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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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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0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2년 10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0시 51분
안건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간사께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그동안 의안심사를 원만하게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구의회 제1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건 심사에 있어 지난 10월 1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건은 65억 8,489만 1,000원 규모로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련경비, 그리고 의무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재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사업, 기타 당면한 주민숙원사업등에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삭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수변공원조성 기본조사비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체육진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조정카누경기장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비 2,250만원은 아시안게임후 본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경제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강동동 중곡 - 대부동간 부마고속도로 횡단교량 및 주변도로 정비공사비 1억원은 본건 도로공사 소관으로써 도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로공사측이 시행함이 가하다는 판단과 함께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액 1억 2,45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예비비를 6억 3,022만 7,00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2001년도에 발생한 세입과 세출사항의 정확한 결산을 통하여 업무개선점을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733억 1,529만 5,000원의 세입결산액에 세출결산액은 582억 8,574만 3,000원으로써 차액 59억 7,33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본건 심사결과 체납세가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의 과다발생 및 전체 예산중 추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항이 결국 효율적 재정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통하여 업무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200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총액은 12억 3,546만 2,000원으로써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억 4,113만 1,000원에 지출액이 1억 3,493만 2,000원이고, 나머지 619만 9,000원은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건 개별사항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정부담경비와 녹산동사 외벽공사비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사실에 있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581만 6,000원을 추가교부 받음으로써 우리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건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허대행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결을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게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결산검사를 통한 업무개선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개선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 역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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