기획실장 장대익
예,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언제 올렸죠?
기획실장 장대익
상당한 준비기간이 있은 걸로 생각됩니다.
김진옥 위원
동사무 감사를 마치고 오늘 본청 감사가 있다는 건 잘 아시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어떻게 되어야 겠다는 것도 잘 아시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아침부터 위원님들 무슨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기획실장 장대익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테스트 전까지는 잘 되었었는데 준비과정에서 조금 누가 손을 대 가지고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조정의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매사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안게임이다, 뭐다해서 제일 중요한 살림살이를 점검을 하고 구 행정방향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받아 들이기에 흡족한 행정서비스가,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전파되었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감사도 가고 그랬는데 기획실장님께서 배석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적으로나 부산시 입장으로써 아시안 게임 문제 때문에 같이 배석하지 못한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해는데 거기서도 김행곤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수감 자세들이 일부 많이 흐트러진 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을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괴감까지 느끼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청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야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 이렇게 사전에 의회사무과에서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킨 내용을 어떻게 의회 협력창구인 기획실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셨길래 본청 감사 초기에 발언 문제를 가지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정회까지 해가면서 확인을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볼 때 기획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런식으로 수감 분위기 자체를 흐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일부 계장님들, 어떤 경우에라도 위원장님, 위원들 허락하에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하고 싶어요? 7만 강서구민들 한테 여러분들께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했고, 어떠한 구정방향이 있고, 어떠한 점을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주민대표들 앞에서 앉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 위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정회까지 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장대익
감사 초기에 불미한 일로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우리 구청에 토요일까지 계속될 건데, 계속되는 동안에 앞으로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아량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본위원도 지리한 연설하기 싫은데 국회에서도 국정연설, 예산안 설명을 대통령이 직접하니, 안하니 국회 의장이 의사봉을 놓고 가는 이 시점에 어찌 보면 청장님이 모든 것을 답변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구청장 결재없이 하나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답변을 들으려면 구청장 세워놓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강서구민의 대표자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세워놓고 은밀한 면에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TV, 신문 안봤습니까, 앉아서 답변한다고요? 김석수 총리가 앉아서 시정연설 합디까? 그리고 제 질의하실 때는 앉아서 답변하실려면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행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장님 내일 감사준비는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신정식 위원입니다. 오늘 구정감사에 첫 질의에 우리 구민들이 삶에 있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또는 봉사행정을 요구하는 이런 입지에서 볼 때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사실상 지리적인 여건이 하류 쪽에 있고, 또는 전체적인 지반이 상당히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최근에 도시가 이렇게 날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활오수, 또는 각종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자정능력을 잃은 전체 많은 것들이 저희 지역으로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적에 수방대책 현재상황을 보면 과거에 안일한 방식으로 수방대책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도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녹산수문의 각종 여부에 대해서 한 4군데 정도 지상보도가 상당히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1수문과 2수문이 대저에 16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3문이 그당시에 작동이 안돼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았습니다. 물론 2수문의 1문 가운데는 감속기 고장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런 것으로 조치를 못했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약 3개월동안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은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녹산 수문의 6명의 감시관리자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긴급한 시기에 이렇게 개폐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14호, 15호 태풍때 저희가 소속해 있는 가락 지역에 2개의 둑이 범람 또는 붕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아마 긴급 비상연락 체제를 통해서 보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상황을 제가 현지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재해상황실 운영이 태풍이 있을 적에는 전체 직원의 1/2이 상주를 하면서 비상근무에 36명이 비상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자재 공급과 지시하는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걸로,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붕괴 우려가 있다고 보고를 해서 약 1시간쯤 내가 추정 할 적에 그당시에 100여명의 직원이 현장에 왔습니다. 왔는데 각목하고 마대등은 왔지만 차량은 빈 트럭으로 흙 한주머니 안갖고 그냥 와 가지고 흙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등등 기사의 이야기로써는 흙을 어디서 퍼오면 되느냐고 오히려 주민한테 반문 질의하는 이런 역행적인 사항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5호 태풍때 역시 대흥마을에 둑이 붕괴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는 밤 11시였습니다. 그당시 기사가 포크레인과 빈차가 들어왔는데 또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4호와 15호 태풍의 간격은 불과 며칠 안됐는데 수방 자재관계는 제가 짧은 식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업체에다가 비상시에 차를 가지고 흙을 싣고 올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안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금의 상황에 수방대책은 어떻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서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폭우에, 영도가 약 600mm의 집중폭우가 왔습니다. 강서지역에 200mm 정도 왔는데도 약 12년 전에 수위가 올라온 것보다는 이번에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량은 적었지만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김해시에서 각종 시설물 설치 또는 도시계획이 됨으로 해서 물이 예를 들어서 100mm가 오면 20mm, 30mm는 땅 밑으로 스며든다 하면 지금은 전부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물 한바가지가 그대로 시내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토관리청에서 2년 동안 용역조사에 의하면 서낙동강 둑을 높이면 수해방제가 가능하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관계자가 부산시에서 아마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 대다수가 지금 펌핑장 하지 않고는 앞으로 재해 예방에 대한 수위가 불었을 적에 대책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단 제방을 세워도 양옆에 있는 농경지 또는 인명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그걸 사이사이에 많은 펌핑장을 설치하지 않고는 둑을 높인다고 해도 가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억의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 여부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행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좀 미숙하겠지만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녹산 수문 집중호우하고 태풍때 고장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역시 집중호우와 태풍때 가락에 금천천하고 해반천, 그리고 태풍때 대흥마을 뒤 제방유실 응급대책문제하고, 세 번째는 서낙동강 침수예방대책 이건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3개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들께서 직접 위험지역을 순찰하시고 특히 재해현장에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복구작업을 진두 지휘하고 계시는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산수문은 1수문, 2수문이 있습니다. 1수문이 문이 10개고, 2수문이 6개입니다. 1수문은 1934년도에 설치한 시설물로 노후화 되고 해수로 인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수문관리에 저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수문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8월 9일날 집중호우 경보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비상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8월 9일 녹산수문 근무자로부터 1수문 5호기하고, 9호기 2개가 누전과 브레이크 고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기전계 직원들이 그당시에 24시간 교대근무에 들어가는 바람에 직원들 수배가 안돼 가지고 당일날 조치를 못하고 다음날 아침 8월 10일날 토요일입니다. 그 날이 아까 말씀드린 금천천이 범람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원들 비상소집해서 보낸 날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려 가지고 사항을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바로 1수문으로 갔습니다. 가서 기전계 직원 4명을 소집을 해서 누전과 브레이크 고장요인을 제거를 해서 1수문 2개는 그 자리서 조치를 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2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수문 2호기는 지난 5월 31일에 수문 작동 중에 감속기가 파손됐었습니다. 감속기는 모터 동력을 느린 속도로 바꾸어서 하는 자동차 기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기계가 수문 근무자들 말에 의하면 설계 당시부터 감속기하고 모터용량이 부족하여 감속기가 자주 파손되는 사고가 여러번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감속기 제작한 회사를 조회를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회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문에 맞는 규격으로 금형을 떠서 설계를 해서 주문 제작을 하다보니까 한 3개월 동안 계약기간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2수문 2호기는 감속기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호우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호우를 맞았습니다. 그 후 8월 중순에 2수문 감속기를 마저 수리해서 15호 태풍 때는 수문 16개를 모두 작동시켜서 올렸으며, 이번에 하면서 감속기 두 대를 미리 예비품으로 받았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두 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아무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수문개폐관계 근무자가 지금 개폐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판단을 누가 내리면서 수문 열어라는 최종지시는 누가 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평상시에는 수문관리자들이 관행대로 합니다. -25㎝를 서낙동강 수위 표준으로 정해놓고 그걸 조작할 때는 구청에 보고 없이 하고, 비상시라든지, 수문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개발과 제가 수문 개폐여부를 지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수문개폐 책임자는 과장님이 결정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 다음에 가락동에 있었던 응급복구와 관련한 비상소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10일날 새벽입니다. 이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상황실에 있을 때 시간이 4시에서 3시 사이인데 가락동에서 해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현장으로 나가면서 그때 가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식만동 지나가면서 그때 시간이 5시 조금 넘었습니다. 당직 사령을 통해 가지고 구청장께 상황을 보고하고 직원들 비상소집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비상소집이 됐는데 직원들이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모이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수방자재는 저희들이 창고가 강동에 있습니다. 마대라든지, 말목이라든지 그런 자재는 충분히 비축돼 있습니다. 모래는 특성상 실으려고 하면 포크레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덤프기사들이 밤에 퇴근을 하고 나면 불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수불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일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포크레인은 낮에 잡아 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청에 단가계약 돼 있는 중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야간에 모래 수요가 예측이 될 때는 포크레인 2대 정도 대기시켜 놓았다가 트럭은 저희들 구가 보유한 2대가 있으니까 가서 퍼오면 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흥 부락도 포크레인 한 대 대비시켜 놓아 가지고 모래를 실으려 하니까 포크레인이 모래장에 또 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락에 주민들하고 밤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포크레인만 있으면 모래는 항상 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기사가 왔을 적에 빈차만 와서 되느냐, 주민들한테 흙을 어디다 실으면 되느냐 라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밤 11시 되어서 저희들은 어디 가서 흙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방자재 시급한 원활을 위해서 금천천, 해반천 터졌을 적에는 시티건설인가 그쪽에 용역 계약이 돼 있다던데, 돼 있으면 모래장은 강서구에 가까운 지역에 어디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전화 시스템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긴급전화를 해서 지금 차를 보낼테니까 항시 밤 12시라도 우리가 요구했을 적에 실어 달라고 해서 그 차에다가 실고 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로 대흥마을 역시 수방 자재는 저희들하고 인력동원도 저희동에서 조치를 했지,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동원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저희 주민들이 다한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터지면 강동과 가락은 서낙동강 안에 있는 물은 전부 우리가 감수를 다 해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발생된 문제인데 역시 아직까지 구청에서 방치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검토를 해서 사전 대비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낙동강 침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구가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치명적인 게 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낙동강의 물을 바다로 바로 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개수하고 강제펌프장을 설치하고 녹산수문을 보강해 가지고 서낙동강 내수를 바다로 빠른 시간 내에 퍼내는 것이 강서구의 근원적인 침수대책이라고 그런 인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26일날 부산시에서 서낙동강권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교통부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총 3,28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국가하천인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과 지방하천인 지사천과 조만강 제방을 축조하고 서낙동강 내수를 바다로 배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포펌프장등 5개 펌프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평강천 하상준설과 농경지 배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평강천과 서낙동강 분기점인 대저하고 명지에 수문을 신설해 가지고 평강천하고 서낙동강을 분리 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산수문 기능강화를 위해서 수문 옆에다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기존 1, 2수문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실시하며, 녹산수문 관리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시스템 자동화를 하겠다. 지금현재 대저수문에 2명, 녹산수문에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이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을 노동부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분들은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6명으로 해서 3교대 근무시키는 걸로 하되 지금 기능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문 기술직으로 바꾸는 게 시의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2수문 옆에 제3수문도 증설한다는 통보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이계획은 우리구의 침수예방의 근본 대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재난 담당하고 있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천천이 집중호우때 피해를 입어서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하고 김해시하고 동시에 올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제방만 개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리고, 김해시에서는 제방도 개량하면서 식만리에다 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김해시가 특별재난지구로 설정되는 바람에 김해시에서 건의한 안이 받아 들여 가지고 현재 280억 들여가지고 해반천에서 갈라지는 금천천을 개량해 가지고 금천천 식만에다 펌프장을 설치하는 그 계획을 김해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우리 구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재해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280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80억은 해반천 바닥용으로 쓰고, 200억은 금천천 쪽으로 해서 식만양수장 쪽에 펌핑장하는 걸로 이렇게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김해시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대안은 없다, 대안이라는 부분은 녹산수문 옆에 대형 펌핑장을 만들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사님 하고, 부산시장님 하고 김해시, 우리 강서구 4개 기관이 연계를 해서 대형 펌프장을 만들 때 지금 2년 동안 용역결과가 약 1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불과 2, 3일 동안 침수되는 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이래서 강서구에서 아마 시에 요청한 금액이 500억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장님한테 대형 펌프장을 하면 아까 식만양수장 앞에 펌핑장도 필요 없고 해반내천에 200억 투자해 가지고 그 내천을 올리면 상당히 완화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50여건의 자료에 보면 김해시와 우리강서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또 수해, 오폐수등해서 여러 가지 상호 협조해야 될 행정협의를 통해서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행정협의를 약 한 5년동안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저희 지역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고, 밀접한 지역이겠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서는 김해시하고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서낙동강 침수지역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신정식위원님이나 저희 구청 인식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정식 위원
예,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신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제가 모셔놓고 수감 초기부터 조금 얼굴을 붉힌점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수감 자료에 의해 가지고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한 일 예로 우리 신정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그 부분, 시정조치를 요구했던 문제점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한 예로 수감자료 4페이지를 보면 우수기를 대비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중점관리 27개소에 순찰강화등 재난, 재해대비책을 강화화여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현황도 나와 있고 추진사항도 무기대비 재해취약시설 일제점검계획 2001년 6월 11일부터 6월13일, 다음에 상하반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점검 2회 실시, 이렇게 추진사항을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을 했다면 여기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오, 일제점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오 하는 것이 1시간, 2시간 그렇게 걸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시정조치에 따른 이것은 됐느냐, 안됐느냐, 문제점이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1년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런 비취서류는 전부다 돼 있다고 보는데 왜 그리 늦어지는지, 그래서 보충적 질의를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재해취약시설 일제점검 계획서에 기초한 보고내용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녹산수문에 관련해서 2001년 1월에서 6월까지 정밀안전 진단실시한 예산규모 및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녹산 1수문, 2수문 기전시설 보수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녹산 1수문, 2수문에 배치된 인력, 배치연도와 그리고 이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쉽게 말해서 기술자격증이라든지, 그것도 제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구청장 지시사항 및 관리대장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구청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러한 재해관련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연대책법 제9조에 명시돼 있는데 방재계획수립 계획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안정대책 설치조례하고 운영일시, 회의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도시개발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왕 발언기회를 받은 김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녹산수문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국제신문 8월 12일자 6면에도 나와 있고, 같은 날짜 30면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고체계가 잘못되었든지, 수방계획 자체가 엉망진창이든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안병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7월, 8월이 되면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위험재해 요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겼는지,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이 부서장으로 취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거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위원이 아까 제출 요구를 했던 자료를 보아야만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강서구의 특징과 도시개발과의 부서장으로서 중점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사항이 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강서구의 특징은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도로, 침수부분, 이부분을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때 항시 해왔던 말이 강서구의 특징은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있다. 그리고 공항이 있고, 녹산 국가공단이 있고, 항만이 들어서는 이러한 중요한 곳이다. 여기에 도로사정과 엄청난 김해평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각주 지역에 도시가 형성돼 있는 그러한 지역인 관계로 물관리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가 될 것인지, 또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더 그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장들도 그러한 철학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총무국 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 해 가지고 2002년 7월 10일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는 특이한 명칭등 오히려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음. 이의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빠른 시일내 산업단지 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조직진단을 업무의 효율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위주의 직제를 확정합시다“ 직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내의 직제개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총무과에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나는 과장님을 모셔놓고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현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부서가 바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듯이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1/4이상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든가, 이것이 부서장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직제냐,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우리 신정식위원님께서 가락 거기에 하니까 녹산수문에 점검 갈 인원이 없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직제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행정시스템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임기내에 한번 고치고 난 뒤에 한번도 안 고치겠다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추후 루사태풍을 보고 보고를 올리신 적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직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김진옥 위원
대답하기 곤란한데 부서장님으로서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물론 우리가 도시행정을 합니다. 도시행정이라고 하는건 주민들이 자고 먹고 하는 편리를 제공해주는 형태입니다. 도시행정을 하려면 당연히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강화되어야 되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안해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이것만 한가지 묻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안전대책 위원회라는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안전대책 위원들이 이것은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재난관리법입니다.
김진옥 위원
재난관리법에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은 잘 아실테고, 그렇다면 안전대책 위원회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조례나,
김진옥 위원
재난관리법에 제9조에 의거한 안전대책 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맞습니다. 법정 위원회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다룹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제가 조례나 법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포함이 돼 있네요. 감사자료 24페이지 도시개발과장님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여하튼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위원장 김행곤
자료를 가지고 오면 계속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가져오실 동안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진용
예, 본위원이 등원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감사를 보는 느낌에서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속담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감하는 입장에서나, 감사하는 입장에서나 충분히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서낙동강 연안지역에 수질개선에 대해서 강동하수처리장 건설이 몇% 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공구별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 파악되기는 1, 2공구는 시공이 완료되었고, 3, 4, 5공구는 감사자료에 의해 파악된 것은 97%입니다.
간사 김진용
공사 시행중에 부산시나 시행업체에 상당히 무성의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수가 낙동강 본류로 빼는 걸로 돼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평강천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도로굴착 부분을 관여하고 복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의 기본설계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출발과 주민들간에 약속이 낙동강 본류로 배출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질의를 해서 저도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태어난 지역이 잘못 태어난 지역인가, 그런생각도 한편 듭니다. 재해에 대해서 다른 척도로써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재난상황실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재해상황실겸 재난상황실로 돼 있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재난상황실이 되고, 재해상황이 생기면 재해상황실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재난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급상황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대체로 구청에 대표전화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상황실만 요구를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970-4761~3번까지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어디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를 감소할 수 있고, 인력이 출동해서 그 모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전화번호가 재난상황실은 비취가 돼 있지만 긴급전화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일반전화랑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일반전화는 행정전화고요. 제가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러한 긴급 전화번호가 제가 있는 줄 압니다. 더구나 우리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다시피 재난이라는 것이 크게 피해를 보면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7만 강서구민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홍보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감사 자료에 의하면 재난상황이 자료에 올라온 걸 보니까 상당하게 재난관리체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에 평상시와 긴급시에 인력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평상시에는 여름에 저희들이 방재당직이라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가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낮에도 상황을 유지합니다. 재해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러한 경보주의보가 들어가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저희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갑니다. 재해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저는 어느동 출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강동동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 뒤에 수고하시는 정계장님 저하고 통화를 무단히 많이 했습니다. 또 부재중일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행정으로 전화하면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바쁘고 이쪽 상황은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소하고 전화를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상황실, 그렇다면 그 전화조차도 받아 가지고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당시 종합상황실 인력 배치가 실제로 돼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때 상황실 재난관리계 직원들하고 우리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황신고에 대해서 대처가 늦는 부분은 우리 상황실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될 부서에 메시지를 넘겨줍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메시지를 처리하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많다 보면 즉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실에서 전화가 접수가 되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고한 사항은 그것으로써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현재 재난상황실 장비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장난 감속기, 녹산수문은 수리를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수리한 날짜가 8월 20일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비용은 감속기 3대룰 구입했습니다. 도합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주간업무보고서에 의하면 100만원이 보수비가 들어갔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녹산 1수문 긴급보수에 2호기 인양 장치 첫 교체라고 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즉시 시행을 해가지고 100만원이라고 주간업무 8월 26일 간부회의시 보고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건 1수문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지금현재 대저수문과 녹산 1, 2수문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대저수문에 2명, 녹산 수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사람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기능직입니다. 기계직 또는 전기직입니다.
간사 김진용
기능 기계직입니까, 전기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전기 또는 기계직입니다. 저 시설이 전기, 기계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녹산수문과 대저수문 방문을 해봤습니다. 대저수문에 가니까 1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과장님께서 녹산수문을 우리가 자리잡고 있는 관사와 모든 주위의 면적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생각합니까? 대저수문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한 1,000평정도 안되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대저수문 한가운데 도로가 있고, 1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염려나 걱정을 해 보신적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저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사람 인력으로는 관리하기가 너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할 수만 있다면 인원 증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산과 대저수문에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긴급시 그 사람들 근무하는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문관리를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써고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수문쪽에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산수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게 현재의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분들게 마음 편하게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대저수문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게 1사람이 살면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좀 낫고, 녹산수문에는 사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지어 가지고 24시간 살면서 수문을 돌게 하는게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문에다 사택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재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직원들에게 보다 더 예산과 모든 것을 근무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더 효과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녹산수문 바로 앞에 구 다리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압니다.
간사 김진용
그 다리가 위험성이 있다고 밑에 받침대를 세워놓은 모양인데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세워 놓았답니다. 확인 안해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처음 들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강동 주민들께서 물의 흐름이 있어 가지고 재난시때 무용지물한 다리에 밑받침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물 흐름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된다고 철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챙겨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확인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을 버스 운행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본 감사 자료에 의하면 버스운행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이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손실보상금은 2002년도에 1억 6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7개 업체에 노선은 17개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이게 7개 업체를 이렇게 지급했다고 내역이 보고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보조금 지급한 기준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보상금은 저희들이 1억 600만원이 편성된 걸 분기별로 4등분 나누어서 분기별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손실보상금 청구를 받습니다.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교통계 직원이 마을버스별로 승차량 조사를 합니다. 그자료를 근거로 해서 회사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차주가 대표업체에 들어오는 자료와 우리 직원이 버스업체에 나가서 승차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기준을 잡는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론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저버스 차량이 7대입니다. 운행하는 총 거리가 44킬로입니다. 여기에 보조하는 금액이 6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호교통을 한번 봅시다. 차량이 7대입니다. 대수는 같아요. 그런데 운행거리는 전체 88킬로입니다. 대저버스에 비해 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조금이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저희들 노선을 조사를 해 가지고 A.B.C 등급으로 구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제일 좋은 노선은 강서 5번, 8번, 9번, 13번, 15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보는 것이 3번, 7번, 7-1번, 11번, 14번, 그리고 강서 1번, 2번, 6번, 10번, 12번, 16번, 17번은 제일 여건이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기준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보상금을 지급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지급을 해온 나름대로 차등제의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구가 특별히 변화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여건은 녹산공단 쪽 빼고 나면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급했던, 업체들끼리도 서로 그런 기준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기준이다, 그 신청이 들어온 기준에다가 우리구에서 조사를 하고 조금씩 과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주던데를 확 줄일 수도 없고, 적게 주는데는 많이 올려 줄 수도 없고, 그건 왜 그렇냐 하면 돈을 받는 업체에서 자기 스스로도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해서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살림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구청 예산도 10년전 하고 지금 예산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억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조만간에 다른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번 만날 생각이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대표업체서 그리고 관례가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어야 되고 44킬로, 88킬로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도 차량운행을 하시니까 차량 소모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데 따라 가지고 관리비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김진옥위원님의 발언 중에서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용위원의 본질의 다 하시고 나서 보충질의 하세요.
김동일 위원
예.
간사 김진용
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계획 도로 및 도시관리를 우리 관내에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하수구 준설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현재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인력준설을 하는데는 인력준설을 하고 기계준설이 필요하는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사람으로 준설하는 방법도 있고, 준설차등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준설차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구에 그 장비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우리구에서는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김진용
인력으로 준설하는데 1년간 준설비용이 얼마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인력 준설비는 우리구에서 건설업무 종사원이라 해 가지고 1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도로 관리 업무도 하고, 도로 측구 준설도 하고, 도로가 사소하게 부숴진 그런 일을 하는데 준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장비로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예산은 없고, 인력준설 할 때는 인건비는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하수구 인력준설 비용은 특별히 예산에 안 세워져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건설인부들이 우리구에서 직접하는데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에 몇 통에 하수구 준설을 해주십사 하고 업무요청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되고 나서부터 과장님께서 이걸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시간부터 인력이 배치돼 갖고 작업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즉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준설이 곤란하다든지, 다른데 작업순서가 밀리는 경우가 있다든지 하면 즉시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녹산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생겼고, 강서지역에 방대한 지역이라 앞으로 개발도 많이 되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좀 내년도 본예산에 준설장비 구입을 할 의향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걸 내부적으로 관계자들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하시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텐데 빠르게, 조속하게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인정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 7월 29일 부산일보 신문에 보니까 사설 승마장 말없이 운영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저도 강서구청에 한 식구로서 수개월째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청에서 묵인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위원도 강서의 한 식구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과연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유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누가 보여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허가민원과에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건 허가민원과 사항이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한 것만 질의하시고, 허가민원과장님 나중에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간사 김진용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아까 도시개발과에 김진용위원이 본질문을 했는데 김동일위원이 보충질문이 있다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물었죠. 김진용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버스 보조금 지급의 차이가 거리의 형태, 그러면서 원칙에서 좀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관행이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거리의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 버스 각 구간마다 주민들의 이용수가 제일 주안점입니다. 즉 버스가 운행을 해도 이익이 나오는 곳엔 극히 지급이 작고, 거리는 짧지만 이용이 잘 안되는 곳엔 보조금이 많다. 그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실무자님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최인득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허락한다면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과장님을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도 녹산수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건설과 소관에 질의할 내용 중에 포함이 되는데, 재난이 도시개발과에 어떠한 사항뿐만 아니라 각 부서들간의 연계고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강서의 재난방지가 잘 운영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 강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 관리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석에서도 강서의 하천계획 2007년까지 몇 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3,285억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확정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동일 위원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하면 하천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시에서 3천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강서의 물관리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명지 신어펌프장 있죠. 거기 어떻게 보면 하천에 연계고리가 있단 말입니다. 맥도강, 이번에 침수가 서낙동강에만 침수가 됐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에 연계를 해가지고 수문의 고장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자의적인 그당시 바다 해수면과 내수면의 차이로 인해서 수문을 열지 못할 때 마침 비가 많이 와서 집중적으로 침수가 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속에서 서낙동강의 지류인 맥도강도 범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지 신어펌프장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없어서 중단되고 있단 말입니다. 23억이 불용처리 되어서 다시 귀속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됐단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따질 부분이지만, 그런데 그 돈도 안주면서 그러니까 명지펌프장 공사가 중단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이 시에서 3천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강서에 물관리 대책을 세우겠다. 그걸 믿을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는 김해쪽에서 물난리가 안타깝게 났습니다. 매스컴에 나니까 신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조만포 앞에 펌프장 몇 억입니까, 그것도 확정 났습니까?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 계획만 답이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 강서주민들이 그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지 나름대로 본위원도 의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과 김동일위원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자료요청만 한가지 하고 그렇게 정회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예.
김진옥 위원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감사자료 18페이지 마을버스 운행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불합리성에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조사만 하고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41조 손실보상청구서 하고, 손실보상금의 산출기초등에 해 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보면 한정면허 시내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지급업무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조 6항에 의해 가지고 조사됐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충질의가 안되면 종합감사시에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적인 성격에서 했던 얘기, 자료제출요구,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상 잘안되면 종합감사시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종합감사가 토요일이니까 종합감사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진옥위원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 보충자료를 봐야 제가 질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되니까 종합감사까지 주면 종합감사시에 제가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행곤
도시개발과장님 김진옥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종합감사전까지 우리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식을 하고 난 후에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로등과 보안등은 전 구민이 이용하는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필요성과 또한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너무 막대한 예산 또는 지자제의 능력에 벗어나는 예산지원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계는 시설비 또는 전기료 기타 보수비 등은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지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비로 하고 간혹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배정되어 온다든지 이번 태풍때에 120등은 시 예비비를 받아서 수리했고 그 외에는 구비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일반적으로 시설 또는 보수 전기료는 구 예산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에 관계되는 것은 교통행정이나 도시관리 재난관리해서 상당하게 우리구에 필요성이 있는 부서이고 중요성이 인지되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최근에 30%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도 33%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 2002년 예산규모를 보면 가로등이 시설 6억 8천만원, 보안등이 1억 9천만원 해서 8억 7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기요금이 6억 6천만원 됩니다. 시설비 1억 4천만원 재료비 7천만원등 해서 보안등 수가 2,596등입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청 세대수 전체가 21,000세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21,000세대에 2,600등을 나누면 무려 8호당 가로등이 1개씩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단취락 지역에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부락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황이고 저희가 알기로 일반회계 부분이 금년에 64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 8억 7천만원에 구예산 645억을 나누면 13.5%에 해당되는데 약 14%가 보안 가로등에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강서구청이 출장소 시절 이후, 개청되고 난 이후에 연약한 사업실정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복지와 편의시설을 해주고 복지시설을 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므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서에서 너무 방대한 지출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속에서 도로망이 확충되고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살면 살수록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절제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과다히 지출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왔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균등배정을 위해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기존 또는 증수가 되더라도 절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자연부락에 보면 시설을 100촉짜리를 걸도록 되어 있는데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전구를 300촉짜리로 바꾸는가 하면 자동점화시설이 안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로 켜놓고 강서구 전체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불이 밝혀져 있는 부분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책으로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의 대책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계속하는 것인지 금년에 보안등이 260등인가 증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대비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두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가로등하고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가로등은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도로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시설을 안했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송도 나올 수 있고 해서 가로등은 절약의 여지가 적습니다. 보안등 설치 여부는 우리구의 재량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10몇%가 아니고 1. 몇%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광역도로망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 시설이 전부 우리구로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관됩니다. 비용문제는 당연히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관을 시킨 상급단체나 타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항목별로 세세하게 안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의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속에 이러한 시설을 강서구청에 맡겼으니까 이 비용안에 가로등이나 유지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시의 논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등은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가로등 7,053등 중에서 공항로, 국도2호선, 밀양~ 송정선, 녹산산단, 명지주거단지, 신호산업단지안에 있는 2,643등은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등제를 해제시킨 구간이 국도 14호선입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필요에 의해서 격등제를 하지 않고 밤에 전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의 효과는 전기요금이 년간 1억 8천만원정도 절감된 것으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인데 저도 동에 근무를 할 때 주민을 만나면 간단한 민원중에서 보안등을 해달라는 것이 많은데 저 생각에는 보안등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이 있고 하도 많다 보니까 관리의 손길이 못미쳐서 다소 방치되는 것은 있지만 보안등이 필요합니다. 지역여건상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안 갖추어졌고 마을이 군데 군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길이라든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확충을 해야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방범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보안등은 많이 증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어렵지만 주민들에게 밤길에 보안등써비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설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골목이 여러개 갈라지면 3개 설치할 것을 2개 설치해서 마을 골목길을 커버할수 있도록 모든 가로등 위치를 전면적으로 설치방법을 개선해서 수요를 줄여 나가고 기존 도로 확장이라든지 지역개발로 인해서 철거되는 가로등은 다른 곳으로 이설할 때 신규 수요자가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수를 임의로 변경한다든지 낮에도 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하루 이틀만에 조사를 못하지만 동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주변의 책임있는 통장님들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중에 14.5%를 1.35%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와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어느 지역에 전등 전기가 나가서 수리요청을 했는데 통장이 3개월이 되어도 보수가 안되고 있어요. 왜 보수가 안되느냐 하니까 구청 기전계에다 연락을 하니까 용역준 업체가 바빠서 제때 못와서 그렇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계약된 용역회사는 몇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삼일전기 한군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단가계약된 곳은 한군데 입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도 보안등이 2,600개 되는 것이 우수기나 태풍시기일 때는 그렇지만 보통때도 한 전기업체가 가로등은 두고라도 2,600개의 보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신속성을 위해서 어차피 두는 예산을 가지고 갈라주면 됩니다. 1개 지역에 3개월 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방범등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볼 때 가로등말고 보안등 방범등은 설치해도 비만 오면 고장납니다. 비가 와도 고장나지 않는 좋은 것을 설치해 주십시요. 물이 들어가면 꺼지는데 비가와도 물이 안들어가는 방수되는 것이 있다는데 밑에 달려있는 박스입니까? 그것을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요.
허대행 위원
항상 구정업무에 신경써 주시고 구의 발전에 힘써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대행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리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면도로가 폭넓은 도로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차량이나 불법으로 목재를 도로변에 방치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강하고 강동쪽의 도로가 폭이 넓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방치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많고 또 평강쪽에 목재소가 많습니다. 이면에 있는 목재를 길가에 방치를 하고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단점용한데 대한 조치사항이나 근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저1동에 하수처리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근절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현재 도로14호선 구도로에 포장이 대저 구청쪽에만 안되어 있지 95%정도가 완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네 안쪽에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파손 수선비가 년 1억이 계상되는데 2001년부터 금년 8월까지 집행내역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면 다른 조사내용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강방면하고 공군부대 입구의 도로가 정비가 안되어서 무단 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5월달에 환경정비를 할 때 1차적으로 했는데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경고장을 발부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대저 강동하수관로 처리공사 때문에 간선관로도 그렇고 간선관로는 공사가 끝났는데 가정이입선 때문에 골목 골목에도 도로 굴착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종합건설본부인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국도14호선 간선관로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앞까지는 다 되었고 구청앞 500미터 구간은 우리구에서 종합건설본부에 단순히 판 곳은 복구를 하지 말고 도로를 완전히 개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도 지역주민이 제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이지 원칙은 자기들이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도로의 아스팔트를 깍아내고 레벨을 조정하고 보도도 빨간 큰 보판을 소형 압축블록이라고 그것으로 바꾸고 위에 콘크리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칼라뚜껑, 도깨다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갈아서 반들반들한 좋은 시설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중에 할려니까 1개 차선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 문제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는데 아시안게임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11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칠 것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마치고 나면 구청앞 후문도로가 좋게 단정될 것입니다. 도로소파수선비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은 글자 그대로 도로가 적게 부서진 곳에 긴급히 써라는 예산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입니다. 2001년도에는 소파수선 아스콘재료비가 364만 2,000원입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도로표지판을 개선한 비용이 2,042만 6,000원, 도로난관도색비가 609만 4,000원, 기타 관내 대저1동하고 강동동 일원 관내 도로정비사업에 6,983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허대행 위원
도색은 어느쪽에 많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로난관 도색 말씀하십니까? 조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은 공군부대 후문에 울만가는 곳에 교량난관 도색비입니다.
허대행 위원
국도14호선 다른쪽의 도색은 일절 없고 평강 울만가는 쪽 하천옆에 있는 것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일단 그것만 했습니다. 앞으로 도색이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사업순위에 넣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스콘재료비가 2,346만 4,000원이고 도로표지판 개선이 3,461만원, 녹산동 산양마을외 3개소에 도로정비사업이 2,697만 1,000원, 현재까지 8,5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1,500만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강서체육공원에서 조금더 가면 옛날부터 기존적으로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강서체육공원에서 신덕쪽으로 조금만 가면있는데 강서체육공원이 생기므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구에 들어와서 몇 번이나 그 조치때문에 인명문제도 있고 신덕 아니면 상덕에서 내려오면 횡단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면으로 시 교통과에서 한다고 계속 연락만 하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건너가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엄정하게 따져보면 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 관청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빨리 시행이 되면 주민과 관이 더 연결이 되고 제가 항상 생각하기에는 주민편의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주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하는 주민의 건의는 소관이 경찰청 소관입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수인 민원해서 서면으로 관계당국에 제출해서 경찰청에서 최근 회사가 온 것이 그 자리에는 부활이 안되고 강서체육공원 남쪽에 큰길 있는 거기로 건너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의견조회가 온 것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어떤 쪽으로 선을 그어 주어야만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편사항을 안느끼지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지나 다닙니다.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을 어느 쪽에 긋겠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해주어야 다음에 사고가 없는 거지 지금현재 선을 긋겠다는 것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해도 이행이 안된다는 것은 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면서 이 기회에 한번더 조치를 해달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관계기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간사 김진용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차단속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작년에 5,97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실적 단속 대수가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5,712대입니다. 228대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단속 스티커 발부한 숫자이고 단속하고 나서 이의가 있는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은 심사를 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단속처리 규정에 보면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받아들이고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간사 김진용
결론적으로 258대를 이의신청 분류에 속한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284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자료 준비하면서 기일을 잡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감사자료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주정차 단속실적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밑에 단속실적은 의회에서 요구한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 사이를 하다 보니까 숫자상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아래의 내용은 2001년 작년에 불법주정차 단속 수량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이의신청내용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통계를 내면서 담당자가 연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감사자료에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현재 낸 것 아닙니까? 김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하고 단속한 것이 틀린다는 결론입니다. 2001년 8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감사자료 제공할 때 부과징수 실적 기간이 의회에서 지정한 기간이 아니고 다른 것을 뺀 것입니다. 본래는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자료를 뽑아 드려야 되는데 작년도 1년치를 자료제공을 하고 밑에 것은 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요구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단속실적은 그 자료를 빼고 위에 총 부과징수 실적은 작년 1년치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불충분한 내용으로 인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현황에 보면 불가 18건은 합법성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불과 18건은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고 과태료를 내어라 해서 낸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경찰서 통보 83건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경찰서 통보를 별도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이것은 차량운전자하고 차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차량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라 해서 안내면 압류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책임은 차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운전자한테 있습니다. 차주하고 운전자가 다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하는 범칙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 운전자하고 차량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불법 주정차 단속하면 차량에 대한 단속입니까? 운전자에 대한 단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차를 댄 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자료에 의하면 제15호 태풍루사에 대한 피해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5호 태풍은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4호는 우리지역의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14호는 8월 중순에 있던 집중호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14호하고 15호하고 수해로 인한 태풍피해의 포괄적인 피해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15호는 자료에 나와 있고 14호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15호는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14호도 자료에 같이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알기로 14호보다 15호가 피해가 많았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8월초 집중호우가 집계상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액으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22억 3,700만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15호까지 합치면 37억이네요. 강서지역 전체 농경지 수도작 면적만 4,250여 헥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방문을 해서 금년 수해피해에 관련해서 100으로 환산했을 때 수도작 수확 감소량이 몇%가 되겠느냐 하니까 약15%에서 30%로 지정을 합니다. 탈곡한 농가들도 조생종이 피해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30%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당신들이 수해예상량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이 질문에 앞서 물어본 결과 약 20%는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수도작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약 200헥타정도 되는데 4천헥타를 잡고 20%면 금액으로 따지면 1헥타에 4,200㎏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헥타에 금액을 따지면 40㎏ 수매 가마로 100가마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100가마를 수매 예정가격 6만원으로 환산하면 우리 지역의 경우 260억 정도 순이익이 옵니다. 260억을 20%로 나누면 약 50억 넘습니다. 51억정도 예견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지금 탈곡한 농가도 있고 한데 37억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면적이 15억이다, 채소류, 화훼류 침수 과수 낙과등 농경지 유실해서 피해면적이 15억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행정기관은 동직원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동직원을 시켜서 통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지 않겠느냐 실사를 구청에서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경미하게 상부에 보고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를 조사하면서 구청에서 동에 하달할 때 내일 아침 10시까지 피해액을 보고해 주십시오, 물론 중앙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일선 행정이 나가야 되고 동장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농협통제가 불신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사실 그대로하고 과소 피해보고를 하는 것은 우려되는 바입니다. 구 자체에서 재해기금을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지원을 했으며 강서구 재해기금외에 외부에서 언론이라든지 중앙재해대책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해서 총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농업피해는 지원기준이 복잡합니다. 농약대부터 시작해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몇%를 피해를 입었는가에 따라서 학비지원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이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농산녹지과에서 계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피해금액중에 농업부분 피해는 빠져 있습니다.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집중호우때 805헥타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가 나왔고 14호 태풍때에 514헥타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약대부터 시작해서 복구비가 피해정도에 따라서 따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관계는 태풍15호 복구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때 복구계획은 통보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집중호우는 내려온 것이 총 42억은 복구수요입니다. 내용중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총괄적인 것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주민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국비, 시비, 구비는 37억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대부분 공공시설이 많고 시설별로 복구내역은 상세하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구 자체 재해기금으로 지출한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자체 재해기금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긴급복구비할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할 때 우리가 부담했고 녹산수문 보수비를 우리구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총괄적으로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5,200만원정도 해마다 재해복구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1000/8입니다. 절반 2,600만원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운영 기금이라고 해서 재해가 되었을 때 응급복구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2,600만원을 이번에 재해 때문에 집행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바로 지출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반은 적립하고 반은 당해년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말씀내역에 수도작의 피해는 15억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농업재해는 면적만 올라갑니다. 면적만 올라가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림수산부에 작목별로 피해별로 세분화되어 올라갑니다.
신정식 위원
올렸든 안올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보면 중앙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A라는 농가가 논을 1,000평 가지고 있고 B라는 농가가 10,000평을 가지고 있으면 평수의 과다에 관계치 않고 자기가 소유한 면적의 50%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라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논을 1000평가지고 있으면 50%가 수확감소가 되면 피해가 들어가고 10,000평을 가지고 있는 B라는 농가가 한구역을 하나도 못먹으면 피해가 안들어 갑니다. 5,000평 이상 피해가 되어야 들어가는 불합리한 조사는 안되고 농가피해의 기준을 따지면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따지면 피해조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선 지자제에서 정부측의 조사방법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해야 하고 이런 피해관계에 관련된 것은 얼마나 손실 입니까? 수도작만 보더라도 50억이 넘는 피해인데 면적만으로 소득작물에 대한 소득의 손실은 보고가 안된다는 부분은 중앙에서 집계낸 재해피해는 전부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전체에서 빠졌다는 것은 불합리한 계수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도시개발과장님! 벼농사 수도작 피해는 농산과에서 집계를 내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산업국 소관 농산과에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은 재해기금 5,200만원하고 2,600만원은 기금조성에 관련된 것이고 벼농사 수도작 피해관계는 농산과에서 하니까,
신정식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안에 32페이지에 보면 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 내역이 자료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농산과뿐 아니라 건설과나 재무과나 여러가지 소속되어 있는 자산관리 부분이 전부 막라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피해내역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들어온 총 집계를 가지고 보고를 취합한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받았느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물을려고 하면 수문도 있고, 도로파손도 있고, 비닐하우스는 시설부분이고 양여부분등 많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인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도 짧고 질의도 짧게 합시다. 한가지를 가지고 너무 중복되도록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동일 위원
도시개발과가 장시간 위원들이 질의하는 이유가 강서구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진입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진입로 공사구간은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조만교에서 생곡매립장 입구까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규모도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4㎞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사업비도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689억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사주체는 어디 입니까? 시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시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시공청은 롯데건설이죠? 진입로가 왜 설치되었는지도 알고 있죠? 어떤 이유에서 생곡매립장 진입로가 설치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생곡에 매립장을 통과할려고,
김동일 위원
생곡쓰레기 매립장은 부산시의 쓰레기를 수거 운반할 때 부마고속도로를 통해서 진입할 때 용이하도록 부산시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죠?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94년 12월 2일부터 2000년 5월 12일까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가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침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침하 예상을 안하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가 계속 침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4월 전후로 해서 큰 제목만 말하면 기우뚱 도로, 생곡매립장 진입로 부실해서 도로함몰, 운전자 파도타기 운전 아찔 이런 주제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을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저도 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롯데에서 법적으로 2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2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기간이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5월 18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도로의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부산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부담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 도로가 우리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닙니까? 시설투자는 부산시가 했는데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도로가 계속 침하되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일반도로가 침하가 끝나버리면 2년안에 도로하자보수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침하 자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지금까지 되었는데 조금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용에 보면 감리를 담당한 길평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신문에 대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건설의 형태를 몰라서 그런데 침하가 된 부분이 하수박스와 일반도로의 공간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수박스는 파일을 바꿔 놓으면 옹벽을 하면 되는데 일반도로는 침하하는 틈새 같더라고요. 그대로 말을 빌리자면 파일을 바꿔 옹벽을 치는 등 연약한 지반처리를 하지만 수십배에 들어가는 공사액보다 침하될 때마다 덧씌우기, 침하되면 아스콘가지고 덧씌우는 보완공사하는데 경제적으로 편리하다 감리의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길은 계속 침하가 될 것입니다. 거리가 4.7㎞이죠. 조만포에서부터 생곡진입로까지 전 구간이 침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틈새가 있는데 도로보수 비용이 강서 전역에 도로를 소파수선을 하는 것이 1억 가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가지고 강서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비용이 그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강서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하느냐 방법은 찾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로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저희도 걱정입니다. 사소한 것은 우리구에서 소파수선을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관리 이관이 되었지만 시에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 건설안전사업시험소라고 도로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에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강창입
위원장님!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국장님 앉아서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강창입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도로는 시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관리는 자치단체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한 시급성 때문에 당초 지반안정을 시키지 않고 덜된 미숙성 상태에서 공사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침하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기존 구조물과 일반도로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구조물은 파일기초를 해서 아예 내려갈 수 없고 나머지 도로부분은 물러져 있던 부분이 다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문제가 생겨서 금년초에 와서 세산교 가는 쪽에 보니까 구조물과 차이가 많아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5월 18일날 롯데건설에서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또 만료된 곳도 있었습니다만 일괄해서 시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해서 포장을 하고 했다,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쓰레기장의 시급성 때문에 일단 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도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롯데에서 해달라고 해서 도로기획과장께서 사장을 만나서 담판을 짓고 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침하가 일어날 것인가 안일어날 것인가, 분명히 일어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차량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있고 해서 더 일어날 것입니다. 진동때문에라도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는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아주 부분적인 보도 일부를 교체한다든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가로등 같은 것, 공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도 2호선도 시나 국가 기간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하고 보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행한 부서에서 돈을 받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강서구청의 예산이 부산시에서도 강서 주민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때문에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일부 구간은 송정선 도로죠. 송정에서 신항만 배후도로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건설의 주체가 시가 되다 보니까 건설하는 과정속에서는 우리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건설이 끝나고 관리 주체가 강서구로 이관될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구비가 교부금을 인정해 가면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관리주체가 되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부금이라는 자체가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라는 것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바로 주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곡쓰레기장의 진입로 뿐만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공항로 진입로 여러가지 우리 관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겠지만 비용부분도 우리가 부담할 부분, 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원인규명을 해서 시에 강력한 요청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 올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대저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구포 신대교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맞습니까? 거기가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해병전우회 부산광역시 연합입니다.
허대행 위원
주차장 전체 상태를 보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 앞으로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큰차하고 작은차가 섞여있다 보니까 무질서한 느낌이 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지정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다리 밑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거기 매일 갑니다 가서 느낀 것은 경계선하고 차로 다니는 쪽하고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대형 콘테이너 차량을 그냥 갔다대고 바로 대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침범해서 댑니다. 경계선이 파손되어서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심각해서 만약 사고가 나면 그 대책은 심각할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차를 못대서 그렇다, 이쪽에서는 나는 바로 주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구에서는 관리자한테 강력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1,548만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돈을 받습니다.
허대행 위원
둔치도에 대교밑에 보면 차가 여기 다 못대면 거기로 넘어갑니다. 밤되면 불법차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댑니다.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밤이 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차도 대놓고 다른 행위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갈라고 해도 무서워서 잘못가고 합니다. 대형차량이 드나들므로 해서 조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근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이 시점에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5월 29일날 경계선을 훼손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 때 시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 훼손된 것 같습니다. 저 주차장은 우리구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사 내부 주차장이 너무 복잡해서 저 주차장을 승용차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구청직원들 주차를 하라고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차장관리조례도 필요합니다. 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고시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관리법상 제한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차를 대도 승용차만 대면 미관도 좋고 안전에 유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용주차장에 관련되서 공용주차장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 17일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추가계약은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몽지도가 필요하니까 관할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이어 다음은 허가민원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위원님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강서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허가민원과의 질의에 신경을 써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강서구청에 부임하신지가 한 몇 개월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금 8개월 가까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강서구청의 실태를 나름대로 지금쯤 파악하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청에서 그린벨트 제한 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를 대강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1972년 12월달에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근 30년만이죠. 우리 강서주민들은 자기들의 재산, 권리행사를 그린벨트를 통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 맞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건축법 위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비롯한 농사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제이행금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강제이행금은 92년도 최초로 도입된 집행적 벌과금입니다. 건축법의 근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건축법 83조.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83조에 보시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서구청에 불법 건축물 조례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축법에서 말하는 조례라는 것은 구의 조례가 아니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조례를 말합니다.
김동일 위원
부산시 건축법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 좋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산출근거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공식이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공식을 대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시가표준액이 제곱미터당 매년 산출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노후연도라든지, 구조, 용도에 따라서 별도 산출이 되면 거기에 건물의 용도, 위반행위에 따라서 10/100이라든가, 50/100이 부과됩니다.
김동일 위원
대강 책자를 좀 빌리자면 지방세법시행령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가표준액 산출 형태죠. 그런데 매년 규정에 보면 지방세 시행령 80조 3항에 보면, 또 제5항의 규정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장, 군수,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이때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역불균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니까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을 정해 가지고 권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산출근거를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보면 보편적으로 16만 5,000원 다 동일하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시가표준액은 사실상 우리 세무과로 매년 고시가 됩니다.
김동일 위원
세무과에서 시가표준액 기준 자체가 대부분 건물시가표준액에 산출근거에 보면 신축건물기준이 구조지수곱, 용도지수곱, 위치지수곱, 경과연도, 감각률 이래서 시가표준액을 정한다 말입니다. 중요한 게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신축가격 이래 가지고 16만 5,000원 동일하게 세무과에서 그것에 기준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고시된 것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금액을 강서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장, 구청장이 그 부분에서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것은 어떤 재량권이 있는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량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시가기준액 산출요령에 보면 시장 군수는 상한 5% 범위내에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기준가액이 16만 5,000원에 대해서 시장 군수 즉 구청장은 5%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 적용을 안하고 있죠. 과장님 답변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법률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상세한 것은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좋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건은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고시된 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동일 위원
세무과에서 고시하는 것 자체는 시가 지방세법 시행령,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어떠한 범위의 문제는 허가민원과에서 그것을 도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용을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장님의 답변은 정하는 자체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과는 강서구청의 부서가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강서구청에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각 부서별로 연계고리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세무과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어떤 형태를 허가민원과로 미루고 허가민원과에서는 법률적인 벌과금을 부과할 때 세무과로 미루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한부서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제일 중요한 신축건물기준가에 그걸 정한다 말입니다. 뒤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16만 5,000원 아파트 신축가격과 동일하게 적용을 시킨다 말입니다. 시킬 때 5% 범위내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임의조항을 나름대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그 적용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죠. 5% 같으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신축건물가액 16만 5,000원 그것만 적용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앞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강서구청장에게 5%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관계규정을 살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세무과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허가민원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하도록 합시다.
이건 적용입니다만 우리 지금 농사용 건물 파넬구조인데 설계상 철근콘크리트조로 올라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철골조로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파넬조를 좀 해달라,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농사용 구조지수를 어떤건물에 해 가지고 철골조 지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철골조를 적용했을 때와 파넬조를 적용했을 때 강제이행금 산출근거 금액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조지수에 농사용 파넬구조를 철골조로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건물의 주요구조고, 그러니까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형태에 따라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용 건물 뼈대가 철골로 돼 있기 때문에 철골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뼈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치는 안하고 주요구조를 본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도 이행강제금을 줄 일 수 있는, 구조는 강서구청에서 철골조로 보는데 적용요령에 보면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즉 강서구청장이 달리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강서구청장 시각이 어떻냐에 따라서 높게 적용할 수도 있고, 낮게 적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 경우는 구조가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명확히 구조자체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김동일 위원
구조지수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산출기초를 허가민원과에서 법률적인 토대 내에서 적용을 시키겠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철골구조하고 파넬구조하고 어떻게 같이 적용을 시키느냐, 아파트 구조는 나름대로 견고하고 저런 것들은 철골조로 보겠는데 파넬은 사람 몸으로 밀어도 외벽이 무너지는 이것들을 철골조에 적용을 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 구조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설계건축사가 구조형태를 적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철골조로 해가지고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들은 과장님과 법률적인 논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질의를 하고 있는 저나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질의 답변을 주고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의 구조지수 부분은 일단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가능하면 부과회수나...
간단하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과를 해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내는 징수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 30%정도.
김동일 위원
지금 강서구청에 농사용이 대부분 많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대부분 동식물 관련해서 농사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단체장 임의사항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은 적용할 수가 없죠. 조목조목하게 단체장이 5% 삭감이라든지 적용하는 행태가 단체장 임의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강제이행금 부분 본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님께서 본질문인 강제이행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김동일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두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구조물의 명칭에 따라서 그건 할 수 있고, 전자에 대한 강제이행금의 산출관계와 관련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5%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우리가 30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다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느한 곳이 범법을 안한 부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축이나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라도 주민한테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김동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구에서 부과되는 금액은 구청장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세무과와 달리하고, 허가민원과가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혹시 5%를 잘했다, 못했다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규제사항을 우리가 잘 알고, 재무과에서 산출을 했을 때 5%를 적용해 가지고 자료를 주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아온 것이고, 안 됐더라면 허가민원과장님이 이런 근거를 산출을 해 가지고 구청의 사정이 좀 어렵지만 편의로 해서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부연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용
상당하게 강서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민원인 한 분을 만나니가 강서구청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부과금액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결과가 우리구에서 책정이 된 금액보다도 상당히 낮게 납부를 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런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에 보면 불복이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별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도 시조례 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혹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규칙에 의해서 부과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연하게 도입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구 행정당국에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부담을 주는 시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수반하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조례는 구의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건축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우리 부산시와 강서구는 엄연하게 법률상으로 독립기관의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게 1999년도에는 시도 건축조례가 있었고, 각구에도 건축조례가 있었는데 9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 구의 건축조례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 단위에서는 조례가 너무 편차가 있으면 안된다고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강제이행금은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칙에 대해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조례가 몇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강제이행금 근거는 건축법 83조에서 부과되고, 건축법 시행령 121조에 보면 나열식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하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에 대해서 금액으로 회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걸 시 건축조례에 정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강서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규칙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있으면 거기에 근거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징수 건수하고, 금액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김위원님 조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례가 없는데 어찌 징수규칙이 있느냐, 이것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우리 강서구에 규칙이 생길 수가 있느냐, 시의 규칙이면 규칙이지,
(장내소란)
김동일 위원
과장님 건축법 85제곱미터 이하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과되죠. 부과할 수 있지만 부산시 조례안에 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금액은 부과회수하고, 주거용하고, 일반 농작물하고, 강제이행금이 틀린단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주거용은 3회 이내,
김동일 위원
이것은 3회 이내인데 일반 농산물은 5회 이내, 1년에 두 번 이상,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김진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조례는 건축법은 따로 둘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과의 형태는 강서구청의 규칙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이행강제금 부과규칙 제정 근거는 건축법상 기준에 보면 건물부과 기준이 건물 시가표준에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0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99년도 도입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 이하라 함은 여러가지 편차가 있어 가지고 ’99년도에 각 구청별 부과금액이 상이할 경우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초기에 준칙을 정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질문 요지가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에 의해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규칙을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고, 조례가 뭐냐 이리 하니까 조례는 없다, 할 수도 없고, 건축법에 대해서 한다 했고,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 했고, 부산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강서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게 우리 규칙은 강서구 건축법 조례가 없어지기 전에 이전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없어지면서 규칙은 아직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각 구마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각 구에 있었던 조례를 폐지했다고 했는데,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를 못하는 사유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50/100에 상당한 금액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김진용위원께서 묻는 답변에 슬쩍 넘어가려는데 강서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조례는 없어졌습니다. 규칙은 살아 있고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이하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살려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법률적으로 전문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종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럴수가 없죠. 구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생기는거지, 구 조례가 없는데 규칙이 발효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범위 대상이 지금 이중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조례가 없으니까 85제곱미터 주거용은 부산시 조례안에 적용을 시키고, 주거용이 아닌 일반 농사용은 우리가 말하는 규칙이나 이 범위에서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의 근거가 83조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조례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김진옥 위원
조례를 없앤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조례는 ‘99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구에는 건축법에서 말한 조례는 시 조례를 뜻한다고 해서 구 조례를 없앴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에는 강제이행금 부과징수 규칙은 없습니까, 그러면 각 구마다 시행규칙을 없앨 수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그전부터 만든 것인데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하 어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못 없애고, 그래서 그중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정을 하려고 각 구 실태하고, 타시도의 규칙같은 게 있나,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자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김진용위원, 보충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그러면 조례와 규칙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규칙의 근거는 조례에 대해서 규칙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칙은 만들어진 자체가 건축조례 폐지 이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지금 구 조례로 정해진 게 없다고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구 조례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구 조례를 만들어야 안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구 조례는 건축법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규칙을 가지고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아까 중복이 되지만 얼마 이하로 하니까 100원이 될 수 있고, 10원이 될 수 있고, 1원도 될 수 있으니까 이 기준은 규칙에 있으니까 이 기준 때문에 못해왔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우리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조례도 만들 수 없고, 필요하면 시에다가 규칙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법령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허락이 되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가?
위원장 김행곤
좋습니다. 그러면 김진옥위원이 1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황에 18쪽 감사자료 보니까, 이 자료 만든 날짜가 언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9월말 쯤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지금현재 위원장이 곽수호로 되어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건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곽수호씨가 언제 나갔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수감을 한다고 하면 과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감사장에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엉망 아니에요. 허가민원과가 주무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건축법을 다루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현황에 보면 곽수호가 왜 있어요. 그런 자세로 수감을 하려는 자세부터 틀린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연직이라 해서 별도 신경을 안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감장엔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허가민원과장님이 적용범위 조례와 정리된 부분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허가민원과장님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본질문은 김동일위원님이 했습니다. 나머지 신정식위원님, 김진용위원님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규칙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행강제금 상정할 때 금액이하를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입니다. 만일 저희들 최초 이행강제금 도입시기에 시행준칙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는 건축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건축 조례가 없어지고 나서 저희들 규칙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만일 이 규칙을 없애면 그대로 50/100이 더 비싸게 부과됩니다. 규칙에 보면 50/100에서 예를들어 가지고 천재지변에의해서 부득이한 경우,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건 법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규칙에 감면하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머리쓰고 있는데...
김진옥 위원
아까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본위원이 잠깐 다시 재차 상기 시킬께요. 지금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우리강서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법적인 근거가 뭐냐, 조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건축법 83조 4항을 말씀하시면서 조례가 없어졌다. 시 조례에 전용토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 조례가 없어진 대신 그전에 조례가 제정 되었을 당시에 부과징수규칙을 마련했는데 조례는 없애 버리고 방금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 금액이 작은 부분, 면적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규칙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바로 답변하실 때 김진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 건축법 83조 4항에서 한다, 83조 4항을 제가 보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시행령도 그렇고, 시행규칙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듣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실을 들었다면 박장대소할 일이에요. 강서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을 살려 놓은 이유가 저소득층 ,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하면 많은 금액을 부과 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살려야 된다는데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서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강제이행금이 합법적인 법률에 의해서 거두어 들이냐, 안거두어 들이느냐, 이게 문제의 초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징수부과규칙에 의해서 거두어 들인 이행강제금은 잘못된 법률위반이라고 했을 때는 작게 부과했고, 많게 부과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법률위반을 했기 때문에 다 반환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주민들의 편리 내지는 작게 부과 징수하려고 했다? 그건 안맞죠. 법률적인 판단을 위원님들 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것은 3가지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은 부산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다른 건축물의 1/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은 3회만 부과토록 시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2회 건축의 경우로써 건폐율, 용적율을 초과하는 위반 건축물은 건물시가 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2번 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 되지 않은 기타 무단용도 변경등은 건축법 시행령 121조 별도 시보가 있습니다. 별도시보에 각 해당 행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금액에 2번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했는데 금액이라 하면 막연합니다. 50/100이 될 수도 있고, 1/100이 될 수도 있고, 이 기준이 우리 규칙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없애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규칙이 방금 말씀하신 주거용 85제곱미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떠어떠한 그게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시행규칙의 근거는 뭐냐 이거에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조례는 없어졌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가지고 부과 징수하는게 맞냐, 이 말씀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시행한 적이 없더라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100에서 어떤 기준을 선정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과 징수 규칙은 누가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청장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만들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시행령이나,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부산시 조례나 거기에 되지 않는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권이 있고 자치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없애 버리고 시행규칙을 만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조례를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규칙 만드는게 90년대 만들어 졌습니다.
김진옥 위원
90년대 만들어 졌던, 80년대 만들어 졌던 시행규칙 이 자체는 법률에 위임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기준을 정한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위반 면적이 얼마다, 기준이 1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100원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에게 그런 법률적인 위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83조 4항을 보니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99년 2월 8일 개정됐고, 2000년 1월 28일 됐는데, 그러면 시 조례가 있고, 구 조례가 있었을 것이다. 구 조례에서는 이걸 다하지 못하니까 ’99년인가 그때당시 이행강제금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위의 상부기관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던 이것은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자치단체의 조례에 맞지 않다라고 했다면 평형성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조례가 부과징수규칙 이것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부과기준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대통령이에요? 뭔데 징수규정을 정하느냐 이말입니다. 그 법적인 기준이 어디있느냐 말입니다. 지금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 부산시 조례에 그리 나와 있습니까? 안그러면 건축법 83조에 애매모호한 부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답변해 봐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김진옥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규칙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규칙과 조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김진옥 위원
마찬가지로 부가해서 강서구 정원조례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정원조례 현원이 얼마고, 정원이 얼마다, 거기에 따라서 규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정원조례가 없어졌는데 가만히 보니 골치 아프다, 그럼 정원조례규칙은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네요? 말도 안되는 말씀이잖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강서구청장이나 행정에 계신 분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니까 일부러 만들어 놓고 없애지는 못하고, 적어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애초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는 과장님이 서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앉아서 답변하고 어쩌고 어째요?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가 있지, 그래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그 사항까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규칙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아직까지 이 부과징수규칙을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장님은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봐주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건 답변들을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을 세워놓고 징수한걸 전부 돌려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없애버리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방금 김진옥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칙과 조례가 엄연히 따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게 규칙이고,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올라오면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답변을 과장님 안되시면 청장님이 답변 할 수가 있어요.
김진옥 위원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에 문제점, 법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를 일깨워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규칙은 어떤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위임된 범위안에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만 강서 이행규칙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법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1항 및 제83조 이행강제금입니다. 동법시행령 제120조, 1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누가 정했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그 규칙이 있으면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김진옥 위원
이게 잘못됐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담당부서장님이 답변하신다면,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시도 사례하고 우리 부산시 안에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폐지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부과된 것은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부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규정이 없으면 50/100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50/100이하도 저희들 부과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많이 없앤다고 하면 50/100으로 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언제까지 소급해야 됩니까, 그 법에 의해서 다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면 몇 년을 소급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동일 위원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적용하는게 아까도 산출근거를 적용하여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적용범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래서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강제이행금이 1년전보다 얼마정도 올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건 시가표준액이 올라가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진옥 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이 과장의 답변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다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대신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강창입
예,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부분은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기획실 법 계통 부분을 점검을 해 가지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거기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검토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우리가 종합감사하는 날까지,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검토 끝난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다음 질의에서도 나오겠지만 김진옥위원님이 강서구보의 어떤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월 25일자 우리 강서구보 2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보에 그린벨트 불법행위 엄단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랬습니다. 아름다운 강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걸 허락이 된다면 계속 질문을 이끌어 갑시다.
김진옥 위원
법적인 차원에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돼 있고, 부서장님이 미연에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계장님이나 주무나, 주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전문적인 어떤 소견이 적다고 봐지고, 저는 정치학 전공이지 그쪽 부분은 전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과거의 건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2000년 1월달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83조의 단서조항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가지고 일정건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정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서구 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온 것은 원천무효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표준안,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각구에 공히 비슷하게 제정을 하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아까 보충질의한 것은 강서구이행강제금부과징수규칙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징수된 이것은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원천무효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다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니깐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소급이 가능한지?
전문위원 김종윤
근거 없이 부과를 한 것이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은 소급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를 하시려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징수규칙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맞니, 안맞니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이미 선전포고가 됐다는 겁니다. 강서구보가 우리 구민 세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공보담당이 결재해서 인쇄소 넘깁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그린벨트 내에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저기에 대한 의견을 공보계에서 기사화 할 때 해당부서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아무것도 의견조회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아뇨. 의견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것은 허가민원과장이 게재할 때 내었겠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협의하에 그랬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미 선전포고 다해버리고,
도시국장 강창입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검토라는 것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을 검토를 한다는 것이지, 이 규정이 옳고 그렇고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을 때 담당부서장이 문안을 제가 볼 때는 나는 분명히 봤다고 봅니다. 또 봤다고 답변도 했고요. 또 그것이 국장님선까지 결재 올라갔다고 봅니다. 국장 사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청장까지도 갈 게 아닙니까, 청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검찰이고, 온 천지에서 들여다 보니까 그런 계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심장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행정구청장이라면, 그정도 강서구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때까지 강제이행금부과징수는 법에 없었던 징수규칙을 가지고 했으니까 어찌하든지 구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 명확하게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지금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할 일이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런데 부서장님께서도 올라 갔을 때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이란 분이 거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좌불안석, 발 동동구르고 있는 이 실정, 우리 의회로 2번, 3번 전화와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한테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위원장 김행곤
허가민원과장님, 김진옥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을 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건과 관련해서 9월말에 시에 질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50/100에서 기준을 혹시 별도 정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게 있습니다. 확답이 내려오면 시에서 자체 답변을 못하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내려오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건교부에 질의회신을 올려놓은 게 언제입니까? 그 공문도 하나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5월말에...
위원장 김행곤
그 다음에 아까 시행령이라 했습니까, 규칙이라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 복사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강제이행금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제이행금 관계는 나중에 보고 보충질문 할 것 있으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강제이행금은 다음에 법률적인 해석을 보고 계속 연구검토를 합시다. 오늘 김진옥위원께서도 말씀을 전자에 했었지만 요번 앞에 신문지상에 한번 났습니다. 강서구청의 불법행위를 가지고 처음으로 청장님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의 이야기는 본위원의 뜻과는 다르게 보도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강서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9월 25일 범정부차원 G.B 불법행위가 구보에 크게 실려 가지고 강서 전역에 그 또한 이것을 배포만 한 것이 아니라 강서구청의 7급이상 계장들이 주민들의 반상회에 참여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설명내용을 보면 이것은 말도 아닌 소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앞에 동감사를 했습니다. 4개동을 방문하면서 순수하게 주민들의 여론을 집합시켜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물은 적 있습니다. 1동에서도 9월 25일 이전에 불법단속행위가 있고, 동식물관련 허가행위가 중단된 모습을 보면서 강서구청의 행정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건의서를 채택해서 강서에 건의서를 올린다는 1동의 이야기, 2동의 이야기, 천가동에는 제외를 시키고, 명지동에도 어떤 주민들의 불만 요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주민들의 불만 요지를 갖고 분명히 구정의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와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지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건축을 행정하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지역은 건축법만 적용을 받고, G.B지역은 G.B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 2가지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요약하자면 바로 건축의 허가행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절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반지역에서는 내가 짓고 싶을 때 짓는데 G.B지역에는 제한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재산을 침해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무과에 구보 의견을 물었을 때 허가민원과의 내역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담당개발관님도 계시는데 그린벨트 우량농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지역개발담당관님 앉으셔서 간단하게 답변해도 됩니다. 그 답변만 하여 주십시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제 차례가 되면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뇨. 질문의 내용들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5,040평을 부산시에 풀어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안점이 바로 농지란 말입니다. 농지가 풀리느냐, 안풀리느냐, 그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태에서 과연 농지가 풀리느냐, 안풀리느냐,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예, 지금 결정된 바는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서울에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청장님도 수차례 중앙부서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중앙부서에서는 경지정리된 논에 대해서는 가급적 손을 안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고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작년부터 그린벨트가 강서구에 4개 우선해제지역으로 택지지역만 풀렸습니다. 그것이 일반 보존 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중적인 고통을 겪는데 그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량농지가 나름대로 그린벨트에 제외지역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풀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린벨트 특별법에 나름대로 보장된 농산물 허가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재산보호 측면에서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그린벨트 안에는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허용하고 있는게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동식물관련 시설이 허용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린벨트 내에 동식물 허가권이 나름대로 보장이 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체는 불법으로 바뀐건 차후 문제고 일단 우리는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경제여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 이 구보내용에 보면 그린벨트 푸는데 있어 가지고 이 동식물이, 즉 버섯재배사나 축사, 오리사겠죠. 이 그린벨트를 푸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렇게 구보를 낸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도시국장 강창입
그린벨트 해제하고 조금전에 동식물재배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황과장님께서 어제도 서울을 갔다오고,
김동일 위원
국장님 뭐가 다릅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내용은 이걸 구보에 게재한 목적은 바로 앞에 개괄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범정부 적으로 상당한 복지의 옥쇠를 주어 오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민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 한테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뜻에서 시도를 한 겁니다, 원 목적은. 그러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계는 아까 동식물 재배사가 있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고요. 지금 여기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서나 특별하게 행위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 행위허가를 받아서 다른 데로 불법으로 전용을 하기 때문에 당초 허가 내어준 목적하고 완전히 달리 돼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체계적인 국가계획이나 시계획, 구계획 차원에서 전형적인 도시를 형성해 나가고자 할 때 이 건축물이 있음으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이 광범위한 지역안에 가로 세로의 어떤 가로망이 몇 개 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망도 다시 나중에 어떤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각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80여개 마을을 이걸 어떤 망으로 다음에 연결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겁니다. 이 계획을 곧 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여기에 동식물재배사라든지,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법상에 해 줄 수 있는 걸 확대해석을 해서 많이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를 도로로 인정해주었고, 배수시설을 하수구로 인정 해줌으로써 너무나 많은 동식물 재배사가 성립이 돼 있는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원대한 국가계획과 시계획, 구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의 순수한 뜻을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이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내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뒤에 국장님 말씀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 그린벨트 푸는데 있어 가지고 동식물 건물들이 장애요소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럴 때 동식물 허가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그린벨트 풀리기 전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한 3년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린벨트에 속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년전부터 특별법에 동식물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주민들이 동식물을 짓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그 법은 적용이 안 되어야죠. 그당시 부터 강서구청에 그린벨트 풀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10월부터 모든 행위자체는 모든 어떠한 행위자체는 지금 중단돼 있죠. 동식물에 관해서.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무조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단서조항을 해 가지고 실제 축사나 버섯재배사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주게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허가를 낼 때 우리 구행정이 예시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사람이 불법한다고 해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추측에 의해서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할 수는 없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할 수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부분 주민들은 허가를 낼 때 합법한 절차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사람이 불법할 것이다. 애당초 허가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서구 주민이 한 8만명 됩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 땅 지금 70% 외지인입니다. 소작인이 우리 강서구 주민 한 3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풀지 말아야죠. 나름대로 강서구청에서는 이런 자체 행위허가의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동식물 관련해서 기준을 정한 적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동일 위원
행위허가의 어떠한 세부기준이 시달되니까 이게 작년이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금년 4월 초에.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이런 행위 자체 처리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숨통을 좀 트여주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로 뭐가 바뀌어서 우리 스스로가 정한 자체 처리기준을 무시해 버리고 10월부터 모든 행위절차를, 아까 과장님은 축사 꼭 지을사람은 허가해주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당시 다 축사 짓는다고 얘기하지, 뭐가 달라져서 10월부터 행위절차가 중단된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법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죠. 단지 달라진 것은 과장님이 달라졌습니까? 단지 달라진 것은 행정수반을 하는 청장님 밖에 달라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까 김진옥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보가 나왔을 때 이것은 청장님의 결정이 안서고는 결코 이런 구보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추측에 직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로 모든 행위허가를 중단시켜라, 국장님의 발언에서는 검.경찰 외부 요인들이 우리 주민들을 억압하니까 하나의 방패용으로 허가를 중단 시켜줄려고 한다, 그런데 뒤에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건 그린벨트 푸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다. 장애요인 다른 것 있습니까, 그린벨트 푸는데 필요한 것은 지구단위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우량농지 포함시키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우량농지 속에 축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교부에서는 우량농지 못 풀어주겠다, 그러면 답변 틀린 겁니다. 이런 행위를 청장님 지시를 했습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도시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허가를 중단하셨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허가를 왜 중단합니까, 법상 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죠.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법의 테두리라는 것이 세부규칙이죠?
도시국장 강창입
예.
김동일 위원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올 4월달에 강서구에서 행위허가 자체 처리기준이란 책자를 마련했죠? 마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름대로 세부규칙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에 있어 기준의 문구가 가능한 제외,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막연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담당공무원들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4월달에 강서구청에서는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계속 이 규정을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월 1일부터 담당과장님도 안바뀌고 담당 국장님도 안바꼈는데, 부구청장님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행위허가 전용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까? 일반 계장 전결사항에서 부구청장 전결사항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지 않고, 법도 바뀌지 않았는데 왜 그린벨트 내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다고 세부지침까지 마련해 가면서 최소한 숨통을 트여주었는데 왜 10월 1일부터,
도시국장 강창입
그게 전결 규정이 바뀐게 아니고, 시비를 조금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부구청장님까지 한번 걸러보자는 뜻으로 한 것이고, 전결 규정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삼척동자도 압니다. 벌써 3단계, 4단계 결재사유가 올라갈 때는 책임만 다하면 변명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렇다고 법이 없는 것을 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구행정의 시책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동조를 해야 합니다. 30여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한 들을 앞에서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의원이 되기전 개인신분으로 공청회 단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이러한 것들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식물들이 구청쪽의 발언대로 다 없어지면 내일이라도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다 풀어주면 내일이라도 앞장서 가지고 그린벨트 다 풀어라고 이야기할 용기가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나름대로 자체기준을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앞으로 이런 자체 기준은 이제 무시해 버리고 상하수 오폐수시설 그런 곳에만 해라,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원칙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
그게 원칙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자유재량권의 초과한 범위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자유재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재량권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게 많았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받은 그 부분을 사실상 인지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 99.9% 거진 위반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전에 우리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대충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진 당초 목적대로 하지 않고, 엊그제도 경찰에서 대저2동 부분에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주민들한테 빨리 알려 가지고, 또 해제가 되어지고 나면 아직까지 어떤 범위라든지 확실한 내용이 결정이 안되어 졌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게 가시적으로 시에서 구역결정이 되어지고 할겁니다.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는 우량농지 경지정리된 부분을 빼가지고 한다는 걸 아주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말이 아니다, 어떤 계획된 단지가 되어야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도 다녀오시고 시에 가서도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국장님에 대한 말씀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재차 질의를 하듯이 버섯재배사가 건물은 합법건물입니다. 맞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건물은 합법입니다.
김동일 위원
자꾸 단속을 했을 경우는 안에 내용물 치워버리면 합법입니다. 그래도 그린벨트 풀리는데 지장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그린벨트 해제라 하는 부분이 그게 포함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마을단위로 하거든요. 취락지를 자율로 해제를 해서,
김동일 위원
국장님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린벨트 풀리는데 있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예.
김동일 위원
강서구청에서 작년부터 그린벨트 푸는 방향이 우선해제지역과 집단취락지구, 소규모 취락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그 형상에 맞게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주장했던 처음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제일 모태는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그 우량농지를 과연 넣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답을 작년부터 우리가 요구했던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합법건물인데 안에 내용만 바뀐 것 뿐이지, 건물은 합법건물이란 말입니다. 그게 100단위가 되든지, 1,000단위가 되든지, 부산시 도시계획 위반할 때 건물 10층 짜리가 있다고 그것 선 긋는데 제외시키고 선 그었습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그건 안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다 해가지고 현재는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 이미 조사가 다 돼가지고 몇 호 몇 호 한게 다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건물을 자꾸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걸 포함시켜서 해제하는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시국장 강창입
조금만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지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 도로에 큰 차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반시설이 농로 아닙니까? 나중에 부숴지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장래에 이걸 해제하는 부분하고 망이 다 연결 될 겁니다. 나중에 계획을 한번 둘러보시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돌아가는 문제...
김동일 위원
국장님 정말 국장님의 견해에 공감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현실이 농로도로입니다. 차들이 들어가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 폐수부분,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그것을 감소하면서 까지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주민들은 나름대로 고통을 감소하면서 한다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검찰이나 건교부,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강화를 한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체처리기준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무시하면서까지 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를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진옥 위원
아까 그 83조 4항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방금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지역주민들이 버섯재배사를 만들던, 콩나물재배사를 만들던 만들어 가지고 버섯을 키우겠다, 특화식물을 해가지고 농업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에 맞게끔 주면 되는거지, 그리고 난 뒤에 불법을 하면 단속하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하면 되는데 왜 전결사항을 부구청장까지 올리느냐, 이것은 전부 규제사항이 풀리고 있는 시점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리고 왜 안병해 구청장님이 취임하자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건데 저는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가가 상승한다, 이것은 듣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봐주는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데 하여튼 그게 우리 강서구의 현실이라 봤을 때 똑같은 의미로 제가 묻고싶습니다.
31페이지 자료 제출한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호단지내 숙박시설 허가현황입니다. 봐주십시오. 지금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허가민원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보충적으로 황상규 과장님께서도 G.B해제에 있어서 서울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해 가지고 숙박시설 건축규제를 건의하였으나 부산광역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되어 숙박시설 규제를 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게 2002년 2월 20일날 회시가 왔고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한 규제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숙박시설 가능 용지가 전부 매각 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구단위변경계획은 불가하다. 그다음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주 측에 타 용도로의 계획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2002년 8월 9일부터는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될 경우 건축법 제8조 5항 규정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냐, 2002년 8월 9일이 아니고 2001년 1월 16일자로 돼 있습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2002년 8월 9일날 법개정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내부 방침이,
김진옥 위원
2001년 1월 16일 날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부다 1권에서 16권까지 나왔는데 2002년 4월 6일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9월 18일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 제8조 5항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시겠다, 안하셨죠, 그렇다면 4월 6일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따른 민원이 한건도 없었습니까, 신호단지 내 숙박시설, 모텔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이주단지내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무런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 제8조 5항에 말하는 건축위원회는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운영조례에 근거한 것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구 건축위원회입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건축위원회 운영조례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 목적하고, 기능, 구성하고 이 법률 이것이 전부다 잘 안맞아요. 이것까지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18페이지 건축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으로 허가민원과장님 해서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김동일위원님이나 김진용위원님,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식으로 적어도 그린벨트 풀려고 하니까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내어 주었더니만 온천지 불법 천지고, 그린벨트 해제하려니 골치 아프게 생겼으니깐 구보에다 때려죽인다고, 극한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온 동네 방방곡곡에 선포해 놓고 법에 있는 사항까지, 안병해 구청장 몇일날 취임했어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7월..
김진옥 위원
7월 3일날 나갔고, 8월 19일날 나갔고, 9월 18일날 나갔어요. 법에 있는 것 까지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준 이유는 뭐에요, 구청장 철학이 뭐에요?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그래놓고 다시 버섯재배사 지을라고 하니깐 어때요? 어느 전결사항까지 올라갔다고요? 법에 있는 이사항입니다. 건축법입니다. 2001년 1월 16일자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하다면 이건 못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 청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 도대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다른 건 다 규제하면서 이런 것까지,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은 신호상업지 안에 37개 필지가 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도로 해서 건설본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2월달부터 계속 여관이 허가되다가 이러한 개인적 민원보다도 매스컴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8월 9일날 부터는 앞으로 숙박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가 구청장이 판단해서 주거환경이나 학교환경등 주변환경을 감안 주변환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무조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환경에 감안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구청장 판단하에 이렇게 인정을 해서 건축위원회 상정해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신호단지내에 모텔 숙박시설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좀 내주지 마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저는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회의록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고, 환경단체 관련해서 전화가 한 두 번 있었던 걸로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직접 받으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제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민간 주민들 중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죠. 몇일 전까지입니까?
위원장 김행곤
3일전까지입니다.
김진옥 위원
환경단체로부터 밖에 들어온 게 없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문서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민원사항이라고 하는게 꼭 문서로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이현호
그 단체인지 모르지만 2, 3건이라는 게 전화로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하다 못해 우리가 건축위원회라도 상정해 갖고 직원들 앞세워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축위원회는 금년도 개최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월 18일 하셨는데 이것은 시행을 8월 9일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9월 18일 허가분은 그 이전에 접수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8월 9일부터 한다는 이것은 또 무엇에 근거해서,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8월 9일 부터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받겠다.
위원장 김행곤
그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법 자체가 숙박시설 해 준 경우가 주변환경이나 구청장이 판단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8월 9일부터 접수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마지막 날짜는 9월달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9월 달은 접수하기 전에, 방침 정하기 전에 접수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안병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8월 9일날 이런 게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건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다 우리 구에서 환경단체라든지, 각 매스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8월 9일 날짜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정했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이관계를 조금 상의도 할겸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김진옥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허가민원과장님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신항만 국도69호선 배후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에 보상금이 나와 있는 것을 아시죠? 보상금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도로개설 업무는 소관이 건설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22페이지에 보면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범방이주단지 추진사항, 성산이주단지 추진사항, 신포이주단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면 3개 단지가 사업의 시행시점에서부터 3개 단지가 2년정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군데도 이주단지가 확실히 결정된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범방이주단지는 추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만 배후도로, 가락 대동간 약 2,7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중에 150억이 금년에 배정이 되어서 보상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2년, 3년전에 이주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입장인데 전체 금액의 5%는 150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도로에 관해서 이주주민이 40여 세대가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 이주단지를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항만배후도로는 96년도 투자가 되어서 작년에 공청회를 통해서 금년 1월 4일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 이주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내일모레 집을 뺏기어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입지조성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전무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3개지역의 주민들이 범방같은 경우에는 약 81세대인데 그사람들이 우리 지역외 김해등 외지에 아파트를 사서 이주를 했습니다. 단지를 만들면 살던 사람이 몇세대가 살겠느냐 이주단지 허가이주 허가권만 팔아먹고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강서구민의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3~4%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5만 9천 구민의 인구가 적어지는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검토를 한다든지 잠정적으로 유치선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현재 추진중인 업무는 이주단지조성은 3가지가 있습니다. 범방이주단지는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산이주단지 녹산 생곡간 도로 유치사업은 3년에 걸쳐 단지위치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선정된 자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녹산공단 배후단지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얼마전에 시에서 관리계획이 건설교통부 관리계획이 늦어서 결정 되는데 따라서 처리하고자 방침을 정했습니다. 신포이주단지는 위치선정을 해서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선정하는 업체를 맡았습니다. 이유는 기존 마을하고 떨어졌습니다. 기존 마을에 붙어서 재선정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신항만배후도로, 가락 불암간 도로,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녹산 생곡간 도로입니다.
신정식 위원
녹산쪽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조만교다리에서 불암동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세대주가 이전해야할 그 부분이 선정이 된 것이고 전혀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강창입
이 부분은 여러가지 사업시행 때문에 아직까지 협조요청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만배후도로공사를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건설본부 도로건설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원래 이주단지는 시행을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상 구에 사업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범방이주단지 , 성산이주단지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서 성산이주단지라든지 신포이주단지라든지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토지소유자하고 이주발생자하고 엄청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그린벨트 해제관계등 자기 토지 소유의 지가상승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이주자가 가야할 곳은 가장 좋은 곳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반된 문제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의 사업을 시행할 때 단순하게 시행되었지만 구에서 같은 소유자도 있고 거주민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다가 업무요청한 것입니다. 성산이주단지는 예를 들어 당초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하고 바뀌어져서 심각한 곤혹을 치러야 하는데 최근에 제3후보지로한 부분이 신산업단지 배후시설지가 시에서 건설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된데 대해서 논란이 되었고 신포같은 경우도 명지대교가 곡선화됨에 따라 위치가 단지 지정된 위치가 되어 있었고 조금전에 신항 배후도로공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구에 협조사항이 온 것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범방이라든지 신호는 진행이 늦게 되었다는 지적뿐 아닙니다. 시행청이 건설본부가 되든지 좋습니다. 부산신항만 배후도로가 시행청이 건설본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96년부터 가락 IC에서 불암동간의 구간 그 부분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억이 보상중에 경남에 75억 주고 가락쪽에 75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상준비를 연말에 집을 헐고 나가야 합니다. 이앞에 선례를 보면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고 현재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강서구청에서 우리 주민에게 어떤 집을 선정하면 좋겠느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관리청이 지정되어서 강서구청은 나는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비추어서 조기에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시행청은 건설본부이지만 40여호가 철거가 되니까 이 지역에 만들면 어떻겠느냐 우리 계획은 그렇다, 부산시 건설본부에다가 협의가 되고 추진계획이 되면 그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년이나 3년이후에 그때가서 위치가 안맞다 민원이 있다 토지소유자가 안팔겠다 하면 5년 6년 걸리면 지역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락동이 인구가 5천명이 안되어서 지난 4년동안 구 의원도 없었고 주민들 영입을 하러 다니는 형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실무진하고 사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군데처럼 답습을 하지 말고 연말안에 계획을 세워서 해당 주민들을 모아서 적당한 위치에 이주단지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강창입
옳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도 시행청하고 부단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차출한다든지 변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직원들이 오고 협의를 해서 자리가 정리가 되면 협의를 해서 적정위치에 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본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허가민원과에서 1년에 항공사진촬영을 몇번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항공사진촬영은 시에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본자료를 가지고 단속을 하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 결과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0년도 행정조치를 한 건축물과 토지훼손 분야를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2000년도 항측해서 단속한 것 현재 자료를 말합니까?
간사 김진용
그 발생한 원인을 가지고 행정조치한 것을 말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2000년도에 항측결과 처리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행곤
처리가 아니고 항측을 해서 단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항측이 내려오면 그 안에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 임의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항측단속 자료에 보니까 농업 어업시설등의 무단용도행위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안보아도 기억을 하시죠?
위원장 김행곤
감사자료 몇페이지 입니까?
간사 김진용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 어업시설의 무단용도행위라 하면 버섯재배사 콩나물, 창고로 인해서 발생해서 무단용도를 말하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용도변경행위안에 비닐하우스에 농업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소, 화훼, 깻잎 시설재배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그 시설 하우스 농장에 부적으로 농민들이 농기구 창고 또는 일을 하시다가 피곤하니까 잠시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농민들이 아침에 나오면 저녁늦게 까지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점심같은 요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90%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도변경에 포함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자료에 보면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동.식물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이후에 동.식물 관련으로 안쓰고 공장이나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말한 전자는 잠깐 휴식과 농기계 자재 농약 기타 물건을 적재하고 보관하면서 잠시 쉬고 밥도 해먹고 쉴수 있는 곳 소파도 나놓고 때로는 누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평수도 많지 않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쉬다가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강서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항공촬영에 위배가 되었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런 직원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항측이 나오면 항측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 일일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다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혹시 발생하면 과태료에 속합니까? 강제이행금에 속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행강제금에 속합니다.
간사 김진용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부과도 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내보내지 않으면 구청 직원이 방문할 사람이 없다라고 답을 하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오신 분을 구청에서 나와서 항공촬영을 해서 적법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반 교환전화를 하니까 담당부서로 돌렸겠죠. 그 분이 얘기하기를 그런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답을 하더랍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경들이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부분은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안심을 할 부분들입니다. 구보를 통해서 긴급 반상회를 통해서 상당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시고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들 생활하시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농가를 방문하면서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며 생활하신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하는데도 구청직원이 나와서,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G.B안에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무조건 위법이 아니고 허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안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등 15㎡ 한 6평정도 이하의 임시시설은 허가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를 안하셨다니까 그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를 단속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여파가 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나 큰 것은 단속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조그마한 농막속에서 농기구라든지 식사를 하는 공간까지 구청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사용으로 하우스를 짓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밥해 먹는 곳도 항측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메기고 부과하는 사람이 온다, 보낸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G.B단속하는 청원경찰이다, 확인하니까 그곳은 6평미만이라서 돈을 안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15㎡이하는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3×5〓15 6평이하 아닙니까? 이 관계 아닙니까? 부과를 안한다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답변이 충분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허가민원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주된 질의내용이 강제이행부과 관계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별도행위허가하고 숙박시설 16개 난 것하고 이 3가지인데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들하고 다시 회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 자리에서 안될 것이고 감사기간 중이면 되니까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답변이 안될 때는 구정질문으로 위원들이 하신다니까 명심해주시고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김동일위원 질의하신 다 했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김동일위원 질의하고 답변듣고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서예술촌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서예술촌의 건물에 대해서는 설립과정등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이 다루어 온 부분이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건물에 대한 허가민원과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사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강서예술촌의 부차적인 건물들이 불법으로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금년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6월달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8월 30일 이행강제금 9,85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이희옥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이희옥씨가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할 의사를 표명해서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기부채납받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되면 우리 구청이름으로 적법한 건물로 만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부채납의 방식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니까 논의를 안하는데 문제는 기부채납을 하기위해서는 이 건물이 현 상태에서는 이행강제금 9,800만원정도 부과를 했을 때는 불법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불법을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의회에서 총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단정한 것은 우리 강서구청에 기부채납이 아니라 절차에 보면 교육부에 합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해도 강서구청에서는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할 때는 이 건물이 어떻게든 합법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불법 건물을 기부받는 관공서는 없을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일단 의사가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는 이 건물을 합법화시켜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구정질문에서도 G.B내에서 건물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저 건물이 예술촌이 아닙니다, 미술관이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명시된 것은 미술관입니다.
김동일 위원
미술관으로 합법화 시킬려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첫번째 행위가 허가민원과의 행위허가를 대저2동 6095번지로 행위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금현재 신청된 것은 없고 행위허가는 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든 건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가 행위허가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가설 건축물을 지을 때 행위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가설물은 굳이 행위허가를 안받아도 60일간 전시용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따로 행위허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인해서 60일 받은 것은 행위허가를 안받아도 취득을 안해도 이미 지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고 따지는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의회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들이 기부채납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것을 합법화 시키자한 방법이 미술관이다.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2001년 11월 15일 대저2동 6,095번지 이희옥씨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행위허가를 냈습니다. 용도는 미술관입니다. 증축에 관한 행위허가의 형태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해주었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문제는 허가민원부서죠. 전직 박과장님입니다. 그때 행위허가 받고난 뒤에 건축허가를 증축 및 신설에 대한 건축 허가행위를 하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2001년 11월 27일 20일 접수를 했네요. 처리기간을 1주일해서 대저2동 6,095번지 이희옥씨 해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반려를 시켰습니다. 맞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예! 반려시켰습니다.
김동일 위원
2년째 또 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 12월 15일 해서 2002년 2월 20일 이것은 처리기간을 오래 두었습니다. 대저2동 6095번지 이희옥여사께서 건축허가를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설명을 들어야 하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강서구청 총무과에서 예술촌을 문제가 되니까 합법화시키고자 특별법에 그린밸트내에 허용하는 미술관으로서 합법화시키고자 해서 한 부서가 과장님 밑에 있는 부서가 행위허가하는 부서 그 다음 G.B단속계, 일반허가계 3개 부서가 있죠. 과장님 밑에 3개 부서중에서 과장님이 사인을 행위허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싸인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은 건축물 자체가 안됩니다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행위허가처리 이후에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땅소유자 교육청에 협의를 해보니까 개인의 명의는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축허가 처리시 땅소유자인 교육청에다 개인인 이희옥씨 이름으로 건축하고자 하는데 의사가 어떻느냐 하니까 개인의 명의는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시킨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땅소유자가,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교육청입니다.
김동일 위원
땅소유자는 교육청이죠? 건축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곳은 일반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와 소유자가 틀렸을 경우에 건축행위를 허가해 줄 수 없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교육청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는 땅소유자와 건축자가 다른 예가 많습니다. 건축자는 어떤 형태로 허가를 낼 때는 땅소유자의 동의서가 들어갑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부에서 건축물의 인정을 동의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개인명의로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개인한테 건축물 허가를 이희옥이 아니라 강서구청 명의로 허가를 내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합법 건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건물을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강서구청에 먼저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해야 하겠네요. 그래야 건물자체가 합법화 되겠네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교육청의 동의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건물이 기부채납이 합법화하는 강서구청에 기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기부를 하고 교육청의 관리받는 식이 정당한 방법인데 교육청에서 개인 앞으로는 건물을 동의 못하겠다고 하니까 허가자체가 안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네요. 합법화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총무과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동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과민원과에 대해서 김진옥위원 질의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합시다. 강서예술촌문제는 답답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미안한 감도 듭니다. 폐교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지역이 있고 좋게 활용을 해보자 강서문화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협소한 건물이 있으니까 넓은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한 형태로 되었고 불상조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당초 미술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면 했을 건데 하기좋은 말로 예술촌을 만들자 다른 타 시도 군 구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했는데 상당히 착잡합니다. 이왕 지은 것 뜯어 없앨 수는 없고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1년 11월 15일자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했습니다. 답변중에 지금현재 강제이행금이 2,500만원 이희옥씨한테 부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두었으니까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001년 11월 15일자 행위허가를 우리구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기부채납 의사는 최근에 밝혀 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최근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왔는데 언제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02년 8월 9월경에 되었다면 김동일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예술촌 용도로 본위원이 제일 처음 발의를 했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면 되지 2001년 기부채납 의사는 8월, 9월 되어서 했는데 2001년 11월 15일자로 행위허가를 내주었느냐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동일 위원
행위허가를 할 때 땅 소유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땅을 개인이 행위허가를 하겠다고 해주었습니까?
김진옥 위원
행위허가가 나가고 건축허가가 안된다 그 이유가 뭐냐, 땅 주인은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개인은 못해주겠다 강서구청이면 해주겠다 그러면 행위허가낼 때는 개인이 그린벨트내에 이렇게 하겠다 교육청에 동의없이 됩니까?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말한 기부채납의사를 한달전에 해왔는데 9,800만원 강제이행금이 2002년 2월달에 사법당국에 조치되어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셨고 이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는 2001년 11월 15일자에 미술관으로, 60일밖에 안된 가설건축물을 영구건축물로 추임받기 위해서 미술관 용도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제가 오기전의 사항이라서,
김진옥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계장 이현호
건축허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동기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에는 허가를 해줄 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을 하는 시행허가가 아니고 금지되어 있는 것은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토지와 관계되는 구비서류가 첨부가 안되니까 해주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건축물이 합법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위한 건축허가 때에 반드시 토지허가권을 따지게 되어 있으니까 해석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김진옥 위원
이러한 문제점들이 강서예술촌에 대해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지루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외 3명이 훈계를 받고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고 신분상 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쓸데 없는 제안을 안했으면 됐는데 좀 잘해볼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방금 조사결과 처분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가설건축물을 영구건축물로 받기 위해 미술관 용도로 2001년 11월 15일자 행위허가 조치를 해주겠다고 조치결과를 허가민원과에서 내신 것입니다. 그런 것 맞죠 하니까 과장님 아니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잘못된 것 불상조각을 하는 것 없애도 됩니다. 저기에 우리 돈 들인것 없습니다. 제대로 된 미술관을 만들든 예술촌을 만들든 그리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 의회에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따질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한다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해서 되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를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라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입법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있어봐라 있어봐라 한 결과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부서장의 건의 그리고 허가민원과내에 가장 손발이 잘 맞아야 하고 더군다나 신임 안병해청장님께서 종합민원실을 어디다가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팔라고 했던 곳에 종합민원실을 만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허가부서에서 직원들이 손발이 안맞는데 종합민원실 100평, 200평 만들어서 뭐합니까? 여기에 행정의 난맥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해준 조치결과가 가설건축물이 영구건축물로 추임받기 위하고 미술관으로 해야만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11월 15일자로 해주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의견을 집약해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부채납해서 밝혀온 것이 있으니까 뭔가 맞지 않습니다. 부서장님 밑에 담당공무원들 계장님하고 손발이 안맞고 청장님은 이상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종합민원실이다 공약사항의 최일선 아닙니까?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인 성격은 김동일위원께 넘기고 총무국 소관때 할 이야기 입니다만 부서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손발 맞추세요. 허가민원과에서 손발맞지 않으면 큰일 아닙니까?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 보충질문 좋은 질의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옥위원이나 신정식위원이나 김진용위원이나 김동일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강성훈과장님의 수감자세가 너무 미흡합니다. 답변도 그렇고 왜냐하면 건축위원회도 옳게 안되어서 수감을 받을려고 하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수감자세가 마음에 안듭니다. 뭔지 모르게 하자는 의지, 허가민원과라 하면 지금 동에는 자치센터라고 해서 민원을 안보고 있잖아요. 거의 다 구에 이관되어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부서의 부서장이 감사자료를 옳게 못챙기고 감사장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종합감사때에는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도 해주고 자료도 빨리 주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확인할 것이 있는데 허락을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님 조금전 김진옥위원께서 부서별로 손발이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합민원은 강서구청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같이 접수가 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복합민원이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복합민원은 건축법에 보면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복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맞는가 보십시오. 복합민원이라 하면 민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승인 추천 협의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이것이 맞습니까? 건축허가도 복합민원에 포함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축법에서 말하는 복합민원처리는 건축법 8조 6항에 보면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지 공장물로 되어 있습니다.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축허가 시스템 자체가 복합민원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죠?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가지,
김동일 위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2중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행위허가, 건축물허가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행위허가는 별개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 감사실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고,
김동일 위원
계속 논란의 대상중에 있는 것인데 행자부나 여러가지 자체의 질의를 해본 결과 복합민원쪽으로 왔을 때 서류 한 개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은 허가행위 받고 건축행위 따로 받고 이중적으로 일반민원인들이 두가지 행위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민원이 아니지 않느냐 주민이 찾아와서 서류 한 개를 가지고 건축행위와 동시에 건축행위 나오는 것들 그것이 복합민원이라 규정을 하는데 강서구청의 법에 따르면 초에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강서구청에서는 끝내 행위허가는 다른 법률적인 해석을 하니까 결론자체가 안되는데 이 부분도 질의에 따라 행정제도과 해서 위에서 답변한 담당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 또한 관심을 갖고 연구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으면 주민들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끝냅시다. 핵심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술촌을 미술관으로 만든 것이고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 행위허가를 내주었고 내주면서 미술촌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건축허가가 나야 하는데 왜 안나가냐, 안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임을 해주신 법적인 근거, 그 다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강서구내에 지어져 있는데 행위허가 추임해주고 뒤에 합법적인 건물로 되어 있는 건수가 몇 개인지 그런 신청이 몇 개 있었는지 오늘까지 내어주십시오.
위원장 김행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과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우정종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행곤
건설과장님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관심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상당히 때 늦은 감이 있고, 적어도 한 4, 5년전에 김해시하고 맞장구를 쳐야되었던 부분인데 전직 구청장님한테도 상당히 제기를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 보도등으로 인해서 확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논리를 제기했던 사항인데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계입니다. 자료에 보면 530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부선 대저에서 명지간 국도 14호선, 다음에 저희 지역의 관문 도로고 차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용한다기 보다는 외지인이 잘 이용합니다. 자료에 보면 약 55억이 들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7억을 들여 가지고 광역권 도로라 해가지고 김해시는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5년전에 완공이 되어서 중간에 소나무 한포기가 60만원 정도해서 아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정표가 여기서부터 부산광역시 해놓은 데는 볼록렌즈로 해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거슬러 가보면 현실적인 사항에서는 그당시 부산시에 2차적으로 편입한 지역을, 또는 많은 차량이 있는 지역에 김해시가 입안했으면 부산시가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지금까지 그리 안될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청장님도 관심사고 지역민이 의회쪽이나 또는 강서구청, 부산시 국토관리청, 건교부등 해서 주민이 청원을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이 될 희망은 있습니다만 광역도로 지정이 금년도에 이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순수한 530억을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가덕신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약 70여호가 또 이주를 해야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유단지 지정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3개 지역에 늑장되는 비바란스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마 건교부에서는 순수한 도로가 부산시 안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제외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시도간 도로 경남이 20%고, 부산이 80%돼 있으면 광역도로로 해준다는 원칙에서 경남은 다 하고 부산시에 것만 남았으니 부산시 예산으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회된 부분인데 불행중 다행으로 건교부에서 안되는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하겠다고 해서 아마 기본설계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4년전에 해놓았는데 본설계 비용이 10억이 예상되는데 부산시 예산을 작년에 잡았다가 광역도로가 안되는 바람에 또 가져갔다가 내년에 세워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도 5억을 세우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락에 있는, 또 녹산을 관통하는 그 길의 어떤 명맥을 떠나서 정서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빨리해야 되고, 교통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주단지 또는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의 질의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부원동에서 가락간 건설공사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총사업비 530억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연장 3,330미터를 폭 25미터로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은 부산시에서 직접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본 도로는 시설결정이 93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투자우선순위가 계속 밀려서 추진이 지금까지 늦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부산신항배후도로가 건설추진되면서 이 도로와 연계해서 99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기본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다시 전체 수정계획을 하면서 2002년 1월에 제외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반영이 되어서 다시 기획예산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 사업반영이 어렵다는 표시를 함에 따라서 저희 청장께서도 기획예산처 차관을 직접 방문해서 본도로는 곡각지고 교통량이 많아서 사고다발지역임과 동시에 신항만배후도로와 옆에 인접해서 건설되고 있는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등이 건설되면 교통량이 과다하게 더 증가하게 되고, 또 내년이 되면 10년 장기 미집행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득해서 기획예산처에도 반영이 지금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5억과 시비 5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시에 가옥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주단지도 우리구 의견을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사업은 계획이 2007년까지 돼 있습니다만 신항만배후도로와 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2005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간이 연계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건설교통부에 적극 협의하여 주민숙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이 계획이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 하면 안됩니다. 왜그렇냐 하면 가덕신항만배후도로 완공기점이 7년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마산이나 창원쪽에서 올 물류가 가락으로 빠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침체예산은 불보듯 뻔한 문제고, 이 도로는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강동교 다리에서 불과 한 200미터 밖에 안내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되더라도 강동교 쪽, 식만교 쪽으로 상당히 분산이 많이 됩니다. 가덕도 신항만배후도로가 그때까지 안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로의 구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소재지인 죽림의 고시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350억 정도가 소재지의 보상문제에 투자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농경지를 가지고 기존 자산에서 4차선 붙이면 농지 점유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조율해서 교통난 해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요번에 낙동강 둔치 재정비에 관해서 대저1동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강서구에 9월 10일날 광장에서 실시한 행사가 있는데 무슨 행사인 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이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농민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농민들이 전부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계와 직면하기 때문에 꼭 농사를 지어달라는 한 목소리입니다. 내역을 보니까 총 331만평에 대저에 있는 용역이 77만평입니다. 1/4에 조금 못미치는 그런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3개 지구는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대저지구만 지금 보상이 안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도 재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소득층에서 생계에 직면되는 면을 봐서 이렇게 시에 모든 주관되는 그런 면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건지 그걸 한가지 묻고 싶고, 과장님 용역은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대저지구는 아직 용역이 안되고 내년도에 8억 투자해서 용역을 할 것이고, 염막지구는 올해 8월에 기본 및 시설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대저지구는 내년부터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연막지구와 대저지구 일부인 수관교 하구는 낙동강 둑 제방공사때 수자원공사에서 기 보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대저수관교 상류지역은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고 2004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면 거기서 농사를 짓지 않은 시기는 보상이 끝나는,
건설과장 우정종
경작금지는 지금 2003년 10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면 한 2, 3년간에 완료가 되고 거기에 경작하시는 주로 자연부락을 말하면 사덕상리, 번덕마을 쪽이 되는데 그런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생계에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구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래서 이 부분이 농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는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체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이 부분도 사업이 되면 친환경적이 농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경지를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고, 그다음에 취업 및 직업알선이라든지, 영농부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집회를 하는 주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엔 농민들이 농사를 다시 지어달라는 쪽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체 문제를 물으니까 직업알선이라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란 말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래서 농경지라든지, 주말농장등 이 부분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직장을 알선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제가 주민들을 많이 대하고 있는 태도에서 진짜 실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는데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마당에 주말농장을 원한다, 이런 것은 취업알선이 다른 쪽으로 해서는 거의 그 분들이 안맞기 때문에 이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그 면을 과장님께서는 안 겪어 봤겠지만 저는 거기에 직면하는 모든 면들을 당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다는 그 개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면 보상문제에 금액을 아예 할 수 있게끔 금액을 정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금액은 엄청나고 구에서 생각하는 보상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보상도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도록 협의가 다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7회에 걸쳐서 부시장 주례회의를 했고, 9월달 집회시에도 청장님실에서도 그분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입장도 설명도 충분히 해드렸고, 낙동강 정비계획이 9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부산시 전체 시민들의 침수공간확보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물론 생활터전을 상싱하는 농민들의 뼈아픈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고, 농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대행 위원
보상에 한 평에 얼마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정해진 것은 없고, 2004년 할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감정을 실시해서 그래 보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만약에 저 생각인데 이게 상당한 기간동안에 보상문제 때문에 꼭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의도가 생기면 보상문제에 많은 트라블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제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고, 지역문제에 대해서 항상 같이 협조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구에서는 최대한 서민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주민이 우선적이다, 내가 살곳은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실리에 맞는 보상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최대한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트라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월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건설과장님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겠는데 허대행위원님이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무슨법을 적용해서라도 주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지에 영강배수펌프장 관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영강배수펌프장 물론 신포배수펌프장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87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4억이 확보되어서 펌프장내 건물 철거를 18동 완료를 하고 펌프장내 시트 파일을 380본 강관 파일 9본, 그다음에 영강수로정비에 420미터와 수로상에 있는 교량 4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01년도와 2002년도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획도로 추진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루사때도 펌프장 건설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지 못해서 농경지 침수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 피해를 그런 펌프장 피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토목 담당자가 직접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이번 2002년 수해복구비 43억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이부분이 곧 배정이 되면 바로 연계해서 공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래서 이번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신포배수펌프장 공사사항에 보니까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10월에 펌프장 공사를 재개하겠다. 그다음 2003년 8월에 공사를 준공시키겠다, 이렇게 금후 추진계획이 돼 있네요.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43억은 기 확보되어서 공사재개는 곧 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을 시비를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4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약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일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계획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잔여사업비가 103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내년 8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으포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포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2003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그에 대한 각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명지뿐만 아니고 맥도천을 내려오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수차례 찾아왔고, 청장님도 수차례 찾아온 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좋은 답변 있었고 올해 안하면 내년에도 완공하겠다는 답변도 했고, 저한테도 얘기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피해입은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위로의 말씀하면 빨리 공사가 재개되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내년 여름에는 피해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포배수펌프장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강동에서 내려오는 해안도로 있죠.
건설과장 우정종
강동 서낙동강 제방축조공사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제방축조공사 지금 최고 저습지가 되어서 침수가 제일 많이 되는 곳이 명지 순아3구 부락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런데 지금현재 공사는 여기서부터 해야 올해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내년에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명지서부터 해 올라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찌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서낙동강 제방축조공사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강동제만 구에서 짓기 시작해서 10월 중에는 3,192미터를 완공을 합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인접해서 예전부터 상류지역으로 상덕제가 건설되고 있고, 하부로 대부제, 다음에 천자제, 순아제 쪽으로 내려옵니다. 대부제는 공사가 일부 돼 있고, 천자제도 보상과 함께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아제는 보상과 공사가 계약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천자제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순아제가 사업시행계획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더라도 순아제 부분이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빨리해서 내년 호우피해를 예방해 볼 수 없을까 이래서 저희들 직접 공문도 지난주에 국토관리청에 보냈습니다. 순아제를 빨리 시행해서 내년 호우피해가 없도록 공문을 보냈고, 지금 담당과장까지 통화를 했고,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번 호우때 사진하고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거기 도로 높이가 몇미터 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높이는 평균 한 2미터 정도 보면 됩니다. 기존 높이에서.
위원장 김행곤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번에 침수가 거기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최고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인데 순아제부터 먼저 해가면 내년에 혹시 여름에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괜히 공사하다가 보상지역이고 한데다 피해를 입어 놓으면 민원만 발생하면 과장님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순아제부터 먼저하면 내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건설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가락주민이 해포제도 당초에 사업구간에 들어가 있었다. 그랬는데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상덕제하고 천자제 쪽으로 우선 사업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기합디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쪽 측에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동에서 작년에인가, 공청회인가 설명을 한번 가졌죠?
건설과장 우정종
강동 상덕제 쪽에 민원 때문에.
신정식 위원
거기 아마 주인이 갔었나 본데 전체계획안에 해포제도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들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전체적인 것은 가락쪽에 있는 해포제와 중사도 이런 전체 장락제, 거의다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은 이 사업이 2007년까지 끝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회사와 총괄 계약까지 다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수계약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계약은 순아제를 하고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서쪽에는 어느제가 먼저 한다고 돼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수방대책하고 연관성이 있고, 건교부에서 지금 서낙동강 범람에 따른 수해예방 차원에서 둑을 높이면 된다는 게 건교부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몇가지 제를 함으로 인해서 재해예방 차원도 곁들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제방축조에만 관련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 사업이 당초에 시행될 때는 서낙동강 물이 인근 농경지 쪽으로 원류 안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도로를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경지 쪽에 있는 물이 배수처리가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안에 내수처리하는 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수처리하는 용역과정에서 저희들 구에도 두 번인가 왔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구에서도 제방의 필요성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때부터 제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하면서 검토를 몇번 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제방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까지 건교부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자체 용역팀을 불러서, 시에서 다시 논리를 전개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펌프장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은 나와 있는 사항이고, 구 입장에서도 지금 순아제 국도2호선까지 되고 나면 서쪽에 있는 제방은 실제적으로 기존 지금현재도 넘어서 되는데는 가락 IC쪽 거기 일부 말고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방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사항을 국토관리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엄청스러운 돈을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면 한강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낙동강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소공원이나 합리성 있는 재무부 땅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시와 연계를 해서 해야지 마치 물넘으니까 암벽 쌓듯이 흙만 갖다 붓는 그런 수박겉 핥기 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못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면 주민과 더불어서 앞으로 강서지역의 노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낙동강 종합계획하고 맞물려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얘기는 그때당시 얘기 안하고 왜 이제와서 얘기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너무나도 긴 세월을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방금 얘기한 서낙동강 개발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깊이 새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지하철 3호선 건설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사 미관뿐만 아니라 청사 구조물에 대한 재해가 우려되므로 교통공단과 부산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 이래 가지고 시정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다 당초 허가조건인 건축부분에 한하여 우리구 건축위원회 미관심의를 재통보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우정종
아직까지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심의신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건축위원회 미관심의를 꼭 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것은 건축관계라서 이게 꼭 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넣어 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허가조건이 건축법에 한하여 미관심의를 득하도록 재통보했다. 꼭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꼭 해야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럴 때 제가 다시한번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금 교통공단과 부산시하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추진사항에 물론 허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 놓았을 건데 실제로 시정조치요구사항 요지서에 추진사항이라 하면 이러한 추진사항이 자료에 올라와서는 안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김진옥 위원
그게 뭐냐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공단과 부산시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조치하도록 할 것, 이게 행정사무감사 그것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우정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면허가 승인이 되고,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답변을 받고 경위를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관사항에 따른 청사구조물에 대해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교통공단과 부산시가 협의를 해라. 그러면 몇월 몇일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그렇게 허가조건에 넣어놓았다. 그리고 난 뒤에 공문은 어떻게하고 부산시 입장은 어떻게 되고, 지금 공사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감사자료가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가일주도로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밝히기 그렇습니다만 과장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덕주민을 대표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2002년 7월에 선창과 성북간 교행로 2개소 설치, 이것이 사실 기억을 되돌려보자면 그때 교행로 공사해서 교부금 문제가 됐었는데 안돼 가지고 상당히 본회의장에서까지 떠들고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2개소 설치가 완전하게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2개소 다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선창에서 성북간 교행로 설치에 대해서는 2개 하기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래이래해서 3개, 4개가 필요하다, 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안되고 있어요. 2개는 됐는데 해안변이기 때문에 차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방지턱이라 합니까, 그게 안되고 있고, 철근이 삐죽삐죽 나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6개월,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가덕에서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도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선 선착장 문제, 신항만 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왕래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타이어 펑크하고 나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위원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상수도 시설 배관이 되고 있습니다. 눌차 일부분은 지금 시수돗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가 일주도로는 오랜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고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배관 이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주도로가 어렵게 근 10년동안 했던 이 도로가 엄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중간에 절개를 해가지고 거기 땜방을 했는데 토목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꺼지거나 파이기 쉽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되니까, 우선 선창과 성북간 아스콘 포장 문제가 구정질문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시 상수도본부와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본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선창에서 성북간 상수도 굴착 구간에는 물론 저희들이 당초 굴착 허가 신청됐을 때부터 아스팔트 포장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상수도 본부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자기들이 상수도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자기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부분 아스팔트 포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걸로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상수도에서 굴착할 때 복구를 아스팔트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콘크리트로 복구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지금현재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구를 하고 동선까지 다 상수도 해서 그 대신 동선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또 면소재지에서부터 동선방파제 있는데 까지 너무 좁고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다 파헤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포장을 상수도 본부장한테 개인적으로 천가동 방문했을 때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아스콘 포장하자, 그래서 건설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의 단가비를 산정해 보니까 사실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아스콘 포장이 더 낫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항하고 선창하고 도로가 안 돼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안골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가지고 했을 때는 단가 면에서도 낫습니다. 공사기일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구에서 나는 과장님이 구정질문에서도 저한테 약속을 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약속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못했던 이유가 자기들은 폭으로 1미터나 1.5미터만 하면 되는데 전체 4미터, 6미터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단가는 안맞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원칙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받는 걸로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없는지,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야기는 굴착을 안하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것과 아스팔트를 하는 것 하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그 부분만큼 복구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하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사업비 부담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운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지금 균열이 간다고 했을 때 1년이고, 2년이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천성쪽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상수도본부 예산을 우리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복구할테니까 그대신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예산회계원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 민원요지를 쭉 보니까 12페이지에 2002년 5월 13일자에 김무웅외 19명이 전답이 우천시 훼손되고 있으므로 포장을 요구했는데 5월 28일자로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개인사유지이므로 포장이 불가하다 했는데 이 내용 기억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해보시냐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정확하게는 도로겠지만 농로와 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유토지라도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농로포장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보충질의적 성격인데 녹산에서부터 생곡쓰레기 매립장까지 도로포장문제,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너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도 김동일위원께서 소관업무때 충분히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생곡쓰레기 진입로에 따른 우리구의 대처가 부산시에서 생곡 쓰레기매립장이 5년 5개월 동안 들어가기로 해 가지고 진입로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교량도 놓고 했는데, 이게 계속 침하가 된거에요. 침하가 되니까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다음에 생곡쓰레기 매립장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고 하는 찰나에 녹산교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로관리에 있어서 시가 해줬지만 강서구에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다면 녹산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곡쓰레기매립장 간 그것도 똑같은 걸로 봐주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하고 어떻게 절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도로와 달리 생각하면 안되겠는지 시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부산시 폐기물조례법에 의해 가지고 매립장을 받아들이는 그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중에 6억은 녹산동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수거 및 운반하는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시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도로는 우리 구민들이 왕래하기 편하도록 강서구 전체에 도로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기에 원활하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라 부산시에 온갖 오물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이 어떠했던 간에 걸리는 기간이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방 해놓으면 무너지고, 금방 해놓으면 침하되고, 하자보수 기간을 따지려니 다 지나가버리고 우리구에서 예산투입하려니 골치 아프고, 이래선 안된다, 그렇다면 당초의 도로 개설 목적에 부합하도록 아까 김동일위원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건설과장님 있을 때 과장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 그쪽 도로는 개설이 아무래도 생곡쓰레기장 침출관이 그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침하가 되면 큰일납니다. 시공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김진옥 위원
완벽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 도로는 어찌보면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장 하는데 전부 사용될 도로입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접근을 해야 된다, 다른 도로하고 틀리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천가일주도로 아스콘 포장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건설과장 우정종
지금은 어차피 콘크리트로 바쳐야 되고, 아스콘은 가덕대교 놓아지고 나면,
김진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서낙동강 골재채취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국장님까지 이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신문보도나 풍문을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지금 대책에 보니까 분쟁발생요인이 너무 많으니까 향후골재채취 업무는 구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런 부분도 있고, 수질개선, 그다음 농경지 침수예방등.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 부과적인 효과 말고요. 준설한다는 그 자체는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거에요. 반출증 끊고 한단 말입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이 근거는 너무 민원소지가 있고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면 민원소지가 해소가 되는 그런 차원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사항은 경영수익도 직영하는 게 수익차원에서 효율적이다,
김동일 위원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위탁을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게 낫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김진옥 위원
수지분석표 내어 봤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아직 그걸 정확하게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진옥 위원
그런데 대책이라고 내어놓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이것은 일단 판단한 사항이니까요.
김진옥 위원
좀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질개선 여러 가지 농업용수 공급 이런 차원에서 하면 이것도 구정질문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강서체육공원이 생겼고, 조정카누경기장이 생겼고,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경정장입니까, 그것도 또 활용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리고 또 체육공원인가 100만평 그것도 추진 중에 있고, 승마장도 있고,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은 저는 강가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원활하고 질 높은 농업용수의 공급과 강변문화, 해변문화,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저수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녹산수문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준설 할 수 있는 계획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하천이냐, 지방하천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구에서 어떤식으로 하든 준설은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직영하는게 맞다고 나왔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건데 이걸 특별 기금식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기금식으로 마련해 가지고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정책적으로 없는지.
도시국장 강창입
김진옥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수계정비 이 차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침수대책차원으로 앞으로 수계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들은 골재채취 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골재가 좋다고 하면 그 부분을 파 버립니다. 또 뻘층이 있는데는 파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하천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저나 청장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천준설하는 소기의 목적이 골재채취를 해서 골재수급에 공급하는 것이고, 다음 하나는 수위를 어느정도 확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은 다음 차원이고, 그래서 일관되게 정비를 해서 물 흐름과 환경측면에서 맞추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공사하듯이 하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이 있을 때 그걸 소득으로 삼는 것이지, 이걸 어떤 수익으로 보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이때까지 하천 골재사업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부산시에서 하고, 국토관리청에인가 얻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얻고, 또 인근 시, 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그게 현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루어진 하천골재 허가에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위탁을 준거에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이 부산시에 건의하고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승인을 얻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목적으로 하천골재 사업을 여태까지 해왔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럼 이태까지 관리감독 어떻게 했으며, 반출증 어떻게 끊었으며, 그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창입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건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내놓으신 이걸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선 발상 자체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접목을 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가 바로 직영하겠다, 그럼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지적을 해놓았는데 민원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고, 업자들이 이래이래 가지고 업무추진 어렵다고 문제점을 이리 지적해 놓고 대책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감사자료에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죠. 감사자료는 이렇게 나와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민원이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자료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 됐던 간에 국장님 답변대로 하겠다면 저의 발상과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답변요지 중에 잘못 된 것은 있지만 그것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천가일주도로 지금 보상 지연으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항쪽. 단 한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료에 보니까 도시계획 해서 눌차 쪽에다 정거, 외눌간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우정종
그부분은 아닙니다. 대항마을에 하는 것은 2001년 예산으로 5월 달에 착공한 그 사항입니다. 15필지가 있는데 10필지 정도는 동의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 부터 공사가 다 됐고, 외눌, 눌차간 사업시행계획은 올해 예산 6억 갖고 용역을 8월달 마쳤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11월중에 잔여사업비로 공사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부산시에 14억이 본예산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천가일주도로의 종기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전체 6억 투자하고 그 뒤에 투자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촉구합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간사 김진용
저도 짧게 질문할테니까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동하수처리장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우정종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설계가 낙동강 본류로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평강천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당초에 낙동강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고 당초 사업추진할 때 낙동강으로 빼는 방안과 평강천으로 빼는 방안을 갖고 용역할 때 거론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 평강천으로 방류수로 하는 것으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강천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중에 주민들과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부에서 민원과 합의한 사항이 크게 8가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번이 수질사항입니다. 방류관을 낙동강으로 해달라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평강천으로 방류를 하되 방류수질을 시험재배하여 농작물 피해 발생정도를 봐가면서 하기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주민들에게도 확인이 된 사항이네요. 강동에서 득천삼거리 특별교부세 9억 5천만원 책정이 되어있죠?
건설과장 우정종
올해 8월달에 9억 5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디에 투자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강동교 밑에서 보면 전체가 1,450미터 됩니다. 그중에서 강동교에서 덕두초등학교까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845미터 됩니다.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는 보상을 일부 더 연장해서 하고 당초에 전체 구간중에 논이 없는 구역이 강동교에서 칡넝쿨이 있습니다. 그것이 345미터입니다. 2000년 예산으로 발주되어 있는 구간이고 논이 없는 부분이 덕두초등학교앞 부분입니다. 덕두초등학교 앞에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쪽은 공사발주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가락교 아시죠?
건설과장 우정종
강동교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김해 불암동하고 강서구 강동동하고 경계되는데,
건설과장 우정종
김해교입니다.
간사 김진용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일체 부담을 하고 사업은 김해시에서 한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과장 우정종
시 도 경계가 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연장이 230미터입니다. 사업비를 반반씩 분담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김해시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경전철은 강서구역을 통과하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정확한 것은 확정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상역을 다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상역에서 직진해서 넘어옵니다. 대저공항로 들어갑니다. 신소부락과 대저2동 사이로 들어갑니다. 공항로 밑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등구부락 지나서 기지창이 있습니다. 기지창 우측에 농로로 해서 국도 14호선까지 연결해서 국도 14호선 따라 김해 서연정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지하철역이 7개 됩니다.
간사 김진용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기본적인 노선은 확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라든지 이 사항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3년도에 하천정비 사업을 하실 것이죠?
건설과장 우정종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하천치수사업으로 보면 강동교가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동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고 나면 치수쪽으로 보면 계속 조만제하고 화목제하고 제방치수 사업을 내년도에도 일부 시행할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사진촬영을 했는데 너무 자원을 보호하고 농업용수를 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비가 이루어져서 농업용을 쓰는 농업이나 인근에 계신 주민들 관점에서 너무 지저분하다보니까 무단쓰레기 투기를 조작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조를 하셔서 위치를 과장님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루사 15호 태풍때 강서고등학교 마을쪽에 침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요인은 어떤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강서고등학교에서 하수관이 도로를 따라 국도14호선을 횡단해서 배수로 내려갑니다. 작년도에 신 국도14호선이 전반적으로 배수 노선이 상태가 안좋습니다. 배수로 지대가 저 안쪽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배수가 불량하기 때문에 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 국도14호선은 일부 하수박스를 준설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침수되었을 때 하수계장도 밤늦도록 물을 푸고 했는데 끝나서 구 14호선을 일부 하수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수관이 “ㄱ”자로 꺽였습니다. 이번에 보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꺽인 부분을 직선으로 하면 하수처리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같습니다. 주된 조건은 우리 하천계장이 계시지만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등구하고 신덕마을 배수펌프장 착공만 해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 부분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저배수펌프장이 84억 5천만원이 듭니다. 작년도에 12억 5천만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16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제 등구배수로 정비사업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차수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강제기간으로 해서 9월까지 일을 못했습니다. 10월중에 꼭 공사재개를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2004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그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내년 호우피해를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추진사항은 내년 하절기에는 완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예방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같은 폭우가 왔을 때 대처 방법은 계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등구마을에 배수펌프장이 되었을 때 보자 했는데 제 생각은 지금 국도14호선 넘어가는 하수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번에 도로의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포장할 때 아스팔트를 걷어내지 않습니까? 걷어낼 때 공사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포장면을 걷어내는 공사와 병행해서 하수관이 “ㄱ”자로 꺽여있는 부분만 직선으로 펴는 것으로 해서,
허대행 위원
공사하겠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주 원인은 14호선 넘어가는 하수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로 많이 보낼려고 하면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우정종
근본적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도14호선 밑으로 지나가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렵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토목공사라든지 건설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사구간에 하수박스를 만들어서 중간중간 놓을 수 있는 방안이 안되겠느냐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넓어야만 물이 빠집니다. 주 원인이 확장 국도14호선 아닙니까? 옛날에는 농경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물의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려가는 곳이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동네에서 살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현재 물이 유속이 없어서 비만 오면 침수되거든요. 하루빨리 신덕과 등구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서 차후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빨리 시행을 해서 완공이 되면 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큰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우정종
대저펌프장만 설치된다면 대저1동 지역은 침수피해는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국도14호선 넘어가는 곳의 하수박스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도로재포장하는 측면이 있을 때 과장님이 과감하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등구 신덕간 배수펌프장은 하루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창입
허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해서 상세하게 안에 상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음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이쪽이 조금 높고 안쪽이 낮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다시 굴착을 해서 할려면 상수도 이설물들을 사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전부 절하조치를 해야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사항이 상당히 많고 유량으로 봐서 거기만 바로 개선이 된다면 물이 충분하게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래쪽 부분은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된다면 아래쪽에 물이 차이지 않기 때문에 배수는 원만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행곤
국장님 답변이 허대행위원님 충분하죠.
허대행 위원
등구하고 신덕 구간에 배수펌프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우정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2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행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지적과장 김완수
지적과장 김완수입니다. 먼저 저희 구 발전을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김행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적과장님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지난 일입니다만 김해 죽도여성문화재가 문공부로부터 부산시 지정으로 바뀌는 연도가 2000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가 죽도 여성을 지정하기 위해서 당초 지정 평수보다 이웃 산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당시에 지적에 관계된 측량이라든지 자료제공을 구에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해준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락에 오봉산입니다. 광역 우선지역으로 풀리는 산 주변에 서쪽에 보면 또 산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쪽 산이 원래 죽동여성회의 본성인데 서쪽에 있는 산을 부산시에서 묶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문화재란 그린벨트보다 더 상위법이라고 해서 건축물 제한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방문을 했을 때 구청에서 주민을 아끼고 제보를 하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서주민이 앞장서야 되는데 물론 하부층이니까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철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모르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적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지적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 LPG 충전소에 대해서 부산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LPG 충전소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감사를 안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산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적과 직원중에 문책조서를,
지적과장 김완수
LPG충전소 관련 지적정리관계, 토지 분할하고 지목변경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담당공무원 이름은 밝힐 필요는 없고 문책조서에 보면 지적과 말씀하셨듯이 토지거래에 대한 것 하나하고 또 건축물 말소부당 말소신청 업무 해서 지적과에서 받은 사실이 있죠?
지적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토지거래 허가관계는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내용이고 건축물 말소관계는 충분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부산시에 요구가 견책은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견책까지가 경징계이고 감봉부터가 중징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규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지적과장 김완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서구청 감사에 지적사항은 아니고 부산시에 감사 지적한 것이네요.
지적과장 김완수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간사 김진용
김진용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지적과 종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저희까지 총 18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공익요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죠?
지적과장 김완수
예! 포함이 안됩니다. 공익요원이 6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1년에 창구민원 발급건수가 몇건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완수
작년도 총 창구민원이 10만 6,95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일 평균 900통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민원창구에 발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인들만 상대를 해서 직접 관여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4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4명중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아시안게임 지원문제 때문에 파견 4명가고 공익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1명하고,
간사 김진용
민원인을 상대로 대장을 발급 받을 때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공익요원이라고 해도 이상이 없죠?
지적과장 김완수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총무국 감사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너무 미약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적과에도 여러 분야에 민원이 내방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 상반기만 해도 10만건 이상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만권 내지 엄청난 대장을 발급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공익요원들이 배치를 해서 업무는 신속하게 하겠지만 대민친절관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얼마전에 청장님께도 지적과 직원보강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지적사무는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무인데 민원창구에는 가장 우수한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데 저희구 실정으로 봐서 부득이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인력의 실정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지적과를 내방했을 때 속사정을 알수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근무하시는 담당자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하는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취임할 때 행정서비스라고 대민관계에서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하시는데 이왕이면 지적같은 민원은 강서구민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는 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이미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공익요원이 아닌 정식직원이 민원창구를 맡도록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그 관계는 현재 정원에 대해서는 증원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건이 주어진 대로 즉시 정규직원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공익요원일 경우에 일반 정규직원과 달리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저 소견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서면 공익요원의 복장통일에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요원인지 공무원인지 식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청사직원들 조차도 지적과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공익요원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인의 발생건이 20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 4번에 각종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 20건 되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이의를 신청한다든지 진정의 건수가 주된 분류를 나누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부동산관련 민원중에서도 건축물대장 관리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구청내에 건설과로 발생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정리를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누누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지적관리를 공부상 기재를 잘못해서 이루어져서 민원인 수단이 있어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지적과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를 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한 사업의 마지막 마무리 즉 공부상 정리가 실수가 생기면 착오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허다히 있다고 생각이 들죠.
지적과장 김완수
최근에는 그 사항이 없고 종전에 사항중에서 가끔씩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서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잘못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완수
지적정리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업무가 1910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그당시 기술과 장비와 인력으로 이루어졌고 지금현재는 모든 것이 과학화되고 수치화되고 해서 지적업무도 아주 세밀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도면을 보면 축척도 낮고 한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가끔 지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있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서구청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면 불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입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지역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이고 심사숙고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이니까 개괄적인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고자 합니다. 주민도시계획수립을 심의가 내년 1월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광역개발권 말입니까 광역권이 내년 1월경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20호이상 취락단위 91개소는 기 예측된 광역권 4개소를 21개소인데 용역비를 2002년도 1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서 하는 건설계획입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저희는 취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집단취락지 91개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집단취락지가 부산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구역설정이 된 용역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단계별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정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나오는 안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지가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중대위까지는 관계없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2002년도 5월 22일 농촌지도소에서 작년에 공청회를 해산시켰는데 2차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그때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만 용역비가 시나 중앙부처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억하기는 67억을 지원하라는 계획인데 그 당시에 공청회때 마지막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모양새가 힘에 의한 공청회가 아니고 실무적인 G.B 애로에 관련된 제반 건의사항을 수행하는 형태로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요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지적된 부분은 그당시만 해도 아주 67억을 써서 건교부에서 지침을 수정해서 항목이 줄었던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20억정도 지구단위계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67억에서 지침을 수정하고 50호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공청회때 광역계획중에서 상당한 규모가 많았습니다. 그때당시 개시된 도면에 보면 규모가 많았는데 그 공문을 지도록 강력하게 공청회때하고 그뒤에도 우리구에서 상당히 전력을 기울여서 그때당시보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식 위원
저희 의회에서 7억중에서 20억이 받아지면 환수조치가 됩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7억은 20억 중에서 일부입니다.
신정식 위원
20억중에 7억입니다. 시나 건교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7억 이것은,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건교부쪽에 있고 시에 지정할 때 국시비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는 시에서 시일은 이주단위계획을 함으로서 상당한 면이라든지 돌아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국책사업을 내년에 내놓아야 한다고 줄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청회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그렇습니다. 피해자이기도 하고 한이 맺힌 주민인데 당신들이 묶어 놓았는데 개발하려면 원인행위를 당신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기본적인 설계용역 받는 시는 건교부에서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제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에 300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힘을 빌리면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엄청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우선 4개지역입니다. 지난 1월 4일자 여기에 보면 건폐율이 20%로 G.B지역은 60%인데 이것은 20%된 것을 알고 계시죠. 우선해제 지역에 들어 있는 사람이 집을 신축한다든지 증개축을 한다든지 하면 예를들어 대지가 300평이나 400평 되면 되는데 90평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20%밖에 못짓습니다. 예를들어 대지를 2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90평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G.B는 풀려가지고 200평 대지에 40평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 내용의 허가를 내면 지금현재 기존 건물은 무시하고 자연녹지에 대한 건폐율밖에 적용을 못받죠?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상당히 불합리한데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 있는 사람이 우선 해제지역에 들어 있는 사람은 지구지정을 해서 같이 풀겠다는 구청의 의지고 부산시나 건교부의 생각인데 집을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20억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면 제가 생각할 때 5년 넘게 걸리지 않겠나 건폐율 20%밖에 못짓는 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20%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4개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88개 지역을 범방 빼면 87개 지역이죠? 이것만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4개 지구에 해제된 면적이 총 28만평입니다. 그래서 28만평가지고는 건물을 두더라도 건물중간이 갈라지고 해서 해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28만평을 75만평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늘리는데 필요한 것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필요 때문에 7억을 가지고 올해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시국장 강창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된 부분은 당초에 국가에서 계획을 조치할 때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해제를 해놓음과 동시에 자연녹지가 됨으로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할 때 사유권 행사로 해서 건축물을 짓고 한다면 다음 지구단위계획을 결국 상실해야 되겠죠. 상당히 저촉이 된다든지 배치계획에 불합리한 점이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사유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여기서는 완벽하게 따르지 못합니다. 조금전 신위원이 지적하신대로 5년까지는 안걸릴 것 같고 안에 내부기반시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전반적인 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엄청난 해제를 가지고 올 때 거기에 이루어지는 기반시설 특히 도로나 하수관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겁니다. 이런 것은 이것을 수립함과 동시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사유권 행사를 하기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 아닙니까?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1회 추경시 7억원을 용역비로 20억원중 일부를 확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의 계획이 내년 1월초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구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문제는 국비가 이루어져 내려오면 그 부분은 빨리 운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이 관계는 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 우리구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20억중에 7억이 용역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정도 위원들이 알고 계시고 너무 상세한 것은 시가 되어야 구가 되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공청회는 허울좋은 절차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G.B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강서주민의 한을 속된 말로 2020년도까지 부산광역권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하겠다는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 20년 살지, 얼마살지 모르는데 그 후를 쳐다보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해서 BEXCO에서 할 때도 제가 의도적으로 전체적인 회의를 못하도록 제재한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지난 5월 21일날 건교부 책임자한테 지금까지 이야기한 67억의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오늘 수차례에 건의한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공청회를 마치되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이는 전체조건하에서 승인을 한다, 포괄적인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건폐율 20%인데 건교부에서 지구 지정하기까지 집은 영 못 얻지는 못하고 제재를 만들려니까 제로로 만들기는 곤란하고 하니까 우선 20%로 못짓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풀지 말고 지구지정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지금 집도 못짓고 부수지도 못하고 G.B해제만 되어 있지 주민들의 성향을 조사해 보면 G.B를 다시 묶어랍니다. 90평 지을라면 해제하기 전이 낫습니다. 90평 주택에 평당 200만원 잡으면 1억 8천만원 돈 들여서 잘 지을 사람있습니까? 그것 풀리면 전부 외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20평이고 40평이고 지금있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집을 지어서 살다가 인생마감하는 것을 볼라고 하는데 지금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늦고 합니다만 포괄적인 사항을 잘 아셔서 32년동안 한맺힌 것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 강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답변에 국장님과 개발담당관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발빠르게 담당관실에서도 자주 올라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발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청두리캐릭터 사업이나 건설폐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묻고싶습니다만 본위원이 3대의회때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거기에 다시한번 감사자료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건설자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상당히 힘든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빨리 해결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9개 항목중에 대부분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한개만 남아 있습니다. 한 개가 주민복지기금 마련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타결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하나 빼고 나머지는 언제 타결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그 앞에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 오다가 8월말인가 실무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협상단이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무위원회라면 어떤 위원회 입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협상단, 실무위원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무협상반이 있고 실무협상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무협상반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다는 얘기이죠?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예.
김진옥 위원
1페이지에 보니까 4월 3일 이고 2001년 5월이고 뒤에는 못적어 놓았네요. 8월 말입니까? 8월 20일 녹산환경대책위원회의 진정내용이 있네요. 6페이지에 있는데 거의 타결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재생사업 관련해서 추진반대를 진정의 형식으로 8월 20일날 냈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녹산동 주민들하고 그 앞에 타결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그당시에 타결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재확인을 했는데 진정내용은 녹산동 주민이 아니고 환경연합이라고 대책위원회에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제출한 것입니다. 거의 대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가 다릅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산양이나 화전쪽에 있는 분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재활용장이 위치하는 인근 그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그 차들이 왔다갔다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느냐 화전동에 양승근씨외 15인이 하는 것도 그것이고 녹산환경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본질은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근지역 주민들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원하고 구 경영수익사업인데 질문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구청장 지시사항은 주로 각종 회의나 청장님이 지시한 것을 기획실에서 메모를 해서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 지시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3대에 들어서 구청장 지시사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군다나 신정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지역개발담당관실에 한해서는 G.B관련해서 구청장의 특별 지시가 있는 거기에 따른 회의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없고 해서 총무국 산하에 살펴보니까 지역개발담당관실이 3건이 올라있고 총무국 총무과에 보니까 지역개발담당관실이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때도 G.B관련 실장님께서 서울을 찾아가고 청장님도 찾아 가신줄 알고 있는데 긴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혼자서 할 일은 아니고 청장님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관 황상규
그렇습니다. 사안자체가 방대하고 중앙부서같은 경우에 담당자가 사무관 또는 서무관인데 직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부조직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올라가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제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대충 건의한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자체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기전까지 보안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천파만파로 퍼져서 파란을 수습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움직이기는 많이 움직이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고 대부분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앉아서 대충 의논을 하고 기획실쪽에 공개적으로 한 것은 없다보니까 그쪽에 메모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옥 위원
도시국 소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하고 국장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수용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구정에 시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좋은 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과 소관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보고를 해야할 것이 신정식위원께서 상당히 하신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10시가 되어 가는데 간략하게 지역 주민들이 행자부와 그동안 개인적으로 노력한 부분 다수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G.B 관련해서 노력해온 부분에 압축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께서도 애로에 있어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집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영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 그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바꾼다고 해서 사고로 판단되고 용역지구단위개발하는데 엄청난 협의의 내용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 20년까지 또 고충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역개발담당관이 G.B 지역에 있습니다. 30년의 한입니다. 직제조성에 의해서 특별 직제를 보건소 그런 시스템 하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이하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총무국 산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가장 긴박하게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할 부서인데 담당관님으로서는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옥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지역개발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국 산하에 감사를 하면서 장시간 국장님과 도시국 과장님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산업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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